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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1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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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2001년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1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10시55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2001년도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과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우수 사례는 더욱 확산하여 우리 북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탁월한 행정을 추진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 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수감 태도는 물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담당 및 담당자의 증언이 필요시 선서는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선서문 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본 실에 대한 아낌없는 업무협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강혁진 의원
280일이 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280일 이하입니다.
강혁진 의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면 주차하고 월차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
강혁진 의원
아직까지가 아니고 법령에 서 정한대로 해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일용인부임은 사업성인데, 예를 들어 산림부서에서 여름에 칡넝쿨제거 작업할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쓰
는데, 예산 계상을 총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혁진 의원
사업을 하면 그런 것도 계상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시사역인부를 해서라도 생계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강혁진 의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적립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북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스스로 부끄럽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검토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검토가 아니고 법에 적용되면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북구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고 사용하는 것도 한두 달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다보니까 …
강혁진 의원
법 조항에는 당연히 주도록 돼 있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뿐만 아니라 타 구나 울산광역시도 관례적으로 적용을 안 해주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지금은 나가고 없지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검토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앞에 나가신 분들 중에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우리도 반영해야 되는데,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을 2, 3일, 일주일 일을 하는 경우 …
윤종오 의원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2, 3일 일했는데 주차수당을 달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실?과별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강혁진 의원
일주일 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주차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한 달 일하면 월차를 하나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일을 넘기면 연차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280일 이하로 잡아 놓
은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경로당 잔치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자금을 인출하여 다과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지적됐는데, 다과를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총무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사용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 흐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알고 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의장님, 자료요구를 해서 원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주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특근비 부당집행’ 해서 사안이 엄중한데 징계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몇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한 사람인데 밑에 관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지적사항 대로라면 징계수준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받는 대상에 따라서매년 행정이 연간 몇 차례 감사를 받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는 것보다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될 때 기획감사실의 위상도 확고하게 자리 잡아집니다.
꼭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런 사안이 밝혀지는 것보다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서 특근비 부당 집행이라든지 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경로당 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된 부분은 자체에서는 왜 안 걸러집니까?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정서상 거기까지 접근해 들어가기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볼 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감사기능을 활성화해서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65페이지 서지연씨 외 3명에 의해 민사소송이 붙어서 예비비에서 지급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이런 사안을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산편성이 안된 사항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명시가 돼서 내려 오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민사소송 내용에 보면 상여금 1,014만3,875원을 7월28일부터 선고일 연5%, 완제일 연25%을 변제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만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법원에서 화해조서에 의해 300만원정도 받고 그만 하라고 중재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화해할 때 700만원으로 도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돈이 많을 때는 화
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화해’라는 것은 쌍방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인데, 행정에서 화해를 볼 때 물론 집행부에서는 돈을 적게 지급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쁜 뜻으로 보면 이 사람이 1,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나 700만원으로 화해를 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렇게 되면 소송이 끝까지 …
김수헌 의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300
만원에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은 1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5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화해도 과실이나 요
구에 의해 정도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정하냐…
김수헌 의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닙니다. 고문변호사와 법원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고문변호사는 대리인이니까
고문변호사의 판단은 구청의 판단 아닙니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300만원이 될 수 있고, 500만원, 7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화해 확정에 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예비비로 지출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을 못하니까 언제까지 돈을 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물론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도 없고, 돈은 줘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느 주민이든 도로나 보안 등 같이 구청의 행정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민사소송이 붙으면 화해해서 다 변상해 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김수헌 의원
그 ‘정도’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만약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정도’라는 것은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일을 못했을 때 치료비 관계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실상 어느 선까지 …
김수헌 의원
그 최종결정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법원에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람은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300만원만 준다고 했을 때, 적정한 선이 3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쌍방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판결까지 안 가고 화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방간 합의를 할 때 구청에서 3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청구금액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화해가 가능한지는 고문변호사와 의논해서 합니다.
김수헌 의원
의논은 의논인데 구청에서 판단할 때 300만원이 많다든지 그런 판단을 누가 결정 짓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한마디로 말하면 고문변호사와 여러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북구청에서는 이 정도로 지급이 돼야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체 에서 …
김수헌 의원
실장님,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의회나 청장이 한다든지 실장이 한다든지, 국민이 낸 세금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돈을 주는데, 결정을 내려줘야 변호사도 화해를 붙일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이 사건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변제해야 될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저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았는데, 강동에서 하수구에 빠져 다리를 다친 사건인데…
김수헌 의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두리 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사건이 구청에서 변제해야 될 사항인지, 다친 사람의 과실인지 아니면 공사업자의 과실인지,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비비는 어떤 상황이 긴급을 요하거나 예기치 못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돈인데, 예비비까지 써서 돈을 줬으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잘못이 명확하게 가려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즉시 복구를 안 해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선례를 보면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정자해안도로 하수구뚜껑 가장자리에 발이 빠져서 생겼지만, 공공의 시설을 관리하는 구가 책임이 있다고 배상요구해서 청구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변호사가 반론한 것을 보면 차도와 인도의 가장자리를 가다가 이 사람이 다쳤고, 또 본인과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보통 공무원들의 대답은 ‘판단은 주민이 맞지만 법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판단해서 300만원을 줘라, 100만원을 줘라, 500만원을 주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의 화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는 북구청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봤을 때, 우리의 과실을 청장이 결정한다는 것도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에 가서 북구청 관리 소홀 몇%, 보행자 주위태만이 몇%,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 거기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치료비가 100만원 들었는데 일 못한 것과 성형수술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판단해 300만원으로 합의하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이 과실은 명확하게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구도 문제가 있고, 개인 부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을 요구했다면 1,000만원에 대한 300만원 같으면 1/3정도 안 됩니까?
의장 진한걸
몇 주 진단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2주 났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게 다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다리 뒤쪽이 긁혔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어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신체부위에 2주정도 진단이 난 사고에 공공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변상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근거도 없이 2주 진단 난 것에 치료비를 집행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일반 폭력사건도 구속요건이 3주 이상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 3주 이상이 될 때 의도적이고 폭력성이 내재된 악의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의사진단이 2주 정도이면, 어지간한 부상도 2주정도 난다고 보는데요.
김수헌 의원
실장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맨홀뚜껑이 아니고 구청에 물 빠지라고 수로에 덮어놓은 것 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폭이 30㎝, 깊이가 약 6,70㎝인데, 거기에 발이 빠질 정도로 파손이 됐다면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차량이 통행함으로 해서 밀려나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학적으로도 30㎝폭에 아무리 힘이 좋은 몇십 톤 트럭이 지나가도 파손이 안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의 원인행위와 구청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예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강동에서 올라온 동향보고를 보면 하수구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그것이 중?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주물로 된 덮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틈새가 생겼는데 그 곳에 피해자가 걸어가다가 빠졌다는데 …
김수헌 의원
틈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차가 지나가서 파손되어 발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부서졌거나 휘어졌다면 발이 빠져서 다칠 우려가 있습니까?
그 당시 동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그 동장이 허위보고 했습니다.
허위보고를 했든, 어쨌든 나중에 밝히겠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허위보고입니다.
조금전에 급식비를 편법으로 해서 유흥비로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진상파악이나 정확한 근거 없이 예비비를 마음대로 씁니까, 작년에도 예비비 쓴 것 때문에 의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떡 주무르듯이 써도 됩니까?
지금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제가 물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개요도 모르고 …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구청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구가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 뒤에 합의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의 판단에 맡겨서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량에 의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차에 의해서 밀려날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횟집에서 임의로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에 발이 빠져서 날카로운 스틸에 찢어 졌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심증은 가는 데 물증이 없어서 그 횟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보고한 것하고 판이하게 다른 사항을 예비비에서 300만원 준다는 것이…
그리고 상대소송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을 구
에서 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변호사 착수금 65만원입니다.
김수헌 의원
3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우리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인데, 300만원 이외에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장 진한걸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 의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300만원으로 화해를 했다는데,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쓰려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 본 것도 그렇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최소한 판단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진상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써 올린 동향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만약 앞으로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화해해서 예비비에서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민사소송비가 7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준 것이 70만원입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예. 그리고 화해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저희 소송비용만 들어갑니다.
김수헌 의원
이 사건 때문에 구비가 370만원 지급됐네요?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예.
의장 진한걸
답변하기 전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의회법무담당 이득필입니다.
(선서문낭독)
김수헌 의원
앞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나왔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담당 계장님이 물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지급해 화해를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2000년7월28일 23시경에 야음동에 거주하는 22살 된 서지연 이라는 아가씨가 동부유치원인 교사인데, 피서를 왔다가 하수구 덮개 뚜껑에 발이 빠져서 우측하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라고 성
형수술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일단 23시라면 아주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가씨의 과실도 있습니다.
서지연씨의 과실치상을 50%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이 즉각 보수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하수구 뚜껑이 파손된 부분을 즉각 보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신규명 변호사의 검토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화해를 했고, 만약 화해를 하지 않고 2심까지 갔을 때 민사소송은 한 건당 70만원인데 재판비용도 더 추가되고, 또 본인이 1,200만원 가량 요구했었는데 화해가 300만원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다면 300만원에 화해를 하고 종결을 짓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결정을 본 겁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 소송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민사소송건이 2000년도 이월분이 3건, 2001년도 신규분이 3건해서 총 6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이 종결되고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종결된 것은 우리가 다 이겼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4건 중에 소취하가 3건, 화해건이 1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소취하는 뭡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상대방 측에서 소취하를 한 내용입니다.
김수헌 의원
소취하 할 때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취하한 겁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했을 시에 자기들끼리 소취하를 하겠다 해서 …
김수헌 의원
강동 같은 경우 항소해 놓은 것은 제외된 것이지요?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그건 민사소송이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소송까지 몇 건 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소송 16건 중에 1심에서 결정난 것이 몇 건입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이 3건이고, 3심에서 1건이 승소판결, 패소는 3건입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판단대로 한다면 선량한 주민들이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판결까지 가지 말고 빨리 화해해서 끝내지, 왜 주민들을 괴롭혀 가면서 끝까지 소송 붙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을 공무원의 판단이나 변호사의 판단으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돈을 변제하는 것이지, 개인끼리 합의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이렇게 화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건진상 내용도 실장님이나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볼 때 현장파악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저희들은 안 했고 토목계에서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저도 토목계 직원한테 확인해 봤는데, 토목계 직원이 올린 것하고, 동장이 올린 것하고 180도 틀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김수헌 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했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누구의 잘잘못이 라는 것이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화해를 해서 예비비를 주는 것이 적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앞으로의 사항을 비교해서 판단했을 때300만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북구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혹시 서모씨라는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끝까지 소송 붙으면서 이 부분은 북구청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300만원으로 합의 봤다는 것이, 행정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관계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안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300만원에 대한 판단관계는 자기들이 요구한 것하고 우리가 검토…
김수헌 의원
요구한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서모씨가 764만3,875원, 박모씨가 100만원, 서모씨가 50만원을 요구함으로 해서 전체 합산이 …
김수헌 의원
그분들이 뭣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상해 입은 부분에 깁스 관계부터 시작해서 일 못하는 사항 등 …
김수헌 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실장님, 항목별 치료비하고 사건개요가 기록된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윤종오 의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그리고 오후에 그 당시 동장하고 토목직에 있는 직원 중 현장에 갔던 사람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직원을 같이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강동지역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그 당시 강동동장으로 계셨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동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강동동장 박상우
(선서문 낭독)
김수헌 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상우 동장님께서 강동동장으로 재직시
2000년7월28일 남구에 계시는 서모씨가 도로가에서 하수구에 다리를 다친 사건이 있었지요?
전강동동장 박상우
예.
김수헌 의원
그때 강동동장으로 재직시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현황을 구청에 보고했다고 하던데, 현장에 있었던 보고사항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강동동장 박상우
동향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조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저와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신발도 피묻은 채로 있고, 하수구 뚜껑 사이에 살점도 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차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하수구 뚜껑이 요동이 있고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구청에 동향보고 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장님이 판단할 때는 현장에 갔을 때 하수구 뚜껑이 몇 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니까 흔들림이 있어서 차량에 의해 벌어져서 다리가 끼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전강동동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폭 30㎝의 하수구 뚜껑이 연결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보실 때는 연결되는 부위마다 벌어져서 다리가 끼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강동동장 박상우
제가 그때 보고할
때는 직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틈새와 틈새사이에 피가 묻어 있었고 여름철이라서 샌달도 있었습니다.
또 살점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장님 설명을 들으면 맨홀은 아니지만 하수도 수로뚜껑을 만들어 놓은 사이사이 틈새가 벌어져서 살점과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강동동장 박상우
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봤고, 그대로 보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일단 토목계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토목계장님, 강동 민사와 관
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선서문 낭독)
김수헌 의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7월28일 강동 해안도로가 하수구에 남구에 있는 서모씨 다리가 빠져서 사고가 난 사건을 알고 있지요?
