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7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0호의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4항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항입니다.
준농림지역 내에 시설허용에 관한 타시군 의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김포시,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기본이념은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4호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항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설치 가능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허용하고자 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별표 4】에 의하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1만제곱미터당 10호 미만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10호 미만의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제외됨에도 중복으로 조례에 표시하고 있으며,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범위를 1만제곱미터당으로 제한하였으나 ‘1만제곱미터당’ 이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본 조례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의 설명 및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2항은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하였으나 조례에 사용되는 바른 표현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함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3항은 경과조치 사항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음식점이 없다면 별도로 경과조치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