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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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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1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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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1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1월 30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14시03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물어 보겠습니다.
심야에 불법쓰레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현재 몇 대 가동 중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한 대 가동하고 있
는데, 이동식으로 계속 설치를 해 두지는 못하고, 야간에 특별하게 단속구간을 정해서 차량 안에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떤 지역에는 동사무소 앞에 무단투기를 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는데, 계도라는 것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식이 통하고 확산 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실은 그것으로 계도가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동식 카메라를 좀더 확대해서 효율이 있다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로 인해서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카메라를 운영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야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별은 되는데, 적발된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로 부족합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여름철에 강동에서 전문 사냥꾼이 찍어서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중구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실제 촬영이 되어 상당히 계도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까?
여타 구?군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카메라 기종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까?
촬영을 했을 때 인상착의가 명확하게 판독이 안 된다면 카메라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얼굴을 정확하게 포
착을 해서 찍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차량 안에 고정해 놓으니까 뒷모습이 찍힐 수도 있고, 옆모습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이 어렵습니다.
의장 진한걸
중구에서 찍은 것은 심야 에 찍었는데도 선명하던데, 중구청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진한걸
카메라가 문제 있으면 조속히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라도 해야지,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부분은 주민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카메라가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성능이 우수한 것을 구매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사진에 한 쪽 귀가 안 나오면 법정에 가서 인정이 안됩니다.
심증은 가지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계도차원에서 ‘이런 분은 신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아예 부착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똑같은 행동으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먼 곳에서 집어던지고 갈 수 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리번거리다가 살짝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란 말입니다.
일일이 사람이 수동으로 포착하지 않는 한 정면으로 찍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불법무단투기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진을 좀 확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2000년도 12월에 31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처음에 구입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업그레이드보다는 칼라프린트를 구입해서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에 7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카메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쪽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본 결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교체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식별이 잘 안돼 무용지물인데, 다시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카메라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 허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카메라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노출되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완전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고정시켜 놓고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차량 안에 설치해 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와 카메라 촛점이 맞으면 식별이 가능한데 …
류재건 의원
물론 계도차원도 필요하지만 카메라를 살 때는 겁주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상습투기지역이라
고 하지만 버리는 위치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고충도 따릅니다.
류재건 의원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계도차원도 되고 불법투기도 없어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을 지정해서 식별하기 좋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됩니다.
신문에 ‘쓰레기 감시카메라 겁주기용‘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류재건 의원
장비를 구입할 때는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카메라를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고, 지난번에는 이것으로 하면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면 장비를 또 바꿔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도용으로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계도차원에서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언론에는 ‘겁주기용’으로 보도되었는데, 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여름철에는 특히 쓰
레기 발생량이 많고 무단투기가 많아서 직원들이 야간단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 적발을 한다는 자체도 상
당히 어렵고, 카메라가 반드시 적발해야 된다는 것보다 계도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
류재건 의원
계도가 잘돼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환경미화과에서 지금까지 카메라를 활용해서 식별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두 건 정도 있었는데, 누구라고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과거에 카메라를 사기 위해 예산심사 할 때 당시 환경미화과장께서 이 카메라를 구입하면 무단투기를 일정 부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그 당시에 본 기억이 납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 그 이듬해 감사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니까 사진 판독이 제대로 될 수 없어서 다시 업그레이드한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준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행정이 물품을 구매할 때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에 대해 사전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된다고 해서 의원들은 신뢰하고 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속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끝나고 나면 카메라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 당시에 상습투기지역에 카
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주민들이 알고 피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해서 감시카메라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당시에는 카메라를 이동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설치도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목적으로 샀었어요.
류재건 의원
카메라를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차안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운전사도 없고 덮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카
메라 없애고, 국장님 다른 부서에 필요한 곳 있으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할 수 있고 또 개선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시간만 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아까 의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사례까지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예산을 잡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일단 환경미화과에서 내
려오는 것은 현재 과장님이 앞에서 행한 것을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야기가 그냥 뱅뱅뱅뱅 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차에 놔두고 간다고 하던데, 카메라를 차에 얹어 놨다가 만약 도난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렇다고 차에 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북구에서 제일 썩은 차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차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재건 의원
꼭 사고가 나야만 조치를 하기 보다 사전에 검토해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 발생되면 이동해야 되는데 사후관리 체계가 너무 안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쓰레기 과태료부과 111건은 다 징수가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문사냥꾼에게서 들어온 것이 140건인데,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77건이었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의장 진한걸
포상금을 지급할 때 입증책임은 신고자가 넘버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부과할 수 있는 대
상을 관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77건은 포상금을 줬고, 부과한 것도 이 수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4-8페이지 작년에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들 담당구역현황을 보니까 물론 데이터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의문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농소1,2,3동 쪽에 10명, 강동에 3명, 효문에16명, 양정?염포에 18명인데, 물론 강동의 경우 여름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는 추가로 배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소,
효문, 양정, 염포권의 환경미화원 담당구역을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로 환경미화원 배치가 효문과 양정이 많은 것은 문전수거 들어가고 있고, 7번 국도 큰 가로변 중심으로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데이터를 받아 배치시킨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양정, 염포지역은 가로변 길이가 얼마, 쓰레기 양이 얼마, 효문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자료는 데이터에 의해 인원이 정확한 것입니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인지 감사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변 청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소1,2,3동을 볼 때 가로변을 어떤 잣대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농소3동 같으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길도 포함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원래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정에서 염포동까지는 아직까지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운전기사를 빼면 효문지역이 11명이고 농소지역이 10명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농소1,2,3동 전체 가로변 도로 길이가 더 길어 보이고, 또 유동인구나 지역도 넓어 보이는데, 효문 한 지역보다 농소1,2,3동 합해도 가로변 청소인원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소2동 같은 경우는 7번국도 하나밖에 없고, 농소1동은 국도변, 구 국도, 호계구역정리가 있고, 지금은 4차선으로 확장되었지만 그 이전에 농소3동은 가로인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대신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반영돼서 인력이 배치된 것이고, 효문은 7번국도, 효문공단주변 국도, 아파트같은 경우 국도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구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도로의 기준을 따지면 예를 들어 무지개아파트 들어가는 가로변, 쌍용아진APT 주변, 대동아파트 주변, 달천농공단지주변 등 도로 적용이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는, 환경미화과에서 이 도로를 빼 버리면 거리합산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오기 전에 가
로청소 환경미화원 소요판단을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변수가 1인당 담당면적, 담
당인구수, 공원수, 도로거리, 차량 정도를반영해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 나온 결과가 농소1동은 2000년 전에 2명에서 2명 증원해 4명이 됐고, 농소2동은 3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원이 농소1,2,3동 10명, 효문지역이 11명인데, 가로변 거리가 효문동과 농소1,2,3동을 봤을 때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지 도로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차지하는 유동인구,공원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
영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인구수도 효문동에 비해 농소1,2,3동이 엄청나게 많고, 도로길이도 긴데, 공원도 호계구역정리 같은 경우 엉망 아닙니까?
저도 몇 번 환경미화과에 건의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산정 하는 기준이 책만 보고 했을 때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줘야지요.
돈주고 용역한 것이 현실과 안 맞을 때는 용역도 헛돈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로이고, 학교주변 가로청소부분과 공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효문지역에 소공원까지 모두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3개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1동은 공원이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개입니다.
김수헌 의원
2개 되어 있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수동 쪽에 공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호계구역정리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공 안 났다고 안 치우는 겁니까?
류재건 의원
효문은 3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반적으로 볼 때 용역준 데이터와 직접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용역결과는 통계숫자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인원을 배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청소 구역별로 감독이 나가는데, 그 감독과 매일 오후에 환경미화과에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업무 로드가 걸리면 당장 의견교환이 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산술적으로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단순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동네 청년회, 부녀회에서 가로변청소도 하고, 아파트에서도 골목길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환경미화원들 하고 아침에 커피도 한 잔 하고, 담배도 한 대 피우면서 얘기도 들어보는데, 실질적으로 농소지역에 인원이라든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팀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의견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상당히 어렵다는 이
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인원을 증원 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단순비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특히 지역이 넓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있다 보면 가로변으로 정해진 것 외에 호계공용주차장이 더럽다고 도와 달라고 하면 치우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북구 전체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의 양, 분포도를 볼 때 증가해서 10명인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 배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앞전에는 얼마나 잘못됐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하고 늘 만나고 있으니까 감독하고 다시 조정해서 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높은 구인데, 1999년도 51명, 2000년도 51명에서 금년에 왜 3명이 줄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금년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인력을 30% 줄이고, 정원외인력도 감축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당초부터 적어서 30%미만인 48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북구의 정원외인력이 85명으로 정해졌는데, 환경미화원 수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것은 행정이 보조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인력은 조직 외에는 이 일을 커버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구 같으면 정원 부분을 51명으로 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소방도로는 청소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 청소합니다.
그 인력이 다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느 지자체든 힘이 들기 때문에,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집 앞까지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대동 같은 경우 시시한 동 하나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거기는 교통여건도 나쁘고 모든 여건이 나쁜데, 주민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건이 좋은 곳은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만 봤을 때도 투입이 많이 되고, 여건이 나쁜 곳은 환경미화원도 투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꼭 용역만 볼 것이 아니고, 결국 청소 업무를 한다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사는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일조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만약 내년 예산에 노면수거차량이 반영되면 환경미화원 인원이 5명 정도는 다른 구역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소-서동간 도로변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든 취약지구 쪽으로 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조정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용역을 줘서 대아산업 등 몇 군데 있는데, 새벽에 수거하는 골목에는 천천히 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빨리 달립니다.
뒤에 사람들이 매달려 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안전문제, 또 운동화를 신은 사람도 있는데, 가능하면 용역 준 곳이든 자체 환경미화원이든 안전화 문제, 특히 도로가에 아침 일찍 일할 때는 야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도로가에 청소를 하다보면 새벽에 교통량이 적을 때는 차들이 질주를 하니까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는 김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도 많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절기 동절기에 매년 복장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근무할 때 한 벌 더 사주더라도 통일 되게 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로 가로변에 인원을 배정할 때 몇M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농소호계구역정리지구에는 청소를 안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상시인력은 배치되
어 있고,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동원돼서 하는 것은 매일은 못하고,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구역정리지구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를 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진아파트 안에 기부채납 받은 도로에도 환경미화원이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인원배정을 할 때 8M, 10M 이상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하든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앉아서 도로형태나 주민 수를 계산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배정을 좀 하고, 서동도로 1/3정도는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교에서 신상안교에는 하루 종일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대통령이 온다면 한번 치우고, 눈에 띄게 거슬리면 가서 치우면 됩니다.
