의회사무과장 백 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일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 지난 10월5일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 등 2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지난 제29회 6차 본회의 시 심의보류된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과 지난 8월30일 접수된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6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건으로 모두 9건을 이번 회기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