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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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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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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3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에관한질문 6.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세입분야(기획감사실,지방세과) ◈세출분야(기획감사실) 7.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식의원외2인 발의) 4.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정에관한질문 6.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27일자로 전입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안녕하십니까?
이태식입니다.
저는 시 환경국 하수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번 인사발령에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새삼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풍부한 식견으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향후 제가 북구주민을 위해서 힘 닫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2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3월26일 박광식 부의장으로부터 북구문예회관건립과 사후운영관리계획 및 구재정운용의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22일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건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1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24일 2001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등 총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윤종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의 형평성 있는 편성에 대하여 4분자유발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윤종오 운영위원장이신청하였습니다.
윤종오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의 형평성 있는 편성에 대하여 -
윤종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안건
1.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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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2001.3.28-4.4(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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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24일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금번 신청사 관련예산과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시세 징수교부금이 2억9,826만원이 증액된 12억12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6,843만9,000원이 증액된 33억6,843만9,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15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63억3,415만1,000원을 증액하고,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 설치설계비에 5,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 BOX 설치비에 1억5,000만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3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억3, 340만2,000원이며, 이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87억12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9,541만3,000원이 늘어난 481억3,86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8만9,000원이 증액된 16억9,4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및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신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와 농소운동장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기준단가 조정 및 신청사 구내 식당관리?취사요원 등의 인건비에 7,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성과상여금 부족분에 1,646만9,000원과 제2회 정자해변 한?일 재즈 페스티발행사에 1,000만원 구민의 노래 제작비에 95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에 1,619만원 등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신청사 이전관련 각종 집기구입비 부족분에 1억4,244만1,000원과 동 인터넷 부스설치 장비구입비에 1,160만원, 동 민원 POOL 처리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비 1,840만원과 농소2동 신청사 집기구입비에 1,220만원과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운영관련 경비에 1,60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비에 8억원과 문화의 집 조성공사비에 4억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비에 8억7,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1,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20억1,126만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재해예방시스템 강화에 300만원,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공사 설치설계비에 5,000만원과 구 상안교 통로BOX 설치공사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57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3만7,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농소운동장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40억2,858만4,000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건립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1,274만9,000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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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1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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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식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11시06분)○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광식부의장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에 관한질문 및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안건
5.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광식 부의장께서 북구문예회관건립과사후운영관리계획및구재정운용의문제점에관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광식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동출신 박광식 의원입니다.
신생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오직 한가지 목표만을 향해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리 울산 북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의 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과 두어 달 후에 신청사가 완성되어 북구행정의 중심이 남구 신정동시대에서 북구 연암동 시대로 옮겨오는 것을 계기로 북구행정이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종전의 시스템과 의식을 재정비 보완하고 추스려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여건의 급변과 한국경제의 불안정에 대한 예측이 지상을 장식하는 가운데 연?기금과 의료보험재정의 파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도말 기준 국가 채무 198조 돌파, 울산시 채무 4,751억원의 수치는 중앙정부의 재정위기가 먼 장래의 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이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설계 및 공사착공예정인 북구문예회관건립 및 사후관리운영문제와 금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구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잠재적 재정위기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지방자치행정도 이제부터는 정치논리를 탈피하고, 행정논리를 초월하여 경영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신생북구가 출범한지 5년째, 21세기의 문턱에 서서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를 지향하며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과 의식을 쇄신하여 발전된 북구, 선진북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북구문예회관건립 및 사후운영관리의 문제점과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
문화관광부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씩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문화공간을 설치해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기회를 주고,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의 부지확보, 재원마련 등 실태를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20억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북구에서는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1999년4월15일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신청을 하고, 2000년3월 25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동년 6월 20일 국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회에서 20억원, 2001년 당초예산을 다루는 정례회에서 30억원의 예산이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중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20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38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신생북구가 탄생한지 불과 3년 남짓 되는데, 그 사이 신청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 문예회관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북구구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열악한 북구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시급성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판단되는 문예회관건립에 관하여 조승수 구청장이 임기중에 업적 쌓기에 급급하여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종철 총무국장은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마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효율성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동시에 구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국비지원은 그 계획에 의해 추진이 안되면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말이 문예회관이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복안을 내 비추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운영실태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 북구의 문예회관건립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문예회관의 사후 운영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야별로 지적하고 본 의원의 대안제시와 더불어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과 근본적인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요인력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 금정구는 운영인원이 20명이며, 동래구의 경우에도 20명입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19명인데 우리구의 경우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이 운영하고 기능직 1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현재 부산금정구의 경우 운영인력의 태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직 직원들로서는 기획. 