거기에 구태여 담당을 정해서 하루종일 리어커 끌고 왔다갔다하면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단체에서 캠페인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 분들도 청소를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담배꽁초 줍기를 해달라고 하면, 봉지 들고 와서 하루 치우면 해결됩니다.
호계구역정리지구는 거리가 더럽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원 감독들
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도변은 차량 왕래가 많기 때
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청소를 하면 마대자루로 몇 개씩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원들은 자기 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이 문제인데 정원을 51명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원감사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처리가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배분에 관한 사항해서 농소3동과 강동동은 재활용품 관리주체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 2개 동에서 배출판매대금 180만8,890원을 배분하지 않고, 구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구로 입금이 돼
야 되는데, 입금이 제때 안 돼서 은행처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후 수입으로 들어와서 처리는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판매대금을 배분해야 되는데 구세로 잡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단독주택 거점수거를 하면서 6개 동은 관리자 지정이 돼서 단체나 통정회 쪽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농소3동과 강동동은 관리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소규모이고 해서 고정배치를 하고 관리자 지정 없이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적을 당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현재까지는 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감사원 이야기는 관리자 지정이 안 되고 형평에 어긋나더라도 통정회 쪽으로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형평에는 안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관리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단체, 즉 새마을이나 바르게, 통정회에 매주 1회씩 사전에 설치해 주고 수거해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은 상당히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소3동은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워서 고정배치를 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어떤 지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행정착오가 일어 났
었는데, 직원 인사이동 과정에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징수해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환경미화원 월급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좋을지, 직영을 하면 좋을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봉투판매가 수용자부담이 되는 것인데, 전체 처리비에 대한 수용자부담이 봉투판매로 인해 50%정도 되고, 아직까지 50%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17억원쯤 되는 것 같으면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001년10월31일 현
재 봉투 판매금액이 260만여장 되는데, 12억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12억원이고 잔량이 5억5,500만원 남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50만장 정도 남았습니다.
판매금액도 실제는 효문동, 송정동, 염포, 양
정 쪽에서 수집운반비로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판매대금을 가져가는 회사에는 구청에서 다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구 차원에서는 훨씬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1,2,3동 하고 강동동에서 봉투판매를 하면 봉투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을 빼서 위탁 주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 아파트에서 업자와 연결돼서 하는 것이 나은지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존에 운영되는 것
은 위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행지정승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계약체결방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고 문제는 농소, 강동과 밑에 지역, 단독주택의 봉투가격이 분리돼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차이가 나더라도 내년에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권역별 계약을 해서 봉투판매비로서 업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에 봉투가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군 통합과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 강동에 5년간 농어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 올렸는데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도 봉투가격이 낮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년의 기간도 지났고 실제
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개인적으로 볼 때 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 1개 업체만 있어도 청소업무가 민간위탁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4개 업체가 난립해서 손익분기점 수
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8년 동안 묶여 있는 봉투가격을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오
늘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대화산업에 나가는 돈, 아파트에 봉투판매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계산 돼야 됩니다.
업체에서 아파트에 봉투판매를 해서 1년에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개선방안이 의논이 되는데, 권역별 형태로 하니까 2, 3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 LG아파트에 봉투판매대금이 얼마인지 나와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춘환 의원
그 아파트와 계약된 청소대행업체가 얼마 가져가는지 파악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파악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만 정확하게 나와지면 전
반적으로 북구의 청소문제가 의논도 될 수 있고, 해결 방법도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업체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용기가 바뀌면 구청에서 필요한 차를 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 전체를 팔아라, 구청에서는 용기나 차량까지 현 시가대로 계산해서 다시 4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업체가 선정되면, 지금 북구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장비가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던데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법적으로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밀폐식, 상차식 해서 총6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업체들은 차량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업체는 울주군 시절부터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입해서해야지 아니면 영업을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보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고 나서 농소, 강동에 우리가 대행료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은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3개 업체는 차량 6대 중에 1대밖에 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을 충분히 올린 상태이고, 그것까지 구청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되, 충분히 영업구역을 경쟁체제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수집운반비로 하면 업체들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파트와 업체간 서로 계약해서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권역별로 계약을 구청에서 하고, 쓰레기 수거는 책임지고 해라, 수집운반비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그 대신 빨리 종량제봉투를 통일화시켜 주는 방법이 차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대화산업을 제외한 3개 업체가 어떤 형태든 구역을 갈라주면 현재 장비로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장비가 남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다시 말해서 4개 업체를 허가해 줬는데 4개 업체가 능력이 돼도 물량이 없습니다.
차량은 법적으로 6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 2대밖에 안 굴리고 있으니까 4대의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를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인데, 3개 업체가 차를 6대 사놓고 1대만 몇 년 째 굴리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5년이 되어 갑니다.
박춘환 의원
5년을 굴려도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인력 활용을 최소화하고 차량은 그것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밑에 지역도 사업장하고 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보전되고 손익분기점에서 운행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음식물 중간수집기가 북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공동주택은 전 세대에 시행하니까 문제가 없고, 단독주택에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화봉지구와 염포, 양정 1개 통으로 해서 총 5개 통에 33개를 뒀는데, 관리가 미진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1, 2차 경고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관리만 잘해주면 언제든지 배
치하겠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 드렸는데
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12군데 지역은 수거를 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데, 언제든지 주민들이 협조만 해 주면 잘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민원사항인데, 화봉동 5통 쪽
에는 홈페이지 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올라오니까 회의 끝나고 체크해 드릴테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 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구입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주민들이 청소행정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으려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아까 김수헌의원님 이야기처럼 안전화를 지
원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 너무 행정에서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한 번씩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반영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계속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환경미화원 정원을 늘리는 것
은 누가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행자부장관인데,
구조조정 기간에는 일체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3, 4명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건설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선서문 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에도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국 일반현황, 기구, 과별,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과별 주요업무계
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4과 16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정원 69명에 현원 66명으로 9급1명,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 일반회계 예산은 119억3,195만2,000원으로 65억7,174만8,000원을 집행하고 53억6,020만4,000원이 잔액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억4,034만3,000원으로 잔액은 9,942만8,000원이며 교통단속요원 인건비, 교통시설물보수 및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연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농소운동장 조성공사, 자동차문화교실 운영, 자동차관리사업 전산화
이륜자동차 업무추진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소방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긴급도로보수 및 춘?추계도로정비사업, 하수도 및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안정적 쌀생산대책,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한해대책, 농산물수출대책, 구제역방역대책, 적조피해 예방대책, 가로환경, 소공원조성사업, 채소류 주산단지 및 호접란 해외수출 전진단지 조성 등 농가 소득증대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허가과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 양정새마을아파트 옹벽 보강공사, 재난위험시설물매입 및 철거, 벽화그리기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전직원은 부족한 점이 많으나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면 업무에 접목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도시교통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앞 버스차고지가 초기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주변을 볼 때 인근의 우량농지라든지, 많은 학생들이 수용돼 있는 학교 등 어떤 형태로든 버스차고지로는 부적합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원래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된 사항으로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또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그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가 가까이 있고, 또 학교로 들어가는 통행로가 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도급을 줬지만 중단해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행정심판에 조목조목 넣어서 제출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진한걸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2개소는 아무 것도 안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4개소는 있는 시설물이 낡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1-12페이지 진장?명촌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각종 부담금 및 세금납부 적극 대처해서 26필지를 압류하여 채권확보가 돼 있다는데, 26필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내년 4월에 평창에서 임대 아파트 분양을 완료돼서 입주한다고 돼 있는데, 학교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학교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 강
북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제가 알기로는 3필지 4만600㎡가 있는데, 각종 부담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입하면 저희들한테 구입하겠다는 사전통보를 하고 채비지가 압류돼 있기 때문에 조합계좌로 입금해 줄 수 있다는 내용정도만 알고 있고, 학교가 입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류재건 의원
언론상 봤을 때 평창의 사업이 부진하다는데, 학교부지가 압류됐을 경우 더군다나 내년 4월에 입주하면 당장 학교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북구 주민들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의장 진한걸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허가 과에서 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내년도쯤에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강북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효문로터리는 예전부터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촌 정문으로 해서 농업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사용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청에 무상으로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협의가 다 됐다면서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조합측에서 운영비를 부담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구획정리조합이 준공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까?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조합측에 물어보니까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 얘기하던데…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안에 치수가 완벽하지 못하면 조합에서 사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조합에서 는 지구 내에서 나오는 치수문제는 현재 설계된 용량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조합측에서도 당장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심각하게 느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한다는 것뿐이지 조합에서 답답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이 북구지역이고 효문사거리 침수 때문에 같이 물고 들어가는데 조합측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현재 매립을 하면 자기들은 배수부분하고는 상관없답니다. 또 실제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구내 것은 지구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지요.
류재건 의원
승고시켜서 봤을 때 그것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매립을 다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놨는데, 그러나 승고시켜서 자기 지역 내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은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공사가 준공되면 지구내 것은 지구 내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일이 되는데, 단지 공사 중에 있으니까 공사 중에는 완벽하게 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다보면 조합측에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물이 나온다든지 …
그런데 농조의 입장은 농지면적이 많아서 기계를 가동했다가 구획정리 인가조건이라든지 민원, 침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조합 때문에 가동한다니까 인건비나 일부 경비를 부담하라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3,300만원을 주고 했고 올해는 3,000
만원 주고 협의를 …
류재건 의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1년 단위인데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수기 개념을 잡아서 예를 들어 비가 오는 시기가 6월이라면 6월이라든지 강우량이 있는 시기에 몇 개월 하는데, 그렇지만 1년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이 올해는 끝이 났고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됐네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의장 진한걸
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의회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12월4일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부는 국가가 무한정 도시계획시설을 묶어 놨다가 사유재산 침해를 할 수 없을 때 용역이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부분은 우리행정이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풀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랬을 때 중앙부처로부터 재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직은 없는데, 그 재원이 나가려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5, 6년 되는데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최종판단해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미개설지가 워낙 많아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구가 이런이런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여타 경로를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현재는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조금 일찍 발주한 시는 어제 공람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발주가 돼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내용에 개정계획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 단위의 시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채권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흘러 감에 있어서 우리 구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단체장들의 관심은 거의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지속성도 있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집니다.
