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허가과장 김환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 배경은 갈밭들은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나 산업로 개설로 오림들과 분리되어 영농여건 악화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지며, 2000년3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개발욕구로 난개발이 우려되며, 특히 무분별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산업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도로 및 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토지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토지현황은 40필지에 면적이 4만8,960㎡입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은 도로에 접한 전면토지만 허가하여 개발시 이면에 위치한 토지는 도로가 없어 개발이 불가하므로 가능한 모든 필지가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도로ㆍ하수도시설과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북구지역에 필요로 하는 용도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및 권장을 하고 기반시설 설치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획주요업무내용은 이면도로 폭8m는 별도로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유지와 구거 각 1/2 편입되는 것으로 길이가 550m로 개설하고, 8m 사이도로 2개소를 길이는 200m로 개설하고 산업로변 가감차선을 폭3m, 길이 480m로 설치하고, 하수관거설치(광로변:직경 400㎜, 지선:직경 250㎜관)를 계획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도로비율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제한용도 및 권장용도는 지역내 용도제한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규정에 불구하고 블록별 제한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권장용도로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마지막 페이지의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블록은 면적이 1만1,261㎡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블록은 면적이 7,780㎡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료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블록은 면적이 8,240㎡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정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공공시설, 농산물공판장, 근린생활시설입니다.
4블록은 면적이 4,918㎡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시설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방법입니다.
본 개발계획에 의거 각 필지별 개별 개발 신청시 저촉부분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도시계획 수립 지침 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세부시설 결정이 불가함에 따라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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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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