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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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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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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4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2.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도시건설국 -허가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44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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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3.28-4.4(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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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 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어느 벤처기업에 용역을 줘서 봉투를 전부 바코드화 해서 봉투의 위조제작이나 판매, 유통단계를 전부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인천광역시처럼 쓰레기봉투 바코드화 했을 때 오는 이점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저도 책인지 어디서 봤는데, 그 벤처기업 하는 사람이 컴퓨터회사 다니던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사러 갔는데 어느 슈퍼에서 70% 할인해서 팔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쓰레기봉투의 유통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컴퓨터회사를 그만두고 벤처를 차리게 됐다는 동기를 이야기하던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과 배달하는 부분들을 위탁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실제 판매 건수와 매립된 건수 등 종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전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던데, 2월중에 우리 시에서 담당 사무관과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현장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산화했을 경우에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냐 등 세부적인 계획,아마 올해 중에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예.
박춘환 의원
1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부패 방지용 발효제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음식물사료화 때문에 몇 군데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가정에 홍보나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날, 그날 음식물찌꺼기를 갖다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며칠 분을 모아뒀다가 상해서 냄새가 날 때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를 들어 서울시내 큰 식당이나 호텔에는 용기를 갖다 주는데, 용기를 갖다 주면 채소찌꺼기는 채소찌꺼기대로, 생선찌꺼기는 생선찌꺼기대로, 소갈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대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세 가지 정도 분류해 가져와서 돼지에게 먹일 것은 전체 혼합해도 되고, 소한테 먹여야 될 것은 야채나 이런 것만 분류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한 것은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료화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인지 관악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의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자기들이 다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데, 거기서 가져온 것은 전부 다 상해서 사료화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전부 퇴비화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1,700만원을 들여서 부패방지용 발효제를 구입한다하더라도 음식물 자체가 상해서 나오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EN발효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부패 단계에 있고, 완전히 상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돼지농가 쪽으로 검토하는데, 쌀겨나 많은 부재료와 섞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에 부산물, 이쑤시개나 젓가락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은 많이 정착됐습니다.
예전에 경주 한우농가 쪽으로 지원할 때 그 농가에서 경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고,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받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 되어 있고 잘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진한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 아파트에 견학도 시키고, 잘 안 되면 중단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된 단계입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상한 음식을 갖다 놓으면 안 가져간다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고,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씩 해서 3억9,000만원 잡아 놓은 것으로는 음식물사료화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소농협이나 여기에 음식물사료화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춘천환경농업지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부하고 같이 6억원 정도 투입해서 창고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전부 제거하고 습식으로 갖다주는 음식물에 자기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서 습기를 빼고 건식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사료화의 예로 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전국에도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사료화를 하다가 전부 실패하고 지금은 음식물처리를 퇴비화만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사료화를 하고 있는 곳은 동두천에 하나뿐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40억원 들은 곳도 있고, 70억원 들은 곳도 있는데, 서울 자치구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춘천환경농업지구에 공짜로 전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개인이 하는 거기서도 자기들 돼지를 먹이고 남는 음식물은 실어서 여기 갖다 줍니다.
여기는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이는데 기계를 설치비가 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설도 일반 공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부어서 쭉 처리해 나가면서 돌아오는 정도로 하려면 논 한 블록 정도의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자치구에서 1억3,000만원씩 한 집에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에서 전체 구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소각장보다는 저런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농가에는 춘천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형태로 만들어 갖다 주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배합해서 사료화 하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연분이나 수분 제거가 가장 문제이고, 또 쇠붙이나 철사 특히 갈치대가리는 무조건 낚시바늘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경을 덜 쓰면 폐사율이 30%랍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는 인부를 한두 명 더 써서 아주 세밀하게 주워내서 돼지 폐사율이 3,5% 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돼지는 단기간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찔려서 죽기 전에 주워내면 괜찮은데, 소는 이것을 먹이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및 염분 조절용 부재료와 부패방지용 발효제는 그날 그날 갖다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을 넣어서 갖다줘서 괜찮은 것은 오리뿐입니다.
오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전체적인 큰 방향은 광우병 파동이나 구제역 발생 부분 때문에 큰 가닥은 지렁이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시설을 완비해서 정상 가동중에 있는 지자체는 북제주군이 시행할 예정이고, 남해군도 올 4월에 착공해서 올 8월에 시설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단계로 신천동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농약 한도가 초과되어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지렁이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순수 자연유기농 방향으로 재배를 할 예정인데 그 시범 단계를 한번 거쳐보고…
박춘환 의원
그런데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음식물을 울산광역시 전체에 다 거두면 엄청난 양입니다.
서울에는 지금 한 구에만 하루에 200t 들어온다고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우리 구에 발생할 수 있는 양은 36t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것만 공동주택, 일반주택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것을 퇴비화 한다해도 음식물 갖다 놓고 썩는 기간이 옛날에는 70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70일분을 모아 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은 가장 빨리 되면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아예 탱크로리처럼 통을 만들어 2,000t 정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하루에 200t 넣으면 열흘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넣으면 통 자체에서 발효가 되어 일주일 후에는 퇴비가 되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냄새도 덜 납니다. 가보니까 냄새가 옛날에 짚 깔아 놓고 돼지 먹이던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어디 설치하려고 하면 화장장보다 반대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냄새를 줄여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가구당 1억3,000만원으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봐야 될 품목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설명을 들어보려면 춘천은 가서 안되고, 동두천과 1차음식물처리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 몇 개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 보십시오.
울산시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5개 구ㆍ군 전체를 모아 처리해서 사료는 사료대로 사용하고, 퇴비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정부에서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투자해서 하는 형태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억9,000만원 다 날려버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우리가 올해 기본적으로 총 사업규모를 10억원으로 잡아서 시로 통보하고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 국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 받고 시비와 구비가 3억5,000만원씩 부담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3억9,000만원은 거기에 같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든지, 그 방향으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은 일단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 단계에 있고, 현재 관내에 발생하는 것은 11t이고 구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 36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지금 수거하는 것이 11t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30t에서 4,50t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매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못 쓰고, 공동주택은 아주 강하게 홍보해서 썩은 것을 같이 내거나 불순물이 많은 것은 안 가져가는 형태로 아주 강하게 해 줘야 주민들 스스로 계몽되고, 음식물사료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이 음식물 어떻게 내 주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래서 이미 중구나 남구는 국비 신청을 받아서 중구는 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5,6월중에 완공이 되고, 남구도 빠르면 8월이고 늦으면 10월이나 12월중에, 올해 안으로 50t 정도의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10t 밖에 안 되는데, 아마 중구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음식물을 거기에 의뢰해 일단 분쇄해서 북구에 있는 농가에 갖다 주는 형태로 하면 …
제가 봐서는 이것은 한 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중구의 시설은 동구와 울주군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왔고, 또 지렁이 농가와 돼지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자원화시설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중구나 남구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올해 농림수산과에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1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음식물사료화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춘천에 있는 그것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 한다는 것이 아마 동두천에 만들어 놓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차 음식물처리가공 공장을 못 만들면 의뢰를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중구도 만들어 놓으면 처치 곤란입니다.
많이 가져갈 것 같아도 다 안 가져간답니다. 퇴비화를 해 놔도 그렇고, 습식을 해 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아마 처리비는 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돼야 되고, 각 농가에 1억3,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투자가 각기 분산돼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면 나중에 정책의 실패로 기율될 수 있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 아까 박의원님 출장 갔다 오신 자료도 참고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한번 가든지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도 다 갔다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부분이 중복투자가 되어 효율도 별로 없는 음식물처리방식이 돼서는 안되니까 1군4구 환경미화과장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56페이지 음식물 분리수거 인부 산재보험료는 왜 삭감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올해부터 현장 근무 단위사업장의 모든 현장근무 노동인부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환경미화원과 우리 인부만 되어 있었는데, 구청에 있는 현장 근무인부들은 전부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151페이지 보시면 4,300만원…
윤종오 의원
어쨌든 이 분들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쓰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직 직원의 성격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에 따라 있는 부분인데, 제 판단에서는 음식물수거사업이 앞으로 안 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력을 조정해서 그 분들은 환경미화원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 위탁 대행하는 식으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착화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향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부를 정식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구청으로 직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돼서 최종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원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실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윤종오 의원
제 말은 최소한 분리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총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총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집행을 할 때는…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는 것 하나인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이만큼 인상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이것은 산출기초에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 의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가 있는데, 당초 3,000개는 이미 다 배포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직 시행을 추가 확대한 적이 없어서 올해 4월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애초에 3,000개로 계획했다가 왜 6,000개로 계획을 바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됐다든지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확보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와 관련해서 북구청 개청 이후에 배포한 현황이 자료화가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종량제 위탁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종량제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소, 강동은 대화산업에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송정,염포,양정,효문 쪽은 동천개발, 현대개발, 춘산환경 세 개 업체가 아파트 지역을…
그것은 자체 봉투 판매가 되면 수집운반비를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윤종오 의원
당초예산에 위탁관리비로 300만원×12개월 잡힌 것이 있는데, 이 돈을 각 업체에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대산환경이라고 봉투만 배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 업체가 농소, 강동지역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농소, 강동지역은 아예 원래 위탁하는 업체에 맡겼고…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위탁을 맡겼는데 봉투는 대산환경에서 합니다.
윤종오 의원
북구 지역은 대산환경에서 다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세 개 업체는 지정 봉투판매소가 있어서 그 지정 업소에 갔다 줍니다.
윤종오 의원
슈퍼에서 파는 것은 대산환경에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 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환경이 북구에서 독점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북구만 하면 단가가 너무 낮아서 못합니다.
자기들이 두동에 있는 제작업체까지 가서 봉투를 가져오고 또 농소, 강동이나 송정에서 염포까지의 단독주택을 다 갖다 주려면 차량운행비와 인건비 등을 하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울산 전체에 상당히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현재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좀더 적은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 전역을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 적고 수입이 적어서 한 군데 밖에 줄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봉투를 받아 파는 가게에서 너무 불편하다, 불친절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항의를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봉투를 배달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기에 물건이 와야지 적정하게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월요일은 양정, 염포지역, 화요일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담배 같은 경우는 미리 주문해서 그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갖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원활하게 배포가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이윤은 적게 남으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봉투 판매하는 분도 구색 맞춘다고 어쩔 수 없이 갖다 놓는 것이지, 이익을 보려고 갖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구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친절도나 배포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음식물사료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를 한다고 했어도 사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광우병이나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음식물사료화 해서 경주와 강동 두 군데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광우병으로 인해서 음식물사료화 하는 부분을 중지시켰다고 하시던데, 중지가 다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현재 농가에는 안가고 있고, 돼지농가 쪽은 한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돼지 농가는 어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경주 외동에 있는 농가입니다.
류재건 의원
강동에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강동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계속 지원해 줬던 그 집에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며칠 전에 시에서 금지조치 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금지조치 이후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중지가 다 됐다고 했는데, 강동에 일부 계속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광역시에서 다시 금지조치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결국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2월중에 다시 농림 쪽의 부서에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분이 강동에 일부 지원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류재건 의원
15일 전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강동의 축사 주인과 이야기가 되어 일부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조치명령이 다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과에 통보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환경미화과의 음식물 운반하는 분과 대화도 해 봤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 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환경단속차량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 차가 몇 년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가상각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단 차량 내구연한이 5,6년인데 현재 4년 정도 초과됐고, 실제 감가상각을 하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차추경에 올렸는데 아마 차량비 가격 때문에 사전 조율되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차가 노후되면 도시 환경에 도 저해되는데, 관공서 운행차가…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 차가 3월 초순에도 한번 정지가 돼 있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난주에는 저희 지역에 테니스장 쪽으로 투기하는 사람 몇 명이 보이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같이 탑승해서 가는데 그 장소에서 올라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단속차량이 주민신고를 받아서 가야 될 곳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면 무슨 단속을 하느냐고 하니까, 차가 10년이 되어 노후가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차량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또한 환경단속을 한다는 사람이 오래된 차를 몰고 다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더 불편스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차가 그런 상태인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달리 절충하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환경미화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오래까지 차량을 교체 안 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내구연한을 파악하시고 교체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151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동판제작비가 당초예산에는 1개씩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각 5개와 10개로 인상됐는데, 동판을 이만큼 많이 만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것은 북구청장 명의로 찍히고, 또 이것이 좀 난립하게 나오기 때문에 책임을 분명하게 지워주기 위해서 업체 것까지 같이 동판을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 포함해서 나머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 넣는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을 넣음으로써 동판제작비가 이만큼 많이 드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기 구역 외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중구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중구나 동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에 10ℓ짜리가 20원×80만개로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제작비 20원, 40원, 70원, 120원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가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행 조례에는 봉투제작비가 10ℓ는 15원이고, 이번 개정안에는 17원으로 되어 있고, 20ℓ는 봉투제작비가 30원인데, 개정안에 50원 인상하면서 봉투제작비는 34원이고, 100ℓ짜리는 100원을 101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금액과 안 맞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안 맞습니다.
