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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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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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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농소2동갈밭들개발계획추진상황 -2001년도방역업무추진상황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소2동갈밭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허가과장 김환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 배경은 갈밭들은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나 산업로 개설로 오림들과 분리되어 영농여건 악화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지며, 2000년3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개발욕구로 난개발이 우려되며, 특히 무분별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산업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도로 및 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토지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토지현황은 40필지에 면적이 4만8,960㎡입니다.
계획수립의 방향은 도로에 접한 전면토지만 허가하여 개발시 이면에 위치한 토지는 도로가 없어 개발이 불가하므로 가능한 모든 필지가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도로ㆍ하수도시설과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 북구지역에 필요로 하는 용도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및 권장을 하고 기반시설 설치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획주요업무내용은 이면도로 폭8m는 별도로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유지와 구거 각 1/2 편입되는 것으로 길이가 550m로 개설하고, 8m 사이도로 2개소를 길이는 200m로 개설하고 산업로변 가감차선을 폭3m, 길이 480m로 설치하고, 하수관거설치(광로변:직경 400㎜, 지선:직경 250㎜관)를 계획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도로비율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제한용도 및 권장용도는 지역내 용도제한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규정에 불구하고 블록별 제한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권장용도로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마지막 페이지의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블록은 면적이 1만1,261㎡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블록은 면적이 7,780㎡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료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블록은 면적이 8,240㎡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정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공공시설, 농산물공판장, 근린생활시설입니다.
4블록은 면적이 4,918㎡로 제한용도는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권장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시설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방법입니다.
본 개발계획에 의거 각 필지별 개별 개발 신청시 저촉부분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도시계획 수립 지침 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세부시설 결정이 불가함에 따라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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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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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제가 도면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강혁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주들에게 동의는 받았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니까 난개발이 우려돼서 지금 도로를 해 놓고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것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건축허가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로나 하수도시설을 미리 계획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그 뜻대로 하면 참 좋은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구상대로 하시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문제는 땅 지주 25명이 있는데, 앞에 그런 명목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아놓아 버리면 앞에 땅 있는 사람들은 위치가 좋아서 개인으로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 앞에 땅을 다 해 버릴 경우에 뒤에는 땅이 안 팔려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그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산업로 주변에만 전부 땅을 개발해 놨을 경우에 뒷부분에는 들어갈 구멍도 없어서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뒤편에 물 흐르는 성수로가 있는데, 폭8m에 10m 정도 됩니다.
실지로 물이 흐르는 것은 불과 2,3m 밖에 안 되고 전부 제방둑입니다.
그래서 그 둑과 개인사유지 일부분을 해서 8m 도로망을 개설하는 것 같으면, 이 안에 있는 들 전체 어느 필지든지 통행이 다 가능하게끔…
강혁진 의원
그것은 이론상 그렇고, 실지 무슨 개발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농민이 ‘나는 논이 없으면 도저히 안된다, 어느 구석에서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나중에 앞에 개발됐을 경우에 그 한 사람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가 돼 버립니다.
그 농민은 진짜 하늘보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보호차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그런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혁진 의원
아니, 도로를 아무리 해 주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이것이 LPG충전소 때문에 밀려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LPG충전소만 한 개 달랑 들어와서 근린시설 명목상 이 블록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맞는데, 그런 업체가 완벽하게 다 차 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부 뒤에는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주위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이 혼자 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래서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해서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직접 묻도록 하고…
강혁진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25세대 지주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대충 19세대가 현재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진짜 논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이 ‘나는 논농사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에 대한 보호책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지주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얼마 전에 가스충전소 허가 들어온 그 지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강혁진 의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블록에 이것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의장 진한걸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4블록과 2블록에는 주유소가 안되고 나머지 2군데는 주유소가 가능하고…
김수헌 의원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그냥 권장사항이지, 허가가 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업종제한을 가지고 삼산동 M지구처럼…
삼산동 M지구가 용도제한을 뒀다가 나중에 다시 환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김수헌 의원
의장님, 지금 안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 여기 보고하는데 필요 없는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본인이 1,2,3,4지역에 주유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 줘야 되지요?
