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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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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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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강동신명채석허가에따른업무추진상황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토론중 심의보류된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계속 심의하고자 당초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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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5.22-5.23(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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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 심의중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 몇 가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어제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개정안 올라온 근본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과 몇 가지 자의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개정 요구가 있었던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기 조례를 개정할 때 보완할 부분은 한꺼번에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담당과에서는 얼마만큼 깊이 있게 검토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꼭 규제개혁위원회에서만 지적된 그 부분만 수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조에 보면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관한 사업지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두 가지가 혼재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2장은 금고운영이고, 3장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2장과 3장이 혼재 되어 개정을 하는데,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갚는 것이 연대보증인데, 8조3항에 보면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15조에 융자금 상환이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은 융자금 상환 및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고, 15조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상환인데, 여기에 보면 8조에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보증인인데, 8조에는 그런 문구가 있고 15조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거래로 볼 때는 넣거나 안 넣거나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조례로 볼 때는 8조에는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되고, 15조에는 연대보증인이 안 갚아도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문이 있으나 없으나 당연히 연대보증인이 해야 되는데, 8조에는 있고 15조에는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없어도 연대보증인 효력은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15조에 없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연도보증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근무했고 현재도 감사로 있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불합리한, 당초에 만들 때 조례 조문이 완벽할 수 는 없는데,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부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금은 조성된 것이 없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현재 개인에게 얼마씩 대부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개인은 5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500만원은 어느 근거에서 대부해 줍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기금으로 하는 것은 500만원이고, 특별지원사업은 1,000만원으로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금방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는데, 앞에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500만원 범위이고, 뒤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구당 1,000만원, 마을당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설명할 때는 저희들도 이것이 기금으로 하는지, 물론 의원들이 무지해서 몰랐는지 몰라도 과장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500만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현재 기금이 1,000만원 범위내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자체가 2장 금고운용과 3장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금고운영 관계는 기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융자한도액도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장 특별지원사업은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가구당 1,000만원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특별회계설치에 보면 2장과 3장을 포함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19조를 보면 압니다.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얘기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 물론 의원들이 조례를 전부보고 공부를 좀 해와야 되는데, 집행부 이야기만 듣고 …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금액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500만원을 개인에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500만원이니까 보증인을 없애자, 1명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1,000만원이니까 달라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500만원 잣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1,000만원 범위내이니까 500만원 얘기도 일맥 타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이야기는 이런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1,000만원 범위내인데 현재 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보고가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개정할 부분만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대보증인 수도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 물론 머리 속에는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올렸는지 몰라도, 보고하는 수준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올린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안 그렇다고 답변하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도 들을 때 융자한도가 500만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에 대해 신용으로 해서 보증인을 없애자, 2명을 1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개인에게 1,000만원까지 조례에 되어 있다고 아무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500만원이라고 하고 어제 윤종오의원이 이야기할 때 저도 500만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주장한 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이 안 해도 과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든 간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격식이 너무 많고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데, 1,000만원까지는 주택융자도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잘 모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국가에서 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 1,000만원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의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해줍니다. 연대보증은 국가에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전에도 지원해 줘서 체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에 무이자에 그것까지 한다면 원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강혁진 의원
사고날 것을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적담보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한다든지, 돈은 필히 써야 되는데 연대보증으로 인해 융자를 못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1,000만원이하는 지금 보증제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신용대출은 없어 도 되는지 몰라도…
강혁진 의원
자꾸 없어지는 차원인데, 규제개혁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같이 없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물권으로 대체하면 가능하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인 2명 하려면 1,000만원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맞습니다.
보증을 하라면 대출 받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도 대출 받아서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 2명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는 못 낸다’ ‘니는 낸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존치 시키려면 아직까지는 보증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혁진 의원
보증인은 없더라도 물적담보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어서 이번에 수정안에는 연대보증 또는 물적담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제 충분히 들었는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조례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지적했지만 조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불편을 더 가중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금융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없애버립니다.
주민들이 새마을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제도가 분명히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도 2차로 물질적인 담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돈을 융자해 줄 때는 거치를 하기 위해 따르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보증제도를 세워서 했을 경우에는 누가 이런 자금을 융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입법예고 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법제심사도 하고 심의를 합니다.
류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보다 더 편리하고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 때문에 방금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의 편에 서서 개정해 줘야 되는데 제도장치가 틀에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수정안을 올렸으면 전체적인 것을 같이 원본을 내줘야 되는데, 수정하는 개정안만 내주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아마 해석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조례인데, 조례를 한번 개정할 때 두 번, 세 번 할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하면 한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의원들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500만원과 1,000만원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보증인이나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몇 장 안 되는 조례안도 파악을 안하고 보고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어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이 됐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안으로 1,000만원 이하입니다만 연대보증인을 현실에 맞게끔 보증인을 1명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1명만 하면 되고, 이 부분이 없을 때는 물적담보로 하자는 말이지요?
김수헌 의원
그렇지요.
강혁진 의원
보증인 자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물적담보만 하면 되잖아요.
부의장 박광식
강혁진의원은 인적담보 2명을 전부다 없애자는 안을 제시하고, 김수헌의원은 2명이 많으니까 1명으로 하자는 안인데 개인생각으로는 무이자의 아주 유리한 조건의 융자인데…
강혁진 의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증인제도는 1,000만원 이하는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해 나가고 …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 가면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신용으로 하는 부분은 다 보증을 세웁니다.
