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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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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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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5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문예회관건립관련업무추진상황 9.현장확인의건 -강동신명채석허가지역현장(농림수산과) -신청사건립현장(총무과)

부의된 안건

1.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2인 발의)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 제출) 4.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9. 현장확인의건
10시4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진영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4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위촉의건과 5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 그리고 5월18일 문예회관건립에따른업무추진사항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1.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위촉의건과 조례안심의 및 현장확인 그리고 강동 신명 채석허가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22일부터 5월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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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5.22-5.23(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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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영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진영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1명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류재건의원과 김동필 공인회계사, 김석로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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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추천자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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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안건
4.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에 앞서 하수도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에 따른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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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
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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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5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3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회의실 사용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는【국가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단체 및 국?공립대학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당, 회의실 기타시설을 혼인 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사의 대회의실을 예식장 등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타 구ㆍ군과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ㆍ군과의 비교
(단위:원)
회의실 사용료 금액은 실비사용료를 계상함으로써 타 구?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용료라 사료됩니다.
사용료의 면제는 회의실 사용 신청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면제 조치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책 증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물의 훼손 및 망실을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사항은 북구청사 회의실은 공공건물이므로 고의나 과실로 회의실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규정을 둠으로써 공공청사를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주민편익제공과 대회의실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3조2항【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ㆍ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3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여유 있게 한다고 3일까지 해 놓았는데 그때 그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즉시즉시 해 줘야지요.
김수헌 의원
바로 안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다른 중복만 안 되는 것 같으면…
김수헌 의원
접수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중복돼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사용계획서가 쭉 되어 있으면 그 계획은 계속 잡아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의원
예를 들어 5월27일 3시에 예식을 하겠다고 오늘 신청을 해 놨는데, 다음날 나보다 끗발 좋은 사람이 3시에 들어왔다면 3일 후에 통보할 때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혹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되면…
박춘환 의원
열흘 전에는 그런 것은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이지만 서면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얘기는 3일 이내에 한다고 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부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목적이 잡혀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우리 구청 행사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자가 와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 예약자 시간과 우리 구청에 잡혀있는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예식용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순번에 의해서 나와 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일반사회단체나 일반행사 할 때는…
이것은 그런 성격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조금 여유를 두려고 3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즉시 즉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3일로 해 놓고 즉시 즉시 한다는 것은 …
류재건 의원
그것은 안 맞지요.
김수헌 의원
요즘 민원처리는 옛날에 일주일 하던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드는 것도 3일로 하는 것보다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진영 의원
신청인에게 통지하는데 3일까지 둘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아까 박춘환의원 께서 얘기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해 놨을 때는 만에 하나 어떤 불만의 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윤종오 의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그 날짜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전산에 올리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 날 신청해서 먼저 등록하고, 거기서 접수증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구청이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는 그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 양반이 다른 예식장을 잡을 시간도 없는데, 다른 장소를 구할 시간도 없는데, 구청에서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은 어떤 행사든지 최소한 두 달 전이나 석 달 전에 계획을 해서 그 자리를 선점해 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소한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구청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문서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서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문서로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결혼식장은 즉시 되는데 기타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이 문서로 올 때는 저희들이 위에 보고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린다고 보고 3일 이내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방위시설장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로 큰 피해가 없는데, 예식장 사용은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구청에서 접수를 다 받았는데, 우리 북구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 연기를 시켜야 되겠다든지 피치 못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예식을 해야 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유인물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박춘환의원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면 자체 내에도 또 다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식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즉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이용을 하면 현대자동차 통신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예를 들어 이번 일요일날 어느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굳이 구청에 안 오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야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진영 의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유예기간 3일을 준다는 것은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성수기 때 3일이란 유예기간에 끗발 있는 사람이 들어 왔을 경우에 앞세워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고, 아까 결재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가 규정하는 사회반국가단체, 누가 규정하는지 몰라도 공무원이 봤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에 검토할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같은데,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안을 제시하는데 당일만 해도 충분하게 접수하고 그 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정도…
의장 진한걸
이것이 서면접수가 됐을 때물론 행정에서 유선으로 그 서면접수 단체에 여러 가지 인원의 참여범위나 그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범위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서면접수는 처리기간 확보가 필요할 부분이네요.
이것을 즉시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제 생각인데 3조에 보면 10일 전까지라는 말도 사실 안 맞습니다.
