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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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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1년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총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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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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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03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총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10시10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1월29일 실시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히 나타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점에 대해서 죄
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자체가 워낙 방대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계속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올해 새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제출하라니까 기획감사실 자료의 두 배나 되는 두꺼운 자료를 줘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출한 자료로는 미흡한데, 답변을 드리게 되면 시간소요가 많이 걸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명쾌하게 수입과 지
출내역을 연계하여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둘째는 감사자료를 제출 못했으면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아서 줘야지, 자활후견기관 쪽 사람과 의원이 직접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감사자료가 자활후견기관뿐만 아니라 재활용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받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쪽의 담당자가 직접 의원을 만나서 자료를 제출해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 셋째는 자활후견기관이 얼마나 성의가 없냐 하면 제가 분명히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제출하라고, 물론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는 안되고 담당 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오기는 커녕 토요일 오후 늦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공부하라고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3가지를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김진영의원이 이야기한 누락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토요일도 자활후견인기관의 직원들이 왔고 오늘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정산한 것을 전부 집계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최소한 3~4일이 걸린다는데 …
의장 진한걸
회계관리는 보통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3~4일이나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대장이 건별로 돼 있으니까 전체 총괄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장 진한걸
전산화 돼 있는데 내부적인 회계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김수헌 의원
3~4일 걸린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감사자료요구는 벌써 몇 주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3~4일 걸리는지, 잘못 들으면 감사하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처럼 들립니다.
몇 주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준비할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내부의 공동체사업이라 해서 수익금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급자 월급기준이나 사람 모집하는 기준을 자활후견기관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관여는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돈을 쓰는 것도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있고, 정부보조를 받아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이 2억2,000만원이 남는데, 제 생각은 이 수익금이 투명해 지려면 수익금이 2억원이든 10억원이든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고, 후견기관에서 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금이 2억원이든 10억원이든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수입을 잡고 다시 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행 법 체계상 자활후견기관 태동기부터 사회단체에서 설립을 받았고, 각 사업내역을 관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자활후견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로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 도입 시행초기라서 각 사업별로 무공해 비누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 등 각 사업단 에서 부문별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쓰는 것으로 돼 있고 수익이 나는 것은 현재 적자상태입니다.
다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조금 얼마 받고 얼마가 손실이 발생해서 프러스, 마이너스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리단체가 아닌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 오리를 키우고 비누사업을 하면 정부 보조받는 돈으로 인원을 써서 수익을 내는데 그 돈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단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처리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고, 자활후견기관의 순수한 취지를 떠나서 이익집단으로 영리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자활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임금이 지급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사업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 의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돈을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고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활후견기관 쪽에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급을 하면서 지정해 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
김진영 의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이것 하
세요''저것 하세요'가 아니고, 공동체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얼마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주는 것도 자기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2억2,000만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잡아주면 정산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투명해진다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단체의 법인 설립의 성격상 맞지 않고, 수입을 예산에 잡아서 지출을 하는 사항은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가 설립돼야 되는데,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회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해서 하면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는 있는데,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종오 의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회계로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꼭 관련근거법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구청에서 필요하 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달천농공단지특별회계를 했다가 달천농공단지가 끝나고 나서는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특정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은 법에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이 부분도 수익금이 더욱 투명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건 법인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못한다는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체의 근거가 틀립니다.
윤종오 의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멋대로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이행이 돼야 됩니다.
윤종오 의원
물론 그쪽에서도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겠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자활후견기관이니까 자체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단지, 수입의 지출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그것을 김진영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회계를 보면서 진짜 오래 걸리는지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전체 총괄을 빼서 3일, 일주일 걸린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내려와서 인건비 나가 고 자체사업을 해서 수익이 전체 얼마 들어 왔고, 그 수익에 대한 내역이 어떻다는 것은 명확히 지출장부를 보면 바로 집계가 빠질 것 같은데, 3~4일 걸린다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국장님,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을 어거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투명성 있는 집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에 자활후견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애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훨씬 이해의 폭이 넓겠는데, 지금 같은 식으로 현행법으로 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김수헌 의원
국장님, 지금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시?구비를 보조해서 자활후견기관을 만든 설립 목적이 국민들 중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폐인화 돼 가는 사람을 이런 기관을 통해 국가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자활시켜서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깥 세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그런 목적보다 하나의 기업화 돼갑니다.
여기에 보면 헌옷재활용,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판매장 등 하나의 기업화해 가는 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제도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놀아도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이 나오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순수하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인화 돼 가는 사람을 재생, 자활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북구 내의 잡다한 것이 기업화, 공영화 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암적인 존재가 되어 사람을 더 폐인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자활후견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속단을 해서 기업의 형태로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고 지금 당장 단정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문제가 아닌지, 어떻든 그런 사례가 발굴되고 장기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으면 몰라도 사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는지도, 안 났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단계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한 달에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3만원 줍니다.
