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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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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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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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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1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3. 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4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11월5일 김수헌의원으로부터 신천동 갈밭들 개발계획 및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29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5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구정질문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9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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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4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11.9~11.13(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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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심의 등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안건
3. 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4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김수헌의원께서 신천동 갈밭들개발계획 및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 통지서에 질문내용을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천동갈밭들개발계획및LPG충전소허
가와관련하여 -
김수헌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북구구민여러분!
항상 북구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1동출신 김수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주객이 전도된 현실에 대하여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간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안전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의 기본권리임을 헌법에서는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여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농소2동 신동?청구아파트 500여세대 2,000여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인근에 LPG충전소가 들어서는데 대하여 주거생활에 심각한 위험과 불안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하여 왔습니다.
사실 가스는 요즈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로서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취급시 조그마한 안전관리 소홀로도 폭발, 화재 등 엄청난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외의 각종 가스관련 사고를 보면서 가스의 위험성과 사고시의 피해 규모 등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LPG충전소 허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의 각종 가스관련 사고, 사례를 볼 때 이런 위험시설이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심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내에서도 LPG충전소 폭발사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떠나 인근 지역의 인구 밀집도나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위해 범위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저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동?청구아파트 주민들의 LPG충전소 건립 반대를 님비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LPG충전소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2월15일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밭들개발계획수립 전 까지는 갈밭들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각종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는데 반려한 법 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소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 사업은 지난 1997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었고, 1998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북구에서 울산광역시에 사업실시를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는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1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결과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의 갈밭들 횡단부분이 실시설계대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 중 선형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형변경 요청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고시 된 대로 도로가 개설될 시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린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은 현재 현장여건으로 볼 때 고가도로 건설시 구배문제 등 도로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시 갈밭들 횡단부분이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 될시 타당성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LPG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시 2차례의 자진철회 후 3차 신청시 구청에서 갈밭들이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01년3월8일 LPG충전소 업자가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2001년4월23일 이에 대하여 결정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는 그 동안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고 또 본 건이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보류까지 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5월10일 갈밭들이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을 수립,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6월5일 갈밭들개발계획을 인용하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행정이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하였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2001년4월23일 본 건과 관련하여 결정보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갈밭들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요지를 보면 ‘피 청구인은 갈밭들 개발에 따른 시행지침을 수립하였고, 그 시행지침에 따르면 갈밭들을 4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 불록마다 건축물 제한용도와 권장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한 이 건의 반려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LPG 충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밭들개발계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기에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갈밭들 LPG충전소 허가는 이미 지난 2000년8월8일자로 조건부사업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허가조건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농지전용 불가 예상으로 건축허가를 두 차례나 자진철회 하였고, 3차 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허가 자체를 안내 주었으면 오늘날과 같이 사건이 복잡하게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GB지역 내에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하며,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흥시 같은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GB지역인 42번 국도 조남동~대아동 상?하행구간과 39번 국도 군자동~대아동 상?하행구간에 각각 1곳씩을 선정해 허가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인근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갈밭들보다는 7호선 국도변이나 서동~농소간 국도변 GB지역내에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배치계획 수립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관련사업자와 협의하여 GB지역 내로 변경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4항에는 허가관청이 같은조 제3항의 제1호 사업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4호 허가관청이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여 별표 3의 시설기준에서 용기충전시설의 (1)안전거리 (라)호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50m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경우는 LPG충전소간 거리가 5㎞미만이거나 학교나 아파트단지, 공공청사, 공원, 유류저장시설 등으로부터200m ~ 350m미만 지역에는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에게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갈밭들은 안전거리를 200m이상 지역으로 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LPG 차량증가로 LPG충전소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러나 금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북구행정이 대처하는 방법은 뭔가 상당히 미흡하고 허술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니 구청장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 주민의 진정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으로 몰아 부치는 것을 보고 지방자치 10여년에 전국에 걸쳐 수많은 민원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였는데, 단체장이 