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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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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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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1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6.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7.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8.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세입분야 총무국,기획감사실 -세출분야 기획감사실,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2인 발의)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8.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27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 지난 11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과 북구청사신축에 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그리고 2000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이번 37회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안건
1.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13일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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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11.13~11.18(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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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진영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장장 및 관계공 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 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재산세의 목표액을 9,600만원 증액하여 24억8,1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2,000만원 잡수입 1억1,000만원 등 5억6,16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51억5,905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재정조원 보통교부금은 6억9,984만8,000원을 삭감정리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북구청사건립 국내차입금 4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621억5,336만4,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2,66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4,684만2,000원이 늘어난 593억3,90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977만9,000원을 증액하여 28억1,4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필수 법적경비의 편성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북구청사건립 지방채 차입금 40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반영하고 교부세, 교부금 등 성립전 예산편성분에 대하여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 증액조정할 법정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4,900만원과 국고대여자녀학자금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경상적경비는 제3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행사 추진비 5,100만원과 북구 사격선수 숙소 임차비로 1,300만원, 종량제규격 봉투제작 부족분 2,4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 5,600만원 등이며 전산개발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지역정보센터설치비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투자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에 따른 시비 23억200만원, 지방채 40억5,000만원, 분수대 설치 1억원과 북구임시 도서관 건립 2억2,400만원 구민회관건립 20억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1억2,000만원, 고정식 공중화장실 신?개축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투자사업으로는 울산소로 3-89호선 소방도로개설비 4억원, 약수마을 진?출입도로개설비 6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공원 조성비 5억7,000만원, 태연재활원 진입로 교량설치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7,97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진료비가 4억98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달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국비반납금 7,8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은 북구 구민회관신축공사로 북구청사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20억원, 시비10억원, 구비20억원 총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제공 및 주민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습니다만 교부세, 교부금 등 국?시비 지원이 많아 우리구민을 위한 복지기반 시설확충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안건
4.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진행순서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북구청사 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북구청사 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북구청사신축사업 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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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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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 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북구청사신축사업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 규모나 차입선 융자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청사를 시에서 지어 주고 상환은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지 2년만에 갚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2011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 안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갚아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빌립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상환액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전액 시자금으로 갚겠다는 답변서가 공식공문으로 의회에 통보가 왔고 저희들도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당장 상환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전액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과는 틀리지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구체적으로 나열은 못하겠지만 법규나 법상 예를 들어 안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 2011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중간에 시에서 못 갚겠으니 자치구에서 갚으라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료로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은 심완구시장님 개인이 아닌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공식문건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고 이것 뿐 아니라 보건소까지 지어 주겠다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만약 시에서 못 갚겠다고 하면 대항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사정비기금은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박춘환의원님과 같이 나중에 다른 말하는 것 아니냐, 시장이 바로 채주가 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방공제회 규정상 구청사 지을 때는 채주가 구청장이 돼야 융자가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북구청장이 채주가 되어 빌렸는데, 다만 시에서 여기에 대해 다른 어떤 이의를 못 달도록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시에 질의를 했고,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시에서 전액 상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한번 봅시다.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시장님한테 차용증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시장 직인이 찍힌 공식문서가 증서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법적 대항력은 없지요.
김수헌 의원
국장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북구청장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은행이든 지방재정공제회든 광역시장이 산하 구청을 짓는데 시장이 채주가 돼서 보조금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같은데, 규정도 같이 한번 봅시다.
총무국장 강종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사를 시비보조금으로 시가 주체가 되어 지어주면 시장이 채주가 됩니다만, 시비보조금으로 북구청사를 발주하고 짓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짓기 때문에 차입금도 구청장 명의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짓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구청을 담보로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담보는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박춘환의원 말씀대로 시장님의 공인된 공문이라 하지만 예를 들어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 그 당시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판단할 때 이렇게 해 주겠다고 시장이 공문을 보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공문이 법적대응 효력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결을 넣는다든지, 법적인 대응 방침이 있어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관공서에서 시장 개인이 아닌 시장의 공인을 찍은 공문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공신력은 있는데 나중에 시장이 바꼈을 때나 시재정이 어려울 때 북구에서 나머지는 책임을 지라던가, 일부 보조만 해주고 일부는 못 하겠다고 하면 법적 대항력이 없으면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맞습니다만 최근에 청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기장에도 300억원 이상 들여 지었고, 강서구청도 지었는데 사실 신설구기 때문에 전액을 시비지원해 줘서 짓습니다만 다른 구청을 살펴보면 시비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자체재원이나 공제회 회비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을 광역시 명의로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광역시장이 됩니다.
