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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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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9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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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 12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진행 순서는 실?국?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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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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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2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6종은 수수료가 500원으로 원가가 보통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체검안서는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렸는데 한꺼번에 100%씩 상향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수수료가 수십 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실제 비용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낮은 상태였습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부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100% 올리면 5,000원은 1만원이고, 500원은 1,000원이 되는데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실제적인 원가는 8,000원 이상으로 원가에 밑도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30년간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많은 차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사체검안서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데 북구청이 생기고 사체검안서 한 건도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근로자건강진단서도 한 건도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일반진단서가 ‘97년도 11건, ’98년도 128건, ‘99년도 67건, 2000년9월까지 46건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기타증명서 외에는 거래가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채용신체검사서 1,230건이라는 것은 9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000년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채용신체검사서 한 개만 보면 9월까지 1,230건 발급했습니다.
보건소 원가계산서 내역을 보면 전라북도의 원가산출이 8,092원 나왔는데, 인쇄비와 소모품비 빼고 인건비가 한 건에 3,915원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도 과장이나 그 사람들의 월급에 대해서 …
김수헌 의원
복잡하게 전부다 원가계산을 하려면 힘들고 채용신체검사서 한 건만 봅시다.
물론 이 한 건으로 전부다 계산될 수는 없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됐을 때 1월부터 9월까지 1,230건×원가계산의 3,915원하면 인건비만 원가계산이 481만5,4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9개월 나누면 한 달에 53만5,050원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발급을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한 달에 53만5,050원 주는 일용인부를 데려와서 이것 한 건만 발급해도 내가 볼 때는 53만원짜리 봉급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주 단순한 직종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줘도 되는데 원가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기는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만약 일용인부임이나 단순하게 채용신체검사서만 발급하는 한사람을 채용해도 9월까지 1,230건을 발급했는데, 원가계산서대로 인건비를 구하면 이것 한 건만 발급해도 53만5,000원의 원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원가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그것을 발급하는 과정의 수수료만 말하는 것이고,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와 엑스레이 또 의사를 만나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발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외에 이 서류 하나를 발급하기 위해서 보건소 각 실의 인원들이 전부 붙어 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증지 붙이는 것만 봐도 증지제작비도 있고 여러 가지 증지에 따른 일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쇄비, 소모품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대장을 하나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1,000원이라면 1,000원을 원가계산 하면 단순하게 토지대장 발급이 아니고 토지대장정리 등 전체의 인건비를 원가계산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 방법이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은 수수료에 대한 것이지,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에 대한 인지대인데, 이것에 대한 원가를 의사비나 검사비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세수가 증대 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인력을 쓰지 않으면 그 인력만큼의 돈이 세수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보건소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소장님이 원가표를 낸 것과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서 그렇게 산정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수료가 2,30년 동안 거의 인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면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북구청이 생겨서 사체검안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사체검안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동안 의사가 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사체검안서 하나를 위해서 현장을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건소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의 업무부분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적자보전에 따른 일반재원 충당의 부담을 덜어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해 놨는데, 수수료를 100% 인상하면 적자보존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원가를 계산했을 경우 원가에 엄청나게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신체검사서에 의사를 만나는 부분까지도 원가에 산정한다고 하는데 원가계산 방법이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인건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는 행자부 것이 아니고 대전, 전북, 부산, 광주, 전남 등의 보건소에서 수가를 조례로 만들 때 원가 계산된 방법을 우리가 인용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에 대전, 전북이라고 해 놨는데 대전, 전북에서 원가는 이렇게 들어도 현재 5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행정9급과 행정7급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치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대전이나 전북에서는 나름대로 원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들지만, 현재 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를 5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는 이야기와는 안 맞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행자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표준안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 각 도에서 그 일을 7급이 하면 얼마, 8급이 하면 얼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보건소에 소장님 이하 9급, 일용직까지 있는데 채용신체검사를 거치는 단계는 대전이나 전북이나 울산이나 거의 유사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원가산출 방법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채용신체검사서 하나만 보더라도 의사 인건비까지 여기에 포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사가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한 건에 몇 분 걸린다는 의사 인건비까지 원가를 계산했을 것인데, 전북 같은 경우 원가가 8,092원인데 5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체검안서 부분의 인건비가 1만40원인데, 이것은 의사의 인건비를 감안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보면 원가가 평균8,757원인데, 앞으로 이 시세에 맞게끔 500원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8,757원에 맞춰서 올리게 될 경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것은 주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올리자는 것이지 현실화를 손익분기점까지 가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운전면허적성검사 원가는 3,250원데 왜 6,000원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 원가는 옛날에 진료비가 하향조정 되기 전에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진료비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에 의사진료비를 합쳐서 조금 하향조정 된 2,700원에 수수료 500원을 합쳐서 3,2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 있는 운전면허적성검사 비를 대전에서 6,000원 받는 것은 수수료 아닙니까?
