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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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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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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9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107억3,487만8,000원에서 이번에 7,939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108억1,427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예산 12억8,701만2,000원으로 2억1,355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15억51만7,000원입니다.
과별 증액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160만5,000원으로 증액내용은 1건 사업으로 제조업체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인부임 1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증액예산은 2억7,209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59만2,000원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 국?시비 보조와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며 월동기를 맞아 경로당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부족하여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억1,350만5,000원은 생활안정기금융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이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696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보상금 570만원과 PC 1대 구입비입니다.
환경미화과는 1,223만,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비와 시설장비비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재원 사정상 불요불급한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안 심의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부의장 박광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제조업체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해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변경사항 통보를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됩니까?
북구에 제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00년도 기준해서 약633개인데, 현재 6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세금관계 때문에 작년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업체파악이 지방세과가 지역경제과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 3명이 25일씩 해마다 해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참고로…
김수헌 의원
과장님, 당초에 기업체생산활동 및 현황을 전산입력해서 1명을 280일 641만2,000원 잡았다가 1회추경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 때 제조업체실태조사 전산입력, 기업체생산활동 및 현황 전산입력, 그 말이 그 말인데, 당초에 잡았다가 1회추경에 삭감했다가 2회추경에 또 잡고,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원래 일용인부임은 신규사역은 안됩니다.
기존 있던 사람을 사역하면 가능한데 641만2,000원 반납하게 된 동기는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신규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사역 기준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시사역인부임을 올초부터 전부다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부서마다 몇 군데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잡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만두든 어떻든 당초에 641만2,000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10원도 쓰지 않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회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당초에 그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
김수헌 의원
전액 삭감된 것은 하루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그 내용은 윤수진씨인데 올해부터 일용직을 전부 없애기로 해서 당초에 바로 나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인사계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의회하고 협의했을 때 그 사람 외에 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국한해서 쓰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도 사용을 못하는 것을 놔둘 수는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 실태조사 하는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수헌 의원
기업체생산활동 전산입력 하는 것이나 제조업체실태조사 전산입력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과에 정규직원 외에 바로 자르기도 그렇고 일의 양도 있고 하니까 전산입력하기 위해서 1명 쓰자고 했는데, 제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1회추경 때 전액 삭감됐다가 연말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며칠 써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 예산을 잡기가 어렵지, 진짜 불필요한 불용액 같으면 삭감하지만, 잡은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렵게 잡아놓은 전산요원 일시사역인부를 전액 삭감해 놓고, 또 올라왔다는 것은 부서에서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41만2,000원 이만큼 필요 없이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40만원 정도 삭감하고, 200만원 정도 연말에 전산입력인부를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놔두고 삭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연초에 다 잡아야 되는데 잡아준 것까지 삭감해 놓고 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내용을 의원들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자꾸 말 문구가 틀리고 그것과 이것이 틀린다고 변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류재건 의원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면 외국근로자들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확인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북구에는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여명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총무과 할 때도 그랬는데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야지, 대충 생각 잘못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의원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니 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현재 북구에 해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회사만 해도 한 회사에 열 몇 명이 있는데, 20여명은 파악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류재건 의원
제조업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국한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박춘환 의원
지난번 회의 때 성혜원 쪽 공장에 가면 월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호계나 화봉동에 가면 월남사람 뿐만 아니라 아랍쪽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디에서 하는지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변확보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라고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라인은 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해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데이터는 바로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일이 조사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바른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파악을 다해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올 건데, 우리가 세세하게 불법체류자까지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불법체류자가 더 많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떠도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다는데 저희들 능력으로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환 의원
노동부에서도 파악이 안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안됩니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몇 명 고용한다고 밝혀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불이익한 부분을 노출 안 시킵니다.
박춘환 의원
그 사람들은 산재사고가 나면 산재혜택도 못 받는 거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일단 학대도 받고 있고 불이익 처분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는 아는데, 행정이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의원
근본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때 지금 말씀대로면 자료는 형식상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죠. 자료 외에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지요.
김수헌 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업체가 몇 백개 되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 어느 지역에 현장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도와줄 방법도 있고, 제재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 주는 것,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이상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지적할 수 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나 감사로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일반 실태조사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상점에 가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분야는 특별수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전부다 파악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나 불법체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이런 방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체에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권한이 없습니까?
해야할 의무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부의장 박광식
실태조사는 행정에 참고 하기 위한 것입니까, 강제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강제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통계자료로서 국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조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을 때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와 같은 신고를 받아서 통계를 작성해 봤자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 조사는 부의장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불법체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다른 사항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것이나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체 실태조사는 무슨 무슨 항목에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자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정해져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매출액이라든지 인력같은 것은 뻔한 것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업의 신용이나 기업비밀에 관련되는 것은 아무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문지가 있다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실태조사는 행정이 사업자들한테 불편만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와서 이것 저것 묻고 하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대충 써서 제출해 버린다면, 그런 통계를 믿고 그런 실태조사를 행정에 참고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실효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체 조사하는 것은 공장건물 면적이 500㎡ 이상 되는 곳은 등록신고 돼서 대상이 되는데 그 이하는 안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관계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실제 외국인은 불법체류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불법체류로 말레이지리아 등 동남아시아로 추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현황조사표의 주 내용은 업체명, 사업자본금, 종업원 등 제조업체 전반적인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류재건 의원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북구 관내 회사에 불법체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방문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과장이 이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조사를 해 봤는데, 방금 말씀 같이 불법체류자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 의원
전체보다는 어느 한 회사에 불법체류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없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제조업체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사실은 자료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과 부합하는 기초자료가 돼서 전산입력이 돼야 될텐데, 전부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자료가 제출돼서 입력해봐야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자체가 어떻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 노출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조사를 하는데 결국은 지방세과에서 사업소세를 걷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는 100% 필요하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업소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윤종오 의원
북구 관내 있는 제조업체에 사업소세를 다 받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연계돼 조사가 돼서 실제적으로 각 단위별로 필요한 곳에 자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와서 전체가 활용되면 좋은데, 각 업무마다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상시고용 이런 것을 조사한다면, 저쪽의 사업소세는 그 법에 따라서 정식 종목만 한다든지, 이렇게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정이 회사에 직접 가서 조사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것은 고발을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지, 잡히면 고발해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실태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경찰에서도 발견이 되면 법적조치를 하고, 행정에서도 잡히면 고발되는데, 완전히 농림부 통계하고 똑같네. 소 대충 몇 마리일 것이라는 것하고…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광식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1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 설명)
부의장 박광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어제 개장한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평수는 36평으로 근무하는 요원은 북구청소년자활 후견기관 내에서 부설하여 현재 사회복지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청소년자활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98년도 10월에 발족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원 4년째 하면서 처음 듣는데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북구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정식 단체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울산광역시북구자활후견기관 입니다.
