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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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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1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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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1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1월 28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5-6페이지 친근하고 포근한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민원실직원 제복착용 창구직원 6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6명의 인원이 제복을 다 착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대부분 착용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색다르게 눈에 띄면 상당히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겠나 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안내나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로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복이 통일이 되면 좋겠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자율복장으로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간혹 세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만, 창구만은 자율복을 입지 않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신설구이고 신청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 친근하고 포근한 마음이 과연 들것인지 염려스럽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고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도록 최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터넷방에 지난번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정상적인 근무를 5시까지 하는데 6시 넘어서도 학생들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예 대기 줄까지 서 있던데,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비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무룡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할 때 간혹 들어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대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1인당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맡겨놓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인터넷 모니터에 게임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서 학생들이 게임을 하지 다른 것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집에 컴퓨터가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있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이 제재하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여기에 와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대 쓰고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학생들이 다 차지해서 서로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익요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어떤 때는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장난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통제는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은 공익요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배치시키기 때문에 사실 부서장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군에 안 가는 사유가 보통 신체 등에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 공익요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공익요원들은 사실 부서장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익요원 배치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 배치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류재건 의원
각 부서마다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복무 생활인데 군대처럼 할 수는 없지만, 구청은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이 많은데 제복도 까만색이고 그에 따른 선입감도 있습니다.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으로 10명씩, 5명씩 모여서 출입구에서 담배피고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공익요원 집합교육을 시켜서 복무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이의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똑같은 필지에 몇 년 동안 똑같이 되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도 간혹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당혹스러운데 사실은 한 필지, 한 필지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한 번 표준지에서 계산되어 넘어온 것이 계속 넘어오다가 어떤 때는 그 필지가 진짜 현지 조사가 되어 상황이 틀려졌을 때는 틀리는 대로, 예를 들어 만약 지금까지 그린벨트라고 계속 조사되어 왔던 것이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했을 때, 현실에 맞는 표준지를 적용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이었는데 그린벨트로 이제까지 조사가 되어 왔다면 표준지를 적용했을 때 그린벨트 표준지 였을 때 100원이던 것이 주거지역 표준지로 하다 보니까 200원 되고, 300원 되고 이런 수도 있고, 그 반대 방향의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행정에서 표준지를 지정했을 때 지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합니다. 지금은 지적고시가 되어 선이 다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지정된 것이 지형도가 있는데 지형도를 보면 그 번지가 안 나타납니다.
그 선을 봤을 때 이것은 그린벨트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분류된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지적고시 된 선이 많은데 옛날에는 전부 지형도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를 봐서 수시로 좀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위치를 한 군데 정해 놓으면 그것이 셋팅되어 몇 년 동안 표준지의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변수가 같은 라인에 물려 있으면서도 표준지가 변동이 안 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이외에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표준지를 재작년 까지 800필지 였습니다만, 너무 적은 표준지에서 다른 일반지로 계산하기 위해 표준지 12필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또 표준지의 선정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표준지를 다른 위치로 바꾸는 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그린벨트라든지 지
지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식별이 잘 안돼서 현지 조사한 부분이 지형적으로 구분이 어렵지만,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아니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러나 수 십 년간 청사 앞에 있는 논으로 특별하게 식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어느 날 배 이상 차이나는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청사 앞이라면 시설녹지하고 연관된 부위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당장 판단이나 식별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조사를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맞는데, 그것으로 인해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상당히 난처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식별하기 어려운 지형이 아닙니다. 청사 앞으로 몇 십 년간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공시지가 변동이 있다면,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거기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공시지가 평가 기준을 높게 책정해서 세금도 같이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고, 또 하락됐으면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의 변동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는 계속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 이유를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난 뒤에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의제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각종 세금에 연루된 개별지가라서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봐도 등락 폭이 크든 적든 합리적인 것이 돼야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는데, 방금 류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내용 분석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0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해서 결정지가, 심의지가가 있는데, 결정지가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한 것을 다시 심의해서 심의지가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000년도 지가가 1만2,600원이고 2001년도 결정지가가 1만2,600원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심의한 것이 2만400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의신청을 한 의도를 제가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농소 정수장 인근 남측은 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것으로는 심의한 장소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정수장 인근 남측이라는 곳이 배면도로가 지나갈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대동 소류지 인근 북측이라는 것도 배면도로 쪽입니다.
당초에 결정지가가 5번 호계동 80-3번지의 경우는 4만2,300원으로 이의신청해서 조금씩 내려갔는데,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심의자료를 가져와 봐야 압니다.
박춘환 의원
많다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호계공설시장 옆에는 왜 이만큼 올라갔습니까?
42만3,000원에서 87만7,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심의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매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7번 28번에 보면 매곡산업단지지정 지역인데, 200원에서 1,960원으로 된 것을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한 것 같은데 여기도 보상하고 관계되는 지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은 보상은 염두에 안 둡니다.
의장 진한걸
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보상 수용될 예정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의 지주는 세금부담도 있고 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길 바랄 것이고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만약에 보상지역이라고 올려 달라고 해도 올려지지 않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결정지가로 이 일대가 다같이 1,960원으로 되어 있는데 4,610원으로 안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안 한 사람은 1,960원으로 개별지가가 되어 있고, 이의신청한 사람은 4,610원이 되어 있다면 만약 붙어있는 것 두 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개별지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재작년에 효문동에 땅이 편입돼서 보상받을 사람이 이의신청해서 옆에 땅보다 10배쯤 많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잖아요.
심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가져오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리고 아까 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은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토지관리담당 남상열입니다.
연암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 구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생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구청이 들어서고 나서 표준지를 교체하면서 적당한 표준지가 없어서 처음에는 7만5,000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주위를 보니까 작년에 13만원이었다가 7만5,000원으로 너무 하락이 되니까 적정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직권으로 13만원으로 전년도 수준하고 같게 지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어떻게 13만원 하던 것이 어느 날 7만5,000원으로 하락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해서 여러 주민이 찾아 왔을 겁니다.
제가 또 전화를 했고, 땅 지주가 하는 이야기는 번지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3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나왔으며 7만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했을 때는 공시지가나 표준지 자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되는 표준지를 가지고 산정하는 곳에 용도지역과 토지특성과 같은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용도지역이 일반지역으로 있다가 바뀌었으니까 적당한 표준지가 없어서 다른데 있는 것을 적용해서 쓰다보니까 처음 할 때는 7만5,000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인들의 의견제출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간에 몇 필지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은 13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인지, 행정을 어디까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가격 등락폭이 심한 것은 한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적으로 답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도로가 가로망이 그어지면 지가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도시계획 그어진 자체로는 하락하지는 않는데,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분할되어 별도의 필지가 되었을 때는 하락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도로에 물려있는 대지가 떨어져 나가면 하락하는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이의신청을 순수하게 보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약수초등학교남측에 도로가 생겨서 보상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곳이 매곡동에 200원에서 4,860원으로 된 것입니다.
매곡산업단지 지정되는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 놓고 이만큼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원으로 있을 때 보상가와 4,860원으로 되어 있을 때의 보상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심의한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심의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표준지를 중산 산160-9번지를 썼는데, 당초부터 1,960원으로 산정이 되어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조정했는데, 감정사들이 검증한 결과 4,860원으로 검증이 되어 심의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공시지가 심의하는데 감정사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2명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은 1명이고 감정의뢰하는 기관은 두 기관입니다.
박춘환 의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수마을 북측 근교라고 하면 거기도 배면 도로가 만들어질 자리, 약수초등학교 남측 인근이라는 곳도 도로가 만들어질 자리 전부다 보상과 관계되는 지점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온 곳은 받아 들여져서 거의 배 정도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리고 76번 천곡동 산164-4번지 대동아파트 북측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만6,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책정됐다가 다시 5만5,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것은 토지 전체가 원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2만800원으로 산정이 결정되면 해마다 내려오는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어 자기들이 검증해서 신청했을 때는 옛날가격대로 10만원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검증해본 결과 등락 폭이 너무 심하다 해서 5만5,400원으로 검증되어 심의결과 5만5,400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도로로 되어 있는 필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이 반폭 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반폭 뒤쪽입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27번 28번과 관련된 회의록과 심의조서를 가져오세요.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5-9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에 법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체납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행위가 준공된 후입니다.
