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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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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도시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광식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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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 설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광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7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0호의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4항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항입니다.
준농림지역 내에 시설허용에 관한 타시군 의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김포시,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기본이념은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항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설치 가능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허용하고자 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별표 4】에 의하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1만제곱미터당 10호 미만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10호 미만의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제외됨에도 중복으로 조례에 표시하고 있으며,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범위를 1만제곱미터당으로 제한하였으나 ‘1만제곱미터당’ 이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본 조례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의 설명 및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2항은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하였으나 조례에 사용되는 바른 표현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함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3항은 경과조치 사항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음식점이 없다면 별도로 경과조치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이 조례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상위법에 중복된다고 해서 없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안 만들고 했던 것은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6월간 한시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존 강동, 대안지역이라든지, 농소 일부의 오지 지역에 조그맣게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허가를 살려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전반적인 조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생활과 지금까지 누려온 법 이전에 순수한 사람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3조3항에 ‘1만제곱미터당’ 이라는 기준은 때에 따라서는 잣대의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듯이 차라리 ‘10호 이상 자연부락이 형성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유효기간도 거기에 타당한 것 같으면 문구 몇 개를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조치 부분에 현재 인ㆍ허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기 경과조치를 줬으니까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명확하게 이 조례에 의해 허가 받는 음식점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놔두기 위해 경과조치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싶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인ㆍ허가 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폐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이런 경과조항을 좀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방금 경과조치에 ‘이 조례 폐지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는 그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법리적으로 어떤 한시적인 법에 있어서 효력을 어떻게 소급해서 하느냐, 또 앞으로 추인해서 계속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식견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좀 받고, 법제처의 법제관, 또 건설교통부에 여기 관련된 분들에게 자문을 좀 받았는데,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런 조항을 안 넣어도 유효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이것이 6개월간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것을 나중에 이 조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제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경과조치사항을 두는 것 같으면 좀더 명확하게 둬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계통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본 본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안 둬도 관계없고, 둬도 관계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어찌 보면 조례가 폐지되고 나중에 6개월간 효력이 지나면, 뒀던 그것마저도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식당 허가를 받았을 때 득한 사람은 6개월 동안 효력이 발생하고, 이 조례가 자동소멸 됐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6개월간 허가기간 내에 받은 사람이 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과조치를 안 둬도 이 기간 안에 허가 받은 것은 그대로 관계없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런…
김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고, 제 얘기는 부칙3항에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 예.
김수헌 의원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부의장 박광식
과장님, 한시법의 이론이나 판례에 따르면 한시법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과조치는 사실상 불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부의장 박광식
경과조치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 기술상 매끄럽지 못한 입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3조3항에 아까 ‘1만제곱미터당 10호 미만의…’ 이것을 상위법에 있듯이 문구를 ‘10호 이상 자연부락이 형성된 주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허가 부서에서 명확한 것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놓고 ‘10호 이상 자연부락’ 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이 좀 애매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지시가 금년5월에 있었는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렇게 표시하면 아주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성이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1만제곱미터당…
김수헌 의원
‘1만제곱미터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기점으로 해서 ‘1만제곱미터당'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당’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농소에 A라는 자연부락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30가구 정도 사는데 지형이 넓습니다. 1만제곱미터 같으면 3,000평입니다.
3,000평 내에 허가 받고자 하는 여기에는 여덟 가구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만제곱미터당’ 이라는 기준 잣대를 재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자연부락’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여기에 제재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규제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지요. 그래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 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북구에도 해당되는 동네가 몇 개 없고 큰 무리가 없을 줄 아는데, 이러면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1만제곱미터당’을 삽입한 이유가 이것을 해 주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1만제곱미터당’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에리어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법정동 기준당 1만제곱미터당 10호미만이라든지,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기준 경계선이 없으니까 좀 곤란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윤종오 의원
그런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구를 쓴 것은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러면 3조3항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해 버리지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없애버려도 관계없지요?
지금 어찌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조례에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교부에서 시ㆍ군ㆍ구나 자치단체에 지시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은 좀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어떻게…
김수헌 의원
상위법을 자기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만들었는데, 조례에 이것을 좀 구체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것은 구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위를 설정할 수 없는 이상한 문구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과장님, ‘1만제곱미터당’이라는 것도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북구 전체에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6개월 안에 일부러 특별하게 또 더 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있는 것 같으면, 삭제해 버리고 그렇게 유권해석 하도록…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1,000평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준은 밑에 부락이 많이 있을 때 여기에 10호가 들어가고, 여기 자기 집이 들어간다고 하면 끌어올 때 자기 집을 정문으로 해서 최소한의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것인데, 없애도 법률상 위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차라리 없애고 갑시다.