부의장 박광식
이상적으로 봤을 때 신용대출 하는 것이 선진 금융관행으로 정착시켜야 될 과제는 틀림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아직도 연대보증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세우느냐, 1명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제도 자체를 조례안에서 없애느냐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무이자의 특전을 받는 대부인데 가능한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려면 돈 빌려간 사람이 떼먹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1명 세웠는데, 연대보증인이 나중에 보니까 자산이 없어서 상환 받을 길이 없다면 결국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자체를 결손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연대보증인 1명하나 2명하나 큰…
김수헌 의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윤종오 의원
저도 보증을 많이 세우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1명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보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1명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원안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되니까 2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공적자금이라 해서 국가에서 몇 백조원을 힘있는 놈들이 다해 버리고, 없는 서민들은 그렇게 관리한다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지.
박춘환 의원
IMF 때 보증서서 부도난 사람도 많고, 그 바람에 보증 안 서 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보증으로 앉혀 놓으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못 갚아도 250만원씩 부담하면 적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1명 구하기는 쉬운데 2명 구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1명으로 우리가 정합시다.
윤종오 의원
기록을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1시16분 기록개시)
국장님, 동료의원님들의 연대보증인 1명으로 하자는 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춘환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융자는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인 2명은 1명으로 조례를 바꿔 놨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런데 당초에는 보증인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물적담보까지 제공할 수 있던 조례를,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물적담보를 하거나 또는 인적담보를 하거나 두개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습니다.
보증인을 1명으로 해 버리면 거의 대부분 물적담보 없이 보증인 1명을 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는 신용조사를 야무지게 하지만, 행정에서 신용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필요이상 서류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2명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사람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또 물적담보 능력이 있는 분은 물적담보하면 좋겠지요.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1명이 담보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보증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적담보를 유도해서…
총무국장 정대경
실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인적담보 연대보증을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믿겠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오너라’ ‘물적담보를 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하지, 왜 못해요 그것을 …
김수헌 의원
국장님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시행하는데 따른 세부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상환능력이나 재산세납세실적 얼마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행규칙이 있기는 있는데 조례에 범위를 정해 놨는데 조례보다 더 강하게 만들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우리가 보증인 1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남편이 빌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부인이 보증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상식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상식선에서 지방세를 얼마 이상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금 현재 창평동에 김명식씨라는 분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분이 노숙자입니다.
그분이 93년도에 돈을 300만원 빌려갔는데 보증인은 천곡동에 이수근씨와 창평동에 박동렬씨 두 분이 보증을 썼습니다.
상환이 도래되어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붙는데 200만원 붙어 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사람을 했으면 책임이 더 가지 않겠느냐, 둘이라도 되니까 의논해서 노숙자한테 우리가 도장 찍어준 것이 잘못이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갚자 이렇게 나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이야기는 만에 하나 상환에 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지.
강혁진 의원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공적자금이 저렇게 안 생길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김우중씨 같이 100조 가까이 해 놓고 도망간 사람에게는 관대하잖아요.
없는 시민들한테는 너무 상세하게 돼 있고…
부의장 박광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의원께서 국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벌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그 원천이 국민의 세금인데 서민들한테 새마을소득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증인을 1명할 것을 2명으로 하느냐, 안 붙이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이자 사업자금을 대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업자금일수록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른바 모럴해저드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나중에는 배 째라’ ‘못 갚겠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것도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대출이 되고 또 나중에 상환을 못 받고 결손처리 하게 되면 결국 우리구 살림에 주름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께서 굳이 연대보증인을 1명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수정안을 김수헌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결정합시다
김수헌 의원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연체한 사람 연체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2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새마을소득금고기금으로 하고, 이것은 기금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현재 대부하는 것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8조는 기금운영입니다.
8조 2항에 보면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운영하는 것이고, 15조에 보면 융자금 상환에 연체이자 받는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조례인데 그냥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특별지원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이 조례를 보면 기금에는 연체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에는 연체이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2장은 새마을금고사업이고, 3장은 특별지원사업이고, 4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조례가 있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조례가 있으면 바람직스러운데, 현재 조례체계는 기금하고 특별지원사업을 합해서 아까 19조에서 보는 것 같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북구에서는, 어제 500만원 나온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실제 융자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이고 …
총무국장 정대경
그래서 아까 연체이자도…
김수헌 의원
그것은 집행부의 진짜 자의적인 해석이고,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어 명확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개정하려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따로 시행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관계를 이번에 원안가결 해 주시면 다음 기회 있을 때 완벽하게 한번 더 의회와 의논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의원님들, 국장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 의원
보증인을 1명으로 해서 통과하고 다음에 체계를 잡아서 하도록 하고…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도 엄밀히 따지면 조례가 이만큼 엉성하게 됐으면 부결시켜 서 다시 해 오라고 해야지, 자꾸 유도를 합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 주더라도 따끔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 앉아서 실컷 의회기능도 못 하면서 떼낄 때는 떼기고 말이야…
부의장 박광식
그러면 김수헌의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연대 보증인 1인으로 하는데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하고 양해가 되는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새로 수정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원발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부의장님이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니까 서로 집행부와 양해가 됐을 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도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새로 의원발의를 하거나 해야지요.
