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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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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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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1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o도시개발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o의회사무과 o계수조정 o종합의결

부의된 안건

1.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3.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42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101억1,130만5,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9억877만7,000원이 증액된 총 120억2,0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예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6억6,435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된 6억6,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인 도면구입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G/B관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760만원이 시에서 교부되어 일반운영비 430만원, 여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3억4,701만2,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2억4,043만7,000원이 증액된 65억8,7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128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해대책분야의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메라구입비를 25만4,000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5,620만4,000원과 보안등설치공사 외 6건의 시설비 1억5,19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0만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비인 울산소3-89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약수마을 진ㆍ출입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 등 총 10억원과 긴급도로복구용 장비구입비 2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39억2,067만1,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억1,074만원이 증액된 40억3,1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녹지관리분야의 재료비인 무궁화심기 사업비 6,60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인 공수의 운영수당 588만원과 배냉해피해농가 과수원지원용 농약구입비 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1,239만2,000원과 가축 예방주사시술비 2,1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시설비인 가뭄대책관정개발비 1억2,000만원, 배냉해피해복구비 931만6,000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63만원, 창평동 농로포장 및 용수로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행정분야에서 미등록토지 신규등록비 2,143만6,000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비 2,68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산불진화헬기임차료 565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7927만2,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5억5,460만원이 증액된 7억3,38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행정분야에서 운영수당 335만원, 임차료 1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40만원 등 1,3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철거 및 소공원조성공사비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분야에서는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만원 등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국의 제3회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3회추경 예산은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도시개발국의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도시교통과장 조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설명)
부의장 박광식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G/B제도 개선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국토관련 주관으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5월쯤 되면 용역 완료되고 6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인가 올 초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G/B해제된 곳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빨리 빨리 해제시킬 것은 해제시켜야 되는데 지금 울산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G/B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는데 건설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지침은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 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1,2등급은 해제하기 힘들고 3등급은 지형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4,5등급이 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4,5등급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4,5등급은 G/B를 해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춘환 의원
집단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해제가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20가구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복사를 한 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 지침이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고도가 어느 정도 되며, 인구는 얼마 정도 살아야 되며,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G/B에 사시는 분들이 물으면 이야기를 해 줍니다.
동산, 상한, 달천, 가대, 시례 전부 다 속하는데 언론에서만 본단 말입니다.
차일, 원지는 창평동으로 돼 있어 한 개동 이니까 그것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3동쪽에 보면 상한동이나 가대동은 군데군데 있단 말입니다.
전체 합하면 6,70세대 되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반경 안에 20세대입니까?
도시교통장 조계현
그런 기준은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와야만 어느 지역은 해제되고 어느 지역은 보전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구청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하십시오.
빨리 하는 곳에는 풀릴 곳은 전부 풀리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28페이지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영향평가내용을 요약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G/B감시초소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5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는 동산고개에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거기에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지금 실제로 활용을 안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확인이 한번씩 옵니다.
실제 G/B관리를 하고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G/B감시원이 현장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도 하고 유리창보수, 도색도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차라리 G/B감시초소를 하지 말고, 감시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차량으로 112순찰 돌 듯이 하면 하루종일 다녀야 될 일이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는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시초소는 정책적으로 전에 G/B 생길 때부터 국비로 초소를 5개 만들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면 지적 당할까 싶어서 돈 들여 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전체 국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국비가 내려온 목적은 수리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이것을 다른 곳에 쓰고, 썼다고 하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국비는 목적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용도 안 하는데 돈들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자연녹지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언론에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호계 통시미에 보면 앞쪽으로 매립을 해 버리니까 뒤쪽 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해서 몇 미터 간격으로 뒤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조례는 안되고 현재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뒤로 진입로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진입로는 나오지만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땅이 200평 있는데 40평짜리 건물 짓고 그 앞을 마당으로 한다든지, 정원을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그것을 담으로 해서 또 집을 지어버리면 뒷담은 갈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뒤에는 나중에 하려면 앞집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뒷 땅을 가진 사람이 앞 땅을 사서 길을 개설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박춘환 의원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해서 뒤로 갈 수 있는 땅을 8m면 8m를 확보 하게끔 조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호계 통시미 윗 쪽에는 뒤에 땅이 상당히 많은데, 앞에 막아 버리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 땅까지 들어가는 길을 얼마나 사야 됩니까?
