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대

47회

본회의

제47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47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09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세입분야(기획감사실,지방세과) 2.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 4.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세출분야 o보건소 o의회사무과 5.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세출분야 o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7.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5시1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 당초 어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었던 세입분야 및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하여 금일 먼저 심의하고자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9.15~9.25(11일간)
----------------------------------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의회가 많은 곡절도 있었고 일을 하다보면 서로 잘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어제 북구청의 세입심사를 받는 기본 준비상태가…
의회는 북구12만 주민의 대의기구입니다.
8명의 개별의 사람이 아니라 12만 주민들을 대신해서 세입부분의 심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적어도 세입심사를 받기 전에 한번 정도 해당 실?과에서 미팅을 해서 의원들의 예상질문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왔었다면 어제 같은 회의파행을 하지 않고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어제와 같은 회의 파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어제 논의 됐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어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대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2,719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신규대부계약에 의해서 증액분이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가 자동차 내에 있는데 그 부분이 임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17만원 정도 증액되고 연중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상금 징수분이 68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발생 예상 변상금 추정액이 22만8,000원 정도 추정해서 2,719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감액 1,800만원 된 사유는 작년까지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사실 주관부서가 농림수산과입니다.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로 대체 부과토록 통보통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890만원이고 그리고 시유지는 당초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매매계약체결 통보가 작년 추경자료를 뺀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부과액이 34만원 정도 되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대부포기분과 매각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336만3,000원 정도 됩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2,4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세입추계 금액을 540여만원 과도하게 추계해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5,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5월이나 6월중에 중소기업 단지 내에 있는 용산과 덕양산업에서 부지 내에 있던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1,790만5000원을 어제 매각 완료해서 세입을 다 받았습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부지 내에 있는 하천부지가 관리전환 되어 용도폐지 돼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대충 가격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감정의뢰해서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824만7,000원이 증가된 부분은 염포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염포아파트부지 재건축조합 내에 학구경로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감정을 모르니까 팔면 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막상 5월에 매각하려고 감정하니까 2,323만7,000원이었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10일자로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방금 총무과장이 사항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김성복씨는 대부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 분을 제가 만나 뵙고 찾아도 갔는데, 실제로 매각을 하겠다고 지난번 재감정 평가를 해서 1억9,400만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현재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효문동에 있는 대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 의회의결을 언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변경의결을 3월인지 4월입니다.
김수헌 의원
어떤 변경의결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년이 경과되면 …
김수헌 의원
다시 매각한다는 변경의결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분과 관련한 소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람이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가격에는 매입을 못한다고 이의를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격이 안 맞아서 이의를 안 걸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자기는 와서 비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수헌 의원
가격이 비싸서 이 사람이 매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1월에 본인이 와서 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김수헌 의원
현재 이 사람이 대부계약을 파기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대부계약을 안 했습니다. 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요.
김수헌 의원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매입하는 시점까지는 대부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에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람이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아서 313만500원을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을 겁니까?
그 사람이 대부를 안 할 때는 매입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사업자승인이 나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변상금 부과를 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만큼 빠지는 것 같으면 변상금 부과만큼 다른데 수입 잡힌 것 있습니까?
변상금을 부과시킨 것 같으면 나중에 못 받더라도 수입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뒤에 이 건에 대해 알고 있는 담당은 나와서 부과한 내역을 세입에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유재산담당자 어진수
2000년도9월에 예산 계정 할 때는 당연히 내년도에도 대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잡았었는데, 4월에 재감정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계약을 안하고 매각하는 시점까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이 지체가 되니까 저희들이 6월20일까지 계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 변상금 부과금액에 포함됩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국유재산담당자 어진수
예산서에는 공유재산임대수입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800만원 삭감된 내용 중에 313만500원이 있다면 변상금에 수입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김성복씨 313만500원을 수입 잡았다가 이번 2회추경에 1,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에 삭감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변상금에 하고 임대수입에 빠지는 것 같으면 변상금 기타수수료나 변상금에 이 금액만큼 수입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담당자 어진수
그 금액까지는 다 안하고 6월20일까지 날짜계산을 해서 부과한 금액만 올라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얼마가 되든 잡힌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정대경
변상금은 재산임대료 수입에 들어가는데, 당초 2,4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감되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0만원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은 안 시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세과 자료에 보면 1,800만원 삭감내역 중에 대부계약갱신 안한 김승복씨 313만500원이 제일 큰데 이것을 전체를 깐 것 아닙니까?