김수헌 의원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개소 자활후견기관 우수기관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설로 설립해서 청소년의 진로…
김수헌 의원
현재 염포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부설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듣는 것이 처음인데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
박춘환 의원
사무실이 30평이라는데 만드는 것은 국영기관 국비로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활후견기관은 그쪽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지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참여연대라는 사회단체에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해준 기관이 북구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구나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환 의원
북구에서 청소년자활 활동을 언제부터 했는데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무실 임대라든지 만드는 데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박춘환 의원
2,331만4,000원은 몇 개월 사용할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8월10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120페이지 2,331만4,000원이 8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내년에는 이것보다 배도 더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청소년들은 몇 명쯤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발족 초기라서 8월10일 개소식은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9월 초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제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국에 10개소인데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어떻든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다 커버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구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위임사무를 무조건 북구청에서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하라고 준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전국에 10개소인데 북구에 하라고 준 것입니까, 북구에서 요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그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전액 국비가 지원돼서 국가위임사무를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비가 일부 들어가고 구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지원관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나 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던데, 앞으로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구청공무원 다 줄여서 민간위탁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법 규정상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 운영하려면,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운영해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100%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 실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조례나 의회와 상의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로서 의회에 상호 균형을 취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자활후견이라든지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 사전설명을 드리는 것이 상호 의사 전달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사업이라서 금번 추경 때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8월부터 개장해서 업무를 한다는데…
우리구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의회가 집행부의 모든 예산이나 사업 운영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그냥 정보를 공유하고 참고로 알아라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문을 열을 때는 법률적으로 의회에…
만에 하나 구비가 포함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사소한 부분에도 조례를 정해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정에서 무조건 돈만 줘 놓고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난 8월 중순에 내려 왔습니다. 국비 1,600여만원, 시비 340만원, 구비 349만원인데 일단 자활후견기관에서 1,000만원 임차보증금을 내고 월세 40만원으로 우선 시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어 내려왔기에, 그리고 그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바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다이렉트로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구비가 안 들어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지만 자활후견기관은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금 하기에는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해서 주면 국가에서 바로 하든지, 국가위임사무로 주든지,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자활후견기관을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의 평가와 지정취소는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표현이 이쪽 편에 유리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줘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다’ 제가 알기로는 단돈 10원이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가사무도 구청장이 맡아서 구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자체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자활기관 내에 상근하는 사람의 인건비 나가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생체라든지, 어느 단체에 정액보조 정산을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돈을 얼마만큼 주고도 물론 정산은 받겠지만 구에서 거의 규제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시행초기니까 나름대로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청소년자활관은 이번에 부설기관으로 됐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틀리는 데 염포동에 있는 자활기관은 2년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98년도부터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하고 계속 넘어가는데 다시 또 이런 것이 생기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김수헌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운영비, 인건비 100% 다 지원되고 자활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까지 다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닙니다. 청소년자활지원금과 별도로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5명에 대해서는 상시인원으로서 급여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무하고 있고, 전체 자활후견기관만 따졌을 때 40명입니다.
김진영 의원
40명의 임금은 어디서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김진영 의원
당초 운영비에 1억5,0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갔고, 자활공공근로사업에 6,7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은 체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수익금은 8월중으로 800만원정도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 자료를 받기로는 수익이 제법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수급자들이 받아 와서 무얼 하든 일을 하면 수익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적립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수익금은 알 수는 있지만 받아올 방법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저희들도 지도점검 나갈 권한은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이 의미가 없는데, 저는 조례나 운영규칙을 만들자는데 동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잘 운영이 돼서 지금도 수익이 나지만 사업으로 보면 괜찮은 사업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한 시행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수입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장했던 것은 구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수급자들이 일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 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인사무실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히 규정돼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거의 남은 돈으로는 집기를 사고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하나 형성해서 수급자를 데리고 이윤을 창출했다면 그 돈은 전부다 자기가 착복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도 두리뭉실 넘어갔고 어떻게 대책이 없다고 하고, 김수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규제할 것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덧붙여 이야기하면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임금을 받고 일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 100%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재활용품을 수거하거나 비누를 만들어 팔아서 일정 수익이 나면 최소한 몇 사람 정도 의 인건비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조그마한 부분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이 구청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바로 바로 다른 사업들을 벌려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윤종오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벌려나갈 때 수급자에 대한 임금을 거기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은 전부다 국비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업은 자꾸 벌려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적하려는 것도 국비가 70%, 시비, 구비가 15%씩 들어가는데 구비를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안주면 안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담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자활후견기관에서 영리사업도 하고 영리사업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으로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운영하는데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밀히 해서 연말에 평가해 보고, 일단 정부의 방향은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능력이 생기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식으로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현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소장님 말씀이 작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 27명을 데려와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앉혀놓고 60만원씩 줘도 정부 돈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은 우리가 주고 대신 일을 한다해도 하다못해 어디 가서 간병을 하든지, 남의 집 파출부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2,3만원씩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120만원의 수입을 가져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껏해야 월급 60만원 줘서 이익금 남았다고 한 것이 작년에 통장에 얼마 있었습니까?
8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27명은 사회에 내 놓으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뒤에도 보면 예산이 내려오고 1년에 자활후견기관에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뒤에 보면 또 내려와 있습니다.
웃기는 장난을 하고 있다니까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박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인데…
박춘환 의원
처음에 이것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제가 부의장 할 때입니다.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업자 내지는 저소득으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기술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 미장하는 사람, 보일러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처럼 자기들이 운영해 공사를 떼서 집을 짓는데, 미장하는 사람은 미장하는 곳에 일자리를 찾아주는 형태로 해서 그 사람이 독립이 되면 나가도록 하는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취지는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작년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론이나 취지는 그것이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능력 없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데 안주를 합니다.
절대 단독으로 자활을 안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사회복지정책이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융자금을 준다든지, 생활기반을 다져주면 본인이 생활현장에 가서 노력해 스스로 자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상이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현실이 너무 안 따라 준다는 문제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을 업무 전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자면 한정이 없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도 의회도 일부 동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 만드는데 집행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예산 뭐 하러 올립니까?
아예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사전에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자신이 있었다는 말밖에 더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문제가 청소년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여기에 하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는 것이 물론 이원화되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그 수준 이상 되는 청소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구분도 애매하게 안되고, 부서 자체도 구청 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운영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접어두고,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의문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윤종오 의원
김수헌의원님이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누가 저한테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답변했어요 상식적으로 이 지역에 이런 중요한 기관이 들어오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저도 명색이 의회운영위원장인데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업 집행해서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담당과장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청소년자활기관에 대해 내시라든지 아니면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산 내려온 것하고 관련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 1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비는 국비인데, 이것이 운영비나 활동비가 당초예산에 구비로 다 잡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국비가 뒤에 또 내려 왔다고 이 500만원을 주는 목적이 활동비인데, 어떤 활동비로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쪽에는 없고, 시에서 책임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한 명에 대해서 주는 인건비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사무용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복사기, 홍보전단, 프로그램 구입, 자원봉사센터 우편, 전기, 전화요금,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센터 회의용 탁자, 쇼파, VTR, 냉난방기, 활동카드 인쇄, 안내물, 홍보물,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은 어느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국비로 다 내려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활성화하라고 주는데,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당초예산에 잡아놨고, 행자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럼 국비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지원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가 올해 요구하는 수준 등, 지향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최소한 당초예산에 이러한 것을 잡았는데, 행자부에서 활성화시키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러한 돈을 국비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인지, 무조건 활성화하라고 돈만 500만원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된 배경은 전국 구 별로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는데, 이 단체에서 강력히 요구가 된 것입니다.