토목담당 최정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보고를 받고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직접 나가지는 않았고 수로원과 하수계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에 가서 현장 사진을 찍고 현장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이 보고 받은 사건발생장소, 위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위치는 강동 해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옆에는 횟집이 있고 ‘98년 공사 당시 옹벽부분을 보강보수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부실하게 횡단 하수구를 설치했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해 2년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됐는데, 아침에 보고 받기를, 물론 동향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동향보고에는 철제스틸그레이팅이 찢어져서 거기에 다리가 빠져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 보니까 대구횟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횟집에서 물을 바다에서 끌어당기기 위해 관을 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집에서 물을 당기면서 스틸그레이팅에 구멍을 내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만,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인지, 그 집에서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켰는지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어느 쪽에 의해서 파손이 발생되었다고는 단정짓기가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서모씨 다리가 끼인 부위에 덮개가 여러 장 되어 있는데, 덮개 있는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하나의 덮개 중에서도 가장자리 쪽입니다.
김수헌 의원
덮개는 견고해서 사람의 손이나 여타에 의해 파손되기는 어렵지요?
예를 들어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구멍이 뚫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횟집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구멍을 냈거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토목담당 최정식
그렇게 추정했습니다만, 어느 것으로 인해서 파손되었는지는 단정짓기는 곤란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강동동장님의 동향보고에 의해 판단해서 처리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본 의원이 강동동장님의 증언을 들어볼 때는 덮개의 연결부위가 벌어 져서 끼인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공사의 부실로도 볼 수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비비까지 지출했는데, 사건경위 자체를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확정은 아니지만 강동동장님의 증언 부분을 다 종합해 봐도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은 아주 동떨어진 판단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출장에 의해서 동향보고를 올린 동장의 얘기와 또 실제 사업부서에서도 나가 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소송 수행할 수 있는 지정자가 그런 사항을 설명을 만들어서 반 대항논리를 올리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어느 판단이 옳고 안 옳고 명확하지 않는 입장에서 …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강동동장님이 동향보고한 사항과 건설과 토목계장님이 증언한 사항을 전부 다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오전에 실장님이 의회 감사장에서 보고할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회에서 보고한 것은 강동동장님의 동향보고 올라온 사실을 읽어 드린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동장님이 동향보고를 한 것은 두개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벌어져 공간이 커서 발이 끼여서 다쳤다고 들었는데, 오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서류에 해 놓은 대
로 읽어 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글을 읽었지만 실장님이 아침에 읽은 동향보고 내용하고, 동장님이 현재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판단에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장님도 아까 동장님이 이야기한 판단기준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동향보고에 의해
답변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은 동장님이 이야기하는 이은 자리가 벌어진 곳에 발이 빠졌다는 사항에서 글을 읽은 것입니까, 글 써 놓은 대로 별 생각 없이 읽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별 생각 없이 읽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하수도 뚜껑에 빠져서 다친 사항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하수구 뚜껑을 덮어 놓았던 것이 중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물로 된 덮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틈새가 생긴 곳에 피해자가 이곳을 걸어 가다가 다리 하체부분이 끼여 다리가 찢어진 것이라고 …
김수헌 의원
그 이야기는 중차량의 하중을 못 이겨서 틈새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그것은 두개의 덮개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중을 못 이겨서 파손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파손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파손 이야기는 없지만 그 말뜻이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중차량을 이기지 못해 틈새가 생겼다는 것과 하중을 못 이겨서 부러졌다는 것하고는 …
김수헌 의원
그러면 동장님이 현장에 갔다온 사항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책임을 떠나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연결부위가 발이 빠질 정도로 틈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공사의 부실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공사의 부실이라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김수헌 의원
그런 것도 단정 못하는데 예비비로 300만원을 어떻게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3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치료비 등을 봤을 때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섰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화해를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돈을 변상해 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사건 경위나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도 안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자체 조사를 해 보거나 법원판결에 의해서 구청이 잘못했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자체에서 사건 원인발생 자체도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구가 잘못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300만원으로 화해하자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고, 동향보고 올라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 나가 전부다 확인해서 정황 자체가 행정심판하기 전에 그 서류가 다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방금 두 분이 증언을 했는데도 사고가 난 사고현장의 내용이 좀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이 자체도 다른데 …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고 내용은 최계장 이야기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원인분석도 안 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해를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듯이 현장에서 본
동장님의 증언과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한
것도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행위 자체도 어느 것이 맞는지 분석도 안 하고 법원에 그 사람이 천 몇백만원 소송했다고 화해조서로 해서 300만원를 예비비로 내 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이 어디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수헌 의원
아니, 구청 돈을, 주민이 낸 세금을 정확한 판단도 없이 그냥 300만원지급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300만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정황이나 서류를 다 보니까 요구액이 1,000만원이 넘고, 또 실제적으로 앞으로 치료했을 때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서로가 화해가 되겠다고 화해를 붙인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화해를 붙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장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장에서 본 동장님 말씀이나 토목계에서 현장에 간 이야기가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그것 자체도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을 붙이니까 질 수밖에 없고, 또 판사가 화해를 붙인다고 해서 화해 해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동장님 동향보고와 아까 설명한 대로 틈새에 빠져서 다리를 다친 것 등 모든 정황이 사업이 잘못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데 과실 자체를 구청에서 무슨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 북구에 골목이 좀 많습니까?
하수구가 좀 많습니까?
어디든 간에 사람이 넘어져서 틈새에 끼여 다쳤다고 손해배상청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봤을 경우 정황을 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이 경우는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자한테 구상권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업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이 과실이 있는지, 과실을 따지기 어려운지 조사는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조사는 해당 소송 수행부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했다는 근거를 주세요.
기초적인 사건 현장의 증언도 틀리는데, 그런 조사를 해서 판단한 근거를 달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법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서 이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사건을 수행하는 수행부서에서 하는 업무지요.
김수헌 의원
사건을 수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업부서입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부서가 건설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예비비 올리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동향보고와 사업부서에서 현장 나간 것 등 여러 가지 올라왔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구의 입장도 있으니까 안 되겠나 해서 된 사항인지, 올라온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하지, 우리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예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줬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황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지금 두 증인이 현장을 본 말이 틀리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두 분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둘 다 안 맞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판단해서 준다는 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장 진한걸
토목계장님,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8m 입니다.
의장 진한걸
현실적으로 8m 위에 차량이
통행해서 스틸 덮개가 파괴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량이 해안 쪽에 다닐 수 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집에 회를 실어 주는 차량들이 많
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안이 되다보니까 스틸 종류가 바다 염분에 약합니다.
의장 진한걸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98년 9월입니다.
의장 진한걸
배수 덮개 위에 차량이 지나 다녔을 때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기준은 스틸 두께에 따
라서 경차량이 다닐 수도 있고, 중차량이 다
닐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말 돌리지 말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장을 볼 때 아무리 중차량이 가서 파손이 된다 해도 거기에만 구멍이 뚫리도록 파손이 됩니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파손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장 경위를 볼 때 그것이 중차량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린 것입니까?
왜 차량 탓으로 돌립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추정이 곤란한 것
이 그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
토목담당 최정식
반복적으로 다니면 스틸 부분이 용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떨어져서 그 부분만 내려앉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했지만 횟집에서 고의적으로 물구멍을 뚫어 거기에 호수를 집어 넣어 바닷물을 끌어당기지 않았겠느냐는 추
정을 할뿐이지,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에 의한 …
김수헌 의원
계장님, 정리를 합시다.
계장님이 볼 때는 구멍난 부분에 사고가 났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거기에서 사고가 났지요.
김수헌 의원
그러면 동장님은 이은 자리가 벌어져 거기에 끼여 살점과 피가 있다고 하던데 …
토목담당 최정식
한 판의 가장자리 쪽이다 보니까 동장님도 이은 자리 쪽으로 보셨겠지만, 결국 파손이 인위적이든 고의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행정청에서 책임을 안질 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거기가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차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토목담당 최정식
예.
김수헌 의원
차도로 가다가 발이 빠져서 사고가 났는데 보상해준 판례가 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판례보다도 구청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파손됐으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계장님이 판단합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아니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
김수헌 의원
거기에 분명히 인도와 차도가 따로 있지요?
토목담당 최정식
따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사고가 난 곳은 차도이지요?
토목담당 최정식
차도입니다.
김수헌 의원
발이 빠진 것은 동장님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은 자리에 틈이 생겨서 발이 빠졌고, 계장님은 가보니까 이은 자리가 파손된 곳에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예.
김수헌 의원
의장님, 사진에는 이은 자리입니까, 어디입니까?
의장 진한걸
사진 찍은 것은 사고 당시 바로 찍은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수로원들이 나가서 파손된 부분을 바르게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바르게 하기 전에 촬영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그것은 못한 모양입니다. 멀리서 찍은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수로원이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예.
의장 진한걸
문제는 300만원을 주고 합의해서 정리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선례가 유사한 사항이 발발됐을 때 골치 아픈 것입니다.
통행자도 통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책임 소재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이 무한대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사리 판단력이 있는 성인이 밤에 인도를 두고 차도로 걸어갔을 때 책임 소재나 한계 부분들을 좀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우리가 시민의 권리도 최대한 보호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공공시설관리 책임 부분을 행정기관도 최대한 방어해야 될 것은 방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에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자기들이 장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훼손했다면 그 훼손에 대해 잡아내기 위해 노력은 했는지, 이것은 단순히 300만원 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쟁점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당시 정황들을 찍어놔야 되는데, 정확하게 찍힌 현장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찍어서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훼손이 되어 발목이 빠졌다면 바로 현장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김수헌 의원
현장을 수리하고 사진을 찍은 담당공무원을 오라고 하십시오.
토목담당 최정식
물론 횟집 같은 경우 추정을 했지만 …
김수헌 의원
횟집 주인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사건현장은 보존해 놔야지요.
류재건 의원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다
쳤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 틈새가 물만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목만 빠진 것도 아니고 다친 곳이 종아리입니다.
이 틈새가 얼마만큼 벌어져야 발이 들어 갈 수 있으며, 종아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는 말입니다.
노후가 되어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진을 봤을 때는 노후화 된 부분도 아닙니다.
부서마다 의견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발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가 아니니까, 실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지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봤을 때는 거기에 발이 빠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거기 보니까 발이 빠지는 것이 안 나타나네요.
의장 진한걸
전 강동동장님, 사고가 난 이튿날 아침에 현장에 갔습니까?
전강동동장 박상우
현장에 갔습니다.
의장 진한걸
갔을 때는 토목과에서 나와서 현장 촬영은 안 했었지요?
전강동동장 박상우
저희들이 가고 난 후에 왔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동에서는 현장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전강동동장 박상우
정황이 없어서 안 찍었지 싶습니다.
동향보고 할 때는 사진을 안 찍었고 현황만 보고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공공시설이 어떻든 간에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다쳤으면, 그 시설의 현장 사진을 기본적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바로 보수를 했습니까?
토목계장님, 아까 사진 찍은 것은 보수한 이후에 찍은 것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수 후에 촬영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어떻게 파손됐길래 이렇게 깨
끗하게 보수가 됩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이것은 처진 부분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 직원이 가서 했습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예.
강혁진 의원
사고난 시간이 밤11시인데,
이것은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못됐다고 봅
니다.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물론 관에서 잘못했으면 관에서 배상해야 되는데, 7번 국도에 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구 포장을 안 해서 하수구 측구 부위가 10㎝, 20㎝ 올라와 있습니다.
밤에 속력을 내다보면 나 같은 소형차는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측구 공사할 때 제대로 했다면 차가 지나가도 안 열렸을 텐데, 그것이 열려 삐뚤어져 튀어나와서 거기에 발이 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확인할 수 있게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22살 같으면 남자 친구하고도 걸어갈 수 있는 나이인데, 어둡다 보면 발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질타가 많이 들어가는데, 밤11시면 컴컴한 밤인데 해변가에 가로등만 설치해 놨더라도 위험하다고 인식해서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전강동동장 박상우
가로등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가로등이 있습니까?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배상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해주더라도 명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화해라는 것이 물론 판사가 적정한 금액을 조정해 줬겠지만 나쁜 뜻으로 과거에 보험회사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직원들이 사고난 사람들하고 짜고 돈 빼먹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정에서 돈을 집행할 때는 명백한 근거 속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화해할 때 500만원으로 화해를 봤으면 500만원 줄 수 있고, 200만원으로 화해를 봤으면 200만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확한 근거가 없고 또 사건개요도 동향보고라든지 서류상 좋은게 좋다고 처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감사계에서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수없이 감사를 하는데, 5,000원, 1만원도 잘못 집행하면 전부 다 회수할 정도로 꼼꼼하게 잘하면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는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공공시설이 문제화 돼서 사건화 됐는데 최소한 현장사진을 안 찍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사진 상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장사진을 보존해 놔야 이것이 중량차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몰지각한 시민이 그것을 훼손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장보전을 전혀 안 하고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행위만 하고 나니까 이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 행정 책임소재를 무한대로 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엄정하게 공공시설물에 대해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중요한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고 많은 주민들에게 기준점이 될 것인데, 앞으로 크고 작은 행정낭비가 엄청나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호 국도에 케이블 하수구덮개가 돌출되어 있는데, 이륜차가 지나가다가 넘어졌다면, 거기에 오토바이 도로가 별도로 없으면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이륜차가 못 오게끔 교통지도를 하지 않았던 책임소재를 가지고 걸고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비비를 쓰기 전에 현장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차량에 의해 훼손이 됐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런 사건은 재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맞아 떨어질 때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정황의 사진채증은 전혀 안돼 있으면서 행위는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일방적으로 아무 곳에나 해버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졌을 때 책임 소재도 없이 자꾸 변상만 해준다면 이런 관례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겁니까?