100m면 100m 땅을 다 사서 길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앞에 것은 농지전용 등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를 먼저 만드는 조건하에 그것이 위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뒤 땅 때문에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뒤에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놓고 앞에 짓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 뒤 사람한테 100m 뒤에 땅이 있어 100m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면, 땅을 내 버리지 누가 100m 길 만들어서 땅을 사용하겠습니까?
당장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데 소로 6m, 8m이상 도시계획상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앞 땅을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박의원 말씀대로 뒤 땅의 길을 내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앞사람이 위헌의 소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공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뒤 땅을 위해서 땅을 6m, 8m 도로를 내주고 하라면 앞 땅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자연녹지에 소로도시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결과적으로 가로망 긋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한필지 한필지 소수까지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도시교통과장님, 자연녹지에는 도시계획법상 가로망이 그어질 수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가능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지역에도 보면 전체를 자연녹지로 해 놓고 가로망을 안 그어 놓다 보니까 현재 31번 국도와 면해 있는 지점에 무분별하게 자연녹지라도 20% 건폐율 범위 내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난개발이 되고, 결국 앞부분에 건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어떤 도로를 만들 때 기존 건물을 헐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의원이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길 옆 토지는 괜찮지만 그 안쪽에 있는 지주들의 토지가 상당히 이용도나 활용도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주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북구 전체 자연녹지지역은 기본적으로 가로망을 그어서 20%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더라도 앞으로 도로가 날 것이라는 가로망 선은 그어주는 것이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년 대계를 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그것은 시에서 도시 재정비가 있을 때 가로망을 그어서 지적고시만 하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자연녹지라는 것은 보전 자연녹지가 있는데 보통 자연녹지는 거의 개발의 단계로 주거지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이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망이 없이 개발된 난개발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자연녹지를 개발해 주거지역으로 변할 때는 반드시 소가로망을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자연녹지만 볼 때는 자연녹지가 보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개발을 해도 가능하다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자연녹지는 여러 가지 조례로 정하든지 타 광역시나 타 구청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연녹지는 개발을 해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할 때 반드시 소가로망이 그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보전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가로망이 그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러니까 도로에 면한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오면 막을 방법이 현행법으로서는 없으니까 결국 난개발 문제와 도로에서 떨어진 안쪽의 지주들의 민원 발생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자연녹지라 할지라도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가로망이 그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천사거리 신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신천사거리는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를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장차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올해는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올해는 어렵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진영 의원
송정동 G/B 감시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다섯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께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128페이지 그린벨트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현재 청경 감시원이 7명 있는데 금년에 여비를 한번도 못 줬습니다. 청경이 나가면 여비를 줘야 되는데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국회에서 승인이 늦게 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불법단속감시원들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는 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연말에 줬습니다.
김진영 의원
국비로 줬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 의원
그럼 지금 이것은 구비로 하고…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표시가 잘못됐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설명)
부의장 박광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가로등유지관리비와 보안등유지관리비가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삭감돼서 그 부족분에 대한 확보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누가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당초예산 요구 사항이 전액 확보가 안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누가 삭감을 했는지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덧붙여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당초 등수가 가로등이 1,821등, 보안등이 1,717등입니다.
2회추경 때는 몇 등인지 모르겠고 근거도 없고 해서 다시 가로등은 5,100만원, 보안등은 5,000만원 정도 돼 있고, 3회추경 때는 등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 가로등이 1,821등에서 2회추경 때는 몇 등인지 모르겠고, 3회 추경에는 1,969등으로 늘었고, 보안등은 1,717등에서 무려 2,004등까지 늘었습니다.