김진영 의원
1만제곱미터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5,000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보통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보면 ‘1만제곱미터당’하는 취락지구, 몇 호, 몇 호 식으로 개념을 하기 때문에…
김진영 의원
그 기준으로 해서 ‘1만제곱미터당’ 이라고 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것하고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도 ‘1만제곱미터당’을 많이 준용합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준농림지역 안에 음식점 현황이 어느 정도 되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발빠르고 장사될 만한 지역에 자기 땅 있는 사람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업소는 강동지구에, 특히 대안지구에 한 7,8개 업소인데, 해당되는 지역은 농소 천곡동 속심이마을, 달천동 만석골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강동에 대안동, 무룡 주렴마을이 도면상 파악된 대상지역인데, 지금 영업은 대안동에 7,8개 업소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주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설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런 판단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자치단체는 러브호텔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저희 조례는 그냥 음식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음식점도 45평 미만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 아까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면 그냥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농림지나 이런 곳에 보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조항은 일부 놔두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만 지역이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1,000평내 1만제곱미터당 몇 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을 긋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다면 이런 조항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준농림지 마을이 생긴 것이 길쭉하고 모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느 허가 받는 곳부터 시작해서 원으로 한다,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한다, 정삼각형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호 이상이라면 자연마을 또는 이렇게 형성된 곳에 내가 허가 받고자 하는 위치에서 어떤 바운다리(boundary line)를 옆으로 좀 길게 볼 때 10호 이상 된다면 그것도 허가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서 기점을 잡아서 종점을 잡는다는 이런 개념은 지금…
김진영 의원
그래서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곳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저기에 들어섰을까 싶은 곳에 들어선 호화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견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45평 음식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고급식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고 봐도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런 것도 있고, 꼭 무허가를 양성화한다기보다는 이때까지 허가 없이 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을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옆에 있던 분들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과장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호 미만에 있는 지역에 45평 이상의 대형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렇게 된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는 또 그 부관이 붙어서 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난 이후 7년이면 7년 동안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준농림지 안에 임야나 농지를 전용해서 음식업이나 다른 접객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좀 그렇다고 보여 지지요.
부의장 박광식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진영의원의 우려는 한결 가볍게 생각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지정을 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은 생계형 음식업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제안이유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시설은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의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자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뭔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물론 이 지역에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완화시켜 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 차후에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아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별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외에 일어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그 시기가 지나고 차후에 아니할 말로 투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준농림지역 환경이 굉장히 파괴될 우려도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사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등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제한했고, 그 다음에 면적도 가든 같이 호화판으로 너무 크게 못 하도록 150제곱미터 정도…
류재건 의원
그런데 사실 보면 말입니다.
150제곱미터라고 했지만 150제곱미터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작은 것은 아니지만 타 시ㆍ군에 했던 조례나 지금 하고 있는 업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150이다, 140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기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함축한 것이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정서 문제를 상당히 감안하고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지역에서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돼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런 부분이 행해졌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아까 지도를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 대상지역이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소 천곡 속심이, 달천동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거기에 3,000평당 대충 그어봤다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한 바운다리(boundary line)가 될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준농림지역이 완전 산악지대나 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해당이 안되니까 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농소에 천곡과, 달천, 강동에 대안과 무룡입니다.
류재건 의원
10호 미만이라고는 하는데 하다 보면 꼭 10호 미만이…
시골에 산 안쪽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들어왔을 경우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바운다리(boundary line) 자체가 사실 측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상위법에 있다시피 ‘자연마을에 10호 이상’ 이렇게 하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또는 기점을 직사각형으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 바운다리(boundary line)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봐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신규가 제일 문제인데, 산림법이나 농지법으로 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지역은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래서 한시적이니까 1만제곱미터, 3,000평으로 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굳이 상위법에는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원안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보통 법이란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어떤 지역에 한 집을 허가 내주기 위해서 할 때는 10호가 되는 쪽으로 3,000평을 만들어 집 들어가는 것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해서 할 때는 빼버리고 안 되는 쪽으로 기점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이 한시법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냥 ‘3,000평당 10호’ 라고 해 놓으면 허가 부서에서 유권해석 하기가…
예를 들어 하천이 있는데 하천 이쪽 편에 세 집 살고, 저쪽 편에 스무집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기 위해서 자기 집 있는 것과 스무집 있는 것을 잣대로 하면 허가가 가능한데, 지형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하천 이쪽 편에는 도저히 다리도 없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고요.
