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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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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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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2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o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과 단위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국 기구는 4과 1운영단,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정ㆍ현원입니다.
총 정원은 378명이며 현원은 368명으로 결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은 279명에 270명이며, 총무국은 115명에 11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심의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입니다.
총무국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는 210억1,677만8,000원으로 총무과외 4개 과에 186억300만3,000원이며, 동 예산은 24억1,37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2억1,74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137억862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 건립비, 인건비, 청사관리유지비, 지방채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 40억8,966만6,000원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 구민문예회관건립비 등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액 3억5,998만2,000원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교체사업비이며, 나머지는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 3억3,403만3,000원이며, 지적도면 전산화데이터구축,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예산액은 1억1,070만2,000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액은 24억1,377만5,000원으로 주로 동사무소 운영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억1,740만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 무 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의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정 조치한 답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기감사에서 상당히 크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부적절과 구청장 부속실의 근무인력 등 여타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내온 조치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 부적절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치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그것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무성의하고 선례답습의 수준도 되지 않는, 기관이 기관에게 보낸 문서가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치 내용을 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작성 해서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다시 온 것도 처리결과가 집행위에 대한 잘못을 진솔하게 써서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전혀 표기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반송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 지적해서 시정요구한 부분을 의회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집행부를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도 존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기관의 대립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를 보다 건강하고,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히는 그런 조치사항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총무국장입니다.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정감사든 감사원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받아보고 처리해 온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법부당사항과 조치요구로 구분됩니다.
위법부당사항은 그 전제와 정당론과 비방론과 결론식으로 엮어지고, 조치요구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요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감사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지 마라, 법대로 투명하게 하라’ 그런 조치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의 부부동반 회식 경비 및 단란주점 이용대금을 지출하였고, 또 개최하지도 않은 제2회 은빛카네이션축제와 경로잔치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위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시정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을 놓고 의회에서 이것을 변상조치를 하고 사정기관에 고발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됐었고, 또 전국적 뉴스까지 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을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고 조치요구를 한 것이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규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란 것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조치사항에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특히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투명하게 지침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제 책임인데, 일반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소홀하게 취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든 감사원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의회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결재하실 때 내용은 봤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봤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조치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하는 방법이 예산편성지침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처리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의장 진한걸
시정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특단의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특단이란 것은 포괄적 의미이고, 집행부가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아예 원리원칙대로의 길이 있습니다만, 이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은 이 건에 대하여 집행부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넘겨준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받아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고,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받아 들였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까지 얘기 나온다는 것을 아주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이 물론 공개된 석상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한 것에 대해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의원들은 전부 사표 내고 그만 둬야 됩니다.
‘시정’이란 말뜻이 뭡니까?
국장님, 의회에서 시정하라고 했더니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시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인간입니다.
법을 깊이 모르고 지적은 했는데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법 규정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시정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하면 자체감사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동에, 어떤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행을 했다,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의 세수입,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해 잘못된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가정할 때 그 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 사후가 명백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 그렇게 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는 명확하게 불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자체감사를 하면서도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과를 처리합니까, 잘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담당 직원에게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시정이라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은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의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이 얘기를 할 정도가 된 것 같으면…
저는 여기까지 온 단계도 좀 섭섭하지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대답한다면 의회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게 지적을 해 줘야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미리 전제를 안 합니까?
아까 자체감사 관계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를 명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상 조치는 관련 공무원에게 변상이면 변상처분하고, 징계면 징계하고,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하고, 이렇게 처분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대하게 처분하는가 하고 우리도 그렇게 처분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매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을 해서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까?
포괄적으로 시정지시를 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어떤 부분이 절차상 회계처리가 잘못 됐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 것과, 명확하게 부당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돈을 환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의장님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명확하게 단서를 달아서 해 줘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의회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주라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오다 보니까 처분 지시를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회계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도 우리가 그런 뜻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정조치내역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지난번 그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감사결과가 ‘위법부당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버렸는데, 거기에 또 무슨 새로운 시인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런 해석을 못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기관에서 잘못됐다고 딱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은 말을 안 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그 내역에 대해서 먼저 시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잘못 안 했다, 그 지적이 올바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지금 양심껏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수감기관에서 시인을 했든, 안 했든 감사의 잣대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고 반박할 것은 하나도 없다 는 말입니다.
그 스스로가 시인으로 생각했고,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국장님, 없도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좋은데, 이 조치내용의 뉘앙스나 진정하게 인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제 뜻은 잘못한 것은 100% 시인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지시가 온 사항인데, 다른 감사와 달라서 여기는 다른 제심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김수헌 의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돈과 관련된 것을 지적하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 얘기인데, 상식에 안 맞는 것이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은 돈이 잘못 지출됐기 때문에 환수조치 해라, 이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해라, 이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해야 합니까?
시정조치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내역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또 집행부도 대처하는 방법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의장님이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결과조치가 미흡하다고 다시 해 오라고 한 것 같으면, 회의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내야지, 꼭 회의석상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의장이 아무리 얘기해 봐라, 우리는 지금 원론적인 것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감사결과를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전에 여쭙지도 못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 직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직원에게 어떤 결과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간이 허락하면 제 가 하는 대로 보고를 드릴까요?
김수헌 의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재정상 조치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변상을 지시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변상요건이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상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변상은 감사원만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상요건이 되면 감사원 판정을 받아서 변상을 시키고, 세금추징은 세법에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안 했기 때문에 몇 조에 의해서 추징을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 중에서 회수가 있는데, 회수는 계약에 의해서 100을 줘야 되는데 150을 줬다, 그러면 50은 계약에 의해서 회수를 하고…
의장 진한걸
그런 일반론은 됐고…
총무국장 정대경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에 회수조치 판결을 내리도록 고발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니, 우리는 그런 뜻으로…
김수헌 의원
결국은 그런 단계까지 안 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발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변상하라는 말입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바라는 얘기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집행부에서 안 그럽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감사 지적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의장님께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일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잘못된 것은 다 시인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뭐가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까?
서류상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지 제대로 시인한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책업무추진비를 용도에 안 맞게 쓴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불손했던 모양입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된 것도 정도의 차이입니다.