그것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원래 제작비에서 수용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공급액과 판매수수료를 먼저 정해야 되고, 나머지 공급액 중에서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어느 정도 적정 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봉투제작비에서 조정합니다.
김수헌 의원
조정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조례안에 봉투제작비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가감은 나중에 오차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개정안 자체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예산서와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산서의 단가는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봉투제작비가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조례에도 이 단가를 맞춰서 판매가격을 만들고, 시행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때는 제작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업체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 만들어진 것과 현실과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것은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작비도 조달청 가격으로 만들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겝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례와 예산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데도 지금 현재와 예산이 같은 시기에 올라온 것인데도 벌써 이만큼 겝이 난다면 문제가 있지요.
의장 진한걸
어찌됐든 일단 수치상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조례에도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작비에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담당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봉투제작비에 정부 조달가를 넣으면 봉투가격이 상당히 상승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정하고 조달청 가격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차액만큼은 구청에서…
김수헌 의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전체적인 자립도에 몇 %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부담했을 경우에 47%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53%는 복지 차원에서 구청에서 전부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최소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으면 이 안과 예산안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예산도 예산대로 노는 것 같으면 조례의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야지요.
지난번부터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를 제작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해 놓고 부족 부분은 구청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산출기초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일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담당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환경미화담당 성태경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려진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단가는 조례개정안에 되어 있는 단가가 아니고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조례안에 되어 있는 단가는 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는 가정용봉투 중에서도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고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문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안의 단가는 조달청에 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사문화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조례와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것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 봉투에서 제작비를 조례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일치시키면 다른 부분들이 다 인상이 돼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래서 인상된 부분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세금 아닌 세금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자립도가47% 같으면 53%는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이런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것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놔야지요.
조례를 만들려면 사문화 되는 봉투제작비는 아예 넣지 말든지…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조례에 나와 있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상차비,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을 산출하는 기초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 봉투제작비가 나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수입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해서 주민에게 얼마에 판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예.
김수헌 의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봉투제작비도 최소한 예산과 조례가 맞게끔 하고 겝이 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인데, 자꾸 겝이 생기는 부분을 봉투제작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봉투제작비는 실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봉투제작비는 (주) ①에 보면 ‘규격봉투 용량별 공급액 증감 차액 분은 봉투제작비에서 수용 조정한다’ 이 말은 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10원 단위를 최종가격에서는 절상을 합니다.
그러면 25원, 27원 쭉 더해서 총 공급액이 만약 137원이라면 사사오입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1,2원이 절사되면 그 부분은 봉투제작비에서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에 맞는 조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예산서에서 올리는 것과 이 조례에 나온 것이 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맞출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쨌든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맞출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조례를 현실화시키라는 것이고, 단서조항을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은 봉투제작비에 한다는 식으로 단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구에서 부족 부분을 충당하는 방법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 단가와 실지 조례에 있는 것은 사문화된 글이라는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실제 만들어지는 것은 공급액과 판매수수료가 돼서 판매액이 결정되는데, 판매수수료는 총 금액에서 0.5% 정도를 판매공급소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공급액을 단독주택용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로 결정이 되는데,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는 사전에 결정되고, 나머지 봉투제작비는 세 가지를 했을 때 최종 판매액이 80원이라면 80원에서 나머지 부분만 봉투제작비에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
김수헌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작비는 우리가 업체에 주는 하나의 돈인데, 그 제작비를 조례와 관계없이 가감해서 한다는 것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맞습니다.
일단은 조례대로 부기를 맞춰주고 그 부기에서 가감조정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과목을 한번 더 설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1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현장 교육참석자 급식제공이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환경체험 및 어린이 환경교실 참석자 간식제공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은 밥 안 사줘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간 맞춰서 애들한테는 그냥 빵하고…
김수헌 의원
빵도 줄 수 있고 밥도 사 줄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크는 애들은 끼니를 잘 먹여야 성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것은 어른들 얘기고, 밑에는 아이들 얘기인데, 어른들은 5,000원짜리 밥 사주고 어린이들은 …
시간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간은 다릅니다.
어린이교육은 선별장에 짓는 교육장이고, 어른들 교육은 회야정수장에서 매립장까지 코스가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을 도시락으로 …
김수헌 의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어른들은 아침 10시에 가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어린이들은 1시간 정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비디오 한번 틀어주고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치원 차량이 있으면 직접 오고 만약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잘 하시는 것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데, 아직도 갔다온 단체의 아주머니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쌓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은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고, 염포동도 일반 주민들이 신청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동에서 언제쯤 갈 것이니까 인원을 동원하라고 날짜를 받아 내려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단체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이 또 갔다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학교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아주머니를 동원하는 방법이다, 엄마와 함께 하는 환경쓰레기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35명 정도 되는 한 반 아이들과 엄마들 100% 다 동원 안 해도 1/3정도라도 오면 애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한번 가 봤는데 대부분 같이 가도 상관없는 코스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늘상 가는 엄마들 말고 일반 아주머니들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사람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를 끌어들이는 데는 학교가 최고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께서 환경미화과장으로 몇 월에 오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월16날 와서 2달 반정도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예산을 잡는 것이 앞에 계시던 과장님은 어떤 발상에서 108만원으로 현장교육을 하겠다고 잡았고, 지금 과장님은 새로 와서 두 달만에 당초예산보다 약150% 증액된 162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예산편성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면 상반기가 지나고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이 예산은 좀 적더라’ 또 연말 되면 남아서 전부 다 불용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평가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이제 1/4분기 지나면서 예산을 당초예산 잡은 것보다 배 이상으로 1.5배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예산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환경쓰레기감량 현장교육이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당초예산 108만원 잡힌 데서 몇 % 사용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은 식사를 빵으로만 3회 제공했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것은 주로 주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간식비로는 안 되고 중식비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간식비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전체적인 예산조정 관계 때문에 2,000원으로 조정해서 차이가 난 것이지, 저희들은 처음부터 5,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주무 부서에서는 5,000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간식비로 하라고 해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말인데,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보다 현재 우리 구 재정이 더 늘어났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0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장소만 제공해 주면 아까운 시간에 자기 도시락 싸서라도 올려는 사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5,000원을 올렸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살림살이는 당초예산에 다 하는데 그때는 집행부 담당부서 얘기와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기관에서의 얘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은 것 같으면 추진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2,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됐다가, 예산을 10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 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의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썩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을 잡는 것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 우선에 시간을 조정해서 간식을 줘도 된다든지, 점심을 먹고 가도 된다는 그런 것이었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부들이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최소한 이런 문제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 5,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구 재정상 2,000원을 잡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 석 달 해 보니까 실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5,000원으로 올렸다면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은 안 보지만 그때 담당이든, 담당 과장이든 여기 와서 말 한마디 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애초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원칙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집행부 내부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김수헌 의원
아니, 집행부의 내부 문제를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기보다,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실지 이것을 집행하려면 중식을 최소한 5,000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2,000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모아서환경운동, 교육도 좋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달라고 하면, 예산 부서에도 큰 손상이 안 가고 또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담당으로서 소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소신 없이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들쑥날쑥 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00원씩 해서 105만원으로 1년 쓰는 것으로 하지 말고 5,000원으로 해서 105만원 해서 횟수를 줄이든지, 전반기를 하든지 해야됩니다.
작년에도 어떤 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한다고 하던데, 필요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5,000원이면 5,000원으로 해서 반년 치를 잡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년 치를 더 잡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2,000원 잡아놓고 안 된다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00원짜리 빵을 몇 번 줬는데 뒤에 가는 주부들에게는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면 앞에 간 사람은 빵 주고 뒤에 간 사람은 밥 주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편성 때 예산이 없으면 단가는 그대로 놔두고 횟수를 줄이든지 분기별로 잡든지 아니면 반년 치를 잡아서 해 보고 추경에 반년 치를 더 잡던지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나중에 조례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지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뒤에 이것은 조례에 위탁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고는 뒤에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재활용교환판매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교환 판매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은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 선별장은 선별장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 운반, 처리 시스템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이 그것 말고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선별장과 재활용수집 판매장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우리가 직영해 왔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재활용, 다시 말해서 없어지는 PT병, 종이 등을 선별해서 자원화 하는 것이고, 재활용품 판매장은 요즘 생활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는 못 쓴다고 내놓은 물건이지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같은 것을 다시 재활용 판매장에 내서 …
김수헌 의원
저는 업무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도 구청에서 직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구청에서 해야 할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민간이나 어떤 단체나 기관에게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주면서 교환판매장은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재활용 선별장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우리 수집, 운반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시행령, 조례에, 그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판매장,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는 설치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예전에는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조례를 안 둔 것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되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든지, 별도로 구청장 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 고유권한으로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법에 여유를 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아예 조례를 안 만든 곳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재활용선별장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사무의 일부인데, 구청에서 해야 할 일부의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명확하게 조례를 안 정해줘도 된다고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권한에 있어서… 김수헌의원 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또 전체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사무들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위임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업무는 기관 위임이든지, 뭐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을 위탁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고유 업무중에 민간에게 위탁주는 것을 조례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관 위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어찌보면 국가적인 일인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시킨 것으로도…
김수헌 의원
당연히 구청장이 이 일을 집행을 하는데, 방금 지방자치법 얘기하듯이 우리 구의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민간에게 줄 때는 조례를 정해서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래서 판매장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처리과정은 폐기물관리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조례를 원용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 문제는 조례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리어카교체구입비가 있는데 가볍게 하기 위해서 FRP소재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대륙간컵과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함께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나무대용으로 FRP를 쓴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확하게는…
의장 진한걸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FRP는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서 외국에는 폐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금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교체를 하려는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잘 몰랐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군도 올해 교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FRP 쓰는 부분은 적재함 부분으로 청소리어커의 경우 뚜껑을 닫는 적재함을 FRP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기존에는 열고 닫는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기존에는 아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통을 실어야 쓰레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부딪치면 분진화 되어 햇빛에 보면 반짝입니다.
유리섬유라서 환경적으로도 문제 있습니다.
시중에 모르고 많이 쓰고 있는데 옛날에 자동차에서도 이 소재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대로 하든지 아니면 가벼운 알루미늄합금으로 대체하든지, FRP로 하면 안됩니다.
일단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FRP로 해야 된다면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이 내용을 설명 해 보세요.
환경미화담당 성태경
리어카교체구입비가 FRP로 개당 2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FRP로 하려면 개당 42만원이 필요합니다.