김수헌 의원
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넣으면 해야지, 이것은 아무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제한을 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한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래서 앞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도로가 문제인데, 그것은 3m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앞으로 뒷사람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우리 사회적 통념상 농업에 완전히 종사하는 사람이 이것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지가의 상승이나 토지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 폭이 넓어져서 오히려 선호하는데, 지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 지주들이 상당부분 이런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주하고 하려면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이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주 동의와 도시계획의 넓은 의미에서 부합되어 출발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녹지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을 군데군데 함으로 해서 도로도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고 그럼으로 해서 인근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땅은 자연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도 지금 지주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지주가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론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행정을 해 본 경험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호계지구에 가면 성우아파트 앞에 통시미들이 이것과 유사한 지구인데, 농소 주민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수 차례 건의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도심 복판에 개발이 예상되니까 아예 주거지로 편입해서 가로망을 그어달라’ 그런데 울산시에서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앉아서 안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발표 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도로까지 집들이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딱 도로 앞쪽에만 다 들어서고 뒤에는 올 여름에 비가 왔다면 진짜 우리 북구청이나 울산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을 메우면 중앙에 이만큼 옹벽이 차고, 중앙에 논 빠지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지주들 대부분 알고 있고 100% 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저렇게 개발해 준다고 하면 지주들은 다 찬성하지 반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지가가 높아지면 저것을 팔아서 앞에 싼 것을 배로 살수도 있고…
지금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그 지역이 하나 둘 개발이 됐을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우리 북구청이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찬사를 보내는데, 대개 보면 우리 전 지역에 자연녹지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주들이 먼저 구청에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또 자연녹지도 평수가 얼마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구획정리가 가능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자연녹지에는 구획정리가 안되고 주상공에 구획정리입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담당, 자연녹지지구도 구획정리가 가능하지요?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구획정리는 지구단위계획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용도가 안 밝혀지는 구획정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에는 자연녹지지구도 구획정리 형태의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 주나 안 주나 그것이 문제지…
도시개발담당 류영규
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되지, 자연녹지 내의 예를 들어서 20% 가지고는 구획정리…
김수헌 의원
아니,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어떤 방법이든 가능한 방법은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구획정리는 주상공에 되지, 자연녹지는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제가 법조문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구획정리도 안되고 결국은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구획정리 형식으로 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말 표현 자체가…
김수헌 의원
말 표현은 틀리는데 원 취지의 뜻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것은 구획정리 방식이 아니고…
김수헌 의원
방식은 아닌데…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앞에 건물을 다 지어 버리면,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오수관로를 묻는다든지 또 뒤에 있는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김수헌 의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는 구획정리 방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저런 식으로 선을 그어줘서 앞에 건물 짓는 사람은 토지를 높여버리고 뒤에는 그대로 농사지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뒤에 논 가진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불만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볼 때 개발을 할 것 같으면 통시미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결국은 특정업체를 위해서 구청에서 앞장서서 이랬다는 비난의 소리가 분명히 나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 계획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나 해 놓고, 앞에 건물을 지을 때 배수구라든지 하수구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만약에 이 계획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반려시켰을 때 건축허가 행정심판이나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는 완전히 막혀서 그런 식으로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하든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지 하고…
그러면 국장님 뻔히 알면서 왜…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주거지나 공업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쉬운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국장님 행정심판해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앞에 사람 허가 들어오는 것을 왜 허가 안 해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법적인 것을 띠고 있거든요.
김수헌 의원
잣대가 잘못된 것이 행정소송해서 질 것 같으면, 아예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 주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행정심판에 꼭 진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에 졌을 경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 반려해 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물론 그것은 행정심판을 하면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허가를 안 내 주는 조건이 아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줬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사법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행정보다는 사법이 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안 해 준다고 반려를 했지만, 거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승소를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예가 있는데…
김수헌 의원
그것은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다음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 이런 것은 전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판검사보다 담당 공무원이 더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졌을 때를 대비해서 허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이겼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저기에는 이 개발 자체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해 줄 것 같으면 예산낭비 하지 말고 지금 판ㆍ검사, 변호사 밥 벌어 먹여 주려고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낭비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김수헌 의원
소송 붙으면 변호사비 안 듭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현재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데,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만약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것 같으면 이 일대 개발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분적으로 졌을 경우 허용해 버리면 개별적으로 도로변에만 집을 지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더 구석에…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면 이 안이 들어 오려면 행정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들어와야지, 만약에 이것을 안을 잡아서 보고 다 해 놓고 그냥 집행부 얘기만 듣고 우리가 좋다,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좋다고 했는데 행정 소송에서 북구청이 허가 안 내 주는 것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농지라든지 또 앞부분에만 허용을 했을 때에 뒷부분에는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 행정심판 자체를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는 개발을 허용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해 놓고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이겼다고 가정합시다.