어떻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는 도대체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구가 되니까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지금 각 구마다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너희 임의대로 500만원을 활동비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주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안되고, 일단은 그 자체 내 사업에 쓰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보통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줄 때는 그래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당시에 목적을 안 달고 일단 경상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경상보조로 그대로 주면 됩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그냥 주면 된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 돈이라 치더라도 이왕이면 계획서를 좀 받아서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산편성까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이 500만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쪽에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좀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정리하면 좋겠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당초에 행자부에서도 목적을 못 달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림을 사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경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도 있을 수 있고, 일반사무용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보태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거해서 부기를 달기는 어렵지요.
윤종오 의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요즘 학생들 봉사활동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다른 사업을 벌이고 싶어도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기에 목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0만원을 쓰는 기본계획이라도 받아서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김수헌 의원
그 밑에 학생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은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북구자원봉사센터에 학생자원봉사단이 있는데, 거기 80여명이 있고, 그 단체를 떠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이 하반기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00만원은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돈만 많으면 학생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을 수십회 할 수도 있지요.
최소한 학생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을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계획은 보통 당초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구비로 2회 한다고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한번 더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늦게 또 한번 하라고 내려오니까…
앞에 2회 잡은 것을 1회는 삭감한다든지, 국비 내려오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한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에 100만원씩 2회 로 해서 200만원이 잡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 8월에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무룡문화원에서 했는데, 그때 소요금액이 약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무계획으로 국비를 주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시비를 떠나서 일단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학생들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을 1년에 100만원씩 해서 2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올려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00만원은 지난번에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회를 하면서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100만원은 겨울방학 때 다시 1회를 더 할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계획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국비도 지원되니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에 다 올라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잡았는데, 국비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려니까 100만원이 부족하다든지,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겨울방학 때 한번 더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계획 잡을 때는 200만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또 하겠다, 이런 것은 무계획적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121페이지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등이 있는데, 소득평가기준, 재산평가기준에 미달된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는 그 기준에 걸쳐서 애매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 보면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하라 고 했을 때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산이 3,0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3,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때문에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기는 좀 애매한데, 일 할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 재산이 없이 만약에 다쳤다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나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삭감됐습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구의원이 복지부 욕하면 눈도 깜짝 안 하지만 진짜 거기는 똑바로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진짜 필요하더라니까요.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산재나 이런 것이 전부 해당되지 않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장애인이 됐는데 활동도 안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입장도 안되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막연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구에서 이런 것을 올린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얼마만큼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 그런 점을 느낍니다.
실제로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사회보장법률이라 하더라도,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전부 조사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재량권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10월은 노인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각 동별로 행사비용이 아마 200만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각 동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 아주 큰 행사입니다.
올해 구민한마음체육대회에 지원 경비도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사실 그것도 아주 부족한 금액이고, 이것 또한 20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전체 행사비의 20% 내지 30% 밖에 안됩니다.
각 동네 경로당으로 사람을 다 모아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적게는 아마 삼사백명, 많은 동네는 육칠백명, 대부분 그 정도 이상 규모의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1인당 1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도 보통 행사를 하면 400명 정도 되는데, 600명 또는 칠팔백명까지 예산을 잡기 나름인데,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각 상가를 돌면서 돈을 갹출하고, 아니면 다른 기업체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런 실정들을 운운하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좀 보태면 괜찮은데, 이것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금액까지 이야기하자면 현재 200만원 잡혔는데, 최소한 배 이상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에서 각 동별로 행사비를 줬는데, 이 돈으로 행사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 통별로 10만원, 5만원씩 나눠서 양말 등을 사주고 끝내도 됩니까?
윤종오 의원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김수헌 의원
그것은 안 맞지요.
이 예산편성 자체가 경로의 달, 노인의 날에 각 동에 행사하라고 지원해 준 것인데, 그것을 그냥 양말 한 켤레 사 주고 끝내도 관계가 없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실 양말 같은 것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원래 행사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통은 노인들 8명 있는 곳도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3만 얼마인지, 5만 얼마인지 돌아갑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덧붙여 대답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입시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 인원통계가 나오는데, 아까 윤종오의원 말처럼 400명에서 칠팔백명, 농소3동 같은 곳은 다 모아 놓으면 거의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 금액 차이도 좀 있어야지, 동마다 그냥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줘 버리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행사비는 비단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비가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상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은 시에서 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배분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일단 그 문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올해 부분에 대해 하나만 당부합시다.
각 동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경로당 별로 돈을 안배해서 그냥 나눠주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실지 노인 인구 중에 경로당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경로당은 있어도 경로당에도 못 가는 많은 다수의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경로당 별로 대충 숫자를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형태의 진행은 안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부분은 적은 돈으로 차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든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연구를 좀 해서…
류재건 의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과 지침에 보니까 청소년자활기관의 운영 책임은 시ㆍ구청장의 지도 감독 하에서 자활후견기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 실무선에는 그 부분을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어떻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상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어디 쓰는지는 지도 감독해서 시정을 하는 절차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지도 감독 이 자체도 사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 지원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청소년 문제는 사실 너무 다양한데, 그것을 청소년자활지원센터에서 획일적으로 이 문제, 이 문제는 다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보면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봐 집니다.
류재건 의원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 사람들이 목적에 맞춰서 우리 구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은 보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짜 맞추기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윤종오 의원
류의원님, 이것은 이미 김수헌의원이 질문을 했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데 집행부 실무선에서는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나중에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들기로 하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정리를 합시다.
부의장 박광식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무를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북구자활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자활지원관, 또 종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공통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구비가 지원되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나 직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냥 지도 점검으로서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행정지도 아닙니까?
행정법상에 행정지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이 편의에 의해 하는 것인데,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치행정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 역시 이 조례를 재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재정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차기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떤 시안이라든지, 그 구상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의원님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부의장 박광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역 앞에 화장실은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9월26일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해결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윤종오 의원
129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3만원씩 10건해서 3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50만원씩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999년도에 예산을 50만원 잡았는데, 그 해에는 보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5만원을 확보했는데, 3건에 9만원이 지출됐고, 금년도에는 30만원을 올렸는데 이미 다 지급하고, 6월1일부로 13건에 418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3명이면 39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것은 기준이 틀립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거의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식용얼음, 자동판매기영업 금액이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기본이 3만원이었고, 거의 일률적으로 3만원 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틀렸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면 최소한 평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건수를 산정하든지, 월 별로 해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산정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는 50만원×12명으로 했으니까 50만원짜리 12건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정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승인해 주겠습니까?