돈을 유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을 집행하다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꼭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원에 의뢰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극한 처분을 안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성을 요구했고, 재조치 요구를 했으니까, 그 건을 보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죄송합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지적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 가서 시나 감사원 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왔는데, 상위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예를 들어 1,500만원 환수조치를 해라, 경고조치를 해라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그런 식으로는 거의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이런 문제점들은 시정하도록 하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재산상, 인사상, 행정상 전부다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라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부서별로 내려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의장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문제점들을 전부다 줘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감사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액이라든지 전부다 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해라…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하면서 그런 것은 아예 생각 안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처리가 되는 형태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기획감사실에 전달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딱딱해 지고 처음에 사법조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법조치를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띵해서 기획감사실에 내려가서 상부에서 감사조치 내용들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전반적으로 맥만 짚어주면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전 시간에는 의회의 깊은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전에 처리의견을 의논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드린 것도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처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7페이지 청렴계약제 시행해서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000천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고서에 1억원이면 100백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차라리 1백만원, 1억원 이렇게 표기하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한 뒤라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 3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중근씨 땅 주거지역은 거의 100만원 달라고 하던데,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것은 도로부지 관계 때문에 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안중근씨 땅에 대해서 엊그제 이부걸씨와 통화를 했는데, 주거지역 내에 있는 땅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처음에 구청에서 물어 보니까 3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확인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광업소 길이 있을 때 자기 땅 안쪽으로 그린벨트 말뚝이 박혀져 있었는 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서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땅 지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밭 앞에 개발제한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그린벨트인줄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인 것을 알고 ‘이것이 뭔 일이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가 그린벨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부, 그린벨트가 아닌 쪽에는 100만원 달라고 하던데 사 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에 제가 동장 할 때 이부걸씨와 안중근씨를 만났는데, 그때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다, 이부걸씨 보고 도시계획선 뒤 그린벨트 쪽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에 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1000평 다 사서 더 들어가 있는 것이 1000평정도 되는데, 다 사서 싼 가격으로 동사무소 주겠다고 해서 추진해 보니까 아예 안 판다고 합니다.
100만원 달라고 하던데 그 자리는 안됩니다.
축사와 4단지 땅 교환을 자기가 원하니까 축사부지는 감정평가하면 배정도 나와질 겁니다. 안되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그것을 추진해 주세요
그것이 돼야 가장 빨리 되고 좋습니다.
지금 자치위원장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안중근씨 땅은 안되니까 초등 학교 쪽으로 지금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 서쪽 편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서는 되지도 않고 축사 옆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면 초등학교와 동사무소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위치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푹 꺼져 있는데 옆에 산만 들어내면 위치가 괜찮은데, 도로가 나중에 생겼을 때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문제인데, 초등학교가 생기면 도로 교행은 거의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박춘환 의원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3단지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단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만 만들어지면 동사무소 가기가 아주 원활해 지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 좋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부걸씨는 반대하는데, 어제 이야기해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위치상 앞뒤로 산이 있으니까 푹 꺼져 있어서 3층으로 지어도 동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산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지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다시 안중근씨 땅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문제는 …
박춘환 의원
안중근씨 땅은 추진 안됩니다. 올해 또 넘어갑니다.
직접 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안됩니다.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인데 누가 주겠어요?
남은 그린벨트 부분은 도로와 도로사이에 녹지 아니면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큰 도로와 계획도로 사이에는 녹지로 되어 있고 벗어나서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벗어난 지역은 막사와 바로 붙은 산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3동 문제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까, 요즘 자치센터 만들어 놓으면 꽹과리도 치고 에어로빅도 하고 시끄러운데 구석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표시만 해 놓으면 아는 사람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초등학교 뒷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와서 걸어오면, 대동 쪽에서도 가깝고, 상안, 동산, 시례 쪽에서는 작년에 만든 길로 오면 되고, 달천 쪽에서는 초등학교 뒷 쪽으로 오는 형태로 이용하기가 다 좋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신청사 예비준공검사를 4월30일까지 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7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잘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 감시요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수시로 협의하고 그분들이 감시할 때마다 1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1만원 수당보다도 그 지역을 왔다갔다할 때 감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북구주민이 당연히 감시활동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역할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을 몇 번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북구청사를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감시보다도 관심이 있으니까 청사가 언제쯤 완공되느냐,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 추진에 의문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을 봤을 때는 과연 기간 내에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명 만나봤을 때 1만원보다도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게 비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주민들이 다 같이 못하니까 공사할 때 특히 레미콘 작업할 때 많이 참석을 시킨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모여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분들과 만나서 회의나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신원수
아직까지 네 분을 모시고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역할분담을 줘놓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야 말로 기간 내에 부실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기아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월10일까지 11억원의 보상비 중에 7억여원을 작년 12월29일날 지급했고, 나머지 3억여원 남아 있습니다.
작년 12월29일날 7억원 줄 때 3월10일까지 맞은편 700여평의 논을 매립해서 이사가기로 각서를 받아놓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담당이 만나보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극 추진을 해서 신청사 개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봤을 때는 기아자동차건물이 그대로 존속해 있고, 북구청에서는 4월말 예정준공일로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5월에 완공하려면 그런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모퉁이에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타결해서 그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고, 기간 내에 100%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3억원은 왜 안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용석씨라는 분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갈 때마다 다른 사항을 요구하고, 수시로 변동이 많으신 분이라 한편으로 보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3억원을 마저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철거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월10일까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부했습니다만, 근래에 만나보니까 각서를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장밖에 안 줬다’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부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옛날에 제척시키라고 하니까, 제척 시켜버렸으면 차라리 속 편할 걸, 그런데 7억얼마를 줘놓고 3억원 안 주면 핑계 밖에 안되니까 다 주고 이행을 안 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지, 나중에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면, 북구청에서 3억원 안 줘서 다 못 받아서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는데…
총무과장 신원수
아직까지 2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다음 주면 확실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분은 앞에 공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금 매립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 사는데 5억원 들어가고, 건물 지으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돈을 안 줘서 못 짓는 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더 해 드릴께요.
