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밭들 개발계획과 LPG충전 허가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이나 질의한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답변이 너무나 원칙에 준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뿐인 것 같아서 매우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이 LPG충전소가 들어서고 안 들어 서고를 떠나서 과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구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자, 그리고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의혹을 살 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솔되게 잘못됐다고, 주민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주민을 이해해라, 북구청 발전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LPG충전소 허가와 같이 누가 보아도 법 테두리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요구를 들어 주면서 또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결코 저는 구청을 운영하는데 정해진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도 가능하면 북구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잘 판단해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12일 갈밭들 개발계획이 의회에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장?단점을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진한걸 의장님께서 이런 얘기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갈밭들 개발계획은 시기상 행정 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이 시점에 한다면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으니까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우량농지라고 반려를 했으면 우량농지로 끝까지 주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북구청의 행정이 법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우량농지로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건 북구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오고 난 후에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이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돌아서서는 업자 입장에서 허가가 날 수 있게끔 갈밭들 개발계획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뭡니까?
저보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알 겁니다. 일종의 법정입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 말단직원이 시 관계자하고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자료를 준 것이 어떻게 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의 핵심적인 요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갈밭들 개발계획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수립을 했다면 그 판결문에 이의를 제시하거나 주민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심판 내용이 잘못됐다고 불복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얼씨구 좋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행정에서 못 풀어 줍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 갈밭들 개발계획이 과연 말단 공무원이 사적으로 준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법적 증빙자료가 되어 판결문에 인용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볼 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은 허가과가 신설됐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허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제상 허가과장님의 최종 결정과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구청장님의 결제라인이 있지만, 허가과에서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정담당 하는 분이 가장 전문적인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 전에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우량농지라고 반려할 때는 분명히 농지담당 공무원에게 판단을 물었을 겁니다.
그 직원이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담당공무원도 함께 협의해서 허가과에서 세웠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GB구역에 지정 당초부터 주인이 있는 사람 또 도심복판에서 GB구역을 이전할 때는 사업주에게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 전체 GB구역 내에 LPG충전소나 주유소를 허가할 때 땅 주인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다음 7호 국도상에 이런 배치계획에 의해서 군 시절에 농소 주유소가 들어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할 때는 땅 주인이 신청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허가가 다 나고 설립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때 GB구역의 땅 주인 운운하는 것은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진짜 책에 있는 답변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선 재정비는 모든 결정은 울산시에서 합니다. 북구청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시가 뭡니까?
한 번 따져봅시다.
광역시 시장 밑에, 시청 밑에 시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광역시장이 일을 전부 못 이끌어가니까 5개 구?군을 만들어서 구청장을 두고 공무원을 둡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광역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회피하면 안됩니다.
북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혜택 볼 건 혜택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광역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회피하는 것은 북구청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 편성해서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구?국도 확장공사를 실시설계해서 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선형이 변경되면 광역도로망을 해서 광역시에서 결정했다는데, 도시계획선 그어서 갈밭들 넘어가는 것은 단지 구?국도에서 갈밭들 넘어가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세 살 먹은 아이들도 그 도면을 보면 우량농지 복판으로 농지를 훼손해서 가는 것보다, 처음에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한 농지도 덜 훼손하고, 완만하게 바로 연결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알 겁니다.
농지법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 가능하면 농지를 훼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처음에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한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물론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다른 도로와 연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도면을 보면 농지만 훼손하지 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현재 도시계획선 돼 있는 그쪽으로 오버브릿지를 했을 때 도로를 신 상안교 연결하는 부위에 3m 승고하듯이, 승고를 하지 않으면 도로 구조상 법정 구배가 안 나옵니다. 약 9.8%, 13% 이렇게 나옵니다.
도로를 또 돈을 들여서 승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바로 우리 구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용해야 할 도로입니다.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시의 책임 부서에서 도로 낼 때 계획을 잡을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를 200m 이상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법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법의 모순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주유소 허가난 부분에 모씨가 충전소 허가를 냈을 때 학교법에 저촉이 돼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현재 허가가 난 LPG충전소 거리도 학원과 아파트 주민들과 거리가 약130m정도 밖에 안됩니다. 법의 모순 때문에 적용이 안 되지만 리라유치원 같은 경우 학교법에 저촉되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200m 이내는 아동들의 안전과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법에 주거의 밀집도를 가지고 시?도지사가 거리를 50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200m 이내는 설치가 반려되고,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또 학교법에 저촉되지 않는 학원이 단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200m라고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리라유치원 같은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 3시가 되면 마칩니다.
하루 24시간동안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약300명됩니다.
그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0m가 저촉이 되고, 510세대가 넘는 약2,000여명이 사는 주거밀집 지역에는 갓난애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근로자들이 24시간 주거하는 곳입니다.
물론 법의 맹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촉이 안 돼서 허가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거 밀집지역에 50m 이상에 시?도시자가 안전거리를 두도록 한 겁니다.
시흥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m ~350m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타당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밭들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에 보면 농지전용이나 협의에 대해서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약1,800평 이상 1만8,000평까지는 시?도지사에게 농림부장관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6만㎥이상은 농림부장관이 전용을 해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서 위임된 사항 외에는 농지전용 협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시?도지사가 자치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상황은 1,800평 이하의 농지를 전용, 협의할 때 구청장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우리 갈밭들 개발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1만4,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물론 구청에서 세워서 시?도지사나 광역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내부방침을 세운다든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워서 내부방침을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