김수헌 의원
전체 다 합해서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얼마에서 최저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60만원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금액을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 폐자재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조받아 가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보조, 또 이 기관에서 수당 받아 가는 것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자활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임금한도를 통일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것 다 합해서 2만원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소득으로 잡으면 소득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비용을 5,000원을 공제해서 1만5,000원은 소득이고 5,000원은 비용으로 해서 1일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총 지급액이 70만원도 있고 80만원도 있는데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한 달을 계속 했을 때 회사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하고 …
김수헌 의원
70만원, 80만원 받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조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김수헌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적당하게 60만원 미만으로 받고 보조도 받는 것이 낫지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전체 차액 나는 것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 한도가 1인당 23만원 이내에서 소득을 받는데, 소득차액이 일당 2만원 중에서 1만5,000원이 소득이니까 1만5,000원을 소득으로 잡고, 가구 수만큼 비례해서 차액이 부족한 금액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를 받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4인가족 기준으로 54만원정도 받습니다.
김수헌 의원
54만원 받는 사람은 굳이 이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공사장에 가서 일하지 여기에 와서 얼마 받으면 그것도 못 받잖아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조건제시를 하는데, 만약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급중지를 합니다.
김수헌 의원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일이 재활용판매장, 효문에 새로 생긴 재활용교환판매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결국 재활용 선별장이나 처리장 같은 경우 일반단체나 다른 단체에 줘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배해서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면 몰라도 원래의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에는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크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업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달 43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런 의미로 따지면 자체사업에서 600만원, 800만원 하는 화장실 짓는 사업을 업자에게 주지 말고, 또 동사무소 짓는 것도 구가 기업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일반 개인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이익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하지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실업자를 구제해주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고 자활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 사회에 내 보내도록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가 고용창출하고 실업자대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구청도 그렇고 자활후견기관이 비대화, 기업화해 간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북구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입소해서 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해봐야 되고, 대상이 없으면 이 단체는 스톱시켜야 됩니다. 이 단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업화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산도 제대로 안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출이 어떻게 되어
어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는지, 이 부분도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북구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공동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이 김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2억2,000만원이라는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자활공동체에서 670명이라는 인원이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자
리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 생계도 운영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자활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이라 해서 지금 배치된 인원은 15명인데 …
김수헌 의원
계장님, 목적을 확실히 합시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집단농장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데, 하나의 기업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자활후견기관의 설립목적과 달라
지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북한의 집단농장같이 못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선별도 하고 또 나오는 돈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저희들이 자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자활공동체사업도 있고 …
김수헌 의원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들어 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적용되는
사람들로 기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할 수 있게끔…
즉, 이것이 하나의 집단농장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 보장받는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 집단화해서 생계보조 하도록 기업화한다는…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지요. 원래 취지의 자활후견기관과는 취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질병이 있거나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해서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기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종업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가만히 두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20세부터 55세까지의 남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의장 진한걸
문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된 자활센터운영이, 세금으로 운영해서 나온 이익금 관리가 사후관리밖에 안 된다는데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사전에 행정이 이익금 관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데, 현행제도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가 사전에 이익금의 사업방식을 놓고 행정과 자활기능쪽과 협의해서 집행의 성격들이 규정지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행정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 지는데 대한 우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2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활공동체사업으로서 나온 것인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별도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6,30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또 별개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단위 중 하나가 자활공동체사업인데, 자활공동체사업 중에서 북구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해 주는 공동체는 글자 그대로 거기에서 …
김진영 의원
됐습니다. 지금 묻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수익의 투명성 부분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 물론 좋지요.
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금을 좀더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집행기관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질문한 것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보조해 준 돈 따로 쓰여지고, 수익금도 따로 쓰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왜 바로바로 안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산서를 가져오라니까 지금 가져온 것이 이 자료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별도로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진영 의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 했던 대로 정부보조금 쓰여지는 부분,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현황,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공근로를 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니까 명확히 안 나오고 볼 때마다 헷갈리게 주는데, 일단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공동체 사업을 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활공공근로를 받은 사람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출된 부분에 영수증 포함해서 주십시오.
김진영 의원
저희들이 돈 얼마를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명하게 할 필요도 있고 일단 비대화 돼서 겉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취지 에 맞게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별도로 상황 파악을 해 보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김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세한 내
역을 각 항목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자료를 조속히 독촉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법 취지대로 운영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 258번지 정신질환자와관련해서 현장에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번주부터 나가 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활기관에 자활근로자하고 자활공동체하고는 사업장이 틀리지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활근로자로 급여 받은 사람이 자활공동체에도 같은 달 급여가 같이 나옵니다.
