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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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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3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 총87억367만3,000원보다 43억6,150만1,000원이 증액된 130억6,5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 12억8,297만5,000원보다 403만7,000원이 증액된 12억8,701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1억1,390만8,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증액과 재료비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40억7,882만8,000원으로 주요증액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23억원 정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5억원 정도이고, 그 외에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1,597만8,000원으로 재료비 일부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중 화장실관리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1억5,278만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인상분 조정과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추가구입, 음식물쓰레기 부패용 발효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03만7,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 역 경 제 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지역경제과장 백용한입니다.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 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21페이지 기업체 생산활동 및 현황전산입력은 왜 삭감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으로 한 사람을 재료비로 올려놨는데, 이 사람이 12월말 퇴직을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존 일용인부임이 나가면 재료비로서 다시 일용인부를 채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타 실ㆍ과나 우리 과나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전산입력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박춘환 의원
지난번에도 북구에서 일반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업체 부분이 불거져 나왔는데, 북구 주민들이나 울산 시민들이 북구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똑같은 제품이면 똑같은 가격에 구매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현재 633개 기업체 전체를 확인해서 현황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의 면장갑 생산공장이나 세척기에 넣는 세제 등 생활필수품과 관련되는 것을 전부 자료 취합 중에 있는데, 그 자료가 취합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을 하면서 동남아시아나 중국 연변 등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현황도 같이 나와 집니까?
그것을 할 때 각 국별로 필리핀, 중국의 연변, 베트남 등 외국인이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왔다, 안 왔다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실제 북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실태는 기본자료에서 같이 파악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업무보고 당시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633개 기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받아서 취합해 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공문으로 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취업경로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것과 통계치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은 출장을 나가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체에 직접 나가서 하나 하나 파악한다고 해도 기업체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 줄 것이고…
의장 진한걸
우리가 법무부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목적이 울산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자들의 실태현황을 산업기초자료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현재 1차적으로 부산ㆍ경남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파악된 연수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나와 있고, 그 뒤에 633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불법이 아닌 사항을 통보해 주고 불법관계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있다면 실제로 그 업체에 외국인이 몇 명 취업하고 있다는 현황파악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두 가지 사항을 같이 체크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인력공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산업연수생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출입국을 통해서 허가 받은 사람의 현황만 나오는 것이니까 다시 회사별로 세밀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전 회사에 일일이 방문조사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문에 현황만 가름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다시 받으니까 숫자에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업체 생산활동 현황 자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 관내 사업장에서 만들어 내는 수출품목도 있을 것이고,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 행정지원이나 애로사항, 적어도 북구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전체 생산품목의 몇 %정도를 몇 개국에 수출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그 자료가 다 되고 나면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인 이상 고용업체는 전부 다 산재보험을 넣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박춘환 의원
어제 라디오에서 잠깐 상담하는 것을 들으니까 보험에 가입 안한 사람이 만약 산재사고가 나면 배상 부분으로 인해 작은 회사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그것은 전부 회사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법이 발효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2년이나 3년 동안 안 들고 있으면 발효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전부 납부해야 되던데,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식당, 슈퍼마켓에 배달하는 사람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채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문구점에 책 파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에 배달하는 배달원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산재보험을 안 넣어도 정부에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주인이 보상금액의 50%를 부당해야 되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덜 되어 있고, 법은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런 곳에 전부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부터 보험료를 넣으려면 발효된 그 날로부터 해서 추징금 6.몇 %를 보태서 넣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원래 노동부 소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근로복지공단 소관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이 바뀌면 우리한테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오는데, 우리가 홍보차원으로 각 기업체나 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질문 내용이 그런 홍보를 고용업체 쪽에 하라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공공근로도 100%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실내에 근무해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행정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올해부터 개정돼서 행정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좀 과잉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에 보험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달천공단에 신규업체가 몇 % 정도 들어왔으며 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잔유지 부분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파악이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달천농공단지 는 현재 분양을 해서 84개 업체 전체가 다 나갔는데, 그 중에 7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개 업체는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달천농공단지에 부도율이 상당히 높고, 주로 임대업을 하는 쪽에서 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우리가 확인한 결과 현재 부도 처리된 것은 확인이 안되고, 기존 있다가 잘 안돼서 서로 임대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승인을 서너 건 해 줬습니다.