부의장 박광식
위생계장, 윤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고보상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법규에 의해서 얼마 주기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또 여기 예산서에 보상금이 570만원으로 편성돼서 제출됐는데, 현재 신고가 몇 건 들어왔고, 신고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예산심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위생계장이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느냐 하면 기초단체에서 줄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사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이 항목별로 최고 30만원부터 1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위반사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10건씩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위반사례마다 계산을 다 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5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최고 5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6월28일 현재까지 418만원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7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4,5개월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확보해야 될 예산 152만원까지 합산해서 57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았고, 그렇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대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50만원을 확보했는데 한 건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금 사냥꾼, 교통이나 환경 신고 사냥꾼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작스레 이런 사람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예년에 맞춰 6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서 줘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산출기초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월별이면 월별, 평균 금액이면 평균금액,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470만원 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418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본래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줘야 되는 의무조항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연도 폐쇄기간이 지나더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박춘환 의원
언론에 보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찍은 사람이 1천 몇 백만원이 적다고 소송 들어가던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식으로 하던데…
위생담당 최진섭
예.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는 그것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남구 조례에는 예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운용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지요.
지금 사냥꾼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신만신 앉아서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윤종오 의원
신고하고 나서 적발되면 거기에 벌금이 부과되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벌금도 나오고 행정처분도 나옵니다.
윤종오 의원
그 수입은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그렇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수입이 몇 배 더 많지요.
윤종오 의원
수입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단체에서 줄 수 있는 한도를 한 사람당 50만원으로, 광역단체에서는 1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여러 사람으로 분산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건을 했는데, 한 사람에 50만원 같으면 그것을 몇 십명, 몇 백명 나눠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도리가 없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그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을 만들어 한 사람당 50만원, 제한을 두는 그 자체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법은 누가 봐도 공평하고 이해가 되고, 인정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사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배경이…
윤종오 의원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사냥꾼은 없애야지요.
김수헌 의원
하여튼 원 취지는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만든 취지에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김수헌 의원
전문적으로 1,000건 해 오면…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없을 것 아닙니까?
다 줘야지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류재건 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명예감시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 분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직업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 현재 신고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법이 적법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취지는 좋은 뜻에서 신고하시는 것 같으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김의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하고, 그것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활동했는지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시원이 8명이 있어서 올해 저희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23회에 걸쳐 250개소를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판기의 성격이 일반 슈퍼 같은 곳에서 신고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신고자판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신고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합동단속도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자판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신고자들이 속출하고, 또 보상금 지급도 뒤따르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역할 부분들이 보상금 사냥꾼들 때문에 오히려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새로운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예감시원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도 하고, 지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데는 상당히 못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명예감시원들은 어느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합동으로 같이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을 해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생담당 최진섭
예.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부의장 박광식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계장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의원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문제나 특히 전방지휘소의 시설개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등산이나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올렸는데, 현재 인건비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수용비에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이런 내용이 다 수용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수정예산이 아니라도 부기변경형태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여기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삭감하기도 그렇고, 승인해 주기가 어중간하지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김찬수
꼭 해 주시려면 그냥 놔두고…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안 그래도 벌써 며칠 전에 담당 과장님과 예산계장에게 이 부분을 회의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몇 번 얘기해서 올린 것이 이런 곳에 불쑥 올리니까, 뻔히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승인하기도 그렇고, 제가 2,3일 전에 환경미화과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윤종오 의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2시42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2시45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과장님, 단합대회는 일용인부임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애매하게 가능하다 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성격 자체가 단합대회, 우리가 쉽게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합대회를 하는데,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음료수나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물품 구입하는 것이 인건비 04 일용인부임 계정에 들어가 진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업 부서 일용인부임 피복비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피복비는 여기 넣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도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윤종오 의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예산승인 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두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만 수정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고, 그 다음에 어떻든 의회에서는 2만원을 활동비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만 정해 주시면 회계 질서에 대한 집행 사항은 회계 질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부의장 박광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특히 윤의원이 환경미화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과목에 대해 자꾸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윤종오 의원
아니, 의회의 이런 지적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건비 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지요.
윤종오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잘못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윤종오 의원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수헌 의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전방지휘소 난방시설 구입비는 전기 판넬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에 따르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기세는 전체적인 과 운영비에서…
김수헌 의원
과 전기세를 청소전방지휘소 공공요금이나 전기 수도료 해서 90만원인가 잡아놨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전기판넬을 이만큼 설치하는것 같으면 전기세를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도 된다면 당초에 전기세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고…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그런 것은 행정과목 상에서 충분히 조정을…
김수헌 의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놨단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윤종오 의원
하여튼 전기세 더 안 올라가도 일단 올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김수헌 의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을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청소전방지휘소 난방용 연료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162만원을 들여서 전기판넬을 하는 것 같으면 연료비도 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김수헌 의원
물론 연료비로 전기세를 준다는 얘기로 떼우면 되는데, 최소한 예산을 새로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리어카 교체구입비, 오늘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난번에 FRP인가 이것은 의회에서 환경이나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삭감됐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그대로 구입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안 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FRP나 그냥 리어카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것이 비쌉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FRP가 비쌉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에 FRP가 20만원×30대 해서 60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FRP는 40만원 정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아니, 과장님,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것을 그대로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분명히 FRP를 20만원×30대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가격이 틀린다고 하는데, 리어카 교체하는 지금에 와서 그때는 그 가격이 아니었다고 해 버리면…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때도 환경미화계장이 이야기할 때 가격이 실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리어카는 20만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금액이 20만원 정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에 우리가 팜플렛을 받았는데, 한 개당 20만원 정도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것은 시중가격의 데이터를 빼서 올린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업체별 홍보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올해 실질적으로 리어카가 30대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지금 리어카가 31대 있는데, 거기서 실제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것은 15대 정도, 절반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수리비로 고쳐 쓰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장이나 도구들이 거리에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리어카도 월드컵 대비해서 교체를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리어카가 새 것이나 헌 것이나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얘기는 시에서 돈도 300만원 주는데, 지난번에는 FRP 가지고 물고늘어지더니 또 이것 가지고 물고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간에 필요한 만큼,
안 그렇습니까?
그럼 리어카가 필요도 없는데 30대 사서 그냥 보관하기도 그렇고, 멀쩡한 리어카를 또 바꾸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집행 상에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얘기를…
예산을 잡아 주면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다, 그것하고는 예산심의 하는데 그 얘기하고는 틀리지요.