주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헌법 제26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도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위기관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 감사기관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며, 감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궁안에서도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무단히 노력하였으며, 정책하나를 집행해도 민중의 소리를 최우선 시 했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근심으로 듣는 권력은 곧 독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과연 북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았을 때 북구청은 단순히 법에 의해 존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신천동 갈밭들개발계획 및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두고 님비현상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두고 집행부가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안일하고 일방적이며 의회 또한 말끝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니 하면서도 진작 이일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까, 법대로만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구청의 노력여하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GB구역내의 배치계획수립이나, 세부기준 설정, 안전거리지정 등 대안이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주민의 의사는 무참히 짓밟히고 오히려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청이 다수의 주민을 위하는 전향적인 자세와 새로운 북구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구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았을 때 북구청은 단순히 법에 의해 존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든 중앙집권이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의 근간이 되는 것은 법이며, 시대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시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 등에 의하여 각종 법령이 제?개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지방의 특색에 맞고 현행 제도하에서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벗어난 행정행위는 결국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오히려 종국적으로 지방행정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가져온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와 법률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두 측면의 조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록 재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 입법작용을 통하거나 상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련의 행정행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여 주민들 어느 누구나 법에 의거 공정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김수헌 의원님의 질문 9개항 중 6개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2월15일 건축허가가 반려된 바 갈밭들 개발계획수립 전까지는 갈밭들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각종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는데 반려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LPG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은 2000년10월27일, 2000년12월23일, 2001년1월10일 3차례나 민원 접수되어 민원처리기한 내에 자진 취하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LPG충전소 건립신청에 따라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농지로서 전용허가시 연접농지의 추가 전용으로 인한 침수대책 및 개발방향?대체시설(도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난개발의 우려와 개발에서 소외된 지주들의 반발,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되어 건축법령 등에는 위배사항이 없으나 농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경지정리 및 용수로가 정비된 우량농지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재정비시 갈밭들 횡단부분 도시계획 선형변경 요청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대로 도로가 건설될 시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린 점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밭들 횡단부분 도시계획 선형변경 요청사유는 구?국도와 철도 및 7호국도의 지반고가 평지로서 단거리에서 적정 종단경사도가 되지 않음으로 ‘98년5월2일 완료된 농소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개설 가능한 구간으로 ’99년6월17일 선형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대로 도로가 건설될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분담상태, 인근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기설도로망에 대한 유기적 연결과 적정한 형성,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적인 적용,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능력과 시행방법 등 도시계획의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도로의 교통영역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는 사항과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전문 용역업체의 전문가들과 울산광역시에서 계획안을 입안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하여 주민 열람 후 이의신청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 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99년6월17일 도로선형변경 이의신청으로 충분한 의사표명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 도시계획의 결정은 광역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은 현재 현장 여건으로 볼 때 고가도로로 건설시 구배문제 등 도로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시 갈밭들 횡단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될 시 타당성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의 현장여건상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 고가도로 개설시 구?국도에서 철도까지의 연장이 50m이며, 철도보다 구?국도의 지반고가 높아 적정구배 6%가 형성되고 7호국도 측으로는 연장이 130m로 적정구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도로의 개설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광역시에서 사업시행시 도로의 구조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설계변경 등)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위원회가 2001년4월23일 본 건과 관련하여 결정보류 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갈밭들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며, 심의보류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보류한 사항으로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장여건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하여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밭들 개발계획수립 배경은 2001년1월6일 갈밭들에 대하여 개별 개발시 난개발이 우려되어 사실상 개발보다는 난개발 방지계획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제약관계로 어려움이 많아 부득불 토지소유자의 개발욕구를 충족하고 난개발도 방지할 목적으로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LPG충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밭들 개발계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기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시 우리 구 직원이 현장을 안내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시 갈밭들 개발계획수립 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시 관계공무원이 우리 구 직원에게 참고코져 사본요구가 있어 전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GB구역내에 LPG충전소 배치계획수립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관련사업자와 협의 GB지역내로 변경허가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GB배치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면 LPG 충전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의 당해도로 동일 방향별로 연장 5㎞이상으로 하고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원주민)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7월1일 GB관련법 개정 후 GB내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을 검토한 바, 우리 구 주요도로는 국도 7호선, 국도 31호, 구도 2호선, 구도 4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나, 국도 7호선은 동일방향별 연장5㎞(동편4.0㎞, 서편 4.6㎞)에 미치지 못하고 국도 31호선, 구도 2호선, 4호선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측면이나 배치계획(도로의 신설확장,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등)에 부합하지 못하여 배치계획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갈밭들 LPG충전소 피허가자는 지정당시 GB구역 거주자(원주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허가서 교부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스스로 두 달간 착공을 보류하고 주민과 협의토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하였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경제사회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주관 노인복지시설견학으로 인해 해외출장 중이어서 국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밭들 LPG충전소 허가는 이미 지난 2000년8월8일자로 조건부사업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허가조건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농지전용 불가 예상으로 건축허가를 2차례나 자진 철회하였고, 3차 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된 바 당시에 사업허가 자체를 내어 주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이 사건이 복잡하게 안되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8일자 관내 신천동 422-2번지의 4필지 상에 LPG충전사업 허가건은 액화석 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사무로서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를 별도로 득 하도록 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이 법률 본래의 의미로서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개시 할 것과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소방법, 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 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