부의장 박광식
일단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국장님한테 연대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지 물어본 이후에 수정됐다고 보고 수정한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저는 응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15조도 8조하고 상환방법이 틀리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연대보증인이 돈 내놓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달려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8조2항, 3항을 15조 2항, 3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8조 제3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15조에도 삽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8조3항을 빼 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그리고 8조 2항에 있는 부분을 15조2항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8조3항은 삭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동신명채석허가와 관련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동신명채석허가와 관련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과 배경 그리고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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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동신명채석허가에따른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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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시험(검사)성적서를 보니까 시험일자가 2001년2월6일부터 2월13일까지 인데, 북구청에서는 채석허가를 2000년8월22일날 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당시에 (주)한주엔지니어링에서 지질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가장 떠들고 있는 것이 돌에 대한 성분이 아주 미비해서 흙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어서 공사가 3개월 정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아차 잘못하면 자연만 훼손하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먼저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돌의 강도에 대한 자료확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시험(검사)성적서 접수일자가 2001년2월6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첨부 안 되고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난해 8월22일 허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주)한주엔지니어링에서 지질관계 용역보고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표토가 맨 위에 있고 풍화암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암, 보통암이 있는데, 현재 풍화암까지는 반출용으로 사용을 못하고 연암과 보통암은…
강혁진 의원
일단 허가신청 했을 때 자료를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윤종오 의원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발견된 것은 풍화토가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만 사실확인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내용과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풍화토가 많이 나오면 토사야적장 규모를 더 키워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이유로 채석사업을 5개월 이상 중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쪽 업체에서는 어장피해가 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5개월 이후에 어장 피해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어장피해의 우려는 상존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5개월씩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화토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쪽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진실인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윤종오의원님께서 풍화토 관계와 어장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풍화토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한주엔지니어링에서 허가 전에 지질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시험검사결과 표토가 0.5m나 1m정도 되고 그 다음에 풍화암이 1m 정도 되는데, 풍화암과 표토는 석재용으로 신항만에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표토는 일부 다른 표토 매립장에 가고 풍화암은 자체 산물처리장에 적재해 놨다가 나중에 복구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과 보통암은 신항만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지질용역결과에 의하면 연암과 보통암에 한해서 170만㎥정도가 사용된다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허가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 용역에 따라서 물량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현재 풍화토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풍화토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산을 파헤치지는 않았고 나무만 벌목하고 일부 진입로 부분만 조금 파서…
어제 남은 자연석 돌이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나온 돌입니다.
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풍화토가 얼마 정도 깊이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풍화토 물량이 더 많다면 토사매립장을 더 확보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반출할 때 매립장이 없으면 반출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어장피해에 대해 사업자인 우성산업개발에서는 현재 범서와 일부 지역에서 돌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남구 용연이 아니고 신항만인 이진항입니다.
신항만에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사유출이 많은 상태에서 여름철 우기시에 개발을 했을 때 어장이라든지 주민 피해가 더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자기들이 5개월 정도 작업중지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5개월 정도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쪽에서는 그런 이유로 중단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도 이것이 충분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아직까지 흙을 안 판 상태이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저희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제기할 때 한번 더 검토해서 판단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은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합니다만 처음부터 민원 등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공사를 허가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미연에 방지코자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15일 울산매일신문에 ‘북구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에 사석 유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고 ‘석산개발지에 당초 예상보다 10만㎥나 많은 풍화토가 나왔다, 그래서 신항만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는 이에 따라 사토장 확보에 나선데 이어 기존 사석 공급업체인 산광과 함월석산 이외에 대복석산과도 공급계약을 체결, 하루 2,000㎥의 사석을 방파제 축조공사용으로 긴급 수혈, 다행히 신항만 축조공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진영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15일 울산매일신문 4면에 그런 보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직접 확인은 못 했었습니다만,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라든지 아니면 우성산업개발하고 전화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울주군 소재에 있는 산광하고 함월석산, 대복석산에서 삼성물산하고 반출 계약할 때 이미 110만㎥를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강동신명 석산개발지에서 나오는 170만㎥ 이래서…
삼성물산과 우성산업개발하고 계약할 때 총 280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명에서는 아직까지 공사재개를 안 한 상태이고 대복석산, 함월석산, 산광은 옛날부터 이미 석산을 개발해서 지금 채석을 채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0만㎥ 중에서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결국 신문보도는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결국 차질을 빚은 것은 다른데서 수혈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안 가보셨습니까?
풍화토가 10만㎥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김진영 의원
어제 거기서도 얘기할 때는 풍화토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어제 그 현장에서 업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풍화토는 사실상 자기들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김진영 의원
어제 거기서도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제도 질문을 했었지만 핸드볼링작업, 그러니까 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 기계가 산 위에서 누르는 깊이를 확인하는 것과 핸드볼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핸드볼링으로 약1m 정도를 손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인기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핸드볼링작업으로 1,2미터 정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m 내지 2m를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도를 109에는 3.2m를 시추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209는 2.5m, 309는 4.5m를…
김진영 의원
어쨌든 핸드볼링을 했지요?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묻고 싶은 것은 채석허가 변경이 3월22일이고 이번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2월6일에서 13일날 검사를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진영 의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변경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울산신항만 방파제 축조용(토목 또는 매립)이라고 되어 있다가 바뀐 것이 주변마을 농지매립용(표토일 경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사했을 때 흙이 많이 나온다든지, 표토가 깊게 흙이라면 농지매립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지요.