김승복씨 임대료가 2001년도에 313만500원이지요?
국유재산담당자 어진수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 다 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는 수입 잡았다가 삭감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 1,800만원 감액사유를 완충녹지에서 농림수산과 쪽으로 돌린 890만원은 녹지점사용료인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있으니까 잡았다고 치고 밑에 보면 당초 과도한 세입계정은 1,800만원 금액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에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당장 표나는 것이 김승복씨 313만500원 이 돈을 1,8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변상금 부과가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그것은 수입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313만5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1,800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감액사유 세 번째 보면 대부포기 및 매각예정재산 4필지에 336만3,000원인데, 김승복씨 313만500원을 1,800만원 중에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맞습니다. 1800만원 중에서 실제 300여만원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돈이 들어오든, 안 오든 세입은 잡아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누락됐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로 돌리니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윤종오 의원
시장사용료가 3,600만원 감이 됐는데 호계시장이 지난해에 새로 지어서 전부 분양을 하고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정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처음에 5,700만원 됐다가 3,600만원 감하고 2,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시장사용료는 토지부분 + 건물부분인데, 대지는 공시지가의 8%, 건물은 평정가격의 4%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건물부분은 정상적으로 산출을 했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8%만 계상해야 될 것을 공시지가 전액을 계상해 버렸습니다.
윤종오 의원
8%가 아니라 100%를 수입금액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2000년 9월입니다.
윤종오 의원
시장을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서 분양을 한 상태인데, 실제적인 구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진짜 미미합니다.
시장을 짓고 나서 효율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장사용료는 상인들 편의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요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대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례대로 했다하더라도 이 정도 밖에 안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점포가 72개인데, 그 중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요율 자체가 상당히 낮으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윤종오 의원
사실 이런 예산도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정도인데, 이것도 상식적인 것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과다하게 수입이 늘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도 어제 공유재산임대료 감액사유처럼 당초 판단했던 것과 세입에서 현격하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같이 프린트해서 여기서 이 건에 대해 확인 정도는 하고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묻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문점을 다시 사실에 접근하다 보니까 회의가 계속 질어진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세입 심사받을 때 당초에 추계 했던 예산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세입부분은 구체적으로 왜 감이 됐는지, 증이 됐으면 왜 증이 됐는지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대자동차 신규 대부계약은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건설과 소관이었다가 이번에 넘어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할 때 는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부분도 이만큼 감된 부분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빠졌겠지요.
김수헌 의원
건설과 세입부분인데 2,017만원이 어디 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도 아니고 2회추경에 건설과의 것이 이렇게 세입이 잡힌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는 이만큼 세입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에서는 모릅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 정산부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증액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추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추계라는 것이 금액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약2,017만원정도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았지요?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의원
2회추경에 다시 총무과로 와서 2,017만원 더 잡는 것 같으면 그 추계액 만큼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 당초예산이 2,017만원 정도추계해서 잡고 또 2회추경에 총무과에서 또 신규대부 한다 해서 또 잡으면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건설교통부 소관이 무단점사용료 변상금도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발견되면 같이 해서 추계가 됩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당초예산 때 건설과에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수입을 추계해서 예산에 잡았습니까?
예. 잡습니다.
김수헌 의원
잡았으면 중간에 과가 변동되면 추계액수를 줄이고 이것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그 부분하고 신규발생분 하고 상계해서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김수헌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신규대부현황 24건 중에 12번까지 자동차와 덕양산업은 하천과 도로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용도폐지 된 것이 맞고, 13번부터 24번 까지 용산 삼우교통은 신규로 본인이 대부계약 체결하러 와서 대부한 것이고 밑에 개인이 하는 것은 변상부과를 다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24필지에 대해서 당초예산 잡을 때 약2,000만원 정도 추계해서 세입을 잡아서 2회추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총무과에서 신규 대부계약을 해서 또 2,017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수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계해서 잡은 부분은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삭감된 것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건설과장을 불러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그런데 국장님, 물론 의회에서도 전문가같이 깊이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다가 좋지 않는 분위기로 끝난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최소한 이 자료에 있는 예상되는 것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막힘 없이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것마저 이렇게 해 와서 묻는데 또 대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것 같이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오기 전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800만원 감되는 중에 890만원은 총무과에서 농림수산과 점사용료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언제 바뀌어서 언제 부과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 초에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1억5,979만6,000원 감은 왜 이제 발생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작년도 10월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할 때 추정치가 33억원 정도였습니다.