그때 증액을 덜 잡았다는 얘기는 %를 가지고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0%인데 40% 정도가 적절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등수는 설치한 등수만 산출하든지 아니면 설치 예상 등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제가 봤을 때 가로등이 148등 더 늘어났는데 148등 만큼 예산을 잡아 주지 않았고, 보안등도 300등 만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보안등 설치가 50만원짜리로 150등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150등은 당초예산에 포함 돼 있는 보안등 1,717등에 150등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회추경에 보안등을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220등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보다도 1회추경 때 40등 늘었고 이번에 다시 30등 늘어나서 당초보다 총70등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유지관리 숫자는 300등 정도 늘어났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현재에 설치돼 있는 등수로서 표기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실무자한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기존 설치돼 있는 등수보다도 전기료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서로 업무 파악이 잘못돼서 적게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에 대한 숫자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총 갯수가 몇 개 있는데 앞으로 몇 개 더 신설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근거는 최소한 현재 있는 갯수에 맞춰서 산출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가로등 1,969등하고 보안등 2,004등이 현재 설치돼 있는 등수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럼 앞에 산출 근거는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앞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추가 신설된 부분을 다 포함한 등수입니다.
윤종오 의원
신설된 숫자가 지금 보안등만 보면 애초에 산출 근거는 1,717등이라고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99년까지 1,717등입니다.
윤종오 의원
3회추경에 올라온 등수가 몇 등인지 한번 보십시오.
2,004등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2,004등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을 300등 만큼 안 줬습니다.
보안등 신설 300등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안등 설치를 올해 3회까지 다 했을 경우 220등이란 말입니다.
3회추경에 보안등 설치가 또 올라와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220등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초 150등은 이미 당초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고,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회 추경에 개월 수도 얼마 안 남았고 거의 막바지 단계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이것은 남은 개월 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위탁관리업체하고 연중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그 업체에다 더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수를 전체 등수의 40%로 봅니다.
윤종오 의원
과장님, 일단은 40% 인정하고 앞에 예산이 모자라서 23%, 24% 적게 잡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등수는 맞아야 되는데 등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올해 신설된 등수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얼마만큼 설치가 됐는지 윤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리고 전기료는 추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안등, 가로등은 계속 설치하는데 나중에 전기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같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태풍 사오마이피해 복구계획에 의해서 국고 보조된 사항입니다.
시스템 운영체계는 각종 재해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시ㆍ군ㆍ구 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상황 전파대상을 선정한다든지, 비상연락망에 의한 요원소집, 방재유관기관에 재해상황통보, 해당 지역주민에게 재해상황을 전파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첨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오마이 태풍피해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군에 4,000만원씩 기계를 내려 줬는데, 새 청사로 옮기면 다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청사가 늦어도 내년 5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수해는 6,7월 이후에 오니까 새 청사에 가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계는 동사무소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구와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모니터 식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상안달천농공단지 1차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데, 농촌 지역에는 도시 지역처럼 보기 좋게 해서는 안됩니다.
벼를 심어서 활착이 안되니, 벼가 잘 안 여무니 해서 불을 못 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지 말고 농사에도 피해를 안 주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는 우측 편은 논이고 좌측 편은 논이 아닌데, 좌측 편에 기술적으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만들어 놔도 여름 되면 논 주인들이 와서 자꾸 꺼 버립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민원부분도 접수를 해서 조치도 한 실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화봉공고 뒤에도 설치해 놓았는데 나락이 안 핀다고 난리였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좌측이 논이면 좌측에 하면 되는데, 그런 구간이 없을 때는…
과연 상안달천농공단지 1차 지구에 가로등이 필요하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논 주인들이 활착이 안 된다고 꺼 달라고 할 것인데 꼭 해야 되느냐고 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마을 앞길이라든지, 커브길 등 할 자리는 몇 군데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 당시 실무자 얘기는 박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하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밤이 되면 암흑천지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려서 우리가 하기는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류재건의원이 아직 안 왔는데, 시설비 울산소3-89호선이 4억원으로는 태부족이라 그러던데…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감정평가 한 것이 2억7,00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오고 공사비는 9,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4억원이면 되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영 의원
134페이지에 시설비가 올라 왔는데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여기에 있는 보상비 같은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건이나 또 공사는 했는데 보상비를 수용하지 않아서 재차 보상요구를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동 원지마을에서 송정으로 넘어오는 입구에 조금 남은 곳이 있습니다.
지주와의 마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으로 이미 구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라는 답이 지주에게 내려와서 이미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30평정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용균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올라가다가 왼쪽에 20m 부분 포장이 안된 …
김진영 의원
그것을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적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더 잘 알 겁니다.