서류에 보면 자활근로자에도 이름이 나오고 자활공동체에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폐자원재활용을 예
를 들면 폐자원재활용 사업장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명이 있고,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43명이 근로를 하고, 자활공동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8명이고, 연 인원이 406명으로 돼 있는데, 폐자원재활용에 기초생활수급자 2명이 더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활공동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명이 가 있고, 저희들이 노임을 주는 자활근로에 8명이 있는데, 현재 10명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에서는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만 갈 수 있고, 자활공동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2명하고 차상위 계층 11명이 근무하고, 자활특례해서 실제 소득은 상회했지만 3개월이 안 지나서 공동체에서 봉급을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소득 재 산정을 해서 수급자로 할지 탈락시킬지 결정할 수 있는 자활특례자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활근로자는 월급이 44만
7,000원, 46만원씩 받았는데, 자활공동체에 와서도 일률적으로 8만원씩 다 돼 있고, 이렇게 지급돼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8만원이라는 것은 실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자활근로를 시킬 수 없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봉사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어서 거기에 대한 실비를 저희들이 드린 건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활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아닙니다. 20세부터 55세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자활공동체에서 실비로 주는 사람들은 실제 나이는 많지만 아직까지 오리사료는 줄 수 있다고 해서 …
박춘환 의원
한진숙씨, 최금자씨 같은 경우는 48년생이고 60년생인데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집에 가족이 영유할 수 있는 사람이나 병자가 있어서 간호할 경우에는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역봉사라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봉사는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있는 실비를 주고 시키는데, 지역봉사는 일주일에 3일정도만 하면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 시키는 조건제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역봉사를 시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날짜별로 저쪽에서 며칠하고 이쪽에서 며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기본급을 60만원으로 정해놓고 하루 결근하면 하루일당 2만원을 삭감하는데, 결근 첫날은 2만5,000원 삭감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60만원을 정해 놓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월?주차까지 포함해서 총액을 계산해 놨고, 결근하면 주차수당을 공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요일 안 시키고 주차하고 포함해서 60만원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럼 일요일은 잡혀 있어도 일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입니까?
의장 진한걸
원래는 주차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서 6일 근무하면 하루는 더 주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춘환 의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그 지침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윤종오 의원
의장님, 자활후견기관에서 사람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인건비나 월급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많고 이해의 측면이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2만원씩 받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들이고, 차상위 계층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부족하니까 총무님이 와 계시니까 …
의장 진한걸
김진영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
윤종오 의원
자료는 나중에 따로 받고 회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재활후견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자료가 오면 추가로 자료를 받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진한걸
감사니까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
겠다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업무파악이 아니고 감사의 성격이니까 하려면 증인이 채택돼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윤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요구자료에 급여지출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급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0월에 자활근로자 쪽에서 일을 며칠하고, 공동체에서 며칠 일을 해서 8만원씩을 받았으면, 이쪽에 와서 며칠 일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임의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배치해서 사업단장이 출근확인을 하고 근로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일하고,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배치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근로를 시킵니다.
고용안전센터소장하고 협의를 매월 하기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월별로 끊습니까, 주별로 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처음에 배치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배치를 하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할 때 매월 하는 협의에 의해서 건의가 되면 사업장이 바뀝니다.
류재건 의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체질상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럴 경우에는 자활협의회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합니다.
류재건 의원
보통 한 달씩 책정해서 인건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하고 또 옮기고 하는 것은 …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없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3일하고 3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바뀐데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봉급이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일당으로 하고 있는데, 급여를 중지시키거나 자기가 사업을 포기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출근을 안 해서 일주일 후에 동에 통보가 오면 중지를 시키는데, 그것만 있지 사업장을 …
류재건 의원
한번 지정돼 버리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류재건 의원
다른 이유로 배치된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조금 전에 얘기한 8만원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하다가 저쪽에 옮겨가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지역봉사라 해서 …
박춘환 의원
지역봉사든지 뭐든지, 예를 들어 회사로 얘기하면 총무부에서 월급이 지급되고, 조립부에서 또 지급이 된 형태로 봐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할 때 이해되는 것이 일당으로 하게 되면 오늘 자활공동체에서 이틀 하다가 자활근로자쪽으로 가서 일
을 할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두 개 사업장이 같
은 사업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가’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두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10월 봉급명세서에 이쪽에서는 34만원 받고, 저쪽에서는 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당제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4일 일을 했기 때문에 8만원이 지급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박춘환 의원
어떤 사업장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를 들어 오리사육 음식물재활용 사업장에 제가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처음에 들어 갈 때는 자활근로로 들어갔다가 자활공동체에 자리가 비면 자활공동체로 봉급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이 사업장을 바꾼 적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자활근로에서 봉급을 받다가 그 사업장에서 공동체에 자리가 비면 그쪽으로 한 사람이 더 올라가고 자활근로는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34만원하고 8만원이 나간 사업장은 임금이 다른 동일사업장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근로자 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공동체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바뀝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공동체에 자리가 하나 비니까 그 사람을 그쪽으로 승격시켜 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당연히 달라지지만 관리하는 사업장은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활근로자에서 8만원 받고 공동체에서 34만원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활근로자 쪽에는 인건비가 안 나와야 되고, 공동체에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박춘환 의원
10월에 승진해서 자활근로자로 20며칠 있다가, 20일 넘어서 공동체로 갔다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단거주현황에 대
해서 감사장에서 현장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이덕천씨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덕천씨가 청송에서 이쪽으로 오면 연락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강혁진 의원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만나 보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는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어제 저녁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람이 아직 청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가 오늘 끝이 나는데, 지금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는 현장에 갔다와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30일 실시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2001년도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감사원 감사가 2001년9월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동안 시행됐는데, 환경미화과 지적사항이 폐기물처리업소 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해서 유포식품이 ‘99년7월8일 멸치젓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21톤을 배출 신고 없이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고도 위탁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한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감사지적사항은 오
늘 자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한 것이 그때 당시 처리문제가 쟁점화 되어 강동에 있는 멸치공장 실태파악을 하니까, 실제 처리는 경찰서에서 허가 받은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받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경찰서에서 받았으면 우리구청에도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를 득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신고 없이 단지 경찰서에 허가 받은 대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처리가 적정하게 됐기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목적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의 일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폐기물에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젓갈잔여물도 음식물쓰레기가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할 경우 통상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식품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원칙상 분류하는데, 그러나 일일 평균 300㎏ 미만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때는 비록 식품공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닙니다.