김수헌 의원
사고가 난 뒤에 보수해서 사진 찍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토목담당 최정식
김문룡씨인데, 출장 나갔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오면 담당자와 의문점을 파악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동동장님과 토목계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구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올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고, 1회 정도 개최한 위원회가 12개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각종 위원회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사한 것은 통ㆍ폐합하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도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또 한 번 했다치더라도 형식상 한 번 하고, 특히 제2건국추진위원회 등 이런 것은 오히려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활동도 별로 없고 할 것도 별로 없으면 그냥 없애면 됩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경우 상위법령과 상관이 없고, 다른 상위법령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도 거의 의원들이 중복해서 들어가고,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위원회 같으면 통폐합을 해서 구청의 각종 주요업무들은 여기서 일괄 심의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임의단체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논란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단체가 쓰고 나면 정산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북구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 700여만원 나갔는데, 물론 기독교단체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많이 하고 어떻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행사가 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무리한 지원이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8개 동에 올해 경로잔치비용으로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경로잔치를 저희 동네는 아주 축소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육백만원 정도 들었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들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무료봉사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소1동이나 노인인구가 많은 쪽엔 대부분 1,000만원쯤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지원한 것에 나머지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동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른 기업체나 상가에 구걸하러 다닙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가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각 동사무소에 경로잔치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한다면 너무 과다한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에게 확인서를 배부했지요?
감사담당 김주한
예.
윤종오 의원
실장님, 밑에 입회자로 해서 확인를 다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윤종오 의원
이것이 작년에 그만큼 문제가 돼서 언론에 떠들고 결국은 그것이 불거져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윤종오 의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시정을 하라는 것이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어 놨는지.
226만3,000원을 엉터리로 지출된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하고도 실제로 사용한 돈이 ‘구 출입기자단 및 구 의원 등과의 다과경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구청장하고 지난번 화장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식사 한끼하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식사를 한 적 없어요.
제가 의원들 확인을 해도 같이 술 먹으러 간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각종 위원회 통ㆍ폐합 관계는 동질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하는 것과 지침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많은데, 그러나 대부분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질성을 감안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사항 중에 5월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정의 달 경로위안잔치 지원으로 705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사업성이나 사업의 규모나 또 구민들의 수혜 여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가정의 달 경로위안잔치에 대해 지난 해에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행한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임의단체보조금
지출에 대한 것은 정액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나 행사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사항인데, 사실은 가정의 달 위안잔치에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하시는데, 사업규모 등 최대한 균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했을 경우 구 재정 문제나 타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에서도 그런 행사를 다 하고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엄청난 돈이 들면서도 나름대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모금도 하면서 해나가고 있고, 각 동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별로 또 합니다.
각 단체에서 또 하고, 노인분들을 위해 많이 해 줄 수록 좋은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관에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올라오면 사업성에 비추어서 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또 균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연말에 이것과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장소에 예산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 당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행사가 진행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가 바뀌고 다시 하는 행사에 똑같은 형식으로 또 지급을 하니까 의회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목에 정해진 예산은 그렇게 승인을 하는데, 아무리 임의단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행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경로위안잔치 사업계획서에 보면 북구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경로위안잔치는 각 동에 200만원 주는 것이 공식적인 행사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조금 전에 윤종오의원, 류재건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각 동마다 200만원씩 주면,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양말 1, 2켤레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한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라도까지 관광도 가고, 온천도 가고, 선물도 7,900원 짜리, 4,500원 짜리, 1만원 짜리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청장의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돈주고 정산서는 옳게 했습니까?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다른 단체에서 정산서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북구청에서 가장 회계에 전문적인 사람 오라고 해 보십시오.
이 정산서를 보고 계산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결재해서 정산서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역들을 보면 행사 끝나고 난 뒤의 영수증도 붙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염포교회에서 한 것인데 정산서에는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7,900원 짜리 꿀을 152개 했는 데, 이것을 경로잔치 때 줬는지, 안 줬는 지 정산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에 보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일반 가게 같으면 외상으로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뒤에 가져올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메가마켓 울산점에서 전산으로 한 것인데, 행사는 5월17일날 했는데, 5월20일자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차대비 영수증이 전부다 ‘대영교회 청장년회 귀하’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임차한 것 같으면 버스회사 임차영수증이 붙어야 되는데, 교회 명의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영수증 147만5,000원 ‘어르신 교통비지급 대영교회 청장년회 귀하’ 이것이 영수증입니다.
과연 이런 정산서가 가능한지,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적인 풀보조는 업무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자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조금 전 일상경비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선서문낭독)
(총무과장 신원수,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동시선서)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일동착석)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질문을 드리다가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같이 들어야 될 것 아서 모셨습니다.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서를 제출 받았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내용은 압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해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서 떠들기도 했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 의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적어서 의회나 출입기자단을 욕을 먹여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이 있는지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상경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수감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지난해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답변을 했더니 확인서를 써오라고 지시를 받아서 엉겁결에 특정인을 거론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렇게 해서 될 문제입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백이십몇만원 가지고 다과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서 놀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북구청에서 가장 실무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함께 확인자, 의견자, 입회자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그것도 우리 나라 전체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감사원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국장님이 단순하게 죄송하다고 해서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서류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디에 썼느냐고 물으니까 서류하고 다르게 다과를 했다, 그럼 누구랑 다과를 했느냐는 물음에 엉겁결에 기관 이름을 들먹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종오 의원
감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물어봤을 때 얼떨결에 대답한 내용보다는 책임 있는 세 분이 확인을 해서 줬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썼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작성할 수 가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식사를 했으면 몇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 집행부하고 뒷거래 할만한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장하고 친분관계가 있지만 그런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원에 보고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정식적으로 이건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직후쯤 감사원에서 연말에 울산시에 5, 6명이 감사를 와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를 보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 해서 작년에 시청에 가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네들이 오면서 신문스크랩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받으면서 의회에서 이 건이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줄 알고 답변을 하게 된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사항인데, 구청의 실무진 세 사람이 모여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의논을 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확인서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효과적인 답변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감사원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에 뒤집어 씌운 것 아닙니까?
확인서 쓰면서 막연하게 써 주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말씀드렸듯이 수감자와
감사 과정에서 한번 내뱉은 말을 그대로 써 오라고 한 것이 확인서가 됐는데, 의회를 거론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까지도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봤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건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줄은 알고 있는데,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더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청장님이 …
김수헌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무과에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작년에 감사하고 난 후에 조사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특별히 조사한 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적하고 난 후에 조사한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일반적으로 지적 돼 내려왔으면 지적으로 마치지, 지적 받은 것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조치를 취하라 하면 조치는 취하는데 별도로 …
김수헌 의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는데 하나 하나 잘못됐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감사계에서 감사하듯이 돈을 회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의회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라고 했으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지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에 이것 이것은 의회에서 모의원님이 자료를 잘못 파악했다든지, 그 당시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는 등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전이 오가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
총무국장 정대경
이 건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했다면 이 자체가 지적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지적하고 난 뒤에 조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김수헌 의원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김수헌 의원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우리가 원론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12만 북구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알았을 때 명색이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확인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죄송한 것보다 기강이 서겠습니까, 최소한 원인규명은 해야 됩니다.
돈이 불법으로 지출됐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인정합니다.
김수헌 의원
인정을 하면 조치란 것이 일반공무원들도 돈 몇 만원이 잘못되면 회수하고 또 잘못되면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백 얼마가 잘못 지출됐는데 교육으로 끝났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직원이 엉겁결에 출입기자단하고 구 의원들이 다과비로 썼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책임 있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이 확인서까지 썼는데 이것도 엉겁결에 해 줬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아시다시피 확인서에 의견자로서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제가 책임질 것은 당연히 져야지요.
김수헌 의원
출입기자단은 모르겠는데 구 의원들하고 다과경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200만원에 대한 조치관계는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상 조치는 ‘변상회수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상사유도 안되고 회수사유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주의?촉구를 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 얘기는 재론하고 싶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재론하게 만듭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돈을 집행했든 간에 노인잔치 한다고 노인 팔아 가지고, 일종의 카드깡 아닙니
까?
식당에서 밥도 안 사주고, 카드 긁어서 수수료 떼 주고 돈 받아서 다과비로 썼다면 그게 뭡니까?
국장님, 그게 교육만 시켜서 끝날 일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럼 김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렇게 묻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상은 아무 때나 변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에 변상 요건이 5가지 있는데, 그 변상 판정은 감사원장만이 합니다.
그래서 변상요건이 안되고, 그리고 과다 지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이나 회수사유가 안 돼서 다른 조치를 못했다고 그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수헌 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육하고 끝냈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영 의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볼 때 허위보고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가 문제제기나 시정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허위답변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이미 허위답변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 해봤자 시간낭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답변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담당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사실과 다르게 확인도하고, 입회도 하고, 의견도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확인서를 구청장이 봤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구청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의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광식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
랍니다.
15시44분 기록중지
부의장 박광식
(15시44분 기록개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직원이든 누가 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개인용도로 썼을 경우 변상이나 회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이야기할 때는 변상이나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랬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변상을 시키려면 변상요건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에 맞을 때 판정을 받아서 감사원장 명의로 변상시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1년 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조사나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됐다는 것은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결과가 개인이 착복을 했는지, 타 용도로 썼는지, 공익적으로 썼는지, 편법으로 썼는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할 때, 감사기관에서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면 그 조치요구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감사를 받은 기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조사를 안 한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직 의원생활이 3년차 밖에 안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것도 각 부서마다 금전적인 문제든, 행정 집행의 문제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시인을 받아 조치 해줘야 되겠네요?
그냥 대충 시인 받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
의회에서 명확하게 물증이나 자료를 확인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 맞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일반 행정기관 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방자치법36조에 감사는 크게 시정요구와 건의관계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어떠니까 어떻게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시정해서 보고하고,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음 보고 때 사유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만약에 사안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고 조직 층이 게재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사정기관에 할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부서나 개인이 공금을 편법으로 지출해서 개인용도로 착복했다든지 썼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증까지 확보해서 회수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지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치하라고 해 줘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과 조치요구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적할 때 의회규정상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지금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지, 조치결과를 징계요구 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라기 보다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적보다는 관례상으로는 국회법도 마찬가지이고, 지적사항을 통보했지, 조치결과를 명확히 요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집행부 이야기는 그냥 지적사항만 통보하니까 어떻게 조치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대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환수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경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으니까 집행부에 서 조치를 취하라고 내립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지금까지 했던 관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하자가 있으면 집행부는 조치를 해 줘야지요.
의장 진한걸
지난번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환수해야 될 사항 같으면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발조치 해야 될 사항같으면 고발조치 하라는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봐서 축소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기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축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신뢰하는 전제하에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다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들도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나왔으면 됐는데, 뒤에다 출입기자라든지 구의원들과 했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김수헌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5월14일 가정의 달 경로위안잔치지원해서 북구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 풀예산 705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집
행한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일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노인잔치에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생각할 때 각 동별로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200만원 지원해 주면 노인잔치의 효과나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 번 추경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액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헌 의원
부족금을 메우기 위해서 이번에 705만원을 이 단체에 경로잔치 하라고 보조해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특별한 이유까지 여기서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당시에 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경로잔치를 하겠다고 해서 3개 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과장님이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다기보다 각 동에 공식적으로 구청이 하지 못한 행사에 노인잔치를 위해 200만원씩 주는데, 어느 단체든 간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주고, 또 불교연합회에서 노인잔치 한다고 달라고 하면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구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도 각 동에 200만원 주는데, 작년 가을에도 기독교연합회에 보조해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올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했는데 내년 봄에 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내년 봄은 이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풀보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풀보조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
김수헌 의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래도 일단 과장 선에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판단할 때는 봄에 신청하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개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령 전체 총금액이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단체가 만약에 같은 사업을 주장한다면 동등하게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에 교회단체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었고, 단지 목적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위안잔치로 그 당시 담당자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행정에서 주관하는 노인잔치에 2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어떤 동은 양말 한두 켤레 나눠 주는 것으로 끝나고, 또 어떤 동은 각 통마다 5만원 내지 15만원을 인구비례 해서 주면 각 부녀회에서 돈을 더 보태서 밥 한끼 주는 것으로 경로잔치를 끝내는데도 있고, 또 각 동의 자체 예산을 500만원, 600만원 더 보태서 행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의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관광버스 대절해서 유람까지 갔다가 온천목욕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비로 140만원까지 지급해 줬습니다.