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분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여 별표 3의 시설기준에서 용기충전시설의 (1)안전거리 (라)호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갈밭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200M이상 지역으로 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
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항 제1호?제4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기준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세부기준의 근거인 제1호「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과 제4호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지의 여부는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 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인구조밀도 등 기타 제반 여건으로는 세부기준을 정할 만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1)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 유지는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위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준으로 현재 갈밭들은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 하여 안전거리를 200M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김수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반갑습니다. 농소2동 강혁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수헌의원님이 구정질문 하는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자체가 공정성을 가지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행정심판을 철두철미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화 제일아파트 앞 LPG충전소도 행정심판에서 졌고, 신동 청구아파트도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이에 관여하는 북구청 역시 공무원이니까 안일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행정심판 중 업주 측에 유리한 도시계획서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11월말이 되면 또 남진여객이라는 차고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울산광역시 박맹우 건설국장이 행정심판위원으로 있으면서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고지에 차가 들어 갈 길이 없는 곳입니다.
구청과 시가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맞느냐 하면 2000년8월14일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겠다고 3개의 안을 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8월14일에 제출하니까 광역시에서는 9월4일 1안으로 내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 중간에 8월23일 남진여객 배진수라는 사람이 따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 행정부시장이 앉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행정심판에 가면 주민의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통해 봤지만 행정심판 자체를 없애고 공무원을 배제한 배심원제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배심원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당부 드리고 싶고, 지금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수에서 한 석 못 차지하는 당을 갖고 있는데, 만약 우리 노동당이 국회에 50석만 갖고 있어도 LPG충전소는 지역에서 10㎞이상으로 입법을 하고자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총재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게끔 10㎞이내로 입법화시켜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강혁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한 분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헌의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갈밭들 개발계획과 LPG충전 허가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이나 질의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답변이 너무나 원칙에 준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뿐인 것 같아서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이 LPG충전소가 들어서고 안 들어 서고를 떠나서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구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자, 그리고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의혹을 살 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솔되게 잘못됐다고, 주민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주민을 이해해라, 북구청 발전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LPG충전소 허가와 같이 누가 보아도 법 테두리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요구를 들어 주면서 또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결코 저는 구청을 운영하는데 정해진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도 가능하면 북구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잘 판단해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12일 갈밭들 개발계획이 의회에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장?단점을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진한걸 의장님께서 이런 얘기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갈밭들 개발계획은 시기상 행정 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이 시점에 한다면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으니까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우량농지라고 반려를 했으면 우량농지로 끝까지 주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북구청의 행정이 법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우량농지로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건 북구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오고 난 후에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이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돌아서서는 업자 입장에서 허가가 날 수 있게끔 갈밭들 개발계획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뭡니까?
저보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알 겁니다. 일종의 법정입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말단직원이 시 관계자하고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자료를 준 것이 어떻게 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의 핵심적인 요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갈밭들 개발계획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수립을 했다면 그 판결문에 이의를 제시하거나 주민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심판 내용이 잘못됐다고 불복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얼씨구 좋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행정에서 못 풀어 줍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 갈밭들 개발계획이 과연 말단 공무원이 사적으로 준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법적 증빙자료가 되어 판결문에 인용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볼 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은 허가과가 신설됐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허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상 허가과장님의 최종 결정과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구청장님의 결제라인이 있지만, 허가과에서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정담당 하는 분이 가장 전문적인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 전에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우량농지라고 반려할 때는 분명히 농지담당 공무원에게 판단을 물었을 겁니다.
그 직원이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담당공무원도 함께 협의해서 허가과에서 세웠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GB구역에 지정 당초부터 주인이 있는 사람 또 도심복판에서 GB구역을 이전할 때는 사업주에게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 전체 GB구역 내에 LPG충전소나 주유소를 허가할 때 땅 주인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다음 7호 국도상에 이런 배치계획에 의해서 군 시절에 농소 주유소가 들어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할 때는 땅 주인이 신청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허가가 다 나고 설립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때 GB구역의 땅 주인 운운하는 것은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진짜 책에 있는 답변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선 재정비는 모든 결정은 울산시에서 합니다. 북구청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시가 뭡니까?