광역시장이 될 때는 건물 준공 후에 광역시장이 다시 북구청장 명의로 양여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청사 시설은 행정 재산 그대로 양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부터 시비보조를 해서 광역시에서 지어 우리한테 달라 는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시비보조해서 짓는데 건축주는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동구청과 남구청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것도 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다 빌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때는 광역시가 아니 고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채주입니다.
김수헌 의원
좀 전에 국장님이 양여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을 지어서 양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광역시와 자치구는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 산하구청은…
김수헌 의원
그 당시의 자료는 없는데 동구청이나 남구청의 경우에는 광역시가 되기 전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장이 돈을 빌려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구청장과 동구청장 앞으로 양여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양여를 한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의 것은 구재산으로 법률에 의해 갈랐습니다만 지금은 틀립니다.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는 구청과 시는 다른 불변체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시의 산하보조기관의 구청일 때는 가능한데 광역시의 구청은 그것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상식적으로 시에서 북구가 신설되고 구청이 없으니까 시장이 돈을 빌려서 준공된 뒤에 북구청장 앞으로 구청재산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양여하면 되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역시의 구청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지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지을 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직접 안 짓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주체가 구청장이 되고 건물도…
김수헌 의원
시장의 공문에 전부 보조금 형식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실직적으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빌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299억9,800만원 중에 전액 시비이고 81억원만 차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어줄 때도 시장이 전액이 아니고 지방채는 구청이 하라고 해도 저희들로서는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이 공식적인 문서로 지어주고 상환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으로선 시장의 공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울산시를 못 믿겠다기 보다는 기간이 10년정도 걸리니까 북구의원, 울산시의원, 시장, 담당 공무원들도 10년동안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바꼈을 때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사실상 시장보고 증서를 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기 공문으로서 하고 내년부터 상환이 되는데 첫해인 내년에 시에서 보조금을 해준 전례가 있으면 공문과 2001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대응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98년2월13일 북구로 보냈는데 ‘북구청사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 ‘북구청사건립에 따른 건축비조달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기금은 시에서 상환할 계획임’이라고 돼 있는데 ‘상환할 것임’이 아니고 ‘계획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 농소?강동이 이런 애매한 문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 차용증을 안 받더라도 차용증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서 받으십시오. ‘계획임’ 이것으로는 불안합니다.
시장이 바꼈을 때 그때는 계획이었고 지금은 상환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 대책이 없지요?
김수헌 의원
시에서 연대보증 같은 것은 안됩니까?
박춘환 의원
그런 것도 없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보통 금융기관에 차입하면 보증인이 있는데 공제회가 사실상 구청과 시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회원들이 전부 모아 기금을 마련해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비 형태로 연리3%로 내는 것입니다. 북구청장이 얼마 차입한다는 증서로 갈음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25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4시27분 기록개시)
박춘환 의원
울산광역시에서 돈이 없어 북구청사 건축비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을 하면 시에서 갚겠다는 것 하나 받으면 되지요.
그것도 겁나서 못 받으면 나중에 시장이 바꼈을 때 북구가 조금 말 안 들으면 상환 은 구에서 하라는 식으로 제재 아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간에 범죄 인도협약체결을 하면 국가원수가 바뀌어도 그 효력은 그대로 지속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인이 찍힌 공식화된 답변문서는 사실 우리 구청의 일부는 독립돼 있지만 일부는 광역시의 일원이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공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음 광역시장이 와서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할 계획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장님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으라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박춘환 의원
협의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299억9,800만원 계획이 시에서 계획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지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청사를 다 짓고 난 다음 처리 문제, 또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구청이 들어가야 될 건물이 구청의 입맛에 맛도록 짓는데 대해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구청장한테 보조금을 줘서 지었고, 또 차입금문제도 시장이 차입할 수도 있지만 구청사를 짓는데 시장으로 차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에 우리 상환금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와 협의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공제회에서 돈을 빌리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빌린 것을 시의회에서 북구를 제외한 다른 시의원이 제동을 걸어 못 갚도록 예산을 삭감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지을 때 의원님들이 계속 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김수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회기가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춘환의원님과 김수헌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와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청장 명의로 다시 한 번 공문으로 해서 명확한 상황계획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 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우리는 1억원이상인데 시 중기재정액은 몇십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전체 돈 빌린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81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10년 동안은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외형상은 중기재정계획 80억원을 잡고 2년 거치후 10년 동안 80억원을 갚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시의 중기재정계획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어야 의회 의결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의장 진한걸
담당은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강종철
여기 제기된 문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보다 명확하게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짓기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시에서 갚지만 괜히 우리가 빌려서 해 놓고 나중에 전부 다 갚으라고 하면…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어 주는 것이…
총무국장 강종철
예, 그것이 문제됐다는 것을 제기하고…
그런데 이번에 40억5,000만원이 선의결이 안되면 예산편성 성립요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북구에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 의원들끼리 간담회 할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외교규장각문서를 국가원수끼리 공개석상에서 준다고 약속한 부문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최소한 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빌리는 부분도 잡혀야 누가 보더라도 시와 원만하게 충분한 협의가 돼서 빌리고 시에서 갚는다는 것이 되지, 거기에도 안 잡혔다면 어느 시의원들이 돈이 이만큼 되는 데, 시장보고 당신 생색낸다고 북구청사 지워준다고 약속했지 시의회에 한번 의결이라도 받은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만, 냉철하게 생각해서 청사짓는데 300억원 들였는데 그 정도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와도 저희로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
다른데도 알아봤습니다만 거의 자체부담 조건으로 해서 보조를 했지 이와 같이 전액을 해 주는데는 없었습니다.