올해 꼭 교체해야 될 리어카가 여유분까지 하는 것 같으면 몇 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5대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15대만 승인하는 것 같으면 시비 150만원은 반납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내년에는 청소업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년에 당장 음식물 부분에서…
김수헌 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리어카인데, 그 부분은 리어카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실제는 15대입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돈이 시비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내년까지 소모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필요한 것은 15대고, 또 내년 초에 바꿔야 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안 바꿔도 되는 것을 돈 있다고 리어카 사서 멀쩡한 것을 바꿀 필요도 없고, 현재 필요한 것이 30대인데, 30대 더 사서 보관할 자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시비가 300만원 들어오고, 구비부담이 300만원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부담 비율에 의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만 쓰고 구비는 깎아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윤종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FRP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론이 됐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리어카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반 나무 재질로 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일반 리어카지요?
일반 리어카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자료가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금 20만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전화 확인을 했는데, 리어카만 사는데 한 대당 5만5,000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덮개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합판만 대는 것 아닙니까?
FRP를 했을 경우에는 틀이 딱 짜져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리어카 사서 합판만 대는 것 아닙니까?
리어카의 원 재료비만 하면 5만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중에 가서 한 대를 샀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대를 샀을 때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류의원님이 확인한 것은 뼈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예. 그렇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데 우리 리어카는 덮개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도록 다시 또 판자도 대고 해야 되니까 거기 드는 총 비용이…
김수헌 의원
그냥 뼈대만 있는 것이 5만5,000원인데, 나무로 얼마나 좋은 것을 하기에, 그것이 15만원 정도 든다면 뭐가 좀 안 맞지요.
이것은 정확한 가격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35페이지에 양정전방지휘소 바닥보수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전방지휘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4군데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90만원씩 3군데만 해서 보수비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기판넬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전기판넬만 하는데 162만원이고, 그 다음에 바닥 보수비는 따로 150만원,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양정전방지휘소에 가 보시면 바닥이 다른 곳은…
김수헌 의원
그것을 떠나서 필요하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전기판넬로 하려고 구입하는 것이 162만원이고, 또 바닥 시공 수리하는 것이 1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양정전방지휘소만 바닥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전기판넬을 까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각 전방지휘소하고 운전원 기사대기실까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전방지휘소는 전부 전기판넬을 다 까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렇지요.
그런데 양정은 전기판넬만 깔 수 없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초에 보수비 90만원 잡힌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자체에 필요한 보수를 위해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양정전방지휘소는 근본적으로 150만원 정도 들여서 바닥보수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에 전방지휘소 3군데에 한 30만원씩 90만원 해서 보수할 때는 이것을 감안을 못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보수비에 강동전방지휘소가 있는데, 거기는 노후가 돼서 비가 오면 계속 세고, 또 그것이 예전에 강동 인근 주민이 청소미화원으로 있을 때 개인 것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보수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각과에, 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안 해 줄 뿐더러 저희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서를 승인해 주고 나중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씩 볼 수 있는 것,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이 고작입니다.
강동에 있는 전방지휘소가 이런 상황인지도 몰랐고, 여러 가지 몰랐는데, 이런 시설은 당초예산에 예상해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초에는 전방지휘소 보수비를 3군데 해서 30만원 정도, 물론 돈은 좀 더 들고 덜 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90만원을 잡아놓고, 여기에 또 바닥을 보수해야 된다, 판넬을 깔아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또 설명하는 것이 이래이래 할 것을 강동에 새로 구입했다 하는 것하고, 어찌 보면 전방지휘소를 보수한다고 해 놓고 하나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편성에 뭔가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100%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공무원을 1박2일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리고 저희들이…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얘기를 그래 합니까?
하다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좀 더 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추경 아닙니까?
또 잡았다가 조금 남아서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근본 틀 자체가 뒤엉켜서는 안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강동 전방지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 여름철에 미화원 대기실이 실제 필요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돈을 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미리…
그 밑에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나 환경미화과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90만원 요구한 것은 다른 보수에 대한 비용이고, 양정지휘소 바닥보수는 판넬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곳은 판넬을 그대로 깔면 되는데, 여기에는 바닥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넬공사를 하기 위한 추가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려놓은 시설비 90만원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판넬을 하는데, 딴 곳은 그냥 깔아도 될 정도로 양호한데, 양정전방지휘소는 바닥이 좀 부실하단 말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김수헌 의원
그럼 당초에 보수할 때 꼭 판넬을 안 깔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90만원을 잡았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감안을 안 했지요.
김수헌 의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안 가 봤는데, 양정전방지휘소는 바닥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른 것은 다 콘테이너박스고, 양정은 집처럼 되어 있어서 시멘트바닥입니다.
김수헌 의원
바닥이 몇 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서너 평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서너 평 바닥 보수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견적을…
김수헌 의원
아까도 자꾸 견적 얘기를 하는데, 서너 평되는 바닥, 판넬을 깔려고 하면 콘테이너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시멘트 바닥 평평하게 콘크리트만 싹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양정은 사무실처럼 그냥 의자만 놓여있고 판넬을 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난로를 피워서 월동을 했는데, 판넬을 하려면 일종의 온돌처럼 전체를 돋아서 판넬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바닥이 부실해서 그냥은 못 깔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바닥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보다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지요.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딴 곳은 콘테이너박스라도 그 위에 바로 깔면 되는데, 양정은 바닥에 바로 깔 형편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서너 평되는 자리를 바로 깔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만 깨끗하게 제세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시멘트만 제세하면 안 되고, 그것을 돋아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달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돋운다는 것은 현재 바닥보다 더 돋울 수도 있고, 1m 돋울지 몰라도 그것은 흙 깔아서 다져서 위에 시멘트만 깨끗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런데 서너 평하는데 돈이 150만원씩이나 듭니까?
윤종오 의원
지금 이렇게 층이 져 있어서 이 쪽 위에는 5,6,7㎝ 정도 제법 높은 지역이 있고, 밑에 바닥을 그만큼 높여서 평평하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방범초소 지을 때 제가 직접 했는데, 레미콘 두 대로 바닥 10평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서너 평에 흙 좀 채워서 하는데 견적이 150만원이나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강혁진 의원
온돌보일러실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전기판넬 까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그 정도 비용 안 들겠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업자 견적이 그렇게…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용 발효제 구입 1,900만원, 염분조절용 부재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전부 다 쭉 삭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우리 구에서 ’98년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소사육 농가에 계속 지원해 오다가 올 2월 광우병 파동으로 음식물 수거 전량을 처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면서 부재료, 그러니까 발효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했던 것을 t당으로 따져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1만1,000원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광우병이나 다른 구제역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박춘환의원님께서 춘천에 있는 친환경 돼지농가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5월에 공동주택 전 지역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음식물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를 물색하던 중에 지렁이 쪽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와 단가를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2만5,000원선 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1만1,000원 선에서 지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요구는 못 들어 준다, 그래서 2만원 선에서 발효제나 부형제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중구에서 자원화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비로 책정해 놨던 부형제와 발효제를 이번에 예산과목이 달라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 중구 자원화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처리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구에 5개 구ㆍ군이 다 들어가는데, 처리비가 톤당 3만6,800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민간 돼지농가에 알아보면 4만원 선인데, 지원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불안정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임시적으로 중구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대행료로 과목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용 발효제 구입이 당초예산에 864만원을 잡았다가 1회추경 때 1,728만원 더 잡아서 2,59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1,944만원을 삭감해서 잔액이 648만원 남았고, 그 밑에 염분조절용 부재료도 당초에 360만원, 1회추경에 추가로 1,080만원을 더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도 당초에 1,500만원 잡았다가 더 필요하다고 1회추경에 1,500만원 추가로 잡았다가 이번에 1,200만원 삭감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는 잡았다가 하나도 안 쓰고 전액 삭감했거든요.