실제로 다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어렵게 지주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특히 일부분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선조치를 해 달라고 올렸던 부분이 빠져 있길래,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순위 결정을 신중히 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내년에 송정동 도로확장과 같이 계획을 해서 내년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기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나 누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사를 가 보시고 그 지역이 정말 어느 정도로 급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의원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안 해 줄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 우선순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진입로 개설공사는 6억원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교량까지도 6억원 으로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혁진 의원
보상비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6억원으로 전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민원이 거의 해결되는 것 같은데 민원 끝나면 바로 일할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강혁진 의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약수아파트 주민 민원이 올라와 있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언제부터 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용역이 이번 달에 완료가 되면 일단 공사발주를 하면서 보상 관계는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도 봐야 되고 12월말 정도로 올해 안에 일단은 착공은 되리라고 봐 집니다.
강혁진 의원
그대로 답변해 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그런데 강의원님 답변해 드린다고 해도 차고지 문제가 선행이 돼야…
강혁진 의원
차고지 문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공무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착암기는 앞으로 구청에서 보유하고 길 땜질하는데 쓰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 의원
운행할 사람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수로원도 있고 현재 인력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윤의원님, 아까 보안등, 가로등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지요?
윤종오 의원
예.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부의장 박광식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무궁화 심기 재료비를 6,6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종이 전국으로 분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가정보지 가격대로 살려니까 도저히 못 사서 …
당초에 5,000본은 샀습니다만, 나머지는 일단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홀꽃 무궁화와 겹꽃 무궁화가 있다는데 홀꽃 무궁화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지난번에 진해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유량보다 심는 양이 더 많아 68만본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함양에 가서 구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홀꽃무궁화가 아니면 심지 마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수종을 고르다 보니까 보유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144페이지 배냉해피해복구비가 있는데 24만평 정도면 묘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75만본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한 본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사항에 대해 당초 동별로 피해보고를 받았는데 피해사항에 따라 지원합니다.
박춘환 의원
930만원을 한 집에 다 줘도 될똥말똥인데 이렇게 밖에 계산이 안 나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나머지 2,000만원정도는 구비로서 농약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해보상을 보면 헥타당 4만9,94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약대 813만원과 구비 400만원, 이재민구호비 525만1,000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재해 규정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명칭이 복구비로 돼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복구비 안에서 농약대지원, 이재민구호비지원, 생계비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자녀학자금지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실제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원은 다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국비보조 농약대 400만원과 이재민구호비 500만원해서 931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의원
142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당초예산에 작년 기준해서 국비 150명, 시비 145명을 신청했다가 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당초예산 계획인원 감소와 농소1?2?3동, 강동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2000년3월1일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는 75명이고 시비지원은 71명으로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의무교육이 다 됐는데도 중학교는 지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200년3월1일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당초편성은 99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실업계, 인문계 다 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농어가자녀 중 3,000평 미만 농가 자녀들입니다.
윤종오 의원
143페이지 가뭄대책 관정개발(성립전예산)은 언제 내려온 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5월에 1억2,000만원이 성립돼서 관정을 7개 팠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윤종오 의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추경한 뒤에 내려왔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업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관정이 농소1동에 1개, 농소2동에 1개, 강동에 5개해서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7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관정을 뚫어 모터 달고 부스를 지어서 주민들이 약수터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전용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업전용입니다.
윤종오 의원
144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자치단체부담금(163두)가 있는데 기준에 있던 380만원을 감하고 163두에 시비50%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380만원이었는데 시비지원 받으면서 반으로 줄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부담금을 송아지 소유자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2회추경 때 계획 두수를 380만원 계약으로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 부담해서 2만원을 축협에 가임암소가 있는 농가에서는 보험가입처럼 가입을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지원이 없고 구?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획 두수만큼 확보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만씩 해서 380두에 38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했는데, 시에서 다시 시비50% 구비50%로 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6월까지 구비 5,000원 시비 5,000원을 보태서 계약실적이 6월말까지 163두입니다.
163두를 뽑아서 저희들이 축협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비로 380두 계약했던 것은 1만씩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새끼를 임신할 수 있는 큰 암소가 12월에 송아지를 낳겠다 싶으면 6월말까지 축협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안정제자금으로 축협에서 5개월 뒤 전국가축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9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줍니다.