또 오셔서 고맙다고 7,900원에서 1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개인에게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봤습니다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705만원을 지원해 줬고 자부담이 1,3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지원금액과 각 교회에서 낸 자부담이 섞이다 보니까 그 분야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지원이 온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교회 쪽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어깼든 구에서 한 교회에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는 자체가 노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잔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청년회, 부녀회에서 자기 돈 내가면서 해주고 욕 듣고, 이런 특정 단체는 관광이나 온천도 시켜 주고 1만원 짜리 선물도 주고 식사도 푸짐하게 해 주고 또 집에 돌아가시는데 숫자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140만원 같으면 한 사람당 택시비 이상으로, 근처 같으면 왕복택시비 정도 되는 칠, 팔천원 차비까지 줘서 보냈는데, 물론 이 단체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부담으로 했다 할지라도 많은 구민들이 볼 때 작년 가을에 구에서 705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올 봄에 지원해 줬을 때 형평성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정산서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 정산서가 맞다고 결재를 다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은 이해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일부 정산서는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김수헌 의원
물론 노인잔치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야 되는데, 노인잔치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705만원 지원해 준 것 같으면 정산서 정도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옛날 말로 하면 배추장사 문서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이것을 정산서라고 받아서 결재까지 다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산서를 어디까지 결재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과장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는 보고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과장만 결재하고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김지호과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만약에 정산서가 엉터리라면 보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확인하는 절차부터 먼저 거쳐야 되겠고, 지금 확인하는 방법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체 확인이 돼서 자체부담과 우리보조금이 구분이 되어 전용해서 유용했다든지 잘못 사용했을 경우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른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헌 의원
실제로 노인잔치 하는데 보조해 주고 정산서나, 영수증이 좀 엉터리라 해서 회수하라고 한다면 회수하라는 의원도 욕 바가지로 듣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과장님도 욕 바가지로 듣고 구청도 욕 듣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받는 것 같으면 감사도 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동네 어른들은 욕을 바가지로 할 텐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감사에 지적당하기 전에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에는 간이영수증도 인정을 안 해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붙여라 해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개최한 어린이 날 행사에 감사자료가 이상해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주 깔끔하게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한 구청 내에서 어떤 곳은 정산서를 깔끔하게 만들고, 어떤 곳은 깔끔하지 않게 해 오면 아예 정산서를 받아 주지도 않고, 또 어떤 부서에는 제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 물어 보니까, 만약 보조비율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당장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주민들 눈이 겁이 나서 잘 되도록 유도하고 끝냈습니다.
과장님, 정산서 한 번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어제 자료요청 했을 때 봤습니다.
김수헌 의원
염포교회에서 180여명이 갔는데 꿀 162개에 120만원에 산 것은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꿀을 선물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정산서에는 162개뿐인데, 제가 묻는 것은 정산 숫자도 안 맞고, 담당과장님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80명 갔습니까, 162명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런 곳은 복 받은 노인입니다. 노인잔치 잘하고 꿀까지 받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5월17일에 행사를 했는데 5월20일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간이영수증 같으면 미리 물건을 가져오고 5월20일날 정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메가마켓에서 전산으로 처리한 영수증인데 5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잘못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위안잔치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보고가 미숙했다는 측면도 있고, 북구기독교지도자협회 3곳에서도 행사 자체의 목적 지향만 생각했지 절차적인 부분이 미숙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수증 하나 하나를 챙기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사는 5월17일에 하고 5월22일자인데, 날짜를 볼 때는 노인행사를 마치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식당에서 79만원 회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정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구청 임의단체보조 705만원과 자체부담 1,300만원이 혼용 되다보니까 돈이 남았을 경우 사후에 식대로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를 제가 있는 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보조금을 50대 50으로 신청했다면, 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인데, 나중에 정산할 때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행사를 하고 나니까 700만원 밖에 안 들었다면 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해서 정산서를 넣으면 구청에서는 그대로 정산됩니까?
처음 목적과 안 맞다고 문제가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의원
50대 50으로 하라고 한건데,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 식대비나 다른 것을 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을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그것이 업무미숙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리고 대영교회에 보니까 노인잔치를 마치고 귀가 차비를 147만5,000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조금 705만원 중에서 귀가 차비는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준 정산서 영수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영수증 첨부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영수증 첨부도 확인을 안 해 봤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당시에 여기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그 당시의 과장님을 불러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잔치를 한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방의원은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고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내년도 선거를 겨냥해서 특정단체에 선심성 행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련의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무원들도 놀랬을 겁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경로잔치는 겨우 노인들 오시면 국밥 한 그릇씩 해서 그래도 기분 좋게 노시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는 보조금을 이만큼 줘서 1만원 짜리 선물 주고, 꿀 주고 140만원으로 돌아가실 때 차비까지 주고, 온천에 관광까지 시켜주고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집행할 때는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정산서 자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가셨는데, 정산서를 잘못했다고 어떤 문책을 하라고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앞으로 풀보조금을 집행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서의 정산서도 꼼꼼히 챙겨보고, 또 자체감사도 수고하는 동에만 가서 계속 하지 말고, 자체감사 그만큼 하면서 이런 것 하나 못 봅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것이 기획감사실 감사팀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오는 감사기간 같으면 해마다 전례ㆍ답습적으로 보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보완자료를 해서 추가결재를 받아 보완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욕 듣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정산서류를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계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위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정책을 펼치는 데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것이 차별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매년 노인잔치를 지원해 줬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타의 동네 노인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지 않으면 그 범위에 맞도록 자체에서 한다든지 해서 유도해 나가야지, 그나마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도 없는 쪽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또 그런 뜻을 두고 있는 종교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 안에서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야지, 거기에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씌여졌는지 안 씌여졌는지, 정산처리내역도 엉망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정비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님과 김수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후관리정산서를 말끔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복지라는 업무특성상 법규에 얽매이고 모든 일정에 얽매이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한다면 종교재단에서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관에서 할 때 모든 노인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외 사회단체에서 할 때는 그 중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각 동마다 그것을 분배해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 기독교단체에서 요구하면 해주고, 불교단체나 가톨릭단체에서도 요구하면 다 지
원할 겁니까?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 받아서 하는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잡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희들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 차례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차별은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욕구인데, 그나마 그것을 할 수 있는 쪽에 더 지원을 해서 상대 쪽에 상실감을 주는 그런 정책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는 5분도 안 걸려서 끝냈습니다. 진짜 사회에서 어렵고 어두운 곳에 다른 과보다 생색도 안 나면서 베풀어도 부족한데, 수고하신다고 실제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아주 간략하게 하고 끝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회복지과가 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스스로 판단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결코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봉사하는 부서에 왜 저럴까, 탓하기 전에 무엇을 개선해서 처음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수고하신다고 5분만에 끝내 주던 그때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53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에 양정새마을아파트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가 2,600만원 지출되었는데, 저도 현장확인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절개지가 붕괴돼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거기에 재해위험지구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주차를 못하도록 그 일대에 휀스를 쳐 놓은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할 부분인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해지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파트 뒤에 옹벽이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항에 대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판단할 때 자연재해로 봐서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양정 새마을아파트는 비가 많이 와서 절개지가 무너졌는데, 재해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비가 와서 무너졌다면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두 번째【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가 와서 절개지가 무너지고, 인근 아파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그 주위에 휀스를 쳐서 위험지구로 주차를 못하도록 경계해 놓은 것을 봤는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사용에 정해진 것 외에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두고 예비비를 썼다는 이야기인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해대책기금을 비축한 것은
그야말로 재해로 인해서 위험한 지구가 발생됐을 때는 판단해서 안전진단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맞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에 사용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재해대책기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 당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었는데 썼다면 지출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농소농협 이화지소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현재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활용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아직까지 행자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12월초쯤에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류재건 의원
일상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화지소는 은행이 마감하면 사람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오늘도 제가 가서 구청에서 의논사항이 있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장소가 잘못돼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농소가 크고 이화에서 동사무소까지 거리 제한도 있고 해서 아파트도 많고 아무래도 편의상 적당하다고 설치한 곳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 집행부 생각은 여기에 설치했을 때 주민활용도가 좋지 않겠냐고 판단해서 했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화지소가 마감되어 문을 닫아 버리면 주민이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치가 잘못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주민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발급이 안 됐기 때문 에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시행되는 그때도 실적이 안 올라간다면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의회에서 은행마감시간 후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실상 위치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원래는 24시간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12월 이후 완전한 전산화가 되면 그때 다시 제고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제고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64페이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하동 367-3번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박광식 의원
그런데 북구에서는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송이 행정편의를 위주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내지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심에서 구청이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강동권종합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에 따라서 반려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박광식 의원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패소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물론 강동권종합개발계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익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 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무작정 강동권개발이라고 해서 10년, 20년 기다리라고 해 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묶어 놓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익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청에서 상당히 무리 있는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설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행정청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항소장을 접수시킨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실은 강동이 위치로 봤을 때 관광자원이 많은데, 강동권관광개발이 정확하게 확정도 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를 해서 더디게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강동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의 발전, 또는 북구나 울산의 장래의 계획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은 무조건 희생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동권개발계획을 빨리 구
체화해서 용도지구지정을 떠나서 상세한 가
로망을 긋는다든지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시간만 끌고 개인의 희생만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히 도시계획을 구체화한다든지, 또는 광역시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런 사항이 있고 부터 청장님도 시에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강동권개발계획을 빨리 매듭을 지어줌으로 해서 개인관계 또는 이로 인해 소송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강동종합관광개발을 매듭지어 달라고 여러 통로로 건의도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 내지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루 바삐 이와 같은 행정쟁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도시계획이 구체화되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면 효문공단 자동차부품 전문단지 육성과 자동차 박물관 건립 등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공약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 왔는지,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짜 맞추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한다는 것은 이번에 아파트식 공장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3개 업체가 연대를 해서 부품을 값싸게 살수 있는 관계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와 조선관련 업체가 거기에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공단인데 지방공단으로 잘 바꿔지지 않으니까 우리 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입주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안내 등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공약사항이 누가 봐도 구에서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십 몇년간 흘러 왔는데 불가능한 공약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구로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입주 여건조성이나 최대의 편의제공 외에는 사실상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김진영 의원
그러면 잘못된 공약 아닙니까?
계획도 없네요. 시에서 하는 대로,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생색내는 것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자동차 박물관 관계는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북구로 봐서는 우리구에 유치함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좋은데 지금 소방도로 하나 못 내서 난리인데, 이것이 구에서 가능할지 …
류재건 의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구에서 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우리구에서 해야될 사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도로가 있어야 단지조성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도로 자체가 안돼 있는데 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구에서 부품조성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줘야만 부품단지가 조기에 올 수 있는지,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기부채납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구에서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부품단지를 조성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는데, 국가단지 같으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바로 잡아서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북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효문공단을 자동차 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 계획과 우리 계획을 연관시켜서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우리구가 이것을 다 떠맡아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 의원
결론을 내린다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다가 말기에 대충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울산세무서 2층에 정보센터 오픈 되어 있는 인터넷 프라자에 10대가 있는데, 오전 시간에는 덜합니다만 오후시간에 가보면 학생들이 전부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PC방 이상입니다.
실제 필요해서 오는 사람은 어깨 너머로 보고 있다가 학생들이 안 비켜주니까 그냥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못한다는 것인데 전산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에 한 사람이 두 시간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통제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방학 때는 거의 게임방입니다.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난리입니다.
사실 비어 있는 자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꼭 필요해서 오는 사람에게는 학생들이 비켜주고 쓰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우선 필요해서 온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공공근로가 두 명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제안한 안과 조합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문제입니다.
가끔씩 가보면 고용된 인원이 두 명 있는데, 공공근로 여자 한 분과 젊은 총각 한 분, 그리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정보센터라고 하지만 거기도 엄연한 북구청 부속 교육체제입니다.
굉장히 친절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손님으로 들어가도 ‘어서오세요’ 라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들어갈 때부터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오든, 어른이 오든, 누가 오든, 미운 사람이 오더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나쁠 것이 있습니까?
교육이 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인터넷강사, 워드강사가 따로 있지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이것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싶은 것은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데 인터넷 따로, 워드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두 사람 씁니까?
이 사람이 자주 바뀌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두 사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인부를 써서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되 두 가지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강사가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두 가지 다 하는 것은 힘든다고 봅니다.
아침에 교육이 두 타임 있고, 오후에 한 타임 있는데, 한 사람이 하면 하루에 5시간 이상 6시간씩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교육계획을 만들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체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것 뿐 아니라 청소년이 공공시설물에 와서 게임중독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차라리 가정이라면 부모가 통제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지만, 주민정보화교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라는 청소년에게 게임중독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부분을 김진영의원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PC방 문제는 명확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친절문제는 요즘 사회에 필수입니다.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강사문제는 두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전문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강동권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점심 먹고 오라고 했는데,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의장 진한걸
현장 나갔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연락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연락하니까 퇴근했다고 하는 데 …
17시45분 감사중지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 갔다 온 토목과 직원이 왔으면 불러 주십시오.
선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자 김문룡
토목담당자 김문룡입니다.
(선서문낭독)
김수헌 의원
사고 난 후에 현장에 가서 보수를 했습니까?
토목담당자 김문룡
사고가 났다해서 밖에 있는 수로원들을 보내서 작업을 지시하고 계장님하고는 늦게 나갔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네요?
토목담당자 김문룡
그 당시는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뒤에 갔을 때 보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목담당자 김문룡
횟집 있는 곳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장설명)
의장 진한걸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은 처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맨 처음에 간 직원이 구청에 있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더 이상 물어 볼 것이 없으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목담당자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1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북구지역 아파트 문화재개최 해서 추진사항에 ‘99년 당초예산편성요구, 구의회 예산삭감, 향후계획에 권역별 연합회를 구성 자체행사 정착후 예산확보 사업추진, 비고에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9년도에 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참조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하나 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 의원
담당 계장님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실장님도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자료를 만든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업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실에서는 추진중인지, 완료인지 그것만 나오니까 상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합니다.
