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어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대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2,719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신규대부계약에 의해서 증액분이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가 자동차 내에 있는데 그 부분이 임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7만원 정도 증액되고 연중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상금 징수분이 68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발생 예상 변상금 추정액이 22만8,000원 정도 추정해서 2,719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감액 1,800만원 된 사유는 작년까지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사실 주관부서가 농림수산과입니다.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로 대체 부과토록 통보통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890만원이고 그리고 시유지는 당초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매매계약체결 통보가 작년 추경자료를 뺀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부과액이 34만원 정도 되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대부포기분과 매각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336만3,000원 정도 됩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2,4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세입추계 금액을 540여만원 과도하게 추계해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5,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5월이나 6월중에 중소기업 단지 내에 있는 용산과 덕양산업에서 부지 내에 있던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1,790만5000원을 어제 매각 완료해서 세입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부지 내에 있는 하천부지가 관리전환 되어 용도폐지 돼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대충 가격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감정의뢰해서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824만7,000원이 증가된 부분은 염포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염포아파트부지 재건축조합 내에 학구경로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감정을 모르니까 팔면 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막상 5월에 매각하려고 감정하니까 2,323만7,000원이었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10일자로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