보험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오 의원
6월 이내 신청한 것만 주고 그 이후는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6월 이후에는 소를 아무리 많이 먹여도 해당이 안되고 내년에는 금년11월부터 내년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한 뒤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 5개월 뒤에 만약 내년에 100만원 기준가격이 있으면 5개월 뒤에 100만원 이하인 80만원으로 떨어지면 20만원은 축협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 값이 안 떨어지면 기존낸 것은 유효합니다.
윤종오 의원
다시 찾아 쓸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계약기간이 이월됩니다.
나머지 보전해 주는 것도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한 축협 돈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일반농가들이 가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네요?
농정담당 김영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좋은 제도 같으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예.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부의장 박광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53페이지 시설비 재난위험시설물철거 및 소공원 조성공사 미도아파트에 구비 2억7000만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총5억7,000만원으로 건물매입비 16세대에 세대당 2,800만원씩 예상했고 건물철거비 5,000만원, 철거한 이후공원조성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13평입니다.
박춘환 의원
평당200만원이 넘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실제로 평가나 감정을 해 보면 …
박춘환 의원
행자부에서도 선례를 남기기싫다해서 다른 명목으로 돈을 시에 줬고, 시에서도 미도아파트라고 정해주면 선례가 된다해서 재해 형태로 돈이 내려 왔는데, 농촌에 가면 촌집이 오래 돼서 넘어가도 돈이 없어서 철거나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신청이 되면 지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되면 그것도 신청하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염포미도아파트는 사실상 기울기가 60㎝로 재난위험상태로 봐서는 E등급으로 수차례 재건축이라든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의나 협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전세도 못 구하고 나가려고 해도 못나가고 있는 입장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자부에서나 시장님이 이야기 할 때 미도아파트라고 목을 달아서 내려주면 선례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보면 북국청이 선례의 짐을 떠 앉게 되는 것입니다.
13평에 16세대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쌍용아진아파트 32평 14층 건물이 넘어 갈 때는 우리구청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원칙을 찾으려면 농가에 넘어가는 집도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하나의 개인이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4층 건물의 13평에 16세대가 살고 있는데 울산시로 봐서는 두고두고 시장이 부임하면 가고, 부시장도 가고, 구청장, 국장도 가보지만 울산시에서 아주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돈을 낼 형편도 안되고, 죽어도 거기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만약 조치가 안 돼서 무너져 사람이 죽었을 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쌍용아진아파트 큰 평수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16세대 사는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명목으로든지 새로 집을 지어 보자는데 대한 반대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북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차후 감정을 해서 평당200만원을 주든지, 150만원을 주든지, 300만원을 주든지 그것은 감정하고 합의해서 위험을 제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보상하고 철거한 뒤 그 땅을 다시 업자에게 팔거나 개인에게 공매를 해서 돈을 최대한 적게 들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는 것도 원칙 선에서는 되니 안 되니하는 차제에 거기에 공원까지 조정하는데 돈을 더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됩니다. 보상해 주고 공원조성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취득한다고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의결을 받고 난 뒤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절차는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건데 의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시에서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변명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땅은 우리 앞으로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지분은 구청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이 위험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경비도 적게들고 해야 되는데, 구비 없다고 하면서 2억7,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공공부지로 묶인 것도 공원을 못 만들고 있는데 멀쩡한 대지를 사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공원을 여기저기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의가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위험을 해소해 드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매각을 해서 경비도 적게 들면서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한술 더 떠 돈을 더 보태서 공원까지 만든다는 것은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계획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면 그냥 놔 둘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분등 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옆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삼풍백화점 붕괴 때 600명 정도 죽었는데 그 자리를 공원화한다고 그 당시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열흘 전 뉴스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것은 김수헌의원 말씀대로 입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헐어서 새로 짓는다면 투입한 만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을 했습니다만, 헐고 새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도로도 폐지해야 됩니다.
계획도로를 폐지한다고 가정해도 새로운 다세대형태라든지 연립주택을 계획해 보니까 세대수가 안 나와집니다.