81억원 문제도 시에서 저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약 81억원 문제를 시장이 자체 부담을 하라고 해도 저희로서는 사실상 곤란하긴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총무국장 강종철
이번에도 사실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부서와 예산부서에 가서 그 공문을 가지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일체 해소하고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은 시장님이 계시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중이 문제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 부분은 구청장하고 시장 협의회 때 의회에 제기된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시장님한테 명확한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의장님,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시장님 만나러 가서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차기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을 받아 놓고 승인해 줍시다.
김수헌 의원
팔십몇억원을 시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의회 의결정도는 받아놔야 나중에 명분이 되고, 의원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어도 되지…
박춘환 의원
시의회 의장 도장까지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완구시장이 임기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해부터는 …
총무국장 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첫해 상환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첫해만 통과되면 계속적으로 안 줄 수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북구청사 건립해서 수정이 안됐습니다. 지방채로 94억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를 보여 주시고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지방채로 해서 올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는 시?국비 돈 빌리는 것을 구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이 구비라도 사실상 채주가 구비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시비를 보조해서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우리는 지방채로 한다고 올렸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일단 인쇄에는 구비로 부담하는 구십몇억원 돼 있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구십몇억원 그 자체도 금액이 안 맞고 이번에 고쳤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일단 복사해 주세요
의장 진한걸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수헌 의원
여기서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안되지요.
강혁진 의원
이것이 의회 의결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의결이 만약 안 됐을 경우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5월22일 청사 준공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꾸 준공에 맞추지 말고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시가 어떤 보장을 …
총무국장 강종철
시장 공식공문이 있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시의 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에 가서 그 공문을 보여 주고 명확하게 입장정리는 해 놨는데, 다만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10년간 하다보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당장 원금과 이자 일부분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만 되면 예를 들어 3년 하다가 다음에는 못 주겠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시의회를 믿는데 최소한 우리가 돈을 40억원 빌리고 80억원 빌리는 것 같으면 의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을 못 믿어서라기 보다 서류 자체가 ‘계획한다’고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에 대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저기에는 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최소한 명백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가 생각할 때에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채건 우리 구?군비건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채주가 구청장인 것 같으면 구비가 맞는 것이고, 채주가 시장일 때 지방채를 자기들이 직접 상환한 것 같으면 지방채를 자기들이 하지만, 일단 보조금은 경상적 경비로 매년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표기가 안됐지만, 마침 이것을 상정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가감없이 그대로 안 거르고 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명확하게 세월이 지나도 이 문제가 제론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작년 속기록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얘기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담당과장과 국장은 바뀌어도 청장은 그대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다시 얘기 나왔지만 누구 하나 시와 협의해서 여기 올라와 설명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의회에서 내가 시에 가서 이만큼 했는걸 못 믿겠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우리 총무국장님 기획실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하라고 누차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오늘 또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기 보다 확실하게 서류화 해 놓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지방채라든가 구비라든가 이것은 지방채라도 북구청장이 했으니까 구비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에서 중기재정계획 때 최소한 의원들한테 속기록에 이것은 구에서 구청장이 빌려서 하되 시에서 20년간 상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제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전액 다 갚아줄 계획이다라는 문서 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채무부담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또 장기채무에 대한 것을 시장이 명확하게 보조금 주는 형태를 하기는 현행법으로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것을 관계 부서와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구청장과 시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장님이 설사 갚아 주겠다고 명확하게 하더라도 다음 시장이나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의 시장이 갚아주겠다는 의회 공식 명칭을 신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임시청사 건물 임대료가 연간 5억원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의장 진한걸
장기상환계획에는 5억2,600이네요. 첫해가 제일 많네요..