박광식 의원
담당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폐기물관리법상300㎏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300㎏ 이상일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에 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사업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그래서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30평 이상 대형음식점이나 200평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광식 의원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일 평균 300㎏ 미만일 경우나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조차 없다’ 김용종계장, 맞지요?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예. 맞습니다.
박광식 의원
유포식품의 젓갈 잔재물은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데,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에서 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도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환경미화과 담당공무원들도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포식품이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유포식품은 1일 평균 300㎏ 이상 잔재물이 생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유포식품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1일300㎏ 이상 생산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겠느냐, 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유포식품을 제외한 강동의 모든 젓갈공장은 규모가 중소규모이기 때문에 1일 평균30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활폐기물이고 사료화 또는 퇴비화 목적으로 자가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때는 구청에 신고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종계장 맞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규모 미만은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과 관련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일 300kg미만
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의무가 없고, 그 폐기물을 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로 간주했을 때 사업장의 범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
박광식 의원
잠깐만요. 여기서 배출되는 것
은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거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약간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이 김용종계장 맞지요?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이 문제는 음식물 자체가 생활폐기물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화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폐기물에 대해 의무감량사업장 개념인지, 일반폐기물의 성격인지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 조직 내에서 중요한 폐기물의 성격 규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혼선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감량의무사업장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법에 되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3호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4호에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잔재물을 봐서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5톤 이상은 건축물폐기물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것은 건축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광식 의원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식품의 조리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한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건축물폐기물 5톤 어쩌고 저쩌고, 자다가 시숙 다리 긁는 소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강동지역 나아가서 북구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1월1일부터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즉 사료화, 퇴비화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 관내에 가정집, 식당, 식품제조공장 수없이 산재해 있는데, 교육이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오늘 감사장을 빌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지만 다 과거지사입니다.
앞으로 북구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홍보, 교육,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은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래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3항과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에 관한 제6조1항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박광식 의원
강동 쪽에서는 수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그것을 가공하거나 식당이나 횟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질의를 해보자해서 정자 어촌계장 최용만씨가 2000년9월23일날 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사실이 있지요?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예.
박광식 의원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강동동 관내의 특성상 각종수산물의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성게껍질, 활어집판장의 횟집, 초장집의 수산부산물 수산물 및 젓갈 가공공장의 부산물)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1일 평균 300㎏미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가 또는 농축산가에 위탁하여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할 경우현행 행정법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위반되지 않고 적합하다면 근거법규를 명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경우 사전에 구청에 자가 또는 위탁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북구청장의 관인을 찍어서 정자 어촌계장 최용만씨에게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3항 제3호 및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나,다의 규정에 따라 악취발산 및 오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배출량이 300㎏ 미만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 1에 해당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별표 제3호의 라목 1이라는 것은 3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이나 하루 2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질의ㆍ답변이 공문서상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횟집이나 젓갈 가공공장, 제조공장, 어민들,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됐습니다.
구전으로도 전달되고,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축분이 대단히 부족한 형편에 도달해 있습니다.
계속 소 값이 떨어져서 소를 많이 잡아먹고 소를 키우는 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축분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퇴비 확보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지금 농약사용 과다, 화학비료 사용 과다로 농림부에서는 2005년까지 화학비료 50% 농약사용량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전력을 투구하는데,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퇴비생산이 결국 소를 키우는 농가가 줄어들고 축분을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현재 농촌의 실태를 봐서는 퇴비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겠다는 계획만 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는 퇴비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부천시에서도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발주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퇴비화 사업 수주를 1,5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작년 수주실적은 1,200억원 실적을 올렸다고 동아일보에서 봤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금지하는 환경부의 법령이 제정되었으니, 이제는 북구 환경미화과 공무원들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를 폭넓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북구청에서 자원화시설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구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행정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유포식품에 대한 지적은 전형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행정지도가 조금만 있었더라도 감사 지적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강동이라는 시골에 있어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중요한 일을 환경미화과에서 맡고 있는데, 좀더 열성을 다해서 행정지도, 교육, 홍보를 위한 출장비 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깍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할 의원님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환경미화과 감사일정이 끝났지만 오늘 감사 마지막날 과장님, 국장님에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부분은 젓갈 부산물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이물질과 염분제거가 퇴비화 의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보는데, 건조하는 과정 등 다양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니까 환경미화과에서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모범적인 전국 자치단체에 출장도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울산에서 가장 먼저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하십시오.
