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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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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o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 위치가 잠정적으로 농소지역에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지난번 사회복지관 부지를 물색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동일 부지 내에 하다 보니까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 재선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일단은 위치가 농소지역에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의장 진한걸
그런데 복지관이라면 수영장 정도는 들어가야 복지관이란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농소지역에 주민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문화회관까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건물을 지은 후에 수영장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 시나 다른 어떤 재원을 조달해서 수영장도 같이 포함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7페이지 애국지사묘소 위령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충혼탑 행사가 아니고 6.25참전시 군경…
몇 명이 안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164명으로 현재 농소1동 호봉사 암자 내에 모셔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이 행사 경비가 200만원 조금 더 드는데, 유족들이 구청이 생기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구에서 이런 것 정도는 부담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서너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편성할 때마다 100만원만 오니까, 물론 자기들이 100만원 더 내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행사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매번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본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해 한해 넘어갑니다.
이번 당초예산 잡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담당 과장이 바뀌니까 또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원이 어려우면 정당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8페이지 복지센터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북구복지센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이것은 북구복지센터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시 자원봉사센터가 북구지회 격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것과는 별개로 시에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순수하게 이것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것 같으면 북구 내에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전부 다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금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단체 별로 각각 하다 보니까 수요처와 공급처가 형평 있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 관계도 앞으로 같이 영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진통 속에 개소되어서 현재도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인데, 처음 자원봉사센터 만들 때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한 것과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유사한 조직이 자꾸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넣으면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물론 봉사하는데 꼭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때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작년 연말에 보조금 풀 예산으로 주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북구 관내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세곳에 노인잔치 하라고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아직 그 사항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 교회에 25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잔치는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구청에서 한 동에 경로잔치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좀 잘 하는 곳은 500만원씩 자비 부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에 동에 지원하는 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동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연말에 보조금이 남아서 그런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보면 행사 경비를 일부 나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데,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형평성 있게 올해부터는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노인잔치는 절이든 교회든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불우이웃에게 베푸는 식으로 해야지, 구청에서 보조금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3자가 볼 때 나쁘게 얘기하면 청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실제 이 경로잔치 할 때 인근 통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아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청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표를 밭기 위해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형평의 원칙 등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하시고, 밑에 과장님들이 진짜 참모인데 위에서 혹시 집행을 부당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11페이지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저희들은 관리를하고, 어린이놀이터 내의 조경분야는 농림수산과에서 합니다.
현재 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화장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의식개혁 추진은 울산시 내에 울주군이나 타구의 주민들은 의식개혁이 향상됐고, 북구 주민만 의식개혁이 떨어져서 북구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시 전체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지금 각 구ㆍ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행은 다 하고 있는데 북구가 좀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이 올해 장묘문화개선 해서 법이 바뀌니까 전국적으로 주민계몽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저한테 묻던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대답은 안 해 줬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해 볼 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구 모든 제반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타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수준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문제는 지적이라기 보다 주민들이 어리석하게 모르고 따라올 때는 이것이 먹혀들어 가는데, 주민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은 최소한 북구에 한정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작전상이라도 다른 구에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구민들은 장묘문화의식이 탁월하게 앞서 있고 북구만 뒤떨어져서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알면 구청이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화장장은 결국 유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공론화 되어 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성하는 평수를 몇 평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아직 정확한 평수는 안되지만 적어도 2만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김수헌 의원
추진하는 담당 과장님이 ‘정확한 평수는 안되어 있어도 한 2만평 돼야 안 되겠나’ 이 자체가 기초자료도 안된 상태에서 덤벼들고 있다고요.
2만평 같으면 대충 거기에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예식장 건물이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2만평이란 것은 부산 영락공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울산시에 유치하는 것 같으면 2만평에서 주차 대수는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현재 종합적인 조감도는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부지물색만…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유치 희망 적지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최소한 기초적인 것을 물었을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실망 안 하겠습니까?
최소한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는 나와서 어느 주민이 물어도 거기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부지물색만 한다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초자료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 오버페이스 올라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에서 나름대로 조감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조감도가 다 나오고 기초가 잡힌 상태에서 화장장유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기초준비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업무 터지면 시로 미뤄버리고, 그만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과 담당 과장이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북구청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과장이 한마디해 버리니까 온 난리가 나고 그만큼 손발도 안 맞습니다.