결국은 만약에 파다가 돌이 안 나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 의원
현재 이것을 왜 변경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지매립용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맨 처음에 신항만 방파제 축조용으로 나가는 돌은 채석만 나가는 것이고, 표토는 그때 당시 국도7호선에 성토용으로 나가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조건에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성토용이 7호국도니까 울산시내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신명 주변마을, 화암 주변마을에 농지매립용으로 일부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물량이 많다고 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이 2월6일날 검사를 하고 3월22일날 변경을 해 줬으면, 만약에 검사를 해 보니까 사토가 많이 나오면 또 버릴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 농지매립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김의원님, 좀 전에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표토가 국도 성토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 주민들이 좋은 흙은 농지가 좀 낮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어느 지역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지에 낮은데는 복토를 해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신항만 매립용인데, 한 업체에서 하다가 안 되면 이것 해라, 이런 것은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2001년5월 MBC뉴스 카메라출동에 강원도 영월국제공항 조성공사에 토사유출로 해서 100만평이라는 어촌을 오염시켰다고 나온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때 뉴스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차 피해보상금만 해도 150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토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 허가된 부분을 가져가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써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잘 지켜 봐 주시고 감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출된다면 원상복귀 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실상 채석 자체의 반출 외에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신항만에 들어가는 건설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작업 중에 채석 양이 안 나와서 전혀 타당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한 특정 업체에 특혜 밖에 될 수 없는데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은 당초 허가 때 신항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진영 의원
예.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오염문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미연에 먼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은 명확히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책임지고 이행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김수헌 의원
아까 3월22일날 허가변경한 부분에 주변마을 농지매립용으로 일부를 쓴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허가과정부터 이런 변경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여기에 너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이것을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면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공익사업입니다, 요즘 환경파괴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요처가 확실해야 만 되지, 수요처도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은 산림만 황폐화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박춘환의원이 ‘신항만에 안 넣으면 무조건 이 허가는 취소하느냐’고 물었을 때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신항만 외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으면 허가 취소한다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의회나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증을 수령한 후에 채석작업에 착수하고 만약 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작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석산개발 하는데 민원도 생기고 해서 공사 중지명령도 하고, 정상적인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산림훼손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김수헌 의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일 있지요?
정상적인 북구청장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행위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사 중지명령 내린 것도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2000년8월22일날 허가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증을 그때 내면서 조건부를 달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허가증에 청장 사인은 했지만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같으면 허가증을 안 내 준다, 본인에게 내주지 않고 구청이 쥐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다 해결되기 전에 공사를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까?
담당, 그런 일 없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허가증은 허가가 난 뒤에 내 준 상태이고, 애시당초부터 거기에 대한 주민동의는 안 된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됐었는데, 신명이나 강동에서 전체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다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차 주민동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는 몇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조건에 다른 조건은 다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준다고 전제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일단 산림훼손을 하고 공사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정상적인 허가가 난 뒤에 일단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또…
김수헌 의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상적인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공사가 강행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착오로 인하여 허가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과연 이 돌이 신항만에 들어가는데 타당한 돌이냐, 아니냐를 허가 관청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할 길이 없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돌의 종류나 강도에 대한 회신은 안 와도 그 지역은 확실히 신항만 공사에 쓸 수 있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돌의 강도는 정확하게 받은 것이 없어도 해양수산부에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가 신항만 공사에 하는 것은 맞다고 확인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 차례 돌의 강도가 타당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고 난 후에 허가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도 지금까지 직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에 보면 연암, 보통암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원석, 혼합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작년에 보고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담당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 속기록 나온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흙을 파내서 강도가 안 맞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무리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서 허가를 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 줄 때는 의회에 특별한 보고도 없이 전부 다 보완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취소 3항에 보면【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채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채석은 돌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석을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9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착수계가 계속 들어 왔었는데 우리가 4차에 걸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지만 주민의 동의나 주변 지역여건이 안 맞아서 4차에 걸쳐서 왔지만 저희들이 착수 수리를 안 해 줬고, 맨 마지막에 몇 월인지…
올해 들어와서 착수를 승인해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지된 정당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주민동의나 현지의 여건 등으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고 봐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주민동의 전제하에 허가가 시행되도록 했으면 위에 산도 안 깎아야지요.
대한민국 행정이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동의의 전제하에 허가증을 주고 산까지 전부 다 깎도록 한 것 같으면 채석도 해야지, 산은 다 깎아놓고 지금 또 주민동의가 안 됐다고 해서 채석을 중지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주민동의라고 하는 것은 한계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좀더 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착수라든지 이런 것을 중지를 좀 시키고…
김수헌 의원
과장님, 행정관청이란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고, 법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마냥 하염없이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주민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전부 다 구청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곧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산을 깎아 놓으면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유출돼서 어장 피해를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월 정도에 장마철이 지난 후에 재개를 하겠다고 됐습니다.
사실상 허가관청에서 볼 때도 그것이 유출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난 후에 10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되면 내년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계속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짚을 엮어서 흙탕물이 안 오도록 방지를 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상황보고를 했었고, 그렇게 볼 때에 장마철이 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장마철은 해마다 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추석 전후해서 태풍이 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러나 우리나라에 장마나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가장 많이 오는 때는 7월에서 9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공사가 6개월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장마철은 해마다 계속 옵니다.
그리고 허가가 작년 8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같으면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산을 다 깎아 놓고 올 여름 장마철에 채석도 못하게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저희 구청이 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중단을 하겠다는 공문이 제출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뭐가 정당한 사유입니까?
정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고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지금 단 몇 분 상간에 말을 그렇게 바꿉니까?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의 동의, 민원 때문에…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김의원님, 그것은 지난해 8월22일 채석허가가 나서 그 중간 중간에 착수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해당 주민들하고 …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결국 착수계 승인을 안 해 줬다는 것은 그 허가에 대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이제…
김수헌 의원
착수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기가 닥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지금 산은 다 깎아 놓고 거기에서 흙탕물이 내려올 때 구청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김수헌 의원
처음부터 민원인하고 합의가 안된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 줘야지, 행정이란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후에 허가를 내 줘야지, 산은 산대로 다 깎아놓고 지금 와서 채석허가를 안 내 준다면 말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채석허가를 안 내 준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중단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저는 지금 혼란스러운데, 중단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채석 굴착을 하려고 네 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것을 구청에서 보니까 주민과의 민원이 원만하게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줬다는 것하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작년 8월부터 올초까지 이뤄진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결국 그 얘기는 작년 8월부터 올초까지 허가를 내 줄 때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면 우수기니 뭐니 관계없이 공사가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때 당시에는…
김수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올 여름에 산을 다 깎아서 흙탕물이 어장에 들어가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작년 8월부터 구청에서 채취허가를 내 준 것 같으면 원만한 작업을 하면서 보완장치를 했을 것인데, 구청에서 네 차례에 걸쳐 허가를 안 내 줬기 때문에 우수기에 당했다, 이랬을 때 구청에 책임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김수헌 의원
착수 허가를 안 내 줬다는 말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착수 승인이 안된 상태인데, 사실상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말썽이 많으면 사업자가 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업자한테 이것은 좀더 민원인과 해결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김수헌 의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묻는데 대답은 빙빙 돌려서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허가내 줄 때 법 규정에 몇 %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없지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고 했고, 처음에 허가증에 북구청장 도장을 찍을 때도 인근 주민들과 원만하게 하고 난 후에 허가가 효력이 있도록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이 안 된 것 같으면 산도 못 깎게 해야지요.