행사장은 비어 있는데 이틀 전이라도 급하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단체에서 결정이 난다면, 어째도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무리하게 규제할 필요도 없고요.
올 연말에 사용할 것을 지금 미리 날짜를 잡아서 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일 부분도 삭제를 하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을 2개월 전부터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하고 뒤에 꼭 날짜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개월이 무리가 간다면 3개월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융통성을 좀 부려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용 예정일 한계를 안 둔 것은 1년 후의 것이 날이 잡혀서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 예정일 10일을 둔 것은 이것이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시적 절차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납입고지서를 줘야 되는데, 오늘 납입고지서를 주면서 오늘 돈 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일 전까지’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하루나 이틀을 남겨 두고 가져와도 다 받아 줍니다.
그 절차는 하나의 훈시적 규정입니다.
가급적 여유 있게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 관계는 의장님께서 예식장 같은 것은 즉시에 하고 나머지는 또 이틀이나 이렇게…
그렇게 조문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기본조례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3일로 해 놓아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종오 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절차적 규정입니까, 없애면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규정은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이틀 놔두고 와도 다른 허가가 안 나가면 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정하면서 훈시적 규정을 뭐 하러 날짜까지 규정을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자체가 절차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제가 절차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지키는데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는 날짜를 뭐 하러 명시합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일 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허가사항 아닙니까?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을 그대로 적자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리고 이 관계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회관 임대라는 그 대관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이것은 행정행위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것을 운영하시되 지금은 사이버공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별도로 사이버공간에 만들어서 아예 오픈화 시켜버리면 들어가서 보고 자기 시간에 맞게끔…
처음 체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면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해 보니까 이대로 한번 실시해 보고 문제가 되면 좀 보완하는 것으로 합시다.
강혁진 의원
사이버공간을 하나 만드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회를하면 예약자와 대기자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접수를 하면 접수번호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이대로 하면서 문제가 되면 보완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춘환 의원
예식장 같은 것은 즉시 즉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딴 곳을 구하든지 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국장님, 이것은 일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13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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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 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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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5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의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 지원시 필요한 조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관장의 자의성 제한과 융자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 제공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란 재량행위를 삭제하여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연1회 지도방문토록 완화하여 현실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고 규제개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9조, 18조가 개정되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타이틀이 두 개 다 지도방문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현행 있는 것하고 개정안하고 별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연1회라는 것이 다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9조는 ‘감독’ 관계를 ‘지도방문’으로 했고, 막연히 ‘감독’ 했던 것을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1회로 구체화했습니다.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완화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보면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연1회 실시하게 할 수 있다’해서 1회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이것은 행정에서의 재량권인데, 필요에 따라서 2번, 3번도 할 수 있고…
꼭 무슨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애로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1회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는 것 같으면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로 하되 사업의 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이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불로 끝에 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상환하는데 문을 좀 많이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것 같으면 더 제약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상환기한을 말일로 하는 것이지, 중간에 상환 자체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을 둠으로써 대부하는 사람에게 기회의 폭을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대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 때라도 상환이 가능한데, 이 조항을 둠으로써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수 있다’는 인위조항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볼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말인데, 행정에서 도와주는 입장 같으면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대부한 사람에게 상환하는 기회의 폭을 더 넓혀 놓은 것인데, 어떻게 줄였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상환 폭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상환기한이 6월말, 12월말이지, 중간에 사업이 끝나면 중간에 상환하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볼 때는 대부하는 사람에게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내용도 별로 없는데, 굳이 조례 하나 바꾸려면 전부 다 돈 들여서…
저는 이 개정안 올라온 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적담보, 물적담보 하는데, 물론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는 것인데 지금 500만원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 보증인하면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재량권 행사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때 ‘3일’이라고 한 것을 의원들이 ‘즉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니까 ‘3일로 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듯이, 이런 부분은 지금 대부를 해 주는데 이 조례가 대부해 주는 사람에게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현재 대부를 해서 물적담보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김수헌 의원
물적담보라는 것은 행정에서 그 사람이 인적담보가 안 되니까 물적담보를 하라는 것이지, 인적담보 해 오는 사람보고 물적담보물을 제시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앞전에 대부를 받으려고 왔는데, 인적담보 해 줄 사람이 없고, 물적담보도 안 되고 하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물적담보를 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인적담보가 안되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인적담보가 안 되면 못해 주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물적담보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일이 있느냐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물적담보 때문에 문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런데 물적담보라는 것은 무슨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완화해 줌으로써…
김수헌 의원
완화가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500만원을 빌리는데 지금 인적담보를 해 오면 물적담보를 요구한 일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다 해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권이지, 물적담보가 있고, 없고를 주민에게 억압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아주 싼 가격에 영농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농협 조합원들이 영농자금을 빌릴 때 이자가 아주 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니다.