지금도 기초자료 물으니까 땅만 우리가 물색하지 다른 것은 시에서 다 한다,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 북구의회에 와서 북구에 유치하려는데 대해 누가 여기 와서 설명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초자료가 미흡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지적을 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장장유치 문제는 청장님께서 누차 소신도 밝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공모 단계에서 위치 선정 쪽으로 가고 있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는 초기단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그것부터 들이댄다면 거기에 맞는 위치를 찾기는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뭐가 빠르냐 하는 문제는 다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화장장유치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위치가 선정되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치를 선정해 놓고 어떤 시설, 어떤 규모,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지 못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어느 주민이 내용도 모르고…
어제 어떤 분이 화장장 얘기가 나와서 저도 생각 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나 시에서 주민들 여론을 너무 못 듣고 일을 추진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분 얘기를 듣고 아주 단순한 얘기 같으면서 일리 있는 얘기다…
만약 북구가 아니라 울산 어느 지역이라도 2만평 정도, 누가 발상을 하는지 몰라도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10구든, 7구든 화장하는 차량과 장례예식장을 했을 때 3일장이든, 5일장이든 그 정도의 수요인데, 납골당을 했을 때 10년 후 그 납골당에 안치되는 사람들에게 성묘를 온다든지, 명절에 찾아왔을 때, 차가 1만대도 올 수 있고 2만대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서면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2만평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2만평이 2만2,000평이 되는 차이는 몰라도, 그 사람이 제안하는 얘기와지금 구나 시에서 생각하는 평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위치 선정하기 전에 기초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됐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분이 2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물론 옳다고는 못 보는데, 방금 과장이 2만평이라는 것은 영락공원이 전체 2만평인데 세 개 건물 동 수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단지 주차장이 130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명절 때나 많이 모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2만평으로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할 것 같다, 그런 문제는 일정 위치가 선정되면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가 되면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그것까지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국장님과 개인적인 의견차이인지 몰라도 위치를 선정해 놓고 평수를 정한다면 평수가 10만평이 필요한 위치가 있을 것이고, 2만평이 필요한 위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0만평이나 20만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2만평에서 3만평 정도면 울산시의 인구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것으로 논란하기 싫은데, 주민들의 얘기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자료가 너무 미흡한데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못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장장을 유치하는데 주민들에게 아주 현대식 건물로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멋지게 짓는다고 홍보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나 화장장을 지었을 때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장이라면 연기가 나고 냄새나고 뼈가루 날리는 옛날의 화장막 수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뇌리에 남아서 반대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로 건립할 것은 부산 영락공원에서 보다시피 냄새도 전혀 없고, 연기도 나지 않을 뿐더러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이 볼 때 옛날 방어진 수준의 화장막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호텔 수준의 이상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절대 주민들이 혐오감이 안 가는 시설이라고 분명히 장담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항이 북구에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 많다고 대책을 호소해도 시나 공단이나 국가에서 국제소음기준치에 미달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특위를 구성해서 전국 공항 인근에 있는 지역조사도 했습니다만, 물론 소음의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구의 경우 인근 학교에 이중창을 해 주거나 사회시설에 난방장치를 해 주거나 여름에 창문을 못 여니까 에어콘을 설치해 주는 등 기본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단, 비행장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북구인근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광역 시민 전체가 편리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하게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북구 쪽에 유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호텔 이상의 수준으로 짓는다면 동구에 있는 것, 예를 들어 비행장을 옮겨서 동구 가져가라고 하면 반대할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동구에 비행장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동구 사람들은 반대할 것인데, 그만큼 좋은 것 같으면 동구에 지금은 혐오시설 같이 되어 있는 것을 100억원 들여서 현대식으로 짓는다면 동구 주민들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좋은 것 같으면 비행장을 지금 못 옮겨가듯이, 동구에 현대식으로, 호텔식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안되게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
데모하러 간 사람들보고 수준 이하의 주민이라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안 하고 옮긴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물을 때 어떤 이유에서 옮겨야 되겠더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저도 만약 동구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돼서 현대식 시설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골치 아프게 그 업무를 싸안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또 더 늘리려고 해도 바로 경사면 절개지 때문에 더 확장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전혀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화장장을 이전하는 것 같으면 그 인근이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공원지역인데, 울산과학대학을 4년제로 승격하면서 학교 증설하는 것은 가능하고, 화장장 그 수많은 평수 중에 1,2만평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은 절개지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화장장 인근 지역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울산과학대학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께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떤 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가정하고 인근 주민들이 진짜 입에 거품 물고 과장님께 따지고 물었을 때 시원한 대답이 되야 설득이 되는데, 그만큼 혐오시설도 아니고 시설을 잘하는 것 같으면 있는 자리에 말썽 없이 잘 하면 되지, 우리 북구에 비행장 있는 것, 옮기려고 해도 잘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인근에 있는 학교나 노인정에 이중창틀을 해 주고, 온난방 시설을 해 주고 이러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 100억원 이상 들여서 현대식으로 지으면 동구 사람들 감사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을 시끄럽게 해 가면서 옮겨야 하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듯이 절개지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욕 듣습니다.