산은 전부 깎도록 해서 벌거숭이 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민원이 해결 안됐다, 그럼 행정이 9개월 동안 방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임은 전부 다 구청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또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또 어제 회사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내려가지 않도록 침사지나 짚을 엮어서 거기에 덮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 북구청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 조건부로 한 것 같으면 분명히 북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허가조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청지 내에 유용한 임목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매몰시켜서는 안되며 최대한 굴취 이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거나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목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굴취 이식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지금은 없고, 현장에 가보면 비탈로 있는데는 대부분 암이 돼서 사실상 굴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수종이 소나무가 아니고 대부분 참나무 등이고, 앞으로 회사에서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굴착이 가능한 선에서 이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중요한 것을 허가를 내 주고, 허가관청이나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왜 소나무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소나무는 있는데 지금 굴취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러면 그 일대의 산을 훼손한 중에 이것을 이식해서 보전할 값어치가 있는 소나무나 그런 종류의 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자리에 몇 번 갔고, 어릴 때부터 걸어도 다녔습니다.
거기에 멋진 나무도 있고, 조경 할 나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부 다 폐기처리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한 조사나 확인을 해 봤느냐고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현재 일부 소나무가 우리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진입로 오른쪽 하단부 쪽에 소나무가 상당히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단부 쪽에 또 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겨놓은 상태이고, 처음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
김수헌 의원
현재 훼손된 부분에는 쓸 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현재는 전체 현황 사진만 찍어놓은 것이 있고, 표시를 해서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최소한 감독관청, 허가관청, 지도할 수 있는 관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쯤 조사를 해서 진짜 이곳은 쓸 만한 나무가 없다, 있는 것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굴취해서 이식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로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당장 우수기가 되면 어장피해도 있고, 민둥산을 만들어서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흙탕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허가취소 조건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울산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용(매립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해 놓고 3월22일날 은근슬쩍 주변마을 농지매립용으로 할 수 있다고 변경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채석이 아니고 잔토 나오는 것을 처리…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허가내 줄 때 돌은 어느 부분, 흙은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여기에 명기해 줘서 허가를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 내용이 자꾸 살살 변경되어 가는 이유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19조에 보면【채석작업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과 피해에 대하여…】각서제출내용하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채석한 돌에 대해서 울산 신항만 방파제 공사용으로 사용하지만, 그 외 잔토나 부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7호선이라든지 성토 일부에도 좀 할 수 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 물읍시다.
처음 허가내 줄 때 그 산을 드러낼 때 돌의 매장량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이고, 흙은 몇% 나온다고 판단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돌은 170만㎥고, 흙은 토사가 8만2,713㎥입니다.
박춘환 의원
돌 170만㎥ 나오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m 눌러보고 170만㎥나온다는 것이 나옵니까?
김수헌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8만2,000㎥ 나온다고 하면 애시당초 허가조건에 토사는 이래이래 쓰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구청이 하는 행위를 볼 때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월이 지나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가중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피해의 소지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변경은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일맥 타당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접목시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원 목적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조건도 그렇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채석변경허가에 보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당초에 내줄 때는 일부 1,448㎥를 관리사무실로 식당하고 포함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김수헌 의원
과장님, 사무실이나 이런 부수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에 따라 더해 질 수도 있고 덜해 질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금 민둥산을 만들어 놓고 토석을 채취해서 원 목적대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보도나 구청에서 처음 허가내 줄 때의 얘기나…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진짜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불필요한 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고 해양수산부의 얘기만 듣고 받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고 그 인근 석산 공장에도 자문을 구하고 주민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는 그런 돌이 없을 것이다’ 는 의견까지, 현장조사까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나 확실한 물증도 없이 지금 허가를 내 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에 지질용역을 했을 때는 연암과 보통암에 대해서는 항만 공사용에는 부적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거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자기들이 강도검사를 했는데, 검사서에 강도는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돌의 강도는 검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 검사서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가타부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저 돌이 신항만 건설에 불필요한 돌이라고 판정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허가관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준 검사서만 믿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부당성도 얘기하고 현장조사까지 하고 과거에 조사한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런 지적을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책임 회피식으로 시험검사서 하나만 믿고 허가를 내 줬다는 것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단, 이 책임의 결과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크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업자 편들기 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민원문제나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허가증을 안 줘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자를 편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김수헌 의원
국장님, 잣대가 그러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농소2동에 LPG충전소를 건립하려고 업자가 구청에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법률적인 아무런 하자도 없었는데 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위험을 느낀다고 한두 차례 항의 방문하고, 탄원서 넣어서 그것을 빌미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파괴라든지, 주민의 피해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내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 민원도 해결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해라, 각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불쑥 내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청이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신항만 건설사업이라는 그 한 가지만 걸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허가취소까지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 한번 더 지질업체와 협의해서 지질검사나 시추공사를 새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신항만에 방파제용으로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을 못할 돌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취소라든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방법을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당초에 신항만으로 들어가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을 허가 날 때부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 착오로 했든, 부정한 방법으로 했든 간에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잘못됐고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의회가 허가를 취소해라, 하지 말라는 집행의 권한이 없으니까 시간만 떼우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증 내 줘서 공사 강행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지금 변경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이루어진 자체가 전부 다 위법 투성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물론 원래 이것이 항만청에 들어가는 것은 돌을 넣는 것이지, 사실상 매립용으로 흙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에 흙에 대해서는 국도 성토용으로 간다고 되어 있다가 마을 주민들이 흙이 괜찮고, 그 주변에 논이 낮은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돋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석산개발 허가 낸 곳도 많습니다.