나무로 구입했을 경우 20만원 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RP가 인체에 해로운 것 같으면 나무구입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FRP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시에서 20만원으로 잡았는데 구비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산출기초에는 FRP로 20만원 명시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환경청과 다시 검토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쓰레기봉투자립도 47%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쓰레기 처리를 하는 총비용에 봉투 값이 47%라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53%는 구비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춘환 의원
농소와 강동을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개인업자들이 하는데, 거기에도 53%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체계가 달라서 처리비는 시로 가고, 그쪽에서는 판매금액에서 수집운반비와 상차비만 업체로 가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봉투판매가격에서 이것만 가져가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런데 자기들은 유지를 하기 위해 임금단가를 낮춘다든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 당초예산 때 물어 보니까 그쪽으로는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구비가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사람들은 수집운반비, 상차비만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 의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데모를 해서 아파트 쪽으로 엄청나게 쓰레기 많이 모여 있는데 밑에도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강동지역은 일괄 대화산업과 연간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송정, 효문, 양정 ,염포는 단독주택만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천, 현대, 춘산 3개 업체에서 공동아파트별로 대행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독지역은 별 문제가 없었는 데, 현대개발에서 하는 한우리아파트, 양정 새마을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조금문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화산업에서 하는 농소,강동지역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노조문제는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직도 타결이 안되고 지연 중에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 쪽에는 대화산업 노조가 데모를 해서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데모를 했다기보다 대화산업은 분뇨와 정화조 하는 곳과 같은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점거 당한 상태라서 대화산업은 일할 인력은 있어도 차를 못 빼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원들은 참여를 안한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춘환 의원
작년에 양정 쪽에도 일반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독일에 가보니까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하던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새까만 봉투를 전부다 넣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에서 전날 가져가고 새벽에 새로 갈아준다고 하던데, 직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덜 돌출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직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문제인데, 현재 시행하는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비용문제나 편의 면에서 낫다고 보는데, 어떻든 울주군에서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업체, 중구에서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업체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농소,강동지역은 대화산업이 울주군 시절부터 계속해 왔고, 중구에 있던 송정, 염포, 양정 쪽은 민간업체들과 해 왔는데, 농소, 강동은 일괄적으로 연말에 계약을 맺습니다.
단독주택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타나는 데 대화산업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농소, 강동이 북구에서 60~65%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일단 이번에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아파트지역도 송정이나 양정, 염포 쪽에서 하는 식으로 대행계약을 …
공동주택은 법상으로도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화산업이 독점하는 부분들을 수거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단독지역에 대해서 위탁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만 있을 때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양정이나 공동주택 쪽에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농소 쪽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업체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나머지 3개 업체에서 연간 얻는 수집운반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소,강동에 단독, 공동을 연간 계약을 맺은 것이 4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화산업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수집운반비만…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대행계약을 용역을 줬을 때 그 정도면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것을 풀어버리면 대화산업에서는 일은 더 편하고 수익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더 많아지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봉투를 쓰기 나름입니다.
박춘환 의원
아진아파트 1,2,3,4차는 구에서 대행계약을 해서 대화산업에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것을 밑에처럼 풀어 버리면 구비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부담이 더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종량제봉투가 공동주택과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빨리 일치를 시키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농소 공동주택과 양정 공동주택은 차이가 납니다.
농소,강동은 10ℓ가 140원인데 양정 쪽은 200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수집운반비는 같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차이가 납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침대 같은 대형폐기물은 작년과 다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동사무소가 중간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업체를 동에서도 바로 알려주고 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체간에 직거래를 합니다.
버리고 싶은 민원인이 직접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언제 수거해 가시오’ 해서 서로 날짜를 맞춰 내 놓기만 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박춘환 의원
한 개를 버려도 가져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조례상으로 대형폐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옛날에 동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통화를 하기 때문에 책임성은 오히려 업체에 부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중으로 되는 것보다 신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았습니다. 밑에 공동주택과 농소 쪽을 비교해 보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부담이 특별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낮은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쓰는 주목적은 배출자부담원칙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자기가 돈을 지급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는 것이지 자기가 봉투를 아끼고 싶으면 절약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음식물은 언제부터 매립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00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동주택은 올5월부터 전부 음식물분리수거를 실시해라, 그리고 중구나 남구에서 자원화시설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매립하는 것도 금지시킬 것이다’ 라고 통보는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식당이나 호텔 같은 곳은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사업장은 규정이 있습니다.
30평 이상으로 하루 먹는 사람이 100명이상, 또 대형매장 3,000㎡ 이상인 곳은 자체적으로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허가가 나면 허가과에서 우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런 곳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가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까르푸도 해당이 되는데 누가 가져 가는지 구청에서는 모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분리수거가 되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지 점검을 다 합니다.
처리는 농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담당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용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차등가격분 50% 인상과 쓰레기봉투 공급액에 대한 봉투제작비 불일치금액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근거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가정용 단독주택 쓰레기봉투공급 판매가격 인상분과 쓰레기봉투 공급액에 대한 봉투제작비 불일치 금액조정사항입니다.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격 비교분석입니다.
□ 울산광역시
(단위:원)
□ 타 자치단체
(단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은 단일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울산광역시의 타 구보다 싸고 울주군보다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결과 도시지역보다는 매우 싼 편이며 농촌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정금액을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상요율은 전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대비는 10%정도 인상요인이 있으며, 가정용의 평균 인상률은 22.6% 정도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쓰레기 봉투수수료 자립도 권고안은 2001년 70%, 2002년 90%, 2003년 100%입니다.
우리구의 자립도는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자립도는 47%정도이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도로 및 공한지 청소를 제외한 자립도는 63%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69%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인상금액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소,강동지역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관없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지역에 불만이 많겠는 데요?
광역시가 되기 전에 심시장이 유일하게 농소지역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 쓰레기봉투 하나만 설득시켜 놨습니다.
5년 동안 농촌지역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로 해야지요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심시장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북구주민 몇 %가 농소, 강동에 삽니까?
왜 우롱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혁진의원님도 의원님 되시고 3년째 하시지만 많은 부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런 부분은 농소, 강동뿐만 아니라 북구…
강혁진 의원
7월15일이면 4년째 접어드는데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설득한 것이 세금 혜택을 농촌지역으로 놔두겠다고 한 것인데, 2년 전에 농소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 났을 때 심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5년 동안 묶어 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상수도요금도 일반 시내요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아닙니다. 시설비도 6개월 기간을 두고 설치될 때 18만원인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는 18만원이 아닙니다.
강혁진 의원
그 당시에 농소의원들이 개입이 많이 돼서, 농소2동까지 상수도 시설을 다 깔고 나서 6개월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6개월 이후에 하는 곳은 광역시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고, 그 이전에는 울주군시절의 혜택을 봤습니다.
가정에서 쓰는데 단돈 60원 오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어떻든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는 모든 …○강혁진의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지금 농소지역에 쓰레기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다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100% 수거가 안되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완료를 다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비상체제로 해서 공동주택은 대화와 춘산환경 차량을 지원받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부분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주민불편이 없도록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온 아파트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는데 인상시킨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떻든 자꾸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켜 나가고, 그 분들은 의원님들이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안됩니다.
아이들 과자 값 하나 주는 정도인데…
강혁진 의원
쓰레기봉투가 제일 기초적인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봉투가 어느 정도 찼으면 묶으면 되는데, 테이프를 붙여 한층 더 올려서 튀어나올 대로 튀어나오기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것은 절약하겠다는 마음입니다.
60원씩 올려놓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같이 살림을 걱정하면서 어떻든 수익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아직까지 단독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울주군은 현재 가격비교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광식 의원
거기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인상은 시에서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아마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일단 울주군이 어느 정도 가격을 현실화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실제 울주군은 돈이 남아돌아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주부군수를 자주 만나는데 1회추경의 규모가 우리 당초예산 규모쯤 됩니다.
원자력에서 120억원 들어오고, 교통교부세 백몇십억원 해서, 그러니까 울주군과의 비교는 무리라고 봅니다.
박광식 의원
수익자부담원칙이 일리 있는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볼 때 5년 동안 군지역과 똑같이 공공요금을 유지시키겠다는 공약대로 해서 광역시 출발하면서 북구가 신설이 됐는데, 아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 7월15일이면 만5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예한다고 해서 당장 북구재정이 파탄 날 정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김수헌 의원
공무원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우리입장에서는 어떻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지역구 사정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겠고 북구 전체를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을 농소 쪽에는 군조례로 받습니까, 시조례에 의해 받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시조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아파트에 안 살다보니까 상수도요금을 확인 못했는데, 광역시가 7월15일 승격되는 그 달에 시조례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저도 건의한 본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번에 농소강동주민권리찾기운동 할 때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힘이 부족해서 묵살됐습니다.
그 당시 상수도요금이 시조례로 부과돼서 저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향후 5년간 군의 혜택을 준다고 해 놓고 광역시가 되자마자 그 달에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이 상수도본부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준해서 지금 군조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입장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공무원 입장에서 파악해서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겠지요.
5년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주장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조례로 안 정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박광식의원님이나 강혁진의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도 입장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국장님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큽니다.
저희 집의 경우 어머니도 쓰레기 봉투 값 아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2/3만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다시 채워서도 버립니다.
지금 서민들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이 민감합니다.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5년간 약속을 지키라고 구에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액을 올리더라도 지난번 과장님과 이야기할 때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이야기 떨어지자 말자 바로 50% 올린다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50% 라는 것은 표현상 50%지…
김수헌 의원
물론 금액은 미미하지만 제 이야기는 자꾸 편한 대로 하지 말고 …
강혁진 의원
쓰레기봉투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부지침이 2003년까지인데 실제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농소,강동지역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인천에서 바코드 체제로 해서 봉투관리를 철거하게 하는데 구에서 시행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시는 데 지금 우리구에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야지, 최종적으로는 한꺼번에 올린다면 농소,강동지역에 부담이 엄청나게 갑니다.
김수헌 의원
2003년까지 100% 하라는 것은 권고사항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이런 부분은 딱 맞춰서 하려고 하고 참…
이해는 가는데 올려도 거의 표나지 않게 서서히 3년이나 4년 이렇게 올려야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0%, 20%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하고…
박춘환 의원
상수도분담금 개정된 것이 군지역은 7만원 얼마인데, 개정되기 전에 농소지역은 3만원이었고 시가 18만3,000원이었는데 지금 25만4,000원입니다.
그것은 어느 쪽을 보고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올려서 해당되는 지역은 농소, 강동뿐입니다.
울주군을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구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 98%인데 그때 농소,강동이 24%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농소 쪽에만 해당되는 부분을 인상하는데 광역시 북구시의원님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농소 쪽을 보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데모해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넣어 줘도 안 넣습니다.
사용 안하고 지하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으로 있었으면 인상이 돼도 7만원만 하면 될 것을 25만원 부담해야 되고, 당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리가 되고 또 처음에 북구조례 만들 때 농소,강동지역과 분리한 취지가 있고, 시?군통합하고 광역시 되면서 시장이나 의원님들이나 공약사항이 향후 5년은 군처럼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기를 설치하려면 용량이 많은 것은 군지역과 거의 2,30배 차이 나도록 부담을 줍니다.
강혁진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 올리면 구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00% 자립도로 봤을 때 65% 정도 되는데, 구청수입은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증가액은 1억2,577만3,000원이고 순수입증가액은 1억1,952만8,000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대화산업하고 위탁계약하는 금액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농소,강동 쪽에서는 수입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소,강동지역은 당초 1년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만약 인상을 했을 경우 이것은 구청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강동지역에 대화산업과 계약된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약4억4,70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윤종오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따로 보고를 하시고, 결론을 내려면 의원들끼리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료관련해서는 따로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좋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논을 거쳐서 종전의 5년 기한 동안, 그러니까 내년 7월15일 전까지는 인상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전 의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 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1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객석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쓰레기 배출량이 극히 적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영세서민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함으로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별표4 제3호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입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 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5평도 음식물 조리하는 것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00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그렇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 주류를 판매하는 여타의 음식점 중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주류ㆍ커피 등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것을 하다가 2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시키는 것은 영업활동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과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은 해당을 다 시켰는데,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커피 등은 2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시키도록 됐고, 200제곱미터 이상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별표에는 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평방미터로 다 고쳐졌습니다.