이 사안이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중구, 북구는 공동으로 노력해서 북구출신 국회의원이 행자부에 있고, 울주군의 권기술의원이 건교부에 있으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건을 정부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약수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000년4월13일에 지정돼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월24일입니다.
강혁진 의원
작년에 설치한 지역이 아직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올라왔지만 울산광역시의 대중교통이 물론 지금은 도시교통과에 건의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울산광역 시민들이 떠들지 않고는 광역시 행정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무마되어 옛날속으로 흘러가는 …
버스회사에 노조가 설립돼 있어서 저는 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갖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광역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놔두고, 가장 큰 문제는 차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광역시에 가보면 차시간을 배정해서 예를 들어 4시25분에 몇 번 차가 가고, 4시30분에는 몇 번 차가 온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는데, 유독 울산광역시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버스를 타면 요금이 540만원인데, 편안하고 안락하고 차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이 각 정류소마다 적혀 있으니까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경진여객이나 남진여객, 울산여객에 있는 기사분들이 자료를 갔다 줘서 가지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낮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운행을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배제해 버리는데, 그것을 광역시에 울산시민들이 1년에 수천 건씩 고발해 봐야 몇 건을 처리하는지 의심스럽고, 물론 버스회사가 수익사업도 고려해야 되지만 울산광역시하고 버스회사에서 버스 배차시간을 적어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빼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배차시간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배차시간인데, 북구청에서 울산광역시 건설교통 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내년에 월드컵도 열리는데,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게 된다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소운동장 화장실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평당 360만원정도 됩니다.
다소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가정집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250~260만원하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360만원짜리 화장실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편성해서 집행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농소운동장 조성공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별도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오늘 신문에 보면 ‘신상안교~호계지구 평면교차로 개설’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구획정리와 관련해서 당초에 인가조건에 있어서 관리를 하지만, 철도횡단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겁니다.
2000년12월2일 철도횡단도로 시행자 지정을 받았는데,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협의매수 한 것이 70%이고, 30% 남았는데 물량이 4필지에 720㎡로 협의매수가 안 되다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광역시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개설비가 2억1,100만원을 예상해서 광역시와 구획정리조합간 협의해서 2억1,100만원을 시에 2001년6월7일 납부한 겁니다.
그리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아주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2001년9월8일 철도청에서 소속기관인 부산시설관리소에 평면교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보낸 바 있고, 그 이후에 2001년10월24일 부산시설관리소에서 검토를 해보고 북구청 건설과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철도청에서 합의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2001년도9월8일날 철도청에서 …
박춘환 의원
철도청에서 평면교차로를 허용한 것이 그때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뒷짐지고 있었고, 어디서 해결했느냐 하면 농소3동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옛날 화장장반대 대책위원회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이 사람들이 국토관리청에 찾아가니까 국토관리청과 시와 협의가 됐는데, 우리가 그날 가니까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7호국도 공사하는 것도 농소3동발전협의회에서 부산국토관리청 앞에 일주일간 집회신고를 해 놓고, 하루에 200명씩 일주일 내려간다고 하니까 3일 후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원 정도 드는데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순수하게 철도 말고 도로부분이 2억1,100만원 정도이고, 12억원 중에 나머지 부분인 철도부분에 시공비가 10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떤 형태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구청에서 철도평면 도로개설 설계도를 작성해서 어제 시에 송부를 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사를 8차선 확장할 때 같이해서 동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계구획정리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당초에 오수정화 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006년도에 농소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까지 농소지역 주민들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든 하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2006년도에 2만1,000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만3,000톤이 될 때까지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농소 지역의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서 방어진으로 넣고, 2006년도가 되면 농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오버되면 농소 지역에 별도로 만든다고 시 기본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 하수가 몇 년도부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004년도에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004년도에 농소 하수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계획은 2006년도에 농소 지역에 따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2년 사용하려고 농소에서 방어진까지 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농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고, 그 전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넣기 위해서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이 관로매설은 2년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지금 동천강에 깔고 있는 것은 그 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박춘환 의원
사견인데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정도 정수되어서 나오는데, 하수도 물까지 동천강에 유입이 됐을 때는 동천강 생태계가 전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에 만들어 서 거기에서 정류를 해서 강으로 흘러내리는 방향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정류된 물을 강으로 흘러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쪽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류해서 강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옳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게 되면 건천화 될 확률도 있는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물이 전체적으로 흐른 것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요즘 동천강이 이상하게 변해 갑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문제는 사업비로 다시 올리려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데, 100% 다는 못 올리지만 일부 걸러진 물을 다시 펌프를 사용해서 상류로 올리는 시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 1-8페이지 ‘99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8,300만원 있는데,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닙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박춘환 의원
전체적으로 계산된 것이 8,300만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린벨트 감시요원도 관리하 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비를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조금은 주는데, 거의 안 준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주는 것은 그린벨트 업무와 관련해서 국비가 연말에 조금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일반회계성 여비는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여비 등 일부 줄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청원경찰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지정돼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출근은 구청에 했다가 현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현장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자기 승용차 내지는 …
박춘환 의원
기름은 누가 넣어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본인이 넣습니다.
박춘환 의원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호봉수에 따라 틀리지만 7급 10호봉에서 왔다갔다한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급이 1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구청에 출근해서 자기 차는 두고 출장갈 때는 관용차를 타고 가거나 여비를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구청에 출근했다가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출장형태인데 여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여비가 지급되면 좋겠다고 요구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부분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어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건 일 시켜놓고 연장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왔다 갑니다.
박춘환 의원
아침에 구청에 오는 것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낮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점심시간에 화봉동 식당가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던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깐 주차하는 데, 그 주차로 인해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단속요원도 역시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느슨한 상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꼭 지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각 부락마다 GB지역에 대해 얼마 전부터 공람하고 있는데, 공람 한 부분 중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제외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단 공람한 것은 전부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 의원
지금 공람했던 부분들은 건설부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어 취약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람한 그 지역에는 예정대로 취약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추가로 더 넣어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농소 성혜부락이 특수한 지역으로 …
박춘환 의원
성혜부락은 다른 법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좀 넣어 달라는 의견과, 강동 장등부락 역시 단위면적당 호수라든지 인구수 등 이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단위면적당 계산이 안 나오는 가구가 몇 가구 빠졌다고 이의신청을 올려놨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2021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 왔다고 신문에 났던데, 우리는 2021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7일날 공청회를 해서 알게 됐는데, 다른 구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전혀 몰랐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12월초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그린벨트의 조정관련입니다.
박춘환 의원
2021년도 도시계획을 그대로 연장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2021년 계획 중에 건교부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해서 그린벨트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린벨트 조정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20년 단위로 해서 중간에 5년씩 잘라서 하는데, 2016년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도시계획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2021년 도시계획으로 다시 20년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2002년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꺼운 책에 만들더라고요.
그럼 2021년까지 하는 것은 참고는 하겠지만, 책 자체는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처음에 다 만들어서 넣어 놓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아무리 바꿔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시에 건의한 것처럼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든지, 자연녹지로 해 달라든지 하는 형태로 반영이 돼서 만들어지면 나중에 가서 일이 쉬워지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몇 평, 상업지역이 몇 평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자연녹지를 없애고 주거지역을 넣으려니까 자연녹지를 다른 쪽에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알아보고 주민들 의견도 넣어야 되고 또 21세기 마스터플랜도 했지 않습니까?
북구발전 21세기 마스터플랜에 돈 1억원을 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중구나 울주군 등 여러 구가 모여서 북구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밑거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광역시 도시계획 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시 도시계획 할 때마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상 돼 있는 것이 있는데,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년 도시계획은 2002년부터 하면 2002년부터 계획이 잡혀서 하는 것이지요?
2016년 도시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놔두고, 2021년 도시계획을 새로 세우면 2016 년 도시계획은 참고만 될 뿐이지요?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저희들이 2021년 도시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2021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계획이라는 개념입니다.
장기기본계획의 바탕 위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만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21년 장기기본계획은 그 안에 가장 큰 이슈가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린벨트해제는 하나의 차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해제와 다른 지역의 기본적인 용도지역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기본계획책자에서 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6년에 천곡, 달천 지역은 주거지역이 형성된다고 지도에 그어 놓고, 2005년이 되면 2006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밑그림에 즉,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넣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가 몇%, 공원이 몇%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건설부 장관이 승인하면 2021년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조금씩밖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서 반영이 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7일날 회의에 참석해서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은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지만, 재작년에 재정비할 때 결정되고 난 뒤에는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지역은 변경이 돼야 되고, 안 되면 5년 후에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교통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돼야 될 곳이 있으면 정말 신경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민원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농소3동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전부 산입니다. 그곳은 가만히 놔두고 언제든지 긋고 싶을 때 선을 그으면 됩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민원도 생기고 사유재산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전혀 접촉해 보지 않은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구청에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라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염포동하고 양정동 이야기는 꼭 하는데, 집을 짓기 전에 도시계획이 돼 있었으면 도시계획 위에 집을 안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m, 200m 하는데 1, 2년만 하면 될 것을 보상해 주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상위 단체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똑바로 써서 협의도 하고, 어깨너머로도 봐서 어떤 형태든 끄집어내어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로비를 하든지 해서 변경시키도록 하십시오.
결정되고 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박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10페이지 10월11일자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북구볼링선수단에 도시교통과 담당해서 격려금 10만원 나갔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수헌 의원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이 나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각 14개 팀에 팀마다 격려금이 10만원씩 나갔고, 구청장도 각 팀마다 10만원씩 격려금으로 그것도 편법으로 나갔는데, 유독 도시교통과에서 그 팀에 주면 그 팀만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팀을 담당하라고 해서 맡았고, 농소에서 운동할 때나 대회하는 날도 갔는데, 어느 과에서 돈을 얼마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음료수를 사 간다는데 음료수보다는 목욕비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현금을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쓴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각 팀에 구청장이 가면서 격려금을 주고 또 담당하는 과에서 어느 선에 어느 정도 격려하라고 돼야 되는데, 다른 곳은 전혀 안 하는데 여기만 격려금을 주니까 팀마다, 부서마다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21페이지 동별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송정동이 주?정차위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농소1동인데 주?정차위반으로 거둔 돈으로 송정동이나 농소1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물론 농소1동과 송정동에도 해야 되지만 강동동에도 행락철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아주 열악한 상태이고 또 주차단속해서 들어온 돈은 적립을 해야 되지만, 주차단속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하려고 내부방침도 정해놨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사정 때문에 일반회계 쪽으로 요구를 했지만, 안 되면 특별회계 예산에도 요구하는 등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합니다.