물론 방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당초나 1회추경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필요한 것처럼 잡았다가 다시 삭감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추진할 때는 우리 구에서 돼지농가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동ㆍ식물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어 왔고, 좋은 시책이라고 행정자치부에 사례발표도 했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가축에게 음식물이 일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지렁이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지렁이도 시험단계에 와서 어떻든 지렁이 쪽으로 음식물을 계속 공급하려면 시설을 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개인이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당분간 처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처리비 등 모든 내부 문제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저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구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일일 50t 규모로 설치해 놨는데, 이 시설에는 북구, 동구, 중구가 들어갑니다.
남구는 별도로 자기들이 시설을 합니다.
당장 9월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당장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렁이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매립장에도 못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고 해서 당분간 중구에 위탁처리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중구에서 하는 시설은 이익을 남기는 시설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구에서 북구까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처리비를 어떻게 받는 것이 좋으냐, 처리비 단가 산출은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울주군, 중구, 우리 북구, 동구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산출해서 아까 말한 3만8,000원이란 것이 나왔는데, 이제는 처리 내용을 완전히 바꾸게 되니까 이제 지난번에 올려놓은 처리비용은 전부 삭감하고, 12월말까지의 위탁대행료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거꾸로 한번 봅시다.
9월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고 이리 가야 되니까 처리대행료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528만원 삭감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제는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원래 당초 업무 계획상에 단독주택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가 중구로 전환된 것이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8월말 정도에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8월말에 했는데, 그런 것이 하루 이틀만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런 시설을 할 때, 우리 북구에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중구에서 용역하고 서로 연락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8월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수헌 의원
독자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말씀드린 민간 지렁이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나가는 방향…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 수집용기 120ℓ도 그것 때문에 다 삭감했다, 그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확대 시행을 못 하니까…
김수헌 의원
중간수집용기가 어디 쓰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보면 50세대, 30세대 이런 쪽에…
김수헌 의원
중구에 갖다 주거나 해도 아파트나 이런 곳에 중간수집용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은 이미 확대를 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잡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에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이나 빌라 쪽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지요. 저희들이 단독주택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환경미화과에서는 북구 전체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2월 달에 광우병으로 인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방향 전환을 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중구에 처리대행료를 주는데, 그럼 현재 있는 것만 여기에 하고 나머지는 확대 실시를 안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때 새로 중간수집용기를 잡아야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 4월부터 할 예정이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간수집용기하고 이것은 중구에 대행위탁료 주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확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장 쓰레기 처리가 난관에 봉착되니까 연말까지 중구에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추경에 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을 내서 확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우선 처리부터 연말까지 하도록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탈수기 1,200만원도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지요. 저희들이 3,000세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확대를 하면 시범 지역에 무료로 공급해 줍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1,800만원 남은 것은 뭘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t 정도는 자체 수거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농가에…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가정용 탈수기는 각 세대에 공급해 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간수집용기도 내년에 실시하려고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 800만원은 그동안 사용한 것이지요.
보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보급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보급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1,800만원은 금년도에 공급한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계획을 바꾸기 전에 기 집행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1,800만원을 집행하기 전에 몇 세대에 보급돼 있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작년까지 1만6,000세대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 지금 2만1,200세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공통주택은 올해 중에 전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중간수집용기는 내년에 한다고 다 감해 버리고 이것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간수집용기는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좀 아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도 그 이야기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의원들은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공부해서 알고 묻는 것인데, 필요해서 올리고, 또 적절하게 삭감해서 지금 땜질식으로 맞춰놨습니다만, 솔직하게 음식물 처리 대행료를 신규로 또 잡는 것보다 이것을 줄여서 올해 같이 쓰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묻는 것이 환경미화과가 전부다 욕보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기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서 줄이는 것도 일관성 있게 줄이고, 늘리는 것도 이것이 느는데 따라서 늘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처리 대행료는 왜 이만큼 많이 산정해 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t당 3만6,8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4만원 잡아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것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고, 예산편성 할 때는…
김수헌 의원
우리는 오늘 심의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 때 당시에는 중구하고 협의를…
김수헌 의원
그럼 좀 삭감해도 되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정확한 단가가 나왔으니까 그 단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니까 예산을 요구해 놓고, 중구에서 용역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3만6,8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는 13t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7.8t, 8t 정도만 하면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대개 12t에서 12.5t인데, 적게 나올 때는 11t부터 여름철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6t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지금 8월달 자료에…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지렁이농가에 일부 처리를 했을 때입니다.
그 자료에 7.5t이 나가는 것은 지렁이 농가에 4t을 처리하고, 또 1.5t 정도는 오리농가하고 닭농가 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도 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1.5t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음식물쓰레기 반입 현황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일단 우리 북구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데이터하고, 9월16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김수헌 의원
중구에서 받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렁이농가에 일부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의원님, 중구에서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나왔느냐 하면, 용역비를 산출할 때 우리가 지렁이농가에 4t을 공급하고, 7. 몇 t은 매립장에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만 보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렁이 농가에 안 가니까…
김수헌 의원
지렁이농가에는 1.5t 그대로 간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렁이농가에 1.5t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리농가,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지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연말까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이 1t에서 1.5t인데, 저희들이 잡을 때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나갔을 때의 것하고 평균…
김수헌 의원
이제 겨울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13t을 잡아놨는데, 겨울이 되면 좀 줄어들 수가 있지요.
김수헌 의원
몇 t만 잡으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2.5t을 봤을 때 11t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북구 전체에서 매립장으로 가든지, 오리농가로 가든지, 한 달 평균 나오는 것이 몇 t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2t에서 13t입니다.
김수헌 의원
여름에 나온 것이 12,3t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럼 오리농가나 사육농가에 연말까지 나갈 것이 몇 t입니까, 1.5t 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5t이지요.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앞으로 석달이면 동절기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동절기에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만 감안하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 확대에 신경을 많이 써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물량을 잡아야지, 아무리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서 종량제 들어가는 것을 안 받아주고 그러면 물량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예산상 좀 넉넉하게 잡아 놓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잡을 것은 너무 많이 잡혀 있고, 돈 없어서 다른 것도 다 깐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잡히니까 자료를 한번 빼 본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단가만 문제가 있지, 양은 어느 정도…
김수헌 의원
13t이라는 것도 여름의 수량과 지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여름을 보고 잡은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은 98일 아닙니까?