김수헌 의원
문화공보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의회감사를 하고 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자료요구를 하면 특별한 것 외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특별한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징계요구사항은 안
된다고 감사지침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공개가 안 된다면 감사원 감사에는 왜 자료를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징계요구하는 사항은 안희수씨 건 밖에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안희수씨 건은 징계요구하는 건데 왜 자료에 …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징계요구사항은 없
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감사계에서 동이나 각 부서의 일상적인 회계감사를 하다보면 시정, 훈계, 여비교통비가 1만원 나가야 되는데 2만원이 나갔다든지 해서 1만원 회수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없습니다.
즉시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계요구 즉 경징계를 해 달라, 중징계를 해달라 하는 사항은 사실상 못 해줍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감사법에 의해서 자료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제출은 못한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어떤 사항입니까?
김수헌 의원
직원들 여비교통비, 급량비, 휴가비가 많이 나가서 회수했다면 주의, 훈계한 자료가 있을텐데,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감사법상 감사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당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있어도 감사자료로 제출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보여주는 것이나 …
감사담당 김주한
감사담당 김주한입니다.
공공감사 기준이 있는데, 감사원규칙 제137호로 ‘99년8월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13조에 감사정보의 보안유지 및 공개가 있습니다.
제1항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 등 감사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보고서는 보여 드릴 수 있고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감사처분지시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내부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결정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이 읽어 주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울산시나 감사원 감사 때 제출하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감사원 감사는 자체감사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도?감독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우리 의회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 지도ㆍ감독하는 감사원 기관이 높습니까, 의회가 높습니까, 감독기관으로서 어느 쪽이 상위 기관입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의회감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자체감사 기구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공공감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고 자체 감사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
김수헌 의원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극비사항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단,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감사담당 김주한
처분하는 것은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여기에 보면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이 감사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만 감사를 하는데 왜 못 보여줍니까, 왜 자료제출을 못합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그렇게 해석을 하면 …
김수헌 의원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해 주고, 우리는 지도?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자료를 …
감사담당 김주한
감사보고서나 감사개요
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라면 공개합니다.
김수헌 의원
자체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 휴가비 등을 계산을 잘못했거나 오해했거나 간에 회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 누구냐고 샘플로 몇 개 뽑아 달라고 하니까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규정에 안 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감사담당 김주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이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지도?감독을 받으니까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도 제출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감사 부서에 있는 인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계장이 만약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징계처분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3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준법에 의해서 개인신상이나 공개를 할 때 고의든, 타의든 공개를 하면 처벌받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인적사항 몇 사람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해놓고, 32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금 지출부적정 1999년도 동장 에 대해 연가보상금 16일을 17일로 산정 하여 5만410원과, 2000년도 , 에 대하여도 각 1일 2만6,180원, 1만9,070원을 많이 지급, 총 9만5,660원을 시정, 회수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인적 사항을 몇 사람 샘플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감사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인쇄까지 다해서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이건 무슨 처벌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의원님은 돈을 쓰고 안 쓰고, 덜 나가고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름을 밝히는데 대한 기밀누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김수헌 의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여비교통비라든지 많이 지출해서 1만원씩 회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적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샘플로 무슨 과, 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니까 감사계장님이 감사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는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제출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제
출을 못하는데, 인쇄물에 실명을 고의든, 타의든 적게 되면 법에 저촉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실명으로 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감사계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고 난 뒤에도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고,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감사계장님이 공공감사기준법을 따져서…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감사계장님 판단에는 공개하기가 곤란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자료제출을 못 해줄 만큼, 중요한 것을 여기에 실명을 거론해서 올렸는데, 그냥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여긴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아이들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선서까지 해놓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
김수헌 의원
지금 앞?뒤의 정황을 볼 때 감사계 직원이 보는 것은 관계없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샘플 몇 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개인사생활에 대한 사항이라면 사생활에 침해만 되지 않는다면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감사 관련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이란 것이 다소 애매모호한데 감사 계
장님, 앞으로 나와서 관계규정을 읽어보십시오.
감사담당 김주한
(김수헌의원 자리에서 관계규정 참고)
의장 진한걸
실장님, 내부적으로 거론되어 사생활에 침해되는 사안 같으면 여기에 거론이 안돼야 됩니다.
공무원의 여러 가지 징계규정이나 규율이다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공개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엄중한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일상의 일을 하다가 경솔하게 했거나 주의가 부족했을 정도인데 왜 자료를 안 보여줍니까, 감사담당 읽어봤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예.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감사담당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샘플 같으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이 읽어준 사항을 볼
때, 감사하는 의원들은 감사인의 직무와 연관해서 알게 된 것을 감사목적 외에 사용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김수헌 의원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 김주한
다른 것은 공개가 되는데 개별처분요구서하고 처분서는 내부검토를 해서 징계를 줄 것인지, 주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만 공개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지금 사람 놀립니까?
내가 분명히 감사자료에 회수 9만얼마, 회
수 1만원, 회수 5,000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
려고하니까 여기에 대한 샘플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 말을 돌립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제가 어제 복사해 드렸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복사해 준 것으로는 안된다고 이유를 말하라니까 조금 전에 읽은 것 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60페이지에 제가 표시해서 드렸는데, 개별처분요구서는 못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보십시오.
감사자료에 나온 시정, 회수 4만6,000원, 회수 6만원 등 여기에 대한 샘플을 몇 개 뽑아 달라니까, 계장님이 이 자료를 주면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처분요구서하고 처분서만 못 드린다고 했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감사기간에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하면서 속기도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샘플을 달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안 되는 규정을 가져오라니까 이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어제는 감사처분서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분서가 뭡니까?
처분서라는 것은 시정, 회수 …
감사담당 김주한
요구서하고 처분서는 아닙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러면 전부 다 녹음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회수 9만5,660원, 2만원에 대한 것을 누가 지적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건 다 필요 없고,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샘플만 몇 개 빼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을 때도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의원님, 김의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감사계장이 생각한 것 하고 엇갈린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 김주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헌 의원
지금 자체감사를 하면 돈 지급이 잘못됐을 때 회수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예를 들어 여비출장비가 3만원 나가야 되는데, 5만원 나갔으면 자체감사를 해서 2만원이 고의로 나갔는지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시정을 하는데, 돈을 회수할 때 본인에게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종합감사일 때는 30일 이내에 돈을 회수하라고 최종적으로 조치결과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으면 농소1동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100원이 나가야 되는데, 200원이 나가서 100원을 회수하라고 연락은 가는데, 본인한테는 연락을 안 드립니다.
김수헌 의원
규정상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다는 것 말고, 규정상 돈이 더 나갔는데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어떤 동 직원에게 5만원이 더 많이 나갔으면 동장이든 총무계장이 5만원을 반납하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를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10만원 나가야 되는데, 15만원이 나갔으면 그 사람이 15만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를 들어 중앙에서 감사를 했을때 공무원이 서류를 만들고 난 뒤에 감사에 지적되면, 5만원을 자기 돈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감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홍길동에게 100원이 나가야 되는데, 200원 나갔으면, 감사장에서 받은 사람을 오라고 안 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확인합니까, 지금까지 자체 감사자료에 보면 회수한 부분이 전부 다 확인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회수조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해서 내려갑니다.
김수헌 의원
제 말은 동사무소 같으면 총무과장이 회계를 처리하는데, 출장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했는데 돈이 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5만원이 더 나갔다면, 5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릴 텐데, 제 얘기는 홍길동에게 1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15만원이 나갔으면, 홍길동을 불러서 10만원을 받았는지, 15만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안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10만원 나가야 되는데, 15만원 나가서 5만원이 지적됐는데, 그럼 5만원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면 5만원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내부적 사항이니까 만약 총무계장이 이런 경우라면 돈 준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김수헌 의원
실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하
고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홍길동에게 10만원 나가야 되는데, 15만원 지급됐으면, 15만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부터 하고, 잘못해서 5만원이 더 지급됐다면 5만을 회수해야 되니까, 돈을 더 받은 사람에게 5만원을 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농소동장 같으면 농소동장 앞으로 회수 할 것이 …
김수헌 의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홍길동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10만원 나가야 되는데, 15만원이 나갔을 수도 있고, 10만원마저도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데 본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감사자료에 시정, 주의 5만원, 10만원 등…
본인은 내가 돈을 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회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실장님에게 10만원이 나가야 되
는데 15만원을 줬다면, 계장이 실장님에게 자기 돈으로 5만원을 내 준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엄청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감사상으로는 기관
장에게 어디 어디에 잘못됐으니까 회수하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가져간 그 사람에게 얼마 나갔으니까 얼마를 더 가져 오라고는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저는 지금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홍길동에게 총무계장이 서류착오로 돈을 더
가져갔다고 했을 때, 홍길동이가 5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홍길동에게 5만원을 내라고 하지 않고, 총무계장이 자기 돈으로 5만원을 반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은 총무계장이 서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냈는지도 모르죠.
김수헌 의원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얘기겠지요.
김수헌 의원
감사 팀을 지휘?감독하는 실장님으로서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감사하고 결과처리 하는 것이 구청의 원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예를 들어 농소1동장에게 지출이 더 됐다면 기관장이 지출원이 되는데, 지출원에게 회수조치 하라고 밖에 안됩니다.
김수헌 의원
기관장이 계산 착오로 돈을 더 지급했으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감사자료에 있는 몇 사람을 확인해 볼 때, 물론 공무원을 십년씩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니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면 정상적으로 지급한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 호주머니 돈으로 줬다는 것은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관례상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면 영 애매한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관계없다는 것이
이 아니고 책임자가 예를 들어 농소1동이면 농소1동장에게 나가는 자체가 원인행위이고 지출한 지출원이 책임을 지는데, 그 내
부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회수해서 반납했는지, 아니면 지출원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냈는지는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이야 기 하기로 하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치내용에 행정상 시정, 주의로 돼 있는데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시정됐는지 회수됐는지 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결과보고서는 그이야기가 아니고, 시정해서 나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보고가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회계처리를 잘하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시정, 회수된 것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회수된 사람에 대해 샘플을 몇 개 얻고, 또 그런 사례를 몇 개 더 달라니까 안 줬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행정상 시정을 당했고 내 돈이 10만원이 회수됐는데, 시정했는지 돈이 회수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이 기관장이고 기관장은 원인행위하고 지출해 나가는 …
의장 진한걸
실장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했으면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돈을 지급했는데 잘못해서 많이 지출했을 경우 회수를 하는데, 그러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알아야 되고 또 받아간 사람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돈을 지급하는 지출원이 잘못됐더라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한테 가면 기관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니까 더 받은 사람한테 거두어서 반납하는지, 그 사항은 여기에서는 사실상 모른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돈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반납을 안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돈을 낼 때는 이상한 냄새가 안 납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돈은 홍길동이 보고 줬는데 계산착오로 더 많이 줬을 때, 회수할 때도 당연히 그 사람 지갑에서 받아 넣어야 되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대납할 때는 이상한 냄새가 안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는 사람 입장에는 계산을 안하고, 주는 사람이 서류상 작성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100원 줄 것을 200원 줬으니까 내 잘못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지출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감사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시정해서 조치하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감사의 기본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돈을 회수하는데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또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정상적으로 돈이 잘 지출됐는지 …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급량비를 볼 때, 재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해서 지적 당한 것이 다 그런 사례 아닙니까, 도장만 줘서 찍은 사례 아닙니까?
해마다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결국 그것은 의회는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 편한대로 한다는, 의원들이 뭘 아느냐 공무원 세계에 침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것도 재작년에 지적 당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했으면 이런 사례도 없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잘못된 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관례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어 거리 50㎞지역에 1박2일로 출장을 갔을 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를 수령해 가는 사람도 1박2일로 가거나 당일로 출장을 갈 때 1박2일은 여비가 100원이고, 당일은 50원이면, 출납원이 당일 가는데 100원을 준다면 수령하는 사람도 50원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와야 맞습니다.
출납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50원을 더 줬다 면 출납원이 변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수령해 간 사람에게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여비지출결의서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명령이 2일인데, 3일로 됐다면 하루를 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2일만 계산하면 100원인데 3일에 200원 이니까, 100원은 회수해라,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금액의 변상은 그 금액을 과다하게 수령해 간 사람에게 회수해야 되고, 출납 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회계원칙에 의해서 받아간 사람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받아간 사람에게 내 놓으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실망입니다.
여기에 주의, 시정 이것도 징계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징계의 종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최하가 훈계입니다.
김수헌 의원
시정, 조치도 하나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내려주는데 본인이 시정을 당했는지, 주의를 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를 들어 농소 1동장에게 내려가면 거기에서 주의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계책임자에 의해서 지출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그 말에 혼동이 있는데, 돈이 더 나가면 회계책임자가 변제합니까, 더 가져간 사람이 변제합니까?
원칙이 어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회계책임자가 잘못됐으니까 회계책임자에게 회수하라고 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변제를 회계책임자가 합니까?
윤종오 의원
실장님, 지금 금액이 경미하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면 회계책임자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누가 돈을 내 놓겠습니까?