우리는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료를 빼고 단순히 수수료만 적용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전에서 6,000원 받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자치 구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신체검사까지 포함하면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3,200원인지, 3,300원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왔다고 하지만 그때도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해온 것입니다.
인상을 시키려면 바로 100% 적용시키기 보다 어느 정도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사수수료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동안 수수료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중앙에서 일정으로 정해져 내려와서 하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또 개혁과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현실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을 충당해 보자는 뜻으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복지측면에서 현실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수입을 높이자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도 역시 경영이나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에…
류재건 의원
물론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지만, 더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되는 측면이 돼야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만큼 세수가 증대되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 환경이나 보건사업 쪽에 재투자가 되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저희들과 생각하는 차원이 완전히 틀리는데, 물론 소장님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로 제가 민원실 앞에서 주민들에게 만약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민원실 앞에서 인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는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법률적으로 안 올리면 안될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사체검안서는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경영수익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500원에서 1,000원이면 100% 인상입니다.
주민세도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못 올리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줄이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안 올리는 것과 같이 특히 보건소는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올리라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밑에 보니까 ‘수수료 상향조정시 세수증대예상액이 186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더 받아서 과연 보건소가 더 나아지고, 이것 안 받는다고 해서 보건행정에 투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부담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버스를 예를 들면 관심 없는 사람은 좌석버스든 뭐든 먼저 오는 것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차를 서너 대 보내면서 추운데 서서 1,000원짜리 안타고 500원짜리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뭔가 절약하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데 소장님이 500원을 1,000원으로 올리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반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여론조사라기보다 제가 민원실에서 만나는 민원인들에게 물어 본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주민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병원과는 수수료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체검사에 2만원이 안 되는 돈을 받지만 병원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나 보건증만 해도 저희들은 실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인건비를 다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원 받고 있는 것도 병원에서는 2만원이 넘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건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원가와 현실에 따른 수수료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상은 필요한 것이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쪽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현실화되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다른 곳에는 전부다 500원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5개 보건소에서도 다 입법예고를 해 놓고 같이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표결에 붙입시다.
류재건 의원
100% 인상 부분이 현재 북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낮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했는데, 자치구가 되면서 각자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각 구마다 똑같이 입법예고 되어 아마 확정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했다고 하고 또 자료 12번에 보면 한 통 초과발급이 우리구는 500원인데 인천과 제주에는 100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자하는 것은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기타증명서 그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률적인 부분이 몽땅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된 7개만 올리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 금액이 정해 졌고, 자치구가 되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볼 때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통 초과발급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성별 및 연령감정서가 대구는 2,000원이고, 강원도는 2,800원으로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자하는 항목은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기타증명서 이 건에 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인상 조정하는 것은 자치구가 되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전부다…
보건소장 박혜경
방금 말씀하신 한 통 초과발급은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상향조정은 자치구가 되니까 임의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말의 요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그후에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자치구가 된 것은 97년부터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상향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향조정 작업을 하면서 전국의 자료를 모아본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사회적으로 노약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만약 …
보건소장 박혜경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만 몇천원하는 사체검안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료 도장을 찍어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실직자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서 해 드리고 있고, 1?2종 의료보호대상자나
심한 장애인들은 제외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행자부 표준안은 이만큼 현실화시키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들어 있어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각종신체검사서 8,757원은 표준안입니까?
류재건 의원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행자부 표준안이 8,757원이면 앞으로 여기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말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 의원
행자부 표준안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행자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라는 방안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이야기가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맞춰라는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행자부에서 요율을 정해준 것이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근로자건강진단서를 보면 현요율이 500원이고 행자부 표준안이 9,423원인데, 자치구에서 이만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고려해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개개인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결론을 지읍시다.