결산은 6월10일에 거의 끝나는데 결산 후 정확한 결과가 32억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목적은 작년도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과에서는 죽어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10억미만이라고 했지요?
10억미만이라고 하다가 18억원 잡았지요?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의원
1회추경 때 약15억원 더 올렸지요?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예.
김수헌 의원
물론 그때는 확실한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잡은 것이 조금 추계를 많이 해서 이번에 1억5,900만원 삭감하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씩 왔다갔다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농림수산과는 1월말에 부과가 다 된 같으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1회추경 때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1월초에 부과해서 1월말에 890만원 다 받아 들였다는데, 이런 경우 1회추경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리가 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앞에 것 같이 1억5,900만원도 이번에 삭감하지 말고 1억5,900만원만큼 농로포장도하고 다른 것에 쓰고 결산에서 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편성 수입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추계를 잡더라도 좀 정확하게 잡아야지, 조금씩의 오차는 당연히 신이 아닌 다음에야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예산 잡은 것이 들쑥날쑥 합니다.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건설과 부분 파악됐습니까?
하천사용료담당자 최청렬
하천사용료담당자 최청렬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들은 것을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징수해서 우리 금고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하는 것은 없고,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화 됨으로서 대부료를 총무과에서 부과해서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아까 당초예산 때 추계해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천사용료담당자 최청렬
하천사용료는 100% 시세이고, 50%가 다시 양여금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잘못 발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세입담당하고 부과한 쪽이 안 맞잖아요.
윤종오 의원
예산서에 있는 하천사용료라는 말은 실제 징수금액의 50% 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으로 징부교부금 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천사용료담당자 최청렬
국가 재산 하천사용료하고 시 재산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유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구세가 됩니다.
윤종오 의원
여기에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50% 받는 것은 …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징수교부금 란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정리를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아까 현대자동차 24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대부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추계해서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금 건설과 담당자 이야기로는 전액 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
김수헌 의원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우리한테 전액 다 잡힙니까?
24필지 2,017만원이라는 것은 4,034만원인데 50% 잡힌 금액입니까?
국유재산담당자 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도 전부다 국유재산임대료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금액의 50% 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유지는 70%이고, 국유지는 50% 입니다.
김수헌 의원
임대수입이 50%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50%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된 판인지 과장님들 앉아서 시원하게 대답 못하고 내 담당계장님이 왔다갔다, 얘기 틀리고…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80%는 국고로 들어 가고, 20% 중에서 2/3는 구고, 1/3는 시고로 들어갑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구고로 들어옵니다.
시유재산은 매각이나 변상금부과 대부료 70%는 시고, 30%는 구고로 들어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보통 자료를 내 주시면 그런 구분이 전혀 없이 그냥 임대료해서 어떤 필지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 수입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구 수입만 잡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4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9년2월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를 새로운 법령의 용어에 맞게 개정코자 함으로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9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1997년7월15일 조례 제86호로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 제정 당시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본 조례의 시행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고시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6분
안건
4.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1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연극제인지, 행사를 하려다가 취소를 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영양식단전시회…
윤종오 의원
그것과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 행사에 대한 필요성 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구비에 사업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올 목적으로 시 예산을 생각하면서 구 예산은 아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구강보건사업에 가장 중점을 둬서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구강보건사업 홍보비의 경우 총2,0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구로 가져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영양식단전시회 목으로 예산이 계속 내려 왔었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영양사도 없었고 여건이 안돼서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500만원씩 받아왔지만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룸으로 해서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을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들을 초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극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냥 관람하는 연극제가 아니라 직접 게임이나 퀴즈라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극제를 계획해서 참여하는 아동들이 직접 영양을 어떻게 자기들이 실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영양식단 계획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각 상담요원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전시자료를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직접 시식도 할 수 있는 아주 대규모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구 예산에 이 사업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시비만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열심히 해 보고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번에 공무원들 전부 급여 인상됐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 평균 몇 % 인상됐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6.7% 입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 보면 전체다 6,7% 인상됐는데, 어떻게 보건소에는 전부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5개월째 관리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의 5개월분 월급과 보건소에 일용인부가 2명 있었는데 T/O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직원 인상분은 안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직원들의 인상분은 현재 잡혀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감한 부분은 없어진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감했고…