공연등 문화예술마인드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최소화되어 현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사고가 있을 시에 이에 대체할 인력이 없어 민원인은 무작정 기다리든지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분야 예컨데 농정담당에 외부에서 전화를 해 보면 전화 받는 여직원조차 없어서 수산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고 농정담당 직원은 전부 출장가고 교육가고해서 아무도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여러차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현실에서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이 본래의 업무를 제쳐두고 문예회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층별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전기실, 기계실, 전시실, 전통문화교실, 다목적문화교실, 문화창작실, 음악실, 문화단체사무실, 연습실, 휴게실, 로비, 공연장, 기타사무실, 분장실, 화장실 등이 계획되어 있고 연건평 938평으로 이 방대하고 다양한 문화분야의 업무에 기능직 1명의 충원으로 아무런 문화분야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직공무원 몇 명이 자신의 본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하루 수 백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문예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다시 환생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산 금정구 문예회관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11억원, 동래구의 경우 8억원, 대구 북구의 경우 11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모두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대구 남구의 경우에는 재정적자로 인하여 운영비조달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경우 연간운영비를 6,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자체문화예술사업비에 충당할 수 없는 추정치로 보는데, 부산 금정구나 대구 북구의 소요예산의 6%정도를 가지고 우리구의 문예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추정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면 향후 우리 북구문예회관이 건립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문예회관건립 후에 시설의 효율적 이용문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전남 나주시 문예회관에서는 365일 가운데 115일 동안 각종 행사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쉬는 날이 약 250일이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경축일 기념행사, 구제역방역순회교육, 범죄예방결의대회 등의 일반행사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문예회관건립 후에 시설의 효율적 이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이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사랑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시립. 군립예술단을 두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의 구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적자운영의 대책과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예회관은 적자운영을 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예컨데 지난해 전남 나주시 문예회관의 시설사용료 내지 대관료 수입은 2,003만원인 반면에 한해 전기요금만 해도 3,0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북구의 문예회관의 운영도 대규모 적자를 면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에 있는 경남문예회관은 2000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연간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도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북구에서는 향후 민간위탁운영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직영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과연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광역시승격에 따른 신설구로서 농소?강동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염포?양정?효문지역의 소방도로개설 등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 대단위 투자사업시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투자가 미흡하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말미암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 영도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국비에서 지원 받은 10억원을 반납한 선례를 참작하여 북구문예회관의 건립을 무기한 연기하여 이의 건립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삼아 집행부, 의회, 문화예술계,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가칭 ‘울산북구문예회관 건립을 준비,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문예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구민예식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인 신청사 회의실과 청사부지 앞마당의 조경공간,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무룡문화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설예정인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8개 동의 주민자치센타 문화공간과 구 울산세무서에 위치한 북구지역정보센터의 일부공간을 이용하고 이들을 상호 긴밀하게 연계시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 의원은 제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자체문화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승수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박광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구 문예회관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박광식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는 타 구?군보다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특히,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를 앞두고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하여 구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구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 공간제공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 문화복지향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4월15일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00년3월25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울산광역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건립 및 운영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였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필수인력 충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면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올해 들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재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준비중에 있고, 5월중으로 기본설계서를 납품 받아 2001년 8월경에 공사착공하여 2002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에 관하여는 2000년도 3회 추경심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 중 타지역의 운영인원은 19명~20명인데 기능직 1명 충원과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자치단체 문예회관은 구청사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별도의 직제를 필요로 하나, 우리 구의 경우 청사부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최소의 전문인력 외에 청사와 연계할 수 있는 통신, 전기, 냉?난방 시스템 시설운영일부와 일반행정분야는 부서간 정원조정을 통해 기존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회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하면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문예회관 건립 후 운영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예산현황을 보면 약20명 가까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0%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체 문화예술 기획공연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경상적경비 면에서…
이 통계숫자는 박광식의원님께서 파악하신것과 다소 다릅니다
경상적경비 면에서 부산시의 금정구가 6억, 동래구가 2억4,000만원, 대구의 북구가 5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 우리구보다 2~5배 규모로 이들 시설에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대다수 시설들이 완공연도 다음해부터는 일반 경상적경비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인건비가 연 2,000만원, 일반 운영비 약5,000만원을 포함으로 연간 1억원미만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문화복지 수혜시설임을 고려할 때 비경영수익차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회관자체 재정자립도의 100% 자체충당은 어려울 것이나, 대관료, 문화교양강좌 수강료 등으로 20%정도는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80%정도는 구의회의 협조를 통해 구비를 부담하여도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예회관건립 후에 시설의 효율적 이용문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특성상 젊은 연령층과 기업체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구민들의 문화예술활동도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다목적 시설로 조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설계시부터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 건축사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현재 시설의 효율적 이용문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예회관의 건립 및 운영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으며, 추후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알차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예술단 구성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이 9억에서 13억정도 소요됨을 고려해볼 때,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는 구성하기가 힘든 상태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적극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자운영의 대책과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문화복지정책은 경영 수익성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행복추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혜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립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흑자를 내는 문예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 분석 및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토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박광식 부의장께서 제시한 대안 중 문예회관건립을 무기한 연기하여 장기적 과제로 삼아 가칭 ‘울산북구문예회관 건립을 준비, 연구하는 위원회’ 구성문제는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과 계속비 예산승인에 따라 현재 기본설계 현상공모 계획 중에 있고, 박광식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우리 구 재정상황이 국비를 반납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생각되며, 그 동안 의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해온 여러 제반사항 및 계속비 예산의 성격과 문화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구민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부의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예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의회차원의 배려를 기대하며, 건립 완공전까지 신청사의 회의실 및 기반기설과 무룡문화예술원, 신설예정인 문화의 집, 동 주민자치센터와 구 동울산세무서의 지역정보센터 및 공공도서실과 최대한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문화정보를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북구문예회관 건립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만 오늘 임시회를 하기 전에 윤종오의원님께서 4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 의장님의 사전 양해하에 간략히 제가 총괄답변적 성격의 발언을 드리고,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과 같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분 자유발언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윤종오의원님과 구 의원님들께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관련한 사기앙양 예산은 모든 퇴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 이상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배우자에 대해 상품권이나 기타 예산들이 나가고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난 당초예산심의 이후에 담당국장, 과장, 담당주사까지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구청장인 저부터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질의하고 시정 촉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반드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윤종오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광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광식