박춘환 의원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곳에는 전부 다 이것이 포함되는데, 20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도 커피나 이런 것을 파는 것은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주로 파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처리 업체와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번 1/4분기에도 점검을 나가서 강동을 제외한 지역 감량의무사업장 159개 중에 139개 정도를 점검해서 대여섯 군데가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든지 규정을 안 지키는 업체를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과태료를 매깁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은 왜 제외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외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양정, 염포까지 했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은 회를 팔다 보니까 생선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 의원
그런 곳은 조사나 감독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농소1,2,3동, 송정, 효문, 양정, 염포까지는 해 오고, 원래 의회 일정만 없었으면 지금 진행 중에 있었을 텐데 잠시 중단 중에 있고, 끝나면 바로 또 시행할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 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26호의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등입니다.
검토사항은 조례재정의 필요 및 적법성과 시설의 위탁에 대한 적법성, 시설위탁에 따른 사용료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32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재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의 운영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단서 조항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사용 문자는 정확성과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는 「명칭은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이라 칭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번지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상설판매장은 완공이 언제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4월6일입니다.
류재건 의원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검토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업체는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나머지 계획은 규칙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그것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3조 명칭 및 위치에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361-1번지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나와 있지만 명칭은 누락이 됐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명칭부분은 따옴표 처리를 해서 대신했습니다. 법적 하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명칭 및 위치’ 같으면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보다 명칭과 위치는 돼 있어야지, 명칭이란 표시는 따옴표로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거나 회칙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어도 명칭 및 위치 같으면 명칭은 뭐다, 위치는 뭐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지, 법률상 하자가 없다라고 해 버리면…
어찌 보면 법률상 하자 있습니다.
조례 만드는 법률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전문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실제 예전에는 이렇게 쓴 표현이고 지금은 관례적으로 잘 안 쓴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서는 표현 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는데 일단 따옴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명칭 부분은 분명히 표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을 해도 괜찮고, 1,000번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최소 1회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표기를 ‘분기 1회’로 한다든지 ‘반기 1회’로 한다든지 또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처리상황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여기는 표현상 기본적으로 매년 1회인데, 어떤 문제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거나 문제가 될 때…
김수헌 의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과장님이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장이 또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법을 만드는 것 같으면 분기 1회, 연1회, 또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게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 같으면 1번을 해도 되고 10번을 해도 되고, 100번을 해도 되고,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1회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표기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여기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위탁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규칙으로 정해 봤습니다. 한번 수탁자는 3년으로 계약할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봤을 때 위탁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시행상 문제고 시행규칙에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해서 시행규칙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의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어찌 보면 시행규칙은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수시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법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법에 들어가지만,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중요한 사항에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에 해도 가능은 하겠지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으면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이 되어 설치에 뜻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규칙까지 안 보고 조례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중요사항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차피 시행에는 위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재활용판매센터 공유재산의 위탁사용료만 받으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연 이 1,000만원으로서 운영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시행상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을 해 보고…
원래 공유재산의 계약상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행 상이니까 시행규칙에 위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시행을 하면서 탄력성이 부여가 좀 돼야지, 조례에 딱 규정해서 3년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은 요지부동이니까…
김수헌 의원
일단 규칙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계약한 당사자하고 3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3년인데, 규칙에서는 1년마다 갱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간이 1년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협약을 한다는 것과 3년은 틀리지요.
‘3년인데 1년마다 협약 갱신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공유재산 위탁사용료 때문에도 그런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을 쓰는 것은 임대기간을 1년 이상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년마다 갱신이 돼야 됩니다.
아마 시행을 하면서 순조롭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위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유재산 위탁하는 것이 법에 1년으로 되어 있으면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교환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간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구청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집기나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그들은 자기 기술력과 기본적인 장비만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기본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민간단체가 들어왔을 때 최소한 3년 정도 보장이 돼야 어느 정도 수익성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시행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조례상에도 꼭 3년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이 없다라면 이것은 시행상의 문제니까 시행규칙에 위임을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조금 전에 환경미화과장 답변 중에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됐을 때 그 단체가 시설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적인 배치 관계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는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부의장 박광식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교환판매장 자체가 북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는 우리가 다 사 줘야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한테 부담시켜서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위탁계약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집기에 대한 투자비용을 물어내라거나 돌려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래서 전체적인 요율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도록 8조를 보시면 【위탁사용료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25/1000인데, 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판매장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사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규칙 6조에 【본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과 장비의 확충 및 보수 정비 등 모든 경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중요한 것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규칙에 더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지금 그 규칙안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뒤에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조례안만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수수료 요율은 수탁업자가 마음대로 못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금액을 정하는 것을 수탁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기준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시행 규칙안 제4조에 【위ㆍ수탁협약은 수탁일로부터 매 6월마다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갱신 협약하고 구청장은 매 3년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입니다.
제4조 위ㆍ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에 ‘매 6월마다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하는 이 말은 1년마다 갱신협약을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6월마다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을 우리가 정해진 외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인력이나 장비,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6월마다 변경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계약은 1년마다 돼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자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계약은 3년으로 하고 또 1년마다 갱신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그 내용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고 되는 것입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협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장 근본적인 것은 3년에서 기본적으로 1년마다는 갱신을 하는 것이고, 1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사업변경이라든지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1년을 기다리는 것은 시기상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중간에…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짧고, 또 3년을 하면 너무 기니까 3년을 전제해서 계약은 하되 1년마다 갱신협약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하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3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갱신협약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어떻든 평가액 자체가 연연히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대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금은 반드시 연간 협약을 다시 해야 되고, 최종 보장은 3년을 해 주고…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간이 좀 불명확한 것이 예를 들어 1년을 하되 그 사람에게 어떤 하자가 없으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일단 기간은 3년을 두고 1년마다 갱신협약을 하고, 또 6개월마다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갑’과 ‘을’의 사이니까 ‘갑’의 사정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을’의 사정에 따라 서도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임대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시행규칙을 볼 때는 처음 시작하니까 틀림없이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다 해서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교환판매장이 구청장 의무사항이지만, 타 구에서 시행해서 진짜 성공적이라는 사례가 드문 편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수익성 보장이 어렵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남구에도 재활용판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례를 만들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금의 1할이면 1할 이렇게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수입금을 많이 만들면서 장부를 조작해서 수입금이 없다라고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정하고, 시행상의 문제는 시행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나 주고 과연 재활용을 판매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위탁업자가 있을 것인지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쪽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놓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설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좋은 얘기입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적인 조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일단 조례만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회의를 안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데 어떤 장ㆍ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만 덜렁 해 놓으면 여러 가지의 시행규칙이나 얘기를 들어 볼 때는 엄청 문제점이…
무엇이든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례 만들어 주면…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같이 안을 내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하겠다’ 라고 거기 규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김수헌 의원
시행규칙 안을 어디에 냈습니까?
의원들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행규칙은 조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의원들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박춘환 의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도 안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줘도 볼 여유도 없고… 8조 위탁사용료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사용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새마을협의회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박춘환 의원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또 보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묵시적으로 위탁할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공고를 할 것입니다.
타 구ㆍ군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서 아예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찌 보면 이런 것도 법적으로 찾아서 규칙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북구 쪽에는 ‘위탁’하면 뭔가 자꾸 곱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등을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재활용추진위원회 2명, 또 구의원 2명, 공무원 2명이 배석해서 사업장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입니다.
어차피 4월6일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어놓고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현재 북구청 심의위원회 위원은 담당과장, 국장님, 부청장님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민간단체 회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공고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고해서 형평에 맞는 업체가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춘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해 놓을 뿐이지, 결국 거기에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도 기간을 3년으로 해서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다는데, 3년이라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3년으로 하면 3년 내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도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3년은 안 됐지만 ‘당신들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만둬라’ 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지도 감독으로서 충분히 보충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런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런데 심의위원은 이 규정어디에 있습니까?
선정하는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 같으면 어떻게 둔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담당 이해균
그것은 계획서 상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심의할 때…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심의위원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선정하는 심의위원입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조례나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그것은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데…
재활용담당 이해균
계획서 공모를 하거나 지정 수의계획을 하겠다 라고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되어 있는데, 하는 방법이 공모를 할 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정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시행규칙 3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항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의 수탁자 선정은 구청장이 공모 또는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지정 위탁한다】 이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위원을 둔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어디 있느냐고요?
심의위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지정 위탁을 할 때는 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지만, 공모를 했을 때는 심의위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담당 얘기고, 시행규칙 안에도 ‘수탁자 선정은 구청장이 공모 또는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지정 위탁한다’ 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입찰 형식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부의장 박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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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42억7,435만1,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7억2,450만5,000원 증액하여 총59억9,88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1억8,859만1,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75만2,000원 증액하여 1억9,0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7,591만8,000원이며 금회추경에 2억5,532만원을 편성하여 총3억3,1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 182만원, 자체사업비로 용역비 2억5,000만원과 시설비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5억119만원이며 금회추경에 4억6,491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9억6,6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시설비 1억2,52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분야의 경상적경비 350만원 자체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송정동 소방도로편입부지보상비 및 관내 보안등설치공사비 등으로 4,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시설비로 상안교~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 6,000만원, 구상안교 통로BOX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긴급도로복구비 2,000만원 및 북구청사진출입통행 BOX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분야에서는 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춘환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과별 설명할 때 보고하도록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1회추경 예산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1회추경 예산은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도시건설국의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허가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허가과장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허 가 과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허가과장 김환조입니다.
허가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박광식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양정동50번지 옹벽보수공사를 우리 구에서 두 번 정도 보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두 번 했습니다.
‘99년1월에 양정새마을아파트 뒷부분에 슬라이딩이 되어 건설과에서 1,8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고, ’99년9월에 현재 옹벽보수공사하고자 하는 부분과 상가 뒤 법면 부분이 슬라이딩 되어 부분적으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재해지역으로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해야 될 조치사항인데, 현재로써는 국비지원에 대해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국비나 시?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무너져야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그전까지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금방 무너져야 재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사실상 무너졌을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에 의해 국비지원 요청은 할 수 있어도 현재까지는 전국에 지원요청 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미도아파트가 위험지구 E등 급인데, 새마을아파트 옹벽은 위험재해지구 등급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재난재해위험시설 1등 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건설과에서 1차, 2차 부분적인 보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99년12월에 재해위험 3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3등급이고 개인사유재산인데, 구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1차, 2차 법면보수공사를 해서 …
김수헌 의원
보수공사를 공공근로사업까지 해서 세 번했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2년 넘게 걸러서 재해1등급에서 재해3등급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걱정하듯이 돈을 들여 돌망태 한 것까지 붕괴위험이 있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이 붕괴되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 붕괴 안 되도록 안절부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해1등급 같으면 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국비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뗌질 식으로 돈 들여 해 주고 안절부절 합니까?
만약 예산이 통과되어 2억5,000만원 들여도 전체보수는 안되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구간밖에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공공근로 할 때는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로 뗌질 한번 하고 뒤에 1억원 들여서 뗌질하고, 또 3,000만원 들여서 뗌질하고, 또 2억5,000만원 들여서 뗌질 공사하고, 내년에는 또 얼마 들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양정 절개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개지가 건물사이에 있어서 붕괴가 되면 인사사고도 예상되고, 현재로써는 예산을 들여서 꼭 복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으로 옹벽과 비탈을 기술적으로 치유해서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고 재해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호계 역전뜰에 7호국도 공사를 하면서 지형의 형태를 보지 않고 배수구를 만들다보니까 물이 덜 빠져 옹벽이 붕괴되어 넘쳐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어 놓은 농사를 덮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해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비만 오면 예측되는 지구입니다. 큰비도 아니고 조그마한 비만 오면 한해도 안 빠지고 계속 모래가 나락을 덮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피해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인데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준공검사를 내주고 설계하고 공사한 사람이 나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시설을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2년 넘게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국비요청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뗌질 식으로 몇 억원씩 버리지 않고도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서 전체적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지원을 해서 50%가 내려오든, 80%가 내려오든 받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원 들여서 공사해 놓고도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올 여름에 무너질까 안절부절하고,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구청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는데 왜 무너졌느냐고 주민들하고 공방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물론 어느 지구마다 위험지구는 다 있습니다. 다 해 줘야지요.