한 번 따져봅시다.
광역시 시장 밑에, 시청 밑에 시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광역시장이 일을 전부 못 이끌어가니까 5개 구?군을 만들어서 구청장을 두고 공무원을 둡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광역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회피하면 안됩니다.
북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혜택 볼 건 혜택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광역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회피하는 것은 북구청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 편성해서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구?국도 확장공사를 실시설계해서 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선형이 변경되면 광역도로망을 해서 광역시에서 결정했다는데, 도시계획선 그어서 갈밭들 넘어가는 것은 단지 구?국도에서 갈밭들 넘어가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세 살 먹은 아이들도 그 도면을 보면 우량농지 복판으로 농지를 훼손해서 가는 것보다, 처음에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한 농지도 덜 훼손하고, 완만하게 바로 연결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알 겁니다.
농지법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 가능하면 농지를 훼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처음에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한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물론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다른 도로와 연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도면을 보면 농지만 훼손하지 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현재 도시계획선 돼 있는 그쪽으로 오버브릿지를 했을 때 도로를 신 상안교 연결하는 부위에 3m 승고하듯이, 승고를 하지 않으면 도로 구조상 법정 구배가 안 나옵니다. 약 9.8%, 13%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를 또 돈을 들여서 승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바로 우리 구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용해야 할 도로입니다.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시의 책임 부서에서 도로 낼 때 계획을 잡을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를 200m 이상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법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법의 모순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주유소 허가난 부분에 모씨가 충전소 허가를 냈을 때 학교법에 저촉이 돼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현재 허가가 난 LPG충전소 거리도 학원과 아파트 주민들과 거리가 약130m정도 밖에 안됩니다. 법의 모순 때문에 적용이 안 되지만 리라유치원 같은 경우 학교법에 저촉되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200m 이내는 아동들의 안전과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법에 주거의 밀집도를 가지고 시?도지사가 거리를 50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200m 이내는 설치가 반려되고,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또 학교법에 저촉되지 않는 학원이 단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200m라고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리라유치원 같은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 3시가 되면 마칩니다.
하루 24시간동안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약300명됩니다.
그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0m가 저촉이 되고, 510세대가 넘는 약2,000여명이 사는 주거밀집 지역에는 갓난애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근로자들이 24시간 주거하는 곳입니다.
물론 법의 맹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촉이 안 돼서 허가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거 밀집지역에 50m 이상에 시?도시자가 안전거리를 두도록 한 겁니다.
시흥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m ~350m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타당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밭들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에 보면 농지전용이나 협의에 대해서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약1,800평 이상 1만8,000평까지는 시?도지사에게 농림부장관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만㎥이상은 농림부장관이 전용을 해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서 위임된 사항 외에는 농지전용 협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시?도지사가 자치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상황은 1,800평 이하의 농지를 전용, 협의할 때 구청장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우리 갈밭들 개발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1만4,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물론 구청에서 세워서 시?도지사나 광역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내부방침을 세운다든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워서 내부방침을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질문서를 만들고, 그 질문서를 만들 때는 그에 상응하는 집행부의 진지한 땀이 배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대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민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기관은 답변할 때 보다 좀더 고민한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께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가 이해관계가 배제된 순수한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의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울산광역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고, 김수헌의원께서는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구청장께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바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 또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혁진의원님께서 행정심판제도를 배심원제도로 제도의 개선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행정심판은 김수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내부에 귀속행위 제도로 두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심판 자체가 해당 지역주민과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하에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그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현행 법령안 에서는 없습니다.
