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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2001년 행정사무감사(농림수산과, 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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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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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01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농림수산과, 허가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환경미화과 외 추가감사 할 부서에 대해서는 12월3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실시하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과는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농림수산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진장동 가압류 필지와 관련해서 확인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농정담당 김영기입니다.
어제 류재건 의원님의 질문과 지적사항을 받고 진장?명촌 구획정리조합에 전화로 확
인했고, 오늘 아침에 조합담당 실무자에게 채비지매각대장과 도면을 들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어제 의논되었던 주차장부지가 채비지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매각후에 압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알아봤는데, 어제 채비지 매매대장에 매도자가 나오고 매수자 주소가 나옵니다.
그 대장이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인데, 매매가 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사본을 갖고 왔길래 원본을 가지 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조합 이사님이 원본을 가지고 농림수산과에 와 계신데 나중에 류의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원본장부를 류의원님이 대조 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 채석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초 10월중에 재기하려고 했는데, 토사를 일부 반출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12월까지 지연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금년도 울산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온 적도 없는데, 왜 토사라는 사안이 발생합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신항만건설하고 연
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사업 기간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공사기간이 명시 돼 나갔으면, 그 공사기간을 준수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후에 강동의 채석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고무줄 늘어지듯이 시행이 계속 늦어지면 …
만약 12월에도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한 번 더 파악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석산허가 내줄 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석산을 내줄 때 허가목적이 울산 신항만 조성 매립공사용으로 내줬는데, 그 이후에 석재의 종류가 연암 및 보통암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추한 것하고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
감사자료 3-46페이지에 보면 토양시료분석 결과통보해서 2001년7월2일 점검결과 객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범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산을 훼손했을 때 환경파괴를 다소 감안하더라도 북구청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협조차원에서 어렵게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이 안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에 돼 있는데, 7월2일 토양시료분석 결과통보가 객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반드시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토양 안에 채석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물의 …
김수헌 의원
지금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돌보다 흙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암반자체가 항만매립용으로 부적격하고 업체에서도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서 막상 파헤치려고 보니까 쓸만한 돌이 없어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는 지질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신항만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강도라든지 여러가지로 알맞다 해서 …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암반자체가 지질조사한 자료하고 날짜도 안 맞고, 여기에 첨부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안 맞다고 했는데, 공사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공사중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암반자체가 매립용으로 부적격하다고 해서 멈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동 석산에 허가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돌은 하나도 안 파내고 다른 돌로 허가서를 가지고 항만 매립하는데 납품하고 있다는데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확인한 사항은 없지만, 원래 돌 자체가 강동 채석장은 신항 만에 안 들어가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반출처리가 안되거든요.
김수헌 의원
돌이 부적격하니까 반출도 안
되고 공사제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성개발에서 신항만 개발에 돌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돌 반출은 강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우성산업개발에서는 나중에 육상에서 일부 신항만 조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동에 나가는 채석허가장은 해상으로 계획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주가 허가 신청할 때 돌에 대한 강도라든지 검사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만약 나가는 돌의 양이 100이라고 봤을 때 허가를 내줄 때는 70은 돌로 나가고 30은 흙이라고 가정했는데, 거꾸로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돌로 나갈 것은 30뿐이고 객토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70이라면, 물론 일부는 신항만에 들어갈지 몰라도 그 산을 파헤치고 국책사업을 하는 목적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질용역을 했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업무보고 할 때 지질용역결과가 정확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확인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의회에서 지질용역 결과에 대해 다르다고 하니까, 사업주 측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기들은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지질용역을 다시 한 번 해보자 했을 때, 자기들은 별도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검사 받아서 나온 결과를 믿어야지, 왜 새로 또 하느냐 만약 새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나 시에서 들이면 몰라도 자기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지에서 시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채취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공방법은 용역회사에서 설계에 의해서 …