행정소송에 이기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어떤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획 잡는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우리가 행정소송에 이긴다는 자체가 뭐냐하면 개별적으로 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고, 건축을 허용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시설은 해 놓고 허용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기존 도로하고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출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의장 진한걸
그렇게 되면 아까 김의원 얘기처럼 그 언저리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논밭들에 대한 시설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오폐수 부분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와서 이 넓은 면적에서 떨어진 지표수들이 결국은 낮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러한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오수관이나 배수로는 개발하는 사람마다 별도로 부담해서 배수로를 다 빼 내놔라는 내용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 지주들이 공동으로…
허가과장 김환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개발은 안되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의장 진한걸
이 면적을 블록별로 하든, 전체로 하든 간에…
허가과장 김환조
만약에 이 구역 내에서 어느 누가 여기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이 땅에 대한 도로 건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묻어서…
그래야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으로 안 빼 오겠느냐…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이것을 하면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부분 부분 했을 때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이것이 전체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도시기반시설이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전 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 개별적으로 난개발을 하는 자체는 방지를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또 협의 내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이 맞는데, 나중에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앞에 도로 가까운 부분은 땅값이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허가과장 김환조
뒷부분도 땅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강혁진 의원
올라가기는 올라가되 뒷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방향이 속도가 느릴 것이란 말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물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농사는 완전…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물론 앞에 성토를 하고 나면 뒤에는 좀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배수로는 앞에 허가 받은 사람이 충분한 배수로 관로를 넣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여기 8m 길은 누가 내 놓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현재 뒷부분에 돌아가는 부분이, 성수로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현황 측량은 안 했지만 지적도 상에 폭이 대충 8m에서 12m 사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성수로의 물 흘러가는 면적은 불과 2,3m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둑입니다.
그래서 그 둑을 최대한 8m도로로 확보하고 모자라는 것 같으면 구간 구간을 해서 개인 사유지가 8m도로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가 한꺼번에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올 때 ‘니가 이 땅에 해당이 될 때는 최소한 이 도로는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계획도로를 그냥 그어놓은 것이지, 실제 긋는 것은 아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게 되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김수헌 의원
제가 아까 통시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앞에 부분부터 하나 하나씩 허가를 내 주면, 결국은 통시미처럼 그런 난개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백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행정이 앞서는 것 같으면 아예 저런 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주거지로 풀어서 해야지…
제 얘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얘기, 오늘 업무보고하고 나면 이것을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도 대번에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런 계획을 그럴 듯하게 세우는 것 같이 하면서 앞에 보면 부분만 허가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500평을 허가 낸다, 1,000평을 허가 낸다면 허가 내는 사람만 흙을 성토해서 옹벽을 쳐서 밑에는 논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 의원
결국은 통시미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이 전체가 1만4,810평이던데, 전체 지주가 동의해서 전체 똑같이 성토를 해서 앞부분에 전용허가 내는 사람은 전용하고, 성토된 부분이 침수지역이니까 밭농사나 논농사나 할 사람은 해서 나중에 개발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 듯한, 이런 것을 여기서 해서 허가 내 주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의회를 앞장 세워 앞쪽에는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 결국은 통시미나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전체를 전부 다 흙을 매립해서, 그렇게 해야 말썽이 없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이제 방법론에서…
박춘환 의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이고 평상시에는 약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에는 안 올라옵니다.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물 자체가 자연농원 쪽에서 나오는 물과 냉천회관 쪽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다가 경운기로 펌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큰 도로 쪽보다 뒤쪽 부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논에 물을 대 놓으면 뒤 쪽 논에는 물이 안 넘어가고, 뒤쪽 논에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게끔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도 몇 번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지가가 40만원에서 60만원정도 갑니다.
지금 이것은 논으로서 보전하기에는 완전히 지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북구 전체에서 보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대로변에 있는 자연녹지가 이것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현재 북구청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농지법 하나로 막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딴 것은 전부 해 줘야 되는데, 농지법 하나로 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지담당자들이 여기에 허가신청 들어오면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런데 지주들은 또 뭐냐하면 60만원에 계약해 놓고 허가가 안 나니까 계약금 줬다가 좀 있다가 또 받아가고, 받아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군 시절부터 여기에 성토를 해서 아진건설 흙을 갖다 넣자고 해서 허가신청을 해 봤는데 군에서 이것이 안 됐더군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형태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 조건부입니다.