지난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울산북구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을 볼 때 환경미화과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나 퇴비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28일 실시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 중에 구청장이 증언을 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
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선서는 서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의장 진한걸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선서서 날인제출)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돼서 언론에 나가고, 그로 인해 북구청의 명예가 상당하게 실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고 또 이 부분에 대해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지난 목요일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장부를 보는 과정에서 장부기재에 누락됐거나 연필로 기재했거나, 어떤 숫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게 장부를 기재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의 일상경비장부는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지, 모든 실?과 장부를 가져오게 해서 제가 장부를 뒤지다 보니까 때마침 총무과 장부에서 업무추진비로 나가기에는 성격이 곤란한 것 또는 안 줘도 될 자리 같은데 지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었고, 제가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업무추진비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십여건을 점검했더니 전체적으로 문
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월19일 적십자회비 동모금 노고격려 40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자였던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모금 이후에 동별로 나눠 준 것은 있지만, 그전에 노고격려비로 준 것은 없다고 확인을 했고, 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 수료식격려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수료식 끝나고 바로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 어린이집 개원격려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전부 지었고, 그날 행사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다했습니다.
원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하게 격려금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26일 주민 만남의 날 격려가 있는데, 각 동에 만남의 날 행사 때 구청에서 격려금을 준 일이 있는지 확인하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월31일 매곡동지역 매실나무 식재노고 격려,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오전에 일 다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4월에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는데, 궁도, 족구, 테니스 대회 때 구청에서 지원금을 250만원씩 주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격려금이 20만원씩 각 종목별로 나갔는데, 이 부분도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무궁수훈자회북구지회 전적지 순례 격려를 갔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서 가는 사업에 30만원정도를 격려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지회장님께 확인해 본 결과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뒤에 각 격로위안 잔치에 동별로 지원금이 내려가고, 그 이후에 다른 추가 격려금은 안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확인한 건수만 19건에 4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변칙적으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고,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것을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의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진한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의원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분은 내용을 떠나서 또 이런 문제가 거론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의회의 시각과 행정의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기초회계 장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 이후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업무 연찬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출의 성격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이라는 기관 전체에서 비교적 상위부서라 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그 영향이 여타 과에도 관행화를 고착시키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유사한 성격이 전년도에서 금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된 부분은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총무과라는 조직에서 이 기조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으면 전체 실?과에도 바로 잡아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위조직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는 자세들이 확립돼야만 비로소 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 의원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보는 시
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를 지켜봤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재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또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기자단과 의회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 있는 장부를 가지고 와서 재차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장부를 확인한 이후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조승수
의회에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시각의 차이라고 얘기한 것은 윤종오 의원께서 지적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서 혹은 자부담 이 얼마 있거나 아니면 전액 구 예산 지원만으로 행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따로 격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생한 대표자나 또 대표자들이 뒤에 관련되는 격려의 부분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무조건 지출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 집행부와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확인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따로 지원금을 안 받은 것만 이야기 한 것이고, 저는 사안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나가고도 격려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한 것이 정상적으로 주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을 시각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를 다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일부 확인한 것 중에서 최소한 그 행사에 책임자 되는 사람이 확인해 준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류재건 의원
윤종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
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한 내용이 아니고, 일부분인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장부를 확인하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고, 그 달 그 달 지출이 됐으면, 그 달의 회계가 정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대로 파악하려면 총무과 장부를 갖고 와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의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7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5시00분 기록개시)
구청장 조승수
잘못된 부분은 겸허히 수
용하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별도의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선서문 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기 앞
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도 저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비판을 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 않는 보건소가 되도록, 저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의사가 언제부터 결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월1일부터 결원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오전 진료밖에 못한 다고 했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6개월’이라고 낙서를 해 놨던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은 의사를 구하기 가 어려운 시기이고, 차기에 국시를 치르고 나면 다시 인력이 배출될 때를 적극 활용해서 학교후배들이나 신문, 의사 전문사이트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임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나’급은 정해져 있고, ‘가’급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종오 의원
더 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계약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사람이 수급되는데 있어서 의사도 사명감도 있지만 급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향해서라도 빨리 채용이 돼야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소장님도 힘드시고 다른 직원들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진료를 받고 나면 약을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보건소가 신축되면 어디에 가서 구입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도 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받고 약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보통 인근에 약국이 있어야 편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약을 구입하려고 다른데 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그쪽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대부분 있지만, 자기 동네에 가면 그 약이 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던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약들을 많이 처방하고 있어서 특수한 약을 빼놓고는 그런 경우 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보건소를 봐도 거의 인접 약국은 없고 북구만 다행히 인접 약국이 있어서 그동안 민원들이 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질병으로 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강동에 있는 진료소에서는 감기 같은 간단한 진료만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진료소에서 처방을 낼 수 없는 질환자들이 오십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증세를 가진 분들이 오신다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만성질환가운데 투약만으로 가능한 분들이 오십니다.