류재건 의원
원래 달천농공단지에는 임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아닙니다. 공장 전체의 임대는 안 되고, 일부분 임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주는 공장만 지어놓고 아예 오지도 않고 임대만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임대업만 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84개 업체가 분양이 완전히 다 됐는데, 땅 자체를 명의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신규업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우리가 몇 번 나가서 확인한 것은 84개 업체 중에 가동중이 71개 업체, 건축중이 3개 업체, 그 나머지는 설계와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준비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안 들어올 업체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해 준다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지난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구 자체에서 임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리는 임대하는 업체에서 전부 해 주고, 용지만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으면 임대하는 사항이 유리할 것 같고, 보통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 정도여서 길게 잡으면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에서 이번에 이사가고 7개월 동안은 임대하는 것으로 믿고 우리도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임대를 7개월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그것은 우리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계획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26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1년을 했을 경우 비용이 320만원이나 됩니다.
그럴 경우 웬만한 복사기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기존 있는 복사기가 7월이면 4년 차로 내구연한이 완료되고, 복사할 수 있는 기준 매수가 26만매인데 38만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는 안 나오는 것이 있어서 사려고 했습니다만, 구 전체 계획이 임대로 해서 쓰도록 되었답니다.
류재건 의원
예.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김지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 안설명)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장묘시설 주민 견학은 그 동안 시에서 계속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시 경비로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런데 구 경비로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물론 할 때마다 시에 요구해서 시 경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장묘문화개선 업무 자체가 우리 구에서도 분담을 해야 돼서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127페이지는 6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8페이지 급식비는 100명×6회로 안 맞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가기 때문에 차는 아직 …
구청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광주라든지 멀리 가는 것은 구청버스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6회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128페이지 대한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에 컴퓨터 사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단체까지 컴퓨터를 다 사 줄 것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부터 시작해서 북구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단체는 전부 다 사 달라고 할 텐데 여기만 특별하게 사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물론 다른 단체도 다 필요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무공수훈자회에서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에는 어쨌든 운영비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나갑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 운영비를 받지 않는 단체도 이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공수훈자회에 사 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올라와서 사 달라고 하면 구청이 감당을 못 할텐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59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태극무공훈장을 받으면 5만원 나간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번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훈장이나 그에 따라 보훈처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000만원이 나갑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는 데는 다른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원칙입니다.
김수헌 의원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보훈단체 4개가 다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은 양정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각 동마다 비싼 돈으로 건물지어서 돈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데, 농소1동사무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의원들께서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8개 동에서 모두 시범동을 안 하려고 하던 것을 유일하게 1동에서 시범케이스가 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유 공간 있는 것은 전부 사회단체에 다 줘버리고, 진짜배기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저는 그것이 무슨 심보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욕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금 농소1동에 다소 여유공간이라고 하면 여유공간인데, 거기에 보훈단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전을 검토했습니다만 마땅한 이전 대상지가 없어서 추후에 다각도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그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제가 보훈단체 들어올 때, 실지 농소2동사무소 이전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다른 쪽으로 하라고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 단체에게 발벗고 나서서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물론 동사무소가 없는 곳은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른 건물까지 임대하고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있는 공간마저 다른 단체에게 다 주고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자꾸 잠식하고 아예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는 동안 생각만 하다가 끝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물도 옛날 건물인데 그 단체에 게 주고, 새로 지어주든지 무슨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그런 공간 확보도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 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선 최소한의 것만 계상하고 다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보훈단체나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얘기 듣고 욕해도 좋습니다.
없는 공간에 없는 예산 같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데, 명색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활용 공간을 한다면서 지금 2층에 있는 새마을단체는 계속 놉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할 때 동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을 겸용으로 써도 되고, 실지 보훈단체도 그렇게 좋은 위치에 큰 평수 필요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 그 좋은 자리에 그 사람들 앉아서 업무 조금 보고,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가 좀 그런 것 같으면 2층 그 넓은 공간에 새마을단체와 같이 해서…
지금 도서관도 화봉으로 내려갔으면 그 충분한 공간을 활용해 주고, 또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강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이번에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13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자 상해보상보험 가입은 1회성입니까, 아니면 1년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1년치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이 돼야 완공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돈만 충분히 있으면 2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2년 사이에 재원을 전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3년을 잡아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건물을 시작하면 보통 골조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내부 치장을 전부 해 나가는데 3년 동안 걸린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말이 3년이지만 우선 올해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늦게 착공이 되면 올해는 거의 넘어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공기간은 내년과 2003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건축이나 건물이라는 것이 공사기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이런 것을 지으면 빨리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끌면 끌수록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은 시작하는 단계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뒤에 돈을 좀 당기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시작하면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보건소 짓는 것은 부서가 좀 틀리지만 몇 년 걸립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도 사실 재정투입이 문제입니다.