여름에 최대한 많이 나온 것이 13t인데, 오리농가에 기본적으로 1.5t 가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대로 잡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강혁진 의원
여름에 왜 13t만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니, 최대는 16t입니다.
윤종오 의원
1t 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김수헌 의원
그것은 참고로 하고, 1회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삭감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조정이 돼서 우리 북구에 있는 일용인부나 이런 분들을 전부 통합을 시켜서, 우리 과에 제일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산재를 통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그때 처리 부서를 통일하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음식물분리수거 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2만6,000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1회추경 때 100%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 과목을 통합시켜서 1회추경 15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경미화원에 다 포함을 시켰단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음식물 분리수거 인부임 보험료를 삭감하고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부의장 박광식
환경미화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은 몇 t이라고 딱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변화의 융통성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래서 13t이라고 정해 놓더라도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약간 초과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부분은 이미 위탁처리비 t당 단가도 나왔는데, 쓰레기 발생량 t수에 너무 집착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부의장님, 지금 김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감하자, 말자가 아니고, 의원들도 명확하게 알고 관심을 좀 가지자고 하는 것인데, 얘기를 그렇게 해 버리면… ○부의장 박광식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처리 대행료가 과다하게 계상된다고 해도 결국은 결산추경 때 불용액으로 전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당연히 남으면 삭감되지요.
김수헌 의원
부의장님,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되는데, 지금…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2시42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 12시43분 기록개시)
김수헌 의원
간단하게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수거 인부임이라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보험료에 그렇게 포함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지금 같이…
김수헌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고 일용인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같이 합쳐졌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못 묻겠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은 따로 잡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단위사업장 별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구라는 사업장으로 해서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용인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보험료가 똑같이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김수헌 의원
음식물쓰레기 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해서 잡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은 그냥 놔두는 것이 맞지, 보험료도 틀리는데 당초에 잡은 것을 삭감해서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업장 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행과목을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과목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업무하기에 편해서 1회추경 때 그렇게 했고, 두 개로 놔두고 집행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 과목에서 하나 빼고, 또 이쪽 과목에서 하나 빼고…
김수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 부서에 환경미화원들의 보험료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담당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각각 올렸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이렇게 구분해서 잡았던 것을 보험료도 틀리고 요율도 틀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몰라도 당초에 올려놓은 것을 복잡하게 굳이 1회추경에 삭감하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이 업무처리 상 맞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법이 확대 시행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 하는 것은 한 계정에서 돈을 빼는 것인데, 두 군데에서 빼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뭐한데, 2001년1월부터 단위사업장 별로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중구로 대행처리 해도 이대로 다 들어갑니까?
인원을 변동 없이 그대로 다 써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거하는 것으로 수거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농가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중구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들어가는데, 인부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수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수거의 문제입니다.
윤종오 의원
수거지역이 넓어지면…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당초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3억6,0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아직도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할 것 같으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년에 이월해서 북구자원화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지렁이자원화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당초에 3억6,000만원은 가축에 주는 것만 가상해서 잡아 놓은 사업비인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단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더 해 놨습니다.
내년에 환경부에서 그것이 잡혀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 요구가 완전히 달라져야지요.
그래서 3억6,000만원은 다시 이월해서, 어차피 환경부에는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가 변경 신청을 해 놨어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달라져야 금액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돈은 반납하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올려놨습니다.
전문위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계획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계획변경을 하면 여기에 추가로 그냥 돈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지요.
김수헌 의원
저는 돈도 없다면서 구비가 1,600만원이나 있는데 그냥 사장시키는 것 같으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들이 당초에 그 생각도 했는데, 어떻든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계획해서 하려면 그 돈은 놔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원래 농소, 강동에 는 처리 방법이 연간 대행료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는데, 지역을 권역 별로 나눠서 청소가 대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용역을 주고 결과를 봐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소, 강동 쪽만 용역비를 산출해서 계약했고, 밑에 쪽에는 안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는 이것이 청장님까지 결제도 안 됐고, 아직 보고서도 안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에 비례해서 생각하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됐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농소, 강동 쪽만 대행료를 했고, 밑에 쪽은 아파트 쪽에 보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사와 계약해서 전부다 처리해 나갔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방법이 농소 쪽도 수거회사하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는 전부다 그대로 해 버리고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만 우리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쪽만 대행을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해 버리면 구에서는 봉투만 제작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체제로 바꾸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조례개정은 나중에 연구해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권역별 물량하고 단가산정, 입찰대비 단가산정, 이런 부분들로 일단 임시로 작년에 줬던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용역 산출단가를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 우리가 용역 줄 때 농소, 강동 쪽에 일반쓰레기하고 대형 수거를 같이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원래는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98년도인지 그것이 연장이 올라오는 바람에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을 구태여 똑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700만원인지, 800만원씩 주고 계속 해 왔던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1년을 건너뛰든지, 2년에 한번씩 하든지…
이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대충 작년 대비해서 직감적으로라면 이상하지만, 1년 동안 쭉 해 보면서 ‘아, 여기에 어느 정도 물량이 더 불었겠다, 줄었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계약업체와 계약이 되는데 공정성을 기한다고 700만원씩, 어찌 보면 1,000만원씩 이렇게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년 만에 하든지, 3년 만에 하든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계약 관계도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화산업에 그대로 준다면 2년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딴 업체에 줘도 그 조건으로 주면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게 가는 방법은 또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윤종오 의원
그런데 용역이란 것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런 용역이면 모르겠는데, 금액을 정하는 것은 사실 한 군데 주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지역 실정을 거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차가 쌩쌩 달리는 지역인지, 국도인지 아니면 좁은 길인지 이런 것을, 물론 나름대로는 검토하겠지만 지역 실정을 골목 구석구석까지 알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기존에 전반적으로 해 놓은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몇 년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을 1,000만원씩 그렇게 갖다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돈이 아깝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 부분은 집행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이것은 농소, 강동 쪽만 안 하고 권역별로 전체를 다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우리 북구에 농소, 강동은 청소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구에서 청소업무를 분리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내년에 당장 음식물 분리수거가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는 이상 분명히 업무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다 준다면 단지 처리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순수하게 작년 대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어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용역 단가를 올린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쓰레기수거 방법이 우리가 의원이 당선되고부터 시작해서 비틀비틀하던 것이 아직까지 어떤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은 올해 말까지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정리를 하는데, 과장님 마음에 들도록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원들이 봐서도 ‘아, 이것은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것이 나와져야 되고, 주민들이 봐서도 ‘아, 이게 좋은 방법이다’고 되어져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지난번 같이 민간위탁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 승인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이고,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는 계속할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연히 계속 해야지요.
윤종오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분리수거에 투입되는 인원도 지난번에 공공근로로 하다가 제가 ‘이것은 공공로 안 된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소한 일용을 쓰라’고 해서 일용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도 계속하는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으로서 정식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바람직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그런데,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1,2년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쓰시고, 계속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용역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윤종오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것은 무조건 관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도 있고, 민원이 빨리 빨리 해소가 되지, 대행 쪽으로 해 놓으면 괜히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쓰레기처리 대행료는 제가 지난번에 몇 군데 가 보니까 거기는 민간인들도 t당 4만원 정도에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데,
중구에서 3만6,800원 같으면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만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부다 국비와 시비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엄청나게 받는 것인데요.