김수헌 의원
도시교통과 하기 전에 환경미화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변 청소인원이 지역마다 형평에 안 맞고 또 청소하는 기준을 담당과에서 잡는 데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대동아파트에 3,000세대가 살고 있다면 약 1만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 동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시내버스 교통여건, 문화혜택, 학교 등 모든 것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1만명 쯤 되는 한 개 동을 잘랐으면 동사무소 하나가 들어서고, 공무원도 7명 배치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을 자를 때 이 부분이 안 잘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불이익을 보는데도 여기에 가로변 청소원 한 명을 배치를 안 해줍니다.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물론 단속해야지요.
징수하는데 목적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먼저 구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유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주?정차 위반스티커가 많이 끊긴다는 것은 주?정차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주부들이 백화점에 가면 주차공간 이 잘 돼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재래시장에 가는데, 물론 타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 주민들입니다.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스티커만 많이 끊었을 때 결국 그 불만은 구청으로 옵니다.
옛날에 경찰관들이 하루에 몇 건씩 의무적으로 끊어오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수 위주보다는 주?정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저는 이 업무를 맡
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허탕을 치고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예산수입이 없어서 일반회계 보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법률적으로 주?정차선도 그어져 있고, 또 주민들이 그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그어 놓으면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느냐 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도 실적을 보면 광역시 구?군에서는 많은 양도 아니고, 해야 될 도로도 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이면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방금 김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송정동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물론 송정동에서 스티커를 끊긴 사람이 효문동에 사는 사람도 있고 농소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송정동에 자가용 가진 사람이 1년에 스티커를 두 번 이상 끊긴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 통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큰 도로인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안된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누가 봐도 단속하기가 애매한 위치인데도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고가 한번 났거나 초보운전 하다가 옆 차에 긁혀서 불만을 가져서 진정서를 올린다든지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됩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려면, 북구 전체의 도로 사정이나 여건을 판단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야 되고, 만약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한 부분도 다른 데와 형평성원칙에 안 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 다른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안 돼 있는데, 자기 식당에서 밥 먹던 손님이 스티커를 끊겼다면 식당주인은 구청에서 자기 식당을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그었다고 오해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건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이 부분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이 돼서 …
김수헌 의원
결정할 때는 교통규제심의
위원회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은 어떤 조건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기 어렵다고 회신하든지 안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안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해당 부서나 경찰서로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곳은 전부 올려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만들든지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할 때, 실무계장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진하기는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올릴 수 없다는데, 북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그으려면 형평성원칙에 맞추어서 그어야 되고, 또 과감하게 풀어야 할 자리는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겠지만, 감정에 치우치면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안 해놓은 곳은 단속이 안 되고, 해 놓은 곳은 단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역마다, 도로마다 기준을 잡아서 형평성원칙에 맞추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꼭 필요한 자리는 당연히 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차위반을 하면 경고해 놨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주차위반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과거에 하다가 왜 없어졌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법규에는 안 나와있는데,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할 때는 예고를 합니다.
의장 진한걸
아닙니다. 실제로는 바로 붙입니다.
주차를 못 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조건을 보면 원활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계층하고, 불가피하게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생업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부분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공영주차장을 곳곳에 제대로 못 만들면서 신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다 받는 겁니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그런 정책에 자신이 있으면 신차 출고부터 적당하게 주차공간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주차단속 행정이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26페이지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상안교 연결도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 상반된 기사가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상안교 연결대책을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건의하고 항의한 사항으로 오늘날까지 왔는데, 감사자료에는 ‘입체교차는 종단구배가 도로 규
정을 초과하여 개설불가, 평면교차는 철도안전 및 관련규정상 개설불가’이렇게 해 놓고,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는 ‘신상안교 연결교차로 내년 6월에 완공예정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예치한 2억1,000만원과 시비 10억원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해 지금까지 도시교통과에서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상안교 연결하는데 주민들은 떠들든지 말든지, 의회는 얘기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의원님이 잠깐 자리에 안 계실 때 시정?촉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쇄는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는 올렸습니다.
어떻든 작성할 때와 시차가 있어서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내년 6월에 완공계획은 확실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보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6월에 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구에서 설계해서 시공사업비 설계한 것을 시에 예치해 놨으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건설과에서 보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문 보낼 때는 울산시장과 도시담당국장은 안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 전후로 적극 검토하라 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제가 볼 때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늘 신문에 난 시비 10억원 은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김수헌 의원
언론에 날 때는 예산 확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채비지 목록 26필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다 압류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 의원
일반적으로 채비지 외에 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압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할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 부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압류 가능합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 부지는 구청이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평창에 압류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을 압류하면 뭐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주차장 부지가 준공이 되어 시 공공주차장 같으면 시로 유상이 되니까 시에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합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이 조합으로 갈 것 아니고 압류를 해놓으면 바로 구청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공원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26필지 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채비지 12필지 중 11필지는 매매가 된 채비지이고, 답이 7필지, 주차장이 6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부분은 구획정리 업무의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라’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강구해라’ 고하면, 해당과에서는 ‘이렇게 압류했습니다’라고 압류를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을 집계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지방세과장님과 농림수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하게 되면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압류해 놓은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등기부상 압류는 안 되고 채비지대장에…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을 평창에 가서 ‘이것이 채비지니까 채비지대장을 내세요’ 해서 확인한 부분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 전부 다 채비지대장을 압류시켜 놨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반인이 준공검사가 안 난 채비지를 매매할 때 매수자는 구청에 압류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조합 대장에 ‘압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채비지를 사겠다고 조합에 이야기하면,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못 내서 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채비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언제 압류를 시켰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2000년10월26일, 2001년9월5일날 압류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는 2001년9월3일날 건설과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학교부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앞뒤가 안 맞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농지조성비에 관한 사항이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98.8.14)로부터 11월이 지난 ‘99년7월15일에서야 위 조합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농지조성비가 85억9,797만4,320원, 전용부담금 118억5,381만4,090원을 부과 및 납부촉구와 공사중지 요청한 사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 조합에 부과(2000.1.15)된 하수원인자부담금 57억3,177만6,900원을 1년8개월이 지난2001년9월17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납부독촉만 하고 재산압류 및 공사중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사실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적을 받을 즈음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날짜가 안 맞습니다.
10월초에 부동산에 가서 이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빨간색은 채비지인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미 매각된 채비지이고, 파란 부분은 채비지 중에 매각이 안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지번과 비교했을 때 12필지 중에 11필지는 이미 매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평 중에 답이 7필지이고, 논을 압류해 놨는데 논은 아무 구상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평창 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자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압류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은 개인부지로 할 수 없는데,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의장 진한걸
혹시 지번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전용부담금은 농림수산과 소관 이기 때문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내일이라도 압류되어 있는 서류를 복사해 오세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압류된 서류를 확인했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채비지와 도면이 안 맞는 것은 채비지와 일반 개인 땅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압류를 직접 안 했기 때문 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채비지 문제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보고를 몇 번 받았는데, 지방세과에서도 24필지를 압류해 놨다고 해서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고 있어서 되겠느냐, 부동산에서는 정확하게 매매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확인차 갔습니다.
지방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5필지 중에 11필지가 이미 매매된 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뒷북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압류까지 해 놨으니까 믿고 승인한 부분인데, 확인해 보니까 다 매매된 채비지란 말입니다.
평창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채비지가 다 팔리고 몇 개 없습니다.
이미 큰 것은 메가마켓, 학교부지, 아파트 짓고 있는 것 밖에 없고, 나머지 사소한 것 몇 개 남고 이미 다 매각된 부분입니다.
의장 진한걸
개인 땅과 채비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압류한 채비지를 구획정리조합에서 행정 내부적인 업무인데 그렇게 교환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조합과 개인이 합의가 되어 서류가 들어오면 변경승인을 해 줍니다.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장님,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도시교통과 감사를 하면서 평창지구에 여러 가지 각종 농지전용부담금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니까 26필지를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6필지가 있는데, 채비지로 확인된 필지는 12필지였고 그중에 11필지는 이미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답이 7필지이고 주차장이 6필지인데, 예를 들어 농림수산과에서 채비지로 26필지를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까지 포함시켜서 올린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채비지 목록을 받아서 전체 26필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목록을 받았다는 것은 채비지로만 목록을 받은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채비지 자체를 대장과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도 채비지에 들어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주차장부지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주차장부지 6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채비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채비지는 앞으로 공공부분에 매각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라도 나중에 매각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채비지는 채비지입니다.
어떻게 주차장이 채비지가 됩니까?
주차장은 주차장 표기를 해서 하는데 왜 채비지라고 합니까?
박춘환 의원
구획정리 안에 주차장 시설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개인도 살 수 있는데, 주로 시에서 많이 사서 활용을 합니다.
박춘환 의원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안사면 조합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박춘환 의원
조합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구태여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산다는 것은 예를 들면 대단위 지구가 들어서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역을 해 놓은 것인데, 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사야 되고, 민용으로 할 경우는 안 사는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시구획정리법상 구획정리 안에 의무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도로, 공원, 그런 정도입니다.
박춘환 의원
학교부지는 교육청이 필요하니까 지정해 놓으면 사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관청에서 안 사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에는 주차장 법에 따른 주차장 시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평면주차 시설을 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겠느냐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주차장 법에 따른 시설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진장구획정리지구에 구획정리 법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을 안 넣어놔도 승인이 납니까?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당연히 무상입니다.
관공서에서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유상입니다.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구획정리를 마치고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시에서 사 가시오’ 하고 협조를 해 옵니다.