김수헌 의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6.7%정도 증액이 돼서 월급이 인상됐는데 보건소는 인상을 안 시켜줍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 이유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급의 경우 공무원이 4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호봉을 가지고 월급을 평균적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4급의 기준호봉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월급이 인상이 되더라도 여유가 있고, 보건소 직원들이 급수에 비해서 상당히 호봉이나 연령대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봉급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미리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자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보건소는 급여부분이나 전반적으로 과대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 전체 직원들이 봉급이 없어서 봉급을 못 준다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2회추경에 올렸는데, 보건소에는 물론 잡았던 것을 의사가 없어서 삭감하는데, 소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봉급 인상분이 하나도 안 올라 왔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당초예산 할 때 어떻든 간에 과다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않아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저희들이 봉급을 책정할 때는 보건소에 있는 그 사람에 맞춰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봉에 따른 평균을 가지고 계상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이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장님들은 거의 20호봉이 넘으시고 다른 보건소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면…
6급은 6급 인사발령이 되고 급수에 맞춰서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봉급 인상된 부분에 대해 급여 줄 것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다 인상이 됐는데, 보건소만 10원도 안 올려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에 직원 1명 감해 졌고, 그리고 관리의사는 월급을 놔둬도 결국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삭감된 부분 말고, 기존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28명에 대한 급여가 이번 추경에 10원도 인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묻는데 설명이 그렇게 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직원들 평균 호봉에 비해서 연령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봉급책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합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총무과 할 때 물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사업 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성폭력상담소하고 협력해서 교육청에 공문이 내려가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맡아서 하는 단체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처음에도 상담소하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퇴직한 담당자가 이 계획을 잡으면서 예산의 과목을 쓰기가 부적절하게…
저희들이 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서 처음부터 거기에 위탁을 줘서 결과서를 받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다보니까 예산의 몫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청소년성교육사업하고 영양식단전시회 및 연극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전체를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처음에 거창하게 보건소에서 할 것같이 예산 해달라고 한 것과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그 교수님에게 영양사를 매주 보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각 학교의 양호교사나 영양사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사업을 하시기에 좀 편하시게 해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다시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예산의 목을 조절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단체 경상보조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보조금은 민간단체로 다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업은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예산 잡을 때도 계획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은 전부다 삭감해서 한쪽으로 몰아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의 취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 처음에 잡았던 강사수당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 있고 금액이 목간 편성만 조정한 것입니다.
청소년성교육 부분은 그렇고 영양식단전시회 부분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데, 보건소 영양사 1명으로는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처음부터 안 잡아야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영양 부분에 있어서 타 보건소에 뒤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업을 배워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아주 좋게 보는데, 이 자체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의 취지와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똑 같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방향입니다.
영양식단전시회 및 연극제는 어느 단체에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울산대학교 홍순영교수님하고 대한영양사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영양 개선사업도 같은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을 잡는데 처음 얘기와중간에 들은 얘기와 오늘 예산서와는 방향이 많이 비뚤어졌다고 봅니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까지 해서 해야 될까, 또 소장님, 처음부터 민간단체에 줘서 예산을 잡는다고 했을 때 예산 편성되는 판도도 달라졌을 것인데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사업을 하면서 결국 그 교수님이 돈을 편하게 쓰시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업에는 저희 직원과…
김수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식 의원
예산서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인데, 최근에 콜레라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이나 백신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수질검사나 홍보에 관련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것 같은데 종전에 기정예산으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콜레라에 관한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했고, 정자에 있는 해양경찰청에 콜레라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점관리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입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전부 신고 받아서 접촉자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채변검사를 하고 있고, 정자쪽 횟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채변하고 (가건물)채취해서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지 계속해서 매주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북구는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실제로 북구관내 해수나 생활하수를 채수해서 …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농림수산과나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콜레라와 관련해서는 추가예산은 필요 없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하여간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부탁 하나 합시다.
조금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을 하는데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방역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방역하나 못하면 욕 얻어 먹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만큼 논란이 됐고 올해도 보건소장님은 열심히 방역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방역합니다.