의장 진한걸
순회진료 하러 나갈 때 다른 동은 있는 것 같은데, 강동동은 안 보이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에서는 지금까지 수가를 받으면서 순회진료를 해 왔었는데, 보건소에서 공짜로 좋은 약을 주니까
진료소에서도 똑같이 요구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강동지역은 자기들이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결핵환자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 의원
북구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80명 정도로 전국에서 관리하는 인원 중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6개월 약을 먹을 동안에 계속적으로 약을 주면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면서 완치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완치한 뒤에도 2년 이상 필름을 보관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이 재발하지 않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오전밖에 진료를 안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두 세달 정도 오후 진료를 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오후에 진료를 안 하니까 오전에 오시라고 홍보를 계속 했고, 또 진료계장님이 보건소에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의원
가끔씩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이 올라오던데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진영 의원
의사선생님이 없는 실정이면 주민들에게 확실히 홍보가 돼야 불편이 없지, 와서 그냥 가고 또 알다시피 주위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다행히 한 군데 있는 곳까지 유료화 되고 있는데, 될 때까지라도 홍보가 중요하니까 반상회를 통하든 홍보를 잘해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1명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류재건 의원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다는데 그분은 그쪽 지역에 이관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충청도 아산시 보건소로 서류하고 관련자료를 다 넘겼고, 예산도 국비가 그쪽으로 편성되도록 넘긴 사항입니다. 한 분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저항능력이 어디 정도 있는지를 체크하고 영양제를 드리면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환자의 통계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도에 의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물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가장 심한 나라는 증가하는 추세가 그야말로 급속도로 상승되고 있던데, 우리 나라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북구에는 단 1명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검사실에서 보건증이
이나 신체검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무료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마우스패드로 홍보하면서 에이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북구 관내에 다니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판넬전시회를 한 적도 있고, 상담하러 올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홍보를 통해서 자신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석연치 않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혼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빨리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진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유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보통 에이즈환자가 발병하면 공개보다는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박혜경
가족들에게조차도 저희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과 달라서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채혈하는 것까지도 꺼릴 경우 저희들이 찾아가서 채혈을 하기도 하고, 혹시 팔에 주사자국이 있어서 그것도 꺼려할 경우에는 채혈시기를 긴소매를 입는 시기로 늦춰주기도 하는 등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
는 것은 최대한 배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청소년 성교육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농촌의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에이즈가 아니라도 대체능력이라든지 예를 들어 외국에서 언론상으로 마약이 상당히 높은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홍보로 인해 호기심이라든지 농촌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으로 업무도 많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특히 여름철에는 방역, 예방접종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겨울철에 아무래도 전염이 덜하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를 보건소 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서는 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는데, 보건소에서는 분무 쪽으로 유도를 하고, 주민들은 연막을 원하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불신감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십시오.
또 요즘은 모기가 여름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습기가 많은 곳은 아직 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서 보건소에 방역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방역활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주민들이 북구보건소에 대해 제대로 잘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한 부분 때문에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까지 실추시키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치나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금만 있으면 자체에 보건소가 완공되겠지만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큰 건물에 안내나 주차장 관리부분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
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물론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던데, 이 사람이 편안하게 안내를 해 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사업에만 관심이 있지 보건소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또 신뢰성도 같이 연계되려면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결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차장을 쓰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씩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이고, 근처에 관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는데 그런 땅도 없고, 또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돼 있는 것을 풀려고 도시교통과와 협조를 해 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면 주차장 공간이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도 화봉정형외과 개인 땅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 말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싱싱해물칼국수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땅도 싱싱해물칼국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 그냥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왕이면 같이 사용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28분 기록중지
의장 진한걸
(15시29분 기록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7,900만원정도 편성돼 있는데,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실제 대상자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청소년금연사업에 수첩제작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광식 의원
국?시비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기능보강사업, 구강보건홍보사업, 그 밑에 청소년금연사업, 6페이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 등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책정돼서 확정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자료는 10월말 현재 집
행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부에서 전산화장비 쪽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9, 10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먼저 서버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정도 들었고, 그리고 조달로 컴퓨터를 신청 해놓은 상황이라서 12월말에는 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홍보사업으로 8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유치원 졸업생들하고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역시 잔액이 없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도 금연수첩을 제작하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를 자주하기 위해서 보드를 많이 제작했는데, 보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집행을 못한 것이고, 현재 보드가 다 제작되어서 금액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관련법규운영 실태점검단도 일시사역 인부를 써서 현재 다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처리보고 자료가 10월말 현재라서 잔액
이 남아 있는 것이고 현재는 집행을 다하고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광식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11월말이나 12월초 기준으로 하셔야지, 현재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사람은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내실 때 감사직전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수치를 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별도의 잔액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감사자료 10페이지, 수질검사 건수 및 결과에 부적합이라고 나온 것이 11군데입니다.