과장님, 여기에 하는 것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붕괴 안 될지도 모르지요?
새마을아파트가 옹벽친지 몇 년 됐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20년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부터 부실공사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부분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올 여름에 붕괴될지, 안될지 몰라도 붕괴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안전진단겸 보강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비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정새마을아파트 법면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단을 받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요청도 하고 대안도 세워야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못 마땅한 점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될 수 있네요?
허가과장 김환조
전구간을 다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공사하고자 하는 구간만 우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은 우리가 3차에 걸쳐 뗌질 식으로 해 줬는데 지금까지 해 준 부분도 전반적인 진단을 할 것 같으면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1차 공공근로사업 한 것 외에 건설과에서 2차, 3차로 한 구간만큼은 완벽하게 했고, 이번에 슬라이딩하고자하는 부분은 임시로 돌망태로 해서 올려놓으니까 사실상 위험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부산대학교에 진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는 공동주택 옹벽에 크랙이 가거나 문제 있는 부분은 구에서 다 해 줄 겁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신규로 짓는 것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양정새마을아파트라면 좋은 아파트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서민아파트가 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체에서 강구책을 세우면서 행정에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입주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 자기들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자라니까 일부분은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램이 없는데, 사실상 입주민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보수보강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사를 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울산시민인데 북구청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광역시에 돈 많은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광역시에 요청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옳은 공사도 안 하면서 이번에 2억5,000만원 들어가고, 지금까지 4,5억원 들어도 옳은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에 금도 상당히 가고, 저도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수기 전에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으로 빨리 치유하도록 하고 그 외에 더 투자될 부분은 광역시와 주기적으로 건의와 논의를 해서 최대한 보조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 미도아파트도 보상이 안됐지요?
논란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도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우리구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공통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뭐든 간에 구청에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앞으로 공동아파트에 옹벽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도 하고,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 낼 때 옹벽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연히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어 놓고 심지어 부실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구청에 헙조 요청했을 때 다 손봐주고 돈 들여서 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건물자체 내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김수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의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아한 부분들이 현재 북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개인의 집에 금이 가고, 노후돼서 재해위험이 많아 붕괴될 부분이 있을 경우 해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개인적인 한 가구에 그런 것이고, 미도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나 단독이나 공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 사는 것은 똑 같은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물론 그렇지만 제 표현은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공동과 단독의 차이점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그런 부분은 사안이 발생돼서 의원님들이나 행정청에서 주민의 생활정도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지, 현재 기준을 뚜렷하게 내 놓으라는 것은 …
류재건 의원
아파트 옹벽을 세 차례 보수했다고 하는데 투입된 구비가 얼마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1억2,000만원이면 우리구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절개지 붕괴위험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여러 차례 공사를 했다면 하기 전에 광역시에 건의는 해 봤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시에 요청은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광역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교부금을 받아오든지, 사전에 검토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논의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억2,000만원 투입된 이후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2억5,000만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 투입해 놓고 잘못돼서 붕괴되면 낭패를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위험하면 검토를 해서 북구에서 할 것인지, 광역시에서 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구주민들의 대다수 세대를 볼 때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실제 세금도 많이 냅니다.
류의원님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난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구비로 해 줘야 됩니다.
단, 절차상 임기응변 식으로 해줄까 말까 하다가 많이 울면 뗌질 식으로 해 주고, 행정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진단, 기초자료를 만들어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또 규정상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면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얼마 전에 붕괴의 위험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일부보강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붕괴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올 해빙기 안전점검차원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석축과 옹벽사이에 크랙이 많이 벌어졌고, 또 과거에 실날 같은 크랙은 있었는데 크랙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확인할 때 이것은 하루아침에 쩍 벌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에 걸쳐 벌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부분 보수해 주고 그 옆에 부분도 건설과에서 볼 때 위험하니까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된다는 진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때 사진 찍은 크랙과 올해 해빙기 조사할 때 크랙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몇㎝ 차이가 났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작년 겨울이전까지는 몇mm의 크랙이었는데, 이번에는 2,3㎝ 크랙이 가 있었습니다. .
김수헌 의원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작년부터도 몇 센치 크랙이 가 있었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몇 센치는 아니고 몇 mm 크랙이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찍은 사진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작년 사진은 없고 올해 사진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 봄 해빙기 때 갑자기 위험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물론 부분적으로는 누적된 것은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까지는 그만한 위험은 없었는데, 올 해빙기 때 조사를 하니까 위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여기는 위험진단을 내린 곳이 맞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위험지구로 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으면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요.
지금 구청에 농소에서 일곱 분이 와 있습니다.
요즘 촌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정에는 그냥 이야기하면 안 듣는다, 50명이나 100명이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힘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거나 주민다수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농사철이 되고 우수기 때 비가 조금만 오면, 논둑이 해마다 터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형편에 이 큰돈을 추경에 잡았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위험지구였는데 아무런 계획도, 조치도 안 하다가 추경에 와서 잡는 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이 문제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 실?과에서 좀더 소신 있게 해줘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안될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소신을 갖고 구정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옹벽 전체 길이와 높이가 얼마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길이는 600m, 높이는 구간마다 차이가 나는데 석축옹벽 쌓여진 곳은 평균 3,4m 입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려면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몇 십억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 못하고 급한 부분부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건물과는 불과 1m 떨어져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장을 한번 가 봅시다.
박춘환 의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으면 구에서 뗌질 식으로 해서는 밑빠 진 독에 물붓기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붙잡고 흔들게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당장 급한 것이 그 부분이 건물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하고 크랙이 가 있는 현실입니다.
박춘환 의원
2억5,000만원이면 몇m 정도보수가 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안전진단이 안 나왔는데 옹벽을 새로 친다고 가정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100m 정도됩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에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니까 법적 검토를 해서 정부나 광역시에 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에 있는 한라동아아파트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엊그제 주민들과 대담도 하던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갑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4월4일날 채권단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택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네 곳에 사전연락해서 4월4일날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아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 몇 세대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188세대에 51세대가 분양세대로 입주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분양세대로 입주되어 있는데 188세대의 건물을 지어 놓고 51세대만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 화의신청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당초에는 사업주체가 유한회사 한라주택 이이철씨였는데, 부도가 나서 법인등기부는 있어도 행방불명입니다.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에서 공사를 해 주고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설정을 다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주택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설정을 다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 돈이 86억원이고 동아건설 공사비 금액은 이이철씨와 동아건설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렇게 놔 놓을 것이 아니라 동아건설도 부도가 나 있고, 분양은 어차피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데, 동아건설 관계자, 신용보증기금, 주택은행 3자가 만나서 구청에서 임대형태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채권단에서 승락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생각한 것이 현재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월세로 한 세대당 10만원이나 5만원 받아서 건축물유지관리에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지만, 그것도 개인의 생각이지 집주인에게 승락도 안 받고 월세를 낸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만 되면 전세금을 받는데, 구청에서 3,000만원 받아서 3,000만원을 우리 명의로 해서 채권단 누구도 못 가져가게끔 꼽아놓고, 나중에 둘이서 같이 해 놓든지 이런 형태로 임대계약을 북구청과 입주자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51세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부담도 덜어 주고,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허가과장 김환조
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정동50번지 옹벽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실태파악이나 원인분석, 완벽한 보수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국비, 시비 지원요청 계획까지도 세워서 이 문제에 관한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임기응변 식으로 계속 뗌질 공사만 하고, 막대한 구비가 투입된다면 열악한 북구재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올 여름에 붕괴위험성이 크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통과 여부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통과가 됐을 때 적어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공하는 부분이 또다시 부실시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공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두 번 다시 재공사를 할 필요 없이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 원만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간 양정동옹벽보수공사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현황과 원인분석, 보수계획, 소요예산, 재원조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 시 교 통 과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 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들어간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염포, 양정은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어 있고, 새로 10년으로 편성된 농소지역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번별 조서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에는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시에도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면서 몇 번지는 도로, 몇 번지는 뭐다,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미집행으로서 지번별 조서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이것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지번 별로 몇 번지는 도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면에 지번 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마 시에는 장기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비된 지역에서는 도로 폭과 길이, 면적만 얼마 정도라고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 지역내 도로에 대해서 몇 필지에 얼마, 몇 필지에 얼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박춘환 의원
안 되어 있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재조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이 지금 분할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몇 번지가 도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못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천곡동 250번지가 도로에 좀 물린다, 안 물린다는 것을 조서형태로 전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용역을 주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10년 이상 된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현황조사나 기초조사분석 내용과 타당성 검토 및 대책방안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재검토를 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관련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입해 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이나 답은 안 하고 대지가 도로에 들어간 부분만 매입을 하거나 매입을 못하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학교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것이 양정, 염포, 농소, 세 군데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그 세군데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2억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어찌보면…
어차피 조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도시교통과 직원 한 사람이 앉아서 양정, 염포부터 시작해서 도면을 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면도 보고 현황측량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시에서 지번별 조서가 없는데, 도로가 몇 평방미터라는 것은 나오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그것은 어떻게 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구적을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안됩니까?
1/1200 도면을 갖다 놓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대충 몇 평정도 되겠다 …
북구는 양정동, 염포동, 농소1동 밖에 없고, 도로에 들어간 부분만 가려내는데, 제가 볼 때는 열흘 내지 20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현황 측량을 다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을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아니면 대체하느냐 등등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도시계획 기존 시설을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와서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해제를 시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의장 진한걸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도로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받고, 전혀 재산행위를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도로가 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도로가 안 나니까 그 땅은 당신 마음대로 써라’고 했을 때 만약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돌파구를 찾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제반적인 문제들도 다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매입을 원칙으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기본 안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선을 긋는 개념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의장 진한걸
기존 있는 미계획장기현황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 재정비 개념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집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계획을 어느 위치에 어느 도로가 먼저 개설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건물현황, 기술적인 측량 등 전부 해서 존폐여부도 결정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될 그런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본 틀은 현재 도시계획이 있는 틀 내에서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매수하는 방향이나 폐지해야 되는 노선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일방 소방도로의 존치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10m미만은 우리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에서 이것은 없애자, 이것은 그대로 보상해 주고 도로를 만들자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12m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12m는 소로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시에서 존폐 여부를 판단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아직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10m 도로는 거의 없고 주로 8m, 12m, 15m 도로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양정 쪽은 소방도로가 전부 6m로 되어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길을 뚫겠다고 결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10억원쯤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구에서 하고,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관리청에서 나중에 매입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오래 방치돼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다시 구로 이관해서 ‘너희가 조사해서 결정해 봐라’는 것은…
지금도 10m이하 도로는 우리가 결정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12m이상 도로는 시에서 그어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주ㆍ상ㆍ공을 처음 할 때 선은 시에서 다 합니다.
8m 소방도로, 15m, 20m, 35m, 50m 이런 것은 시에서 기본 틀을 만드는데, 다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학교를 시설결정하는데, 진입도로가 8m 정도 된다면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를 긋는 것은 시에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총괄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양정동, 염포동 농소1동이 전부 다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시에서 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공고기한, 열람기한은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에서나 특히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모든 결정은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발을 빼고 구로 미루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아주 짙다니까요.
의장 진한걸
10m미만의 존폐여부는 시로부터 위임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박춘환 의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협의된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씩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2000년8월10일자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박의원님 말씀도 추론이 가능하네요.