맞은편에 공사를 하고 있고, 본 건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사는 5월에 완공돼야 되고 해서 며칠 전에 한번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럼으로 해서 5월에 청사를 완공할 시기쯤 되면 그 기간이 딜레이 되지 않겠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니, 돈도 다 안 주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바로 박춘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결국 나중에 돈은 2/3이상 다 주고 3억원 때문에 ‘돈도 다 안 줬는데 이행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당신네들 돈 줬느냐’고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보상금수령하고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보상금을 다 지급해야만 강제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보상금을 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 부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다 안 줘도 괜찮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각서는 확실하게 약속해서 주겠다는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상금을 다 주고 자기가 이행 안 했을 때 법적대응이 되지, 보상금도 다 안주고 예를 들어 잔금 안 줬는데 누가 이자내 줍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줘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괜히 우리가 부담만 가고 덜미만 준다니까요.
의장 진한걸
처음에 7억원 줄 때 각서나 그런 것을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각서를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각서는 컴퓨터로 찍고 도장만 찍었다는 것이지…
총무과장 신원수
3월10일까지는 철거하는 동시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의장 진한걸
북구기관이 일개 개인과 각서 사안을 가지고 강제 못한다면 헛점이 많다는 겁니다. 사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고 2000년도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결과에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전보승진 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때 외부 인사위원들을 불러서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 ‘99년에도 이랬고 그것이 안 지켜져서2000년도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내실화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
김수헌 의원
이번 감사와 곁들어서 이것이 잘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결과조치내역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특색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하는 것이 있는데 자체 인사위원회라도 내실 있게 사전 의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19페이지 해외우호협력교류 활성화해서 2000년도 있었던 현황만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자매결연 실현할 외국의 자매도시가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원래 계획은 6,324만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적게 올렸습니까?
3,500만원 정도인데 올해 해외우호협력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12월에 내년도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할 때는 3회 정도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청사 개청식 때 한 번 해서 3회 정도 했는데, 2회로 줄게된 동기 또 올해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금년에 현재로써는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호협력관계와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때 2개 도시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상호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3회에서 2회로 줄어 든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을 축소시켰 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청사 개청할 때는 초청을 안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신청사 개청 때는 두 도시를 초청할 계획이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외부인사를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1년 계획으로 한번쯤 중국을 다시 간다든지 계획이 서고, 오늘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빨리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돈을 절약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북구의 특산물도 있고 지역의 특색도 있고 또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가능하면, 러시아에서도 작년9월27일 올 때 부시장과 의회의장이 우리구를 방문했듯이, 우리구에서 해외의 어떤 시에 나갈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호협력교류 같으면 물론 직원들도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숫자를 줄이더라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의회의장님과 구청장님이 같이, 의회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청장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 나가서 협력교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 절감을 위한 행정장비 운용개선이 있는데, 사실 행정의 범위에서 쓰는 장비들이 복사기, 차량 등 많이 있는데, 물론 소관은 기획감사실입니다만 시에서는 시의원들이 쓰는 노트북도 임대 형식으로 해서 씁니다.
나중에 어차피 한다면 전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할지라도 범 구청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장비운용개선을 포괄적으로 한번 의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서 수 백대를 계속 새로 사야 되니까 그런 쪽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연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 기획감사실 포함해서 지원 성격의 부서에서 주로 많이 쓰니까 전체적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또 임대했을 때의 예산절감 효과 부분들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의장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나 차량을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구입을 지양하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프로그램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신청사에 적정온도유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신청사에는 온도시스템이 층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겨울에는 섭씨 몇도 이상 되면 온도가 오프 되고…
총무과장 신원수
예. 층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각 관공서에 여름에 시원한 곳은 한정 없이 시원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총무과장 신원수
에너지가 최대 절약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실시돼서 자체적으로 자동제어가 됩니다.
의장 진한걸
예.
윤종오 의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해서 박춘환의원님이 구정질의도 하셨고, 또 어제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행자부 담당자에게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는 지난번 회의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지금 저희 의원들도 이 제도가 그냥 도입됐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별도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집행하려니까 제일 큰 문제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긍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행정의 특성상 행정 자체가 개량화가 안되고, 또 평가 기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과연 그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을 할 것이냐, 또 그런 기준으로 지급을 했을 때, 지급 받는 70%의 공무원과 못 받는 30%의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데, 어제 부산, 경남, 울산 관련 공무원들이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지침교육이 있었는데 그 지침교육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듯이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실제 취지에 많이 벗어나지 않고 또 줘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직종이나 직급별로 공무원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방법과 실ㆍ국별로 평정을 내는 방법인데, 실ㆍ국 별로 하는 것은 광역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외조항을 둔 것은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개별평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을 하는 방법은 개인별 평가결과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과,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해서 팀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원칙은 개인별로 평가해서 개인별로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실한 방침을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공무원들을 같은 직급을 한 줄에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7급이라면 그 국에 있는 7급만 한 줄로 세우고, 다른 국의 7급은 그 국대로 세우는 것인지, 그런 방침이 결정됐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실ㆍ국별로, 계급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원칙은 실ㆍ국별로, 계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30%의 못 받는 사람의 반발 때문에 아직 원칙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타 시ㆍ군과 협의해서…
윤종오 의원
30% 못 받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질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 회사에서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부서에 어떤 수당을 정해서 더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하고, 또 못 받는 사람은 왜 자기들은 안 주느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회의를 했고, 또 오늘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주관으로 5개 구ㆍ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개개인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 꼭 해야 된다면 부서별로…
총무과장 신원수
예. 부서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지표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급수별로 일렬로 계단나누기 식으로 했을 때…
차라리 방법을 처음 도입하는 해니까 그런 방법을 먼저 하고 개별 평가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하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승복할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도입될 때까지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이 결국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진급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런데 기 내려온 지침과 지금 내려온 지침중 하나 다른 것이 근무성적평정 중에서 근무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성적은 크게 근무실적, 근무능력, 근무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근무성적에 따라서 개별로 순위를 세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제 지침회의 때 달라진 것이 ‘근무성적 50%이고, 나머지 50%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방침을 정해서 하면 된다’로 달라졌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이 그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까지 지침은 개인별 근무실적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그런 제도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해졌는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 양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잘 했고, 더 똑똑하고 특수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잘 했다’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제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저 양반에 비해 업무처리 실력이나 공헌도가 못할 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지급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박춘환의원이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형식상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공무원들이 올해부터 상여금 더 받으려고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청사가 완공되면 후생관을 직영 운영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삭감됐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볼 때는 당초에 계획된 예산과 삭감된 내용이 똑 같은데, 삭감된 만큼 추진하는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지금 부족액이 좀 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한 것보다 예산 승인된 것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과장님 얘기가…
그럼 의회에서 당초예산 삭감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삭감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거기에 맞춰 추진계획을 보고하거나, 또 의회에서 잘못 알고 삭감했으면 이 부분은 이런 이유로 추경에 반영하는데 후생관 직영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예산은 반 이상 삭감됐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신원수
의장 진한걸
당초예산 편성하고 이 사업안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사항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고 이런 관행들은…
꼭 필요하면 그 당시에 어떤 경로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반드시 승인돼야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서 하는 것도 행정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때는 추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사가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는 안 계셨지만 의회에 설득하는 부분도 행정 능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할 때는 후생관 조리원 1,024만8,000원도 삭감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이 자동차 안이나 여러 가지 운영형태를 볼 때 직영으로 해서는 효율성이나 복지차원에 안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사는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 다른 식당을 위탁 관리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여러 차례 검토해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면 오늘 예산이 삭감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검토하려는데 의회 생각은 어떠냐고 얘기가 돼야지, 의회에서는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럼 추경에 밀어붙이면 추경에 예산을 줘야 된다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당초에 삭감사유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위탁방법과 직영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 위탁은 어려울 것 같고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삭감할 때의 사유는 기억을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없었다 해도 그때 담당도 계시고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이나 과장이 바뀌면 의회와 약속된 부분이나 의회에서 하라는 부분은 전부 묵살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오늘 준비가 안된 것 같으면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하든지, 의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운영계획을 잡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위탁과 직영 관련 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 제공이 당초계획에는 연간 30회에 150명을 잡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30명입니다.