원칙은 돈을 잘못 가져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회계책임자는 업무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하는 것은 돈을 더 가져간 사람이 환급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원칙은 맞는데, 그 사람에게 회수하라고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72페이지 보십시오.
시정?회수 29만원 있는데, 이것도 회계책임자가 변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건 누가 변상했는지 모릅니다.
회계책임자한테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반납하고 결과조치 합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통상적으로 동 종합감사를 할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책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출원이 지출을 잘못했다고 기관장한테 회수?조치하라고 주의나 시정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시 받은 동장이나 총무계장이 따져 보고 직원 중에 고의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통보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출원이 잘못해서 집행했을 때는 자기가 변상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누구누구한테 당신이 얼마 주시오. 회수하시오’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고의성이 있어서 돈을 착취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거나 벌을 줍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고 이것은 ‘×’라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부정에 의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더 가져왔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실수로 계산착오로 인해 돈을 더 지출됐으면 회수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돈을 더 가져간 사람에게 그 돈을 반납 받아야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그렇게 안 합니다.
김수헌 의원
명령은 회계책임자에게 주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면 금전출납원은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전출납수당을 따로 더
줍니다.
그것처럼 회계책임자에게 여비교통비, 출장비, 휴가비 등 계산을 잘못해서 지적 당하면 회계책임자가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까, 당사자 본인이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회계관계 공무원이 잘했는지, 잘못 됐는지를 연가대장을 보고 확인한 다음 지출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1차 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김수헌 의원
회계책임자가 돈을 변상하도록 돼 있네요?
예산담당 정순상
예.
김수헌 의원
‘지방세과 8급 외 1명에 대해서 2만얼마 과다지급, 회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잘못해서 시정?주의해서 회수를 해야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회계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1동 동장에 대해서 시정?회수한 9만5,660원은 농소1동 동장이 내는 겁니까, 회계책임자가 내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회계관계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회계책임자가 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내부적인 조율에 의해 본인한테 통지를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 만일 그분이 못 내놓겠다 하면 회계 관계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과다하게 수령한 사람이 반납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확정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회계라는 것이 …
의장 진한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의회사무과 강수상 계장님도 회계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강계장이 계산을 잘못해서 일주일 계산해줄 것을 열흘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3일분 10만원을 의회사무과장에게로 회수조치가 떨어지면, 김수헌이라는 사람이 10만원을 더 받아 갔으니까 김수헌이라는 사람이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계장이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어느 겁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김수헌의원님께 받아
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 관례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회계책임자가 때에 따라서는 주는 것으로 해놓고 급량비 같은 경우 어떤 동은 160만원 쓴 곳도 있고, 400만원 쓴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자기 돈으로 변상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모계장처럼 급량
비를 과다하게 뺀다든지, 여비교통비를 과다하게 빼서 자기가 횡령할 수 있는 소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간혹 생기는 것은 감사계에서 범죄를 양성하는 겁니다.
받아간 사람이 내야 될 돈을 내가 준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의원님 이야기도 수긍은 갑니다.
동 단위 같으면 지출원인데, 여기에서 내려갈 때는 기관장으로서 회수를 하라고 내려가면 지출원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은 언급을 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원칙은 …
의장 진한걸
잠깐만요. 만약, 수령을 많이 해간 사람에게 나중에 수령을 많이 해 갔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많이 수령해 간만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하고, 실장님이 얘기하는 방식하고 어느 것이 더 회계질서 정착을 가속화시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장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더 수령해 간 사람에게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기관장에게 보내면 아무래도 기관장이 내지는 않을 것이고…
의장 진한걸
회계상 다소 문제 있는 부분을 상호 검증하는 것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제도하고 어느 것이 투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생활과 관계 있는 …
예산담당 정순상
약간 혼선이 되는데 문책을 할 때 처분지시서에 금액을 많이 받아 갔으니까 회수?조치하라고 관할 기관장에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관장은 직원들 중에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더 받아간 만큼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 대신 책임은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제는 현행의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당사자가 금액을 과다하게 수령해서 감사지적 사항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변상을 얼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연가대장을 보고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지출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돈을 더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꼭 집어서 지적을 안하고, 그 기관전체에 회수?조치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내부적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변상해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그 이야기는 …
의장님,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정리를 해서 확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서로 받아들이는
의견 차이였나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관의 장에게 회수조치 하라고 내려가면 홍길동이가 어떻게 해서 나갔다는 것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져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회수조치 하는 것을 본인에게 바로 끊어서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의견차이에서 빚어진 사항입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돈이 잘못 지급됐을 때 과잉지급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면 돈을 더 받아간 사람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더 받았으니까 내놔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김수헌 의원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제
가 확인해 볼 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인이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돈이 회수됐는지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혹시 그 부서나 동에 여비교통비 등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될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할 때 꼭 본인에게 확인을 해서 돈이 얼마 더 지급됐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회계사고라든지 부조리 온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개인 실명이 많이 거론됐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실명이 아닌 동그라미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김수헌 의원
감사자료에 실명으로 돼 있는데요?
윤종오 의원
감사에 좋든 나쁘든 칭찬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는 좀 그럴 수 있고, 이후에 이것이 명백하게 밝혀져서 공론화 시켜야 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실명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아닌데,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은 당사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빼는 것은 좋은데 기획감사실에 지적할 것은 하고, 이것은 빼자 이렇게 돼야지, 실명을 거론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예를 들어 한 것인데 …
속기할 때 이름은 동그라미로 하세요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의장님, 예비비 300만원은 결
론을 안 내렸는데 별로로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금 전에 국장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대표로 하여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지방세과장 임 정순, 민원봉사과 김실근 동시선서)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5과20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 116명으로 총무과 전기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2억3,300만원중 242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119억6,4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북구보건소, 농소3동사무소, 문예회관 신축비, 농소운동장 건립비, 문화의집 조성비 등 대부분이 공사비 미집행액이며, 직원 11월, 12월분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예정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70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3,000만원이며,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하반기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북구청사 및 농소2동 신축준공과 청렴계약제 시행 등 공공시설 기반구축과 생동감 넘치는 조직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1일 명예교사제운영, 냉천마을회관 신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관설치, 문화기반시설확충, 생활체육시설확충, 농소운동장 조성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세과는 과세 자료조사 및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세 전산지원체계 구축,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 등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신고민원처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열어 가는 자치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문화공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문화공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문화공보과장 이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장 진한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물어 보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국비가 원래 20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얼마 내려 왔습니까?
15억원 내려 왔고, 5억원은 덜 내려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2002년도에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0억원이 안 내려왔는데, 2002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구비 2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국비가 지난해에 10억원 내려 왔고, 올해 5억원, 나머지 5억원은 공사진도에 따라 내려오는데, 내년에 5억원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의장 진한걸
5억원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단언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 에 장관이 바뀌었다고 지원하는 것을 중간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의장 진한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 것 이상은 내려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시에서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정부에서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국비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20억원이 안 내려오면 나머지를 시에서 받아야 일이 되는데, 국비가 확실히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만약에 국비 5억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은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하여튼 국비가 빨리 내려와야 상당히 논란이 되는 사업을 약속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격팀이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계속 논란을 빚었는데, 일단 의회와 집행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내년부터 50%이상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격팀을 해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사격팀 때문에 시체육회와 시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만, 시 체육회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50% 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도 답변을 해야 되고 사격팀이 존폐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40% 이상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회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 받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일단 50%가 안되면 해체하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윤종오 의원
하여튼 지난번에 여기에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대해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7명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작년에 10명 정도 됐는데, 그
때 지적된 내용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민들이 가장 애용을 많이 하는 종목에 맞는 체육지도자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적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윈드서핑, 골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태권도 하시는 신상호씨는 지금 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지적사항을 받고 10월9일자로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해서, 자격증소지자가 2002년도에 재계약 될
수 있도록 생체협회장님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날 자기들이 에어로빅 자격증 시험을 친다고 구두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호씨는 노인회 등에 가서 스트레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현재 그 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자격증은 다 있는데, 신상호씨는 태권도, 이재만씨는 윈드서핑, 이윤희씨는 골프인데 이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이 분들을 지적했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야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구두로 먼저 지시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윤희씨는 에어로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이재만씨는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무슨 자격증을 따라는 지시는 안 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물론 기존에 일정 기간을 두고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 생활체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는 것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제가 와서 구두로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과 밀접한 자격증을 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공문을 좀 늦게 보냈습니다.
윤종오 의원
태권도, 윈드서핑, 골프 이 분들은 안 따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든, 안 하든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으니까 계속 있을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고용안전 차원에서 1년간은 유예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행위문제가 지적되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사이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즉시 공문을 냈어야 했는데, 공문을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
윤종오 의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도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에어로빅보다는 대부분 스포츠댄스일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스포츠댄스는 알아보니까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로빅강사가 스포츠댄스를 배워서 강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체육지도자를 꼭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만 아닌 것 같으면 에어로빅강사가 아니라도 스포츠댄스 실력이 뛰어난 사람, 또는 베드민턴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옛날에 아마선수라도 했던 사람, 그리고 기체조를 한다든지 북구 실정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굳이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자격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시에 채용했던 사람들이 전
부다 현실정과 안 맞는 종목의 사람들을 채용했잖아요.
이것을 의회에서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을 기하라고 기간을 1년 이상 줬는데도 아무 것도 안됐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격이라는 것이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은 되고 있지만, 전혀 종목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 와서 강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같으면 대중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사람정도면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우리도 늦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10월9일날 발송할 때 주민들이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02년 재계약시 불가한 실정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당장 에어로빅 강사 4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송정동 한 군데 있
습니다.
윤종오 의원
전부다 스포츠댄스를 많이 하던데, 이미 자격에 대한 중요성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윈드서핑, 골프, 에어로빅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을 떠나서 애초부터 방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강
사를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입니다.
방금 윤종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용권한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고,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자격증과는 상관없이 구 실정에 맞는 스포츠댄스라든지 다른 종목에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임용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임의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임금을 구비로 주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현재 국비 70%시비 15% 구비 15% 입니다.
윤종오 의원
앞으로 계속 둘 거네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작년 6월부터 운
영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일괄 채용해서 10명이 왔는데, 4명이 그만두고 현재 6명이 있다가 금년 9월에 국민생활체육 중앙본부로부터 정원조정이 있어서 10월1일자로 1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윈드서핑, 골프, 태권도는 정서와 대치된다고 해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2002년도에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생체협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며칠 전에 만나 봤는데 자기들도 전문분야에서 고급인력인데, 90만원 정도 받으면서 정부에서 국민건강진흥 차원에서 선발해 놓고 여건을 안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든지, 생체협에서 관장하는 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연습장을 체계적으로 해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빌려서 주민들에게 골프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준다든지, 윈드서핑 같은 경우 장비가 드는데 계절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윈드서핑을 가르치든지, 윈드서핑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이 있다고 홍보만 되면 배울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생체협에서 윈드서핑 강사를 90만원 주고 데려다 놨는데, 못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북구 주민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만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골프 같은 것도 구차원에서 연습장을 하루 한 시간만 빌려도 됩니다. 한 시간을 빌려도 보통 4,50명 연습할 수 있으니까 사용료를 얼마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강사를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울산광역시 북구에 가라고 내려보내 놨는데 골프 연습장은 …
개인적으로 그분과 실갱이를 했어요.
지난번에 골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다고 하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 나와서 그날 실갱이를 좀 했는데, 우리구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중앙부서에서 임용권한이 있고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 못한다고 할 수 없으면 울산광역시 생체협을 통하든지, 구에서 올리든지 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해 달라고 해야됩니다.
골프 같은 것은 요즘 보편화되고 대중화됐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 배워서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것은 생체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강사를 수급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강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중앙에서 한다는데, 그 기관에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 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인력배치로 인해 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공문을 발송하세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농소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할
정도로 운동장을 만든다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월드컵경기장도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관리에 대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계장님한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운동장이 조성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위탁를 하는데 생체협에 위탁할 것인지,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인조잔디구장이 북구에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려고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편법으로 특정단체에 계속 주기적으로 빌려준다든지 혹은 신청하는 것을 선착순 형태로 해서 몇달 전에 미리 받아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인조잔디에 사용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순위를 봐서 수수료 납부하는 관계까지 적용해서 운동장을 빌려주는 것으로 계획서는 작성이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자칫하면 조기회나 다른 단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운동장의 경우 11월에 쓸려면 9월1일날 날짜가 바뀌는 밤12시에 전산으로 넣어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조기회에서 아예 조직적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운동장을 쓰고 싶다면 몇 달 전에 예식장 예약하듯이 미리 고정해서 예약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12월에 쓸 것은 11월1일날 몇 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다 모이라고 해서 그날 추첨을 한다든지, 돈을 주고도 경쟁이 있습니다.
특히 염포동에 있는 조기회의 경우에는 운동장도 없고 학교도 없기 때문에 여기라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 일방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형평이 유지되도록 관리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그래서 우리도 다른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물어 보고 최종적으로 조례제정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해돋이축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돋이축제 추진위원으로 계신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감하지 왜 승인해 줬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축제를 추진하시는 분들도 힘있게 애초의 목적대로 추진할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악착같이,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겠는지, 어떤 소신으로 올린 것인지 말씀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구정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해맞이 축제 행사가 주민들이 선호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계획 아래 이번에는 적극 검토해서 행사를 치룰까 합니다.