앞서 조승수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구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본 의원으로는 대단히 미흡하고 불충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구정질문에서 인용한 통계수치는 2001년2월 집행부에서 만든 계획서에 의해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다” 목에 연간 운영비항목이 있고 운영인력에 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인용하여 구정질문에 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북구문예회관을 건립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건립후 사후운영관리에 따라 이런이런 예상되는 문제점 있다, 장단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2월에 이와 같은 계획서가 만들어져 내부에서 회람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의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겨레신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사후운영관리 문제에 관한 특집기사를 의장님께서 복사해 와서 거론할 때까지는 …
그래서 그것을 단서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자료도 얻었고,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 성낙화 전 전문위원을 전국 각지 몇 군데 보내서 자료수집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에 인용한 통계는 전부 집행부에서 나온 계획서를 분석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잘못됐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니까 저는 대단히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북구문예회관건립 내지 사후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5분, 10분, 소견을 발표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계 부서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구청장님의 답변과 특히 연간운영비관련한 답변과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청장님이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박광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으므로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박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또는 구청에서 그 동안 문예회관건립에 대한 의지표명을 보더라도 문예회관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구정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시기의 문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소요인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기능직1명이 전반적인 관리를 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에 정확한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한 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물입구에서 지키는 정도, 전등이 나가면 교환해 주는 정도 이상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규모행사들이 계속 진행될 때도 1명으로 가능한지, 일부 담당과가 관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과의 인원들이 갔을 때 기존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연간 6,700만원정도 들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건물이나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충분하게 포함된 예산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나가는 소요예산과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건물을 짓다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50억원 예산이 60억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박광식 부의장님과 윤종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숫자의 착오는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광식 부의장님께서는 부산 금정구 11억원, 부산 동래 8억원 대구 북구 11억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체사업비를 포함한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사업비까지 포함한 연간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총예산이었고, 제가 표현한 구정질문의 주요요지 중 하나가 문예회관을 짓고 나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경비에 대한 초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체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만을 포함해서 6억, 2억4,000만원, 5억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통계자료는 차이가 없고, 다만 자체사업을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차이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인력1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으로, 기능직이 주요하게 담당하는 것은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주요시설이 공연장 내지는 대회의실이 주요기능이 되는데, 거기에는 무대가 만들어지고 조명시설이 들어가고 또 일정정도 수준 있는 공연이 가능한 엠프 음향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직원이 아니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요하게 각종 집기와 시설의 가동 관리에 기능직 직원이1차적인 업무를 보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관리업무나 문예회관 관리업무까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과연 대규모행사가 벌어지는데 1명의 인력과 실제 본연의 업무가 있는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데,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재원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회관을 사용하는데 따른 제반문제는 1차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을 지게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탁 해준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명의 인원을 고용하든지, 2명의 인원을 고용하든지 자체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가지고 1차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 총괄적인 관리책임부분을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청소인력이라든지 또 청사전반의 관리부분들은 공공시설위가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와 더불어서 보조적인 역할들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이 포함됐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는 감가상각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 경비를 일반기업에서 산출할 때는 감가상각을 포함시켜야 됩니다만, 아까 제가 본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은 경영수익적차원이나 예산의 경제성, 효율성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건물이 준공되었다고 보고 그 건물에 준공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60억원 부분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의회에서도 비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된 50억원 외에는 절대로 예산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추가로 투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향후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는 추가로 투입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국비관계는 워낙 고정적인 예산이라서 어렵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의 보조사업비를 증액편성 받아서 하는 것을 시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50억원 짜리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10억원 정도 더 투입하면 10억원정도의 더 투입되는 효과가 아니라 프러스알파 몇 배의 시설규모 면이나 문예회관의 질적인 측면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비추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추가투입 되더라도 우리구 자체의 예산이 아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광식 부의장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건
6.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 394억4,323만4,000원보다 86억9,541만3,000원을 증액하여 481억3,8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대로 세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57억4,565만2,000원보다 21억5,826만2,000원이 증액된 79억39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 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징수교부금 2억9,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시세목표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8억6,00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5억6,84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00년도 세입결산 결과 33억6,843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예산에 18억원을 기 편성하였고, 잔액 15억6,843만9,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금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억9,156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7억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을 합하여 63억3,415만1,000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 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일계표 상의 임시적세외수입 에 이월금 170억원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을 합한 부분이고 국ㆍ시비보조금의 잔액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세입예산 총괄표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 등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임시적세외수입과 따로 나눠서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세입예산 총괄표에 1회추경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비교 증감돼서 나오는데, 세외수입 전체 예산액이 79억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1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계표에는 이월금 등을 다 포함해 서 17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세입관리담당 신윤일입니다.
일계표 상의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에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비이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예산서 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는 이월금과 일계표의 이월금이 왜 차이가 납니까?