올해도 시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해서 현재 8억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문제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획을 몇 년으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건소도 3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문예회관은 몇 년 걸리는지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서 58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사회복지과 중에 노인복지사업비 2,214만6,000원을 반납했는데, 왜 국비 내려온 것이 반납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독거노인 요구르트 공급비,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 활동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경로연금은 당초 1억8,25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정산해 본 결과 1억5,649만원이 집행돼서 잔액이…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인회 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 중 분기별 300만원씩 교부 예정이었으나 노인회 활동 미흡으로 인한 교부금 미신청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미사용 502만9,000원을 국비 반납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버스비나 요쿠르트 공급비는 내려오는 예산보다 숫자를 정해서 얼마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노인회 활동비 같은 경우는 노인회 활동이 미흡하고 교부금 미신청으로 인해 반납했다는 것은 실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부신청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교부신청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노인의 여가선용이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유도해서 최소한 이런 돈은 억지로 다 쓴다고 하면 뭣하지만, 국비 502만9,000원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도 노인회 활동을 좀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회장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국비는 반납해 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표현이 ‘노인회 활동 미흡’으로 되어 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초에 시작할 때 노인회 구성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지연이 되어 3월부터 월별로 돈이 분할되어 나가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노인회에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502만9,000원이면 12달 중에 다섯 달 활동비가 반납된 것인데,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회장님의 활동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활동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적었다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납되지 않고 활동비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문예회관은 2002년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임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켜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건소는 시에서 다 지원 받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100% 다 지원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 사정에 따라서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도 필요하고 구민회관도 필요하지만, 유독 이것만 예산이 없어서 2년에서 늦으면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기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 안되고 3년 잡았더라도 시공기간은 내년과 다음해 해서 1년 반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임차료에 선진장묘시설 주민견학 버스임차료와12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비로 여러 차례 다녀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동별로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갔다 오면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견을 공감하는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급식비에 올려놓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 처음 가 보신 분들은 이 정도 같으면 크게 걱정할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가면서 오후에 왜 가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가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전에 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설명해 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후에 와 달라고 사정을 해서 오후에 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대체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파악해 봤겠지만, 화장장문제로 인해서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예. 저희들이 지난 3월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고 난 이후에 농소3동에서 집회도 하고 농소1동 에서도 주민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농소2동에서도 며칠 전에 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장묘문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어느 정도 수긍하거나 동조를 하는 분들은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11군데에서 지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지정 들어온 11군데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들어온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40% 정도는 땅 주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60%는 그 지역이나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 같으면 화장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추천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지주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지금은 왜 그 지역에서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런데 추천한 것이 주민회의에 붙여서 ‘우리 마을 전체 의견은 이러니까 여기를 추천하자’는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마을 유지나 몇 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추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농소도 마찬가지고 연암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장들이 더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 유지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나 동의 인사들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 같으면 시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다시 구비를 책정해서 추경에 올립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협조 차원이면 모르지만 돈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에서 먼저…
우리 주민들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일을 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이 업무는 물론 주민들의 첨예한 화장장 이전과도 바로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만 좀더 넓게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류재건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아예 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돈을 계상해 가면서, 더군다나 주민들이 싫다는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류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들 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11개 지역에 대한 후보지가 공개가 돼서 현재는 반대든, 찬성이든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든 선진장묘시설이 어떤지 한번 보자는 지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화장장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집행부가 집행하는 권한이 있으면 의회는 의결해 주고 감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해라, 거기에 대해 의회와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 좀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시장하고 물밑 작업을 하지 말고 의회와 물밑작업을 해서 청장은 추진하고 의회는 반대해서 시장한테 돈도 좀더 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적지가 있고 인센티브를 부산영락공원 1,200억원 이상의 수준이 되면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 한마디 한 것 있습니까?
기껏해야 일방적인 통보만 해 놓고 협의도 안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절차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주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보여서 그렇지,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초 현대화된 선진 장묘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도 분명히 얘기했고, 주민들에게도 묻고 간담회 때도 물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설 같으면 동구에 그냥 있지, 왜 북구에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어제 인터넷에 이런 글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대답을 써 놨습니다.