예산은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
담 1,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계획서를 보고 점검해서 그 중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기에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이라고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것대로 시행했는지 아니면 예산 승인된 금액대로 계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계약은 안된 상태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확정할까 합니다.
윤종오 의원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예산성립 시키려고 규모를 축소해서 하겠다고 수립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윤종오 의원
그 당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분들한테 물어 보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윤종오 의원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싶다고 한 것인데, 그 계획대로 할 것인지, 승인된 계획대로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자부담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겠다는 프로그램이 반영된다면 전체 다 반영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좀 부실한 분야가 있다면 삭감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의장 진한걸
행사를 12월말 심야에 하면 옳은 행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려면 11월 정도에 젓갈이라든지 김장시절에 맞춰 돌미역이라든지, 강동 특산품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12월31일날 해돋이라는 타이틀로 묶어 놓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고 행사를 잘하는 단위에서 나와 봐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 의장이 한번 가보니까 행사가 밤 12시가 됐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제시간에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공보과장의 판단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위의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위에 할 수 있어야 지역공무원들의 위상이 섭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언제나 위에서 예산편성하면 따라만 해서는 …
일본이 내각제가 되면서 일본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가장 근간이 지역공무원 조직입니다.
사실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대통령직선제 보
다도 구조적으로 관권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일본 정치가 돌아가는 것이 지역 공무원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공보과장이나 공보과를 끌어 나가는 실무단위에서 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소운동장 문화재 발굴 조사 때 영남문화재연구원 예산이 3억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시비 2억4,400만원,
구비 8,000만원입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재발굴조사는 면적이 얼
마 이상 되면 문화재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문화재연구원은 제가 알기로 국내에 15개 연구기관이 있는 데 대학부속연구원이 있고, 대학교수 별도로 조직된 연구원이 있고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문화재발굴 용역기관이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농소운동장 문화재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울산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문화재연구용역은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면 문화재청에 등록된 연구소에서 대부분 일정이 바쁜 관계로 불가피하다고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등록된 용역기관에 전화로 의뢰해 본 결과 다른 데는 다 바빠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라서 울산 근교에 있는 부경대라든지 영남문화재연구원 등 그 당시 5개소 정도에 의뢰한 결과 다른 곳에는 자체 사정으로 인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최초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매장문화재 행정절차를 보면 일차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굉장히 농후하다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는 1만3,000여평 부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몇 군데 찍어서 한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유적 이 발견될 경우 발굴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문화재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도 상당히 맹점이 많이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단위단가가 없는 것이 맹점입니다.
말 그대로 용역기관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데, 당신네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올 초에 ubc 이영남기자와 인터뷰할 때도 이 부분은 언론 차원에서도 시정을 시켜줘야 될 분야가 있다, 맹목적으로 시행자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언론에 여론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고 법률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현행 법정비를 요청하는 청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발굴조사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발굴조사 결과 보조구장이 앉아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있고 해서 원형보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원형보존은 발견된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흙으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의장 진한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일을 벌려놓고 사후관리는 안 하는 겁니다.
끌어 모아놓고 항온항습을 유지해야 본래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창고에 처박아 놨는데, 어떻든 여론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북구청 독자적으로도 건의를 한 번 하지요.
국회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국회 전문위원에게 일선에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벌였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손실, 예산의 손실, 또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의 표준비도 제대로 체계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에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방금 이재욱계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단가가 안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단가가 정해진 것이 있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와서 보고 자의적으로 나름대로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의원
다 하고 나면 보고서를 써서 문화재관리청에 보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현장에서 관련되는 분들을 다 모아 놓고 보고회도 하고, 그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올립니다.
아까 이재욱담당이 설명 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보존으로 지정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보존 목적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을 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인지, 지정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봐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좀더 현실에 맞게끔 법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송정동 대공원 인조미니축구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저희과에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관리청이 어디인지 알
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종전에는 동과 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되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업무가 이관이 되어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한다는데, 거기에 관리청 푯말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얼마나 혼선이 오는지 압니까?
동, 구청, 생체협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연락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놓고 관리가 안 됐을 경우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보수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빨리 일원화해서 동이면 동, 구면 구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한 개 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 정자해변 째즈페스티발을 했는데, 시비, 구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들고, 자비까지 하면 5,100만원 들었는데, 이 행사를 한 후에 자체에서 평가를 한 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보조금 정산서가 들
어 오면 검토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정산서는 짜 맞춰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구에서 직접 나가서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정산서만 받을 것 같으면 직원들을 그만큼 투입시켜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정산서 받으면 되지,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나름대로 평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문제점은 주민들이 째즈음악에 생소함을 느꼈고, 프로그램 운영 사회자의 째즈음악에 대한 설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째즈음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이러한 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권장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올해 같이는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무작정 지원을 할 부분이 아니고, 한 번 해 보고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행사진행요원과 관계공무원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시간대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4,000여명인데 일주일 정도 끌어 모아야 4,000명 오지 않겠나, 제가 1회 때도 가봤고 그 이틀날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인
원을 부풀려 하는 부분도 바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 함께 하는 열린마당을 울산포럼에서 했는데, 여기에 3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북구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홍보는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많이 제출합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동에 공문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류재건 의원
동에 공문 보낸 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포럼에서 저희동에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몰랐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앞으로 그런 행사 할 때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후원이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북구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지원을 해 줬느냐, 행사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행사이지만 내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2회 북구풍물연합회 정기공연을 11월22일 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구비 170만원 지원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자기들이 170만원만 지원요청해서 지원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류재건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풍물연합회라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올해는 17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데, 이 행사에 대해 북구청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고 풍물연합회에서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단체든 여러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유난히 집행부에서는 북구풍물연합회라고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2001년도 정월대보름행사 때 북구풍물연합회 행사에 보조금 3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200만원 지원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서 170만원으로 지원했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원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무슨 행사든 행사를 할 경우 제일 먼저 풍물연합회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는 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북구풍물연합회가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북구청 개청식 때도 풍물연합회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북구에 풍물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풍물패를 돈을 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풍물패에서는 우리가 구청에 예속되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다음부터 풍물연합회 공연이 필요하다면 북구풍물연합회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풍물연합회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사격팀에 예산집행 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준 자료입니다.
지금 사격팀이 주기적으로 각종 대회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식비, 숙박료, 교통비, 현지교통비 해서 나눠져 있는데, 첫 장은 기간이 25일간인데 숙박은 24일을 했고, 그 다음 장은 8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13일까지인데 12일간 숙박을 해서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9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대회에 참가했을 때부터는 숙박을 10일 했으면 9일 해야 되는데 10일로 돼있고, 그 다음 경기도 11일간인데 11일간 숙박을 했고, 제1회 실업연맹회장기 전국대회 사격대회도 8일간인데 숙박도 똑같이 8일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이것은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알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250만원씩 지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글짓기 대회에 총61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275명 정도 참가했는데, 참가한 분들에게 책받침하고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박춘환 의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박춘환 의원
점심도 제공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안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책받침 500원주면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슨 시상금을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140만원, 행사물품비가 140만원, 시상금이 278만원 …
의장 진한걸
어떤 시상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대상, 최우수상, 우
수상으로 대상은 장학금으로 10만원 지급하는데, 시상 받는 사람이 63명이 됩니다.
박춘환 의원
선관위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 얼마 전 미술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도 상금 나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학생들이 자신의 글짓기 실력을 발휘하는데 물론 시상을 하게 되면 상품으로 볼펜이나 학용품을 준다면 모를까, 장학금 명목으로 상금을 준다는 것은 프로도 아니고, 예를 들어 골프도 프로대회에 아마추어가 나가서 우승해도 상금 하나도 안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인데 홍보비가 들 일이 뭐 있습니까, 학교에 협조공문 보내서 '몇 월 며칠에 북구청 광장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귀 학교에서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해서 학교로 보내면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학생들 글짓기 대회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진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별해서 돈이 들어가는 품목이라면 모를까, 학생들 글짓기대회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다른 구와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검토할 때 다른 곳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를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 글짓기 대회도 정말 우수한 작품 하나 뽑고 입선작, 가작해서 열 몇 명 주고, 나머지 안된 학생들은 내가 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 학원들처럼 트로피 4, 50개 갔다 놓고 갈라주는 그런 형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권위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지원할 때는 제대로 분석해서 해 주시고, 10페이지 참교육 학부모회가 있는데 확실한 단체입니까, 누구 앞으로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일환으로 참교육 학부모회에 DDR펌프대회를 화봉 제1근린공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울산북구지회로 나갔고 대표는 윤
정선씨입니다.
박춘환 의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문화청솔상가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행사하는데 가봤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박춘환 의원
DDR펌프 몇 개 두고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두 대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몇 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1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한 쪽에 75명인데 …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40명 정도이고, 관중까지 합해서 150명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런 대회가 필요한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찌들린 스트레스 해소와 젊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춘환 의원
청소년위주입니까, 초등학생위주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초?중?고 다 합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게 되면 화봉동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원정형태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든지, 무엇을 한다고 하면 화봉공원에서만 한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의장 진한걸
권역별로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국비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50%, 지방비50%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650만원이 소요됐고, 연초에 11개 청소년관련 단체와 관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저희 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7개 단체에 1회당 예산을 25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7개 희망단체 중 6개 단체를 선정해서 올해 시행한 것이 화봉동에는 DDR펌프대회를 개최했고, 강동지역에
는 태연재활원 학원 원생을 대상으로 울산 YMCA에서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봉. 송정 지역에 무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천강 주변 생태탐사를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한 바 있으며, 저희 관내 초ㆍ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울산근교 문화유적지 탐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중학교를 대상으로 무룡문화예술원 주관으로 동천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양정, 염포에는 효정고등학교에서 한국 걸스카웃 단체가 주관해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권역 별로 골고루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단체로 선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광역시에 등록된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광역시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등록된 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북구 내에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비교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한 것인데, 올 연초에 농소1동 청년회에서도 지역문화탐방을 자체비용으로 청소년을 데리고 동천강 에서부터 약수, 기박산성까지 걸어서 지역 기행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호계지역에 상수도관 숙원지가 여기이고, 여기에서 펌핑이 돼서 내려오는 물을 먹는다는 것과, 각 아파트나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생활 오ㆍ폐수 이렇게 오염돼서 다시 먹는다는 등 돈이 적게 들고도 청년회에서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질검사에 돈을 260만원 지원해서 했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관리하는 단체가 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이런 단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은 북구에 있는 단체보다 울산시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구에서 엄연히 북구에 있는 단체에 돈만 지원해 주면 더 멋진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북구와 조금 동떨어진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문을 보낼 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청소년관련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어서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자체에서 자비 들여서 행사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줘서 행사를 해보라고 권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북구 전체로 볼 때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내년 사업은 관내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상적으로 공문만 띄울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짜임새가 있어서 운영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때에 따라서는 교육을 시켜가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에 보조금지급 원칙은 없습니까?
어떤 곳은 보조금을 100%, 90% 등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정산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를 하거나 자체감사를 하면 지적이 되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보조금지급 기준이 없으니까 부서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로 주는 절차는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는데,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서 총 소요액이 얼마인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조사업자가 주민부담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광역자치단체는 얼마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사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왜 또 정했느냐 하면, 국비를 조금 주면서 지방재정 압박을 가할 정도로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해라,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적게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해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순수 구비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절차만 있지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어떤 곳은 무리하게 50%이상 해라, 어떤 곳은 90 몇%, 또 100%지원되는 곳도 있고 물론 행사의 특수성에 따라 틀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로 휘말릴 수 있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
실?과 별로도 형평이 안 맞는 곳도 있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공보관리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1년 계획 잡인 4/4분기 실적이 지출이 다 된 겁니까?
보고서에 보면 100%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일상경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세출예산에 다 얹히는데, 그 중에 각 과에서 바로 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할 수 있는 일상경비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쓸 수 있는 과목이 몇 개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바로 일상경비 출납을 해서 각 과로 주는 것을 지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3-9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에 1,600만원 보조해 줬지요.
100% 집행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김수헌 의원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
최하는데, 행사하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14개종목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편성 할 때는 몇 개 종목이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7개종목입니다.
김수헌 의원
예산 잡을 때 7개 종목으로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김수헌 의원
11개 종목으로 잡혔지요?
그런데 이번에 실지 나갈 때 몇 개 종목으로 나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14개종목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데 3-14페이지에 보면 제
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보상해서
140만원 나갔는데 차이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1,6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당초예산안 잡을 때는 11개 종목을 잡았었는데, 올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겸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범
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선수 194명, 임원14명해서 207명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했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총 사업비는 3,016만9,000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중에 구비 1,600만원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체자부담 416만9,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3,016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예상 못했던 부분이 많은 종목에 참가해야 되고 선수단 규모가 커져서 선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궁여지책으로 전국체전선수단 격려금에 잡혀 있던 금액을 일부 할애해서 각 종목당 10만원씩 별도로 종목별로 지원해 줬습니다.
