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12만 북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3동 출신 박춘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름뿐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감히 몇까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민주투사를 만들면서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안주하고 있고, 안주하다못해 국가직 부단체장이다, 임명직 기초단체장이다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제도에 몸담고 있는 본 의원 스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수많은 법규들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얻기 위해 재롱을 피우는 우리 속에 갇인 원숭이처럼, 상부기관의 눈치만 보며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체념하고 바둥대고 있는 모습이, 이대론 백년이 흘러도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가 요원하다는 절박감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나라 지방자치제도, 특히 광역 자치구의 자치제도가 과연 이대로 필요한지를 의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질문-
첫째. 초대 북구 민선 자치구청장으로서 민선 구청장의 필요성과, 2년6개월 동안 구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전임 임명직 부구청장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시에 대한 대응방법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임명직 부구청장 때 보다 지침이나 지시사항을 더 잘 준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뭔가 불합리한 법이나 지침 같은 것에 과감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안주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려는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임명제에 대해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에 관한 질문-
둘째,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광역시에 있으면서도 울주군과 자치구의 세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현행 지방세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으로 어떤 건의나 자치단체간의 공동대처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떤 세목이 자치구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실을 무시한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광역시의 위임사무조례에 관한 질문-
셋째, 개선되어야 할 법규나 지침, 사무위임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구의 예산으로 감당키 어려운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 소관 위임사무조례중, 제2조 별표2의 20M이하도로를 자치구가 공사와 유지관리토록 한 위임사무조례는 현실을 무시한 광역시의 횡포성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자원이 50억원도 안 되는 북구의 예산으로 100m 개설하는데 보상금액을 합해 거의 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때, 북구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약3,000억원 넘는 재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원 정도 되는 북구예산을 다른 곳에 한푼도 안 쓰고 몽땅 투입을 해도 8년이 걸리고, 가용자원 50억원으로 한다치면, 거의 60년이 걸리는 예산입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광역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청의 숨통을 죄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광역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 고시된 6M이상 소방도로는 광역시에서 개설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넷째, 지금 공무원들 속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뒤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만 불이익을 받기에 충분한, 원칙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공무원들간의 불신임을 조장하고, 지급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떨게 하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현대판 살생부지침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지급방법을 강구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불합리한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지, 또 이런 규정이나 지침을 무시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묻고 싶고, 지금까지 중앙부서나 광역시의 지침을 잘 준수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국의 어느 기초단체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당한 단체가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연 북구주민이 울산광역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
다섯째, 울산이 광역시가 된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만, 북구주민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자랑스런 울산광역시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소, 강동지역 주민들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울주군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차라리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금 부담만 많아졌고, 재정은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문화복지시설 하나 없는 소외되고 낙후된 북구 주민이라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심지어 동구에서 살다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온 어떤 주부님은 10년만에 내집이라고 마련하여 농소로 이사를 왔는데, 동구의 셋방살이 보다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북구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구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북구 주민들은 구민의식은 있어도 울산광역시민이라는 의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울산광역시장은 민선2기 후반을 맞고 있는데도, 북구에서 시장님의 얼굴을 북구주민 누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월드컵은 울산광역시에서만 유치하는 것 같고, 북구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북구청사 기공식을 제외하고 시장님이 북구에 공식적으로 몇 번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번도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초청을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주민도 광역 시민으로 인정이나 하는지 물어봐 주시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북구주민에게 자랑스런 광역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화장장 유치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화장장 유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당수 북구주민이 반대하고 타 자치구는 거덜떠 보지도 않는 화장장을 굳이 북구에 유치하겠다는 구청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광역시에서 추진해야할 일을 굳이 북구가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묘문화 개선 때문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 개선이라면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인센티브 때문이라면 북구주민 누구나 굴욕감을 느끼게 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화장장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는다면, 북구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대다수 주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100억+α라는 모호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부산금정구 수준인 1,162억 이상의 규모입니다.
구청장님이 제시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그 요구를 시에서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인센티브 지급방법과 금액에 대한 약속도 차기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장이 바뀌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유치 신청을 한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건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서없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