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처인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한다는데, 사람이 없으면 옆 사람이 그 업무를 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업무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사례에 대해서 대처해 준 예가 있냐고 물으니까 인력을 대처해 준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포동 같은 경우도 얼마전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두 달 동안 아무도 대처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가 지금까지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노래방 업무가 경찰서 업무에서 넘어왔다든지 또 간이상수도 업무가 넘어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업무만 늘어나는 형태로 계속 일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버텨내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도 보면 일주일도 있고 1개월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인력을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물론 그 사람이 빠진 자리에 다른 인원을 투입함으로 해서 효율이 100%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처인력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