박춘환 의원
못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못 산다면 주차장을 조합에서 계속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변에 건물이 서고 다 되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요금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가 끝났을 때 사야 되는지, 사야 되면 무슨 법에 의해서 사야 되는지, 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안 사도 되는 것 같으면 압류해 놓은 것이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토지개발공사에서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개인이 매수한 예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놓고 주차장으로 안 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용도변경이라도 안 되겠느냐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의해서 정리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주차장을 매수를 안 했을 때, 예를 들면 재정도 어렵고 어차피 주차장으로 묶여 있으니까 당신들이 해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지요?
법률적으로 강제가 안돼 있다면 행정이 주차공간을 매입 안 했을 때 토지구획조합으로서는 아주 심대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만약에 준공이 돼서 조합장으로 등기가 된다든지, 개인 시공자한테 등기가 됐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매처분해도 주차장으로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차장부지와 채비지가 공동으로 채비지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에서 는 채비지 매각 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 당초에 사업인가 할 때 주차장부지가 채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하면 본인이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
류재건 의원
아까 주차장부지를 채비지라고 하는데 채비지하고 주차장부지는 엄연히 틀립니다.
왜 주차장부지를 채비지라고 합니까?
주차장부지를 채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채비지 현황은 전체적으로 제목이 채비지이고, 채비지 중에서 일반채비지, 시장부지, 평창임대아파트부지, 주공아파트부지, 학교부지,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전체 178필지로 현재 매각된 필지는 110필지이고 잔여필지는 68필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는 채비지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의장 진한걸
일반채비지의 개념은 주차장채비지하고 다르네요?
농정담당 김영기
예. 채비지 중에서 용도구분을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채비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의장 진한걸
압류해 놓은 것은 일반 채비지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림수산과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두 필지를 지난번 감사오기 전에 먼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감사대비도 할 겸 26필지를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26필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학교 2필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26필지는 주차장도있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필지에 대한 채비지 목록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제는 우리가 압류해 놓은 필지가 매매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압류해 놨다할지라도 개인과 지주간에 협의에 의해 교환이 됐을 때는 구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학교부지 두 필지를 압류했다는데, 학교부지가 몇 블록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49-1과 124-5롯트입니다.
류재건 의원
26필지 중에 어디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학교부지 두 필지를 먼저 압류하고 9월5일날 26필지를 추가로 더 압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26필지 중에 채비지가 12필지이고, 12필지 중에 10필지는 이미 매각 된 부분이고, 2필지 미분양 된 것은 14블럭24롯트, 45블럭11롯트입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평창건설에 실무 보는 사람이 있는데, 류의원님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필지 중에 10필지는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채비지 목록을 압류할 때는 평창건설에서도 대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농림수산과에서 2001년9월5일날 채비지목록압류’ 라고 도장까지 찍어온 것을 믿는데, 그것을 매각됐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 진한걸
매각이 9월 이전에 성립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농정담당 김영기
채비지 목록을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채비지 목록을 보내 달라고 했을 때 매각된 것은 안 보내줘야 됩니다.
다행히 먼저 압류한 2필지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필지는 26필지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26필지를 우리가 압류대장에 기록하고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목록을 저희들한테 보낼 때 매각해 놓고 우리한테 보냈다면 조합에서 허위대장목록을 제출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 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에 자기들이 제출했는데 ‘우리는 매각 성립이 안된 줄 알고 제출했는데 착오한 것 같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채비지 매각을 할 때는 도시교통과에서 채비지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압류한 채비지 목록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을 해주지 말라고 업무협조를 보냈습니다.
조합이나 건설에서 채비지를 소유권 이전하려고 매각승인 요청이 오면 목록을 보고 안 해주는데, 그것이 보안장치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각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만약 농림수산과에서 합법적으로 채비지 대장을 압류했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등기는 안됐지만 다른데 양도를 했다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 양도한다 하더라 양도받은 사람도 공매했을 경우 항거할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 농림수산과 할 때 도시교통과, 지방세과도 불러서 매각시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류재건 의원
현재까지도 채비지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남아 있는 것인데, 유난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농림수산과 자료에 올라온 매각된 부분입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채비지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6필지에 대해 조합대장에 농림수산과에서 몇월 며칠 압류됐다고 조합장 도장을 찍고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필지가 26필지입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매각된 것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허위제출이고, 압류하기 이전에 매각해 놓고 제출했을 경우는 다른 채비지도 압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보완적이고 깊이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획정리조합 측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을 제출했다하더라도 신뢰상 문제지 법률적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없잖아요.
농정담당 김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구획정리조합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조합 공사감독, 소위 말해서 구청 같으면 도시교통과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감독이나 지시사항 불이행도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이 파악한 부분에 매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서 농림수산과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 발전 및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소방도로 사업을 할 때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감정이 끝나면 보상수령 통보를 하는데, 지상물이 있는 집의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나 보상을 해 주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수령통보를 할 때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다 같이 하는데, 세입자는 이주비나 주거대책비를 받아서 가버리고, 집주인은 땅을 못 팔겠다고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지주하고 건물주가 팔겠다는 통보를 받고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이 보상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세입자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보상요구를 하는데, 토지소유자 내지 건물소유자가 보상비 저렴 등의 이유로 보상수령을 거부할 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원소유자 의사를 타진한 후에 세입자한테 추후 이주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소유자는 보상수령을 원하는 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소유자와 먼저 협의 후에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을 주는 방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 부분은 건축주와 최종 타진을 하고 한 이후에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니까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봉동 농협 앞에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사이버상이나 민원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로 부분을 점령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
덧붙여 이야기하면 사이버에 익명으로 올라온 것은 거론할 것은 못됩니다만, 철거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구청에 바란다’에 올라왔는데, 자체 감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음해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실지로 화봉동 경남은행 사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단속 청경 1명이 공익요원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노점이 형성된 것은 IMF 이후에 기업구조조정이나 대량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점이 하나, 둘 형성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보도를 점용해서 노점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인근 기존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객관적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치워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보호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다녀보면 명확하게 답변도 못 주면서 굉장히 속 시끄럽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자전거보관대 추가 설치를 어디에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행정자치부에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영 의원
자꾸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신천사거리에 가보면 방치돼서 흉물로 남아 있는데 엉망입니다.
과장님은 화봉시장 앞에 일부 주차하고 있다는데, 아까 밥 먹고 오면서도 확인해 봤는데 두대 내지 세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정도만 놔둬도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철거해서 필요한 자리로 옮기자는 것이지, 지금 추가로 설치해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현대자동차 출고문 앞에도 제가 6개월 동안 확인을 했는데, 아침에 최고 많이 보관해 놓은 것이 10대입니다.
10대 같으면 한 칸만 있으면 되는데, 세 칸, 네 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곳에 옮겨 주고, 신천사거리에는 흉물로 물이 세고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옮겨서 보수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관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인력미비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미관상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사무소 앞부분은 다시 한 번 봐서 현재 최대 보관대만 놔두고 나머지 보관대는 적정한 위치에 이설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파악한 세 곳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왔습니다.
자동차출고문하고 화봉동 내 청우에서 부도난 건물 앞에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신천사거리에도 가보면 찌그러져서 정말 흉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곳은 이 세 군데인데, 일부 철거를 해서초등학교나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이 6개월 동안 확인을 했다면 한 번 정도는 가서 확인을 해보고 와야 됩니다.
사진도 몇 번 보내 줬는데도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가능한 연초에 실정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10페이지 원동현대아파트침수재해방지요구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내용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과 치수계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전문적으로 통계를 내서 답변를 보낸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비교 검토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1층 중간까지 물이 찬 적이 있는데, 그때는 뒤쪽에 초?중?고등학교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들어서 있고, 윤화평들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원동하고 학교 사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화평들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대동으로 들어가는 농로 복판에 있는 도로가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차입니다.
아진건설에서 아진아파트 짓는다고 흙을 윤화평들로 다 들어내서 거의 1/3정도 승고가 되어 밑에 논이 윗 논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지을 때는 논에 물을 펌핑해서 하고 있는데, 담수를 해서 물을 분산시키던 곳이 없어져 버리고 그대로 물이 차면 바로 올라갑니다. 동천초등학교 앞에 길을 만들어 박스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물이 넘어 오면 원동아파트가 잠기게 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현장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옛날에 물 구경을 하면 저 밑에서부터 담수가 되어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그 들 전체가 다 잠길 때도 있습니다.
물이 엄청난데 그 물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회신했는지, 만약에 이런 회신을 해 놓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갑작스럽게 호우가 쏟아졌을 때, 200㎜, 300㎜가 갑작스럽게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 전에 …
만약에 침수가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의원님은 어려서부터 그쪽에서 살아오셨고, 누구보다도 그쪽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다수 민원인들과 현지 출장을 가서 측량도 했는데, 천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조사한 사항과 현대아파트 담장 옹벽의 높이, 홍수위 높이도 계산했는데, 현재 천곡천의 홍수위보다 원동현대아파트의 옹벽이 2m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계획 자체가 천곡천과 동천강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천곡천 건너편에신천천이 있는데 신천천은 동대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홍수가 되면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천곡천은 비가 많이 와서 동천강 물이 많이 내려가면 신천천 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동천강 물이 이 쪽으로 쏠립니다.
까르푸 쪽이 항상 파이는 이유가 신천천 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동천강 큰 물줄기가 원동아파트 쪽으로 다 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곡천에서 나가는 도랑이 적다보니까 역류해서 동천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이 빠져나간다고 계산되면 2m인지, 뭔지 수치적으로 맞아지는데, 동천강물이 역류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보내 놓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우수기 때 예의주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교량 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구조물의 손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한 사항인데, 시례잠수교 외 3개 잠수교가 노후교량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검점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재정으로 2년만에 한 번씩 안전점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안전점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진장잠수교는 철거하는 것으로 나왔고, 3개 잠수교는 보수보강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철거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철거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미 위에서 공사하면서 이 부분은 박춘환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진단도 할 필요도 없고, 신교량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에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 진단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한 사항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진단은 2000년 6월경에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공사는 사전에 파악해서 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효문공단 1교량 안전정밀진단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종합건설본부에서 효문공단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인근에 있는 교량입니다.
박춘환 의원
연계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 할 때 보수보강 하도록 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위의 것은 4개 1,7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진단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위의 안전점검은 일반점검으로 보시면 되고, 정밀안전진단은 앞으로 보수 보강하기 위한 설계내역서가 다 꾸며지는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수장비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확인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농소3동 신상안교 밑에 구상안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대한철강에서 덤프트럭에 짐을 싣고 갈 때는 잠수교로 갔다가 비어 놓고 올 때는 전부 다리로 다녔습니다.