왜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단 공무원만 30명이고 가족을 전부 포함하면 15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작년 1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연간 30회에 일가족 5명해서 150명을 했는데 여기는 또 연 30명 정도고, 유인물과 과장님 설명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작년 12월에 했던 것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하는데 ‘99년도에는 구청에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할 때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한차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없어도 기타 여러 과에 경제교육이나 전체 민원교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실ㆍ과에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책이 ‘99년도 3/4분기 우리 구청에서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평가의견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꾸 업무보고가 달라지니까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는 외래강사 초청 소양교육은 계획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평가의견에 직원분위기조성도 하고 사회의 어려운 단체와 융화할 수 있는 계획도 있던데, ‘99년도 평가의견에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인과의 단절된 벽을 허물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한 예나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완벽히 못해서 올해 계획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99년도에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점이 있다고 평가의견까지 낸 것 같으면 해마다 좋은 것은 반영시켜야 되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이 바뀌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대부료 때문에 민원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부 진장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외에는 자동차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재감정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국공유지를 대부하는 건수가 많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IMF로 인해서 대부료가 좀 많다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에 진장지구에 대부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부과했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아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외에 IMF로 인해 대부료가 비싸다든지 그런 민원은 없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구에서 생보자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료는 하향조정하는 조례개정이나 규칙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업무 연속성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99년도 3/4분기 평가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10/1000으로 하향조정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하락으로 사용 재산 임대료의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에서 20% 범위내 가감 적용하며 ’99년 10월중 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실행하려니까 별 가치가 없어서 아예 계획을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당시에는 잡았다가 아예 빼 먹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보기에는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영세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당시에 해당되는 행위가 없으면 ‘특이사항’ 해서 인쇄까지 해 책을 만들어 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잘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분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뒤가 손발이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99년7월9일 ‘99년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건을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효문동 335-4번지 2,087입방미터를 매각해서 효문동 화봉택지개발 한 쪽에 땅 산 부분인데 한 부 드릴까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갖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유재산처분과 취득은 전부 의회의 의결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그 당시 의회 의결받을 때는 효문동 땅을 팔아서 연암동 591.6입방미터를 한국토지공사에 매입하는 것으로 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효문동 땅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고, 연암동 땅을 사는 것으로 지출해서 차액도 좀 발생됐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지금 연암동 땅은 사고 효문동 땅은 아직 매각이 안 됐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매각 안된 이유와 현재 공유재산취득의결을 받은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 결과보고 한번도 안 했고, 그리고 재심의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결을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김승복씨 땅을 아직까지 매각을 못한 사유는 본인의 자금부족에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 공유지 위에 불법 투기한 것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18일자로 매각 관련 재감정 요청을 해 와서 1월29일자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아마 곧 재감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 재의결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 해서 그렇습니다. 곧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공유재산관리는 1회계연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지금 2회계연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올해 해야 됩니다.
진작 해야 되는데 제가 근래에 파악해서…
김수헌 의원
작년에도 이 건을 총무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팔 계획을 명확히 세우지도 않으면서 단지 연암동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땅을 팔 계획도 확실히 세우지 않고 의회를 기만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사전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협의도 없이 이렇게 팔고, 이 땅을 사겠다 해서 팔리지는 않고 땅만 덜렁 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땅을 매입한 1억 몇천만원 되는 돈만큼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해가 바뀌고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규정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업무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묻기 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맞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전반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데, 1년 살림살이 업무보고 자리 같으면 이런 부분은 지금 인사이동이 있은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총무과가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중요 핵심부서 아닙니까?
담당 과장이나 담당들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는 좀 긴장감을 갖고 1년 전체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진짜 사소한 부분은 일일이 보고를 못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빈틈없이 보고하는 자세가 갖춰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 행 정 과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가 제때 회의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 할 줄 알고 본 의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별로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대기해 있다가 바로바로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 사격팀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의 취지는 물론 의원 개개인간의 삭감사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구청이 사격팀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격장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고, 전체의 생각은 아니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현재 사격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구비로서 다 충당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금이 오면 그 지원금을 받아서 나머지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6개월치를 승인한 것입니다.
내용상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산 승인한 것은 6개월입니다.