준공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 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서류가 복잡하면’ 저희들이 사실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개발연구원에 심사의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시일이 흐르고 부도날 사람은 부도나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회의 있을 때마다 몇 번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허가시점에서 그때까지 추정해 일부라도 미리 선납을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미리 선납 했기 때문에 이익 관계, 이자관계를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모든 부분이 완료돼야 허가가 나고, 또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개발부담금을 사전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만 물건을 사는데 이 자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종료시점에 가서 과연 개발함으로 해서 얼마나 가치가 되느냐는 것이 기준이 되어, 허가 받은 시점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류재건 의원
부도가 나면 개인과 법인이 틀리는데,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는 재산추적 해 보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강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종료시점이 도래했을 때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하다보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시시점에서 추정해서 일부라도 미리 선납하는 방법으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법인이 부도났으면 다른 제재라든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은 뻔히 알고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후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법령개정 내용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민원서류발급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화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전산으로 나옵니다.
박광식 의원
지적도면 전산화는 올 연말까지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올 연말이 아니고 현재 수치파일을 작성을 하면 하게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지침여하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되기 전에 뗀 것과 전산화 된 후의 건축물관리대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도 틀리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광식 의원
전산화를 하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자료가 입력이 됐다고 봅니다.
청내에서 얼굴을 맞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만 밉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정확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혹시 전산을 추진하면서 오류가 있는 기초자료를 입력해서 일어난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 증축신고를 해서 전부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등기까지 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돼서 세월이 5년, 10년 흘러서 무허가가 아니냐 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보통문제가 아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광식 의원
저한테 일어난 일인데,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등본을 떼 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을 봤을 때 지적도면 전산화작업도 잘못하다 보면 전산화 이전의 자료가 전산화하면서 번지수까지 틀린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토지대장은 전산입력 된 리스트 대사를 다섯 번 했습니다.
처음 ’9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뒤에도 틀리는 것이 나오면 계속 고치고 있고,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10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입력 시키면서 대사 리스트를 세 번 했는데, 대사를 한 번 수정한 것을 가지고 또 새로 뽑아서 하고, 세 번을 했는데도 아직 틀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발견이 되는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는 현재 경상남도 지적공사에서 수치파일을 작성했는데, 파일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갔다온 것은 지금 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식 의원
대사를 한다든지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것은 할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국가시책으로 토지대장 할 때는 인력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요즘은 인력을 못쓰라고 하니까 사실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면전산화는 기술적인 것이 결여되면 대사가 안됩니다.
박광식 의원
민원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업무 추진하는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력이 부족하면 일용인부를 고용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토지대장이 5만4,159건이고, 건축물관리대장은 2만1,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번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틀린 것이 발견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보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증축을 하게 되는데, 증축허가든 신고든 1차허가, 2차허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최초의 신축허가를 기초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정확하게 됐는데, 그 이후 증축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됩니다.
박광식 의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초자료가 있을 것인데, 기초서류에 입각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전부 입력되어 있고 전산화되기 전의 원 대장은 보관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전산화하면서 1차증축, 2차증축 들어가는 자료는 빠지고 예를 들어 최초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입력됐다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체 정리는 아직 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원 대장에 작성된 것과 전산화된 것을 이원화해서 두 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산하동479번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 오면 등기부등본까지 비교해 보시라고 쪽지를 전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희귀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과장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서 제 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
아주 많은 건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대사를 해서 오류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문서가 만에 하나 검증이 안 되고 입력이 잘못된 상태로 민원인에게 발급이 되어 그 서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쪽에 책임이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든 건축물대장이라든 서류를 발급 받거나 또는 등기부등본등 검증이 다 돼서 걸러지면 다행인데, 그 중에는 사회라는 것이 여러 유형의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보니까 만약 그런 서류들이 발급되어 잘못된 서류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매곡동에 2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맞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거의 2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1,960원에서 4,860원이 됐다는 것이 보상문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한 흔적들은 있는데, 도로부지에 편입됐거나 편입이 되지 않고 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먼저 민감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사업이 끝나고 별 문제가 없는 지역 같으면 하향조정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보상관계가 있는 곳은 전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추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실질적으로 그런 경
우가 많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가 중공업지역이든지 아니면 일부가 분할이 되면서 중공업지역으로 된 쪽은 약간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분할된 것 중에 도로 쪽은 하향으로 갑니다.
전체적 필지로 봤을 때는 그대로 균형이 유지된다고 봐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필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에 들어간 부분하고 중공업 지역하고 감안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검토해 보니까 일부 도로에 조금이라도 물린 분들은 전부 상승을 요구하고 있고, 도로하고 전혀 관계없이 벗어난 지역의 주민들은 전부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의신청해서 배로 올라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로 올라가는 형태는 압력이 들어갔다기보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질문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13
만원이었는데, 어느 날 7만5,000원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배 이상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신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다시 검증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뒤쪽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못 산정된 것은 전부 직권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는 어느 잣대에 맞추어서 할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의신청 들어온 부
분을 조사해서 잘못됐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그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도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똑같이 균형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낸 곳이 만약 그 부근이 1,000원인데 이 지역만 2,000원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체 균형에 맞게끔 직권영역을 해놓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학교부지 부분이 매
수가 안 되는 이유가, 청사는 90만원으로 측
정 됐는데, 학교부지는 인근에 있는 같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50만원밖에 측정이 안되느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보상문제는 저희들
하고 결집이 안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원하는 것은 보상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분명히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해서 보상을 측정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공시지가에 의해 산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할 때는 표준지로 산정해서 자체 감정사들이 감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는 모든 토지 가격을 균일하게 만들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상문제만은 감정사들이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하는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공
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도 한결같이 실현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사부지는 90만원에 줘놓고 교육청부지는 왜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개별지가하고는 문제가 없고, 그 자체는 감정사들이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 당시 감정했을 때는 90만원정도로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50만원, 40만원으로 나온다면 토지 소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을 경우 한결같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의신청 하니까 본인 요구대로 되는 것이 있고 물론 그대로 재확인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급격한 변동폭을 줄이지 않는데서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발예정을 앞두고 있는 지주는 계속 공시지가의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개발의 계획이 전혀 없는 지주는 오히려 공시지가의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폭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행정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의신청 된 것이 164필지인데 거기에서 기각된 것이 93필지입니다.
이의신청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만 자체 심의결과에 의해 조정되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자료에 전체적인 %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급격한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내역에서 예를 들어 북구호계동 김순열씨 같은 경우에는 이용목적 부적합해서 반려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농지이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실지 현장을 조사하니까 농지가 아니고 불법으로 양계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실질적으로 양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금도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토지거래가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GB내에서 토지거개 허가내용은 농지, 산림목적 이 자체뿐입니다.
박춘환 의원
축산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축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자격증명을 취득해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취득됩니다.
류재건 의원
몇 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농지취득 관계는 저
희들이 안 하고 농림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박동숙씨는 왜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박동숙씨는 조사해 본 결과 거주 농어민이 아니라서 반려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몇 평을 사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몇 평이 문제가 아
니고, 이분은 농지취득자격 요건이 안돼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를 300평이상 20m내에 사
면 도시민이라도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원래 영농계획을
수립할 때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에 과연 농어민으로서 영농계획서가 실지 행해지는지, 안 해지는지를 조사를 해서 농지취득 자격을 주는데, 자격이 안됨으로 인해서 반려된 겁니다.
박춘환 의원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를 들어 논을 500평 사놓고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날을 며칠로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내용은 농림수산과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된다, 안 된 다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림수산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거래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박춘환 의원
북구 신천동 문화청솔에 사는 이영숙씨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미적용’
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작농지취득자격요건 면적미달입니다.
박춘환 의원
300평 이상 되면 누구든지 면적미달은 안 걸리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수헌 의원
민원봉사과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새롭게 단장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짜임새도 있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옥의 티가 있듯이 장?단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지역문제도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나 허가과에 들렸을 때 본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 업무는 여기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심지어 서너 바퀴 돌립니다.