여기에 비행장 문제도 해 놨는데…
울산공항이 울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공항 주변에 있는 북구 주민들, 또 일부 중구 주민들이 소음공해나 교통체증 등 피해를 호소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 동구나 남구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선뜻 그 구에 유치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민감한 사항인데 최소한 의회와 어떤…
물론 여기에 예산을 올릴 수 있고 의회에서 누가 입맛에 안 맞으면 삭감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의논도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이 점잖아서 목소리를 안 높여서 그렇지,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는 ‘박쥐의회다’ ‘의원들이 처음에는 찬성하는 것 같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이해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화장장 유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집행부가 의회와 진실로 상의해서 하나라도 추진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변명했거나 해명을 했거나 이해를 구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런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과 단위나 국장 선에서 답변하기는 위상에도 맞지 않고, 청장님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논이라는 것이 거의 시장님과 결과가 나온 사항을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간담회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그냥 듣는 것으로 하고 없애자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를 해서 ‘불과하다’ ‘승인한다’는 부분도 아니고, 이 자체는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합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날 의장실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명색이 의장 싸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내 보낸 것에 대한 한마디의 해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조용하게 있으니까 아주 말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역적 몰듯이 하면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몰매 맞을 일입니다.
울산 시민 전체가 다 반대하고 구청장들이 다 반대하는 것을 유독 북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용한 북구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오히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몰매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찌됐든 끝까지 진행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하나의 진행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말을 번복한다거나 계획을 변경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의원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구상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찬반논의는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찬반의 결과에 따라 하겠다고 했으니까 찬반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것은 편의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청 하나 짓는데도 100년 대개를 보고 부지선정이나 기본설계를 상금까지 줘가면서 공모해서 심의해서 짓습니다.
구청 짓는 것은 북구 주민들이 다 빨리 지어야 된다고 찬성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하는데, 이 화장장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구청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면 못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무책임한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공고를 해 놨으니까 후보지가 신청이 되어 있고…
김수헌 의원
공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공고됐습니까?
일련의 절차를 보면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청장님이 기자회견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일련의 절차가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정상적인 절차로 받아와서 울산시 어느 지역에 다 갈 수 있는데 청장의 소신이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지만 북구가 낙후됐으니까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주민들이 가장 피해 없는 지역에 유치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꼭 같은 말이라도 ‘어’와 ‘아’는 틀립니다.
지금 얼마나 주민들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하면 주민들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반대 기준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낙후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싫어하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가장 적지를 찾아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10년 정도 발전을 앞당깁시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으면 안 하겠지만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주민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과…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게 된 동기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 전부 성숙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접근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으면 저도 나서서 설득시킬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과정이 그렇게 흘러왔습니까,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집행기관의 행정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결과까지 보고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말만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 시설 같으면 북구 주민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 동구 그 위치에 돈도 적게 들고 초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왜 안 되는지를 공식 석상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과 국장님이시니까 그 정도 이유는 알고 추진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동구의 화장장은 울산에서 세 번째 옮겨 지금의 그 자리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동구에 갈 때는 어찌됐든 그 당시 혐오시설이니까 울산을 봐서 제일 낙후한 지역에 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동구로 갈 때는 꽃바위나 그 뒤쪽으로 도로도 안 나고 주민들에게 아무 피해도 없는 곳에 위치를 정했는데, 그동안 동구가 개발이 되면서 현재 도심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구로 가든, 울주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옮길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김수헌의원님께서는 굳이 동구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 동구는 현재의 위치에서 어디로 옮겨도 동네 복판이라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동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은 녹을 먹는 분이고 북구 행정을 맡아하는 국장님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울산 시정에 있을 때면 이런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 얘기는 아까 과장님도 다수의 주민들이 그 정도 시설 같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동구에 있던 자리에 있지 왜 굳이…
같은 얘기라도 주민을 현혹하는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구가 팽창하고 아무리 초현대식으로 해도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꺼림직하고 혐오시설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북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북구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동구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니까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청장님이 그런 소신을 갖고 하게 된 동기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인센티브로 북구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 보자, 그러나 주민이 전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런데 화장장 부분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장묘문화가 바뀌려면 장묘를 실행하는 시설이 현대화돼야 되고 최첨단화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장묘문화시설이 현대화 돼야 된다는데 촛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장장 이전에 무게 중심 추가 더 쏠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 장묘문화가 바껴야 하고 그에 따라서 화장장시설이 현대화 돼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장묘문화가 바뀌려면 동구 화장장이 옮겨져야 한다는 여기에 자꾸 등식화를 시키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백지상태로 놓고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려면 주민들의 혐오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는데 무게 중심이 잡혀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북구에 왔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현재 그 자리는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다소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구도 그런 정도의 시설이 들어갈 만한 유력한 적지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시나 여타 모든 울산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데 무게 중심을 …
현재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장묘문화가 바뀌려면 시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자꾸 무게 중심을 두니까 이 광활한 울산 넓은 땅에 동구와 북구 두 군데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이나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보다 훨씬 넓은 울주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좁은 여타 여러 구도 있지만 각 구ㆍ군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100만 시민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를 인구 12만 되는 신생 북구에다 이 짐을 지워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또 이것을 자행한 부분들이 과연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묘문화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나는 이야기이고 항상 논란이 되는데, 지금은 이것으로 정리하지요.