저도 화장막 많이 가 봤는데 거기 전부 야산이고 좋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의원님께서 그 쪽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화장장은 오래 전에 지어서 노후됐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묘문화개선 차원에서 일단은 화장장을 다시 한다면 그 자리에는 도저히 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바로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 여러 차례 화장장이 울산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갈 때는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화장장이 가도 괜찮을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주택이 화장장 밑에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시점에 왔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공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북구에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호텔 같은 수준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구에도 그 수준으로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누구든지 다 반문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거기 몇 번 가 보셨는지 몰라도 땅이 협소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보다 더 험악한 쪽에 울산과학대학도 그만큼 거창하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길을 내서 꼭대기까지 집을 짓고 아주 멋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산새로 볼 때 험악한 산도 아니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땅이 협소하고 절개지라서 확장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 주민들에게 절대 설득력이 없는 얘기니까 그것도 강구해서 동구에서 옮겨야 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종합장묘시설 화장장유치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장묘시설을 유치하는 법적인 주체가 우리 북구청장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박광식 의원
현재 북구청장이 주도가 돼서 북구청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하는데, 관련 법규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지는 이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장한테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북구청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고 할까, 주체가 광역시장이 돼서 광역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홍보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조감도나 여러 가지 시설에 따른 인센티브 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는 팔짱끼고 있고, 우리 북구청만 전면에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현재 북구 주민의 여론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북구에 화장장을 유치할 시점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화장서약식을 계기로 한달 동안 팜플렛도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펴 왔고 동별로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동료 의원들이 여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들어보면, 오히려 북구 주민의 여론은 처음보다 더 악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법론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부터 권한을 가진 광역시에서 주도해야 될 일을 북구청이 너무 앞서 나가는 바람에 시와 구가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추진하는 과정에 손발도 안 맞다 보니까 오히려 북구 주민들의 여론만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식 종합장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 추진에는 뭔가 순서나 절차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획이나 조감도, 시설규모, 기준, 인센티브의 규모, 배분기준, 또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홍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장묘시설을 북구 아니라 울산 전역 어느 곳에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절차 같은 것도 완전히 오픈해서 광역시 전체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놓고 공모를 받아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나은 조건도 제시해 보고 이래야 될 텐데, 제가 시청에 한번 가보니까 광역시 차원에서는 의사당 건물 1층에 해외 또는 국내 선진지의 장묘시설 사진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한 개뿐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아무리 현대적 시설이라 하더라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지역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혐오시설로 인정된 이 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하려면 메리트를 제시돼야 되고 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광역시인데, 지금 광역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우리 구청장만 뛰어 다니면서 지역을 순회하고 홍보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광역시 주도로 나가야 된다 고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야말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광역시 전역을 상대로 공모 신청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봐서 광역시장이 지역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북구청 집행부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과정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장이 전체적으로 공모 제안을 했고, 그때 인센티브도 100억원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제시해서 북구만 한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장, 군수를 같이 모아놓고 공모제안을 했습니다만, 단지 우리 북구청장님의 의지가 일단은 북구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갖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주민의 동의 없이는 하지를 않을 것이고, 동의한 후보지가 나와 주면 인센티브 문제는 시와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감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무엇이 선이고 후라는 것을 결론짓기 전에 이런 과정을 밟아야 아까 말한 그런 모든 것이 순서가 잡혀져 가지 않겠느냐,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모든 추진 문제는 시가 다시 확정을 짓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성급하게 움직여졌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린벨트 내의 시설 결정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3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건교부에 올려야 되니까 후보지 선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조금 급박하게 움직여졌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런 문제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도록 시장님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광역시에서 공모를 했다는데, 그러면 시 공보에 게재를 했거나 지방지 광고란에 광역시 전체를 상대로 공모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닙니다.
시장님 실에서 5개 구ㆍ군 청장, 군수와 간담회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것은 일종의 간담회 성격이지 공모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적어도 공모가 되려면 시 공보에도 게재하고, 광역시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광고란을 이용해야 그것이 공모절차라고 할 수 있지, 시장님이 관내 기초자치단체장 불러 놓고 몇 마디 하는 간담회 석상에 한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절차상 전도된 점이 많다고 보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다면 반발이나 물의만 일어날 뿐 한 발자국도 더 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조만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범 납골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2월10일부터 신청접수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당초 계획은 2월10일부터 수립했는데, 시기는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완전히 공고는 안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금 사업량을 5개로 잡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현재 문중이나 개인 4명 정도 전화 상으로 묻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신청자 수가 이 사업량보다 더 초과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것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것은 건당 보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건당 720만원입니다. 한 건당 전체 사업비를 2,400만원 정도로 기준 했을 때, 그 이상해도 됩니다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720만원입니다.
박광식 의원
전체 시설비 중에 30% 남짓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그 정도 지원해서 신청자들이 흡족하게 신청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타 시ㆍ도에 보면 개별 문중에서 순수하게 자기 돈 들여서도 하던데, 장묘문화개선 차원에서 하면 현재 4,5명 정도 전화 상으로 묻고도 있고 5건을 다 채우지 못 하더라도 신청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식 의원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아직 공식적으로 홍보는 안 했는데, 동을 통해 시정소식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가능하다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의원
이것을 좀 활성화하려면 홍보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사설 납골묘를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한 법규나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별도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런데 보조금비율이 전체 시설비 중에 약 30%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7,80% 수준까지 높여서 사설납골묘 조성을 권장하고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 비율을 30% 상당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각 단체별로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50%까지 해 주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선 30%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30%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이대로 계속 해 나가고 보조금 비율이 낮을 때는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상한을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런 것은 없고 경남은 50%까지 지원하고 있고, 부산은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산야를 그야말로 숲이 우거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설납골묘를 적극 권장하고자 그런 정책을 하고 부산은 70%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북구는 30%밖에 주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전시행정에 예산을 줄이고 이런 곳은 과감하게 보조금 지급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도 사설납골묘가 어떤 것인지 모델이 있는 곳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사설납골묘도 잘못 설치하면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환경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시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상한선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1/3분만 계상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설납골묘를 활성화해서 기존의 분묘를 전부 화장해서 납골묘로 모시려고 하는 문중이나 가족들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규율이 없고 자치단체마다 임의로 70%, 50%, 3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시행령이 1월27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을 아무런 원칙도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사설납골시설이 앞으로 장묘문화의 근본적인 전통도 이어 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초기에는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정착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도 처음에는 각 아파트단지에 수거하면 그 수거하는 율의 50%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당연하게 분리수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원 발의해서 정할께요.