강혁진 의원
제 생각은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면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것, 또 자치구가 알아서 실정에 맞춰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의장 진한걸
박춘환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박춘환 의원
반대입니다.
김진영 의원
저는 아무리 적은 수수료라도 100% 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상을 하되 앞으로 계획대로 계속 올릴 것 같으면 수긍이 갈 수 있는 일정부분을 수정해서 올리는데 100% 라는 것은 과 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수정해서 정리합시다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700원이나 800원정도해서…
김수헌 의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2000년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이 행자부지침인데, 5개년 동안 이 안을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올리고 안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번에 올리고 안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100대 과제를 5개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아예 안 올리것이 맞습니다.
8,757원이 행자부 표준안인데 500원에서 1,000으로 올리나, 500원으로 하나 똑같지 백몇만원 더 받아서 뭐하겠다고 합니까?
5개년 계획해서 5년 동안 이 수준으로 반정도라도 맞춘다면 이해가 되지만, 500원을 1,000원으로, 5,000원을 1만원으로 한번 올리고 안 올릴 것 같으면 아예 안 올리는 것이 낫지요?
의장 진한걸
소장님,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개년 동안 100대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5년 안에 점차적으로 원가수준까지 현실화시키라는 의미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예를 들어 8,000원 같으면 한꺼번에 8,000원으로 올리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부담이 크니까 연차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올리는 것입니다.
5년까지 이 금액으로 올려질지, 안 올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전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원가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언젠가는 이 돈을 받아야 제로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맞출 겁니다.
김수헌 의원
채용신체검사서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채용신체검사서가 행자부 표준안에 어느 것과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종신체검사서가 유사합니다.
김수헌 의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각종신체검사서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데 행자부 표준안은 8,757원입니다.
1,000원해 봤자 1/8이고, 현재는 1/16입니다.
그리고 사체검안서가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없었지만 앞으로 있다하더라도 행자부 표준안 사체검안서는 1만1,802원입니다.
올려도 비율을 맞춰서 5,000원을 6,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5,000원짜리는 행자부 안에 거의 근접하게 1만원으로 올리고, 500원짜리는 1,000원으로 1/8밖에 안 올리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주민들이 사체검안서를 병원에서 떼려면 10만원, 20만원정도 듭니다.
그것을 1만원 정도면 현실화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면 부담이 생기니까, 각종신체검사서는 100% 올리더라도 행자부 표준안은 8,757원인데 1,000원으로 올려도 1/8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5,000원을 다섯 번 올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맞춰서 비율을 같이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 현요율과 병원에서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사망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장제비가 몇십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상향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이것만 올리고는 안 올린다고 했다가, 또 뒤에 연차적으로 올린다고 했다가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본요율이 1,000원에서 100% 된다든지, 2,000원에서 100% 될 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니까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500원에서 100%해 봐야 큰 것이아니니까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사실상 보건소 이용객 지난번의 통계치를 보면 골고루 어느 정도 맞춰져 있지만, 보건소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올라올 때는 …
김수헌 의원
아니, 다음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행자부 표준안에 맞춰서…
김진영 의원
다음에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소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들어갈까요?
윤종오 의원
심의보류 했으면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 같으면 몇 개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되어 있는 전체를 다 올려야 되는데 몇 개만 한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거의 다인데,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 했네요.
김수헌 의원
7건만 올린다는데 그 취지와 설명, 행자부 표준안을 볼 때 7개가 넘습니다.
우리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3,4년 동안 실제 거래한 것은 3건뿐입니다.
사체검안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행자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도 다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다 올려야 되는데 7건만 올린다는 것은 설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심의보류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7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실 뿐 아니라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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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
위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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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2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달천농공단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 업무를 입주 기업체협의회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리체제가 잘 안됐을 경우 제재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위탁조례가 의결되면 입주 기업체협의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계약사항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중도에 해지가 됐을 때 구에서 오히려 처리해야 되는 불상사는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도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관리공단하고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이 없는 같으면 우리가 직영체제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직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규칙에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혹시 필요 있을 까해서 위임규칙안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규칙을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위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4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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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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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2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달천농공단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었고, 폐지조례 부칙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명기하였으며, 본 폐지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행정담당 김종하
불참의원
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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