그래서 의회 민원상담실에 올라와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물론 의원들이 일이 있어서 직접 갈 때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누구 찾아가라고 뱅뱅 돌리지 말고, 자기가 바쁠 때는 옆 사람에게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계장에게 부탁한다든지 하고, 안 되는 것은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다른 실?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민원봉사과에서 지방세과나 건설과 등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를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에게 외형만 번지르르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좀더 신임도 받고 구청을 따를 수 있으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부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2회추경에 삭감했는데, 통상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평균수치를 감안해서 편성했는데도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분석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의장 진한걸
당초에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도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 추경 때 검토해
보니까 2억9,000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의장 진한걸
처음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지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연금부담금은 전체 월 보수액의 몇 %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어린이집 운영을 총무과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운
영하고 있는데, 청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법제 심사를 받아보니까 북구청 공무원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집은 조례로 할 수 없다는 심사에 의해서 청사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이고 평수는 29.5평, 현재는 어린이집에 21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24개월 미만은 15만원이고, 36개월 미만은 13만원, 그 이상은 9만원 받고 있습니다.
21명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지난 번 추경에 편성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교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설장 1명하고 교사 1
명하고 두 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설장은 어린이집 원장입니
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시설장도 어린이를 같이 돌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타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
는 2, 3만원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한다면 구에서 대폭 지원을 하더라도 혜택을 특별히 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물론 다른 일반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금전적인 부담이 덜 갈 수 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청사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건축물은 5년, 조경은 2
년, 시설물은 1년입니다.
의장 진한걸
5년이라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설계에 준해서 시공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검증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청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건물이 시공된 상태가 전문기관에서 볼 때 비가 새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어떤 지역에 시공상태가 부실하다든지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든지 이런 기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사업시행을 하고 나면 책임감리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감리를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니까 여유가 있긴 한데,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하면 그만큼 민원도 불편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근무하기에도 불편하니까 사전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10페이지 청소용역에 5,890만
5,000원이 있는데, 월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6월1일에서 12월말까지
로 7개월 분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1월부터 5월30일까지는 1,17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건 임시청사로 있을 때 청소용역비입니다.
박춘환 의원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신청사는 한 달에 1,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용역으로 하니까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1년 하면 1억2,0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춘환 의원
아진4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1,000만원정도 나가고, 13개 동에 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 일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사무실바닥 청소까지 다 해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청소용역계약에 전체 바
닥을 분기별로 1회씩 왁스작업을 하고, 청소용품 일체도 분기별에 포함돼 있으며 전체 외벽건물도 연1회씩 청소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외를 다 청소합니다.
박춘환 의원
가격을 결정할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를 들어 7개월동안…
박춘환 의원
어느 정도 돈이 들것인지를 용역회사에 줘서 가격을 빼봤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 말까지는 용역을
안하고 북구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 확실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청사건물 내?외를 청소하면 1년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용역의뢰를 해 봤는데 정확하게 1억2,500만원정도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장애인협회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처음 들어서고 이사 와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 용역회사에 의뢰해 보는 것도 좋지만, 청소용역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에 한번 정도는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되면 …
총무과장 신원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는 공개입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인원만 고정적으로 있으면 충
분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해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수의계약 쪽으로 나가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제가 볼 때 비쌉니다.
아파트도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도 닦고 왁스칠도 하고 거의 다합니다.
아진 4단지와 비교했을 때 13개 동이면 엄청나게 큰데, 거기를 8명이 청소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행업체 여러 군데에 받아보면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입
찰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182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려고 편성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설연휴 비상근무자 격려, 자매결연단체간 친선축구대회참가직원 격려, 청사이전 직원격려, 상황실근무 직원격려, 신청사개청식 후 행사관련 직원격려 등, 감사원 감사수감 및 구정제반업무노고 격려 등 이 있는데, 물론 직원들에게 사용했지만 근본취지는 전체의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돈은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들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할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지급된 것이 부당하다기보다 이런 곳에서 많이 집행되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자꾸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집행은 했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편성목적이 전체 직원을 위한 경비로 물론 부분적으로 격려에 사용했지만, 아울러 격려한 부분 외에도 등산이나 체육대회 등을 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직원들에게 줄건 충분히 주고 채찍질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에게 복
지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집행한 부서에서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지금 청렴계약제 시행되고 있
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박광식 의원
공사나 물품 용역계약 할 때 계약조항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아닙니다.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주고받습니다.
박광식 의원
일단 계약당사자인 북구하고 계약자하고 어떤 관리와 의무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계약각서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사를 업체에 주면서 업체에 어떠한 뇌물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요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면 공무원은 어떠한 감수도 처벌받겠다'는 내용이고, 업체측에서는 구청에 시행하는 공
사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안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식 의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전시성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북구가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101건 정도 이행각서를 주고받았고, 우리 북구를 시작으로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다른 구에도 전파가 돼 있고, 현재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무원을 볼 때 정착되는 쪽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청렴계약제가 처음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공정한 계약이나 입찰사무를 하는데 있어서 청렴계약제가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계약사
무에 있어서 북구업체를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의원님들 사이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청렴계약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동등한 조건이라면 북구 업체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도 동감합니다.
신청사로 이사와서 국장님이나 저나 또 계약직원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품구매나 용역을 가능하면 북구관내 업체
에 하고 있으며, 특히 플랜카드나 인쇄물은 거의 다 관내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청렴계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174페이지 급식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물론 실?과에서 과별로 업무특성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과와 너무 차
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 직원 20명과 기획감사실직원
28명을 비교할 때, 인원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특히 동사무소는 동별로 1명 정도 차이나고 업무도 비슷합니다.
단지, 일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을 뿐인데 농소1동을 보면 10월말까지 1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1, 12월에 집중해서 밥을 많이
먹을리도 없고, 효문동은 4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효문동은 농소1동 보다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의구심이 들고, 총무담당자가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하면 직원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고, 안 하면 혜택이 안가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급식비 나가는 부분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급식비는 결국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근무를 많이 하면 저녁까지 먹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규정에 연장근무를 일과 외에 3시간 이상을 더해야 달아주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3시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2시간이상 4시간까지 봐줍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5시가 퇴근 시간인데 7시10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0분 달아주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8시까지 일해야 1시간 달아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윤종오 의원
제가 동에서 연장근무 올렸던 장부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날 당직서는 사람이 나머지 직원들 이름을 적어서 기록을 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장근무를 올리고 급식비가 나가는 것 같으면, 애초부터 동사무소 급식비나 연장근무에 대해 실ㆍ과하고 대비해 아예 적정하게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동 자율적으로 쓰고, 연장근무도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결재할 필요 없이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직원들 마음도 편하고 동사무소간에 이런 격차도 안 벌어지고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윤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급식비는 실제 실?과의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실?과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당직자가 일괄적으로 적
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
윤종오 의원
동에 3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적은 돈도 있고 …
김수헌 의원
과장님, 밑에 직원 중에 누가 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보충얘기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동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농소1동 2,192시간, 강동동 2,500시간, 효문동 2,400시간, 송정동 2,200시간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카드 사용이 안돼서 못썼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총무과에 확인하니까 카드 때문에 급량비 지급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과장님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 카드관계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확인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급량비가 적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160만원정도 나가도 되는데, 다른 동이나 실?과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지,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종오 의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앞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연장근무를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량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정상적으로 연장근무 을 달고 정리됐다면 급량비는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량비가 잘못됐다면 앞의 연장근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서류상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고,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직원들이 편법적으로 서류정리를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오랫동안 이어져오는 관행 때문에 생긴 것인데, 죄의식 안 느낍니까?
직원들도 수 십년 동안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가짜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안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도 올리는 서류가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올라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야지 행정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바라겠습니다.
2-33페이지 동 직제에 대해 나와 있는데, 동
사무소를 전체 관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지만 인사나 직제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동에 동장이 5급이고 사무장이 없고 7급이 현재 총무계장 또는 시민계장으로 불려지면서 자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없어 지니까 그 자리를 채울만한 사람이 결국은 7급 중에 총무를 맡은 사람이 옛날의 사무장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구조로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 문제가 시정이 안됩니다.