부담이 좀 많이 되니까 구에 이것을…
류재건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은 광역시에서 전부 다 해 놓고, 장기미집행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헌법소원 재판하면서 제기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소방도로 해 봐야 10m이하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해 줬지, 돈 있으면 우리 북구에서도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이런 부분을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폐치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다 매입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계속 해 나가려면 도로를 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해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재원이라 할까, 이것을 구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보다는 그 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 관련법에 광역시 차원에서 재원 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용역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됐을 때는 울산시였고, 시에서 중구, 동구, 울주군를 모아서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가 형성된 것인데, 지금와서 용역 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면 결국 나중에 이 부분이 결정나면 소로 부분도 우리가 떠 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용역 주는 부분도 명확하게 광역시 차원에서 자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광역시에서 구?군청 몇 개 기관이 있는데, 타 구ㆍ군은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발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재원은 물론 우리 구비로서 다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건의도 해서 최대한 시비로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 돼야 뭐가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런데 현재 절차로 봤을 때는 용역 부분도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삭감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삭감이 되면 나중에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안 났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민원을…
의장 진한걸
어차피 도로라는 것이 대로와 소로 연계에 의해서 선이 그어졌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의장 진한걸
그러면 이 용역의 순서가 시가 먼저 대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구가 후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A,B,C,D 지역이 있는데 C지역은 용역기관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됐을 때, 우리는 대로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소로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연계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 현실에 타당한 용역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지, 대로의 기본 안도 없고, 시는 시대로 대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용역 발주를 주고 또 그 재용역의 결과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됐을 때 업무의 단절로 인한 폐해랄까,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금 시에서는 구ㆍ군에 위임이 안 된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ㆍ군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시는 대로에 대한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각 구ㆍ군에 다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지금 북구만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관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이것은 나중에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람, 공고도 하고 또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람, 공고로는 주민들에게 공고가 잘 안되니까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공람, 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대신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것은 염포, 양정, 농소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의장 진한걸
특정 동이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전 지역이 다 해당되지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조사하는 근본 목적은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1일로 전면 개정이 됐는데, 헌법재판소 소원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어 10년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재원 조달이나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일정을 보면 법상 금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1월1일부터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이 계획에 맞춰서 연도별로 나눠 당장 내년 말부터 매수청구권이…
법상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선을 하나 그어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아무도 매수청구를 인정 안 해 줬는데,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요즘 도시계획시설에도 대지가 포함되겠지만, 지금 구시가지나 염포, 양정, 호계 쪽은 내년부터 바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계획이나 향후 우리가 단계별로 2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노선은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개념이고, 여기에 대한 자금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전체를 이번에 용역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10년부터 연도별, 또 10년 이후에 된 것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시에서 취합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으며, 채권을 또 발행할 것이냐는 것까지 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법이 바뀌어서 해줘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이외의 동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지금부터 된 것도 10년이 도래하면 다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는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 놔야 됩니다.
농소가 올해부터 10년이 경과하는 해이기 때문에 농소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송정이나 효문 등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그것은 일부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염포, 양정, 농소라고 한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도래된 것만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8년이 됐거나 7년이 됐거나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 놨다가 적용은 나중에 다시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염포, 양정, 농소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효문, 강동, 일부 GB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럼 아까 3개 동이라는 것은 잘못됐네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10년이 도래된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환 의원
효문국가공단도 포함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예. 포함됩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도 이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그것은 저희들이 매수계획을 해서 2002년부터는 가부간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효문공단 도로도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그것을 폐치시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로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를 다 움직일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국가공단도 해제가 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국가공단과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국가공단 내에 도시계획 도로는 포함이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국가공단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다 포함을 시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용역비 2억3,000만원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것은 저도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설명 드리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해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나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산출하는 방법이 너무나 복잡 다단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계서를 작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예전에 시의원 할 때도 보니까 용역이 성과도 미비한데 용역비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던데, 용역이 나가면 나가는 만큼 공익성이나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연 용역해서 현실에 접목시킨 것이 예산투여에 비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회의적이고, 어떻든 용역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익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검증의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의 경우 전산에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도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용역을 많이 주는데, 사실 이 용역도 조직이나 단체가 우리 공무원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의원님들이 확신이 안 서고, 이 건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들여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도 용역의 결과를 걱정은 하지만 타 시ㆍ군에서 했던 과업지시내용 등을 참고로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과업지시를 해서 충분한 용역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용역회사가 울산, 부산,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울산에 8개 정도있다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전부 경쟁을 붙여서 최저입찰제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받아서 최저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해서 최대한 돈이 적게 들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입찰 규정이 있는데, 요즘 대부분 규정에 의해서 최저로 진행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규정에 의해서 하면 꼴찌와 1등은 빼고 중간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박춘환 의원
이것은 그런 법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 하면 북구도 용역비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렇지만 설계도 최대한으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나중에 견적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우리도 안 따지고, 아무도 안 따질 테니까 이런 것은 최저로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금도 최저로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내버스 승강장이 우리 청사외 2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25m, 20m 이상 도로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된 부분이 몇 곳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은 9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우리 청사 앞에 설치를 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개청과 맞춰서 할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까지 도로가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것은 도로가 되는대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몇 번 했는데, 또 담당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현재 산업도로 부분은 공사로 인해서 버스승강장 있는 위치에 놓을 자리가 없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15m이상 25m 도로는 또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의자만 해서 몇 군데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비가 왔을 때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큰 도로 주변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수가 많은 곳부터 우선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사실 매번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우선인지 순위를 정해서 하든,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9군데를 해야 된다고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또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한꺼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든,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숫자 파악은 되어 있고 주민은 불편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니까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승ㆍ하차 인원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 12군데 했고, 재작년에 2,3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있습니다만 연말이 가기 전에 파악된 곳이 더러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자동차문화교실해서 모집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진영 의원
이것은 북구청이 주관해서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정비교실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때 김의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주려고 했는데, 뒤에 동장들과 비공식적으로 회의할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에서는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 회의실 등으로 인해 모집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4월10일날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다른 자체센터에서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가능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예산이 당초에 안 잡히고 왜 지금 잡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당초에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
40시간 같으면 지금 남은 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며칠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강사료가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집행할 때는 7만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아주 적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2만원 정도라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12일부터 개강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진영 의원
강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진영 의원
장소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장소는 우선 쌍용아진아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거기 지금 몇 명쯤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53명입니다.
김진영 의원
이렇게 4주간 기수별로 받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진영 의원
그럼 한 기수가 60명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자치센터 별로 하려다가 동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서도 신청하면 하겠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수강생들이 많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쪽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 곳부터 할 계획입니다.
1기를 하면서 2기, 3기를 수강생을 계속 모집해서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일단 지금 답변했듯이 자치센터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됐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등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168페이지 현대글로리아~대암아파트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연장이 270m, 폭3m로 이화천 옆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은 건천으로 장마철에 문제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 놨다가 1회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충분합니다. 개략적으로 예산을 설계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혁진 의원
난공사인데 해 놓고 잘못돼서 연속으로 투자가 된다면, 차라리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나중에 당초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은 보상이 수반이 안 되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계획한 부분입니다.
강혁진 의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야 되는데 270m이면 도로와 철도 밑으로 들어오는데 가능합니까?
의장 진한걸
예산이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콘크리트 포장관계와 폭 관계를 설계 기준에 의해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게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투입돼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돈이 더 커질 경우를 대비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하천이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믿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강혁진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상안교 통로박스설치 공사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 축조공사 구간 중에 신상안교 부분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길과 연결되는 부분에 앞으로 경작을 위해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경운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경운기가 어디로 다닌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철길을 지나 상안교 잠수교를 통해 다니는 제방 있는 부분을 통행박스로 설치해서 그 위에 서동-농소간 4차선도로 계획에 맞춰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잠수교와 서동-농소간 도로법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높이는 3m에서 3.5m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오늘 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직 착공은 하지 않고 계약단계로 총무과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오늘 이것과 이해 관계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설계도면 봅시다
건설과장 임용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원인을 만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은 농소 농민들이 5,6명 와서 부구청장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설치하고 있는 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도 박스를 만들어서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민들은 원래 계획된 이 지역만 했을 때는 경운기를 몰고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앞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앞으로 국도를 교량과 연결하려면 그 부분이 2m에서 2m50㎝ 정도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항들을 시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해 국도공사 할 때 박스를 만들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와서 위험성을 미리 행정부나 의회에 호소했는데, 수렴이 안되고 원래 계획대로 터널박스 한 군데만 했을 때, 후에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법률적으로 했을 때는 미리 사업시행 전에 충분하게 사업집행기관에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시, 주민사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 건에 대해 전혀 반응을 안 해 줬을 때는 나중에 행정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도로를 잘못 내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은 국가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터널하나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 뚫고, 나머지가 안됐을 때는 경운기가 이쪽으로 가는 유인책이 돼서 뚫리기는 뚫려져 있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로 볼 때 경운기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유인책이 된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 만 한다면 농민들은 반대를 하며 이 건에 대해서 실력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든 구든 적어도 하나를 뚫으면 이것도 앞으로 연계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방침은 우선 뚫어 놓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폐지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은 그 박스를 폐지하지 않고 경운기가 사용하는 것을 전용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국도에 박스를 같이 설치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철도와 연결할 때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제는 최소한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 사업을 연계한다는 약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고 그냥 이것 하나만 강행했을 때는 많은 농민들이 경운기로 다니는 유인이 되기 때문에 개설시에는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했을 때는 어떻든 간에 실력저지를 하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인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아무리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미리 심사할 때 제기한 의견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앞으로 이 건으로 인해 제반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구와 시,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 사업은 이번에 하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든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경운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더 박스를 국도에 만들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아직까지 안 뽑아 봤는데 시에서는 10억원 정도 들도록 해 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체 다 했을 때 10억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의장 진한걸
북구가 도농복합형태의 구이고 1차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어떻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든지 적어도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것이 안되면 사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도 건의문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저희들도 들어 왔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님이 금액에 대해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5억원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도로부지 폭을 5m로 한다고 해도 200m 해 봤자 몇 백만원 안됩니다.
그리고 평당 많이 준다해도 30만원 해 봤자 1억원정도 입니다.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높이가 2.5m 라고 했는데 경운기 다니는 길은 신상안교를 연결했을 때 농로를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거기는 대한철강 덤프트럭부터 해서 대형차량이 다니는 길입니다. 임시박스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접어두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순수하게 경운기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길 자체가 시내버스노선이고 주민들이 다니는 주통로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경운기 외의 도로는 서동-농소간 우회로 해서 신답교로 돌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사 끝난 후에 임시로 주민들이 농로를 해 달라는 것 말고, 임시로 박스를 대륙간컵 때문에 하는데, 그 도로가 잠수교로 다니는 길이 강 건너 농서와 농동과의 주연결도로입니다.
거기에는 대한철강 큰 대형트럭과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대형차량이 다니고, 시내버스도 다니는 길입니다.
그 박스규격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박스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경운기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버스노선이나 달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바로 서동-농소간 도로로 해서 신답기로 좌회전해서 신답교로 통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한철강 대형트럭은 꼭 다니려면 위로 올라와서 쌍용아진 앞으로 해서 까르푸를 둘러 온다는 말인데,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돈을 그만큼 들여서 신상안교연결도 옳게 못해 주면서 시에서나 구청에서 임의대로 빙빙 돌려서 가도록 박스를 무책임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을 1억5,000만원 들여서 박스를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상안교 있는 부분이 3.5m 높아짐으로 해서 국도를 900m 승고해야 되는데, 승고는 설계변경을 해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본선을 축조하게 되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현재 잠수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임시박스를 놓은 이유가 뭡니까?
쌍용아진에 다니는 사람들 통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서동-농소간 도로를…
김수헌 의원
서동-농소간인데 그 박스 놓은 자리와 종점이 까르푸 앞인데, 그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1억5,000만원 들여서 임시박스를 놓은 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도로가 공사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진행중인 것도 있지만 본선 자체는 박스를 하고 축조를 하게 되면 그 도로는 영구히 사용하게 됩니다.