기준점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또 기간도 6개월 한시적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상위법에 따라 그냥 ‘10호’라고만 했을 때는 좋은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는 사람들의 투기 조장 쪽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3,000평 기준으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깊이 따져보면 실지적으로 풀어놔도 기존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만약 투기성을 우려한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 묶어놓고 ‘이 자리에 당신들이 투자를 하려면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어디까지를 자연마을로 볼 것이냐, 땅이 붙어 있는데, 집이 붙어 있는데 여기 까지는 10호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여기까지는 9집 밖에 없었는데…
박춘환 의원
아니, 자연마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마을로 보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하, 예를 들어 무슨 부락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도 자연마을로 봐서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 그런 그것이 있어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한번…
윤종오 의원
‘1만제곱미터당’에서 ‘당’이란 용어는 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도 될 수도 있고 1,000개도 될 수도 있는 용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람 사는,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에 ‘1만제곱미터당’ 몇 명이 사는지 평균을 내면 10명이 넘을 것인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당’이라는 범위가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할 수 있는 문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문구자체가 준농림지를 다 포함해도 되는 그런 문구란 말입니다, …
박춘환 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허가를 내주려면 3조의1항, 2항, 3항에 다 적합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3개를 다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북구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곡동에 일부와 강동…
박춘환 의원
속심이에 몇 세대 사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도 9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대안에는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대안은 10세대…
박춘환 의원
대안에는 10세대 넘는데, 그러면 ‘1만제곱미터당 10호미만의 주택’이 아닌 ‘10호이상’ 되는데는 1,000평에 한 개만 된다는 겁니까, 줄줄줄 달아서도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거기는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경과조치 해서 대안 쪽에 있는 식당들을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켜주는 조례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제가 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새로 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준농림지역도 천곡 같은 곳은 전부 도시지역이 되어 있고, 산 쪽에 제전 속심이에 조금 되어 있는데, 제전 같은 데는 할 수 있겠지만, 제전에 식당 한다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안 쪽의 식당들을 양성화시켜주자는 조례로 밖에 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규로 이 식당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대안지역 음식점 난립’해서 나오더니 그것을 마무리하라고 부의장님이 압력을 좀 많이 준 모양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부의장 박광식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북구 대안동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박춘환 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개월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개발과 환경보호…
박춘환 의원
난개발 지금 여기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어떤 공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개월 안에 전부 알아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물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장사가 되는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냐는 생각도 있지만, 정확하게 투자를 몇 명이 할 것이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이라기보다 준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안되고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단, 상위법에는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최소한 그 주민들이 조그마한 식당 정도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각 자치단체마다 막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러브호텔이나 고급식당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심 복판에는 가능하지만 농촌지역 사람들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주는데, 저도 이것을 했으면 하고 처음에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논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최소한 농촌지역에 기초적인 혜택을, 식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난개발을 막으면서 해 주자고 우리 구에서 이 안을 낸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수헌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 줬으면 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나 토론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 제3조3항에 ‘1만제곱미터당 10호 미만의 주택 또는 건출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김수헌의원과 윤종오의원이 찬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의원과 류재건의원은 이 조항을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표결에 붙여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1시41분 기록개시)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부의장 박광식
만약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위조례나 상위법규에서 규정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조례에서 미비된 것도 상위법규로 바로 적용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3조3항을 삭제하더라도 직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바로 적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전체적인 줄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러면 일단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아니, 조금 전에 3조3항을 삭제시켜도 되느냐고 하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상위법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전부 다 받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호 이상 자연마을’ 이라고 하니까 너무 구체성이 없다, 이것을 넣으라고 지적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넣어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뒤에 ‘10호 이상 자연 부락’이란 말이 훨씬 더 구체성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집이 한 채, 한 채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10호로 볼 것인가, 1만평 내에 들어 있는 10호를 10호로 볼 것인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길게 쭉 그어서 3,000평 돼 있는 곳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전체를 풀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박춘환 의원
그것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볼 때 이것이 만약 그렇다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
촌에는 집이 세 집이 딱 붙어 있고, 저쪽 편에 가서 또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열 세대로 잡아 볼 것인가…
김수헌 의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43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1시44분 기록개시)
예. 동료 의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을…
박춘환 의원
삭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행규칙 제3항에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 현실정에 맞추어 단위 면적당 몇 호 이상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 할 것’ 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 놓읍시다.