이월금이 170억원이면 170억원이 수입이 되어 올해 사업에 지출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것이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포함이 안 되면 전체 총 합계가 안 맞아지는데, 이월금 170억원이 예산상 다른 곳에 표기된 것이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계속이월비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월금 170억원이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돼서…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예. 거기서 계속비이월로 돼서…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이월금으로 잡아준다는 것은 일단 작년에 이월됐지만 예를 들어 국비지원이나 보조금, 교부세, 지방세 들어온 총 수입이 500억원인데, 독거노인지원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왔다면 500억원에 1억원이 수입으로 잡혀서 501억원이 되어 1억원이 다른 곳에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금도 전체 총 세입에 잡혔다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김수헌 의원
지방세과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개념이 안 서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그런데 예산부기 상 예산편성체계는 현연도 예산에만 표기하고, 자금관리는 예산현액에 의해 예산담당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6페이지 이월금 49만8,379원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예산 중 사고비이월 예산과 계속비이월 중에서 재차이월 예산은 현연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계표에는 자금관리이기 때문에 늘 넘어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월비를 현연도 예산에 잡으면 전년도 예산에 한번 잡히고, 이번 연도에 또 잡혀서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금은 늘 현금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는 이중으로 잡혀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억원이 이월됐다면 계정과목이 이월금이든, 사고비이월이든 이월금에 잡혀서 합계가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이월금은 명시이월로 이월금에 잡히고, 사고비이월은 전년도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현연도 예산에는 안 잡힌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4억9,800만원은 무슨 이월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당초에 2억600만원이고, 이번 1회추경에 2억9,100만원 합해서 4억9,8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일계표에만 잡혀서 예산서에 안 넣고 반납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반납하면…
논리가 어떤 것은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 예산에 안 잡는다는 것이고, 국고반환금은 작년에 잡은 것을 올해 또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월금을 여기 다 포함시켜주든지 해야지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쓰고 남는 것은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에 넣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 지방세과에서 세입ㆍ세출이나 이월금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좀…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세입일계표는 지방세과에서 관리하는 일계표이고, 이것을 세분해서 예산편성에서의 세입관계와의 표기가 지금 숫자로는 다른데, 좀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또 잡아서 세출이 결정이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적으로 이월금도 이월금 계정과목에 잡아줘야지, 아무리 작년도 것이 사고비이월 됐다 하더라도 일단 올해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총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얼마에 지출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인데, 물론 단식부기를 하니까 이런 폐단도 있기는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돈이 오는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 6페이지 이월금을 다음부터는 괄호를 해서 국ㆍ시비보조반환금이라고 괄호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작년도 이월금 국ㆍ시비반환금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 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기자실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구청 출입하는 기자들이 풀 기사로 ‘북구의회가 박쥐의회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보도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준 적은 없어도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렇게 물으면 물론 그런 대답을 하겠지만 기자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의회에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깨 너머로 그냥 들을 때는 기획감사실 공보담당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풀 기사로 내달라는 무언의 뭔가가 있었다는 느낌이 있던데,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홍보담당도 여기 계시지만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홍보 보도에 구청에 관한 좋지 않은 기사가 난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홍보담당이 그런 기사는 자재 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저는 기자실 운영요원 한 명 더 보강하는 것은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장려한다고 감사 때 지적도 하면서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안 줬지만 북구청 출입기자들이 풀 기사로 쓸 정도면 홍보담당은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묵시적으로 보도가 나오게끔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근자에 화장장 이전 유치와 문예회관 예산과 관련한 지방 언론사의 보도가 일괄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기자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보도를 접하고 공보담당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발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보도가 나간다면 오비이락 격이 아니냐,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자료를 안 줬다 손치더라도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고 질타도 하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맹세코 기획감사실에서 보도자료를 주거나 흘린 적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제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방송국에 기사거리가 돼서 보도가 되는 것 같으면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구청에 출입하는 전 기자들이 풀 기사로 쓴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에서 몰랐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기사가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올 것은 나와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발전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질타도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사가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공보실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만을 위한 공보실이 아니고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과 북구 의회 등 전체를 위한 기자실 운영이 공보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조해서 가능하면 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시ㆍ국비반환금 금액이 좀 큰 것이 장애인복지사업 8,087만원, 노인복지사업 2,214만원 등이 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사업이 예를 들어 어떤 목적에 의해 내려온 것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써도 되는 것을 우리가 덜 썼는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마치고 해당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해당 실ㆍ과에 물어보려다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 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후생관에 조리사 등 인원은 몇 명을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의 계획으로는 3명인데, 기획감사실에 잡힌 것은 정원외인력으로 상용인부가 되겠고, 총무과 1명은 재료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3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3명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의 판단은 3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안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일단 취사요원은 3명이고, 영양사는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용인부임 기본금이 왜 다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정원외인력의 단순노무라 할지라도 직종에 따라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단순한 노무종사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자실운영요원은 그냥 기자실 청소와 서빙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2만1,400원이고, 또 총무과에 쓰는 자료관리ㆍ정리요원은 반드시 워드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만2,900원이고 또 식당관리요원은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만4,400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요원이나 환경오염지도단속요원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거의 1일 1만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박춘환 의원
생활민원처리요원이 수로원,재활용, 무허가, 배수장, 환경 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 요원과 유사한 요원인데, 이번에 직종을 조정한 것은 지방세과에 체납세기동징수요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정원외인력을 조정하면서 체납세기동징수보조요원에 정원외인력을 쓸 수 없고, 그대신 생활민원처리요원이나 환경오염지도단속, 기자실 또는 청장님 방이나 의장님 방에 있는 여직원들은 정원외인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지침서를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다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방공무원수당업무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격노무라 해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과 8급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지침에는 9급부터 5급까지 세분해 놨는데, 격노무에 종사하는 정원외인력의 초과근무수당은 그 지침에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지침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앰프임차료가 있는데 예전에 앰프 안 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신청사 개청식은 신청사 마당에서 하는 행사인데, 기존 있는 앰프시설로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 농소고등학교에서 한마음체육대회 때도 100만원 상당의 앰프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구청의 앰프는 실내에서 하거나 바깥에서 하더라도 규모가 50명에서 100명 정도…
김수헌 의원
운동장에서 행사하려고 생체협에서 사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생체협에 구입한 것은 50W용이고 우리 구에 있는 것은 100W용인데, 행사에 전문으로 임차하는 것은 700W 정도로 양이 큰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살려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야외행사용으로 700W 정도의 규모를 갖추려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연할 때 쭉 쌓아놓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3,000만원이라도 뮤직용이냐, 밴드용이냐 하는 행사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박춘환 의원
뮤직용은 뭐고 밴드용은 뭡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를 들어 강동해변에서 달맞이축제 등 어떤 축제를 할 경우 음악을 동원해서 일반인이 노래를 부를 때는 뮤직앰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단가가 배 이상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방송을 위한 행사용 앰프는 가격대가 좀 싸고 음질이 뮤직용처럼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청사 개청식 행사 때 노래를 한다거나 이벤트행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구청 청사가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런데 이런 규격의 마이크로 넓은 공간에 3,000명 이상 많은 사람이 운집했을 때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100만원 주면 그런 것 하나 살 수 없습니까?