지금 사무장 역할까지 떠맡은 총무담당자는 그 이전에 총무계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오고 있고, 또 주민들도 사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7급을 달고 있으면서도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은 그 사람이 7급인지도 모를뿐더러 일부 동에는 시민계장으로도 부른다고 하는데, 시민계장의 의미는 거의 상실되고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총무담당자보다 창구에 있는 7급 직원이 훨씬 선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7급 총무담당자는 대부분 7급을 단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구청에서 제일 말단 실무를 하다가 동에 내려와서 과거 사무장 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앉으니까 엄청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호칭문제만 하더라도 동 직원들간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조차도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알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저희 동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의원님들 도 전부 그렇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직제를 구해서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한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동사무소에 총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7급 중에서 선임자가 와서 이후에 6급 승진을 바라보고 동 전체 업무도 관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작년에 동장을 해봤지만 동장이 민원을 대하고 안팎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6급이 사무장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동장은 민원창구의 민원을 제외하고는 사무장 역할과 대ㆍ내외적으로 일을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단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번 직제기구가 개편되면서 동 폐지론도 나오고, 아울러 동의 업무가 일부 줄어지면서 정원도 줄어지고 구로 많이 이관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제기구 개편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동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6급 한 명을 동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직제기구 개편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 최고 고참을 동에 우선 배치해서 6급 승진시 우선 순위로 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직제개편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동이든 실?과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없앨 때는 의사결정 단계를 하나 줄이고 부르기를 계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계장이 아닌데, 일단 기구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 얘기는 6급을 다 넣자는 것이 아니고 …
총무국장 정대경
예. 계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에 따라서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지금 동 업무를 구로 가져왔기 때문에 동에는 단지 민원업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6급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7급을 둡니다.
그런데 7급을 두는데도 지적하셨듯이 7급 중에서 선후가 다르면 통솔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를 할 때 7급 둘 중에 선후가 분명한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명칭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명칭관계도 장?단점이 있는데 기구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170페이지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반적인 집계는 총무과에 나
와 있겠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연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 금액이 4억8,983만5,000원이고, 2회추경에 1억3,308만9,000원으로 전체 6억2,292만4,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0월말까지 4억8,296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료에는 5억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지적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서 …
답답하고 힘이 빠져서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진짜 공무원 옷이라도 벗을 일 같으면 뭐라고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적했으면 총무과 하기 전에 인쇄가 잘못 됐다거나 환경미화과에서 집계를 잘못 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 감사에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라는 자세가 팽배해 있던, 특히 감사받는데 …
그것도 사전에 지적해 놓은 사항 같으면 의원들에게 집계 낼 때 잘못됐다든지 해서 미리 고쳐줘야지 지금 물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의장 진한걸
10월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합계금액이 4억8,296만4,000원입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과 직원 11명, 운전기사 9명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대민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2,
292만4,000원이라면 집행된 것이 금년도 두 달 앞두고 남은 금액이 약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정도 되지요. 그러면 비율을 봤을 때도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1,00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 진한걸
물론 근속연수라든지 개인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원수 대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볼 때 차이가 많은 곳은 200만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138만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 상향직급에는 높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간접부서와 직접부서 중에 시간외 일은 직접부서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간접부서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직접부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대체로 보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지원부서가 거의 시간외수당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시 배려되는 풍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실
ㆍ과 별로 정리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실?과별로 보관된 초과근무 명령대장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하고 과장의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등재를 한 후에 총무과에 초과근무명령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등재를 하게 돼 있고, 7시 이후에 총무과에 있는 대장를 당직실에 내려주면 퇴근할 때 실?과 직원들이 당직실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시간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당직사령이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다음 날 아침에 저희과로 오면 실?과에서 당초에 실?과장이 초과근무 명령을 한 것하고, 대장에 등재한 것하고 확인해서 실?과 서무담당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집계를 합니다만 실?과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자료에 문제 있는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시간외근무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 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주
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평균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편성에 30시간 돼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5시간은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무원이 한 달에 15일 출근하면 누구나 관계없이 15시간을 주도록 수당지침에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15시간 주는 것은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무원 수당규정에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우리 동에 당직서는 분들이 옛날에 3시간씩 적다가 시간이 줄어서 2시간을 적잖아요.
보통 퇴근시간이 5시면 7시 정도는 다 퇴근하는데, 그 규정과 같이 2시간까지 일하면 연장근로를 못 달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당직을 누가 대표로 하더라도 6시까지 해야 시간을 올리든지 하는 형태로 편법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수로원들이나 기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출장비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외인력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300일 이상 연중 상시고용 하는 인부가 상용인부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여비는 안 주고 시간외수당이나 주?월차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정원외인력 상용인부는 크게 나누어 환경미화원 48명, 청경 17명, 도로수로원 9명, 기타 등등 75명을 정원외인력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여비 외에는 거의 다 주고 있고, 청경도 공무원보수에 준 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지침서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여비 및 급량비,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이 101-04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상용인부는 월액여비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여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실비변상적 경비인데, 일용인부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일당을 주고 하루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을 사역했다해도 예를 들어 부산에 출장을 보낸다든지 할 때는 실비변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내라도 돈이 드는 곳에 필요로 해서 보내는 것 같으면 실비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서 강동에 일을 시키러 보내면 사비로 갑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것은 실비변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건설과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로원이라도 청소구역이 강동으로 되어 있으면 줄 수 없고, 농소가 청소구역인데 강동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낼 때는 실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안 주고 있다고 저보고 알아 봐 달라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과장님 이야기가 안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규정상 안 주게 되어 있는지, 못 주게 되어 있는지, 잡아 놓고 안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일용인부인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실?과에서 채용 목적대로 강동에서 농소 쪽으로, 농소에서 강동 쪽으로 거리가 멀면 채용하는 실?과에서 당초 예산편성에 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현재 안 주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과에서 필요하면 과에서 잡아야 되고, 총무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150페이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번 화봉동 988지번 126㎡인데, 주소가 반구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화봉동 국유지를 불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주소는 반구동이고 생활 본거지가 화봉동입니다.
박춘환 의원
임대계약을 하고 있어야만 불하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국유재산 사용료를 계약해 보면 현주소는 관내가 아니고, 재산을 사용하는 연고지는 관내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연고지가 관내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임대계약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합니다. 국ㆍ공유지임대는 주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빈땅에 어떤 용도로 쓰겠고 하면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정자동 대지인데 태화동 안종찬씨가 불하를 받았는데, 불하를 받으려면 몸만 태화동으로 가있고, 주소가 정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재산관리담당 김종하입니다.
연고권과 관계없이 인접 지번에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사람이 옆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것과 붙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임대계약은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예.
박춘환 의원
지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 땅 외에 소유하고 있는 땅과 이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44번 천곡동 1027-1번지에 서동494-3번지 조돌제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이 필지에 대해서 도면하고 확인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58번, 59번 진장동은 매수자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진장교 확장공사하면서
편입된 부지로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공유재산 매각현황에도 연암동 571-1번지로, 다운동에 사는 박종호씨가 두 개를 다 샀는데, 이것도 도면과 연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제일 애로사항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효문동의 경우 진장, 명촌,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가 많다고 보고 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일일히 어떤 때는 공장에 찾아가서 인편으로 전해 줘야 될 부분도 많은데, 직원 이동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동사무소 자체에도 혼선이 오고, 직원들도 힘이 많이 들고, 또 민원으로 인해 짜증스러울 때도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인사방침이 승진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고, 동에서 승진하면 다른 동으로 갑니다.
구청은 광역시 이후에 많은 직원이 승진을 했고, 또 명퇴나 정연퇴임이나 시로 발탁되어 자리가 많이 비기 때문에 빈자리를 충족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사이동은 자제하면서 동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윤종오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승진돼서 동사무소로 오다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옵니다.