만약에 그 동네에 5,000만원이 배정된 것 같으면 10명 같으면 5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런데 20명 정도 같으면 250만원 밖에 못 빌려줍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도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무이자입니다.
김수헌 의원
무이자로 주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입니다.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홍보를 잘 하면 진짜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조례에 큰 문제도 없는 것을…
한번 바꾸면 또 새로 인쇄해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대부를 해 주는데 제약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대상 사무로 확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유있게 운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자의적인 단서조항 몇 개를 손보는 것입니다.
홍보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인적담보가 예를 들면 A가 빌리면 B가 보증을 서는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까지 서류를 갖추도록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상환이 안됐을 때 보증해 준 사람에게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를 같이 둠으로써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적담보를 없애버리면 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은 좀 있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니까 보증을 아무도 안 서 준단 말입니다.
돈은 무이자니까 쓰고 싶고, 그러면 조그만 논밭이 있으면 이것을 물적 제공을 해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물적담보를 없애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보증인을 못 세우면 아예 돈을 못 빌리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조례 자체가 인적보증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조례상 물적보증이 있다고 해서 인적보증은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2항이 인적보증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는 지금 생략을 시켜놨습니다만
‘주민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런데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적 담보를 할 때 2명이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법이란 것이 상식인데 물적담보는 인적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쉽게 해서 농협에 돈 빌리는데 보증인 2명을 못 세웠을 때는 담보물을 제공해서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적담보를 하는데 또 인적담보를 하라는 것은 진짜 법을 고쳐야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인적보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물적보증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인적담보는 필수고 물적담보는 세울 수 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물적담보를 하면 인적담보는 안 하도록 해야지요.
의장 진한걸
만약에 인적담보를 세울 수 없고, 물적담보를 세울 형편 밖에 안된다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고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조례를 고쳐야지요.
류재건 의원
조례가 안 맞으면 그것을 바꿔야지요.
박춘환 의원
2항을 삭제하고…
김수헌 의원
만약에 국장님 해석하는 그것이 사실이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께요.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인을 2명 세워 돈을 500만원 빌려야 되는데, 보증을 아무도 안 서 주는 것 같으면 내가 답답하니까 제3자의 물적담보를 제공하거나 내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보증인 안 세우고 됩니다.
결국 인적담보나 물적담보라는 것은 돈을 500만원 빌려주는데, 최소한 구상권으로 안 갚았을 때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인적담보 아닌 물적담보는 더 확실한 것인데, 물적담보 해도 인적담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례를 없애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러니까 구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수헌 의원
이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지요.
의장 진한걸
선택 폭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적담보가 배제되고 인적담보만 했을 때는 폭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렇습니다.
2항에서는 ‘인적담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3항에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물적담보를 세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3항에 ‘우리가 필요시 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없애기 때문에 선택 폭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폭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2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고치려면 손을 봐야 되겠는데 …
박춘환 의원
어디가면 연대보증인보다 담보제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농협 같은데 가면 담보가 있으면 보증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뭔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이것은 국장님 해석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데 있는 사람은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융자를 받는데 금융기간에 가서 돈을 1,000만원 미만을 빌리려면 신원보증만 2명 세우면 됩니다. 인적자원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빌리려면 물적담보만 있으면 인적담보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인 물적자원만 있으면 그것을 물적담보로 해서 1,000만원을 빌리든지, 억을 빌리든지 물적자원에 대한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는 인적자원은 필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물적자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이 안될 경우가 아니고…
류재건 의원
요즘 세상에 인적자원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형제들도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하는데, 현재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윤종오 의원
악화는 아니고…
류재건 의원
악화지, 이것 자체가…
총무국장 정대경
악화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 시중에 했을 경우에는 인적자원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물적 자원을 했을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규제 폭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보증인 둘을 하거나 담보물 제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지, 담보를 해도 인적자원 둘은 필수라고 하면…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김의원 제안대로 그렇게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박춘환 의원
2조가 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마을의 경우에는 주민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전부 다 같이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마을은 3명, 개인은 2명’ 이렇게 하거나 ‘신용보증을 해도 되고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사람은 물적담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해야지요.