특히 약수터와 농?어촌 생활용수에서 9건이 나왔는데, 위치라든지 수질이 부적합하다면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지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채수방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더러 오염도 있고 해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소독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통보를 하고, 그래서 다시 검사할 때는 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수터나 공동우물을 폐쇄하도록 환경위생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폐쇄한 곳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식 의원
수질검사 특히 농?어촌 같은 곳은 간이상수도나 생활용수가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전, 사후에 충분히 관리하고 조치를 취해서 소외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약수터는 여름철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부적합하다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현재 소독약을 사용해서 했다는데 약수터에서 소독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약수터하고 공동우물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떠오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소독, 관리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5군데가 부적합인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부적합이라고 계속 부적합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계
속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번에 검사할 때
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번이라도 부적합이라고 나왔던 장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실직자무료진료사업 기간이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북구에 거주하는 실직자 및 실직자 가족에 대해 사업한 부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서면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동별 진료?순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강동지역은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동지역에 있는 두 개의 진료소에서 자기들의 관할지역은 수시로 진료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온 사항으로, 그 이유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나가서 무료로 약을 주지 않고 일정한 수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의 약을 무료로 주고 왔을 때 다음에 진료소에서 순회진료를 나갔을 경우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공짜로 약을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료원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강동지역은 순회진료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강동지역의 순회진료는 진료소에 맡기고 타 지역을 실시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소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나 타 동은 고가의 약을 공짜로 주고 강동동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모순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소의 진료수가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타 지역에서도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진료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강동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식 의원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데, 구민들 중에서 강동동 동민만 순회진료에 빠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보건소장님이 강동 주민들을 차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동뿐만 아니라 농소3동 특히 노인 또는 독거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북구의 보건서비스 행정이 소외된 곳에도 많이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칭찬 받는 북구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주요약품이 재고가 소량이남아 있거나 아예 없는 약품은 다시 구매를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문해서 약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구매를 할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보건소에서는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서 가져다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다면 계속해서 구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장 진한걸
주요약품 구입관리내역에
보면 기존 쓴 것이 있고, 잔고가 있는데 소량만 있는 것이 있고 아예 없는 약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필요시 조달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
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의회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선서문 낭독)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과장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 의정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총 예산액은 7억2,275만원에서 10월말 현재 5억4,503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7,771만7,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액이 5억2,357만8,000원 중 4억2,543만7,000원이 집행되고 9,814만1,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의정활동 예산액이 1억9,917만2,000원 중 1억1,959만6,000원을 집행하고 7,95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째, 2001년도 안건처리현황으로는 예산안, 조례안 등 총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안건제출 및 처리현황으로는 주요 의안제출 30건에 의결 28건, 심의보류 2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셋째,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발간 배부사항으로는 1월에 의원수첩 150부, 7월에 의원일람표 400매 및 의원안내 책자 300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넷째,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사항으로는 10월말 현재 접수 91건, 처리 88건, 기타 3건입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판에 게재하고, 민원실 입구와 엘리베이터 내에 민원상담실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신청사 의사당 시설물 설치사항으로는 신청사 의사당 시설물은 기존 물품을 전부 활용하고 부족분만 신규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 홈페이지 관리사항으로는 집행부 전산실과 협의하여 지난 2월과 7월 두차례,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전부 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회의록 전산입력 업무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전산화되지 않은 제1회에서 제17회까지의 회의록을 입력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 1명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1회에서 6회까지 입력하여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속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17회까지의 회의록 전산입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주요 의정활동사항 입니
다.
첫째, 구정질문 사항으로는 박춘환 의원님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등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박광식 부의장님의 북구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사후 운영관리계획 및 구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김수헌 의원님의 갈밭들 계발계획 및 LPG충전소 허가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 총 3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4분 자유발언 사항으로는 윤종오 운영위원장님의 예산의 형평성 있는 편성 및 환경미화원 처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4분 자유발언, 1건이 있었습니다.
셋째,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수헌 의원님의 상안동 380, 381번지에 대하여 농소3동사무소의 설치가능 여부 및 미곡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관한 질문, 진한걸 의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문, 총 3건이 있었습니다.
넷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항으로는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도 의회활동 전반에 대해 전산화 작업을 해서 시연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도 전산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구의회의 과거에 있었던 활동사례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화 작업을 내용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교류할 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자치단체에 대한 내역들을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
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통계를 정리할 때도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일일이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바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산화작업에 기초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며칠 전 울산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사항을 지켜보면서 광
역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사자료 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됐는데, 의원님들 활동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산은 작년하고 같
은데 집행이 작년보다 적게 됐습니다.