만약 도로를 3블록, 4블록 전체를 가지고 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대형유통시설을 하겠다면 중간에 있는 도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은 토목공사가 다 끝나면 지가가 더 오를 것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더 오를 것은 없고 거의 오른 상태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만원에서 5,60만원씩 하는데 만약에 개발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농지대체조성비, 분담금, 성토비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박춘환 의원
중소기업 못 들어오지요.
80만원 정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혁진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특정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의장 진한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짓는데 늘 협조가 잘 안되던 기아자동차대리점 하던 사람이 지금 건너편에 또 성토해서 번듯하게 지었던데…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기아자동차를 이축 하는 조건하에 농지전용을…
의장 진한걸
그런데 그것은 절차의 모든 과정 부분들이 형평의 원칙으로 볼 때도 적법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에 누가 기아자동차 옆에 매립해서 허가 들어오면 해 줍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기아자동차 옮긴 데서, 그러니까 진장사거리에서 비행장 오는 샛길에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쭉 직선으로 가 버리면, 그 도로변에 중구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건축허가 해서 그 선까지는 어떤 라인선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선 상에 중구청에서는 농지전용을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왜 북구청에서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형평성을 봐서 농지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밑에 남쪽부터는 실질적으로 조그만 농수로가 흐르고 있고, 그 부분까지는 농지로서의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밑 부분은 농지로서 아직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진한걸
자꾸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 형태에서 기아자동차 외에는 그 쪽에 매립해서 건축행위는 할 수 없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현재 저희들이 그 밑으로, 남쪽으로는 농지전용을 불허하고자 대충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지금 거기에 적법하게 그 사람이 거기에 대처를 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농지자체라는 것이 농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농지로서 전용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농지를 전용을 해 줬을 때는 대한민국에 농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의장님이 질문하는 부분이 현재 기아자동차대리점이 거기 갔을 때에 다른 제3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서 거기 왔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현재 기아자동차 건물 그 부지까지는 나름대로 농지로서 그 선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 주변자체라는 것은 그 주변은 벌써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류재건 의원
행위 자체가 이뤄진 것하고 법적으로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의장 진한걸
이만큼 넓은 공간이 있는데 기아자동차대리점만 행위가 가능하고…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의장 진한걸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이 아니고 비행장 쪽에서 보면 주유소로 해서 밑으로 쭉 하나씩 잠식되어 내려와서 현재 기아자동차건물이 서 있는 자리선 까지가 그 주변에는 어느 정도 전부 농지로서는 보전 가치가 희박해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고, 그 밑으로는 현재 농지로서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좀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기아자동차 지은 그 부분도 양호하지, 거기에 양호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더 다시 보시면 그 뒤편에 비행장 샛길까지는 중구청에서 거기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다 해 주세요.
뭐 한다고 아끼는데요.
거기 쌀 얼마나 나온다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서…
보전할 진짜배기 농지는 앉아서 흙 넣어서 유통단지 만든다고 다 없애놓고 뭐 앉아서…
이 부분은 적어도 그냥 놔 놓는 것보다는 이 정도라도 해 놓고 나중에 누가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 하든지 도로를 내고 하라고 하면 뒷 땅에도 문제 없고 …
의장 진한걸
낮은 곳으로 오수나 물이 흐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춘환 의원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강혁진 의원
제가 이 안이 올라와서 여기에 관련된 통장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완전히 전체적인 성토를 다하면 아주 멋진 대안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면 허가 들어온 것이 주로 주유소 밖에 더 들어 왔습니까?
지금 거기 밀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 들어오면 뒤에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렇게 라도 해 놓고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려면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성토비용이 대충 4억원 정도 들고, 또 구획정리 형태로 하려면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훨씬 더 듭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이것은 보고니까 보고를 듣고 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주유소 허가 신청이 1,3번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제외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나름대로 주변의 여건을 참작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생각이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여기 중간에 도로를 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구청에서 이렇게 중간에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기부채납식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 의원
누가 기부채납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개별적으로 아무 기본계획도 없이 했을 때에는 난개발이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서 이 상태에서도 ‘나는 기부
채납도 안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 방식으로 아직 까지 …
기부채납 하라는 법이 딱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법상으로 없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저 나름대로 또 한번 검토는 했지만 과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만 지목을 도로로 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시기에 적정한 보상을 한다든지, 일단 어떤 조성이 되고 나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 앞에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오수관로라든지 이것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래서 계획을 앞에는 400m로 묻고 뒤에는…
여기 묻어놔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묻어놓고 했을 경우에 그 오수관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관을 빼내야지요.