또 동사무소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옛날에는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정착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6급이나 7급,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주민들은 또 바뀌었냐, 인사발령이 왜 이렇게 자주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185페이지,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스벤 2476번이 현재 환경미화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이 차를 간혹 보는데, 10
년이 넘었고, 환경단속 스티커를 붙여서 다니는데, 환경단속하는 차가 워낙 낡아서 보기도 상당히 흉할 뿐만 아니라 매연이 엄청 많이 발생돼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또 이 차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단속하러 가다가 차가 퍼져 있는 것도 몇 번 봤는데, 이런 차를 환경단속 한다고 보냈을 경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내구연한이 6년으로 올 연말에 폐기처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내년에 폐기처분해서 다른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가 절약 절약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바꿔 주는 것이 더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속 차량을 봤을 때 뭔가 산뜻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153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서 염포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부지 내에 있는 경로당 건물을 매각시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국유재산매각에서 75번, 76번도 자료도 같이 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차량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 내에 운전직이 몇 명이며, 고정차량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운전직은 19명이고, 고정적으로 배속된 차량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청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 의회 의장님 차는 지정되어 있고, 보건소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19명인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운전직은 6명이고,청소차량은 환경미화과에서 관
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9명중에 전문적으로 배치된 차 외에 당직근무 기사는 몇 명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5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5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예.
김수헌 의원
평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근무시간 이후부터 10시까지인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당직수당은 얼마 줍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하루에 당직비 5,000원줍니다.
김수헌 의원
9급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얼마 줍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1시간에 4,000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과 시간 후에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데 몇 명합니까?
총무담당 한상길
사령과 기사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제도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운전기사를 쓰기 위해 5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여선생님이 많다보니까 당직을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운전직은 긴급사항을 대비해 있는데, 야간에 기사 당직을 지금까지 구청이 개청된 후 사용빈도를 봤을 때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개청 후에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운전기사 19명중에 다른데 다 배치되고 5명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당직하는 날은 10시까지인데 적게 해도 1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일반 직원들에 비해 당직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잦다보면 개인생활을 …
일반적으로 처우개선을 환경미화원 쪽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사해보니까 당직근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운전기사 분들이 지난 번에 저희과를 방문해서 5명이 1주일에 한두 번 가까이 하는데,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타 구와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구에도 5, 6명이 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당직에서 열외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고생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고, 내년에 재론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요즘 거의 다 운전면허증를 갖고 있으니까, 비상연락이 있을 때 꼭 당직자가 아니라도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활용해서 근무여건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개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가 성공적으로 되면 타구에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위대한 북구발전과 민주적인 자치 역량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8개 동에 19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년에 전체 보조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올해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 예산이 1,120만원 잡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1개 동에 14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내년에는 90만원 더 상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각 부서나 각 단체에 보조금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물론 보조금을 줄 때 1회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니까 주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별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이나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들은 물론 각 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자율이니까 자율로 하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은 구의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차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방범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방범대에 365일 있어도 한 번 격려차 오거나 현황파악을 하러 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든 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행사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불필요한 단체에 1회성 행사를 하는데도 3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65일 지역의 행정을 보조하는 단체에 그것도 많은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기름 값이 간식비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파악도 하고, 현장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 보고, 다른 곳에 업무추진비 다 쓰지 말고 이런 곳에 라면 한 박스라도 사들고 밤 10시나 12시쯤에 동에 방범순찰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 현황 파악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소리 듣고 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깊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농소 쪽에 방범대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맡고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지원이 될 부분은 형평에 맞게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을 육성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현장 방문도 한 번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구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운영비와 야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현장위로격려라든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대원들이 창립총회가 있을 때 모범대원에 대해서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방범대에 구청장 표창을 수고하는 분에게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방범대 창립도 하고, 총무도 보고, 대장도 맡고 있지만, 10년 넘게 하면서 여기에 구청장 표창 주는데 참석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장도 참석한 적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의원을 하다보니까 구청장 대신 동장님 보고 한 번 참석하라고 하면 한두 번 참석할까 말까 이고, 상장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계중에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청장님이 특별히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방범대 창립총회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석한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일전에 송정동에도 참석했고, 일정이 중복이 안 되면 되도록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참석하면 선거 철이 됐느냐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꼭 구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데 까지 일일이 신경을 다 못 씁니다.
그리고 일정이라는 것은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이 애착을 많이 가지고 주간업무보고 때 청장한테 이것은 꼭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지, 청장 개인이 일정을 잡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애착을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 그 단체가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2-7페이지 민원문제입니다.
의회에도 몇 번 민원이 들어 왔던데, 달천 동민들은 달천회관을 지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막상 사용을 하다보니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문명철씨가 통장인데, 통장외 39명이 출입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빗물이 유입되고, 출입구 계단 유리가 전면 폐쇄되어 있다고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구의 대답이 너무 일방적인 것이, 환기 및 미관을 고려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들여 지어 줘놓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사의 판단에 따라서 환기나 미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민원에 대해 회신만 해 줬습니까, 그 뒤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 뒤에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구조를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수를 못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위에 완전히 오픈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이 유입되는데,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개방형인 출입구를 다시 구조 변경하는데 최소 5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500만원이면 큰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짓는데 1억원 더 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촌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 경로당을 잘 지어줬으면 500만원 같으면 적극 검토해서 진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환기 및 미관을 고려해서 건축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제가 볼 때 솔직히 500만원을 예산 절감하려면 건축하는 사람에게 좀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돈 500만원이면 주민들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사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만, 사전에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더라면 이런 부작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 있고, 보완하려니까 또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못 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보수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구가 1억여원 들여서 지은 건물을 500만원 때문에 보수를 못해 줘서 주민들한테 약간의 고맙다는 소리가 왜곡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절감하더라도 개선을 해 주고, 앞으로 회관을 지을 때는 설계과정에서 지역의 통장님이나 부녀회장, 개발위원들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최소한 …
구청에서 다른 모임에도 많이 가고 일부러라도 가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회관을 지을 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형태도 지역정서에 맞게끔 설명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마을회관 짓는 부분을 다소 지형의 조건이나 면적, 건축의 형태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간배치는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때마다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주고 용역비 따로 쓰는 것보다는 표준화를 해서 모델로 하나 개발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설계 없이 하나를 표준화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설계를 표준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가 애매한 것 같으면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마다 설계용역 줄 필요없이 표준화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의장님 의견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마을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인 표준화는 좀 …
의장 진한걸
외형적인 부분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을 지을 때마다 설계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을 짓는데 가장 큰 요소는 안에 들어 가는 자재의 가격과 면적에 변수가 있지, 마을회관이 고난도의 건축공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평이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설계를 표준화하는 길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달천회관은 트여 있어서 비가 오면 계단으로 물이 줄줄 내려오기 때문에 2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냉천마을회관에 전체 공사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시공비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설계용역비가 1,2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건축공사비이고, 부지는 기부채납입니다.
의장 진한걸
51평에 건축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지을 때도 이 정도 같으면 안에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웬만한 시설은 기본이고, 앙호하게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관의 건축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발주를 줄 때 최저입찰제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시설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현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춘환 의원
11페이지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관리 현황에 보면 냉천마을회관 신축공사에 7,725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총 설계비에서 관급자재대를 빼고 실제 공사한 직접공사비입니다.
박춘환 의원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윤종오 의원
23페이지 비상급수시설현황에 염포동에 2개가 있는데 염포동 산141-7번지에 있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곳은 5개소가 있고, 각 약수터에 있는 것은 비상용으로 해서 보완적으로 현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에서 비상급수시설 말고 관정을 뚫어서 동네에 약수터 형태로 사용하는 곳이 염포동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산에서 물이 졸졸 내려오는 것을 받아먹는데, 이것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뒤에 다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2-22페이지에 있는데, 이 단체는 설립할 때부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설치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랐습니다.
설치 이후에 활동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아마 그 당시 회의록을 뒤져보면 의원님들마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단체가 실제적으로 운영실적이 있고,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고 올해 형식적으로 회의 한 번, 교육 한 번 참석한 것이 다인데, 이런 위원회를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각종 불필요한 기구는 정비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기구가 많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있는 기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 2, 3년 정도 겪었고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자치단체에서 결단을 내려서 조례를 없애든지 수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제2건국위원회는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자치단체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운영이 미미하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노력하라고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과장님과 국장님도 하셨는데,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야기하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 같은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운영과제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뭣 때문에 아무 진척도 없고 주민들한테 영향도 끼치지 않는 회의를 한다고 회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45만원씩 갖다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까지는 방금 담당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 의한 필요적 위원회입니다.
비록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각종 새마을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들이 지급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규정에 충실해서 장학금을 탔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타가면 훨씬 장학금이 빛이 나겠지요.