총무국장 강종철
내년도에 3억5,800만원입니다. 그것은 40억5,000만원을 빌리기 전의 상환액입니다. 최고 많을 때 5억2,600만원이고 갚은 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의장 진한걸
상환계획을 보면 이번에 의결이 됐을 때는 2002년도 상환금액이 5억2,6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김종열
40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이것이 배가 된다는 결론이네요.
이번에 40억5,000만원을 더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 것은 작년에 빌렸으니까 2002년부터 되고, 이번에 빌린 것 해서 2003년부터 거의 10억원이 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예.
의장 진한걸
이번에 의결이 안됐을 때 청사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박춘환 의원
5개월정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내년 연말에 들어가면 어때요.
총무국장 강종철
청사 임대기간이 내년 6월10일까지로 돼 있고, 5월22일 준공을 하는데 지금도 계획 공기보다 다소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을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이미 공문으로 계획이더라도 시장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 말씀을 신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 승인을 좀....
김수헌 의원
의장님, 회기가 일주일이니까 다른 조례안도 많은데 금요일까지 보류했다가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추경에 의결이 돼야 심의 할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면 계수조정을 목요일에 하니까 목요일까지 시와 절충해서 최소한 중기재정계획 유권해석이라든지, 공문도 ‘계획’으로 하지 말고 ‘갚아주겠다’든지…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계획’이라는 말은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은 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구획정리지구 교통영향평가 할 때 누가 어떻게 말장난을 했는지 몰라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해 놨느냐면 조합과 울산시와 철도청이 협의해서 개설한다고 하고 지금 와서 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돈은 조합에서 대고 철도청에는 철도를 넘어가니까 거기 협의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고,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그 당시 분명히 교통영향평가 승인할 때 조합과 철도청과 시가 협의해서 개설한다 했으니까 돈도 똑 같이 내자는 말입니다.
말의 문맥 하나가 우리가 볼 때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이 있는데, ‘계획’이 계획대로 잘되면 아주 멋진 것이고, ‘할 계획’이란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겠다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계획’이라는 것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진한걸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중에 시가 시장, 시의원 새로 선출되고 원구성이 되고 난 다음 지금의 시장 계획안만 가지고 예를 들어 시가 상환을 거부했을 때 만에 하나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까?
오늘 의결을 시 보조금으로 상환재원을 의결하는 조건에서 광역시보조금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의결하는 의결의 조건도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상환조건이면 어떻게 의결합니까, 의결 못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의결은 그런 조건을 해 주시면 그 협의하는 데에는…
박춘환 의원
그것은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상환해 준다고 해 놓고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안 해주면 돈 빌려서 다 써버렸는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시에서 받은게 전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299억9,800만원 중에 이번 추경에 23억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3억2,3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다 받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65억2,500만원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공기 때문에 시에 가서 재정이 없다해도 사정하고 보고드리고 접촉해서 이번 추경에 23억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으로 하면 그걸 전부 상환하고 명분을 붙여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존심을 건드리려면 지금 건드리는게 낫지 이거 다 갚으려면 11년동안 시 자존심을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구가…
강혁진 의원
북구에 광역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도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지방채를 빌리는 채주는 우리 북구청이 돼 있습니다.
상환하는데 있어 시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할 계획’이라고 얘기돼서 내년도부터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 내년 당초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당연히 자기들이 상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 못 갚는다고 해서 이 예산을 포기를 해 버리면 지금 공사를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공갈치는 것밖에 더됩니까?
의회에서도 우리가 청사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 시에서 준다는 명확한 근거 서류를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지방채를 빌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금 말로서…
그럼 그것을 안 지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시에서 분명히 상환을 해 주겠다 했고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수헌 의원
그것은 청장님이나 국장님,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지, 구의원들한테도 설득 못 시키면서 나중에 시의회에 시장이 아무리 올려도 시의회에서 안 갚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강혁진 의원
국장님, 이것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결정 지어주면 되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예, 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인 말씀입니다만 금요일까지 시장 각서를 받아 오거나 시에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고 단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다는 것을.…
강혁진 의원
의장님, 긴급제안 있습니다.
거론이 되니까 이번 임시 회기기간 동안에 정리합시다.