이것을 종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줄여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어떤 형태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실업팀을 찾아갈 수 있는 기한을 주는 부분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나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양당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올리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북구가 타구보다 열악해서 울산광역시 체육회에 6개월밖에 승인이 안 됐다는 예산서도 보여 줬는데, 사격팀이 6개월밖에 못하니까 작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주듯이 절반만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김태오과장, 좋은 이야기인데 실업팀이 우리만 있나, 중?남구, 다른 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이 힘이 든다, 그러나 노력은 해 보겠다’ 고 해서 일단 ‘2000년도에 1억원 지원해 줬듯이 2001년도에도 지원해 주면 1년은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열악한 재정에 힘이 드니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6개월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하고, 현재 선수4명, 간부 1명해서 5명인데 1명이라도 더 줄이면 한달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울산광역시에 시비도 요청해야 되고, 국비도 요청하려면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업팀은 어느 구?군이라도 한 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사격팀보다 공기권총은 실탄비도 적게 드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려나 해서 했는데, 지금 부족액이 9,4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와 연습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짜놓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삭감배경이 우리구에 생활체육을 강화하는데 심지어 체육시설물 보수하는 비용 10원도 못 올릴 정도로 예산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사격팀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니까 삭감을 바로 100% 해야 되는데, 그나마 선수들의 인권적 보호차원에서 6개월 정도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추경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생관 문제라든지 특히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된 뒤에 추경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의원들과 집행부와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원간에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 부분이 설사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방침이 서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농소운동장 5억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완전한 운동장이 되려면 5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사격팀을 운영에 연간 2억원 들어가는데 처음 사격팀 창단할 때 청장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가 된 줄 알고 나중에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속기 없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속기는 안됐습니다.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격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재정상 사격팀을 창단하기에는 무리다 싶은 생각을 의원들이 다 가졌지만, 그래도 1억원정도 범위 내라고 청장이 간곡하게 이야기해서 창단할 때 1억원정도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되니까, 다른 곳에 기본시설도 할 형편이 안돼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아무리 각 구별로 엘리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 구별로 하나씩 맡아서 한다는 정책 부분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편을 봐서 재정자립도가 30몇% 되는 구청에서 엘리트체육보다는 기본생활체육에 치중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추경 때 올리면 안되고, 지난번 당초 때 심사한대로 원칙대로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사전에 그 분들도 다른데 가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6개월분을 반영했는데 그때도 전체를 놓고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하자는 쪽과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을 주는 측면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자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어서 반정도 부활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다음 추경에 보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줬다가 나중에 안되면 시간이 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의 여유를 준 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가져오거나 그것이 안되면 바로 사격팀을 6개월 뒤에는 없애는 것으로 말미를 6개월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임박해서 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과장님, 사격팀 운영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양정사격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건립안이 2000년도에 울산광역시 계획으로 최종확정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광식 의원
2-20페이지 보면 2001년2월중으로 사격장건립 시설규모를 재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격장 건립계획안을 재검토해서 축소한다는 것인지, 확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001년 2월중에 시설규모 재검토 사격장건립은 울산광역시에서 하는데 200억원짜리 사격장입니다.
시 재정상 2월중에 자기들이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박광식 의원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박광식 의원
그렇다면 밑에 사업장건립관련 광역시투?융자심사후 사업착공도 사실상 완전 백지화나 마찬가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백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2월중에 재검토한다고 했고, 광역시 투?융자심사후 라는 것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유보상태로 올리고 내리고 할 것도 없이 앞전에 시장님이 2001년도에는 한다고 공고를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광식 의원
사격장건립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구청 사격부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수백억원 규모의 사격장이 건립돼서 조만간 운영이 된다면 사격부를 과연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는 문제와 상당히 관련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윤종오의원님이나 진한걸 의장님께서 현재 북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격장이 본래 계획대로 만약 추진된다면, 관내에 국제규모의 사격장이 존재하는데 구청의 사격부가 기존 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뭔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광역시 또는 광역시체육회에 시비보조를 받든, 체육회기금으로 지원을 받든 최대한 자금을 지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양정동에 거론되고 있는 부지도 양정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지하수 오염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 시가 기본사격장을 건립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지, 가시화 되려면 환경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2-13페이지, 요즘 민방위교육가면 어떤 것을 교육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소양교육은 주로 경제나 사회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기교육은 생활에 접하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혹시 화재가 나서 떨어질 때의 교육, 지진대피, 수영안전사고시 구급교육 등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역에 지역민방위가 있는데 산불 나면 동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동원령을 내려야 오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고 천재지변에 비상소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청 개청 하고는 한번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꼭 필요합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북한의 노동적의대 와 맞먹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군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층에서 뛰어 내리는 것도 민방위대원만 뛰어 내리고, 민방위대원 아닌 사람은 못 뛰어 내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요즘도 15일날 민방위훈련 때 교통 통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소방훈련은 전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고, 방독면 착용요령 등을 배우는데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교육이 재조정돼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정자해변 신년 해맞이 축제는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 잡아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못 잡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못 잡았는데 왜 올렸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올1월1일 해돋이 행사는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는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북구에 와서 처음 해돋이를 봤는데, 바닷가에 와서 해돋이 보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로 봐서는 알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과장님 혼자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가고 동대산에 올라가서 해를 정자보다 먼저 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좀 실패작이다’ 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날씨가 춥다보니까 아침에 해돋이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벤트 행사와 관계없이 오는 겁니다.
그 행사가 없어도 올 사람들인데 행사자체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구태여 해야 되느냐, 차라리 아침에 돈 좀 들여서 온수물 갔다놓고 커피나 녹차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운 날에…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듣기로는 식도 잘 안되고, 송해씨가 없었더라면 행사가 이상하게 될 정도였다던데 과장님 혼자만 성공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타 구?군에는 연예인을 우리같이 그렇게 초청한 곳이 없습니다.
가수 문희옥씨도 왔고 사회자 송해씨도 왔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온 사람들은 박수치고 열나게 놀았는데, 그러니 참 문제입니다.
저는 대성공이었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이런 행사를 하면 실무 과의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고생하는 부분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해돋이 본래의 행사취지에 부합되게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든지, 그런 효과가 냉정히 봤을 때 그만큼 있는지, 그날 혹한이다 보니까 행사도 제시간에 못할 정도로 사람이 거의 안 모였지 않습니까?
본 의장도 그날 갔는데 결국은 거의 심야 시간 가까이 돼서 연예인들이 오고, 거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젊은층들이 주류였습니다.