김수헌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속기록을 찾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현장조사도 가고 또 현장에서 담당자가 답변도 했는데, 강동채석에 대한 부분은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과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고, 강동 주민들도 거기에서 그런 돌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농번기이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사업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사업은 커녕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급해서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놨으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돼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채취허가를 받았으니까 …
김수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인데, 지금까지 착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여름철 우수기 때문에 공사중단을 했고, 10월에 해야 되는데 사유는 표토반출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지나서 기간 연장 때문에 아직 재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
김수헌 의원
허가를 내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주변의 사항을 고려해서 내 주는데, 내줄 때는 시퍼런 칼날같이 꼼꼼히 내 주고, 허가 받고 난 뒤에는 행정에서 솜방망이 같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련의 과정이 허가를 받고 1년이 지나면서 취하는 조치들을 볼 때, 허가 내줄 때는 아주 시퍼런 칼날같이 엄하게, 앞으로 자연환경파괴라든지 산림훼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것 같이 대외적으로 허가를 내줘놓고 완전히 솜방망이처럼 됐는데, 업자에게 이렇게 끌려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1년정도 됐지만, 해상으로 반출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허가를 내주고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때는 해상으로 반출하는 문제, 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허가 내주고 산림훼손 해 놓고 이제 와서 해상 반출하는 문제 등을 말한다면 말이 됩니까?
원래 전제조건으로 그런 것이 수반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큰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련법도 알아야 되고, 우성산업개발에 촉구해서 공사제기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행정에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마지막 선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의장 진한걸
늘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끝없이 연기 시켜 줄 겁니까?
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박춘환 의원
연장도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안 해줄 생각인데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고 못했다고 연장해 달라면 해줘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나무를 심으라고 할 겁니까?
이 회사가 신항만에 돌을 납품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육상으로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범서 쪽에 일부 …
박춘환 의원
자기들이 허가 내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1년이 넘도록 돌 하나 안 가지고 나가면서 신항만에는 이 회사 이름으로 납품하고 있고, 신항만에서 돌을 받을 때는 검사한 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현장에서 검사된 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냐고 물어보니까 확인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성산업 명의로 들어가는 돌은, 우성산업에서 강도측정을 해 놓은 강동 돌이 신항만 공사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은 항만청과 우성산업개발에 구두상으로 알아봤는데, 납품할 때마다 강도를 별도로 측정하는 것으로 …
박춘환 의원
오는 차마다 다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돌 강도는 신항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결국 저희들이 의혹 가는 부분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납품하는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동 석산은 실질적으로 신항만에 들어갈 강도도 안 되는 것을 북구청이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지금 울산 전역에 석산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신항만에 허가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우성산업개발에서 하게 됐는데, 간판은 북구 강동의 석산을 허가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돌은 다른데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우성산업개발에서 들어가는 것은 강동 석산에서 들어가는 거리를 측정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데 알아보니까 신항만에 돌을 넣는데 무게를 톤당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8㎞가 떨어진 우성산업에서 들어오는 가격하고 8㎞나 10㎞에서 들어오는 가격하고는 운반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우성산업에서 하청을 줘서 돌을 납품하고 있는데, 다른데 허가 내준 곳은 없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항만에 가면 우성산업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삼성에 넣고 있는데, 8㎞에서 가져가는 돌도 있을 것이고, 10㎞에서 가져가는 돌도 있는데, 그것을 우성에서 가져가면 전부 28㎞이상 떨어진 강동에서 가져간 것으로 측정해서 가격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돈을 더 법니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으니까 진상을 파악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희들도 공사를 하게 되면 성토거리가 설계상에 몇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가지고 올 때는 어디서 가져오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신항만 예산을 잡을 때 28㎞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예산측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 10㎞에서 가져온다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신항만공사가 전부 돌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돌을 가져오는 거리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왔다갔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동에는 톤 수만 잡아놓고 전부 납품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석산에 관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 6군데 정도의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리가 짧은 곳으로 28㎞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거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가져가면 