의장 진한걸
지금 ‘상환계획임’ 용어에 대해 조금 더 시가 강제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상환 계획’을 빼고 상환주체는 울산시가 한다는 식으로 문맥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아까 ‘계획임’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 전체 권한이기보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으로서는 ‘할 계획’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에 문제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단, 협의는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은 것이 시에 가면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 예산을 올려 놨는데 회계과에서는 구청사 짓는데 시의회가서 보조금 올려서…
회계과와 예산담당관실은 서로 상당히 …
이번에 저희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회계과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하고 왔는데 사실 시에서는 자기일 같이 책임지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저희는 상당히 당황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가 돼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공식문서화 하거나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보다 좀더 전향된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목요일까지 그 안에 대해 시와 조율해서 나와지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거기에 대해 좀더 전향된 표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하나 받아놔야 나중에 의원들이 발뺌을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 속기록에 의결을 받아놔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면 그때 명확한 답변을 …
김수헌 의원
지금 심완구 시장이 계시는데도 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가 그런데 …
총무국장 강종철
주겠다는 문제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서로 의회에 가서 보조금에 대해서 논란을 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심완구 시장님이 바뀐다고 봤을 때 회계과도 바뀌고 시의회도 다 바뀝니다.
청사 때문에 10년동안 평균적으로 10억씩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의회에서 채무 주체는 북구 청장으로 했는데 10년 세월 동안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원씩 갚는다는 것은 …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에서 중기재정계획 할 때 없는 것을 넣고, 의회에서 브레이크도 걸고, 의회에도 시 발전을 위해 있지만 집행부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의회 자체의 어떤 권위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너희가 80억원이라는 돈을 북구청장 앞으로 빌려서 시에서 해마다 10억씩 갚는 걸로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했느냐, 특히 5개 구?군 중에 시의원이 북구가 제일 적습니다. 의회라는 제도가 민주주의에서는 표결인데 만약 그것이 안됐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5월에 준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달 늦게 의결한다고 해서 준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최소한 이렇게 받겠다는 것 정도는 의결을 받아놔야 나중에 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안 받아 놨다면 제가 만약 지금 의원을 안하고 나중에 의원을 한다고 했을 때 거꾸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집행부 임의대로 약속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 받는다는 말씀은…
김수헌 의원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40억5,000만원, 40억5,000만원 해서 81억이란 돈을 북구청장 앞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상환해 주기 위해서 시 돈을 80억원을 해마다 10억씩 계속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지요.
의회 의결을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중기재정계획은 의회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보고는 청취만 하고 끝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김수헌 의원
의결이든 보고든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삼억얼마 상환할 때 총81억원에 대한 상환액에 대해서 북구청장이 채주지만 상환할 책임은 광역시장에게 있다는 업무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억얼마 상환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어차피 배경에 대한 전후 설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81억원을 북구청장이 채주가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배경과 상환하는 조건은 시장이 매년 11년간 갚는다는 것이 의회에 보고될 때 이 부분이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오늘 우리가 검토하고 목요일까지 심의보류를 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고, 그 안에라도 시 단위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 용어를 좀 더 시의 책임성 있는 용어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강종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윤종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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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 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1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6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촉탁의료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과거 의사가 귀하던 시절에 보건소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촉탁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일부 보게 하던 제도로 70년대까지는 보건소에 있었습니다만, 80년대가 되면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의사를 확보함으로 인해 사실상 촉탁의료인이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낙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진행)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정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자료 요구내용과 정정한 사항을 확정하여 의결코자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후 추가로 자료요구 사항이 발생하면 의장단에서 결정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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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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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7분
안건
8.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 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감됐는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교부금은 시?구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58%정도 됩니다.
발생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격히 감소됐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증가한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광식 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의 경우 중앙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북구청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을 받아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교부세 중에서 일반교부금은 구?군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 중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뒀다가 주로 대통령 지방순시 때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을 할 때 주는 것인데, 울산 소로3-89 소방도로개설과 약수마을진입도로개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활동해서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5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행정자치부나 환경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지역사업에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많이 받아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약수마을 진출입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약수초등학교 밑 아파트 우회도로입니다.
김수헌 의원
6억원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으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2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소공원조성공사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염포동 미도아파트철거비용 3억원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E등급인 아파트가 재난위험요소가 있어 이번에 시비를 3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땅을 다 산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예.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장이 서울까지 가서 요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총무국장 강종철
시비 3억원과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 예산보고 때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조정교부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데 시세를 시에서 받아 구?군별로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 58% 범위 내에서 구별로 배분합니다.