의장 진한걸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3항에 보면 【이 행에서 정한 것 외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묘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거기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우리 북구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2만볼트 고압선 같이 굉장히 큰 지역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는데, 아까 부의장님의 질문 요지처럼 기존 화장장을 현대식 화장장으로 만든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과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화장장을 광역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차원이나 또 예산의 편성 권한, 묘지수급계획 수립도 광역시가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앞에 이런 사업들을 해 본 다른 단체들도 광역시 단위에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시가 해 나가던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청장이 장묘문화개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구에 위임해 달라고 해서 구에서 추진하다가 급기야 엊그제 시 주무과장의 돌출적인 발언에 의해서 또 한바탕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장장을 접근하는 방식의 치밀한 계획이나 사업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현장체험이 없다 보니까 돌출적인 발언을 하고 또 우리 구는 나름대로 일선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백방으로 노력도 했지만 그것이 일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도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 등 수급계획수립이 광역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하는 구역 안에 묘지화장장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것을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장이 볼 때는 1군4구에 각 하나씩 가장 적지를 정해서 울산시민 전체 투표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북구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군4구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각 구ㆍ군이 적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내서 울산시민 전체가 판단하는 절차들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려면 결국 사업추진을 울산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여타 광역 단체들의 선례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장사에 관한 법률의 지침에서 볼 때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이 그 문제를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창장이 소신과 의지를 갖고 꼭 북구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데는 나름대로의 커다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이 안 하려는 것을 우리가 떠맡아서 북구에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이 동의해 주고 북구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면 북구에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차원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 집니다.
그런 방법론의 문제는 이렇건 저렇건 대상지가 안 나오면 시가 달리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우리 구에서 이런 사안을 한번 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으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나 절차를 고민하고, 적어도 이런 방안들로 해 나가려면 이 주체 단위가 시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참모단위나 또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충분히 한번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엊그제 시 복지과장의 돌출발언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연암동 같이 크게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대책을 강구해서 설득시켜나가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좀 나왔지만 현재 동구에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는 다소 지형상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근에 보면 그런 적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북구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책임이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에게 있고, 더 나아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위에서부터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당장 울산으로 축소해서 볼 때 100만 시민이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여타 구ㆍ군도 최대의 적지를 만들어서 결국 10만이 판단하는 것보다 100만이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이것을 지루하게 행정낭비하고 주민들 혼란스럽고, 다른 현안문제도 부지기수인데 이것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능력적인 것인지, 이 지점에서는 뭔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동구 쪽에서도 일단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필요한 장묘시설은 개선돼야 되고 인센티브만 협의가 잘된다면 동구 쪽도 좋은 위치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뜻을 가지고 적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들 움직이는데, 단지 북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본 의장이 볼 때는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은 아까 제안한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시가 주체가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구ㆍ군이 책임 있게 적지를 하나씩 만들어 내고 그 만든 것을 울산시민이 판단하는 방법으로…
김수헌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위험한 발상 같아서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 그대로 인용하면 연암동, 효문동 주민들 같이 큰 반발이 없다고 해서 시례 창좌가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진짜 섭섭한 것이 일요일 아침 8시 반에 성혜부락 주민들과 시례 주민들이 청장실 점검하겠다고 주민들이 회의했습니다.
거기에 박춘환의원과 같이 이것은 절대 유치가 안되니까 굳이 떠들 필요 없고 기다려라, 책임지겠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은 아주 안일하게…
지금 쌍용아진에 가면 아주 별개 같지요?
그 사람들 서동 길이 시례 창좌동이면 주 진입도로인데 출ㆍ퇴근 때마다 그것을 봐야 되느냐고 들고일어납니다.
절대 안 들어올 것이다, 들어온다고 해도 그때 가서 데모를 해도 된다는 상황입니다.
꼭 표면화돼서 떠들고 와야만…
여기 주민들 10명, 20명 와서 내내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후보지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김수헌 의원
오보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담당하는 시의 과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 신문에 났는데 그것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암동 주민들이 떠들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만 주민들 속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줄 알아야 울산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최소화시키고 적지를 찾아내서 만들 것인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생 가도 못 짓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용한 것은 절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용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별도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특례법은 없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보장법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도 수급을 줘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런데 지금 법이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요건을 완전히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생활이 어렵거나 그 나름대로 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은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수급조건은 다 갖춰지는데 10년된 2000㏄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제외되는데, 형편상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는 자가 지금 있지요?
그것은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별도의 법은 없고 법 내에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혜택을 많이 좀 주십시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가구당 인상시켰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가구당 93만원에서 96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가구당 46만원, 47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사각지대랄까, 기준이 되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점은 최대한 저희들이…
강혁진 의원
그것은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베풀 것인가, 안 베풀 것인가는 그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힘있는 사람이 전화를 넣어 보장받게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해 주는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개인 감정에 따라서 해 줄 수가 있고, 안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세금은 우리 북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항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 인원이 11명으로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7월이면 장애인에게 LPG 인상분에 대해 지급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지금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바 업무 부과량이 많습니다.