밤에 저도 어두워서 못 봤는데 아침에 행사 끝나고 올라오다 보니까 날씨가 춥고 해서 견디려고 알콜을 먹고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온 백사장에 소주병이 다 깨져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오면 어느 정도 공공질서의식 부분을 못 깨도록 만드는 조직역량이나 체계가 되면 하든지, 그렇게 방치될 수 밖에 없다면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와서 자기가 마신 술병을 정리 안 하는 행사가 된다면 우리가 예산들이고 공조직이 가서 행사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의원님 지적대로 전해들은 부분을 과장님은 자꾸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장이 볼 때도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이 여러모로 많고 시기적으로 한겨울에 바닷가에서 어쩌다가 이 행사가 정례화 비슷하게 돼 가려는지 …
박춘환 의원
엊그제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북구에서 했는데, 주민들도 많이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울주군의 경우 TV에 얼른 보니까 오신 분들이 한복을 입고 강강수월래를 연습해서 하는 것 같이 하던데, 우리는 그날 어울려서 손잡고 한바퀴 빙 도는 형태였습니다.
행사 자체는 놔두고라도 적어도 북구에서 주관을 해서 달집을 만들어 불을 지르려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달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김빼기 작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도 연기가 먼저 나고, 그 너머에서 도 연기가 먼저 났지 않습니까?
불을 먼저 질러버리니까 제가 봐서는 같잖스러운 것이 정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한쪽에서 연기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와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비슷한 규모의 달집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보다 불을 먼저 질러서 연기를 냈지 않습니까?
울주군은 이야기만 듣고 확실하게 내용은 못 살펴 봤습니다만,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마다 자금을 조금씩 줘서 면에서 한 개 달집을 만들어 옛날에는 동네별로 했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연기 많이 내기 시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보름 달집살이 행사인데 매곡과 신기1,2동은 옛날 매곡동 청년회가 신기 부락과 둑으로 갈려져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 해 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농소, 효문, 강동, 염포 주민들이 풍물연합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북구풍물연합회에서 달집살이를 하겠다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구청장님 풀예산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달집살이를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는 7군데 됩니다.
강동에는 금천부락, 우리보다 먼저 한 신명은 30명이 불을 질렀습니다.
효문부락, 농소3명 주연부락, 매곡, 차일해서 북구에 7군데입니다.
다른 곳에는 신청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신청이 들어 오면 단계별로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각 동별로 지원해 주라고 하면 만약 매곡 청년회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어 온다면 검토해서 올려서 타당하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인들이 달집살이를 할 때는 산림과 허가 없이 아무 곳에나 지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농림수산과에 물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달집살이를 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7군데에서 한 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내년 대보름행사 때 다시 의논해 주시고, 문화재 복원은 관문성에 37억5,000만원을 올해부터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성벽을 복원하는 것인데, 국비와 시비입니다.
아직까지 확보는 안됐습니다. 국비확보 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는 3억원 잡혔는데 안 내려오더니…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깎여서 그렇고 이번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구에서 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예산부족액 2,000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동별 300만원을 2000년도에 지원해 보니까 돈이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많이 올려 기획감사실에 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400만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 남구나 중구나 같은 비율로 해야 구 의원님들도 부담이 적게 들지 않겠나, 그리고 찬조 받는 것도 적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입장상이 종합우수상보다 더 많도록 만들어서 지급이 되니까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 사람이 봐도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운동장에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보존되야 될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대화를 하고 습니다.
자기들이 결과보고 했을 때 나무로 된 목주열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다고 해서, 3월에 착공하는데 차질이 있어 며칠 전 경주 영남문화재연구원 분소에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10월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면 3월에 착공돼야 된다, 이것을 빨리 좀 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화재라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기록해서 보존하고 운동장을 조성하자고 하니까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결과보고서가 들어와서 시를 거쳐가야 되는데 날짜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꼭 보존하려면 밑으로 변경해서 보존해야 …
박춘환 의원
문화재가 있는 위치에서 보존돼야지, 문화재를 밀었다 댕겼다 하면 무슨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풍납토성과 경주경마장 공사를 하다가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우리도 보존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팀과 다른 학계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보존이라는 것은 전혀 공사를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현재 모래를 위에 한층만 깔고 바로 흙을 덮어버리면 그것이 보존이랍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보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보존하는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부분만 그런 식으로 흙을 성토 부분에 절토해서 성토하면서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는 잔디를 심어…
목주열이라는 것이 청동기시대 때의 흔적이라는데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보존이라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존해서 달리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운동장 만드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체를 다 보존하는 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 설계 배치도를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발굴해 놓은 전체를 보존하는 것 같으면 운동장 만드는데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체 보존이 되는 것 같으면 위치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축구장 배치도면을 조정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만 바꾸면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관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납니다.
박춘환 의원
공기가 늘어나도 거기에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을 봐서는 경주경마장이나 풍납토성 같은 경우 경주는 다르지만 개인업자가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구에서 적어도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 보상이고 뭐고 그것은 놔두고, 대충 정리해 놓고 문화재조사부터 하고 있는지, 없는지 기초조사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해 보고 있으면 아예 다른 곳에 옮겨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돈을 투입해 놓고 분포도가 커져서 운동장 자체를 못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안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박춘환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 쓰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차후라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시굴조사를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민회관은 예산 총 소요금액을 얼마로 할 예정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는 5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설계 발주하려고 문화예산 부분 인사 몇 분을 불러서 식사하면서 앞으로 설계용역발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계획한 것은 500석에 50억원 정도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0억원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
의장 진한걸
그 사람들이 예산 60억원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계획은 50억원 잡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50억원도 우리구로 볼 때 시설이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신청사에 300석 규모의 강당이 있는데, 구청사 안에 또 문예회관을 지어서 사실 청사 안에 문예회관의 성격이 건물의 배치상 안 맞습니다.
원래 문예회관은 따로 독립적으로 재정이 풍부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정도지, 이것이 반드시 없으면 안되는 절대적 필요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어려운 조건에서 각 동네 소방도로 4,5억원이 없어서 수십 년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50억원 들어가는 것도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겨우 됐는데, 오늘 본 의장이 묻는 이유가 얼마 전에 지상보도인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억원 프러스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50억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또 10억원을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려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10원도 더 증 안됩니다.
