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윤종오의원, 류재건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각 동마다 200만원씩 주면,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양말 1, 2켤레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한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라도까지 관광도 가고, 온천도 가고, 선물도 7,900원 짜리, 4,500원 짜리, 1만원 짜리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청장의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돈주고 정산서는 옳게 했습니까?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다른 단체에서 정산서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북구청에서 가장 회계에 전문적인 사람 오라고 해 보십시오.
이 정산서를 보고 계산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결재해서 정산서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역들을 보면 행사 끝나고 난 뒤의 영수증도 붙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염포교회에서 한 것인데 정산서에는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7,900원 짜리 꿀을 152개 했는 데, 이것을 경로잔치 때 줬는지, 안 줬는 지 정산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에 보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일반 가게 같으면 외상으로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뒤에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메가마켓 울산점에서 전산으로 한 것인데, 행사는 5월17일날 했는데, 5월20일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차대비 영수증이 전부다 ‘대영교회 청장년회 귀하’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임차한 것 같으면 버스회사 임차영수증이 붙어야 되는데, 교회 명의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영수증 147만5,000원 ‘어르신 교통비지급 대영교회 청장년회 귀하’ 이것이 영수증입니다.
과연 이런 정산서가 가능한지,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