앞으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각 하수관로로 지선을 또 묶게 됩니다.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놔야지요.
강혁진 의원
방어진, 방어진 그러는데, 방어진 계획이 2004년이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2006년이 될지 2007년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004년도는 거의 된다고 봅니다.
강혁진 의원
문제는 지금 허가 들어온 것이 전부 앞 쪽 부위만 들어왔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지요.
지금 뒤쪽에는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지…
강혁진 의원
우리 관에서 도로를 내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우리 관에서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해 놓으면 앞에 건물을 지으면…
강혁진 의원
지금 앞에 주유소가 가장 먼저 신청이 들어왔을 것인데, 주유소가 이 도로를 다 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부분적으로 자기 땅에는 본인이 도로를 해서, 분할해서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혁진 의원
지금 2블록에 LPG충전소가 들어왔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강혁진 의원
그 사람들이 계획할 것은 이 도로 어디까지 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자기 부지 경계선까지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면 뒤에 8m 둑 도로는 누가 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둑 도로도 뒤에서 누가 개발을 하겠다 할 때에는…
강혁진 의원
앞에 다 설치되고 나면 뒤에는 설치할 사람 누가 나옵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뒤에는 한평생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담당 박규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 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단지 저희들이 이 허가를 불허하고, 막고 있는 것은 농지법을 가지고 우량농지라고 주장해서 현재 불허를 하고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로3-40이 도시계획이 됨으로 해서 만약 이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우량농지로 주장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그러한 논리도 빈약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이 부분이 개별허가가 들어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 하나씩 허가가 되어지고, 그때가 되면 이러한 계획마저도 없었을 때는 그 뒤에 필지는 앞으로 전혀 개발도 할 수 없고 올바른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여기에 집들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본계획 만이라고 수립해서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종오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호국도 8차선 확장공사가 송정검문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주입구까지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춘환 의원
그어져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지금 계획도로 자체가 밖에 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개발하는 것은 그것을 염두 해두고 하는 것이네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러니까 이 국도변에 조금 전에…
박춘환 의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3블록 앞에 있는 세 필지 있지요?
윤종오 의원
예.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은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로 생겨서 진짜 자투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것은 허가 넣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지금 1블록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고 있는데, 여기도 반대해야 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이 농지법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 농지법으로 하는데 3블록 앞에 있는 것을 누가 사서 여기에다 뭐 하겠다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강혁진 의원
단지 이 주위에 가장 문제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보고한 대로 근린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지금 들어오려는 것이 LPG충전소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뒤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의장 진한걸
어떻든 간에 갈밭들 관련한 이 부분은 법의 기본원칙 정신과 그 정신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 부분들이 사실상 행정이 때에 따라서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에 의해서 행정심판소송을 받아서 패소를 할 때는 하더라도 또 수긍할 때는 수긍해야 될 책무가 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은 어떻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적인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방역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방역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방역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방역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01년도방역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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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하절기만 되면 보건소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보건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의사는 구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직 못 구했습니다. .
류재건 의원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로 바쁜데, 이 바쁜 와중에 의사는 없고 대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고 의협신문에 광고를 내고, 홍보지를 통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사를 못 구함으로 해서 지역내의 환자들이 그만큼 보호를 못 받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방법이든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빨리 구해서 우리지역 내의 환자들을 돌봐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현재 업무자체도 밀리지만 환자처리 문제 등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환자가 와도 소화를 다 못시키는 입장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시간을 정해서 오전에는 예방접종을 나가기 때문에 환자를 볼 수가 없고, 오후시간에 오시도록 홍보를 해서 계속 오후에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후에 환자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제가 있는 시간에 오는 환자는 다 처리를 해 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오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전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전화로 오실 때마다 한분 한분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음 방문 때는 이 시간대를 이용해 달라고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환자는 제대로 안 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그 동안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여러 가지 친절문제, 환자가 갔을 때 그때그때 안 해 준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러면 지금 뇌염예방접종 1만명을 해야 되고, MR접종도 2만1,000명을 해야 되고, 장티푸스, BCG접종을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의사는 저하나 밖에 없고 학교단체 예방접종은 나가야 되고 환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요즘 과중해서 몸이 상당히 아픈데도 저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고, 의회도 의원님들이 오라고 해서 근무시간을 끝내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또 이해를 하십니다.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건 의원
의사가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간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제일 큰 이유는 보수체계입니다.
