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본의원과 김석로 공인회계사, 김동필 공인회계사와 같이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으니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765억2,000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74억4,213만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0억3,532만6,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14억680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737억7,616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5억8,518만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4억6,593만1,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1억1,925만1,000원입니다.
5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7억4,38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억5,694만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억6,939만5,0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2억8,755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765억2,000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6억773만2,000원중 수납액이 774억4,213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4.9%로 지난해의 95.4%에 비해 0.5% 하락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계상입니다.
1999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31억9,596만7,000원이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가 377억7,300만원으로써 열악한 북구의 재원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차기 예산 편성시는 근사치의 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종량제규격봉투관리의 미흡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관리는 년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고 있으나,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고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집행시기 및 자금배정의 철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우선수위 및 자금의 확보사항 등을 종합적인 검토후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로건설의 경우 총사업비 31억중 12월에 8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사업의 27%를 연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의 지급입니다.
2000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이나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가능한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 지급을 삼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자산구입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운영비만 지급하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지급은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섯째, 보조금의 정산 미흡입니다.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후 반드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부서에서는 정산서 검토시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각종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000년 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서류를 검토결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조세정의구현에 문제가 있으므로 금후에는 증빙서류 청구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금으로 지급토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북구보건소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및 임대료의 지급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북구청에서는 북구보건소 건물을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3순위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월 125만4,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무통장입금 조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탈세를 방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다음은 예비비 사용의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개혁박람회 부스설치비용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가 미흡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금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년도말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6천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3,800만원을 합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2000년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발생시 태풍피해 복구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출함이 적법함에도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고, 예비비사용의 부적정 사례라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지적내용은 경미한 사항으로 회계장부의 원칙을 지키고자 지적된 사항이므로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결사검사의 종합의견으로 신설구청이고 회계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회계장부의 체계가 잡혀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12만 북구주민의 권익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 검토, 보완하여 주시고,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두 분의 검사위원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