박춘환 의원
내려오는 돈만 잡아주면 되지 목을 달아서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58% 중에 보통 조정교부금은 산출근거에 의해 내려주고, 일부분은 지역개발을 구?군별로 할 때 시장이 목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계획에 없던 것을 더 받아올 수도 있고, 줄려면 시장이나 장관, 대통령이 주는 것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줘야 되고, 조정교부금은 1년에 북구에 만약 50억원을 주게 되어 있다면 목을 안 정해도 50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했을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지방교부세도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시?군별, 시?도별 일정률로 나누어줍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떼서 지역별 현안문제에 대해 주고 있고 지방교부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정액은 구?군별로 나머지는 시에서 유보했다가 시장이 지역개발비로 쓰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에 포함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대체적으로 시장이 공약사업이나 이름을 정해서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이 50억원이라면 30억원은 일률적으로 주고 20억원은 시장이 이름을 정해서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자칫 잘못하면 구?군별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는데, 다만 조정교부금 중 절대다수는 구별로 산출근거에 의해 정액으로 목적 없이 재원보증금으로 내려주고, 그 중 10/100은 시장이 지역별 현안문제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시의원님들의 지역현안문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태연재활원은 장애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시장이 볼 때는 이 다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8,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이만큼 어려운데도 다리 안 놓고 예산편성도 안하고 계획도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다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적은 비가 올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큰비가 왔을 때 잠수교처럼 다리교각이 낮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태연재활원에 들러보시고 교각이 너무 낮고 폭이 협소하다고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구에 교부해 주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태연재활원은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의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시장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8,000만원 내려주는데,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눈뜨고 다녔는지, 눈감고 다녔는지 뭐라고 보겠습니까?
다시 물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다리면 괜찮다고 보는데, 시장이 돈준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꼭 필요한 다리를 지금까지 안 놨다면 솔직히 북구 의원도, 집행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태연재활원은 북구보다는 시전체의 성격입니다.
북구가 그 주변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연재활원과 관계되는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했을 텐데, 시장이 우연찮게 갔다가 다리를 보고 준다는 것은 …
총무국장 강종철
얼마 전에 자원봉사활동을 갔다가 재활원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6시00분 기록중지
16시04분 기록중지
김수헌 의원
올해 북구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이번 편성까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동기능전환 관련 1억4,700만원, 양정동소방도로개설비 3억원, 태연재활원 교량 8,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시장이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 금액이 올해의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시장이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0%가 예를 들어 200억원 정도 된다면 그 중 북구에 100억원주고, 100억원으로 다른 구에 나누어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시장권한입니다만, 그 외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는 200억원 중 10억원밖에 안 왔다면 의원들도 가고, 청장도 가고, 국장도 가서 더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중에 우리가 평균치보다 많이 왔다면 만났을 때 고맙다고 인사할 수도 있고, 평균보다 적게 왔으면 떼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우리 구에서 시세 받는 중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거둔 시세(등록세,취득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이것도 많이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것 외에 이번에 농소운동장진입로 보상과 개설비로 4억원 요청해 놨습니다.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주는 것이 북구와 중구가 동구나 남구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23페이지 기타잡수입 설명하실 때 제일교포 조영락씨가 줬다고 하셨는데 분수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제일교포가 범서 출신으로 조총련문제로 한국방문을 못하다가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향을 하고 고국방문을 해서 빠징고와 여관, 식당을 해서 돈을 상당히 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승수 구청장님 삼촌으로 청사 짓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해서 시장한테 1억원을 기탁해 시장이 우리한테 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구청사 조경에는 분수대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수대를 하려면 다른 조경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데, 분수대를 넣으면서 조경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문에서 봤었는데 분수대 설치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돈을 보태는 것은 좋습니다.
그 뜻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독지가가 북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노인기금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300억원 들여서 구청을 짓는데 어떻게 보면 분수대가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1억원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 정문에 돈을 몇천만원 기증해서 조경물 세워 놓고 ‘기증 김수헌’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 분수대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신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처음 기증할 때 분수대를 설치하라고 기증을 하지 않았고, 청사짓는데 유익하게 쓰라고 1억원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구민들 휴식공간으로 넓은 청사에 조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한 것이지 기증한 사람은 분수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기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조금전 김수헌의원님 질문에 대한 자료가 입수되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에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 58%하고 10/100을 했을 때 시전체 4개 구에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57억원정도 됩니다.