동네에서 ‘동민 여러분 산불 났습니다’하고 외치는 마이크도 저 골짜기까지 다 들리는데…
김수헌 의원
생체협 앰프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쩌렁쩌렁 울리던데요.
좀 전에 얘기하듯이 노래자랑을 해서 밴드가 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단지 시장ㆍ청장ㆍ의장님ㆍ내빈들 인사말, 국회의원 인사말하고 치울 마이크인데, 얼마나 큰 성능을 발휘하는지 몰라도 무슨 대규모 집회를 해서 선동적인 것도 아니고 인사말 할 때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앉아서 들을 것 아닙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생체협에 있는 것은 구청 앰프의 절반 규모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구청에 있는 규모는 1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식 행사 때는 앞에 전체를 다 쓸 계획이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총무과에서 예정을 잡고 있는 것이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내빈들을 전부 대회의실로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가 올 경우는 거의 예외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야외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생체협에서는 야외나 운동장에서 거의 사용하는데 왜 그렇게 작은 것을 샀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0명 정도의 인원 밖에 커버를 못 합니다.
김수헌 의원
운동장 그 넓은 공간에 50명을 넣을 수도 있고 5,000명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사람 50명, 300명, 3,000명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합니까?
장소의 크기 문제지…
통신담당 김태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50W 정도 되는데, 가정집 전축이 보통 120W 정도 되기 때문에 가정집 전축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선거할 때 쓰던 것 있는데, 그것도 300명, 400명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앰프는 기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생체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50명정도 들을 수 있다면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하지, 뭐 한다고 돈을 주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내용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작아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고급스럽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소리도 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서 이런 행사 때 임차료가 안 나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그런데 대규모행사를 할 때는 앰프 한 대가 나가면 보통 2t 트럭 한 대 정도의 부대장비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냥 앰프 하나만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서너 명 이상 투입돼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앰프도 1?2,000명이 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발을 좀 길게 만들어서 두개, 두개 해서 네 개 정도만 하면 돈 얼마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체협에서 사는 그런 것을 5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제가 200만원 정도 주면 1,000명 아니라 1만명이 전부 들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지금 선관위에서 쓰는 모든 앰프들도 전부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임차를 하거나 말거나, 그런 형태로 사는 것 같으면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김수헌 의원
돈 얼마 안 들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아닙니다. 그 horn들은 일반 horn이 아니고 특수 제작된 horn입니다.
그 horn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달라지는데,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해 놓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주물제작 형태로 합니다.
그것은 오직 소리 와트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주물을 쭉 뺐고 horn은 한 개가 75와트 짜리 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것은 얼마 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horn 자체만 제작했을 때 한 개에 50만원,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4개 하면 400만원입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그런데 그런 것은 단지 멀리 가기 위한 효과 밖에 없고, 음질을 높인다든지 와트가 크다든지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래서 임차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 날 많은 손님이 오게 되면 전체를 커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청식 행사를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계속 빌릴 것 아닙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중규모 행사로 웬만한 행사는 자체 앰프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청 것은 몇 명이 들을 수 있는 성능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보통 2?300명까지는 구청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통신담당 김태식
그런데 저희 앰프는 스피커가 두 개 밖에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스피커를 두 개 더 사서 4개로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그런데 스피커를 4개 붙인다고 소리가 더 나는 것이 아니고, 앰프가 낼 수 있는 한계 와트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그 이상은 내지를 못 합니다.
박춘환 의원
스피커 두개를 사서 앞에 두 개 놓고 중간쯤에 놓으면 되지, 선관위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잘 안 들린다 싶으면 중간에 하나 빼서 양쪽에 해 놓으면 앞뒤가 다 같이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것은 그런데, 스피커 별로 1/4씩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희들이 신청사 개청 할 때는 임차를 하고 다음 행사부터 는 우리 관내에 좋은 기자재가 있으면 협조해서 기계를 임차하는 방안이나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신청사 개청식 때 3,000명이라고 하던데…
통신담당 김태식
3,000명이 아니라 그것은 금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초청은 몇 명 계획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700명에게 초청장 보내고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3,000명이라고 하기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아까 실장님이 3,000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500만원일 때 …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인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그저께 예산안 때문에 의회와 간담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역에 시설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돼서, 제가 그 날 이것을 나눠서 사다리타기를 하든지, 번호를 정해서라도 목을 잡아서 각 동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지 말든지, 바쁜 사람 불러 놓고 간담회 한다고 해 놓고 간담회 때 의견 제시했더니 묵살하고 이대로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지금까지 총5,6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춘환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각실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춘환 의원
홍수가 나서 길이 끊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재해대책비로 해결이 되고,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김수헌 의원
지금 집행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집행된 것 중에 동산마을 안길에 당장 예산편성하기에 앞서 경운기가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1,000만원 내외의 사업이 있을 때…
박춘환 의원
그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길이를 모자라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50m에서 500m쯤 되는데 2,500만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350m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는 김에 완공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또 화봉경로당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서 노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시게 돼서 긴급하게 예산 1,100만원을 투여해서 문도 새로 달고 도배도 하는 등 보수를 했습니다.