인적자원은 필수이고, 물적자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회 논리에 뭐가 안 맞는 것이지요.
물적이든, 인적이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나 똑같은데, 차라리 두 조항을 봤을 때 인적이 되면 인적을 하고, 인적이 안됐을 경우에는 물적자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국장님이 7조3항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정대경
해석이 아니고,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춘환 의원
아니, 2항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을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의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 자체를 인적담보가 안 되는 사람은 물적담보가 있으면 물적담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인적담보 놔두고 물적담보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박춘환 의원
‘인적담보’ 없애버리고 ‘인적담보 이외의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적담보도 하고, 또 물적담보도 500만원…
500만원 이상은 안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500만원이 아닙니다.
금액이 좀 착오가 있었는데 개인은 1,000만원이고, 마을 단위는 3,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개인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5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처음에는 개정을 1,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수헌 의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지금 500만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마을단위는 3,0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닙니다. 마을단위는 1,000만원이고 개인은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마을단위는 1,000만원입니다.
개정할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수헌 의원
이번에 그것도 고치려고 안을 올렸다가 그 부분은 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
의장 진한걸
국장님, 이것 현행 조례를 인적보증이 안되면 물적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이것은 보류를 시켜놓고 새로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안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또 이것을 보류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 이것을 갑자기 수정안으로 해 놓고 나중에 말이 매끄럽지 않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하니까 일단 문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개인은 보증인 1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박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 ‘이외’ 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또는’ 으로 고치라니까요.
김수헌 의원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국장님 해석이 맞는 것 같으면…
규제 완화하려면 이것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항은 강제조항이고 3항은 선택조항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은 이런 부분을 개정해 줘야 된다고요.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그렇게 수정안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김수헌 의원
지금 얘기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니까, 회기가 내일까지니까 전문위원하고 담당과장하고 그 문구를 써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필요하면 내일 다시 해서 할 수도 있고… ○박춘환의원 담보제공을 우선으로 해서, 1항에 담보제공을 넣고, 2항에 보증을 앉히는 것으로 하십시오.
요즘 보증을 없애는 판국인데…
윤종오 의원
국장님, 일단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거기도 보증 문제가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완화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 같이 고려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국장님, 이것은 좀 보완해서 내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38분
안건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5월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34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1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구?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북구청의 소재지 변경은 울산광역시 자치 13060-50642호로 지난 4월30일자로 울산광역시와 이미 협의를 완료한 바 있고 조례개정은 신청사 입주 전까지는 개정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개정 시기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42분
안건
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예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예회관건립과 관련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예회관건립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문예회관건립관련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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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1회추경 때 설계공모비라든지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의회가 설령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을 4월17일, 5월2일, 5일4일, 이렇게 집행부가 임의대로 현상공모하고 참가등록 받고 설명회까지 다 하고…
이것은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번 추경 때 설계작품에 대한 시상금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3회추경 때 50억원 계속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결한 50억원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전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전용은 행정과목 간에 융통성 있게 하는 하나의 신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오 의원
국장님, 의원들이 50억원 승인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50억원 예산을 의결해 주신 뜻대로 집행하기 위해 4월17일날 공고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종오 의원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이 삭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원들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 보자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집행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전용해도 문제없으니까 상의 없이 그냥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그야말로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권인데, 그것은 100%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해 놓고 그냥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없다, 이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 집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이 아니라 지금 공고하고 설계공모, 참가경로, 등록업체 현장설명회까지 했다는 그 자체가…
총무국장 정대경
예. 집행을 한 것도 없고 앞으로 전용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지, 전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에 보고도 드릴 계획이었는데, 마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아, 행위를 다 하고 그냥 하시면 되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행위를 다 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이것은 마칩시다.