해 놓고 6개월이니까 적용을 잘 하세요.
고무줄 자로 이래 재고, 저래 재고 하지 말고, 그리고 4조는 삭제하세요.
공무원들 부조리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4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1,2,3항이 이것을 벗어나서 하는데 …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민원인이 어떤 접수를 넣었을 때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뒤에 나와서 물 쳐야 되고, 뭐 하다보면 어떤 부조리, 그런 것이 된다니까요.
하려면 차라리 ‘어떤 어떤 음식점은 안 된다’라고 해 놓고, 허가 받는 사람이 넣으면 ‘허가기간이 며칠입니다’ 이야기 해주고, 당당하게 와서 허가 신청해 놓고, 며칠날 ‘왜 이것 허가 안 나는데’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와서 큰소리 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것은 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는 크게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의미에서 넣었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은 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박춘환 의원
일반음식점, 딱 하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이 미풍양속이라든지 여기에 저해될 수 있는 소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다만,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미풍양속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자연환경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농업용수저수지 홍수계획시설물 200m 떨어져 있고,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러니까 미풍양속 이것은 사실상…
박춘환 의원
미풍양속을 헤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여기는 크게 해당이 없고, 다만 자연환경이나 경관 이런 것은 새롭게 집을 지어서 올 때는 좀…
박춘환 의원
지금 이것이 준농림지역 안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작은 음식점은 허가를 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는데, 여기 또 자연환경 따지고 경관 따지고 미풍양속 따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4조는 필요 없어요.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4조는 삭제해야 됩니다.
위에서 통제할 것을 전부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 주는 쪽으로 돼야지, 여기서 다시 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 ‘아, 이것은 자연환경… ’,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 이것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가 안 난다’ 그런 것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3조3항 부분에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상위법령을 적용해서 그런 기준, 집행부에서 나중에 할 때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길게 생겼는데 저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아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운다리(boundary line)를 정할 때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도 이것을 바운다리(boundary line)에 넣어서 하려고 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경관을 헤친다면 좀 안 해 줄려고 하는 의도로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수헌 의원
3,000평 미만의 10호 이상 돼야 된다는 규제 말고도 상위법 규정에 많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재량권으로 한시법인데, 이것 없앤다고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이 뭐냐하면 울산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주 공무원들하고 울산 공무원들하고 틀린다는 것이 뭐냐하면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사견으로 해석을 해서 민원인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괴롭힌다니까요.
경주에 가면 어떤 일이든지 민원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울산에서는 민원인들이 자꾸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러면 타 시ㆍ군에도 이런 특례조항이 있기는 한데, 박춘환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삭제하는데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부의장 박광식
그러면 제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3조3항은 삭제하는 것입니까, 살려두는 것입니까?
김진영 의원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살리는 조건하에서…
부의장 박광식
그리고 자구수정과 관련 한 문제인데, 부칙2항 유효기간에 ‘공포일로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하고 또 ‘6개월간’을 ‘6월간’으로…
보통 조례안이나 법령안에서는 ‘6개월’을 안 쓰고 그냥 ‘6월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이것은 자구수정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부칙3항에 경과조치를 삭제하느냐, 그냥 존치시키느냐는데 대해서도 바로 지금 결정하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부의장 박광식
존치시킬까요?
김수헌 의원
예. 그대로 놔놓고…
윤종오 의원
자구수정해서…
부의장 박광식
예. 그러면 부칙3항 경과조치는 존치시키도록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광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7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1호의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0조1항, 제43조2항, 제44조, 제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3조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따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상위 법률로 위임받지도 아니한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6조는 ‘부당이익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80조의 2항이 1999년8월6일 개정되면서【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익금의 징수에 관한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8조는 ‘점용료의 감면’ 사항으로 1999년8월6일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5항 규정에 ‘점용료 징수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1】의 비고4항은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한 정의를 현행 조례중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해석의 다른 해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식당 허가를 내주고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들어갈 곳이 없고, 도로법에 보면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식당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식당 사람들은 도로를 안 내고는 식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식당허가와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별개로…
류재건 의원
별개인데,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도로점용허가 부분도 허가과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류의원님 말씀 중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차단녹지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고, 또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제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류재건 의원
도로점용을 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을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차단녹지입니까?
차단녹지 같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차단녹지는 예를 들어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도로소음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해 놨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랬을 경우 오히려 현실에 맞춰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법률적으로 차단녹지에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7월1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임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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