또 정자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안등은 아예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보안등공사 예산은 호계지역 3,000만원 짜리 하나만 올라가 있고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박춘환 의원
당초예산 할 때 각 동마다 전체 시설비를 합하면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2억원이 올라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각 동네에 한두 건 가져오고, 한 건도 못 가져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동네별로 나눠보면 소방도로 하나씩 가져가면 7?8,000만원, 농소3동 같이 소방도로 안 만드는 동네는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춘환 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2억원이나 올리니까…
시설비가 적으면 그때 1억원 했다가 이번에 또 1억원을 달라면 이해도 되고 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시설비가 상향돼서 각 동에 한두 개씩 가져가서 공사를 해 주고 다시 1억원을 달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구청의 총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회추경 예산에 의원님이나 각실ㆍ과에서 올라온 동별주요현안사업을 뽑아보니까 48건에 32억3,4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1회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5건에 5억6,700만원으로 반영 비율이 17.5% 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부터도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과정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예산에 치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번에는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경상적경비와 각종 재원의 국ㆍ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교부금이다 보니까 동별주요현안사업에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 현안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나 사업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그날 간담회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집행되지 않을 금액은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서 내 놓지 말고 5,6월에 전부 다 들어내서 집행되지 않을 금액은 예산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원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울산광역시는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중간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삭감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예산의 규모는 아니지만 중간 분기에 한번 점검을 해 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는 가급적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주요현안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인력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일용인부임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 있는 정규인력숫자를 그만큼 줄여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85명은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협의 승인된 정원으로 정규직 외에 정원외인력 85명은 청원경찰 17명, 환경미화원 3명 줄어서 48명, 도로수로원 8명, 기자실 운영과 자료관 운영 단순노무 12명 해서 모두 85명입니다.
이 인력은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85명에서 이번에 보건소 병리검사요원과 물리치료사요원 2명, 환경미화원 3명해서 5명을 감하고 지방세과에 기동체납세징수요원을 변동해서 새로 정수 조정한 것이 조금 전에 예산편성 올린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문제가 그 동안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썼는데, 작년 말에 그만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썼던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인력을 썼던 곳이 보건소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 쓴 내용을 개략적으로 봐도 순수 구비로만 쓴 것이 8,9명 정도 되고, 시비 지원으로 쓴 광역인부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못 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280일 상시로 쓰는 것은 11월로 그만 두게 되고, 파트별로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60일, 90일은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당시 업무특성상 필요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관리실운영, 영양개선사업등 1년 내내 쓰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인력에 대해서 계속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를 들어 방역 같으면 여름 한철인데…
윤종오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렇지 않은 280일 이상 재료비는 올해까지만 쓰고 못 씁니다.
윤종오 의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 업무보고도 할텐데 보건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인력이 없으면 보건소 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장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일시사역재료비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 하실 때…
윤종오 의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력이 필요하고 꼭 쓰야 되면 편법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것이 아니고, 행자부와 싸움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실?과든지 우리는 인력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과는 없을 겁니다.
전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잘압니다.
그렇지만 건강과 직결됐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간접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사실 자치단체가 정원외인력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또 재료비의 경우 특히 그러한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데, 2단계 3차연도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아마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정원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출발할 때부터 정원이 적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노력을 해서 280일 이상 상시로 쓰는 재료비 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꼭 쓰야 될 부분은 정규직이 업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이야기는 무리하게 정규직을 줄여서 그쪽 인력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같이 특수성 있는 부분이나 환경미화과 같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100% 수거해야 되는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형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100%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시고용인력인데, 일시사역인부 형태로 쓰는 것 또한 엄청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오히려 간접인력을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광역시나 행자부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매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이런 유형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군에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양성화시키든지,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해야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타 구?군과 협의해서 행자부에 정원지침인력의 기본방향을 일선 구?군에서 재료비 형태로 운영하는 자체가 변칙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차라리 현실화가 안 되는 조건이면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건의를 북구만 해서는 힘이 없으니까 여타 구?군과 종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2단계 구조조정이 올12월31일까지입니다.
12월31일이 지나면 윤종오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상시고용인력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사실상 정규인력이 적기 때문에 재료비나 정원외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규직만 충분하다면 이러한 인력은 사실상 필요 없는 인력입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까지 기자실은 없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의장 진한걸
기자실은 상용인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긴 해도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어떤 위원회에서 일선 행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객관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추출된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중앙기관에 앉아서 여기는 상용인부가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기자실보다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인력운용조정지침이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장 진한걸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일선의 입장들을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은 허가과로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해석이나 여러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허가과에 양정동새마을아파트옹벽공사 2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은데 돈 없다고 하면서…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재해지역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예상된 지역입니다.
구청에서 세 차례나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뒤 옹벽에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상세한 내용은 …
김수헌 의원
공공근로로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하지만 돈 천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울산시장님이 화장장은 내년도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6월까지는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재해지구로 되어 있으면 우수기에 이런이런 것이 예상되는 재해지구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뗌질 식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들고 또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에서는 왜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는데 국비신청을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상세한 것은 설명을 다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작업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1,2차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공사를 하는 부분에 위험한 크랙이 발생해서 비가 오면 바로 훑어질 아주 시급을 요하는 현장이 발생되었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관계 부서에서 대학교수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반드시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무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국비신청이나 법률적, 제도적인 것을 관장하는 부서라서 묻습니다.