김수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마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중구에서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 조례 등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중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현재 매립하는데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원화시설이 되면 직매립 자체를 안 하려는 것이지요.
김수헌 의원
현재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무상으로 그때까지 하고 있었고, 지금 매립하는 것은 별도지요.
류재건 의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은 종량제봉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실제 처리비…
김수헌 의원
그것은 있다가 얘기하고, 이것이 남구에 또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t당 돈이 더 올라가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중구에 있는 것으로 울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설을 한쪽으로 해서 단가도 낮추고, 그렇게 시설하면 되지, 광역시 내에 남구 따로 만들고, 나중에 북구도 따로 만들고…
결국은 시설비, 투자비만 많이 들고, 처리비도 많이 들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우리 북구에서 ‘우리는 저기에 3만6,800원 주고 안 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떤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계약서 상에 작성을 해야 되지요.
당초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이 자원화시설을…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시에 있으면서 참모회의 때 시장님이 몇 번 강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해라, 각 구가 이쪽에서는 이 방법 쓰고, 저쪽에서는 저 방법 쓰고, 시설 자체도 전부 틀리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시에서 일괄로 관리해라’ 하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시가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주체가 되는 구가 나름대로 방법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중구는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추진에 들어갔고,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해서 사업을 잡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저께도 제가 시에 들어가서 환경미화과장한테 ‘지금이라도 시가 중구시설을 인수를 받고 가닥을 잡아라, 일괄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시에서 잡아라’고 하니까 지금은 중구시설에 중구가 부담해야 될 구비부담을 못 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아까 말한 것 같이 현재는 3만6,000원인데, 내년이 되면 4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모른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용역은 5만4,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담당 부서에 대비를 한번 시켜 봤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24억원을 지렁이를 하겠다고 일단 일일 20t, 10t, 30t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 봤는데, 방금 말씀했다시피 10년 단위로 하면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이 손해이고, 기간이 더 지나면 우리 구 주민들한테는 처리비를 엄청 낮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사료화 공장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사료화도 하고, 퇴비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료도 나오고, 퇴비도 나오고 두 가지 나옵니다.
성상이 좋은 것은 사료로 나오고, 나쁜 것은 퇴비로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것을 분리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북구 차로도 가능합니까?
우리 차로는 사료화에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닙니다. 공장에서 교반하는 것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자체에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압축차량을 그대로 투입을 해도, 단 투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공장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마저 물어볼께요.
제가 직접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광역매립장 반입 단가 1만500원 적용’ 하는데, 현재 광역매립장에도 넣을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못 넣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만500원은 대형폐기물인데, 정확한 법정용어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가정집 수리라든지 소규모공사에서, 조례상으로는 건설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매립장에서 그것이 반입되는 수수료를 1만5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처리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중구에서 저것을 한다고 해서 광역매립장에 넣지 말라는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것은 시에서 지시…
김수헌 의원
국장님도 아까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는 했는데,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중구에 안 간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방치할 수 없고,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매립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김수헌 의원
아니, 음식물 분리수거는 우리가 정책을 손발을 맞춰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에서 일반쓰레기하고 그것을 같이 넣어서 버리면 광역시매립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면 그렇게 되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은 시에서 광범위한, 통일된 정책이 돼야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현재 우리 구가 불평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김수헌 의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을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렁이 이 부분은 지렁이사육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장 큰 목적은 음식물이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재활용하는 측면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개인이 하는 지렁이는 사육에 목적을 두고 있고, 분변토는 부산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주로 하는 것이지요.
개인이 지렁이 사육하는 것을 보면 늘 잡아서 밑밥 파는 집에 공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리 수가 적으면 음식물 소화 능력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음식물처리를 주로 하면 사육 쪽은 절대 안 되고, 음식물 처리만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분변토는 또 쓸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거기서 발생하는 지렁이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렁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 처리가 엄청 빠르지요.
박춘환 의원
그것은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낚시집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박춘환 의원
저는 토룡탕만 자꾸 생각했다가 낚시 얘기 하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는데, 토룡탕하는 지렁이는 먹어치우는 것이 억수로 약해서, 보통 소똥 같은 것을 30㎝ 정도 놓아두면 거의 한달 아니면 15일 정도 돼야 다 먹어치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우리가 여기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지렁이를 100평만 사육하면 하루에 1t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t 먹으니까 엄청 먹습니다. 단, 그렇게 먹이려면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시키면 발생되는 문제가 파리인데, 그런 문제만 제거되면 어떻든 환경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렁이가 최고인데, 그것도 일단 자치단체 별로 설치는 많이 하는데, 중구시설도 마찬가지고 성공은 아직 미확정적이고, 아직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가 음식물 수거하는 데는 100% 다 보급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 의원
혹시 보급도 다 안 되고 예산을 삭감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음식물 수거하는 데는 보급이 다 돼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가정용 탈수기, 조그마한 그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좀 놔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서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 분이 좀 있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여유분이 177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 강동동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든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부설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당초예산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부의장 박광식
자원화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부의장 박광식
이것은 별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부의장 박광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또는 사료로 만드는 데 따라 입지선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이런 자원화 시설을 환경미화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농림수산과와 합동으로 그와 같은 입지에서 건설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분뇨도 유기질퇴비로 생산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퇴비로 변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유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북구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남구나 중구에 영원히 위탁처리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될 텐데, 환경미화과에서 농림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공동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에는 3억6,000만원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담당계장도 춘천에 갔다 오고 했는데, 실제 처리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렁이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우리 북구에 지렁이 사료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송정지역 원지삼거리, 유수학농장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제가 음식물사료화 이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과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만한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전국적인 부분을 물론 검토도 하셨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지렁이 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남해가 있는데, 올 10월 초 정도면 완공해서…
그리고 교수진들이나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계화 시켜서 어느 정도의 물량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검증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실생활에 시스템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는 곳은 없지만, 어느 정도 실험단계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일단 환경부에서 많은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렁이사업이나 퇴비화 등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부 검증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렁이사업도 환경적인 측면이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뭘 선택하느냐는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 쪽의 시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류재건 의원
해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해외 쪽을 비교하신다면 성상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하고 제일 비슷한 곳이 일본인데, 일본에는 우리만큼 자원화를 시키는 데가 드물고, 또 어떤 곳은 완전히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가 우리나라도 너무 염분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완전히 소각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일본에서는 그 쪽에 대해 연구를 좀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짬밥처리라든지, 회사 같은 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어느 회사에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태평양바다에 고기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회사 같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찌꺼기들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발효를 시키지 않는 이상 썩는 것도 있고, 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처리가 그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성상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9월24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윤종오 강혁진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위생담당 최진섭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불참의원
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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