좌우지간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유치를 하든, 안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 가까이 됐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장묘문화에 대해 견학을 가서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다보니까 금정구에 있는 영락공원에 가서 실제로 본 후에 대화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홍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해당 동에 몇 명씩 무조건 참석시켜라, 우리동에서도 갔습니다.
저는 가는 날 알았지, 그 전날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 류재건의원은 참석 안하느냐고 해서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부산에 가기로 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40명 정도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던데 의회에서 계속 논란되는 부분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홍보를 위해 주민 몇 사람이나 단체장들을 모아서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최소한 장묘문화에 대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간다는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에 지시만 해서 몇 명 참석시켜야 된다는 쪽으로만 했지,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논란의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선진 장묘시설을 보러 가는 자체에 대해 크게 논란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때 연암동이 후보지로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이왕 버스가 한 대 가니까 가능하면 좌석을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동에 독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당시에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
류재건 의원
제일 먼저 우리 동네가 불거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만든 것이 먼저 견학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기보다 무슨 문제든 주민을 대표로 해서 화장장을 견학시키는 것 같으면 해당 의원에게도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나면 동참해 달라고 해야지, 저는 갔다와서 의회 회의 마치고 동에 가니까 화장장 갔다 왔다면서 식당에 있다길래 황당했습니다.
화장장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그 동의 의원에게 며칠 날 몇 시에 가는데 시간이 나면 동참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지, 보고를 떠나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화장장 문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견학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의회와 협의했는데, 의원들은 우리들끼리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동에 갈 때는 의원님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의원이 앞서서 반대를 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불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구청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 잘 하라고 보내 놓은 사람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혼자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순리적으로 해 나가길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고도 없이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효과가 있기는 있습디다.
농소3동에 선배 되는 분은 처음 화장장 유치한다고 할 때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고 화장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영락공원에 갔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껴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부터 화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화장장과 관계없이 영락공원을 구경시킬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법정 동별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주민투표를 하면 어떤 형태로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신청된 후보지의 행정동 단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시례 같으면 농소3동 전체의 의견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법정 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동만 했을 때 만약 시례 새터의 경우 전체 50가구 중에 지주들이 15명 정도 되면 사촌, 육촌, 팔촌까지 하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그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농소3동 같이 지형적으로 강 서쪽에 떨어진 곳 같으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오운목장 정상에 한다면 행정동은 강동동입니다.
실제 강동동은 아무 관련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농소2동과 농소1동 일부지역입니다.
행정동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동만 한다면 그곳은 강동동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행정동만 한다는 것도, 1장1단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 연암동에 벽산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노골적으로 벽산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벽산이 연암동 후보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동구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하니까 연암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명을 바꾸는 방법도 행자부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동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면만 볼 때는 맞는데 예를 들어 거기가 적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후보 중에 오운목장 밑 정상 부분의 행정동은 강동입니다.