강혁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추세에 따라 가려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보충해 주시고, 북구청에 재료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있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신규 모집자 중에서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지 말고 수급자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된다면 북구 관내에 있는 수급자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거기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화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현재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1명 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없고 올해 정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에 700명 정도 구ㆍ군별로 1명씩 할당해서 앞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문직만 기다리지 않고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동 사회복지사들과 서로 업무 연찬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윤종오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이나 소명감을 가지고 일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인사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두 담당, 그 밑에 실무자들까지 전부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들어와서 정착되는 단계이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침들이 바뀌고 완전하게 정착 단계는 아닌데, 그런 과정 속에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생각에는 인사정책을 펼 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사람에 대해서 자원을 받아서 하고 근무기간도 1년만 하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탄력도 붙어서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배려를 좀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쓰고, 나머지 지속적으로 채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직원들을 전문화 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윤종오 의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국ㆍ공립법인시설위탁운영조례에 위탁기관이 명시된 줄 알았는데 계약할 때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조례에 따른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했던 기간이 2년이라면 사실 짧아서 3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계약에 의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는 데, 최소한 위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도 위탁하는 기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명시를 안 해 놓으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현재 2년이란 것이 물론 본 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별표도 하나의 조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잡고 있는데 본 조에 운영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2년하고 다음에 수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부터 적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이번부터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윤종오 의원
아니,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조례 본문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조례에 따른 별표 첨부란에…
윤종오 의원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니,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결론을 내줘야지 다음에 수급하는 사람이 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수급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조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전에 해결을 좀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 말씀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광식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 청장님 방문 간담회를 한 그날 주민들 이야기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 놓으면, 차가 와서 싣고 갈 때는 같이 싣고 가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들이 분리한다고 애만 쓰고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는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고,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9페이지 음식물사료화사업이 있는데 한우농가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월31일자 농림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슈 된 것이 2월5일인데 2월5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 조치시켰습니다.
관내 1만7,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11,2톤 가량 나오는데, 현재 매립장으로 임시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반추동물 외에는 괜찮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래서 반추동물외 돼지, 개, 닭, 오리 농가를 확보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축산농가에서 가정음식물 쓰레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보통 저녁에 내 놓기로 홍보를 해 놨는데, 오늘 음식물쓰레기가 조금밖에 없어서 놔뒀다가 내일 모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일반축산사료로 사용하기에는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돼지 먹이는 사람도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그날 가져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양호하다고 하던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그날 그날 안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을 사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계획은 아우트라인 정도만 잡았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료화나 퇴비화 방향을 모색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헛돈 안 들이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봐가면서 해 주시고,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범설치도 농소에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 농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 업무계획 보고건이 돼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잠정 재조정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을 강동 쪽의 농민들과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질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에 1억2,000만원씩인데 농협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짜리는 조금 사용하다가 스톱돼서 못 쓴답니다.
농협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양산에 가면 돈 투입해서 실패해 세워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에 돈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춘천 쪽에있고,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 들여서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검토를 해서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 같으면 구태여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협 쪽에 직원을 보내보든지,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잡을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6,000만원인데 투입해 놓고 실효성이 없을 때는 돈만 날아가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과장님께서는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규모음식물처리시설을 직접 과장님이 지휘해 현장에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충분히 보완한 뒤에 추진해야 되니까, 선진지나 성공한 지역과 실패한 지역을 포함해서 환경미화과에서 돌아보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충원관계에 대해서 적정인원 관계는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은 어떻게 줬으며 용역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전에 환경미화과에서 환경미화와 관련해 한번 용역을 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한국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평소에 우리 과와 잘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 무상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상으로 하면 다음에 할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에 대해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정원외 인력으로 기준이 돼 있으면 적정인원이라는 것은 꼭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정규직원들도 적정인원 용역을 하거나 그런 규칙을 정할 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도 2년째 환경미화원을 보충을 안 한다, 그때 민간위탁을 하니, 어떻니 하면서 의회와 의견도 엇갈렸는데, 물론 용역을 돈 안들이고 했다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물론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 배정하는 이치에는 …
윤종오 의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용역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한번 와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 11월중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국도중심의 키로 수와 시장, 인구수, 기타 공원 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용역하는데 데이터로 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대충봤는데, 제가 다른 구?군과 단순비교해도 자료가 너무 부실한 근거에 의해서 인원을 산정했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원을 더 줄여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에 정원이 59명이던 것이 거의 20% 줄여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한 것인데, 지금 그 정도로 청소가 조금 안 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질이 그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환경미화과 직원들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0명인데 사무실정규인력은 9명이고 기사는 11명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인원을 20%가량 계속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충원을 안 해 주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정도 인원이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다른 실?과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은 실제일반직 공무원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신분 보장받는 것과 법규상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연관시켜서 앞으로 7번 국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고 염포 해안도로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기흡입차량을 구입하고 장비를 동원하는 쪽으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 승인해 주겠다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다른 곳에, 급한 곳에 돈을 돌리고 그 쪽에 안 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사고가 한 명 난다면 그 돈 이상으로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력과 관련해서 일단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제가 의원당선 된 이후에 구정질의를 여러 차례하고, 그 결과 사람을 채용하고 정리되는 부분에서는 환영합니다만, 전체적인 인원부분에 대해서 기존 2년전의 인원에 비해 거의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단투기카메라를 작년에 만든 것이 있는데 담당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처음 만들 때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제품을 구입해서 거의 적발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새로 돈을 투자해 보완해서 만든 기계가 있는데 요즘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속실적을 최근에 몇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요즘 감시카메라가 완벽하게 나오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보완은 됐습니다.