큰길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차량, 인력을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올려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정, 염포지역, 효문에 동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해도 아마 동네별로 500만원 이상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방역은 행정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나섰겠습니까?
내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신문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B형간염백신은 서두에 이야기할 때, 각 구청 보건소마다 입찰가격이 틀리는데, 돈은 똑 같이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 의원
그 다음에 신문내용을 보면 건강진단서는 각 구마다 조례로 정해서 차이를 두고 심지어는 서울보다 6배 비싸게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똑같이 받으려면 광역시 내에 전부다 똑같이 받아야지 이것은 왜 편차를 줍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백신가격도 입찰 받는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광역시 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최고 비싼 가격으로 똑같이 받는다, 물론 싸게 입찰을 본 곳은 세수증대는 된다’ 그런데 건강진단서의 경우 왜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받습니까?
이것도 광역시 내에는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항목을 동일하게 해서 가격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차정익 기자가 엉터리로서 썼는지 몰라도 ‘남?동?울주군은 1만6,480원~1만8,990원, 중?북구보건소는 1만5,980원~1만8,490원 등으로 보건소마다 서로 다른 금액을 받고 있다’ 조례에 정해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신문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사가 잘못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항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연막방역은 거의 안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별로 효과도 없다…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의회에서 계속 권유가 있기 때문에…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권장하니까 하는데 소장님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는 연막을 해야 되고, 효과가 있는 분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동방역 인부를 한명 더 늘려서 두 명으로 하고 또 전에는 7월부터 하던 연막을 6월 중순이나 더워지면 바로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현재 보건소에서 각 동에 연막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저도 동네를 제법 많이 쫓아다니는 발바리인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하는 것은 거의 몇 번 못 봤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의회마치고 7시 넘어서 구청 앞을 지나는데 구청 앞에는 길 생긴 대로 연막소독을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차량이었습니까?
김수헌 의원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구청 앞에 연막 소독을 하던데, 앞으로 동네에도 할 때 구청 길 생긴 대로 뱅뱅 돌면서 하듯이 동네에도 그런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구청에는 소장님이 잘 보일 사람이 있어서 여기는 이만큼 하고, 동네는 대충하는지는 몰라도 어제 느낀 것은 구청 앞에 연막소독 하듯이 그렇게 분무소독을 하든지 각 동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기…
김수헌 의원
딴말하지 말고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에 의약분업하고 난 이후에 병원이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현재 가까스로 신명과 어물에 진료소가 남아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괜찮은데 당장 강동지역 주민의 60% 정도가 정자, 산하, 무룡동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병이 나면 강동 내에서 치료를 하거나 응급처치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내로 가야 되는데 강동지역 주민들이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하에서 보건지소가 지금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지 않게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의료서비스 행정도 현실에 맞게 보건지소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진한걸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20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국외여비를 당초에 600만원 잡았다가 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것은 의원님들이 국외 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비인데,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남았고 또 200만원 정도면 1인이 수행하는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의장 진한걸
됐습니까?
김수헌 의원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2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17일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일단 심의보류된 이유를 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아까 의회에서 부구청님과 간담회를 통해 정리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구조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한시적 기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다소 문제점은 의원님들께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ㆍ과를 정리함에 있어서 아까 부구청장께서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깔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직 수용할 수가 없고, 일단 이후에 새로운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 성격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는 어떤 형태든 간에 직무의 분장업무나 성격을 볼 때 앞으로 계속 존속돼야 되는 과이고, 또 집행부가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공보과 같은 경우는 의회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구태여 공보과까지 이렇게 조직이 확대 개편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 됐던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가 더 강화되는 것이 행정의 대민 서비스를 더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보과는 계속 존재하고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가 통합돼야 될 그런 구도를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기구개편을 할 때도 이렇게 덜렁 기구개편 만들어서 의회에 기구승인을 해 달라고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떤 기구가 한시기구가 될 것인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상에 남겨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런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앞으로 한시기구가 2002년 말까지인데, 그 안에 정부 조직법 상이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에 있어서 기구조정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나 윤종오의원님 말씀처럼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미래지향적인 기구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보과 신설로 청소년체육이나 문화관광이나 이런 공보의 업무를 의회에서 주시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2년 전에 공보실을 폐지해 놨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공보과에 걸 맞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이 어느 정도 효율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주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효율을 내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르는 조직의 존폐가 다시 거론돼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지요?