땅 값이 비싸고, 돌 값이 비싸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항만 건설하시는 분이나 용역을 받고 수주를 받아서 하는 업자들의 개인 문제입니다.
북구 강동에서 채취를 해서 가져가든, 온산에서 채취를 해서 가져가든…
단, 행정에서는 어느 쪽보다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시책을 해결하는 것도 거기에 협조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을 유독 북구청에서만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허가조건도 안 맞는 것을 허가해서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항만 건설하는 것과 우리 북구 강동에 땅덩어리 드러내는 것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데 그것이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어딘가는…
김수헌 의원
그것이 여기 뿐입니까?
온산도 있고 천지 다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서생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또 강동은 해상으로 운반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좀 편리하고, 공사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아마 거기서 토석채취를 해서 매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그 논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첫째는 내 주민, 내 지역부터 도닥거리고 난 뒤에 울산시가 있고 또 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겠습니다만, 왜 유독…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딴 곳에서 육로로 해서 수송하는데,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채석에 관해서 다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수헌의원이나 강혁진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시험성적서(정자) 발급번호가 1278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성적서에 보면 이 표기가 ‘원본대조필’ 해서 이것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제출처가 어디냐 하면 삼성물산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발급번호가 2001년도에 발급된 것은 947호이고, 2000년도에 발급된 것은 1278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에 전화를 해 보면 결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2차에 했던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류재건 의원
같은 업체인데 제출처가 삼성물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제출처는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더 이야기할까요?
2차에 ‘원본대조필’ 이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엉터리네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2차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우성 쪽에서 받았는 데, 삼성에서 우성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오늘 아침에 받은 것 같으면 어디에서 그 변경을 해 줬으며, 이 자체도 없었는데 어떻게 변경해 줬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일단 해운항만청에 석재를 공급하는 것은 삼성물산이고, 그 다음 공급업체가 우성산업하고…
류재건 의원
자, 들어보세요.
시험성적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이것은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시험성적서입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돌만 가져가서 거기서 채취해서 확인해서 시험성적서가 나온 것이고, 강동이나 정자에 가서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분명히 신명 현장에 가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질조사도 안 했습니다.
1차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히 엉터리고, 2차는 현장조사도 전혀 안하고 돌을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결과가 나온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그만큼 민원이 야기되고 거기에 따라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구청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김수헌 의원
류재건의원님,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류재건 의원
전화로 확인하니까…
김수헌 의원
전화가 결번인지 뭔지…
류재건 의원
여기에서 확인을 시켜 드릴까요?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2000년도 것은 저도 전화는 해 보니까 결번이고, 두 번째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류재건 의원
여기하고 지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허가 접수받을 때는 어느 것 이 들어온 것입니까?
류재건 의원
2000년도 것…
2차 것도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전화확인중)
강혁진 의원
이 성적표가 위조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류재건 의원
2차 성적표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현장에 가서 지질조사는 전혀 안 했고, 돌만 가져가서…
돌은 어느 돌인지도 모릅니다.
강혁진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관에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러가면 검사하는 쪽에서는 떠오는 쪽의 말만 믿고,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 수는 있지만 그 팀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의문점이 가는 것이 우성개발에서 우리가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경남 일대, 울산 일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갖고 온 성적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의뢰자가 우성개발로 본인들이 업체에 의뢰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서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확인 다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확인하니까 현장조사는 안 했다고 합니다.
강혁진 의원
문제는 밑에 보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직인이 찍혔는데, 만약에 이것을 위조했다면 우성개발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위서류 작성이 되는 것이고…
김수헌 의원
이것은 허가취소 조건이 되네요.
강혁진 의원
그런데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화 상에 결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확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앞에 몇 월 며칠 날 원본대조해서 찍혀 있는데, 도장은 자기들이 위조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 관에서 한번 유도를 해서 직접 떠서 같이 가서 채취를 해서 진짜 정확한 검사성적서가 나오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전화해서 직접 한 것인지, 책상에 앉아서 한 것인지…
이것이 엉터리 같으면 북구청장이…
강혁진 의원
단지 우리가 의심 가는 것은 진짜 신명에서 돌을 채취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확인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체가 아까 우리 담당 직원이 확인할 때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한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돌아서서 또 확인해서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 같으면 이것이 부정한 행위로 해서 강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첨부해서 허가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런데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시험성적서 하나만으로는 허가취소요건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삼성물산하고 우성산업하고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고, 또 삼성물산에서 해운항만청에…
박춘환 의원
담당, 지금 이 돌을 가져가면 현장에서 강도를 측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왜 없느냐 하면 이 강도 실험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퍼석돌이든, 뭐든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신항만 부실공사 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박춘환 의원
관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북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의 강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돌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항만청입니다.