보수체계가 다른 곳과 비교가 안되게 적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에 비해서 보수가 적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국적으로 보건소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간기관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의장 진한걸
의사가 사무관 급으로 들어 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대우는 사무관급 대우고 월급이 사무관보다 많지만, 일반 시중에서 주는 의사월급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고 봉급으로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타 구?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만 특별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근무조건은 다 똑같은데 환자가 홍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많이 됐을 경우에 업무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구?군과 똑같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실 소장님도 예측을 못하지만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으로써는 제가 보수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 어떤 방법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업무자체가 분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사를 못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기에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 청에 일단 충원요청은 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류재건 의원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절기에 어떻게 하면 모기와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되어 있는데, 방역시기를 봤을 때 주1회밖에 안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주1회로 돌아가고, 보건소에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유류지원에 휘발유가 30ℓ되어 있는데, 100일 기준으로 하면…
보건소장 박혜경
300ℓ인데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14페이지 집단수용시설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메아리학교와 태연재활원입니다.
류재건 의원
상습 침수예상지역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장 진한걸
뒤에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박혜경
담당은 상을 당해서 특별휴가기간입니다.
상습 침수예상지역은 효문동사무소 앞과 효문초등학교 앞입니다.
류재건 의원
상습 침수지역은 사실 북구관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장,명촌택지지역만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그 일대가 거의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소는 북구 관내 에 파악을 제대로 해서 두 군데라고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안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나하면 사실 명촌,진장만 하더라도 비만오면 물이 쉽게 빠지는 지역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도 제일 많이 생깁니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내에 개발이 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장기간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거기는 상당히 …
보건소장 박혜경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취약지를 말하는 것인데, 동에서 필요한 곳은 또 동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왜 평창에서 이런 도시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평창이 어떤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평창지구 쪽으로는 저희 방역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동사무소에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하시면 되고, 동자율방역반에서 희망할 경우 기름과 약품을 다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보건소장 박혜경
추경에 확보하지 않아도 있는 것으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에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자율방역반에 지원해 줄 여분의 약과 기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지원해 드릴만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금 윤종오의원님이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매년 이것을 각 동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봉사로 방범대에서도 하고 저희 동은 그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또 환경정화위원회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환경정화위원회에서 거의 맡아서 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저희 동에서는 양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하루에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름비만 3만원 드는데,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돈을 내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양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
보건소장 박혜경
과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다가 중단했던 이유가 북구가 되면서 각 동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약품이 실제로 동자율방역반에서 전체 자율방역을 하는데 쓰이기보다 자기 개인집 축사에 쓰인다든지 보관상태도 엉망이었고, 또 관리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해 줘서 그것을 동방역 하는데 정확하게 썼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 쓰는 것보다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축사나 그런 곳에 쓰는 경우를 더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통을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바로 기름과 약을 다 부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이 들어 있는 약품 통도 적축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축물 처리도 그분들이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약을 내려 드리면 희석배율을 정확하게 지키지를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준으로 내려드리는 것보다 너무 세게 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모기의 내성만 길러주는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킬겸 정확한 배율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보건소에 희망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건소 방역담당자 한번 서 보세요.
현재 약의 제고품이나 보건소 일은 전문직인 소장 한 사람이 주사나 제반적인 방문의료 등 해야 될 것이 산적되어 있는데, 특히 방역부분은 그것은 받쳐 주는 밑에 조직에서 다해야 됩니다.
휘발유 ℓ 숫자는 왜 틀렸습니까?