김수헌 의원
3-29호 박스 놓은 자리와 종점지역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데, 결국그것을 연결해 주면 물론 교통의 분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신상안교와 연결하는 것은 해결하지 않고 돈을 1억5,000만원 들여서 임시박스를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연결되지만 서동에서부터 까르푸까지의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 들여서 임시박스를 놔 가면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도로를 놓고 개통시키려는 것은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힘없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 까르푸 쪽에 있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 이런 피해를 주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1억5,000만원 내버려가면서…
건설과장 임용균
원래 서동-농소간 도로가 올3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김수헌 의원
준공계획이 3월이든, 작년 연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상안교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원 계획대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원만하게 전체를 해 줘야지, 제가 듣기로는 대륙간컵 때문에 시장님이 임시로 돈을 들여서 계획성 없이 임시박스를 놓으라고 지시된 것 아닙니까?
임시박스 놓는 것과 다리, 그리고 대륙간컵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가 시의회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돈 1억5,000만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지구 연결되는 3-35선, 58호선 도로가 먼저 연결이 선행돼야 되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파악은 되는데, 김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평면교차 부분과 고가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구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북구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이 …
실제로 평면교차든지, 고가든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울산시장님이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울산시민을 위한 시장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북구주민은 울산시민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똑바로 펴야지, 제가 알기로는 신상안교 연결부분 때문에 제가 ‘97년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울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하기 전부터 건의했습니다.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 때 박스 놓은 것이나 신상안교 대책의 기미가 있습니까?
신상안교와 구 국도 연결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김수헌 의원
건의만 했다, 우리구에도 할 일이 폭주한다, 아무리 시의 업무지만 주민의 생명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대책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구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이 구청을 믿고 찾아왔을 때 그 업무가 시의 업무라 구청에서 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차적으로는 구청에 와서 애로사항을 구의 담당과에 어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수헌 의원
좋습니다. 신상안교 연결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도건설과 수의계약 협의 중에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에서는 진도건설에 하는 것은 모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진도에서 하는 서동-농소간 도로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김수헌 의원
수의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민들이 시의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는 몰라도 4월2일 착공한다는 계획서를 보고 오늘 왔습니다.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지만 북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돈을 요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예산을 북구로 뭐 하러 보냅니까, 시에서 직접하면 되지요
물론 전체적인 의원들이 합리적인 의견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만에 하나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시비로 내려줬는데 구에서는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못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잠시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7시00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7시02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볼 때 북구주민을 봐서 이런 이런 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고, 실제로 그것 안 해도 서동간 연결되는 도로는 신상안교와 연결하면서 해도 됩니다.
있는 그 상태에서 길 개통만 시키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해도 좋다고 다닙니다.
1억5,000만원 내버려가면서 할 필요 없이…
박춘환 의원
경운기가 하루에 몇 대 다닙니까?
경운기는 1년에 100번 왔다갔다 할똥 말똥입니다. 그런데 차는 농공단지 생기면서 하루에 수백대가 다닙니다.
적어도 포터나 버스가 지나가려면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버스는 4m 정도 돼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처음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임시방편 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차는 다니고, 특별하게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추레라는 돌아다니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 주민들이 건의한 것처럼 이쪽저쪽 전부다 연구를 해서 나중에 신상안교가 연결돼도 계속 쓸 수 있고, 신상안교와 구획정리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만약 입체교차로가 됐을 때는 어느 쪽으로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2.5m와 3m 넓이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도 민원인이 오셨을 때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폭3m 높이 2m50㎝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김수헌 의원
그것은 나중에 신상안교와 연결됐을 때 버스는 위로 다니니까 관계없고, 농로를 하는데는 그 폭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하천변과 잠수교를 지나서 서쪽으로 통과했을 때 구베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박스를 하는 부분인데 서동-농소간 도로를 조기 개통하기 위해서 본선을 축조하려고 보니까 축조하는 동안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해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3-29호선 승고됐는데 여기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바닥에서 본선 축조 하이날 높이까지 3m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2.5m 높이인데 이 높이 같으면 나중에 물이 범람했을 때 넘어올 염려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범람은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부구청장님 이야기는 앞에 수문도 만든다던데…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가령 박스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수문을 달아야 됩니다.
최고 홍수위가 되면 박스로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달아야 되는데, 현재 이 박스는 임시박스입니다.
왜냐 하면 경운기가 까르푸를 경유해서 다니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 호계지역에서 신상안교로 접속되는 부분의 공사를 위해 여기에 접속을 시키면 이 부분은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차들은 현재 국도에서는 우회로 해서 이렇게 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축조가 됨과 동시에 모든 차는 신상안교로 다니고, 그 다음 여기로 다니던 경운기들은 성토가 되기 때문에 경운기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안은 임시적으로 경운기는 이것이 될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통체증을 주든지, 사고가 나든지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연결되면 상안다리 위로 해서 신호를 몇 번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보다 한번만 더 거치는 사항입니다.
신상안교에도 양쪽에 좌우 2m 폭에 경운기도로를 계획해 놨는데, 가능하게끔 구조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은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신호대기는 하지만, 신호대기해서 건너가서 또 신호를 대기해야 되고 내려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체제보다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이 도로를 낼 수 없고,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면 영원히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 도로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5,000만원 들여서 박스를 넣는데, 조금만 더 투입하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위에 경운기 도로지만 큰 도로에 신호 받고 경운기가 갔을 때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교통체증 부분도 경운기가 속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용하는 농민들도 불편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축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획이라는 것은 세우면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 박스를 놓는데 어떻게 보면 대륙간컵 때문에 1억5,000만원 내버리는 것, 낭비입니다.
기 돈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이쪽 편에 3.2m 승고 할 때 박스를 하나 더 넣어서 길을 조금 더 사서 경운기 전용도로를 하면 충분하게 검토할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박스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 달라는 부분을 농민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꼭 농민의 입장보다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전체 교통량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저 다리도 시급하게 추진한 만큼 이 계획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시와 적극적으로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최소한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건의해서 시장님도 좋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사람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결정은 평면교차로 다 되어 있는데, 기존 국도를 2m50㎝정도 올리니까 거기에 박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시에 설명을 하고 또 오늘 건의가 들어왔는데 건의서 넣을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7호국도를 상안교 높이 만큼 승고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계변경이 완료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획정리와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검토하기는 고가도 어렵고 평면교차도 어려운 상태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안 한다는 결론입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되고 도로를 승고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승고해서 다시 입체교차로로 해서 넘어 간다고 결론이 났을 때는 승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7호국도를 지하로 넣어 버리고 다리에서 바로 올라가면 도로 구베율이 낮아지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호국도를 승고해서 40m를 건너와서 을라가면 더 가파르지요.
그러니까 상안교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도 다 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결정이 돼야 7호국도를 승고하든지, 지하로 넣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먼저 한다고 승고부터 해서 일단 7호국도와 신상안교만 연결시키자는 그 목적 아닙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신상안교 끝나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으면 몇% 구베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여기서 종단구베가 철도는 최소 6.45m에 의한 13%의 구베가 나옵니다.
설계에 80㎞의 속도인데 편구베를 두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상안교를 그만큼 높이지 말든지, 설계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든지, 상안교는 구?국도와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안 된다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 있던 부서 담당자도 바꼈습니다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이번에 화장장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안교 접속교차로 설치 190억원 수용 울산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장장 유치하면 190억원 들여서 이것을 하고, 화장장 유치 안 하면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북구사람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같은 울산광역시민인데 화장장을 유치하면 울산시장이 청장하고 확인해서 수용한다고 하고, 화장장 유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못 한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보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박춘환 의원
농공단지 들어가는 것과 그 부분은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출입이 다 가능하도록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스와 연관돼서 같이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달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도로 구베에 맞춰서 높아집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울산 쪽으로 가는 차는 우회전을 하는데 박스에서 나오는 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접촉이 안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공사를 주민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중지를 시키고…
대륙간컵 하는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상안교와 구획정리 연결부분이 연결될 때까지는 그 부분은 푹 파인 그대로 신호대를 달든지 교통순경을 넣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대가 신상안교 연결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 유지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모든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여기서는 직진을 받아 들어가는데, 대륙간컵 하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박스 만들어 차를 전부 이쪽으로 다 돌려서, 가뜩이나 아진 쪽으로 들어가는 차만 해도 좌회전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진 주민들도 이화 쪽으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을 막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1억5,000만원 들여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무계획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박스를 안 하더라도 한번은 통행을 차단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신상안교를 연결한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기적으로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입니다.
박춘환 의원
신상안교 연결 부분만 결정 되면 경운기 박스하는데는 2m만 해도 됩니다.
경운기에 짐을 싣고 들어오니까 나락 부피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대륙간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7호국도와 신상안교가 연결돼야 거기에 박스를 넣어 경운기 통로를 만들든지 계획이 돼야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막아놓고 전부다 아진 쪽으로 돌아다니라면 그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렇게하면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진2단지, 3단지 앞쪽으로 와서 달천 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교차가 안돼서 엄청나게 밀리고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차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구상도 하지 마세요.
시에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신상안교와 7호국도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7호국도와 신상안교가 연결되지 않으면 박스를 설치 못한다고…
주민들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이 어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에 재해대책기금적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억4,987만4,53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곳에 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 사전대비나 응급복구, 우리구가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에 사용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새마을아파트 옹벽에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민간시설인데, 기금은 공공시설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 구비는 더더욱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대책기금은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에 쓰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어떤 분이 국비 요청하는 것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요청이 안 된다고 하던데, 재해대책기금도 재해에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곳에 못쓰는 것을 구비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에서는 보조는 할 수 있도록 …
김수헌 의원
재해대책기금으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때 치수담당에 보니까 이륜차 책임보험만 들었던데, 이륜차 타신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종합보험을 들라고 했는데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북구청사 진출입통로박스 부분이 사실 구상안교와 같이 성립전예산인데,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던데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철도청에 용역비를 납입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4월1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설계납품을 받으면 철도청에서는 긴급입찰을 해서 6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철도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공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또 철도청에서도 높이 부분, 철도박스에서 빠져 나오는 거리의 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용역 전에 철도청과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기능의 존폐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구베관계, 향후 차량이용에 지장…
류재건 의원
구청에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도로를 했을 경우 아마 사고위험 때문에 도로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는 연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제가 2주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청사 서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철도박스를 넣는데, 문제는 기존도로가 이것과 연결이 상당히 어렵게 기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박스를 하면 파이니까 종단구베가 도로 구조물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서 들어가려면 도로가 비스듬히 되어 있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전에는 이 도로가 이렇게해서 이리로 갔는데, 여기서 바로 신호를 받아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안전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철도를 밑으로 파다보니까 구베가 안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술직은 다른 일반공무원과 틀리는데 현장부분을 파악해서 과연 철도박스를 했을 경우, 사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찾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부분입니다만,그 지역이 북구청사 바로 옆인데 사전 검토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접속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데, 이 도로를 왜 접속을 못하느냐 하면 교차로의 거리가 최소 150m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m 거리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여기서는 완충녹지로 변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언젠가는 폐쇄가 되야 됩니다.
굳이 이 도로를 접속시켜서 사고를 유발시켰을 경우 북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도로가 현재 11% 구베가 나오는데 적정한 시계를 확보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또 내리막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기는 접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는 차단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접속을 시키느냐 하면 앞으로 두부곡에 다닐 분들은 현재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북구청사를 경유해서 이렇게 다니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는 사람들은 이 도로로 나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다니는게 더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접속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한 부분 아닙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그 부분은 현재 오픈카트로 절개가 되어 최단거리가 1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옆에 도로에 접속시키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기존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왜냐 하면 그 도로가 그대로 존치 되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로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그 부분은 살아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처럼 연결 자체는 지역여건상 어렵지만 도로는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기존 철도박스를 땄을 경우 그 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땅 부분이 구베가 안 맞는데, 상당히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게끔 계획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청사에서 올라오는 구베와 철도박스를 땄을 경우 현재 벽산아파트 옆쪽 땅 위치 높이와 전혀 안 맞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절개지 부분은 결국 옹벽을 다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단거리로 근접하게 가다보면 모서리 부분에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에 교차로가 있을 경우 차 속도가 있을 때는 사람도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는데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잘했다기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개통했다는 것이 더 우려됩니다.