박춘환 의원
얼핏보면 많이 잡아서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필요할 때 추경에 더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박춘환 의원
내년에는 한꺼번에 편성하지 말고 어느 정도 편성하였다가 모자라면 후반기에 추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
박춘환 의원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잡을 수 있으면 한꺼번에 잡지 말고 상황을 봐서 잡아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이 확인자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진한걸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12시50분부터 약2시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건물은 가건물로 대지 100평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차 한대 겨우 진입할 수 있을 정도였고, 안에 배선관계나 내부시설을 보니까 화재 발생에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창문도 창살로 되어 있고, 특히 2층 여자방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뒷 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대ㆍ소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화장실 쪽에 칸막이를 해주는 부분이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시설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설에 화재가 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파장을 가지게 되고, 행정의 책임도 막중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호중단 사유가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1월27일, 12월5일 5명을 병원에 입원조치중이니까 향후에 이 분들이 다시 퇴원했을 경우 혹시 법을 악용한 이덕천씨의 착복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 울산에 요양이 가능한 보장시설에 입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행 건물은 적법한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입니다.
의장 진한걸
구청에서 건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해당 과에서 그저께 건물을 보고 갔다고 이덕천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정상인은 화재가 발생하면 판단해서 바로 탈출을 할 수 있는데, 만약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건물 부분은 건물 부분대로 해당 과에 협의하시고, 사람들도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대로 안전할 수 있는 쪽으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염포동에 얼마 전까지 정신질환자 한 분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분은 한 명이다 보니까 관리가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 지역의 사회복지사 또는 믿을 만한 통장님, 또는 단체에 봉사정신이 있는 회원분들한테 통장을 맡기고 필요한 부분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돈을 내 놔라고 해도 안 주고,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사주다보니까 나중에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이 분들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 수도 없고, 이후에 퇴원해서 다시 돌아오면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돈 관리는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원하면 돈을 지급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2의 이덕천씨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
윤종오 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사가 인원을 다 관리하기 힘들면 보조인력이 필요한 대로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요.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늘상 그러니까 넘어가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가도 만약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이덕천씨가 이것을 두고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덕천씨가 북구 강동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청송으로 거의 옮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옮기더라도 서류를 청송읍에 정확하게 넘겨주시고, 인수해 줄 것은 인계해 주시고 계속 관리해 주십시오.
정신 치료를 받는 병원에 무료로 입원시킬 수 있으니까, 정신지체자지만 행복을 누릴 충분한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지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로 넘어가면 직급이 향상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최금자씨는 2001년2월부터 계속 자활공동체에서 10만원, 8만원, 6만원씩 작지만 급여가 지급되고, 자활근로자에서도 오십몇만원씩 지급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사회복지담당 공영옥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7,300만원으로 예산에 못이 박혀 있는 한시적인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를 시켰을 경우 4개월 조금 더 되는 예산입니다.
한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배분될 때는 매 분기에 배분이 됩니다.
연간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자활근로사업비로 쓸 때 그 돈이 다 써지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근로를 시키다가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집행하고 또 다시 근로시키고 해서 계속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자활공동체사업비처럼 연간수익 범위 내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처음에 자활근로사업을 산불감시제 활동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농소1동의 경우 호계구획정리지구 환경정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곳에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1/4분기에 자활근로 사업을 하다가 또 중단해서 2/4분기에 내려오면 다시 하다가 또 그쪽에 들어가서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개인적인 명단은 기억이 안 나는 데, 그런 형식으로 자활근로가 한시적인 예산 내에서 분기마다 …
박춘환 의원
자활공동체예산과 자활근로자 예산은 틀립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예산에 구비 10% 포함돼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서 연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근로하는 …
박춘환 의원
자활공동체는 수익금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금액이 자활공동체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받고, 금액 수령액을 보면 10만원 정도 공동체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데, 아까 계장님 답변은 자활근로자로 있다가 자활공동체 일을 하는 것은 승진이라고 할까, 직급이 변하는 형태로 이야기 하길래, 최금자씨는 2월부터 자활공동체에서 10만원을 받은 것 같으면 그 다음달부터는 여기에 계속 나와 져야 되는데, 이쪽에도 계속 나와 있고 여기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염포동에 있어서 그런지 자활근로자들이 거의 염포동 사람들입니다.
농소 쪽에도 후견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의장 진한걸
자활대상자의 홍보를 강화해서 물론 공간이 있어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는 다양한 동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12명중에 8명이 염포동 사람들인데, 이것은 북구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염포동 후견기관이지 않습니까?
농소 쪽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사업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분포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농소2동에 일을 보낸다든지, 농소3동에 보낸다든지, 효문동에 보낼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서 하면 좋은데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염포동 사람이 농소2동이나 농소3동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농소3동에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면 3동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본인이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산불감시를 시킬 때 전체 인원을 다 동원을 시켰는데, 사실은 거의 포기하는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포기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고,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서는 감사사항을 정리하여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당초의사일정 안건처리 후 오후 2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건소장 박혜경 총무과장 신원수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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