금년도 총 방역예산이 9,700만원이면 9,700만원에서 전년도 동에서 요청했던 약품과 기름 양, 인부임를 비례해 금년도에 추정을 해서 관리체계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동에 방역했던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율방역반을 작년에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올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소장님이 방역하는 사람이 개인 축사에…
보건소장 박혜경
동 인부가 썼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자율방역반 용으로 과거에 지원해 줬던 것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율방역반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이 전체 몇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축사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축사가 없는 양정동이나 그런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역을 금년 하절기가 다가오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8개동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해서 방역관계자를 보건소에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면 농소1동에 전체 면적인구, 농소2동 인구, 면적을 대비해서 연막, 분무를 주민들이 요청하는 횟수, 약품의 양 그리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양,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해서 잡혀야 되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보면 보건소에 굉장한, 물론 소장님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역체계가 기조가 없다보니까 거의다 일부 주민들이 400만원, 500만원 자체 부담을 해서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소 방역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약이 충분히 되느냐고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하던데, 일선 동에는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대체 의회는 최소 기본의 보건행정의 체계인 이것조차도 행정에서 제대로 다 안 해줘서 주민들이 예산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의원들에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는 방역예산을 깍은 적도 없는데 주민들 원성은 자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회의를 한번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체계상 직원이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계속 구청으로 이동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맡은 직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하면서 올해 처음 업무를 맡다보니까 기존했던 자료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 에 계속하던 부분이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리면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던 자율방역반 부분에 문제되는 유류와 약품은 저희들이 올해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역을 주민들이 물론 나서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방역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기한테 안 뜯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오히려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서는 횟수나 양, 질이 떨어지지 않고 넓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김수헌의원께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차들이 지나갈 때 큰 길만 지나가고 작은 길은 안 들어온다는 것이 한마디로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지나가는 길 말고 나머지 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자율방역반을 꾸려서 하는 겁니다.
하루에 2개동 정도 돌고 있는데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도 좀더 꼼꼼하게 돌아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자주 해 보는데, 외딴집의 경우 자기 집에 방역을 해 달라고 차를 부른답니다.
차를 돌릴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차를 못 돌려서 돌리다가 차가 좀 찢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차가 갈 수 있는 지역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에 방역인부가 1명씩 배치됐습니다.
작년에도 1명이고 올해도 1명인데 저는 1명 정도 더 보강해서 하면 자율방역반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추경에 동방역을 한 명 더 늘려서 좀 완벽하게 합시다.
지금 의원님들이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보건소장님 일 열심히 하려는 욕심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기존 보건소의 역할, 임무, 방역, 예방접종에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고, 나머지 여력이 되면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데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고 다른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것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역부분에 여름이 시작되니까 1명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직원을 한 명 더 추가하게 되면 그분 이 쓰게 될 장비라든지 …
윤종오 의원
보니까 분무기 19대, 연막기가 21대 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군부대나 단체에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고, 또 고장나는 것을 교체해 주는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부대는 부대자체에서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군부대에 저희들이 기계를 손봐서 몇 대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한대 얼마정도 합니까?
방역담당자 김득호
50만원정도….
윤종오 의원
별로 비싸지도 않네.
8개동에 인건비해서 800만원만 하면 되고.
주민들이 자율방역반에 들어가는 돈 다 보태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정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방역 철이 돌아왔는데 현재 8개동에 동방역단 구성이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추진된 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는 동방역 을 실시했고 하절기방역을 대비해서 각 동에 있는 방역모니터와 동방역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고, 장비를 점검한 다음에 동에서 인부를 한 명씩 추천받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 기계를 각 동에 배정하고…
김수헌 의원
동방역반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1명 인건비 주고 하는 그 사람을 동방역반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 외에는 다른 방역반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담당자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단체나 별도로 방역반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중에 ‘지역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또는 ‘희망하면’ 이라고 하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희망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안 했고, 자율방역반에서는 …
김수헌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다른 곳보다 많이 투입하고 잘한다고 해도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잘 하나, 못하나 평가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계획에서 금년 계획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보다 방역기간을 1개월 늘렸고,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던 자율방역반에 지원을 대폭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는 거의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자율방역반이 생겨서 ‘희망하면’ ‘안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같으면 말은 자율이지만,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반 강제입니다.
반강제로 만들게끔 해서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방범순찰을 돕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각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이러니까 유류와 약품은 지원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100% 취약지구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미리 자료를 뽑아서 4,5월 정도 되면 그 자료 속에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쯤은 모든 계획이 짜여진 상태에서 5월에 의회에서 묻는다거나 누가 물는다면 완벽하게 브리핑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돼도 한 여름 지나고 나면 주민들은 또 불만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불만을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뭔가 작년보다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느낄 때는 물론 나름대로 소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소장님 혼자 바쁘고 열심히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담당직원이 자주 바뀐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인사이동에 대해 2년이나 가능하면 거기에 오래 있도록…
보건소가 들러리로 잠깐 들렀다가 오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동방역반을 쓰기 전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썼었습니다.