그때는 승용차도 많이 없어서 사람들을 콩나물시루처럼 빽빽이 싣고 다녔는데, 성수대교 사고가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행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하는 것도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큰 차가 다녀서 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진단의뢰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돈을 들여서 진단한다 는 것은 정말 눈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진단을 받고 나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한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원님들의 질문 요점이 교량안전 진단을 받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안전진단의 목적에 맞게끔 어느 부위에 내부균열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부식이 돼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보강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 있
게 해나가려면 제도적으로 안전진단 이후 얼마 이내에 교량이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안전진단 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법적 책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한계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안전진단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법에 의해서 모든 정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사고가 났다면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안전점검을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진한걸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도 하나의 이익단체입니다.
정부쪽에 로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는데, 물론 안전강화 하는데는 이의 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안전진단 받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제가 없다는데, 별도로 안전진단 후 얼마 이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진단 한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위법을 정비하는 단위 쪽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건설교통부에 점검하는 팀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면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또 그 지방에 이틀이나 삼일 있게 되면 숙식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좋은 제안이십니다.
박춘환 의원
구상안교 통행BOX 금액이 뒤의 금액하고 왜 틀립니까, 55만1,000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4페이지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박춘환 의원
원래 예산에 편성된 것이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자료의 수치가 착오인데, 1억2,194만4,000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1회추경에 올라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회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박춘환 의원
2회추경 때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인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성립전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때 삭감하면서 제가 요구한 것은 통행BOX의 넓이나 높이가 낮다, 그리고 어차피 대륙간컵을 하고 나면 막는다고, 그전에 시장님이 서동간 도로를 개통 시키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막아 버리는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농민들이 건의해서 경운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때 좀더 넓게 하고 높이 해 놓으면 7호국도 확장하는 부분에서 2, 3년 동안 교통체증에 문제가 생기니까, 해소할 수 있다고 크게 하라고 했는데 크게도 하지 않고, 위치도 농기계만 다니고 필요 없는 잠수교에 맞추어서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달천 농공단지에서 서동교로 올라가려니까 제가 봐서는 자연스럽게 갓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아직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 봤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도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
라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정비가 된 부분이 아닙니다.
진?출입은 이용에 편리하도록 진도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정비를 하려고 해도 근본적 적으로 포장을 다시 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있는 박스 자체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박의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불편한 부분이 보이지만, 지금 진?출입하는 도로가 완전히 형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도로를 넓히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박스위치를 1,2m 밑으로만 내려서 했어도 지금 박스에서 나와서 S코스처럼 만들어지지도 않고 멋졌을 텐데, 아예 달천 농공단지에서 서동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계산을 안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도 계산이 다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 부분이 계산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나중에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불편이야 없겠지만 지금 신호대가 있는데, 일단 신호대가 없다면 거의 논스톱으로 달릴 도로인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갓길이 거의 조성되지 않고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건 진짜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박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현장도 가고 …
박춘환 의원
국토관리청이나 진도건설에
얘기하면 북구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은 모른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김수헌 의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감사장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통행BOX 예산이 삭감됐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는데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개인적으로 다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
김수헌 의원
얘기를 정확하게 합시다.
의회에서 무작정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지요?
통행BOX의 크기라든지 교통량의 문제점 등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 올린 것을 삭감했는데, 그 돈을 시로 반납했다가 다시 성립전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반납한 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반납 안 했습니까, 그럼 삭감된 예산을 쥐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성립전 예산이라도 돈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성립전 예산은 예산 편성과 관계없이 집행해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의회에 사후 추인을 받
는 형식으로 …
김수헌 의원
사후 추인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난 뒤에 잘못됐다고 질타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지만 그 당시 추경할 때 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차기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성립전 예산이라도 뒤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승인이 안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성립전 예산을 떠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인데 그 당시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돈이 단 한푼도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계용역비는 집행이 됐
던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에서 용역비가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 고 할 때는 성립전 예산인데 돈이 한 푼도 지출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당시에도 과장으로 있었지만 저희들이 쓴 예산을 감춘 부분은 아니고,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설계용역비는 집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수헌 의원
착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산승인 할 때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돈을 쓰고 난 뒤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썼다, 안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승인 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
김수헌 의원
성립전 예산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부결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의회 승인 전에 집행하도록 성립전 예산은 …
김수헌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행이 돼야 됩니까, 안돼야 됩니까?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는가 하면 의회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단지 성립전 예산이라는 글자만 갖고 아무런 대안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춘환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통행BOX 설치를 빨리 안 하고는 안 될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 의원
그게 어떤 처지입니까?
시장이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시민을 위한 시장인데, 시장 기분에 따라서 9월말까지 개통하도록 하라는 말은 그렇게 겁나고, 의회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고 이런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도 겁 안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겁이 나서 그런 것
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이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 11월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국장님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부분이 늦어졌으면 더 늦어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때는 9월말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박스가 더 늦어지면 그만큼 준공이 더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제 시작하면 그 만큼 더 늦어지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그렇다고 의회에서 힘의 논리로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성립전 예산을 들고 나와서 얘기할 것 같으면 한번쯤 의회와 협의했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 됐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김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양해라든지 협조사항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은 자꾸 집행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성립전 예산이라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승인을 받아야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성립전 예산이라면 긴급을 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돈을 내려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 사안같이 일단 공사를 실행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부결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돼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
김수헌 의원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만 봤을 때, 의회에서 성립전 예산이지만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수헌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수헌 의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 상식으로 봤을 때 부결됐는데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의장 진한걸
과장님, 어떻든 그 당시 시의 정책이나 구청 내의 내부적인 정서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일단 예산이 표결이 됐고 또 그 표결된 시점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공사는 집행을 안 했지만, 그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건 승인 받기 전에 이미 실행에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공사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성립전 예산이라 할지라도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이 됐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공식석상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협의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앞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심사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은 해 봤
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행과정에 주민의 건의라 할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위치나 박스는 일반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겠던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다리가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리 같으면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박스를 설치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협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모든 공사는 주민을 위
한 공사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되겠지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면 그 지역의 주민전체를 다 불러서 할 수는 없어도, 대표자들이나 마을의 몇 분이라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회도 무시하고 주민들도 무시한 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어떤 공사를 하든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그 지역의 실정을 알아야 옳은 공사가 되는 겁니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만약 하수구 공사를 한다면 하수구로 물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폭이나 높이를 제대로 알아야 파악이 될텐데, 사전협의나 파악도 없이 도면만 공사업자한테 맡겨놓고 공사를 시작해서 잘못됐을 때, 공사업자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계획된 대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공사 다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원성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효문동에서 공사하다가 처음 조사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통행BOX 설계를 우성엔지니
어링에서 했는데, 농공단지에서 서동 도로 진입하는 곳까지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는 관계없이 박스두께하고 높이만 한 겁니까?
위치는 설계사무소에서 모르고 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위치는 상안잠수교 위치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상안잠수교는 서동교가 생기면서 거의 폐기처분 하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경운기 다닐 정도인데, 잠수교에 맞추어서 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박스가 왜 꾸불하냐 하면 기존도로를 박스가 묶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 옆으로 내려고 꺽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위치로 정한 것은 잠수교의 위치와 관련해서 이용형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본선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용지매입한 선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할 때는 1년 정도 쓰고 폐쇄해서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박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들었는데 그것은 속기록 찾아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시에서 처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성립전 예산을 줄 때는 설계 를 하고 여건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잠수교 위치만 맞추어서 1, 2년 쓰다가 폐쇄하는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공사하면서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고 농로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받아들여서 기 공사는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박스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땅을 산다고 해서 됩니까? 지금 기형으로 된 것은 처음 계획은 폐쇄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바르게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출입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의원님 말씀대로 경운기 도로로서 이용을 하고 폐쇄할 목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던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본선 국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교량으로 경운기 다니기에 사고위험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구히 경운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도7호선 구간에도 같은 박스를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박춘환의원도 얘기했듯이 누가 보더라도 숲에서 진입하는 출입구의 모
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의 계획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 같았으면 설계를 바로 했을 텐데, 임시로 놓기 위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뒤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영구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앞의 것을 뜯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달아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설치한 구간이 국
토관리청에서 용지를 매입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진입이 용이하도록 경운기 도로를 개설한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어디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까?
잠수교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안 쪽에서 들어오는 곳이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잠수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금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춘환 의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보고 이
런 이야기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마는, 건설과장님이 12월 ‘주민 만남의 날’과 ‘주민자치위원회’때 와서 통행BOX가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없다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전화가 오고 운전연습시키냐고 욕
을 하고 야단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시공은 다 끝났지만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27페이지 달천마을 일원 교
량옆 상수도관로 재부착 건의가 2000년10월30일 들어와서 2000년11월4일에 처리했는데, 4일만에 해결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민원을 회신한 날짜입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접수라는 것이 구두나 전
화나 문서로 해야만 민원접수입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6, 7개월 됐고 주민들도 민원제기 한 것이 1년도 더 됐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해결 못하니까 박의원한테 부탁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동에 가면 나한테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이 일은 아주 경미한 겁니다.
원래 있던 상수도관을 공사한다고 옆으로 꺾어 놓았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간이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을 봤으면, 저 같으면 pvc파이프를 중간에 꼽아 놓고 콘크리트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꼽아서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커다란 통으로 했는데, 안 깨고 그대로 했지요?
제가 가보니까 도랑에 걸쳐놨던데,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옛날 있던 대로 해 달라고 내가 공사한지가 언제인데 하면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몇 번을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라니까 ‘알았습니다.’ 하더니만 하지도 않고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사 안 줘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주 작은 민원을 이렇게 오래 끌고, 그 동네 가면 지금도 아는 척 안
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일찍 민원을 해결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 줄 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농소3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달천, 가대에 약40m 이내 짧은 구간안에 왜 4개씩 만들어 놨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속도를 냄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또 규정에도 30~50㎝ 이내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촘촘히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운전자들에게 조금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처음에 하나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가다보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달천 같은 경우 다리 앞의 것은 규격도 안 맞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려면 완전히 정지해야 지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부딪힙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근본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규격대로 만들어 주면 …
건설과장 임용균
규정에 높이10㎝, 폭은 3.6m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추어서 시공이 된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높이가 10㎝ 밖에 안 되는지 가 볼래요?