김수헌 의원
이것이 하나의 안인데, 환경위생과에 간이상수도 내용을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의장 진한걸
아, 간이상수도 이 부분은 수정안이 좀 돼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구에 위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시하고 아직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론 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의회 입장은 위임받는 것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위생 분장업무에 간이상수도부분을 삭제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삭제시키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그 안을 좀 만들어서…
김수헌 의원
아니, 의원발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지요.
의장 진한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분 수정…
김수헌 의원
의장님이 금방 얘기한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의장 진한걸
그러면 방금 본 의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9월17일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의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5%나 2.5% 기본베이스를 정한 배경이 오늘 부구청장하고 간담회 할 때 내용이 또 다르던데, 거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현재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대부 요율은 5%, 2.5%, 1%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부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작년 7월에 다 5% 이상,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나 중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5% 이상, 2.5% 이상, 이런 식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얘기하신 공개경쟁입찰에서 그것이 주요 핵심인데, 지난 17일날 할 때는 그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서로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5%에서 ‘5% 이상’으로 하는가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빠져 버리니까 회의가 자꾸 이렇게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안건
7.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설명)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각종 통계조사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처음에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통계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통계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려고 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조금 많이…
전체적 통계업무를 자료조사를 좀 많이 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처음에 편성했을 때의 폭이나 내용하고 현재 한 것하고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통계조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어떤 통계조사를 했습니까?
통계조사 항목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실 이것은 전체를 조사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하려고 계상해 놨는데, 우리가 PC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감하게 된 사항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에서 특히 이런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난상토론을 거쳐서 해 줬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감이 되니까 당초에 잡았던 통계라는 것이 행정에서는 하나의 기초이고, 그 기초 위에서 모든 정책들이 펼쳐져야 그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데, 이 통계부분을 의회에서도 좀 면밀하게 현실에 근거해서 하라는 측면에서 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차이나는 예산들은 이후에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참고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 있던 업무가 구청으로 오고 구청 인력은 변동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실제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 관계 등 사실상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조금 많이 잡은 것은 다른 곳에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임의보조단체 보조(POOL)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임의보조단체는 정액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 이 잡혀 있었는데, 500만원을 더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기존 편성해 놓았던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3,4개월 더 있으니까 정액보조 외에 또 우리 구 사업을 대행하거나 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시에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느 단체에 무슨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재원이 필요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사안 발생을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할 것이라고 보고…
의장 진한걸
가정 하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딱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고생도 하고 또 열심히 하라고 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입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도 예산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잡았겠지만, 그러나 북구청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추정치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외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현재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대중도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생겼을 때 한두 달만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장님이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북구 발전에 좋은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잣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5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 장비설치공사 부분이 사실 의회에서 여러차례질의도 하고 장비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터넷전용회선을 모델로 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동사무소에 전산교육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전산교육장에 쓰는 ADSL방식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 편성했던 것보다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절감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 장비라는 것은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는데,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하나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두 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장비는 임대하면 부속이나 여타 부분들은 임대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임대를 하면 한 대에 55만원인데, 용지만 사면 그 외에는 임대해 주는 곳에서 수리를 비롯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 줍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있는데, 그것은 낡고 오래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새로 임대를 하고자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당초예산하고는 안 맞지요.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부속이나 거기에 따른 장비부품에 대해서 삭감시킨 것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류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복사기는, ’97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양면복사도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는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복사기는 수리와 모든 것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좀 불량하지만 수리해 가면서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사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안 돼서 일단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해서 앞으로 4개월 정도는 임대해서 쓰겠다는 취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장비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쓰면 토너라든지 여러 있지 부속품이 있는데, 4개월 임대해서 쓰면 그 외 부대 부속에 따른 경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잡아놓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존 복사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기존 복사기를 수리해서 쓰고, 이것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류재건 의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기존 쓰는 것에 대한 수리비나 용지비 다 계상된 사항하고 이것하고 함께 쓰는데, 류의원님 얘기는 기존 복사기 쓰는 수리비나 용지비 전체 다 계상 되어 있는 이것은 임대를 하면 용지비 밖에 안 드는데, 그 나머지 는 왜 감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쓰고, 이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남으면 남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52페이지에 업무추진 급식비 234만원 인상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우리 인원 전체 에 대해 얹힌 사항인데, 문화공보과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로 나가고 감시키고 남는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47페이지 보면 156만원이 감 됐는데, 여기는 234만원이 증액 됐네요.