집행부 권한으로 하겠다 하는데…
마칩시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처음에 구청청사 안에 문예회관을 놓고 입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 재원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를 놓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국비 내려온 20억원 부분이 어떻든 간에 문예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회가 그 당시 2001년도 1회추경 때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감안하더라도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를 공식회의 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비공식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1회추경 때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재원이 악화돼 있는 상태 같으면, 이 문예회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의장님이 구정질문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예회관 설계공모 예산까지도 의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미로서 삭감을 한 배경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것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도 이제 정말로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집행간에 너무나 경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한번 통과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그 사업이 이뤄줘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집행부도 통 크게 신축적으로 당시 예산을 심사했을 때와 이후 집행 시점이 됐을 때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스스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통과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북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을 가진다면 앞으로 무얼 가지고 우리가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의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청장님께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오 의원
의장님, 청장님이 식사하러 가셨으면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건립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 연말에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승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 속에서 예산이 승인됐고 예산이라는 것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소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회의 기능이 그야말로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기도 힘든 이런 시점에 그나마 솔직히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삭감한 내용을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최소한 의회와 상의를 한번 한다거나 이런 과정조차도 한번 거치지 않은 내용을 사과도 없고 그냥 행정행위를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청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이후에 일어날 예상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예산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조차 고민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애초에 문예회관건립에 따른 예산을 심사할 때도 상당히 의회 내부적으로도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 속에서도 국비가 20억윈 있다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승인의 방향으로 잡혔지만, 그 이후에 1회추경 때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돼서 동네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공히 다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었는데, 막상 1회추경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동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손도 못될 정도로 재원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것 같으면 가용재원의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문예회관 부분을 뒤로 연기하는 것이 재정을 압박하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지난번 설계공모 현상비를 의회에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가용재원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설계공모 예산이 삭감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할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집행기관과 완전히 이해가 상치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문예회관 건립에 관련한 얘기는 사실 예산확보 과정부터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 드렸고, 또 부의장님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사석에서 개인적인 의견교환도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결국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판단하시겠지만 저 역시 우리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나름대로 의회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확인을 했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 과 같은 입장과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애초에 문예회관 사업이 거론될 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1회추경 때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한두 건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런데 그 예측을 어느 정도 근접치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가용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정말로 그때그때 추경예산의 상황을 봐 가면서 사업을 심의해야 될 정도로 경직화되는 부분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회추경 때 가용재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이 나서 사업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문예회관는 뒤로 보류를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광식 의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입지와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별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일 걱정하는 이유중 하나도 신청사 앞 정원마당이 문예회관 예정 부지인데, 문예회관을 아주 예술적으로 그야말로 건축미가 빼어나게 짓는다면 별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을 건설함으로써 청사의 미관이라든지 또는 앞에 구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미관상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동료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보완대책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이 부분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입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자체가 지형적으로 주거지역이 길게 ㄱ자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시설물들은 모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물론 초기에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부지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다른 부분 검토도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부지 이외의 말하자면 송정, 효문 일대 어딘가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구 재정 형편상 추가 부지확보는 힘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자리에 했습니다.
저 역시 문예회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청사전면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측면에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현상공모 작품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어떻든 최대한 현재의 구 청사 면적 자체 가 다른 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문예회관이 들어서더라도 크게 야외공원 형태의 청사 앞마당이 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문예회관도 적절하게 주변 조경과 어울리게 조화되게 배치를 하고 또 건물의 외관도 기존의 문예회관과 같은 상당히 위압적이고 그런 천편일률적인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설계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건축의 기본설계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심사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청사의 모양과 앞마당 공원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생각의 차이가 좀 날 수는 있는데 문예회관이 들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우리구가 처해 진 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단순하게 행정적인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나면 행정행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는지요.
의원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양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승수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와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예산의 삭감과정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용과정을 두고 사실 형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계속비 승인을 해 줘놓고 뒤에 공모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이냐 이런 논란은 벌릴 수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드러난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되짚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해 줘놓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상의 공모예산을 삭감하는 것 역시 그야말로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목잡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집행부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 의 문제를 놓고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가능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의회는 의회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른 부분을 왜 일치시키지 않느냐라고 까지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이야기는 일치를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양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는 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난감했고, 뭔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야 될지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적어도 누군가 한 쪽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일치하기 힘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협의과정이라고 해서 ‘예산전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물론 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 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다른 논란만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예회관건립과 관련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14시23분 회의중지
안건
9. 현장확인의건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신명동 현장과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신청사 건립현황 파악을 위하여 연암동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석허가관련신명동현장, 신청사 현장 방문
실시〕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총무과장 신원수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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