물론, 제가 일일이 그분들의 재산실적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학금을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회, 이런 단체들이 정액보조도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런 단체에는 이런 혜택들이 안 돌아갑니다.
장학금을 구청에서 지급함으로 써 단체가 활성화되고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단체에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 감으로 해서 장학금 효과가 완전하게 반감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사람을 선발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제도적으로 주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 회원 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회원이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통장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해야 통장장학금을 주고, 통장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한 번 하고는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에서 선정할 때 전체 회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생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갑부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2000년12월15일 도덕성회복 및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대안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450만원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그래서 자체분석 할 때 간식비는 부적절하다 해서 380만원만 승인했지 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은 행사내용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행사가 화봉중학교 3학년 350명을 상대로 학교강당에서 교수님 두 분 초청해서 강연을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일명예교사해서 어떤 곳은 한 반 할 때도 있고, 어떤 곳은 구청장님이 가셔서 300명, 4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도 하는데, 이런 행사는 강사료만 줘도 충분하게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돈 500만원이 없어서 주민들 회관보수도 못한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하는 행사에 380만원이나 보조해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교육내용은 참신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화봉중학교, 한 학교 3학년을 상대로 교육하는데, 구청에서 돈이 많아서 보조금을 막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사업비 내용을 보면 강의교제 제작비라든지 현장체험이 있어서 급식제공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장체험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학교에서 도덕성회복 교육을 하고 동천강 등 역사 현장체험을 …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자치행정담당 오광희입니다.
2000년12월15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강의가 있어서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도덕성 회복과 관련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된 행사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아무리 예산이 편성됐고 또 저희들이 심의할 때 모르고 예산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한 학교를 상대로 이런 행사하는 것도 좋고 교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도시락 값까지 보조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형평에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화봉중학교는 도시락 급식하는 지역이고, 당일 행사가 점심시간과 겹쳐지기 때문에 제공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도시락 급식하면 도시락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마다 도시락까지 주고, 또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런 취지는 아니고 학생들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렇게 안 해줘도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고 교육하면 되지, 보조금을 380만원이나 줘서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했으니까 그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억지로 예산을 부풀려 잡아서 몇%를 절감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알찬 행사, 진짜 하고자 하는 행사를 하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면 전부 보조금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는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막연하게 신중하게 검토한다기보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도덕성회복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대안 교육’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1일명예교사제를 경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교제제작비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른 돈은 안 들지 않습니까, 북구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인원을 차출해서 한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강당에서 수업시간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교제비와 수당만 줘도 충분히 금액이 적게 들고도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이 있다면 이 돈으로 몇 학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산 잡아 놨으니까, 또 뒤에 사진을 실어놨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 홍보하는데 20만원짜리 현수막을 2개 해서 40만원씩 달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운영방법론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재검토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지급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그냥 보조금 준다고 각 부서마다 올린 구호성, 선전용 현수막은 절감하라고 예산을 전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는 단체마다 다 그래요.
자기단체 이름 크게 해서 사진 찍고, 현수막 걸고 하는 PR홍보비가 100만원씩 드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행사하는데 현수막을 4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이렇게 지적 받고 넘어간다고 보지 말고, 전 부서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금액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내 돈 아니니까 주고 생색내고, 정산하고 끝내지 말고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수막이 부서별로 일관성이 없고, 가격도 들쑥날쑥이며, 또 비싸다고 윤종오 의원이 지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도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타 부서와의 일관성 문제와 가격형평성 문제, 높게 책정된 부분을 정리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봤는지, 그리고 올해 현수막들의 가격대가 어떤 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민간단체가 하더라도 구 단위 행사할 때 현수막 예산 잡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4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4만원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타부서와 협의한 것도 없고, 관계없이 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에서 구청이나 동에는 현수막을 가급적 안 붙입니다.
이 관계는 보조금을 결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현수막을 붙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조금교부 결정할 때나 정산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윤종오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하면서 현수막에 문제가 있다고 각 과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도 분명히 가격대를 정해줬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8페이지 새마을 북구지회에서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지원된 겁니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은 주민들이 구도서
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도서와 신간교재를 교환해 드리는 행사로, 주민들은 신간서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우리 북구지회 이동도서관에서는 구 서적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박춘환 의원
300만원이면 신간을 몇 권 정도 삽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신간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신간서적을 500권 정도 사서 일반주민들이 갖고 있는 구 서적을 …
박춘환 의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화봉공원에서 했는데,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것은 있지만 행사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500권을 사서 500권을 전부 교환을 시켜줬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박춘환 의원
내년에 또 하겠네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도서관이면 도서관에 책을 사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농소 쪽에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가 잘 안되면 구도서를 가지고 있어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500명에게 한 권씩 바꿔준다면 50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혜택도 못 받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차라리 이동도서관에 300만원 만큼의 책을 구입해서 각 동을 돌면서 신간이 500권 더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빌려 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모르지만, 교환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런 점도 있지만 당초 취지는 가정에 사장된 도서를 여러 사람이 돌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집에 사장된 도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취지라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박춘환 의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구 도서 모으기나 바꾸기 형태로 하면 구태여 단체나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책을 안 줘도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집에서 안 보고 있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사비는 얼마이고 책 구입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금액으로는 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사비 1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박춘환 의원
주민들이 헌책 가지고 나오면 몇 권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 당시 행사하면서 책을 갖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 책을 다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는 수도 있고 해서 몇 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사비 들여서 하려면 플랜카드 붙여서 몇 월 며칠은 북구에 사장된 도서교환이 있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책 바꿔보기의 날 해서, 동 별로 동사무소에 갔다 놓고 자기가 필요한 책 빌려 가고 하면 더 멋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북구예산대회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국민도서 경진대회는 전국 단위의 도서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심사 형태의 행사입니다.
박춘환 의원
독서경진대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쉽게 얘기하면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여 거기에서 우수성적을 가진 사람에게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독후감 중에 우수작품을 전국대회에 그대로 출품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아닙니다.
박춘환 의원
그 사람에게 다른 과제의 책을 줘서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박춘환 의원
경진대회를 하는데 몇 명쯤 참석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그 당시 1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주민들이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거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학생들 상대는 아니었지만 거의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린이 글짓기대회하고 비슷 성격인데, 경진대회는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줘서,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형태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 애용하는 책을 읽고 쓰는 것으로, 쓰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책을 읽고 다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집에서 써서 옵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구태여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북구독서경진대회를 하니까,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써서 출품하실 분들은 하십시오’해서 동으로 집합시키든지, 아니면 새마을 북구지회 사무실에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에게 ‘예선에 당선 됐으니까 중앙에 출품준비를 하시오’하는 형태로 홍보하면 안됩니까?
2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심사위원수당하고 시상품 구입입니다.
박춘환 의원
시상품은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부상으로 도서상품권 96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몇 명에게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난번 시상은 23명 출품해서 단체와 개인에게 각각 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 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단체전이라는 것은 학교에 우수성적을 거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면 그 점수 배점을 가지고 합니다.
박춘환 의원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나오네요?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예.
박춘환 의원
도서상품권을 23명에게 전부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단체부 최우수 3팀, 우수 3팀, 장려 1팀에게 줬고, 개인은 최우수 3명, 우수 6명, 장려 14명에게 줬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순수하게 독후감을 쓰는 능력, 창의력, 관찰력보다도 사행심을 조장한다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부 그렇습니다.
어제 글짓기대회에도 260만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는 상품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다가 나중에 돈을 안주면 안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적인 것도 생각하고 또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자치구에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왜 예산을 지원해서 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박춘환 의원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을 할 단체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고,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에서 구별로 인구수 등 구 여건을 감안해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박춘환 의원
구에 일괄적으로 1억1,228만원을 거두라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적십자사에서 1년간 모금목표가 있는데, 각 시?도별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각 구의 여건을 보고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박춘환 의원
배정이 인구비례도 아니고, 자료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개인세대별 기준이 있고, 법인기준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동에 445만원 거두어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세대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동은 법인,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체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박춘환 의원
올해 목표액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박춘환 의원
강동에 있는 강동젓갈 공장도 법인으로 되어 강동에 목표액이 많은 겁니까, 강동이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법인 같은 경우도 지난해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고려해서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배정을 하는 확실한 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적십자사에서 나오면 거의 세대별납부, 법인납부 실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 구청에 내려오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청에서 각 동별로 내려 보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같은 기준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적십자에서 동별로 할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가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에서 북구에 목표액 1억1,228만원이 내려오면, 세대기준으로 면제대상 세대를 제외하고 동별로 목표액을 정합니다.