실적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종오 의원
뒤에 담당은 알고 계세요?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단속한 실적은 있는데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얼굴만 나오기 때문에 신원확보가 안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확보하면 가능하네요?
그쪽 주민들이나 통장에게 물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옆모습이 나올 경우도 있고, 멀리서 찍힌 부분이 있어서 식별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선정이 잘돼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양쪽 귀가 나와야 증명이 되는데, 얼굴을 맞대고 찍었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현상고발 할 겁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 경찰에서 범인 잡는 것은 조금만 나와도 어느 정도 얼굴을 돌려서 촬영해서 확인을 하는데, 범죄수사 하듯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적발된 것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을 제안해서 기계도 사고 출발이 됐는데, 효과를 많이 내는 길은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고,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 과장하신 분과 간부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때 위로관련이나 또는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기념식 행사 때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규직원들과 너무 차등이 심합니다.
똑같이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사기를 돋구는 측면에서 대우를 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다른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실제 환경미화원의 경우 행자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간에 연말에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부임단가와 퇴직금산정도그때 함께 합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노동절 행사 때나 그런 금액도 일괄적으로 정해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경 때 별도로 타구청과는 비교되게 하고, 복지차원에서도 전방지휘소 같은 사무실 개선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일단 상급기관에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고, 그것 외에 나머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로 해결될 부분도 일정 정도 예산을 더 잡아서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윤종오 의원
근무여건도 전방지휘소 난방부분을 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그런 것도 깔끔하게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전 시설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무단투기카메라를 어느 동에 설치해 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확하게 어느 동인지는…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이동카메라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지 않고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설치합니다.
박춘환 의원
어디에 설치했을 때 찍혔다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양정동에서 투기하다가 찍힌 것 같으면 사진을 현상해서 양정동사무소에 범죄수배자 붙여 놓듯이 ‘쓰레기 불법투기자’ 해서…
담배꽁초 버리는데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5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도 5만원해서 부과하면…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안 합니다.
기계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대당 3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은 개인의 신상정보…
박춘환 의원
불법투기자는 범죄자인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과태료는 범죄자로까지는…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불법투기자라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자기가 와서 봐고 뜨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는 안 하지요.
불법투기자라 해서 사진 확대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다간 절단 나겠다는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강혁진 의원
뭐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윤종오 의원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염포동에 적발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름을 다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1통 김라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만원 내는 사람들을 분기별로 한번씩 모아서 시장 통에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 내가 버렸다고 했을 때 얼굴 나오고 강라고 해 놓으면, 그 장소에 안 버리고 도로 가에 버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식보다 좀 능동적으로 주민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안 잡히니까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야지 범죄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놨다면 …
박춘환 의원
몇 번만 그렇게 해 놓으면 안 한다니까요.
효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름도 넣지 말고 사진만 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했는데 신상파악하니까 아는 사람은 신고해 달라고 붙여 놓으면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쓰레기봉투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한일그라비아주식회사로 두동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만 하는 겁니까, 울산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다른 구에도 하고 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울산에 제작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많이 하느냐 하면, 유난히 울산의 쓰레기봉투가 얇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포항에 갈 일이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정말 얇습니다.
주부들은 대체적으로 음식물을 가득 넣어 눌러 넣는 부분이 많은데, 얇아서 넣다보면 찢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십시오.
왜냐 하면 봉투가격을 인상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부터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만들어지면 환경부관련 지침령에 의해 규격기준에 불합격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성분검사를 하고 판매소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강혁진 의원
우리 지역의 봉투가 대체로 얇아서 잘 터집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우리보다 재질이 강한데 타지역에서도 수거해 와서 비교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음식물사료화 부분이 언론상 광우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는 정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수거는 세대당 받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일단 잠정 금지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성안 매립장 쪽으로 매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돼지농가나 개, 오리, 닭 같은 가축농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 농가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료화 시설을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고려해서 사료화 시설을 검토하고,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작업도 북제주군이나 여주 쪽에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예정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같이 견학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책만은 개혁박람회에 제출할 정도로 북구가 상당히 앞서 있는데, 처리과정을 전부 다 봤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이 1만6,000가구에 11톤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음식물사료로 들어 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경주에 500두 사육하는데, 경주에서도 제일 많이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50두에 5톤을 소모합니다.
아까 박춘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쪽에 음식물이 다소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한번씩 공급하는데 한번 부어 놓으면 그 이틀 날이면 다 먹는답니다.
어떻든 울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경주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질이 좋다, 그래서 150두에 5톤을 소모하면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법대 출신인데 가축을 500두 사육하면서 상당히 전문가가 되어 있던데, 자기가 세미나에 가서도 발표도 많이 했답니다.