강도는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정하고…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항만청에 강도실험결과가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이것은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공인하는 이 연구기관을 믿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청에서 허가내 줄 때 직접 가서 채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춘환 의원
‘부정’ 그것은 놔두고, 신항만에 돌을 넣는데 돌의 강도를 인정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이 검사를 믿고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기관에서 돌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해운항만청이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청입니다.
시행청에서 불법공사가 안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전부다 확인도 해야 되고, 돌의 강도도 측정합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을 자꾸 말을 돌리지 마세요.
시험성적표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돌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돌에 대한 성분이 나오고, 시험성적표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허가할 당초에는 시험성적서라는 것이 없었고, 이것은 삼성물산하고 우성하고 계약서류 상에 있는 것을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새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당장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사라든지 모든 작업자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에 저희들도 입회를 해서 한번 더 시료채취를 같이 해서…
강혁진 의원
정확한 진단을 좀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그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작년에 할 때 지질조사 한 것 전부 다 받아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푸석푸석한 돌이 나왔을 때 못 쓰는 것 아니냐’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접하지 않아도 그것을 전부 다 채취해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작년에 보링까지 다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표면에서 2m50 내지 3m 그 정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2m를 했든 20m를 했든 간에…
박춘환 의원
특별하게 엑스레이 찍듯이 하면 안에 돌이 얼마나 들었는지 다 보인다면서요?
요즘 그런 기술이 있다면서요?
강혁진 의원
지금 의회에서는 만약에 채석을 한다고 산만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손을 떼고 갔을 경우에 그 주변 일대의 어항피해라든지, 자연에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니까 정확하게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하라는 것이 그 우려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원래 이런 조사는 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자기는 최고의 오너로서 당연히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황폐하게 해 놓고 갔을 경우에 책임은 우리 북구청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문제가 돌의 재질을 검사할 때 우리 관의 공무원이 투입돼서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국가공인기관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현장에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2000년4월11일 시험일자를 보면 벌써 발급번호가 1278호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1278호가 등록됐다는 말인데, 여기 직원이 모자라서 일일이 그 현장에 안 가고 단지 채취해서 왔을 때 자기들은 그 돌의 성질을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채취할 때 누가 있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돌을 주워 검사를 의뢰했는지, 아주 위치 좋은 양산, 지금 석산 개발하고 있는 거기에서 갖고 가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검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새로 재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바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업체에서 하지 말고 예비비를 좀 얻어서 의회에서 강도실험을 한번 해 봅시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비비 줍니까?
박춘환 의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돈 어째 가지고 좀 당겨 주면 안 되나…
우리가 해야 공정성이 있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만큼 어질러 놨는데 이것을 봉합하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든지 해서 돌 검사는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류재건 의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허가내 주는 조건 단서에 분명히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할 구청에서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에 들어오는 부분만 믿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왔는데, 저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엉터리인데 이것을 믿고 관에서 해 준 자체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 도면은 어제 현장에서 만들어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세 지점이 지질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나온 것이 맞지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것은 (주)한주엔지니어링에서 지질조사를 하면서 보링 홀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구청에서 직접 한 일은 없지요.
류재건 의원
아니, 그러면 이 자체와 맞지도 않는 이 서류를 확인도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부분은 침사지고, 이것은 새로운 시설이고, 이것은 화약고 등등인데, 도면에 표시한 FH75m 부분은 절토를 다하고 바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바닥이 다 같이 되고 반면에 위에 부분은 85m로 계획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보링포인트는 제가 정확하게 긋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선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제 제가 이 자료를 카피해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지질조사한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맨 위 상단에 보면 손가락처럼 생긴 부분이 이 도면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이것은 직원이 그때 당시에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류재건 의원
그때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맞느냐고 해서…
우리 직원까지 다시 이 부분을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엉터리로 보고하느냐…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거기 있던 직원이 의원님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판단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왜 현장조사를 갔느냐면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자고 해서 현장조사를 갔는데, 거기서 보고도 엉터리로 받고 와서 어느 것을 맞춰서…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하든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사전에 잘못됐다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류재건 의원
며칠 전부터 가서 일일이 이런 자료를 다 찾아내야 되고, 확인하러 가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에 걷어낸 부분을 잔토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100미터 지점에 모아놨다고 하던데, 그것을 모아놓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박춘환 의원
풍납토 모아놓는다는 자리…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잔토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반출을 한 대도 안 했고,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 부분에 일부만 팠지 그 외에는 아직 작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잔토를 매립해서 모으는 장소는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매립합니다.
매립하는 장소는 아까 농지개량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도로 진입로 부분에서 100m정도 더 내려가서 하천 건너 오른쪽 편에…
류재건 의원
아니, 어제 거기에 100m지점에 있다고 의원들이 다 있는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100m 지점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그러셨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00m 이전에 아까 농지개량을 위해서 매립토지 하나를 위치 선정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 선정한 곳이 어디냐고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한 부분은 산하 태연학원 가는 쪽 하단부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축사 옆에 꺼진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수헌 의원
이 흙은 농지에 매립해도 괜찮은 흙이라고 전부 다 조사가 됐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허가부서에서는 일단 …
김수헌 의원
아직 조사는 안 됐지요?
박춘환 의원
흙 넣는 것이 아니지요.
흙 넣는 것이 아니고 풍납토 있잖아요?
못 쓰는 돌을 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못 쓰는 돌은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산물처리 장 옆에 일부 …
김수헌 의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흙을 농지개량사업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풍화암은 별도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복구할 때 일부 쓰고…
김수헌 의원
풍납토는 나중에 얘기하고, 객토사업 하는데 이 흙이 농지에 들어가도 타당한지, 안 한지는 확인됐습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김수헌 의원
아니, 일을 그렇게 거꾸로 합니까?