‘98년도에 공공근로로 했고 ’99년9월에 9,2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2000년12월에 예비비 3,500만원에서 쓰기는 2,600만원정도 썼습니다.
뒤에 전체 사진도 있는데 그때부터 주변이 위험지구다, 그 당시에 준공 내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입니다.
아파트옹벽을 치는데 안전장치를 해서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아주 날림공사를 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위험이 예상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일대는 돈이 없다보니까 뗌질 식으로 부분 보수를 해 줬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역조사비를 주고 진단을 해서 국비신청을 하거나,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기가 되니까 굳이 구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크랙이 갔거나 위험성 정도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할 수 있었을텐데, 올해 갑자기 크랙이 가고 주민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김수헌 의원
건설과 ‘99년, 2000년도 자료전체는 복사를 못해 왔는데, 그 옆에도 크랙간 부분이 위험하다고 사진에 있습니다.
흑백으로 나와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공사를 하고 옆에 공사를 안 한 부분도 크랙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위험하다는 진단을 벌써 다 했습니다.
올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정비사업이 발견되면,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신청을 할 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석축균열 및 배수구 구멍이 없다, 여기에도 크랙이 가서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옹벽 쳐놓은 곳에 옹벽균열 및 배수구멍이 없어서 크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예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농업관계든 뭐든 지침에 준해 파악을 하십시오.
물론 요청한다고 100% 오지는 않겠지만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구청장님 주재로 내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각 과에서 발굴해 1차보고회를 했는데, 너무 실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기간을 두고 발굴해서 보고회를 하고,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2001.1. 29)한 2001년도 지방규제개혁업무추진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기능을 강화(안 제4조제1항)하고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4조제2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도 지방규제 개혁업무 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서 및 광역시에 대한 현황은 중앙부서(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으로 하고 위원장 2인중 1인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2001. 3. 22일 조례 개정)하도록 지난 3월22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규제개혁사무는 규제를 받는측은 지역내 일반구민과 기업체 등이며, 규제주체는 행정청이므로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자 하여 상위법에는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하면 회의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회의진행은 공무원이나 민간인 누가 우선으로 한다는 사항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있지 않지만, 회의를 개최할 때 사안에 따라서 의장을 자체 의장을 한사람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
의장 진한걸
두 사람을 하려는 배경은 좀더 민간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지의 의미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조직 내부적인 규제개혁 같으면 공무원 쪽에서 당연직 위원장을 하고, 일반민간인과 관계되는 회의를 의논할 때는 위원장을 밖에서 위촉된 사람이 한다든지, 위원장을 두 사람 하는 것 같으면 회의 의제에 따라 본래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하게 되는 의미와 부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없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위원회에서 사안이 주민 측에서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측에서는 보수적 입장에서 그냥 놔둬야 된다는 사안일 때는 그 회의의 진행을 가급적 민간인 쪽에서 위촉된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을 하도록 하는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지침이나 회원규칙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없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실장님 개인의 사견이고, 조례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게 되어 있는데, 순리상 만들 때는 조화롭게 하라고 하겠지만, 조례에는 각자 대표하도록 명시를 하고 운영은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것과는…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지요.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리적으로 하면 위원장 두고 위원장 유보시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부위원장까지 없애고 한사람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강혁진 의원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조례에는 10인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인, 민간인 5인으로 위촉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부위원장은 양정교회 이완재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는 박상우변호사님, 성낙길세무사님, 유종선, 한상진 울산대학교 교수님이며, 우리구 세 분의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든 위원장이 복수인 위원회는 이것 하나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35개 위원회 중에 유일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지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누가 보면 자리하나 격상시켜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규제개혁의 과제를 행정청과 민간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심의가 되고, 그 기능을 조화롭게 해서 가급적 시민대표가 요구하는 선에서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숫자를 과반수라고 하지 말고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의장이라고 두 표 찍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라고 두 표 찍는 것 아니니까 취지를 살리려면 차라리 공무원외 사람의 숫자를 한두 명 더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입장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장 진한걸
의결이 과반수니까 과반수이상을 두면 굳이 위원장을 복수로 안 둬도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어차피 과반수를 민간단체에게 부여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됩니다.
박춘환 의원
부결시킵시다.
그 부분이 확실하게 조례에 명시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의회에서 이런 것 해 줬다고 욕 얻어먹습니다.
강혁진 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2년입니다.
박춘환 의원
1년에 몇 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구청이 개청 후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6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규제의 비례원칙과 사회적 규합의 합리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공무원과 민간인 두 사람으로 두되, 위원회의 진행의 운용의 묘는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김수헌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묘를 살려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부결시킵시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안 해도 규제개혁위원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문제가 없다기보다 규제를 개혁하는 측면에서 중앙에서나 다른 곳에서 운용해 보니까 행정청의 목소리가 큰 쪽으로 규제가 풀리고, 안 풀리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규제를 개혁하는 측면에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목소리가 대등하게 되어야 규제개혁을 하는데 원만하게 안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아마…
김수헌 의원
진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을 더 넣어서 합시다.
의장 진한걸
북구는 9명중에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앞으로 회의진행의 의장은 사안에 따라 묘를 기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조례에 ‘회의는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넣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원래 성격이 맞는데 복수로 두면 ‘회의의 사안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부분을 넣을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제도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보다 객관화하고자 만들었으면, 그 규정을 여기에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저의 생각은 조례에 삽입하기 보다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정말 개혁이 될 수 있는 사안별로 위원회 자체에서 의결을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이야기 같으면 무슨 위원장 자리가 중요합니까?