이것은 문화공보과가 새로 된다고 보고 앞에 47페이지 있는 156만원은 문화공보관리에 급량비를 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52페이지에는 슬그머니 더 올라가 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것은 문화공보실…
김수헌 의원
만약 문화공보과가 되는 것 같으면 체육이라든지 문화계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급량비는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주무부서가 공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6만원을 감해서 주무부서에 올리면서 사실상 조금 더 얹힌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은 문화공보과 속에 12명이라고 치고…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급량비가 안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하고 변동되는 거기에만 해서 주무부서에만 올리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확인해 봅시다.
일단 다른 과에는 이 부서가 생겨도, 삭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우리 것을 감해서…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체육계라고 하면 자치행정과 급량비를 그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국 안에서는 뭐 별…
김수헌 의원
실장님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주무부서기 때문에 앞에 것은 그만큼 줄이고, 나머지 체육계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올렸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체육계나 문화, 이런 계가 준 만큼은 더 줄여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은 그 안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공보과가 생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원만큼 그리로 가니까…
김수헌 의원
그렇지요. 여기 잡아줬으니까 거기는 줄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러니까 이 인원이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하고 인원을 합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김수헌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숫자하고 이쪽으로 나간 숫자만큼은 자치행정과에 감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에 급량비를 주무부서로서 잡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여기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합치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업무추진비 급식비에 135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어느 어느 계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공보, 체육청소년, 문화관광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문화관광하고 체육청소년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니지요.
김수헌 의원
현재 자치행정과 내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런데 공보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공보는 기획감사실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그래서 앞에 12명을 156만원을 줄였는데, 여기에 234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부 다 주무부서에 급량비를 잡는 것 같으면 체육청소년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급량비는 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뒤에 담당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기획담당 김종구
기획담당 김종구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센터가 합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동정담당하고 즉시민원처리담당이 또 자치행정과로 가기 때문에 인원에 큰 변동이 없어서 거기는 그대로 두고…
김수헌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단도 급량비가 줄었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약 일백 몇 십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13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108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조금 가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이것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도 똑같은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
실장님, 이거 지금 의회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2억원 올라온 것을 당초에 1억원 삭감했고, 또 1회추경에 돈을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1억원을 또 올린 것을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검토해서 남은 돈하고 이걸 계산해서 5,000만원 정도 했는데, 또 2회추경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그냥 2억원을 다 줘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 없어서 각 동에 농로포장이나 길포장, 하수구 하나 내는 것도 못 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목을 딱 달아서 쓰는 것이 가장 투명하게 쓰는 것인데, 투명하게 쓰는 것은 돈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돈은 꼭 꾸역꾸역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야금야금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김의원말씀처럼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데, 단 우리 집행부에 올려서 쓰는 것과 의원님들 몫으로서 주는 것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제가 참고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이것은 국비 반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고용촉진훈련사업 3,500만원 정도 반납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반납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것은 작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쓰는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상 훈련생이 아마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니까 반납을…
김수헌 의원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선별하는데 좀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학원 지정해서 어떤 학원에는 수강생은 안 가고 학원 배만 불리게 하는 데도 있고, 구청에서 말로만 고용촉진, 뭐 언론플레이 이런 것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언론플레이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옳게 안 찾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제가 지역경제과에 조금 있어 봤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하는 곳이 9개 학원입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대상은 다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오 의원
3,500만원은 2000년도 사업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2000년도에 남은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시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끝난 것이지요.
윤종오 의원
2001년도에는 이 예산말고 새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 의원
제 얘기는 이 돈을 반납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나 결산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국가에서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실직자라든지 이런 사람 재교육하는 것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오는 대로 공보만 해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돈은 최대한 활용해서 북구 주민들 중에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반납이 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어지간히 다 된 것 같다는 얘기하고,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재교육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배우려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실질적으로 학원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물론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도 발휘해서 특히 이런 재교육,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은 물론 교육받았다고 100%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은 이런 것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하여튼 관계 실ㆍ과와 의논해서 최대의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2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임정순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기획담당 김종구 세입관리담당 신윤일 국유재산담당자 어진수 하천사용료담당자 최청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