현재 국제적인 가격이 송아지 마리당 120만원 정도 하는데, 자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임으로 해서 30만원에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돌아오자마자 광우병이 터지면서 농림수산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광우병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발표는 하면서도 적극 권장을 못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구의 시책도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과장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6,000가구 더 확대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반추동물인 돼지나 닭, 오리 사육농가는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모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경주 쪽에 500두, 600두 먹이는 돼지사육 농가도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당 500원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비반추동물인 돼지나 오리, 닭 사육농가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어차피 사료화가 어렵다면 퇴비화 쪽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방금 이야기한 북제주군이나 여주 쪽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뭔가 가닥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시 폐기물과와 협조를 했는데, 2005년도까지는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분간 매립장에 넣으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농림부에서 내려온 광우병과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금지조치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은 참고 자료로 의원들한테 미리 한 부씩 제시를 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급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공문이 농림축산 쪽으로 내려가고 환경미화 쪽으로는 안 내려 왔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당분간혼선이 왔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후에 추진과정을 찾아서 발췌한 실정입니다.
박광식 의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담당과장은 비록 공문이 환경미화과로 안 오더라도 농림수산과에서 공문을 입수해서 참고자료로 의회에 업무보고 때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재활용해야 될 계획인데, 현재 사료화 사업은 광우병과 관련해서 사실상 스톱상태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방향을 이제는 북구가 지금까지 해온 사료화 정책보다는 퇴비화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광우병의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음식물쓰레기 중에 특히 육류, 수입사료로 사육된 가축들을 도축하고 또 그 도축한 고기를 음식으로 섭취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사료로 쓰는 거기에서 아마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는 일반적인 추측인데, 이것이 밝혀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사료화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광우병을 관에서 전파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퇴비화사업을 조속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에 관해서는 농협 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물퇴비, 유기질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협 쪽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융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와 관련해서는 농협에 유기질퇴비 생산업체의 명부나 현황 있을 테니까 농협에 과장님께서 직접 문의나 방문을 해서 퇴비화에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리고 특허정보가 요즘 인터넷상에도 오픈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동식물성 잔재물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특허가 여러 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직접 자료 출력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료화사업은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실 때까지 어느 정도 중지를 하고, 현재처럼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매립장에 바로 직매립하는 것보다 조속히 퇴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에서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비가 너무 남아도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료화시설을 한다고 한우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반추동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런 안도 있을 수 있겠는데, 과장님은 현재의 상황만을 판단해서 말씀하시는데,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축산물 수입자율화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생우까지도 바로 수입자율화가 돼서 제가 봤을 때 1,2년 내로 국내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농촌지역에서도 소를 사육할 농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는 우분을 원료로 한 퇴비조차도 부족해서 농지나 과수원에 화학비료만 뿌려야 될 처지가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비로 이용해 오던 가축이 더 이상 외국축산물에 견디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서 사육을 하지 않게 되면 퇴비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화학비료 쓰면 산성화되고 토양오염 돼서 흙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데,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값싸고 양질의 퇴비도 생산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지금 북구에서 앞장서서 전국에 모범이 되는 그런 업적을 환경미화과장이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4-15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운영에 위탁대상사업자가 울산자활후견기관인데, 염포에 있는 자활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거기에 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자활과 재활용은 연속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민간단체도 아니고 어쨌든 자활후견기관센터가 목적에 의해서 시?구비가 일부 지원되고 목적달성을 위해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또 재활용품 처리사업을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을 순수 위탁주고 또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또 자활기관에 했을 경우에 대해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절감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고 직영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1억3,200만원정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체결서 상에 만들어 주민들과 이것을 받아서 파는 민간기업도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보완책은 있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도 원만하게 추진하기가 적은 인력으로 빡빡할텐데, 그 기관에서 이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고용촉진 차원도 있고 폐기물관리법상 제13조2항이나 44조2규정에 의해서 재활용신고 된 업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
김수헌 의원
그것은 업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재활용품 수집하고 소규모로 한 분야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등록한 것이지, 순수한 목적으로 볼 때 그 기관에 국?시?구비를 지원할 때는 자발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 자활센터를 직접 공무원들이 직영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보수도주고 하는데, 여기에 재활용품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법 큰 사업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익성을 …
김수헌 의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더 그렇지요. 그러면 자활센터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많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또 그 단체에 예를들어 쓰레기 수거까지도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활센터로서의 근본목적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자활지원센터가 이번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에서 위탁을 하거나 재활용 선별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활용해 이 사람들을 자활시켜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선별사업을 하는데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 자활센터가 국?시?구비를 지원해서 지정된 목적이 있고, 재활용처리사업은 우리가 돈을 들여 재활용판매장도 만드는데, 이 목적과 이 목적은 속에 들어가서 볼 때는 몇 사람의 인건비 주는 것은 가능한지 몰라도 자활센터의 목적과 재활용품처리는 목적이 완전히 틀린다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자활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제 이야기는 자활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재취업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은 한 분야인데 재활용품 처리사업은 우리 구에서 볼 때도 제법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등록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 하는 것과 자활센터에 민간위탁 해서 하나의 사업을 떼 준다는 것은 자활센터 본래의 목적과는…
뭔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질문 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청소대행업도 등록해 놓으면 이런 곳에 다 줘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볼 테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가 아니더라도 자료로 해서 그때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 의원