강혁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심원제도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 측면에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라는 부분도 행정의 모든 과정에 더욱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갈밭들 계획은 개발계획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난개발 방지계획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수립에 대한 보고로서 갈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전달된 자료가 행정심판에 인용된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인용된 내용 중에는 제가 기억하건데 4, 5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구에서 계획되고 작성된 보고서였는데, 그러나 업무는 행정에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업무협의가 있고, 또 사적으로 유선이나 구두로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사항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 행정 업무사항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우량농지를 이유로 반려 되었다가 이후에는 허가가 나갔느냐에 대해서는 2000년3월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선형변경에 관한 지적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 자체가 타당한가, 아니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울산시가 ‘95년도부터 시작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 입안계획의 장기계획에 따라서 신천 일대뿐만 아니라 강동의 25m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로선형을 배치하면서 수립된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갈밭들 전체의 농지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B내의 원주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역시 공식성과 비공식성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시의 그린벨트와 관련한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가 난 LPG충전소가 남구지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원주민이 하거나 혹은 원주민 협의하에 원주민이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원주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구?국도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은 ‘97년도 당초예산으로 김수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97년도 당초예산은 광역시 이전에 울산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7월15일날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울산광역시 북구설치준비단의 예산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원래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나 용역이나 개설까지도 광역시가 하도록 돼 있지만, 그 당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광역시의 현재 그 당시 직원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광역시가 되면서 구?군간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는 가운데서 설계과정은 구가 하고 개설은 시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시 예산이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고 그에 따른 용역결과를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고 바뀐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은 구?국도 도로의 확장폭은 20m인데,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도로는 25m 도로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폭과 그 지역 일대의 철도문제 또 건너편의 주유소 문제 등등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면서 선형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아파트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노약자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비춰봤을 때 그런 개념하에서 학교주변의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거리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는 200m 이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0m에 있는 주민들도 불안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30m였다가 50m로 한 것은 최근의 사고 이후에 법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리개념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공론화 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6,000㎡이하일 경우는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은 김의원님 말씀처럼 법률적인 근거는 분명히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구가 난개발 방지계획을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 차원에서 수립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공세 운운한 부분들이 다소 논란이 잊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주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감사청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일 내에 사실은 감사청구가 접수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실은 감사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이었다면 당연히 접수를 하고 감사청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해줬어야 됐지 않았나 하는 판단하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수헌 의원님과 강혁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국?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허가과장 김환조입니다.
갈밭들 개발계획수립 기안자체를 정연태직원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상반된 부분 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 니다.)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적인 회의나 간담회식이 아니다보니까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묻고 대답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상반된 얘기 같아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데 청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울산광역시에 감사 신청하는 양식을 물으니까 북구청 감사계에 양식이 있다고 해서 북구청 감사계에서 주는 양식에 의해서 900여명이 서명한 것을 울산광역시에 신청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시의 양식하고 양식이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감사계에서 확인을 해서 구청감사계에서 양식을 받아서 했는데, 양식이 시 양식하고 틀린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 계류 중이어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접수가 안 받아졌습니다.
그 뒤에 법률적으로 몇 군데 자문을 구해보니까 받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밭들 개발계획이 우량농지라고 했다가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도로가 끊겼다고 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변명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 설계한 것을 선형변경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3월에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9월에 지적고시가 돼서 도면에 선이 다 그어졌습니다.
LPG충전소 허가는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두 차례 취소해서 세 번째 했을 때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계획도로를 운운하는 것은 끼어 맞추기 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허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느 분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지담당자를 직접 면담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량농지라고 판단해서 반려했는데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장님은 여기에서 강압을 했는지 다해놓고 거기에 사인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직책을 이용해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강요를 했는지 몰라도, 담당직원과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180도 상반된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수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앞으로 강동권 개발을 위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적고시나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건축제한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건축허가를 안 해줘서 구청을 상대로 행정재판을 해서 구청이 진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 얘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유권 재산침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개인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데는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있고 물론 일전에 주민들하고 면담할 때 청 장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밭들 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에서는 구청이 졌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판결문 내용에 핵심적으로 다른 이유보다도 갈밭들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든, 사적으로 주든 문서전달 방법이 이렇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때는 구청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 줬든간에 공식적인 내부계획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줬다고 받아들여도 좋은지 그 판단도 애매해서 한 번 묻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런 것을 행정심판 판결문에 인용이 되어서 했을 때 주민들의 의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행정에서 진정 북구 발전과 화합, 주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우량농지라고 하지말고 허가를 내주든지, 앞으로 반려해 놓고 뒤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답이 미흡하면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주민들이 들었을 때 시원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의석에서 - 잠깐 정 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겠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허가과장 김환조입니다.
오전에 김수헌의원님께서 농지담당자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시에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 반려처분하고 차후에 갈발들 개발계획시에 참여하였는지 의 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기안자라고 한 답변 사항은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2001년1월6일 신천동 가스충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내부방침의 기안자이며, 내부방침의 주요내용은 신청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로 전용불가하며, 그 이후로는 전용허가시에 연접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잔여농지의 일조, 통풍 등 농업경영의 어려움과 개발행위로 성토로 인한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잦아지고 미개발 지주로부터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당시 시점으로는 농지전용불가 사유였습니다.