박춘환 의원
법인은 지방세과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동별 세대수 및 개
인사업자, 법인 현황을 가지고 정합니다.
박춘환 의원
효문동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많으니까 많이 잡힌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효문 같은 경우는 법인체 목표가 468만5,000원이고, 또 사업체수가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은 법인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개인사업자 목표가 150만원이고, 법인은 61만7,000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 빼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698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강동은 세대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세대기준해서 385만5,000원이고, 개인사업자가 37만5,000원,
법인이 22만1,000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11페이지 주민합동 120기동순찰 실시가 있는데, 추진개요에 '주민들이 원하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민을 120기동순찰차에 동승시켜 합동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에 주력하고자 함'해서 나와 있고, 운영실적에 상반기에는 61건에 완결 59건, 처리중 1건, 불가 1건이고, 하반기에는 60건에 완결 38건, 처리중 22건으로 돼 있는데,
120이 옛날에 비해서 친절도나 전화 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처리 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처리중'인 것은 하반기에 접수를 해서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로 도로보수라든지 교통표지판 설치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전만 하더라도 120기동대에 업무를 많이 맡겼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결론인데, 어떤 일이든 민원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120이 아니겠느냐 할 정도 관심도가 높았는데 처리중이 많다는 것은…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상반기 61건, 하반기 6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간략하게 주민합동 120기동순찰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업무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전순찰을 통하여 주민들이 신고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사전예찰과 각 동, 구청 전직원의 견문보고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민원발생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보는 시각으로서 매일 같이 골목골목을 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눈보다는 그 지역의 내면적인 사항을 찾기 위해서 각 동에 관내현황을 잘 아는 남자분 한 명과 여자분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불편사항을 골고루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기동순찰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업무협의도 하고 처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까지 상?하반기 총 105건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불가 1건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를 하고, 15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산과 각종 구정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취합하고 집계해서 매일매일 확인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접수를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홍보해 줍니까?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예. 주민합동순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단위로 추진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동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민원사안은 일단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전화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안별로 검토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와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힘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농소3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향이나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타 구의 우수한 동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접목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과 같이 우수단체에 갔다 온 사례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전국 우수사례박람회에도 참석을 했으며,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센터운영위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일반행정업무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
치위원님들을 2000년5월16일부터 17일 까지
1박2일간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경기도 군포시에 동별 자치위원 42명을 모시고 행자부에서 제일 잘하는 구청이라 해서 견학을 갔다왔고, 2001년7월20일 서울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지방행정연구소에서 주관으로 하는 세미나에 모시고 갔다 왔고, 5월23일 자치위원님들 특별교육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총무님, 동의 동장님, 동의 담당자들을 모시고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특강을 한 적이 있고, 7월24일부터 8월28일 한 달여 동안 자치위원들과 전 동에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11월20, 21일 제가 서울에 있는 2001년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가서 견학을 했고, 2002년에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하면 좋겠고, 또 실질적인 동사무소의 행정이나 모든 주민편의시설을 끌고 갈 사람들 입니다.
주민과 동사무소와의 기능이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장님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번씩 토론도 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접목시켜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치위원회 위원수당을,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울주군이나 중구 여타 다른 구?군에 보면 자치위원들에게 약간의 실비봉사를 해서 주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상 자치위원에게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자치위원 회의를 마치고 운영비 성격으로 식사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장도 몇 년에 걸쳐 회의에 참석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동네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글자 그대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비보조 성격이 아니므로 다른 구?군처럼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현재 조례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월부터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별수당지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실상 개별적으로 회비를 1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동네공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회의시간에도 보면 개인 일로 바쁜 사람들이 2, 3시간씩 회의를 하고 가는데, 그 부분을 다른 구?군과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역기능이나 순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따져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회비를 1만원 내는 곳도 있고 2만원 내는 곳도 있는데, 동에 가면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찬을 해주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 각종 동의 행사나 경로잔치, 심지어 한마음체육대회를 해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하지만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모아서 다른 단체에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단체가 더 활성화된다면 각 동에 발전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운영측면을 종합검토 하겠고,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면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
의장 진한걸
실질적으로 수당 준다고 해서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조직자체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구?군에는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은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기가 미도래해 10월31일 자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
의장 진한걸
원래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하반기에 합니다.
의장 진한걸
민방위교육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년에 8시간으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인데 이번에 하반기 4시간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의장 진한걸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사람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
총무국장 정대경
위탁교육관계는 상반기에는 그냥 교육을 했고, 하반기부터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남은 것이고 위탁은 울산기능대학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효과의 기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역마을단위 훈련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고,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도 많이 남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1월, 12월 회기 내에 집행이 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4-1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이의신청(민원) 내용 및 처리현황에 보면 근래에 종합과세를 하면서 호계 쪽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종토세가 50만원 부과되는 사람이 올해 160만원 정도 부과되어 주민들의 이의가 많았습니다.
지방세과에서도 법규정에 준한 부과이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세 부과가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를 하라는 규정도 있는 반면, 지방세를 부과하는데는 실질과세를 하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갑자기 세 부과가 많이 되고, 특히 호계지역 같은 경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 때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 5년간 세금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뛰어 넘어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세금이 3배 이상 부과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과세라는 법률적인 적용만 고집하시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지가가 상승됐는지, 하락됐는지 실질조사를 해서 지방세과에서 임의대로 부과를 조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체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자료를 소명해서 주민들이 막연하게 이의신청한 자료보다 지방세과에서 북구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당연히 내야 되는 것 많이 거두는 방법도 좋지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방세과에서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세무회계사의 경우 법을 이용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도록 해 주는 세무회계사가 가장 유능한 세무회계사랍니다.
물론 지방세과는 세무회계사와 비슷한 부서이면서 성격은 다릅니다만,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무거운 세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방향을 찾아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실질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법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도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종합 합산됨으로 해서 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 저희과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담당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액이 많이 나다보니까 불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 내에 240명 정도의 지주가 있습니다만, 16명 정도 이의신청한 상태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니까 지금 처리 중에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미처 주민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정당하게 세금의 형평성에 맞게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1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가 1억2,291만4,89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러스해서 내줬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예를 들어 영일정씨 세영종중회 과오납이 87만5,370원인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부가 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개인명의 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하다 보면 취득 후에 납부를 하고, 부동산 등기상 농사를 짓는 자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다 보니까,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환부가 되는 경우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방세과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착오부과라든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을 잘못 적용한 것도 있고, 또 신고자가 잘못 신고를 해서 다음에 보니까 환부를 해 줘야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경정은 예를 들어 국세가 부과됐는데, 다시 국세 환부를 해 줘야 될 경우 지방세도 같이 감액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결정되면서 주민세라든지 지방세도 세액에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15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이자까지 해서 16억원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만 해도 몇 명이 붙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조사를 잘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납부하시는 분이나 신고를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안 해 줘서 생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13페이지 대보전기 같은 경우는 26건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50인 이상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50인 이하인데도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신고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제 환부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지방세과에서는 업체에서 사업소세를 내고 있으면 확인도 안 해보고 신고하는 대로 받아만 놓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이런 경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5년입니다.
김수헌 의원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이의가 타당하면 다시 감액을 해 주는데,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인데 잘못 부과했다 하더라도 90일이 넘으면 이의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대보전기 같은 경우 자기들의 착오로 인해서 신고를 잘못했는데, 그것도 90일 넘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 부과한 것도 90일 넘으면 안 내 주는데, 본인이 신고를 잘못했는데 5년 적용하면 …
의장 진한걸
뒤에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시세담당자 박현근
지방세과 박현근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세를 하다 보면 명백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명백하게 부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해서 감액하고, 수납이 됐으면 환부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90일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도 심사를 할 때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 착오라든지 명백하든 희미하든 간에 잘못 부과한 것을 90일 이내 신청을 안 하면 안되고, 대보전기 같은 경우는 신고의무자가 자기들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해서 과오납을 냈는데, 5년의 기간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하고 재정시효에 관한 사항인데, 이의신청은 우리가 부과처분 했을 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다시 재게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 기능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5년이라는 재정시효는 명백하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채권채무가 없는 상태에 더 받았을 때 환부해 주는 경우입니다.