직영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직영할 때는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무슨 근거로 2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적으로 노무비, 경비, 장비 관련해서 그렇게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99년 재활용관리에 따른 투자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2억990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선별장 시설운영비가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장비수리비, 자재비 해서 1,475만5,000원, 보험료, 차량수리비해서 905만원 정도 들고, 인건비로 운전기사, 미화원, 일용인부, 공공근로자 지원해서 1억5,977만3,000원, 그리고 당초 농소, 강동지역 재활용부분 수집?운반대행료 2,632만9,000원이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익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익은 무조건 재활용을 수집한 각 단독주택에 이익금 100%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재활용선별장이나 재활용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은 전적으로 단독주택에 100% 다 돌려줬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재활용담당 이해균
‘99년도까지 단독주택에서 했던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 왔고, 지금은…
김수헌 의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얼마냐고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그때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합시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우리는 선별장을 없애버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위탁을 하고 우리는 각 단독주택만 수집하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염포동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관리자가 돼서 운반비용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박춘환 의원
1억3,260만원과 자활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원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운영비가 해서 3억원 정도 단체에 들어가 지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운영했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 판매해서 돌러주는 것까지 어떤 형태로 운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에 재활용품 배출하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연락이 오면 수시로 수거를 해줬고, 단독주택은 효문, 송정, 양정, 염포지역은 매주 수요일날 수거를 했고, 농소, 강동지역은 목요일날 수거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할 때는 농소, 강동 지역은 대화산업에서 재활용품까지 같이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돈을 더 줬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그렇습니다. 비용산정할 때 재활용 수거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계약할 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박춘환 의원
그러면 올해는 뺐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뺐습니다.
박춘환 의원
얼마 빠졌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빠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뺐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 처리사업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상설판매장 만들면 그것도 여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상설판매장 관계는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상설판매장에 갔다 넣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 밖에 없는데, 어디서 가져와서 넣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상설판매장에 가는 것는 대형페기물입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병, 캔, PT병, 고철 이런 종류이고, 상설판매장은 우리가 말하는 알뜰매장처럼 …
박춘환 의원
자활센터에서 옷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도록 돼 있네요.
김수헌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2001년도에 연간 운영비가 1억5,000만원 나갑니다.
그것은 진짜 북구에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운영비를 쓰라고 1억5,000만원 주고 사업비도 1억얼마 줍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거기에 하도록 해야 되는 데, 사업을 여기에 해서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이 사업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처리와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도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목적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간도 저소득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했을 때 자활기관에 가서 근로의욕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는 …
박춘환 의원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작년에 채용한 사람이 24명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들어간 돈이 그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혀놓고 60만원씩 줘도 될 돈입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재취업할 수 없는 실업자를 구제해 준다는 것으로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기초생활보장제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줄 사람은 지원해 주고, 처음에 자기들이 이야기 할 때는 미장이나 보일러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사를 떼서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해 나가는 취지로 설립한다고 해 높고, 그러니까 작년에 24명밖에 사용을 안하고 추진과정에서도 2000년12월22일날 운영주체자부터 선정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위탁을 주는데 몇 군데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평균적으로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 견적과 구청직영으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자활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검토해서 자활기관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
박춘환 의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업체가 들어왔다기보다는 …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작정 정해서 사업검토하고 사업계획서 넣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해라는 형태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예를 들어 1년에 직원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에 각종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3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구에서 환경미화과 10명의 인원에 3억원 인건비, 운영비 다 줘서 주어진 목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수거하는 것을 민간위탁 주느니 환경미화과에 5억원 줄 테니까 또 해라는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경미화과에서는 3억원으로 본연의 환경미화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데,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 여기에 신경쓰느라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하고 조건부 수급자로서 해서 …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해서 하도록 합시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진영 의원
자활후견기관이 염포에 있는데 재활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무공해 비누사업단, 재활용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재활용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수익금이 나오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판매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다 돌려줍니다.
김진영 의원
재활용센터에 TV나 냉장고가 들어오면…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 판매장은 아직은 민간위탁을 안 했습니다.
3월중에 지어서 조례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단독에 돌려준다는 했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관리자를 선정해서 염포는 새마을, 다른 동은 통정회나 부녀회 쪽으로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효문 같은 곳은 부녀회가 관리주체가 돼서 부녀회에서 부녀회운영하는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다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부녀회 쪽으로 넣어 주고, 염포는 자연보호협의회, 양정은 부녀회입니다.
부녀회가 많이 있고 농소 쪽에는 통정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돌려줍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것보다도 이 자료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받고 그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나중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담당과장님께서는 재활용품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비용효과분석을 직영으로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 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효과분석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정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줬을 때, 거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데 이것까지 했을 때 목적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인데 주목적은 이 후견기간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안 한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동시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 기초자료를 충실히 해서…
김수헌 의원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고 …
류재건 의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부의장 박광식
하여튼 담당과장님은 기초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의회에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2월14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과장 노맹택 김지호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재활용담당 이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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