류재건 의원
철도를 통과해서 벽산아파트 있는 쪽으로 봤을 때는 높이 구베가 11%라는데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소방도로로 폭7m입니다.
류재건 의원
옆에 있는 기존도로는 소로인데, 그 부분을 차단시키고 했을 경우 양쪽 옆에 결국은 옹벽을 다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옹벽의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높이가 비스듬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땅을 또 그만큼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그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어느 정도 옆의 각도 부분에 구베를 맞춰서 해야지, 현재 철도박스에서 올라오는 구베 부분은 굉장히 높낮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최고 옹벽이 2.61m 인데 갈수록 낮아집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철도청과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은데, 과연 저런 도로를 했을 경우 청사 진출입을 하기 위한 도로인데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 한 부분을 차단 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저도 현장에 다시 한 번 가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에 통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시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편을 더 가중시켜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류재건의원에게 내일이라도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건설과장 임용균예.
김수헌 의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약수진출입도로개설 총공사금액이 보상금 합해서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6억원으로 보상금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보상 후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3월20일날 보상금 수령하라고 통보해 놓고 23일날 돈이 없어서 보상금 협의취소 통보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했고 또 설계용역을 할 때 보상금도 공시지가 1.5배 정도로 계상해서 6억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설계비를 5억2,500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현재 계약된 관급자재와 도급액을 합해서 4억8,2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 남는데, 1억2,000만원 중에는 용역비와 감정평가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4억8,400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1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상은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 관계가 그때는 감정을 안하고 추정치로 공시지가의 150%를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왜 보상금이 모자라는 것으로 합니까?
공사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하면 보상금을 먼저 해 주고, 공사금액 모자라는 것은 공사하다가 다음 추경에 잡으면 되는데 왜 보상금이 모자라는 쪽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용역하고 설계를 먼저 계약해서 입찰을 보게 된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물론 원칙에 준해서 빨리 하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땅 보상 못해주고 공사업자만 선정해서 …
예를 들어 공사비부터 먼저 책정해 놨을 때 하염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보상이 수반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부터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공사를 2/3 해 놓고 1/3남은 부분에 보상이 원만하게 안돼서 1년, 2년 끌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공사는 돈만 있으면 업자를 선정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북구청을 짓는데 보상이 1/3 안 됐다고 해서 놔두고, 공사업자 정해서 끝에서부터 공사를 해 들어 오면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말씀은 맞습니다. 보상부터 해야 됩니다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우선적으로 보상부터 끝내고 공사가 들어가야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보통 보상과 공사는 같이 들어갑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체육공원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거의 1년반, 2년 정도 끌었습니다.
달천농공단지 진입로 만드는데 보상이 안돼서 공사하는데 능률도 안 오르고, 흙을 죽 갖다 부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붓느냐니까 보상이 안돼서 그렇다, 저쪽에 이만큼 남은 것은 왜 그렇냐니까 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바꾸십시오.
예산을 여기서 보상 2억원 잡아주고 공사금액 4억원 잡아줘서 따로따로 목이 붙은 것 같으면 2억원으로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총공사비 6억원에 보상금액이 다 합해져 있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보상금액부터 확보해서 해 놓고, 전체 공사금액이 4억8,000만원인데 남은 것이 4억원 밖에 없다면 1차사업비 4억원 해서 100m 남겨 놓고 공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 확보해서 계속 연결시키는 것으로 돼야지,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보상금액이 뒤로 빠지고 공사계약부터 해 놓고 앉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1㎞ 하는데 전부다 토지를 사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을 놓는데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교량과 일부 하천제방을 건너서 토지부분은 매입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량은 놓다보면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선 공사부터 먼저 하고 토지는 구석 쪽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내가 지주라도 기분 나쁘겠어요. 3월20일까지는 돈이 있다가 23일 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이런 공문이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신의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풍족하게 감정이 돼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서 갔더니 연기됐다고 하면, 나중에 지주가 못하겠다고 틀어지면 다시 1,2,3차까지 재보상 하지 않습니까?
돈 더 들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수헌 의원
과장님, 길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땅 가진 사람이 내 땅이 길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다면, 때에 따라서 나름대로 땅이 여기저기 풍족하게 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보통 그 보상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사를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도 돈을 받을 때 법정경비, 연체이자, 일반이자, 그 다음에 원금 받습니다.
100만원 중에 법정경비 10만원, 이자 10만원, 연체이자 10만원일 때 50만원 생기면 원금부터 넣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당연히 순서가 있습니다.
땅 보상부터 하고 그것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당연한 원리를 그렇게 안하고 또 공문까지 보냈다가 지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다른 것도 다 올라오는데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약수마을 진출입도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이상 없이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먼저 보상이 수반 안되는 부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
김수헌 의원
완공을 하려면 보상 안한 부분에 돈이 있어야 보상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회추경을 할지, 안 할지 압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완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해가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공기가 9월말까지인데 보상문제가 지연이 돼서 공기가 늦어진다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최단시일 내에 먼저 해결을 하고, 공사금액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형태든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져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4억8,2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4억8,2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주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상식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합시다. 공사는 시작했지요.
그러면 최소한 감정된 금액보다 보상가가 더 나갈 수 있지 적게는 안 나가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부족하다면 보상은 바로 해 주고, 공사금액 부족부분은 추경에 잡아도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경리부서와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4억8,200만원으로 입찰을 보고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9월에 다 나간다손쳐도 그것을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같은 시설비로 해서 보상비는 먼저 집행할 수 없다고 경리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물어본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확실한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남의 땅 보상 안된 것을 공사비까지 책정해서 4억 얼마 할 수 있습니까?
구청이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위해 있는 는 구청입니까?
사유지 보상도 안 한 것을 엿쟁이 마음대로 공사금액 정해서 입찰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실제 건설공사라는 것이 전부 보상해 주고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계획도로 긋는 것도 남의 땅에 계획도로를 긋지, 보상을 하고 나서 도로를 계획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사도 그렇습니다.
보상해 주고 공사설계해서 하는 것은 개인사유권 존중을 위해서도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건설공사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다는 표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보상을 먼저 해 주고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는 계약을 못한다고 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만약 5억원이라면 5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땅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공사는 어떤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김수헌 의원
그만큼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보상하라고 어느 부서에서 통보했는지 몰라도 통보할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통보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부분은 마이크에 한마디 사과하면 끝나고 부분이고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 부분에 대해 보상수령하라고 통보가 나갔는데, 우리가 설계나 감정의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리부서와 업체와 상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보상을 먼저 해 주려면 그만큼 설계변경을 감시키고 보상을 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사유지 보상이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7필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전부다 안 해 줍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적으로는 1억7,700만원 정도 드는데, 보상비는 1억1,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17필지 중에 하나도 보상을 안 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17필지 중에 1억1,000만원만큼은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해 준 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어디부터 보상을 줘야 될 것이냐는 …
김수헌 의원
검토를 해서 1억1,000만원 만큼은 보상해 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국장님과 의논해서 …
김수헌 의원
아직 결론은 안 났네요 ?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만약 늦게 타간 사람은 그 만큼 이자손실은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같으면 이번 추경 때 당연히 올려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야지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고 협의해서 확보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한다든지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연암동에 황토빌라 소방도로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상 완료가 안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수령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분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실무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깊숙한 협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이의신청이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감정을 의뢰해서 통보를 보낸 사항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조금 전에 보상해 가라고 해 놓고 다시 보상할 수 없다는 부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다 보면 100%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과 보상이 안된 부분을 한번쯤 협의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협의도 한번 안 해 봤다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서 재감정을 요구했는데, 통보만 해 줬다면 결국 알아서 하라는 내용과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구간에 사실상 다른 분들은 다 찾아갔는데…
문제는 지목상 전인데 실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해 놓으니까 전하고 감정을 비교하면 1억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상 협의는 많이 했는데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재감정하더라도 1년 기한이 돼야 재감정이 되지, 그 안에는 법률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감정을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임용균
재감정을 했는데 류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재감정을 해도 그대로 입니다.
류재건 의원
재감정을 하면 앞에 감정 했던 감정사가 재감정을 하는데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장님은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정이 잘못 돼서 재감정을 신청했는데 두 번째는 감정사가 현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재감정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은 통상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위법부당하게 감정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이의신청 내용을 첨부를 해서 당초 감정한 평가사에 감정 의뢰한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감정이 잘못돼서 재감정을 요청했는데 그 감정사에게 또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감정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다시 할 수 있어도 감정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하는 것도 하나의 묘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물어 봅시다.
보통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자기 땅을 행정이 필요로 해서 길을 내 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길이 좁으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넓혀 달라고 해서 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매곡으로 가는 길을 낼 때 복판 길은 개인사유지인데 나중에 보상받을 때 피해를 안 주게 해 달라고 하면서 정말 고맙게 그 사람이 길을 내줘서 포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담당과장이 바껴서 감정을 할 때 사실상 도로로 있기 때문에 전으로 감정 안 해 주고 도로로 …
그 사람은 행정에 임대료 10원 안 받고 지역발전과 구청의 편의를 위해서 그 땅을 기꺼이 내놨는데, 나중에 감정할 때는 죽어도 자기 땅은 한 평도 침범 못한다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후에 예를 들어 100만원 보상받고, 협조해 준 사람은 10년 후에 50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정사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도로 내놓은 것 같으면 보상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가 처음에 모르고 평가를 했다하더라도 행정에서도 인정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감정사에게 정상적인 감정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맞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간간이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공특법 상에 보면 조금 전에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 이용상태를 보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편리를 위해서 전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 줬는데,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도로를 못 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지만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는 그대로 전으로 감정하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도로개설하다 보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는 과연 개인사유지 전이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만, 이 도로를 폐쇄함으로 해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옥 진출입에 불편해서 도저히 이 도로를 막으면 진입할 수 없다든지, 막아도 괜찮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감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로라 해도 다른 곳으로 돌아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지목대로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특법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행정에 협조해서 길을 내는데 도와준 사람들은 다 두들겨 맞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들은 그 도로를 폐쇄함으로 해서 존폐여부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김수헌 의원
효문의 경우에도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진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내준 것 같으면 충분하게 감정사에게 정상참작이 되도록…
법에도 정상참작이 있듯이 감정사는 공인감정사로서 법에 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도로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감정 나온 것이 도로 이하입니다.
왜냐 하면 지목자체도 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불신이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땅은 사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명지입니다.
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야말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주고, 사실 행정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당시 기존 연립허가를 내면서 신규와 아파트를 하면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잘라서 도로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니까 감정사가 실제 보고 도로다 해서 …
김수헌 의원
연립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제공한 것이네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아파트일 경우 흔히 기부채납 해야 될 것으로 자기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연립을 5,6년 전에 지으면서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전이었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립에서 보면 차가 우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쪽 도로로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나서지 않습니다.
전으로 평가하기는 감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연립도 몇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길을 동의해 줬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그것은 분할해서 연립에 팔아먹고 남은 토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남은 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느냐고요.
김수헌 의원
그 길이 없으면 연립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없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시에 진정을 내서 시에서 북구 당시 건축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도로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토지소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진정서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4억원은 교부세입니다.
거기에 돈을 맞춰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는 거기에 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예산에 맞춰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몇번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책정한 과정도 류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 10억원 중에 6억원은 약수마을에 하고, 4억원이 올 때도 그 부분이 전체 연장에 대략 얼마들겠다 해서 10억원 중에 6억원, 4억원으로 사업을 구분한 것이지, 전이 몇 필지다, 답이 몇 필지다, 도로가 몇 필지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4억원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로로 감안해서 이것은 지목은 전이지만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1/3로 계상했기 때문에 4억원이라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전으로 됐을 경우 보상비가 1억원 이상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북구에 모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현실보상을 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요즘은 보상감정가가 과거보다는 현실보상에 많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육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기준이 현실보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4월3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노맹택 이태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허가과장 재활용담당 환경미화담당 도시개발담당 토목담당 임용균 김환조 이해균 성태경 류영규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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