최소한 그 흙이 농지에 객토사업, 성토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허가 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특혜를 주고, 뒤에 일이 벌어지면 축소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나무도 살고 또 좋은 표토만 농지에 가는 것이지, 풍화암도 같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산마다 성분이 다 틀립니다.
유황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철분도 있습니다.
농지에 못 들어가는 흙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흙을 농업진흥청에 이 흙으로 객토하는데 타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의뢰해 놓고 난 뒤에 농지를 메우거나 해야지, 그것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메운다고 발표하고 계획 잡고 허가내 주고…
지금 먼저 다 허가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어제도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흙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100m지점에 잔토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잔토처리장이 어디 있느냐고, 차를 몰고 가면서 물으니까 ‘어 어디 갔노, 없노’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 자체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든지,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 가면 그냥 떼우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아닙니다.
어제 위치…
류재건 의원
국장님, 아니고가 아니고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위치 이야기를 과장이 한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의장님, 이것은 계속 논란되고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부의장 박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계속개의)○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최고 걱정했던 것이 풍화토 나오는 문제인데, 처음 허가 나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지형을 볼 때 풍화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링을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2.5m, 3.5m 이런 형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170만루베라는 것은 자기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검토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은 특별하게 검토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업체에서…
박춘환 의원
풍화토가 10만루베 더 나온다고 했는데, 기존에 풍화토가 얼마 나온다고 계산 했길래 10만루베가 더 나온단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만2,000루베가 나온다고 당초에 허가 신청 들어올 때입니다.
박춘환 의원
8만2,000루베는 흙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표토입니다.
박춘환 의원
풍화토도 표토로 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풍화토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풍화토가 얼마나 나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5만4,687루베입니다.
박춘환 의원
5만4,687루베인데 10만루베가 더 나와서 15만루베가 풍화토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5만4,687루베 더 보태서 10만루베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토사는 8만2,713루베이고 풍화토는 5만4,687루베인데, 신문에는 10만루베가 더 나온다고 한 것은 신문에만 났을 뿐이지…
박춘환 의원
자기들도 그러던데 10만루베가 더 나온다고 어제 현장에서 그 이야기 안 합디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0만루베는 아직 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 10만루베 더 나온다고 말은 …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원래 풍화토가 5만4,000루베가 나오는 것으로 자기들은 대충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10만루베가 나오는지 아니면 5만루베에 10만루베가 더 프러스 돼서 15만루베가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만루베가 나온다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만루베가 나올지, 50만루베가 나올지, 100만루베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처음 허가 전에 보링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언론사에서 별도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강혁진 의원
아닙니다. 어제 현장소장이 처음에 지질조사할 때는…
원래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굴착장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곳에 가려면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수작업 즉 보링, 사람 손이 가서 할 수 있는 곳에 2.5m까지 깊이는 안 들어 가는데, 원래 들어가려면 30m, 27m 들어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받기 전에는 산림훼손이 안되니까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링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산을 깍고 보니까 차이에 의해서 풍화토가 10만톤 정도 더 나온다고 어제 보고사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여튼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 그것보다 더 나올지, 안나올지 신빙성이 있어야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울주군에 그때 석산 허가나 있던 곳이 의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7개인가, 5개인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신항만과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고, 구태여 배로 싣고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그 쪽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하니까 ‘뭐 경비가 들고’ 이러는 데, 지금 이 사람들이 흙은 울주군 업자들한테 전부 납품 받아서 넣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만큼 그래놓고, 울주군 온천 가까운 곳에 석산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개발해서 바로 갖다 넣으면 되는데, 왜 바지선을 이용해서 구태여 바다로 가져가고, 우리 어장에 피해를 주면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성산업개발에서 맡은 것이 바다 복판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가서도 배로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풍화토가 만약에 많이 나와서 신항만 공사에 못 넣었을 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공사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논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한차라도 나가면 안됩니다.
흙이든 뭐든 전부다…
흙을 놔뒀다가 나중에 복구할 때 흙을 밑에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타 목적으로는 한 차도 안 나간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행돼야 됩니다.
할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도 없고 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특위 할 때 확실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책사업 명목에 밀려서 의회에서 할 말 다 못하고 최고 걱정하는 것이 괜히 파놓고 돌이 더러워 다시 복구해서 흉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포크레인이 조금이라도 덜 댔을 때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신항만에 필요한 돌이 안 나오면 그대로 봉합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하겠습니다.
5월4일부로 북구청장 명의로 재해방지시설물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둘러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임박하고 있는데 5월4일날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으면 대략 3주 가까이 됐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재해방지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충분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둘러보니까 침사지 정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짚을 법면에 덮어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만 했는데, 제가 해당지역을 둘러보니까 법면의 경사도가 70도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히 가파른데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만한 장마가 닥친다면 제가 봤을 때 그지역이 붕괴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붕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신명천 해당사업장 밑에 강동제2정수장이 있는데,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식수가 오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어패류가 패사해서 어민들과 손해배상 문제로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당장 붕괴가 된다고 하면 도로가 암석과 토사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대안동 사람들이 진출입로가 봉쇄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농지가 매몰될 수도 있고, 도로가 매몰되듯이 인명도 사상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공무원들은 대단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가서 했는데 그냥 팔짱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형태로 보는데, 만약에 이번 장마철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집행부 구청장한테 징계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겁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집단민원과도 연관되는 문제니까 하루바삐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동신명채석허가와 관련된 업무추진사항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 과정상의 문제점과 채취된 석재의 강도문제, 그리고 시험검사성적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 구성문제는 추후 다시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강동신명채석허가권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론할 여지를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개발국장 이태식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농림수산과장 산림녹지담당 서연석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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