김수헌 의원
재건축 관계는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해결해 주면서 그 땅을 다시 건축업자에게 판다든지, 대지로서 매각할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일단 매수해서 철거까지는 절차대로 해 놓고 사후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 사고가 놨을 경우 책임소재는 관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다른 동도 노후화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랬을 때 대책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이 관행이 되면 예를 들어 농소2동 20층 아파트가 기우뚱거리면 관행 따라 가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말 뜻은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 농소2동 주민들 다 데리고 관에 와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재정이 많으면 당연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닌데 사유지를 관에서 손을 댄다면 관례에 의해서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관에 와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 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2시20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2시27분 기록개시)
강혁진 의원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을 봤을 때 주민들이 가자고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무너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양면 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에 도시계획을 그을 때 여기는 공원화로 지정해서 시에서 처리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오점을 남겨서도 안됩니다.
부산에 가면 15층, 20층 되는 아파트가 기울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관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도에 농소1동 호계시장 골목으로 가다보면 회관 쪽에 고물상이 있는데 반파된 집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붕이 반쯤 허물어져서 잠을 자다가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건축과에 신고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원 지주가 안 살다 보니까 위험을 제거해 달라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고 또 옳게 안 된다고 해서 손을 안대고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겁이 나서 방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엄밀히 볼 때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윤종오의원이 이야기 하듯이 그런 맥락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원들과 의논도 하고, 규정에 있는 대로 매입하겠다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도시계획 할 때 공원지역으로 묶어 정상적으로 공원을 개설하는데 보상을 줘서 하면 이후에도 아무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가 아쉽고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
지금 철거해 주고 보상만 해줘도 큰 민원을 해결한단 말입니다.
돈을 적게 들여 풀어가도 될똥말똥한데 여기에 공원까지 한다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1억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수정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규정을 분명히 어겼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아파트 철거는 감정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유지는 취득한 후의 땅 처리문제,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5억7,000만원 예산 올린 것도 해당의원과 는 의논을 했겠지만, 의회에 절차나 공유재산취득의 승인도 안 받고 올렸는데, 예산 승인해 주면 집행부가 의원들 말을 듣고 하겠다, 예산편성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지요.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을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서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관에서 꼭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상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인가를 안 받은 절차상의 모든 것은 검토가 못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비가 3억원이 계상 됐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아파트 16세대에 대해서만 감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땅을 판다든지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새마을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20년정도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도 문제가 많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위험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서울 마포구인지 중량구인지 모르겠는데 20년정도 돼서 아파트 위험정도가 미도아파트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수도관이 갈라지고 파열돼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 TV에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래 돼서 위험한데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새로 뜯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철거하라고 구청에서는 통보를 하고, 주민들은 죽어도 여기서 죽을거라고 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도 구청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아파트가 아래 위층이 벌어져 있고 옆으로도 벌어져 있는데, 이런 선례가 전국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을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시작해서 소문이 나면 다른 단체는 뜯겨서 못 산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TV에서 봤다는 아파트의 경우 당장 구청에 갈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인정을 베푸는 것과 선을 그을 것은 확실하게 그어 줘야 되는데, 농촌에는6,70년, 100년정도 돼서 삐딱하게 돌아가 비가 오면 내려앉는 집이 많습니다.
달천에도 집이 내려 앉아서 사람은 안 다쳤지만 노인네 한 분은 동생 집에 가 계시고 한 분은 친정에 가셔서 할아버지, 할머지가 따로 삽니다. 그런 것도 보상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심각합니다.
강혁진 의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건이 터지면 잘못은 행정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애매모호합니다.
관례가 돼버리면 만약 새마을아파트에서 재건축 협상하다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박춘환 의원
건물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79년입니다.
박춘환 의원
20년 넘은 아파트를 해 준 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부산 개금주공아파트가 지은지 20년정도 됐는데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잖아요.
십몇년 됐는데 업주가 건물을 잘못 지어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어 돈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말썽이 일어나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만 20년 넘은 것 같으면 안되지요.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부의장 박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27회 제1차본회의 시 심의보류된 사항으로 오늘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청사지방세발행의결의건을 재심의함에 있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된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계수조정과 종합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시면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교통과장 조계현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축과장 김환조 농정담당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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