김수헌 의원
140만원 빼면 전국체전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금이 당초에 350만원 잡혀 있었지만 그 금액을 할애시켰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전국체전 가는 사람은 불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시체육회가 주체이고 …
김수헌 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당초에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당초예산을 굳이
많이 잡았다기보다 시민생활체육대회처럼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명 정도로 선수단이 구성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7명이 구성되다 보니까 선수단이 넉넉히 훈련도 못하고 …
김수헌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경비 140만원을 당겨서 썼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북구 내에 생활체육이 각 종목별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몇 개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8개 종목으로 축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궁도, 게이트볼, 족구입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배쟁탈 테니스대회, 궁
도대회를 하면 250만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나 배구는 구청장배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배구 같은 경우 9월에 배구연합회가 창립돼서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고, 구청장배는 6개 종목에 잡아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올해 창단 된 팀이 배구밖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배구하고 배드민턴이 창립됐는데, 배드민턴은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당초예산 잡을 때는 계획이 없었네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그럼 당초예산 잡을 때는 배드민턴을 빼고 테니스, 볼링, 족구, 궁도, 게이트볼, 축구인데 축구 같은 경우 구청장 배 대회를 하면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저희들이 축구도 구청장배 대회를 축구연합회에서 한번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고, 올 초에도 생체협의회를 통해서 축구도 구청장배 대회를 축구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못했는데 향후라도 …
김수헌 의원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구청이나 생체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생활체육협의회에서 …
김수헌 의원
이 부분 때문에 밖에서 말이 많던데, 공식적으로 구청장배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생체에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제가 알기로는 서
면으로 요구를 안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이 축구연합회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을 별로 안 가졌는데, 올 초에 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축구는 구민화합 잔치할 때 동별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청장배를 요청 받은 일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밖에 서 이상한 쪽으로 와전이 되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생체가 일은 잘하고 있지만 기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을 파악해 보려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파악이 안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생체선수들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에서 물론 돈을 얼마씩 내서 운영한다고 수고하시는데, 생체가 행정조직에 비하면 전체를 운영하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김수헌 의원
구청에서 최고 핑계 대기 좋은 것이 생체에 위임했다는 겁니다.
변명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니까요.
1년에 생체 쪽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시 체육회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이 1,400만원정도이고,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시?도 생활협의회까지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순수운영비가 3,000
만원이고 각 종목별 지원금액이 …
김수헌 의원
생체에서 관리해서 전체가 나가는 돈이 얼마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총괄 예산은 잘 모르겠고 구분해서는 기억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연간운영 예산만 3,000만원으로 사무국장과 보조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무실 유지관리비 정도입니다.
각 단위종목별 행사개최비로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8,7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국체전, 시민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다 포함한 겁니다.
김수헌 의원
구민건강 달리기대회 1,600만원, 전체 다하면 3억원 정도 되네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인력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을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구가 비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체육담당 부서에서 아주 적절하게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단체로 거듭나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가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10월28일 볼링대회를 개최했고, 올해 4회정도 개최하려고 계획 잡았었는데 …
김수헌 의원
원래 계획은 6회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6회정도 잡았는데 각 연합회에서 신청한 곳이 없어서 …
김수헌 의원
생활체육협의회장배, 구청장배에 100만원씩 주면 경비부담은 누가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생활체육이 구청
장배 같은 경우는 종목당 250만원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서 지원하고 있고, 생활체육협회장배 대회를 하면 예산상에는 6개 종목에 종목당 100만원해서 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생활체육협회장배 100만원으로 행사를 하면 너무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종목을 줄이더라도 3개 종목으로 묶어서 종목당 2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구해냈고, 앞전에 10월28일 생활체육협회장배 볼링대회를 할 때 200만원 지원했고, 12월16일 생활체육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12월23일 생활체육회장배 배구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테니스, 볼링, 족구, 궁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배구가 있는데, 어느 잣대에서 했는지 몰라도 구청장배는 일괄 250만원 아닙니까,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참가하는 선수시상, 운영하는 방법 등 경비가 게임마다 다 틀리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실내에서 잠깐 빌려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경비 들어가는 내역을 산출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구가 생긴지 약 5년째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회장배 등 사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다 접어두고 한마음체육대회나 각 동에 예산을 풍족하게 줘서 행사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울산시를 기준으로 협회가 생겨야 될 곳이 몇 개 더 있지요.
앞으로 생기면 예산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저는 체육담당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단위종목이 구심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위 종목별대회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수헌 의원
시 단위종목별 연합회가 몇 개쯤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14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 구도 조만간 14개가 안되겠습니까?
탁구도 연합회 만들자, 어떤 사람은 마라 톤도 만들자고 하던데, 아마 14개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할 때마다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 의원
저는 지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물론 계장님 말씀처럼 단위종목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종목마다 인원이나 행사규모, 참가범위를 봐서 예산을 탄력성 있게 잡아야 됩니다.
대회를 개최하는데 사람이 50명 와도 250만원, 500명 와도 250만원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6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종목별로 다소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가중치를 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종목별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만원정도 수준이면 행사는 무난히 마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각 종목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궁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구체적으로 경비지출 되는 부분이 선물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행사경비라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어떻게 …
김수헌 의원
그것은 임원들 체육복 10만원 짜리 입으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데, 규모와 인원을 맞추어서 탄력성 있게 생체하고 합의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생체협회 자체가 너무 비대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이왕 수고하셨으니까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구청장공약사업 중 북구지역 아파트 문화제 개최 해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 의회에서 예산삭감, 향후 계획에 보면 권역별 연합회를 구성, 자치행사 정착 후 예산확보사업추진, 비고에 추진 중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북구지역 아파트 문화제 개최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역별로 농소권, 효문권, 양정?염포권으로 아파트 연합회를 구성해서 자체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예산을 1,000만원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2001년도에도 2개소를 선정해서 6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아직 진척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헌 의원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공약사업 중에 담당과장으로서
아파트 문화제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제라는 것이 원래 예산이 있든, 물론 공약이 100%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향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문화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아파트 문화라는 것
은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약10개정도 하고 있
는데, 그 부분도 문화이고, 체육도 문화일 수 있고, 아파트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김수헌 의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문화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당초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아파트 문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만으로는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권역별로 소규모 연합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구성된 연합회를 통해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체육행사는 자부담으로 하되 일부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고,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 임기도 끝나 가고 결국은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 박춘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파트 문화제 같으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제는 없냐고 얘기했는데, 구호만 거창하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인데 이 일로 인해 속으로는 분열시킬 수도 있고, 과장님 이 말씀하시기를 10개소에 권역별로 문화공간을 설치했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실태파악 할 때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은 해놓고 하려니까 운영도 안되고, 어제 모아파트에서 문화공간으로 해놓은 곳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지 자투리 공간에 돈 500만원 지원해서 공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운영합니까?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의원들하고 나가서 자체회장이나 부녀회장을 만나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입에 발린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속에 들어가면 옳게 안 됩니다.
잘 되는 아파트 있으면 대표로 꼽아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저희가 주민자치문화공간설치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내부적인 기준이 아파트에서 자투리 공간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구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일단 공간이 설치되면 구민들이 아파트의 문화활동을 위해 문고라든지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니까 일부 소극적인 아파트도 있고 적극적으로 회장님이 나서는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를 시키겠고, 앞으로 농소2, 3동 문화의 집이 조성되면 그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할 예정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운영이 잘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특성이 아주 개인주의면서 도 집단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데 는 아주 집단적이고 또 자기가 손해보는 데는 아주 개인적입니다.
부녀회 같은 경우 일반 자연부락의 성향하고 성격이 대다수 틀립니다.
제가 ‘96년도에 농소지역에 6개 새마을 문고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 당시 시범적으로 한 곳에서 원하기 때문에 책을 1,000여권 기증을 받고 일부 협찬 받아서 해줬는데, 그 인근에 소문이 나서 아파트부녀회장들이나 자치회장들이 다 해달라고 해서 생돈도 들이고 찬조도 받고 해서 6곳에 해줬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곳이 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서로 하려고 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고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잘 운영되는 것이 반이 안됩니다.
반 이상이 실패작이고,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할 때, 진짜 옳게 지원하려면 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빨리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 지원해 줘서 자율적으로 해서 안 되면 그만이라는 뒷 책임이 없는 지원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그래서 구비를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부담 50%를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좋은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자원봉사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와서 3곳을 둘러봤는데 저가 방문한 곳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자기네 쪽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강압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으로 투자했으니까 운영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이미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곤란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북구 도서실에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공간에 있는 책과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전체 실사를 한번 하십시오.
개점휴업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왜 휴업하는지,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서는데 요청하는 곳마다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판단해서 처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데 구비 500만원에 자부담 500만원 하는 곳이 있으면 내 성을 갑니다. 잘 되는 곳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기 시작해 놓고 부녀회장들이 책임감에 하기는 하는데, 왜 했는지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후회 속에서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물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잘되는 쪽으로 보고해서 예산을 잡지 말고, 한번쯤 이 시점에서 해당 과에서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500만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각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그냥 잘된다고 해서 계속 해마다 몇 천만원씩 몇 군데 개설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체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전체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다고 하니까 잘되기를 바라겠고, 어제 열린문화공간협의회를 하면서 회장 몇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실 돈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선진지 견학도 가서 아파트 내의 문화공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시간에 맞춰서 강사를 섭외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 주던데, 사실 이 부분은 반 이상도 안됩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름을 죽 불러 주시던데, 좀 실속 있고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단체 보조금 중에서 궁도, 볼링 등 여러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인기종목이고 북구에도 북구연합이 있고, 연합에서도 해마다 두 번 정도의 큰 경기를 갖는데, 여기에 보조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처음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알기로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생체협에서 볼링, 테니스나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축구연합회도 구성은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생체협 밑에 축구연합회가 들어와야 의논도 하고, 우수선수 발굴 등 보조해 줄 것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진영 의원
축구연합자체가 생체협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완전이 무관하다 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
김진영 의원
조기축구회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활성화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다른 연합회는 보조가 다 되는데, 왜 유독 축구에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요청도 했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김수헌 의원
김의원님,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김진영의원이 밖에서 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윤두환 국회의원이 북구의회 의장 할 때 축구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생체협에 단위연합회 회장들이 들어오고 저도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이 꼭 생체 밑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수선수를 발굴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구에는 10원도 안 빌리고, 우리 사비 내서 밥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축구협회 임원들과 선수들을 모아서 게임도 하고 단합회도 했습니다.
동구에서 구?군 체육대회 할 때 2등도 하고 1등도 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축구연합회에서 주심, 선심, 축구관계 전부 다 진행해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생체에서 부탁하니까 국제심판 자격이 있는 15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목욕 비도 제대로 안 줘서 불만이 많아 제 호주머니 돈 털어서 목욕비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들이 북구에는 대접이 안 좋아서 이제 못 오겠답니다.
다른데 행사 나가면 목욕비 5만원, 10만원씩 받는데 물론 돈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또 생체에서 앞장서서 하니까, 올해도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해 줬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이야기 하니까 밖에서는 구청하고 생체하고 축구연합회하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의장 진한걸
상, 하 개념이 아니고 표현을 순화시켜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생체협 쪽에 축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누차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생체협 쪽에서는 구청장배를 개최해 달라고 축구연합회에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몇 달 전에 생체협 회의할 때 갔었는데 어떤 임원이 다른 곳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왔는데, 축구협회는 안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생체협부회장으로 들어와 있으면 됐지 꼭 윤두환 국회의원을 이 밑에 끄집어 넣어야 속이 풀리느냐 …
과장님도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인데, 생체협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저는 그것을 이야 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 구나 생체에서 하는 선수 선발부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김진영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공식적으로는 지원 받은 것이 없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체협 쪽으로 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연합회에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생활체육협회장배나 구청장배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하여튼 다른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일제 지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장배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단위종목별연합회장배 대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배나 생활체육협의회회장배나 연합회장배 대회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규정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민생활체육진흥 시책으로 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복합적으로 종목별로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현재로써는 저희 구 재정여건이 각 종목별로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고 구청장배 대회를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는 250만원정도, 생활체육협회장배를 하겠다고 하면 200만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각 종목별 연합회장배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연합축구회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구청장배나 생체협회장배에서 개최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말이 틀리는데, 구청이 개청 되고 구청장이 취임하고 의원들이 왔을 때 축구든, 다른 단체행사를 하면 보조금을 판단해서 내줬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축구연합회에서도 그 당시200만원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 행사할 때는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소지구 아파트체육연합회가 있는데 강석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도 얼마를 보조해 줬습니다.
이런 단체에도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는 왜 보조를 안 해주냐고 하니까, 그 당시 담당계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축구는 구민화합잔치 때나 여러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연합회에서는 안 준다면 안 하지 하는 식으로 보조금 200만원 받아서 행사했는데, 막말로 구청장배 행사하면서 돈은 300만원 400만원 더 듭니다.
지금 김진영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약1년6개월 전의 이야기로 그때 그렇게 해서 체육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각 단위연합회가 축구하고 한 두개밖에 안됐는데, 근래에 와서 8개정도 형성됐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 꼭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형평성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구청장배 대회를 단위연합회에서 하는 곳은 250만원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체연합회장배 에서 하는 것은 100만원씩 주기로 잡아서 정리가 됐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었겠지만 예산편성을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3시1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방세과장 임정순 전강동동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감사담당 김주한 의회법무담당 이득필 기획담당 김종구 예산담당 정순상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토목담당 최정식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토목담당자 김문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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