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47회

본회의

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47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09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3.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추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강혁진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5일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13일 김수헌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7월18일 그 답변서가 회시되었고, 8월8일 역시 김수현의원으로부터 미곡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8월17일 그 답변서가 회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5일부터 9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 사 일 정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9.15~9.25(11일간)
----------------------------------------------------------
11시13분
안건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추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5일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필수법적 경비와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현대자동차의 경기호전으로 사업소세의 과표 조정과 과년도 수입증가 등으로 4억2,55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교부금 증가분 1억6,623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심야전기 빙축열시스템 보조금 6,480만원 등으로 추가 증액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37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 설치공사 7억8,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 BOX 설치비 1억5,0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9억원, 농소운동장 트랙조성 3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억2,266만9,000원이며, 이는 2001년 1회추경예산 대비 49억5,5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억9,165만8,000원이 늘어난 501억6,44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35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2001년도 임금 인상분과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우리구 현안사업인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일반직 및 기능직 2001년도 임금인상분 4억5,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5,0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선거준비 공통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신청사 관리에 따른 전기?도시가스료, 상?하수도요금, 재해복구비, 교통유발부담금 부족분 1억7,500만원과 실업사격팀 운영비에 8,800만원, 2002년도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비 1,300만원 등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이전관련 각종 집기구입 집행잔액분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강동동 헬스장 장비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사업으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6,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 1,200만원, 아동급식비 700만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2,300만원, 연암동 일원 하수구 설치공사 5,000만원, 태화강 및 동천강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6억3,300만원, 무궁화유지관리 자재구입 1,000만원, 폐타이어 소각시설 설치 1억1,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진출입 통행박스 설치 7억8,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박스 설치 공사 1억5,0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9억원, 농소운동장 트랙 조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2억6,35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9,882만6,000원과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467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42억8,124만2,000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2001년도 신규 계속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건립공사 62억원, 효문운동장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안건
3. 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6회 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17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