4개 구으로 나누면 평균 15억원정도 해당 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A구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있고 B구에는 안되어 있으면 15억원 보다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까지 온 특별교부금은 동기능전환 1억4,700만원, 양정동소방도로개설비 3억원, 태연재활원진입도로교량비 8,000만원, 미도아파트 보상철거비 3억원이고 농소운동장진입로공사 4억원은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총12억2,700만원을 현재 교부 및 신청해 놓고 있고, 15억원을 배당했는데 현재 더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은 추정입니다만 2억7,300원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15억원을 넘어서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청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시의원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더 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5억원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억원이 평균적이지만 등록세와 취득세가 4개 구청 중에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남구의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내막을 최소한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종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류재건 의원
24페이지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10억원으로 신청할 때 10억원을 신청한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보상 부분에 따라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잡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남았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모자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원칙은 예산 소요 설계에 의해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건의가 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위에서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를 받아서 내려주면 4억원짜리 사업이 없나 해서 갑자기 하다보면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자란다면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를 보태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올 당초예산에 호계시장옆 소방도로 때문에 그 당시 건설과와 협의할 때 6억원정도 든다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 에 감정 외에 2억원정도 잡고, 추경에 잡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고 나니까 보상비가 7,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없어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 할 것을 7억원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금방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최소한 기본구상은 돼서 해야 됩니다.
연암동 황토빌라 진입로 4억원, 약수진입로 6억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공사를 하다가 4억원이 8억원이 되고, 6억원이 10억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건의를 받아 교부세를 받아오면 되는 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거머쥐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활동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에 맞춰 사업비를 건의하고 전액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에서 4억원에 맞춰 사업할 것이 없느냐고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에 맞춰 돈이 지급돼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꼴입니다.
김수헌 의원
류의원님, 건설과에 물어봅시다.
류재건 의원
좋습니다.
박광식 의원
세입에 보면 호계시장사용료 영향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00만원이상 세입이 증됐는데, 호계시장이 전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분양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종철
100%분양은 안 됐습니다만, 분양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 호계시장사용료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불어 놨습니다.
박광식 의원
세입측면에서 보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사용료 요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어 놨는데 너무 사용료가 높아서…
총무국장 강종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서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장이나 건물 임대료에 비하면 반액도 안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이미 입주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기본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 이상인데 기타란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에 편성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족재원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기간이 2개월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비비의 지출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총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족재원에 충당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변호사소송비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어느 과에서 소송을 많이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13건으로 행정소송이 8건이고, 민사소송은 5건입니다.
지방세과는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이 있고, 농림수산과에도 있으며, 도시교통과는 G/B안 건물철거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건수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보다 늘어났지만, 행정소송의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는 한 건당 착수금을 65만원 계산했는데, 요즘 행정소송 수가가 과다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만원으로는 도저히 착수금을 줄 수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기고 나면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그것은 안 올려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변호사님이 승소사례금을 구청에 크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산개발비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할 자리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특별한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홈페이지 안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구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다음, 집에서 북구홈페이지 보고 어제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누가 결재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입니다.
행정개혁박람회에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취로사업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 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개발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을 신청해 놓고 집에서 홈폐이지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감사의 의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에 있는 전산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에서 고의성 있게 딜레이를 시키고 …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솔직히 그런 면도있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허가를 신청하고 난 다음 민원처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직원과 더불어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0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방역은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 유류대가 동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 지침상으로 연막을 하지 말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연막을 하지 않은 관계로 유류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품도 거의 지원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구입해 놓고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지원이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초예산에는 무엇 때문에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는 저희들이 확실한 지침을 받지 못했고, 점점 줄여 가는 쪽이었는데 복지부에서 확고하게 연막은 하지 않는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소에서 연막은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야간에 집중방역기간에 각 동별로 주1회씩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희 동에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했는데 결국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분무뿐만 아니라 연막을 하기는 하면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수박겉 핥기식으로 큰 도로 한바퀴 돌고 지나가서는 방역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동네 돈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있으면서 약은 지원하고 유류는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계속 연막을 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침을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건소에서 약이 안 나오면 이 약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죠?
보건소장 박혜경
국가에서 내려온 약이 저희들에게 보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이 있었고 또 기름을 지원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동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있는 약을 내려줬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이라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기름과 약을 동시에 내려주게 되면 복지부의 지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복지부의 지침과 공해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연막을 지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11월에 모기가 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파트의 경우는 따뜻하기 때문에 월동하는 모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 할 때마다 방역문제가 거론될 것인데, 작년에 분무를 집중방역기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는데 그 기간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방역기간을 한달 더 늘려서 6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동절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연중방역을 해서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취약지 부분에 대한 파악이 어느 동이든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적은 인력은 체계적으로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결국 모자라는 것은 사역인부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동에서 자기동을 책임져야 어느 정도 구석구석 주민들이 요청하는데 바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최소한 5월부터 10월까지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하면 의회에 이야기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 방역인부임 줬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 의원
삭감했는데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7개 동에서 일요일과 공휴일, 비오는 날 사역하지 않는 인부임 남은 것으로 1개 동을 커버해서 줄 수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는 3월부터 하든, 6월부터 하든, 9월부터 하든 효과가 없습니다. 온 주변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라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동에는 내년에는 아예 당초에 분무를 빼고 연막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시비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국?시비가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을 쓰고, 구비는 이번 기회에 전부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선천성미숙아지원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 퍼센테이지가 정해서 내려오지만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일정한 비율 없이 거의 전액국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춘환 의원
보건소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100만단위 1,000만단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당초예산 때 욕심만 내서 많이 잡아 놓고 연말에 와서 이렇게 내놓지 말고 처음부터 적게 잡고 모자라면 더 잡도록 내년예산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 유류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동의 특성이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이든 그 지형의 실정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잡아놓고 연말이 돼서 반납한다는 부분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 또 보건소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3회추경에 이 만큼의 예산을 반납하는데, 소장님이 보건소의 실정을 다 아시는 것 같으면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순발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그때 당시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침에 의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북구관내 출생아에 대해서는 연중 비례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00명 정도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0월까지 출생한 수는 그 절반인 1,200명도 안됩니다.