개혁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안 해도 전부다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결국 위원장하나 더 만드는 것은 자리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복수위원장을 두는 의미를 살리려면 그런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급박한 사안이 있을 때 공무원 쪽에서는 양보 못하는 사안이고, 민간인들 쪽에서도 양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둘이 방망이 잡고 싸움 일어나는 한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수정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수정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수정해서 의결되도록 요청합니다.
김수헌 의원
5분 동안 정회합시다.
의장 진한걸
조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제3항을 신설토록 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③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는 부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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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3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의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사항을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2001년1월26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3인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시민단체 추천자 포함)함과 시행일 검토(2001. 4. 27)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인 위원구성에 있어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구성위원 추천자격범위를 확대하였고 현실적으로도 사회단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개정(2001.1.26 법률제6388호) 부칙 규정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시기는 2001년4월27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시민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러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주변에 북구든, 울산시든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단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상시 구성원 수라는 것은 그 단체에 가입된 회원 수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경실련 같은 단체가 …
박춘환 의원
경실련도 다음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단체에서의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단체도 포함이 되지요.
김수헌 의원
정관에는 안 돼 있어도 사실상 종교나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관에는 안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춘환 의원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김수헌 의원
바르게나 새마을도 시민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보통 그런 단체를 관변단체라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민단체는 NGO라 해서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학생 선도단체나 방범대 같이 자율적으로 모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단체도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등록된 단체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디다 등록을 합니까?
김수헌 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구청 내에서는 이 단체는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 해 줄 수는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공익사업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맞는 단체를 시민단체라 하고 그 외의 단체는 통상 관변단체 또는 사회봉사활동단체라 한다’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제가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일 것’이라고 했는데, 100인이 이름만 등록해 놓고 회원으로서 의무조항이라 할 수 있는 회비를 상시적으로 내고 있는 회원인지, 아니면 그냥 규모만 100인이라고 해 놓고…
사실 맹점이 정의에서 100인을 인원수만 볼 것인지, 100인이 적어도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는 100인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
박춘환 의원
새마을단체도 해당이 되지요?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시민단체를 확대시키는 것 같으면 새마을이나 경실련이 들어 왔을 때 시민단체 정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시민단체나 관변단체의 정의에 대해 연찬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공익사업의 유형에 있어서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단위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1항에서 6항까지 되어 있는 것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한다’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단체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그런 단체를 말한다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는 예를 들어 참여연대의 경우 자활센터를 하는 것 같으면 국가가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주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변단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공익을 위해 수익을 내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에 포함이 안 되는 단체면 전부다 시민단체로 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시민단체 같으면 경실련, YWCA, 참여연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바르게나 새마을, 청소년선도회, 자율방범대도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방범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1항에서 6항까지 위배가 안 된다면 그것은 시민단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뒤쪽에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법관?교육자, 학식자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말은 구청에서 넣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법령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인데 어디에 추천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 정의에 부합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근거법규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실련에서도 추천하고 참여연대에서도 추천하고 새마을, 바르게도 추천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면 그 많은 사람 중에 1명이나 2명을 구에서 뽑아서 선임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소관인데, 예를 들어 현재 공개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위원이 한 사람 결원되었을 때는 제2조의 정의에 의해 부합한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 오면…
김수헌 의원
이런 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그 단체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일단 결원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집행부의 묘를 살리지요.
그러면 대학교수도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공개적으로 북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사람 결원됐을 때 교육자로 한다면 전 교육기관에 다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대학이 두 개 같으면 두 개 대학에 보낸다든지, 예를 들어 교육자 같으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
김수헌 의원
그런 것은 되는데 시민단체가 연합되어 있으면 연합회장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각자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대학교수나 법관은 특수한 범위 내에서 계시지만, 단체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구에도 이러한 단체가 있으면, 우리구 관내에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한사람이 결원 되었으니까 좋은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추천받아서 그 단체가 과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맞는 단체인지 확인이 되면 추천된 위원 중에 선임하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왜 시민단체로 표현을 합니까, 민간단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이 1월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 안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결국 논란이 되는 이유가 법령 발의를 행자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 때 ‘상시구성원 수 100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광의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새마을단체, 방범대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려면 ‘상시구성원 수 100인 이상일 것’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순수한 회원의 회비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공익적 활동이 되는 식으로 구체화 돼야 논란이 안 되는데, 엄밀하게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여자치연대나 경실련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러니까 2조정의에 부합만 되면 단체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뽑으려고 했을 때 뽑는 절차가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러니까 관내에 법관이나 교수 같으면 우리 관내에 학교나 법원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단체에서 집행부가 한 사람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관내에 2조 1항에서 6항의 정의에 맞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면 됩니다.
강혁진 의원
1명 뽑는데 5,6명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그것은 자체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시민단체는 성격이 다 틀리는 단체에서 한 명을 뽑는데, A단체에서 E단체까지 다 추천을 했을 때 일단 한 명을 선정하려면 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단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YWCA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민단체는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수 없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정 1항과 6항에 부합되는 단체는 이 법령에서는 시민단체라고 한다’ 라고 했으면, 이와 관련된 단체가 관내에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내에 단체를 파악해서 위촉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단체는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면 다행이지만 네 사람이 왔을 경우 자체적으로 네 사람을 두고 그 중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위촉을 하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시민단체에서 한 사람 선임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단체 정의도 사실 애매모호 한 시점에서 구에서 그 중 한 명을 뽑으면 되지만, 서로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추천들어 왔을 때 누구를 위촉하느냐의 묘는 얼마든지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29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지방세과장 세입관리담당 통신담당 이태식 박혜경 황재영 임정순 신윤일 김태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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