여기 강동의원이 계시지만 실제 강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한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다각도로 봐서, 연암동을 예를 들면 그것이 맞겠지만 거기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할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몇 차례를 거쳐서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결정해서 밀어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주민투표에 의해서 만약 북구에 유치할 자리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시에 보따리를 넘겨줄 때 구청장이 반대추진위원장이 돼서 북구에는 할 곳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북구 쪽으로는 아예 돌아보지 마라, 농소3동 주민들한테 아마 그렇게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우리가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도저히 북구에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할 지역이 없다고 결론이 나와지면, 시장한테 북구 포기의사를 밝혀주면서 시에서도 북구 쪽으로는 생각하지 말라고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어떻든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 시설이 들어 설 때까지의 과정은 해당 청장님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절대 못하도록 행정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허가부터 해서 시장 마음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반대해서 안 한다면 청장이 어떻든 동의를 안 해주면 시는 못한다…
김수헌 의원
허가를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이전에 청장님도 만약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발벗고 주민 입장에서 반대투쟁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공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의 말을 인용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추해석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농소호계역쪽 공중화장실은 추경에 부기를 명시하기로 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일단 부기가 예산서상에 농소1동으로 살아 있어서 같은 부기를 다시 추경에 얹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 사업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언제 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포괄사업비가 추경에 승인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포괄사업비 남아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집행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그때 당시 상당히 논란도 많았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부기상에 이름을 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왔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했으면 별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지시를 했고, 국장님도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에 계상해 놨는데, 포괄사업비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소규모 포괄사업비 1억원이 이번에 승인 안되면 안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수헌 의원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분 나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사사건건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포괄사업비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해당동 의원으로서 오늘 처음 듣습니다.
공용주차장을 할 때 허가 난 부분만 구에서 임대를 내고, 나머지 반 정도는 동네에서 임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하기 위해 동네 기금 약1,0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또 동네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타당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다가 예산부기에도 안 맞는 행위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해당동 의원인 저한테 누구 한 사람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거꾸러 다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했고, 또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시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통장님이 화장실 이야기를 몇 번 물을 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상반기 안에 해 주기로 약속을 하더라’ 명색이 의원이 예산서를 봐도 화장실부분에 대해 올라온 것이 없는데, 상반기는 내년 상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통장과 전화로 상반기 안에 해 주기로 했다는데 의원이 관심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항을 쭉 지켜보면서 사람이 살다보면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도 있고, 하다보면 전부다 기분 좋게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할까, 화장실가지고 자꾸 논하려니까 솔직히 더러워서 이야기 하기도 싫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가 나오니까 국장님이 포괄사업비로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누가 통화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제가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생위생과에서 주민과 통화할 때 상반기 안에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인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집권남용입니다.
마음대로 실시해 놓고 지금 모양새가 안 좋아서 못 올린다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집행부 편의주의입니다.
예산서에 호계공용주차장 화장실이라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부기 표현을 하더라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당동 의원에게 한마디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님이 준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도 없는 곳에 화장실을 옮겨놓고, 그쪽 해당 의원에게는 이렇게 설치완료 했다고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저한테는 이래서 못한다, 옮겨야 되겠다, 전혀 한마디 말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떻든 그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부기상 얹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일단 사업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소규모숙원사업비 1억원도 현재의 사정이나 형편을 볼 때 안 맞게 1억원 올렸다고 해서 지적도 했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삭감되면 안 해준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의장 진한걸
담당은 일련의 변동이나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의원과 왜 사전에 업무협의를 안 합니까?
동네 주민에게는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 건으로…
명백히 재정법 위반이잖아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어제 전임 통장님께서 전화가 오셨길래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추경에 되면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진한걸
미리 2001년도 추경에 부기가 명기되어 있어서 또 다시 명기하기가 그렇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본래 하고자 하는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또 하는 것을 보니까 환경위생과 조직작동이 정상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죄송합니다. 해당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에 소규모포괄사업비심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의장 진한걸
지금 3월말인데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가 1억원 정도 편성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진한걸
그런데 벌써 1억원 다 썼습니까?
포괄사업비가 1억원 편성됐으면 계획에 의해서 분기나 월별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나기 식으로 이렇게 …
오늘로 1/4분기가 끝이 나는데 지금 포괄사업비를 다 쓴 것 맞습니까?
예산담당 오라고 하십시오.