제척기관과 시효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리가 받을 것도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법률적으로 시효기간이 행위일로부터 5년인데, 90일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5년 이내 시효기간 이내에도 심의위원들도 희미하든 명백하든 간에 잘못이 있는 것을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일의 이의신청과 5년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대보전기 같은 경우 본인들의 과실로 의해서, 부과도 이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특별징수라 해서 자진납부 합니다.
대보전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원인 없이 우리가 돈을 받은 턱입니다.
김수헌 의원
조그마한 업체에서도 법인세 낼 때 자진납부 양식에 의해서 내는데, 대보전기도 사업소세를 내면 종업원수 등 우리가 돈을 받을 때 당연히 증빙서류는 기본서류로 첨부해서 자진납부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받아들일 때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50인 이하인데, 50인 이상으로 신고를 잘못한 것입니다.
구세담당 신해진
구세담당 신해진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인이 50인 이상이고, 면적은 100평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대보전기는 공장이 남구, 온산, 북구해서 세 군데 있는데, 울산 북구지역 안에서는 총 장부관리를 다 합니다.
전체를 모으면 50인 이상이 되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하면 50인이 안 됩니다.
지방세법에 사업소세는 각 단위사업별로 50인 이상이 돼야 해당되는데, 북구는 50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울산공장에 임원 20명 정도 근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20명하지만 봉급이나 모든 것을 서울 본사에서 주면 사업소세에 대한 인력은 서울로 잡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지역사업장을 말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을 지방세과에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소속이 울산공장 소속이냐, 서울 소속이냐, 소속에 대해 한계를 지어 놨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일 경우에는 소속이 서울입니다.
김수헌 의원
대보전기의 경우 북구에 있는 것이 본사라고 하면, 일은 파견을 나가서 남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속은 여기로 되어 있고, 봉급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맞습니다. 그런데 대보전기의 경우는 월급을 북구에서 총괄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단위사업별로 남구에 몇 명, 온산에 몇 명으로 나눠지면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람 숫자나 평수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매길 때 근거는 봉급 나간 대장을 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예. 그런데 대보전기는 종업원 전체는 50명 이상 되는데, 사업장별로 분류하면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장별 분류는 공장이 중구에 하나 있고 중구와 북구 경계 예를 들어 시례에 하나 있으면 계장님 말씀대로면 모든 행정처리는 본사인 북구에서 하는 데 사업장인 공장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70명이라도 북구 30명, 중구에 40명이 근무하니까 두 군데 다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네요?
구세담당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봉급은 서울에서 받고, 일은 여기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사업장 소속은 본사가 울산으로 되어 있으면 울산으로 …
김수헌 의원
사업장별이라는 것은 그 사업장이 독립되게 등록이 됐거나 거기에서 회계처리를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사업장 범위는 사업장 단위별로 거기에서 생산을 하거나 사무를 보거나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사업장범위입니다.
김수헌 의원
정리를 합시다.
북구에 공장이 있고 회계처리나 등록은 되어 있는데, 편의상 중구에 공장을 하나 만들어 3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봉급이나 회계처리는 북구에 있는 공장에서 다 주고,
여기는 단지 공장이라는 건물만 지었을 때 부과를 북구에 있는 본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월급은 여기에서 줘도 공장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대자동차 경우 사업소세 받을 때 일일이 다 셉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그것은 회사에서 회계처리 할 때 …
김수헌 의원
그것은 봉급 주는 대장을 보고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전체 나가도 사업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장이 분류되어 있는데, 지방세과에서 나가서 이 사람은 중구니까 몇명 이렇게 머리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장부나 봉급 주는 대장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예를 들어 회사직원이 70명인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3년 후에 세무조사를 나갔을때 그쪽 공장에서 일하는 30명의 출근부가 있고, 이쪽 공장에는 40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대보전기는 계장님 말씀대로 온산, 남구, 북구에 공장이 세 군데 있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해서 50명 이상 초과된다고 신고했는데, 따로 분류하다 보니까 인원이 50명 이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사업소세가 10만1,000원 들어 올 때도 있고, 48만원, 57만원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춘환 의원
세금을 못 받는 사람은 5년 이 되면 소멸시효해서 없애는데, 잘못된 세금을 7년 전부터 계속 내왔다면 5년 것만 주고, 2년은 안 주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대보전기는 언제 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입니다.
박춘환 의원
95번부터 대보전기가 26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받은 것 같으면 2년4개월 정도 밖에 안 냈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 회사가 처음 낼 때부터 해서 구청에서 내줄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134페이지 정재룡씨 건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의원
156번 세운철강은 재산세가 과오납 되어 있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 경우 세무조사를 한 결과 ‘97년부터 2001년까지 면적이 이중부과로 잘못된 것을 2001년도에 조사하면서 나타난 부분으로 환부하는 것입니다.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수입증지를 한 번 제작하면 매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년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작한 수와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남은 매수가 더 많은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옛날보다 팩스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인증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실제로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남아 있는 잔량에 대해 금액을 파악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10월30일 현재 1억6,59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 의원
정확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류재건 의원
방금 계산해 봤는데 남은 것이 4억4,258만9,030원입니다.
한 품목만 말씀드리면 1만원짜리가 1만4,086장이면 1억4,000만원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북구 실정을 봤을 때 지방세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옛날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는데, 전체 금액을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다음부터 제작할 때 잔량과 소모량을 파악해서 잔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1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151번 취득세 (주)유성이 나와 있는데, 심사청구채택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에서 이의신청을 신청해서 기각이 됐는데, 다시 행자부에 심사청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4-20페이지 추징내역(100만원 이상)에 2001년2월26일 울산 남구용잠동 490번지 (주)유성 4,483만3,000원 자진납부 미이행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위에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세결손처분내역에 보면 5년이라고 했는데, 결손까지 갈 정도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지 조사도 하고 주위에 가서 탐문수사 하듯이 묻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어디 사는지, 이웃이 있는지, 재산등록조회도 하고 난 뒤에 환수할 물권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났을 때 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부도를 안낼 수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상당수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주소와 가족사항도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것까지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류재건 의원
도피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법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반인들 보다 더 늦게 움직인다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차후에 나타나면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결정된 사항도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결정이 됐어도 물권이 있으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5년이 지나면 법적시효가 지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체납관리담당 하헌주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은 무재산이나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해 놨는데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부도가 났지만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랜저 끌고, 골프 치러 다니는 등 우리가 볼 때 몇 억원 있는 것 같지만, 부인 앞으로 된 것을 …
우리가 2차 납세의무자로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점비상장해서 가점주주가 됐을 때 친인척 관계가 되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부인한테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아이들 명의로 넘겨도 사실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98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98년부터 재산세가 미납되어 있다가 2000년도에 부도를 내면서 재산을 도피시켰단 말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됐으면 등기상 파악을 해서 명백한 도피라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소송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고의적으로 재산을 넘겼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여야 되니까 결손처분 해 놓고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금융기관에 재산체납자의 거래실적이 있으면 조회해 달라고 보내는데, 세금을 안내서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재산세를 안내서 압류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재산세는 물권이 정해져 있으니까 납기가 지나고 독촉이 지나 45일 정도 경과되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가족들에게 양도했을 때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명의를 했다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고의라는 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세금고지가 나갔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부인 앞으로 이전를 시켰다든지 …
의장 진한걸
골치 아픈 것이 흑자부도를 내서 부도는 났는데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류의원은 징수기법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나는 것 이상으로 프로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각지대를 노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의 인력이 일상적인 징수행정을 하기에도 바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시범케이스로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져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흑자부도를 내면서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내년도에는 모범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총무담당 한상길 체납관리담당 하헌주 구세담당 신해진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즉시민원처리담당 안중덕 자치행정담당 오광희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주민자치담당 이차범 시세담당자 박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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