20㎝는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가서 깎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실지로 과속방지턱의 목
적은 운전자는 귀찮지만 과속방지턱 앞에서 멈추고 가야 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회관 못 가서 한 군데 설치하고, 지난 번 사고난 지점 못 가서 한 군데 설치하면 됩니다.
그것을 4개씩 설치해 놨는데 이게 보통문제입니까, 인터넷에도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해놓은 것이 아니던데…
의장 진한걸
실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가 하고, 20m이상 도로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를 하니까 과적차량 단속도 종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도로파손을 보면 과적차량에 의해서 파손됐는지, 내구연한이 다 돼서 파손이 됐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감사할 때마다 과적차량부분하고 도로관리 부분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조례상에는 과적차량단
속이 우리 구?군에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진한걸
아니 의회에서 건의한 대로 협의를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
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적차량들은 20cm
이상 도로에만 통행을 하지, 20m이하 도로에는 통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부분도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현재 조례상 과적차량 단속은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의장 진한걸
아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울산광역시 내의 20m이상 도로에 대한 과적 차량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는 …
의장 진한걸
인력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자 단위에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건 실무자 입장이고 왜 이렇게 미적미적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가 20m이상 도로의 관리를 다 맡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요원과 예산을 다 주면 되는데, 금년도 단속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검찰한 것이 5,000여건이 넘습니다.
의장 진한걸
거기에서 과적위반은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3건입니다.
의장 진한걸
비율이 아주 경미한데, 심야에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쪽을 피해서 가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과적차량 인력배치가 몇 군데 몇 명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청경 두 명이고,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넓은 북구도로에 소수인원으로 체크를 5,000건 했는데, 단속이 23건이 됐다는 것은 제대로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식적으로 도로의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하고 20m이상의 도로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십시오.
왜 1년 전에 한 이야기가 아직도 실무자 단위에서 어렵다라고 지지부진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청장 품의를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관내 가로등 같은 경우 전기료가 동절기는 많고 하절기는 낮은데, 보안등 은 오히려 하절기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갔습니까, 보안등은 점등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기료 월별현황을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 오히려 동절기보다 하절기요금이 더 많이 나갔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일몰 일출 시간을 조정해서 전자식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점등과 소등을 계절별로 조절했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 1월 요금이 1,600만원이고 7월에 960만원 나왔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격등제를 했기 때문에 적게 나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절기상 격등제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월에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격등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 나왔고, 하절기인 7월은 960만원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임용균
7월이 6, 8월하고 차이가 …
의장 진한걸
물론 나중에 나오긴 나오는데, 요지는 가로등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맞는데, 보안등은 왜 반대입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전기가 누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나오고, 보안등은 한전에 신청할 때 250kw로 계약이 돼 있는데, 계량기처럼 그안에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차이가 있고 갈수록 …
의장 진한걸
보안등은 계약제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예.
김수헌 의원
그런데 양이 왜 틀립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이 자료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수헌 의원
원래 등당 몇등×얼마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KWH로 해놨기 때문에 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KWH는 필요 없는 것인데, 가로등에 나와 있는 서식을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장 진한걸
유지하는데 계약제가 저렴한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예.
김수헌 의원
등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정상인데, 돈이 제법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등에 얼마 계약합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보통 한 등에 7,000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한전하고 계약할 때 만약1,200등×6,890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한 등에 월7,000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예. 서식이 복잡한데 전력기금이 있고 각종 부가세포함해서 보통 보안등은 월 7,060원정도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싸다고 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은 적게 나오는 것이 맞고, 보안등은 가로등처럼 하려면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전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
의장 진한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에서는 방마다 불을 다 켜고, 온갖 가전제품 을 다 써도 한 달에 3,4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한등에 7,000원씩 하는 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250KWH를 쓰고 있거든요.
김수헌 의원
가로등이 밝은 겁니까, 보안등이 밝은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밝기는 똑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볼 때 보안등은 흐리고 가로등이 밝은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똑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미터기를 달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 같은 경우 15등에서 20등당 1개 분전함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약제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지, 쓴 만큼 내는 것이 절감이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가로등 중에서 제대로 가로등 기능도 못하면서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이 자료를 봐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게 나온 것이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가로등 숫자가 전체 몇 개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이 2,026등, 보안등은 2,131등입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미터기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평균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의 실제 소요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3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산관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로?보안등 번호판 미부착으로 개별 입력 미흡, 전산프로그램 미숙으로 잦은 고장 발생, 자체 개발로 인한 완벽한 프로그램 미흡,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번호판 부착예산 700만원, 전산프로그램개발 예산 1,200만원해서 2002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돼 있지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예.
김수헌 의원
작년도 감사결과보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철저 시정요구에 가로?보안등수 및 수리내역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하여 수리내역 및 관리대장 보안등 2,034개 가로등 1,998개 2001년1월13일 입력완료 가로보안등 수의 정확한 관리와 중복수리 및 하자발생 등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하자보증기간내 재보수, 향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정확성 및 투명성을 기하여 밝고 쾌적한 밤길조성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음. 완결’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시정결과하고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올 2월에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의회에서 지적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1,700등 정도 수리했는데 하나하나 입력을 시켜보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숙해서 고장이 잦는 등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번호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있는 것은 입력시키면 되는데…
김수헌 의원
계장님, 제 얘기는 구차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를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번호판이 올해 감사보고 한 뒤에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할 때는 2001년1월13일 입력완료 했습니다.
보안등 수, 가로등 수가 올해는 몇 개 부러졌는지는 몰라도 완벽하게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으로 감사보고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한뒤 결과보고 받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번호판이 다 있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그때도 없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시 감사결과 보고할 때 표 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완결된 것이 허구성이 있지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김수헌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짧게 합시다.
밤 세울 일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석식을 위해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건설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9명으로 수로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여비가 지급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출근했다가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반 공무원들도 여비지급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사람들에게는 일당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지급되는 것은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월차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특별하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여비가 지급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까르푸에서 3,4단지 중앙로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m 이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20m 미만은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재포장공사에 대해 강석구의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구에서 시로 안 넘어왔다고 자기들은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쌍용아진아파트 준공하면서 그 당시 건축과와 시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완료된 시설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수도 조치했고, 또 그 당시 아진건설이 경영여건이 어려워 미비한 부분에는 보수보강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후 시행될 5차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보완토록 해서 도로시설물이 인수인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5차단지를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말만 자꾸 나오는데, 처음에 아진건설에서 계획을 7차까지 했다가 IMF가 되면서 계획이 수정된 것 아닙니까?
땅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쌍용 쪽으로 다 넘어가 있고, 사업을 더 이상 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처음 계획은 7차단지까지 끝내고 도로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계획이 수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작년 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진건설과 쌍용건설에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라고 해 보고 안 하면 어떤 형태든 관에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맞습니다. 쌍용아진아파트 안에 일부 구간들이 재굴착으로 인해 포장 불량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장과 제가 현장답사도 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차, 7차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도로는 기 개설이 돼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설사 기부채납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지 않았더라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로관리과장에게 개진을 했고, 도로관리과장도 정확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재굴착해서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장비를 동원해서 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관리해 주도록 재차 구두로 현장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됐든 일단 재포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강석구의원이 전화가 왔길래 시에 가서 재포장 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강석구의원에게 답변이 왔는데, 구에서 전반적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포장해서 나중에 쌍용건설이나 아진건설에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구에서 관리할 넓이의 도로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도로인데 시에서 해라, 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원인자부담을 하든지, 시에서 받아 가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마 강석구의원이 종건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세요. 일단 빨리 해야 됩니다.
파출소 지나서 학교와 2,3단지 사이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저녁에 가면 곡예운전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시와 협의해서 빨리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동천강 생태계 공원이 작년 연초에 과장님하고 약속해서 9월까지 안 떠내려가고 그대로 붙어 있으면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 위로 지나가는 비가 한 번 밖에 안 왔습니다.
생태공원 자체는 모래에 묻혀서 수로형태는 없어지고 막혀져 있는 상태이고, 원동아파트 앞쪽에 만들어 놓은 곳은 돌이 패인 곳도 있는데, 징검다리는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제가 현장을 본 바로는 떠내려가지는 않고, 현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유수에 의해서 약간 내려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돌이 멀리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동천강 모래밭에 뒤로 서 있으면 물 유속에 의해 뒷 발꿈치부터 모래가 패여 나가는데 좀 있으면 내려앉습니다.
징검다리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놔두면 헛것입니다.
생태공원을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징검다리를 놨는데, 올해 가족들끼리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맥주라도 한 잔 하고 휴식을 취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가 6월경에 왔는데 그때 징검다리는 못건너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징검다리가 안 되면 나무로 만들어 건너갈 수 있도록, 옛날에 천곡다리 없을 때 학교 등하교나 호계장날 왔다갔다 할 때 나무로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깊이 박아놓으니까 비가 어지간히 와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주든지, 세상에 거기에 그것이 붙어 있다고 설계를 한 업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농소3동에 가면 저보고 의원 못한다고 합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구청에서 나오는 돈 아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산 아낀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1억원씩 갖다 바르는데 돈 아낄 것 뭐 있노, 몇 백만원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이 좋다고 느낄 수 있어야지 황당한 것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할 때 심도 있게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0월까지 사용하고 비수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익년 4월까지 휴지신청을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찾아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계장님들 찾으시고,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농림후계자연합회하고 몇 군데 시찰견학하면서 강동 주렴마을 들어가는데 양계장 쪽에 의회에서 도로포장 해달라고 예산 잡은 것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인지 농림수산과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준 것인데, 그 위치에 포장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가로등, 보안등이 어느 정도 증설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 90등, 가로등은 28등이 신규로 설치됐습니다. 합해서 증설된 것이 118등 입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예산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하고, 이것을 비교했을 때 연말까지는 차질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1,2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계약된 것이 중간에 폐지되는 것도 있습니까?
