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의사일정에서 27일 내일 안건중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12월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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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12.22-12.29(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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