(예산담당 출석)
지금 포괄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엊그제 보고할 때는 4,0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엊그제 긴급하게 썼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디에 썼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수목관리와 다른 곳에 썼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수목관리를 왜 포괄사업비에서 썼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왕벗나무 관계와 옹벽 급한 곳이 있어서 썼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원래 포괄사업비는 계획에 의해서 월이나 분기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안이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기본 포맷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안 쓰고 긴급한 대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역으로 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1억원 다 써진다면, 앞으로 소규모포괄사업비가 4억원 있어야 됩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정해서 쓰면 제일 원만한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들어 오는 대로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포괄사업비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청장님한테 전부다 돈줘서 청장님이 필요한 곳에 다 쓰면 되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앞으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화장실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단가가 올라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화장실을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인데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된 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의장 진한걸
예산담당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퇴장)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포괄사업비를 만약 다 써 버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전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고 통보를 받기는 일단은 포괄사업비에서 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 데 과거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사실 우편료가 아니고 경상적경비에 쓴 것을 그런 식으로 올렸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모성도 아니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필요해서 요구한 시설을 하는 것인데, 물론 지난번 부기에 명시된 것을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부기에 명시하기가 뭐해서 그랬다는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의지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번에 명시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꼭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지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묘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집행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의회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기 표시하기가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부기표현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포괄사업비가 있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오라고 해서 돈을 확인해 가면서 다시 포괄사업비 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국장님, 농소1동에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답변은 ‘예.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달아 놓은 예산을 마음대로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부기상 나와 있는 부분은 마음대로 변경을 시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국장님 선에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포괄사업비 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이미 목을 달은 부분을 다른 동으로 돌려놓고 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의장님, 당초예산 부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구걸합니까?
의장 진한걸
이것은 포괄사업비 심사 가부를 떠나서 별도로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저는 담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에서 볼 때 여기에 설치했을 때 낭비의 요인이 있다, 담당에게 절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테니까 의원이 압력을 넣거나 타의에 의해서 설치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본인이 현장을 가보고 정말 설치가 필요한 것 같으면 소신 있게 설치신청을 하고, 담당이 판단할 때 여기에 설치해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한 서류입니다.
아까 부기를 마음대로 했다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농소 호계 공용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혐오시설 설치를 싫어하는 주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설치 재검토 보고함’ 해서 청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우연찮게 화장장 유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화장실이 혐오시설입니까?
표현도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워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혐오시설이고 도시미관 저해하고 다른 곳에 하면 혐오시설 아니고 도시미관 저해 안 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잡았다 하더라도 진짜 필요 없는 시설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삭감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 집행되고 난 후에도 일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당자가 다시 판단해서 소신껏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예 여기에 판단해 볼 때 불필요한 시설 같으면 저한테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되지, 예산을 올리는 부기 표시가 그렇다, 포괄사업비로서 한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내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당초 1억원짜리 화장실 9개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정자항 방파제 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던데 그것도 뜯고 새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뜯지 않고 따로 또 하나 더 만듭니다.
해양수산부 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 양수산부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결과 통지가 오면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화장실을 엄청나게 잘해 놨습니다.
금연구역도 만들어 놓고 소변기 앞에 향 나오는 것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낍니다.
음악도 나오던데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화장실부터 개발이 되고 다른 것은 뒤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 너무 앞장서 가는 기분이 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마 1억원씩 들여서 만드는 형태의 화장실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정자에 9억원을 들여서 9개 만들어 놨을 때 여름한철 이용하는데, 거기 와서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욕하고 가지 싶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내려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업은 언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오면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다른 데 가보면 양철을 놔 둔 곳, 수세식도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가장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초현대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부를 욕하면 이상하지만 의료보험 다 까먹고 앉아서 손 끄떡끄떡 들듯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재비라도 남겨서 다른 곳에 보태 쓸 수 있으면 가격을 낮춰서 하고, 다른 곳에 화장실 중급정도로서 해서 몇 개 더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자연농산에 가봤는데 음식물사료화사업으로 돼지를 키우는데 동 수가 상상을 못할 만큼 많습니다.
마을 앞에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축사를 만들어 놓고 냄새 안 난다는 곳에 가보면 소도 냄새가 납니다.
톱밥에 발효시키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폐수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 톱밥만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농민들도 톱밥만 넣어 놓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계몽지도를 해야 됩니다.
천곡 동네 복판에 소먹이는 곳에 가 보면 여름이면 냄새가 나서 지나다니지도 못합니다.
톱밥을 규정대로 예를 들어 20일이나 두 달만에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는지 확인해서 소먹이는 곳은 마을주변에 근접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냄새가 안 나도록 계몽지도를 하고, 그렇다고 단속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직원이 출장 나가서 파악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중화장실 민간청소용역위탁금은 왜 이렇게 많이 증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처음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만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1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지,소규모 파손 수리비 등인데, 이번에는 민간위탁 시킬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의장 진한걸
당초에는 민간위탁 주려고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민간위탁을 생각했는데 그때는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못 가니까 웬만한 것은 당신이 다 하소’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도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각종 소모품이나 수리비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어차피 민간위탁 주는 사항인데 사소한 소모품이나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곳에 줘서…
의장 진한걸
우리가 종전에 인건비만 민간위탁 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나 수리비가 자체에서 했을 때 연간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소모품비와 수리비가 월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지걸이나 문고리 등이 파손이 많이 되고 휴지가 많이 듭니다.