금액 맞추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심의해 준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오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비는 더 이상 투입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2-9페이지 무룡 문화예술원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수강생 수송차량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초래가 있는데, 3월정도 되면 구청버스를 농소1,2,3동, 양정, 염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3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두 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의원님들도 민방위 강사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 지나고 오늘은 위촉강사 17명,직원, 청장 및 간부공무원 3명 설명하면서 자료에 없는 이야기로 의원님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 중에 민방위 강사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작년 오늘 끝나 버렸고, 오늘도 인쇄물에 없는 이야기를 그것보다 조금 강도 낮게 이야기하다가 용두사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용두사미 격인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리고 저…
김수헌 의원
답은 안 받겠습니다.
14페이지, 자료가 정리가 안 되서 안 가지고 왔는데, 농소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과목에 여론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 담임선생님이 제가 북구의회 의원이라고 3학년들 여론 조사한 것을 구청에 건의를 해 달라고 가져 왔는데, 바빠서 제가 못 가져 왔습니다.
농소초등학생 건의 중에 도서실운영이 있었습니다.
농소뿐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거창하게 한 쪽에 집중해서 번듯한 도서관을 짓기보다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런 도서관을 활용하고 전문서적은 울산대학교 도서관이나 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도서관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북구공공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 몇 권으로 도서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서가 어느 정도 구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염포 윤종오의원님께서 마을문고식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책이 있어야 학생들도 올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자치센터 안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어떤 특정지역에 도서관을 몇십 억원 들여서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북구도서관을 지을 것인데, 제 이야기는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자꾸 특정 지역에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효율적으로 해서 전 구민이, 북구의 청소년이나 책을 즐겨하는 주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즐겨 볼 수 있고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짓는 데 몇십 억원 들여서 도서관 짓고 거기에 책을 10억원 정도 넣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8개 동에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5억원씩 투입한다든지, 2억원씩 투입한다든지, 1억원씩 투입한다든지, 소규모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도서관 같은 분위기에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동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겨갈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허탈감과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던 미니도서관이었는데, 거기에 지난번보다 다소 책은 적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손쉽게 올 수 있는 장소로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좋습니다.
윤종오 의원
말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을 확충해서 한다고 말만했지, 실제적으로 큰 쪽에만 예산이 잡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책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신경을 안 써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시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수천만원 투입해서 책 사는데 작은데는 100만원, 200만원만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평성 있게 예산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주민자치센터 내에 마을문고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이야기도 오늘 여기서 끝내고 연말 감사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어쨌니, 속기록 가져오라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사업해서 구 동울산세무서 3층으로 해 놨는데, 2억2,400만원 예산 잡아서 통과됐는데, 작년 12월에 의회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9,690만,3000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보고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6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분명히 보고할 때 규모 176.6평, 종합자료 장서 1만8,000권 일반열람석 204석 휴게실, 사무실, 개관일시 2001년2월경 소요예산 9,690만3,000원정도 운영방법 민간위탁…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600만원은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작년예산 승인할 적에 …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저는 예산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에는 2억2,4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요지를 잘 모르는데 작년 12월에 의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할 때는 이런 규모의 이런 장서로 휴게실, 사무실해서 9,690만 3,000원 정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설치운영은 개관하고 나서 민간위탁이 됐을 때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업무보고를 자치행정과에서 개관 후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살살하소.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노.. 아이 참내.
김수헌 의원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제가 죄인입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합니까?
김수헌 의원
죄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 과장님…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묻는데 동문서답하니까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의장 진한걸
과장님, 사과하세요.
김수헌 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9,690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690만3,000원은 작년에 2001년 업무계획에 보면 사서직의 인건비와 민간위탁 됐을 때 운영비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자료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북구공공도서실 설치운영비인데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을 9,600만원 정도 잡는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자꾸 설치하고 난 뒤 운영비라고 우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서구입비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사실은 장서구입비와 설치비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요지를 잘못 알고 자꾸 변명하는데, 속기록 보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했고 북구도서관 때문에 그 당시 시와 협의할 때 이것을 돈을 들여서 세무서 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도서관 건립에 지장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러다가 시에서 도서관건립이 어려우니까 시비1억얼마를 보태서 2억얼마로 조금 규모를 키운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설 개보수비가 3,200만원, 도서구입비가 8,350만원하고 비품구입비 9,100만원해서 설치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들고, 운영은 운영인원을 4명으로 봤을 때 연간 9,600만원 내역은 인건비가 6,600만원, 관리비가 1,00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해서 9,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올해 당초계획입니까,
2000년12월달 보고할 때의 계획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2억얼마 편성됐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고, 작년 12월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묻는 것인데, 12월에 보고서 올릴 때의 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9,690만3,000원으로 시설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9,6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690만3,000원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입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 12월에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잡힌 것은 이 금액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회의석상에서 어떻든 간에 의원들의 질문이나 추궁들이 다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불성실하게 답변한 행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하다 보니까 잘못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작년 12월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9,690만3,000원은 운영경비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볼 때 북구공공도서실 설치운영 9,6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확인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공공도서실 설치에 대해서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1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안 누가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당초예산 올라올 때 소규모 문화행사개최 지원이 300만원×2회 해서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소규모문화예술행사 개최 계획이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예산안 올릴 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 지원비 500만원×2회 1,000만원과 소규모 문화행사 예술행사개최 지원 300만원 2곳인데 600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당초계획은 농소,효문, 송정권역을 묶어서 1회 계획했고, 양정, 염포, 강동권을 묶어서 1회 해서 권역 별로 2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거의 연례행사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연례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연례 행사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북구 주민을 위해서 구가 직접 행사하기가 그렇다든지 또 그런 단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주 편리하다고 인정됐을 때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정월대보름 행사는 연례행사로 하는데, 보조금이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매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을 원활하게 해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 다음 16페이지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비가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인데, 현재 추진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2000년도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억5,100만원으로 시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지금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및 건물 매입 3억5,100만원이 되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김수헌 의원
이 추진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시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보고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볼 때는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박상진의사 생가가 북구 관내 초등학생들의 방학숙제 대상 지역입니다.