예년에 비해 출생아 수가 60%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런 이변적인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납하는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지원비도 확보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 확보를 했지만 국?시비가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 두배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국?시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고자 구비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도 그때 당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약 값이 세배정도 올랐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뒤늦게 사업비를 받게 되어 구비를 아끼고자 확보한 것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사업의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 확보하고 자한 부분이니까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역 유류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약간의 재량이나 아량을 부렸을 경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동에서 유류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가 올라갔는데 답변은 ‘줄 수 없다’ ‘없다’라고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이고 지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았냐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개인적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소권에는 그야말로 숲이 많고 모기가 번식하는 지역이니까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사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실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역실정에 맞게끔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소장님 역할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갑시다’라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의 경우는 담당자가 약품을 선정한다든지 방역사업을 할 때 어떤 약품이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겠는지,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샘플을 많이 받아서 실험을 충분히 한 다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구에 맞는 방역을 하기 위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는 방역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우리 실정을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건행정이 분무를 해서 하절기에 모기로부터 확연하게 보건방역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 피부로 인식만 되면 방역의 방식을 놓고 논란이 안 되는데, 실제 분무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침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모기에 대한 고통과 불편이 자꾸 가중이 되고 연막과 분무가 적절하게 병행이 안되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정서도 법이상의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분무를 했을 때 주민이 느끼기에 확실히 모기가 많이 없어졌고, 하절기가 쾌적하다고 인식되면 병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건행정도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160폐이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꼭 필요합니다.
윤종오 의원
꼭 필요한데 공공근로 없으면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력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 의료행정이나 특히 보건소는 예방행정 프러스 어려운 분의 관리에 중심을 두는데,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해도 꾸준하게 할 사업이 있고,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람의 병간호를 하는 사업을 인력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안 하게 되면 공공근로를 대처하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잡는다든지 하고, 그리고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려와도 반납하고 아예 구비를 잡아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도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문간호사업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윤종오 의원
방문간호사업이면 사업에 맞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소에서 홍보대책을 물어 보기 전에 영유아의 개념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생후1년 미만이 영아이고 유아는 미취학아동까지 입니다.
박광식 의원
북구 영유아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해마다 평균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태어나는데, 6세까지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5%정도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영유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북구 전체 영유아가 북구보건소를 방문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의 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구 보건소의 보건행정서비스가 북구주민일부에게만 치우친다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보는데, 예컨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으면 홍보엽서를 띄우는 등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 동별로 매월 출생자 명단을 받아서 출생자에게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전 대상 아동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접종하게 되면 수첩을 가지게 되는데 수첩안에 학교 들어갈 때까지 받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계산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 수첩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떤 접종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홍보대책을 세워서 의료수혜자의 폭을 최대한 늘려 북구보건소가 정말로 북구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한층 더 분발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홍역 발생되는 곳이 약수초등학교인데 원인규명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3학년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4세에서 6세 사이에 홍역 추가접종을 북구가 신설되면서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있던 아동은 추가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을 놓친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홍역이 발생하는 것 같고 예방접종 외에는 공기감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할 수도 없고 지금 예방접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예방접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역이 옛날처럼 심한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원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2,3일정도 격리를 하면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어 보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 분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증상이 있다는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시 보건복지국 방역과에서 역학조사전담 관리의사가 파견되어 그분이 지난 토요일에 저희 담당자와 약수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발병이 되고 있는 3학년 전체 아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검진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15명 정도를 가려내 격리조치를 취했고, 월요일까지 1명정도 더 발생한 뒤 더이상 발생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렵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서관규 총무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지방세과장 박혜경 황재영 임정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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