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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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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1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72조 등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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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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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0월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행정자치부령 제9호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공무원증 규칙은 1969년7월16일 총리령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1998년7월1일 행정자치부령 제9호로 전면 개정되고, 1998년11월19일 행정자치부령 제1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의 ‘총리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24조 제2항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근로 기준법이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어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므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년에 해당자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는 현재까지 15명 이 출산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여성공무원이 33% 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 3개월인데, 행정적으로 업무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으로써 있을 수 있는 행정공백을 조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임용후보자를 일용직으로 임용한다든지, 퇴직공무원을 일용으로 임용한다든지 아니면 재료비로 일용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료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겠고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문에 보면 출산 후에는 반드시 60일 휴가를 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총무국장 정대경
4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는 산후에 45일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근로기준법보다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5일을 못박는 것보다는 90일만 규정해 놓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봐서 본인의 산전이든 산후든 관계없이 신청이 있을 때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오스트리아는 출산휴가가 3년이라고 하던데, 그렇게는 안 되어도 조금이라도 연장이 돼서 다행스러운데 걱정되는 일이 업무공백인데 충분하게 감안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몇%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40% 됩니다.
김수헌 의원
절반 이상이 여직원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반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일용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거의 공백 상태에 있는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옆에 공무원들이 좀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김수헌 의원
7명 같으면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면 6명이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일용직을 둔다든지 재료비로 하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처한 예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고 있고 정규 인사 때 반영할 수 있으면 인사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예를 들어 ‘가’ 라는 동에 동장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직원 1명이 출산휴가를 가면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공백이 있는 것을 공익요원이나 일용인부로 지금까지 대처해 준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데이터는 없지만 업무를 공백상태로 두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은 그럴 듯하게 여성공무원의 산후조리라 해서 포장은 아주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절반 이상이 여직원들인데, 또 다른 여직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구조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는 차라리 미혼여성을 두든지, 아니면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 청에 근무한다든지 해서 조례만 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방안이나 구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처인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한다는데, 사람이 없으면 옆 사람이 그 업무를 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업무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사례에 대해서 대처해 준 예가 있냐고 물으니까 인력을 대처해 준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포동 같은 경우도 얼마전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두 달 동안 아무도 대처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가 지금까지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노래방 업무가 경찰서 업무에서 넘어왔다든지 또 간이상수도 업무가 넘어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업무만 늘어나는 형태로 계속 일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버텨내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도 보면 일주일도 있고 1개월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인력을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물론 그 사람이 빠진 자리에 다른 인원을 투입함으로 해서 효율이 100%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처인력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인력 성비를 볼 때 구청보다는 일선 동사무소가 여직원들 비율이 높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120명 정도 같으면 33% 정도 되는데, 사실 일선 동에 가면 반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 일을 누가 하더라도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90일로 늘어난다면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5%의 인력을 퇴직공무원이든 공무원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인력 운영방향이 수립되어야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인사는 개인의 능력, 자기의 직무나 승진 후보자 순위나 방금 말씀하신 성별 관계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업처럼 여유인력을 두고 하면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정원외인력을 별도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용인부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을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의 과 단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모자라는 인력에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청하고 일선 동하고 순환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제한이라든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동에도 보면 7급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8, 9급이다 보니까 출산휴가 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본청에서 두 달이면 두 달 지원을 해 준다든지, 동에는 출산휴가로 인해 결원이 되면 구청에서 충당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분씩 있는데,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처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직원이나 남자직원 하는 일이 구분된 건 아니지만, 휴가 자체가 여성이 대부분 가는 휴가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남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재료비 형태로 대치해서 기본적으로 올해나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에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물론 깊이 있게 검토도하고 실천에 옮기려고도 하겠지만, 대부분 의회에서 회의가 끝나면 집행부 뜻대로 하는 것인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처인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규정은 모르겠지만 자체규칙이나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하려면 심도 있게 해서 1년에 예상되는 출산휴가의 인원이라든지 일자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을 잡듯이 필요한 대처인력을 세우는 방침이 서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미리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했다가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불용처리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과거 퇴직한 공무원을 임시로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일시사역임금으로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엄밀히 따지면 조례가 60일 될 때도 문제가 있었고, 90일로 연장될 때도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고, 오늘 여러 의원들이 얘기 나온 부분을 정리해서 정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은 여성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되다보니까 지방공무원 법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무원법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일반직 공무원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법이나 여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놨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근로기준법하고 형평성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여성보호라든지 특히 지방공무원 법에 의한 것은 안 받지만 환경미화원이나 일부 이런 사람들은 적용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포함해야 될 부분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도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환경미화원 중에 여성인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는 출산에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근로기준법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 관한 여성인력이 있던데 여기에 여성보호가 생기고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이라 할까, 사회가 발전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많이 적용되는데, 현재환경미화원들 중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여성인력들이 보장받을 건 다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다른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직접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식진단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안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중)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내용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불참의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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