그때 방역이 좀 체계적으로 됐었던 것 같고,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인부임을 자율방역반에 줬을 경우에는 자율방역반이 그 인부임은 단체의 회비로 쓰면서 주2회 정도 연막소독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방역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폐지되고,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동방역에서 인부를 써서 낮에 계속 분무소독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됐었습니다.
올해 계속 연막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방역반에 다른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 원하시는 만큼의 유류와 약품비는 충분히 지원을 해 드려야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의회가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 윤종오의원께서 얘기하듯이 이런 부분에 실컷 애쓰고 원망 듣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투입해서라서 진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줌으로써 소장님도 나중에 ‘아, 그런 대로 작년보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하더라’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갖고 대체를 해서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뭔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체계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진한걸
월별 방역소독은 5월에 분무 44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 이야기한대로 방역과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금년도 보건소에서 각 동별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약품이나 지원사항들을 설명하고, 각 동의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부족한 인력이나 약품부분은 추경에 올리십시오.
5월에 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별 방역약품이나 유류배정 내역은 작년 것도 나와 있고, 올해 것도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사무소에서도 올리고 동의 면적이나 취약지가 동에서 올린 대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한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율방역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동방역반에 자율방역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율방역반은 동마다 형성된 횟수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일선 동에 가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해 나가는데, 지원되는 약품지원내역이나 유류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 소집해서 교육하는데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교육은 충분히 하고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약의 배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통도 적축물로 처리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그분들이 적축물 업자와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니 안 지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약을 나눠 드리며, 방역약품 통도 우리가 잘 처리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약과 물과의 배합기준도 동직원도 부르고 자율방범단도 부르고 해서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매번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킨 만큼 따라주지를 않는 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도 교육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도표를 만들어서…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그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맞는 통을 만들까, 어떻게 할까 계속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원은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소집 한번 할 시간은 안됩니까?
옛날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계속 전례답습 할 것이 아니라, 8개 동에 동사무소 직원 한 사람 정도 참여하고…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을 하실 분들이 뽑아지면 교육은 계속 해마다 시켜 오던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자율방역반 구성되면 …
보건소장 박혜경
자율방역반 말고 동방역반입니다.
자율방역반에서 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분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청사 이사가면 거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 8층에서 하든지…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자율방역반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오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보건소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하절기에 방역 한번 잘못해 버리면 연간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원성의 표적이 됩니다.
일선 행정에서 보건소라는 직할 체제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뭐하러 특정지역에 둡니까?
예방주사와 방역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적 농소1동 지정병원, 농소2동 지정병원해서 거기에 주민들 생활보호대상자 진료하면, 보건소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으로 아웃소싱하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나 방역이 명확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보건소 존립자체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방역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동네골목을 잘 친다 해도 뒤에 산이 많으면 거기에 모기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날씨 탓도 있겠지만 광범위한 범위 내에 방역이 안되면 동에 쳐봐야 모기들이 산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 에 그런 애로점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방역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올해는 연막약품도 동자율방역반에서 희망을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는 연막으로 쳐주세요.
보건소장 박혜경
계속 쳤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박춘환 의원
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3월말인가 4월초에 천곡중학교에서 모기 때문에 수업 못 한다고 올라와 있던데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 뒤에 바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모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연막이 아니면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두 가지 다 해야지요.
박춘환 의원
온 천지가 도랑인데 어디다가 그걸 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희망하면 보급하겠다는 것은 누가 들으면 욕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다른 인건비라든지 이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해마다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용역 업체에 줘서 조사를 하거나 해야지, 아까 보건소에서 한 것이 효문지역이다, 그것도 전부다 앉아서 탁상행정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취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혼자서, 담당자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용역비를 줘서 북구 전체에 아까 강혁진의원 이야기하듯이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데이터를 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청하면 해 주겠다, 주민들이 들으면 신청 안 하면 모기한테 뜯기더라도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율방역반을 구성하면…
김수헌 의원
자율방역반이 잘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둬서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방역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이태식 보건소장 박혜경 허가과장 김환조 방역담당자 건축허가담당 도시개발담당 김득호 박규영 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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