올해 보안등이 없어진 것이 몇 개 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달이 한 등 내지 두 등, 열 등, 백 등 늘어나는데,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니까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1,200만원, 1,100만원, 또 1,200만원, 1,100만원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중간에 등을 폐지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뽑으면서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등당 7,060원으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혼란스러운데 저녁식사 하기 전에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물으니까 보안등 금액이 내려간 것은 감소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감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설치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아까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실수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이해를 잘못해서 감소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계약제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일정치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안등 증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됐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제가 있고 금액은 뽑으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 안 맞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예. 보안등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10월까지 납부된 것이 얼마 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총 금액은 지금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34페이지, 보수업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지출된 것이 9,918만원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보통 한 달에 팔구백만원 보수가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연말까지는 예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10월까지 지출하고 1,600만원 정도 남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작년 감사 때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비싸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역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면서도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9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 설치는 50만원정도 하고, 가로등은 250만원 정도 합니다.
의장 진한걸
50만원에 대한 내용은 모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의장 진한걸
설사 50만원이라도 유지관리비가 9만원이면 20% 가까이 되는데, 보통 보안등 하나 설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기는 하자수리기간이 1년입니다.
의장 진한걸
보안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수리비용이 보안등은 평균 5만1,000원 정도 들어가고, 가로등은 5만2,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유인물에는 올해 총예산이고,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8,300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도에 보안등 한 개 수리비가 평균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작년 것은 집계를 안 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도에 한 개 보수하는데 10만원 안 들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작년에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올해는 평균 5만1,000원 들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 유지관리비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비싸다고 작년과 올해에 지적하고 나니까 반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작년도에 가로등 한 개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 200만원 정도 들었고 올해도 비슷합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예산은 150만원 안 잡았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강동지역과 해안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가로등 한 등 다는데 5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가로등은 지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가로등을 몇 개 세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28개입니다.
김수헌 의원
28개인데 예산은 150만원씩 잡았는데, 작년에 200만원씩 잡은 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김수헌 의원
문제점이 유지보수 수리하는 데,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가 배 차이가 나고, 가로등을 다는데 작년에는 한 개에 2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15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에 지적해서 그런지, 가로등 한 개 다는데 한 등에 50만원씩 차이가 나고 유지보수비가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작년에는 강동에 많이 달았습니다.
거기 세우는 전주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올해는 강동지역에 가로등을 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지보수비가 자료에 의하면 2000년11월, 12월은 금액을 빼야 됩니다.
올해 유지관리비가 8,300만원 썼고, 남아 있는 것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은 정도로 들어가네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예.
김수헌 의원
예산절감한 것 하나도 없네요.
아까 가로등 단가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올해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차이점은 우리가 올해 공개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는 86%, 1개 업체는 85%로 해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올해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중으로 공사한 것에 대해 지적해서 거기에서 250만원 정도 등등해서 올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 계장님이 밤늦게 까지 직원과 가로등, 보안등 체크하러 다니고 일일이 현장에 발로 뛰는 모습은 관심 있게 봤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워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단가 차이가 작년과 올해 너무 들쑥날쑥 해서 물었습니다.
작년에 세운 200만원짜리는 거의다 강동에 세운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작년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차이는 뭡니까?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오운목장 올라가는 곳에 추진사항을 보면 ‘우측 제방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도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도로 부분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 쪽에 보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이용도 할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이용은 조금 불편은 하지만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애매모호 하게 답변하는데, 자전거도 차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건설과에서 올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신천삼거리에서 매곡가는 우측제방 자전거 전용도로 810m 개설’ 이라고 해 놨는데, 자건거전용도로를 눈 닦고 봐도 없는데, 개설했다고 결과에 나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현재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방을 이용해시 인도설치를 잘했는데, 올라가다 보면 하천 우측에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휀스를 쳐서 사람 다니는 길이 막혔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거기에 주민들의 안전조치를 위해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제방까지 이용해 인도를 만들었는데, 삼거리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기에 아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통행도 상당히 불편해서 현재 제방 쪽 보도 만든 부분에서 하천 쪽으로 일단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하상 바닥으로 다닌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올라올 때는 계단으로 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은 사람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가 급하지 않는 부분은 포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는 옹벽을 쳐서 사람 한길정도의 깊이가 되는데, 하상바닥에 인도를 만든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장을 파악했는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매곡천 둔치 만드는 것과 연계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위치가 동 떨어져 있는데, 매곡천 둔치조성은 윗 부분이고, 그것은 밑에 부분입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아까 말씀대로 휀스로막아 놨고, 차도 주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옹벽 밑으로 둔치가 되어 있는데, 둔치를 조금 더 높여 보행로로 확보해 주도록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만 내면 보행하는데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 1년에 한두 번 큰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만들었을 때 패이지 않겠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거기에는 일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밑에 부분은 다리가 좁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북쪽에 한 번 치고 남쪽으로 물이 실리다보니까 삼각형으로 둔치가 밭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형성되는데, 그 위에 가면 바로 북쪽으로 친단 말입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그 부분은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두 번 나갔는데 옹벽 끝나는 부분에 둔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50m 정도 높여서 보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식당에서 앞에 주차하는 것도 도시교통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사 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북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행정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천, 매곡천 하상 폭이 아주 넓은데, 그 당시 울산시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경상남도에서 했는지 몰라도 지금 휀스 쳐 놓은 곳이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하상바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들여 국가에서 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하상 폭을 줄이면서 옹벽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라도 대지도 있습니다. 하상 안에 들어간 것은 다른 행위를 못하는데, 국가에서 옹벽을 쳐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유지가 하천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넓은 하상폭 쪽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그어 달라고 해도 거기에는 안 긋고, 북쪽으로 기존 집들이 있는 쪽으로 25m 도로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일어나고 진정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거들 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답답한 것이 하상 폭이 넓은데, 하상 폭으로 최대한 도시계획을 밑으로 그으면 보상도 적고 공사도 용이하고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상바닥에 있던 사유지는 돈을 들여 옹벽까지 쳐서 개인권리를 찾도록 해 주고, 기존에 집이 있는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내년에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앞으로 보상하려면 거의 다섯 배 이상의 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옹벽을 쳐줌으로써 사유지가 하상바닥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울산시와 행정소송으로 인해 법정싸움까지 해서 울산시가 패소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건축 관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장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땅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휀스를 다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낸 세금도 낭비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보고 욕을 할지 몰라도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추구해 주고,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면서 세금도 낭비하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불편하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행한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을 추진할 때는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보행을 하면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제방 위로 인도를 한 부분도 사고 때문에 해준 것인데, 조속하게 어떤 방법이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아무런 의논이나 상의 없이 바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 용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앞으로도 의회와는 충분하게 원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의논도 할 수 있고, 특히 각 지역의 생태나 사정을 잘 압니다. 일을 추진하고 설계할 때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냥 감사장에 와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도와가면서 원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주민들에게 집행부도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실컷 잘 해주고 ‘이것을 일이라고 이따위로 했느냐’는 소리를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꼭 의회의 의결기능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고, 또 규정이나 법에 정해진 의결기관의 기능도 무시하지 않고 앞으로 일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민원문제나 주민불편사항을 몸으로 부딪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와 각별하게 의논해서 마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천삼거리에서 매곡 올라가는 길은 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도 잡혀 있을 텐데 …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매곡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언제쯤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아까 계획한 것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의원
휀스를 칠 때 사전에는 몰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사전에 파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측량을 하면 경계선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소유자의 경계대로 휀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알기로 지주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칠 사람들이 아닌데 조금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인도 정도는 띄워 줄 수 있는 분들인데 …
건설과장 임용균
박의원님 말씀대로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실제로 파악해서 토지소유자와 대화가 된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은 조금 남겨 놓고 휀스를 치도록 협조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작물설치 신고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설치한 부분은 건축허가라든지 신고사항은 아닌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통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사유지라도 일정거리를 띄워놓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담을 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도는 띄울 수 있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설치한 부분들이 허가가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저도 법을 검토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6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공작물설치허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1.8m 이상 돼야만 공작물설치규정에 허가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법 적용도 어렵고, 건축법 적용도 어려워서 조치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29조에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는 막지 못한다는 조건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방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부지지만 도로였다면 조치를 할 것인데, 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뒷 쪽으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 2-10페이지, 하천명칭변경 건의해서 ‘명촌천을 연암천으로 명칭변경 건의를 여론 수렴하여 광역시에 전달,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반대여론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구청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명촌천을 효문천으로 하천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이 23건, 반대가 17건으로 찬성이 6건이 많았습니다.
여론수렴결과 효문, 연암 주민들은 하천명칭 변경에 찬성을 하고, 명촌, 진장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효문, 연암지역의 인구보다 명촌, 진장의 인구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고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촌천이 명촌동을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촌천을 효문천으로 명칭 변경시에는 명촌 주민뿐만 아니라 진장, 연암, 양정지역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역적인 특성상 명촌천이라고 과거부터 쓰고 있던 지명에 향수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 이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서 명칭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반대 여론이 많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암천은 왜 나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효문천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날에 통장님들과 진장, 명촌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효문동이 진장, 명촌과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진장, 명촌 통장들이 진장에 두분, 명촌에 두분 계시는데 만남의 날에 명촌천을 효문천으로 바꾸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회의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장, 명촌 사람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암 사람들은 어떻고, 양정 동민들은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하천 자체가 옛날에는 명촌으로 흘렀는데 지금은 명촌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현재 연암으로 해서 효문을 경유해 양정 자동차 정문 쪽으로 해서 태화강으로 유입됩니다.
명촌과는 상관이 없는데 현실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류의원님께서 각별히 오래 전부터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이런 절차를 밟아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달아 명칭변경건에 대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지정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광역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리라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뒤에 담당자가 지난번에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담당 이우열
시에서도 6개 동이 통과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특별히 시의입장에서 명칭을 바꾼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근거에서 어렵다고 합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권한은 시의권한입니다. 현재 한국하천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올려 달라는 것인데, 올리는 서류가 하천명칭 변경에 대해 반영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그것은 북구에서 어떤 의견을 올리든지 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류의원님은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서 나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뜻, 의원님의 뜻을 시에 이야기해서 심의할 때 충분히 거론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와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29페이지 재해위험시설지정내역 및 관리현황에 위치가 북구 양정동 50번지인데,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1 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공사는 허가과에서 시행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 의원
2-3페이지 E등급 미도아파트에 한 세대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허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나갈 곳이 마땅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협의가 되어 12월중에 집을 구해 나가는 것으로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재활용담당 이해균 농정담당 김영기 건설행정담당 윤일호 치수담당 이우열 도시개발담당자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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