저도 두 차례 가 보고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것을 복원하기 전이라도 진입도로 표시판이나 주변에 풀 등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방학숙제를 하기 위해 갔을 때 방치해 뒀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18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6개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테니스, 볼링,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궁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생활체육 북구협의회에 형성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궁도, 족구, 볼링, 테니스는 되어 있고,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은 구성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6개 종목 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그 외에는 아직…
김수헌 의원
축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축구는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체육청소년담당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현재 축구, 궁도, 족구, 볼링, 테니스는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베트민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종목은 아직까지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축구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생체협을 활용하고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왜 뺐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축구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하다가 구민화합체육대회에 같이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민화합체육대회 문제점이 일부 구민의 승부욕 집착으로 행사 목적이 변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축구는 포함시킬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는 구청장배로 별도로 하다가 작년도 구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같이 동별 대항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동별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배 체육대회 3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선정하는데, 볼링과 궁도, 하나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볼링, 궁도를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배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봄과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김수헌 의원
체육인 저변확대 등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축구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배를 뺐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구청장배대회 때 구에서 돈을 지원하지만 주관은 그 협회에서 하고, 또 생체협의회장배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물론 두 번, 세 번 하는 단체에서는 구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해도 돈 안 들이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이런 것은 적은 돈이 들더라도 골고루 저변확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올해 당초예산 때 각 동네 체육시설설치비 예산편성이 왜 안 됐느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못 올렸다고 얘기하던데, 다른 행사는 이 돈 드는 것에 비하면…
실지 소규모로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 돈 얼마 안 들이고 서민들이 등산을 가거나 여러 가지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 올해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새로 설치할 것은 각 동에서 올라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소3동 시례에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보고 예산편성해서 하고, 체육시설물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양정이나 염포에 있는 산에 가면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전체 확인해서 정비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들면 추경에 올려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이 3개씩 됐는데, 구에서 예산이 잡히는 것 같으면 각 동에 소요파악이나 또 담당자가 현장도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이것은 좀더 해야 되겠다, 작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런 식으로 돈을 적게 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도 안 잡았는데 신청 들어오면 한다…
물론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각 동네 체육시설이란 것은 일이 백만원씩 들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 물으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안 올렸는데,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고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적은 돈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2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의 업무추진이 사격장 건립이 주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접어두고 부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작년도 농림수산과에서 강동에 석상 개발할 때 환경단체까지 초청해서 현장방문하고 설명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반발예상’은 어느 초점에서 반발예상을 넣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양정동 사격장건립 확정이 신문에 났을 때 양정, 효문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들어왔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자연을 훼손한다고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식수오염이나 산림훼손 등등이 있다 보니까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도 한 부분만 볼 때는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쓸 수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문서화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제3자가 볼 때는 석상 같이 환경 파괴하는 경우는 환경단체에 동의를 구한 것처럼 별 반발이 없었는데, 이런 곳은 반발한다면 잘못하면 이 단체에 누를 끼칠 수도 있고 또 굳이 이런 표현을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구청 내에서 부서마다 다른 업무추진을 하는데,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진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런 곳은 반발한다면 구청의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할 때는 부서간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에서 효문동 신협2층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동에도 청소년단체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이것은 시비50%, 구비50%로 지원되는데,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올려봐야 됩니다.
평수가 50평이 넘어야 되고, 좌석수도 80석이 넘어야 되는데, 시에 올려서 검토를 받았으면 해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시에서 일종의 지정된 장소로 선정이 돼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신청요건이 있을 것인데, 한 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제가 감사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작년 감사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절’ 해서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결과 첨부물에 보니까 직원 교육했다는 교육일지까지 전부 상세하게 붙여놨습니다.
또 뒤에 보면 수감자세 시정해서 이것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붙여 놨는데, 교육일지에 8시30분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분간 교육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8시30분부터 30분 정도…
김수헌 의원
교육대상이 총원 15명에 참석 15명으로 되었는데, 교육일지에는 13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묻느냐 하면 밑에 교육참석자 사인을 다 해 놓았는데, 위에 담당자, 담당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참석자를 파악해 보니까 과장님까지 13명밖에 사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고 안하고 보다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른 과에는 ‘앞으로 시정하겠다’ 해서 교육일지까지 붙인 것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리더라도 참석자가 15명이면 15명이 사인이 다 돼야 되는데, 13명밖에 교육 참석이 안됐습니다.
감사개선사항에 이렇게 시정했다고 해 놨는데, 엉터리보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비고란에 13명이 나와도 위에 담당하고 저하고…
김수헌 의원
3명 합쳐서 13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아닙니다. 밑에 13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밑에 10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사인에 ‘심’자가 두 개 있는데, 박명심의 ‘심’자가 있고, 심천보의 ‘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절 뒤에 교육일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몇 명입니까?
뒤에 것은 15명 맞는데, 앞에 것은 …
일단, 좋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밑에는 10명이고, 위에 3명해서 13명인데,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올리려면 전체 15명 다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빼 버리든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붙이는 것이니까 신경 쓰는 김에 이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현재 진장구획정리지구 체납세가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9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체납세와 분담금을 안 내면 원칙은 사업허가가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허가는 받고 사후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농지전용부담금은 원래 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것은 농림수산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19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의원
연말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니 왜 징수가 안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출장 가는 길에 들르기도 하고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 통화는 더 많이 했는데, 아마 자금사정이 잘 안 되는지 자꾸 날짜를 늦춰가면서 한달 연기, 다시 한달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경에 신용불량자등록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할 것은 다 한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대외적으로 볼 때 채비지도40% 이상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공사 진척도나 구획정리사업으로 볼 때는 자금회전이 충분히 잘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꼭 지방세과 한 과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사업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농지전용분담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냈을 때 그것이 허가조건과 관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으면, 농림수산과와 지방세과가 협의를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없는 서민들 세금 조금 체납돼도 독촉하고 심지어는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까지 영치하는데, 그래도 울산에서는 제법 대기업이고 또 울산시에서는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혜택은 아니지만 많은 배려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는데,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북구가 열악한데 기업이 지방세를 19억원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봐도 신임도라든지…
물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농림수산과와 협의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비지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박춘환 의원
조치를 해 놨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다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안되거든 경매 넣으세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데 채비지 때문에 경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해서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의원
담배소비세는 무슨 법에 의해서 시로 가져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담배소비세는 전매청에서 시로 바로 주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습니다.
시세담당 박경규
그것은 과세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로 수납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웃기는 것이 군에는 자기들이 바로 받는데 구만 이렇게…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가 조정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박춘환 의원
아니, 의장단 회의에 가면 이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딴 것 필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이것은 검토하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이것과 자동차세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월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시세담당 박경규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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