그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염두해 둬야 할 농지로서 전용허가시의 연접농지의 추가전용으로 인한 잔여농지의 침수대책과 개발 방향, 대체시설 등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난개발 우려와 개발에서 제외된 지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발, 기형적인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잔여농지의 농업경영 어려움과 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수 등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부 방침의 수립의 기안자입니다.
갈발들 개발에 따른 시행지침 수립안은 즉 갈발들 개발계획의 기안자는 아닙니다.
갈발들 개발계획은 앞의 2001년1월6일자 내부방침인 신천동 LPG충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의 대책인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후속조치입니다.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개발을 허용할 입지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허용시에는 난개발이 우려되고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도 검토하였으나 법률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근본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할시 주변여건상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적 구속은 없으나 지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전체 부지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속칭 갈발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즉 갈발들 개발계획은 기술적인 사항으로써 당시 건축담당인 박규영이 기안하고 허가과장이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오전의 표현은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우량농지와 관련해 농지담당자와 관련한 답변은 방금 허가과장님이 하셨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중구 서동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충전소 배치부분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무 국?과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의석에서 - 그 부분 은 아까 답변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때 는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농소 서동간 거리가 5㎞가 넘는데, GB구역 내에 법률적으로 배치계획이 가능한지 안 한지…)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의석에서 - 계획에는 3.8㎞입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중구와 연결 되어 있는데, 2개 자치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의석에서 -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안 되는 쪽 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전 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 입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김수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동에서 까르푸간 GB구역에 대해 우리 구역은 약3.8㎞입니다.
중구와 걸쳐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 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합시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는 안되는 쪽으로 하기 보다 특별조치법시 행령 규칙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 하는 도로가 2개이상 시?구?군에 걸 치는 경우 당해 시?군?구의 장이 협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구와 북구는 실질적으로 한 생활 구 인데 LPG충전소 같은 경우 중구 사람 들도 필요하고, 북구사람도 필요한데,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자기 아 파트나 주거단지 주변에 오는 것을 반 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소 서동간 GB 구역에 통과하는 길이는 중구와 북구를 합치면 5㎞가 넘는데, 법률적으로 중구 청장과 북구청장이 협의해서 배치계획 을 수립하면 LPG충전소를 거기에 충분 히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심 복판에 있는 것을 옮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유 치할 계획이나, 전향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준공된 도로가 아니고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구와 북구가 5㎞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할 단계가 아니고, 또 GB구역 내 이전에 있었던 원주민이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소2동 가스충전소 업자는 우리 구역에 그린벨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신동 앞 에 있는 업자는 허가가 났는데, 그 업자 와 민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심 복판 에 있는 LPG충전소는 기존 업자 명의 로 GB구역에 옮길 수 있고, 기존 맨 땅에 건립하는 것은 GB구역 지정 당 시부터 소유하던 농지주가 허가를 내서 그것은 편법으로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요지는 신동 앞에 있는 것을 업자하고 협의해서 민 원도 있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준공이 11월말에 나는데 발전적인 방향 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거기에 간다 고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땅 소유자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자가 이동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 민원 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행정 관청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 항을 받아 들여서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된다고 자르기보다는 …)
지금으로서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제가 여운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결론을 내리 라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그런 쪽 에 가능하고 타 구청에서도 민원이 있 으니까 GB구역 쪽으로 유도하고 있 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 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거기에 LPG가스충전소를 한다면 어느 특정지역의 지주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사실 복잡한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GB구역으로 옮기기가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렇게 옮기라고 하면 민원만 더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옮기라 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업을 하는데, GB구역에도 가 능하니까, 예를 들어 중구하고 북구하 고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세워서 신청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청은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막연하게 신청 받아서 어느 지역이다, 중구에서 하느냐, 북구에서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받아서 나중에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묻는 것 은 지금 결론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소 서동간 도로가 준공이 나면
법률적으로는 LPG충전소가 GB구역 에 들어가도 가능하지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우리 구역에 있는 3.8㎞만 검토해 봤지, 중구까지 포함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아까 200m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타 구의 경우 200m, 350m에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도지사가 정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건의할…)
안전거리를 광역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광역시에 내부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구청장 조승수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답변은 200m로 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 맞 아서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추가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타당하지 않으 면 않는 것이고 …)
의장 진한걸
더 이상 답변할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의석에서 - 앞에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수헌의원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허가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김환조 박상우
불참의원
박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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