실제 볼일 볼 때만 쓰면 소모가 많이 안 되는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것은 위탁을 주면 어떻게 줍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경리담당에 의뢰하면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선의의 경쟁을 시킬 때는 시켜야지 어느 한 사람에게 계속 줘 놓으면, 결국 경쟁원리가 도입이 안되면 절감이 안 되잖아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경쟁도 좋지만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
의장 진한걸
그것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민주주의를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선거 비용 등 많이 드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제대로 한다는 판단은 굉장히 함정이 있는 판단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붙였을 때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서 B에게 줬다면, A는 B가 나보다 실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조금씩 정화돼 가는데 그런 식으로 담당공무원이 그 사람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정자어항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자어항은 1종어항으로 그야말로 어항이 주목적인데, 어항부지 내에 또는 어항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지역이 넓으니까 입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일반주민이나 외지에서 항내로 온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정할 때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수헌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공중화장실이 혐오시설이다, 어떻다해서 위치를 바꿨다,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원발생의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둬야할 겁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에 의하면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횟집이나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해수청에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갔다왔습니다.
박광식 의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항만청에 설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 협조공문이 넘어 갔습니다.
박광식 의원
무슨 과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수산파트에서 항만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해당 실?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항만청이 아니고 해양수산청입니다.
해양수산청 무슨 과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과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광식 의원
어떻게 담당실무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위치를 단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해서 해수청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까?
어항부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어항부지 내에 협의요청해 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위치 정할 때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지역의원과 협의를 좀 하십시오.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지역의원이 보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접점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다 했을 때 나중에 민원이 일어나고 의원이 중간에 이것을 놓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을 놓고 업무를 협의해 나가는 체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내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은 화장실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화장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구의 정상적 기능이나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또는 인근에 여러 가지 접객업소나 항구의 미관, 어민들이 배를 정박했을 때 그물을 내려놓거나 어획물을 수송하기 위해 트럭이 들어가고 나오는 작업공간을 전부 고려해서 위치를 어디로 했으면 최적지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도면보고 공터가 있구나 해서 여기에 무조건 하면 되겠다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항법에 의하면 어항부지 내에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담당공무원 징계 먹어야 됩니다.
어항부지 안에는 언제든지 필요시 즉각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이나 조립식건물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 들여서 짓는 공중화장실에 합병정화조가 들어가는데 철근콘크리트가 안 들어갑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을 눈감아 달라고 해수청과 농림수산과 수산담당 공무원들한테 협조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최선의 방법도 있을 텐데 해 당동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해수청에 했다면 틀림없이 위치지정이 돼서 건립하면 집단민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무슨 비밀입니까?
어떻든 최적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지역주민들, 어민들에게 다 편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업무처리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최적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치와 관련해서 진정서 하나 구청장한테 올리면 실제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됩니다.
여기가 최적지 임에는 분명한데 진정서에 도장 29명 정도 찍었으니까 나중에 집단민원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하든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해야 최소한의 민원을 억제시키고 최적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담당은 내가 봤을 때 도면만 보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말 한두 마디 듣고 하는데 그렇게 행정추진하면 곤란합니다.
해수청 무슨 과로 협조공문을 보냈는지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솔직한 이야기로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서 현지에 나가 봤는데, 애초에 9군데 위치가 모두 공론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위치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단계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수청과 협의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솔직하게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해수청 본청으로 바로 가서 협조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할 때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료 요구한 것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김수헌 의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군지역과 북구지역은 요율이 틀리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도시지역은 조금 비쌉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3배정도 차이가 나던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구지역 내에 G/B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부과제외대상자도 있고 개선부담금 면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제자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법 제9조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매매업자는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로 보완할 점을 보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자동차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이 운행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최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50/100을 증감토록 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북구지역 내 G/B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도 손해보고, 개발도 안 되고 문화혜택도 못 받으면서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G/B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 주민들입니다.
특히 농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군시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 데, 북구로 전환되다 보니까 군에는 1/3이상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는데, 북구는 G/B구역에 살면서도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3배정도 더 내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경유차, 포터 해서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이 부분은 시나 구에서 경감이나 어느 정도 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바로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청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2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지호 이동훈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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