28㎞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인정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돌을 채취해서 거기에 넣고, 나중에 토양시료 로 분석해 보니까 객토용으로도 용이해서 객토용으로 다 쓰고, 땅만 적당하게 이용하려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채취되는 돌의 강도가 신항만 사업하는데 설계상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토양지질조사를 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원래 지질검사를 한 번 하려면 몇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서 지질검사를 했다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틀린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신력 문제가 생깁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업자가 순수한 의도로 일을 해 나가다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해서 늦어진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채석허가를 내놓고 돌은 다른 곳에서 채취해서 신항만사업에 투입하고, 다른 방향으로 토양시료 분석해 보니까 객토용도 가능하다니까 객토용으로 다 드러내 버리고 흙은 흙대로 정리하고, 땅은 땅대로 활용하려는 업자에게 행정이 말려들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지질검사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돌이 신항만 사업하는데 설계상 부합되는 돌이 양만큼 매장돼 있는지, 돌도 강도가 적격한지, 의회에서 별도로 하려니까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될 수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업자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전을 써서 방향을 잡아봐야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손도 안 되고 있고, 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이런 우려를 사전에 해서 주민민원이라든지 여타 주변 환경파괴를 고려해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
하절기 외 계절이 벌써 두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내가 볼 때 12월에 한다지만 12월에도 안 됩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착공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선을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대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돌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돌을 채취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업자가 가져다주는 돌로 분석해서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물을 수질검사 하듯이 지금도 본인이 가져온 것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속 나갈 때도 원칙은 담당공무원이 그 물을 채수해서 봉합해야 정확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농림수산과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돌을 저희들이 직접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는 없지만, 동명산업이나 석산하는 업자에게 확인도 해보고, 그 일대 과거에 석산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 주민들 입장등 여러 가지 탐문, 구두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나오는 강도의 돌은 매장 돼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고 보고를 했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강동 석산의 돌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보고서에는 허가서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고 우성개발이 다른 쪽으로 제출하는 자료도 의문이 간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농림수산과에서는 그대로 결과서만 믿고 해준다, 또 지금까지도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신항만조성사업에 안 맞다면 반송이 될텐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김수헌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공사하는 관계자의 얘기를 100% 증언할 수 있는 물증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여름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다는데, 지금 빨리 제기를 안 하는 이유가 흙을 파면 신항만에 들어갈 강도의 돌이 안 나온답니다.
허가만 내놓고 박춘환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허가만 받아 놓고 돌은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거리도 그렇고, 또 이익도 더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구청에서는 신항만 건설에 들어가는 업자편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거리가 틀린다면 신항만을 건설하는 별도의 설계를 변경하든지 정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사실상 따지고 …
김수헌 의원
결국은 구에서 판단해서 저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신항만 매립장에 들어갈 용도의 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여러 가지 탐문 조사결과 이러니까 합동으로 다시 조사하든지, 만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넣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허가취소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현장에 지질용역을 새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도채취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대충 거기에 있는 돌을 주워와서 검사를 하면 …
김수헌 의원
지금 지질조사 한 것은 지하 몇m에 있는 돌을 시추해 검사해서 우리에게 제출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갔 을 때 2m정도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건 지점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설계서에 2m도 있을 것이고 …
김수헌 의원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했다고 안 했습니까?
박춘환 의원
작년에 허가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현장에 가니까 전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산업이라는 레미콘회사에서 그 일대를 찍어보니까 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해보니까 틀림없이 있다고 우겨서 했는데, 뒤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2m까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강혁진 의원
과장님, 그때 표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기 때문에 대충 어느 지점에 가서 뚫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현장조사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항만공사가 몇% 진척됐습니까?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끝났다면 채석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
강혁진 의원
현장 갔을 때 소장님이 돌의 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공사가 진척됐다면 돌은 항만에 가도 필요 없으니까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업체는 다른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은 엉망이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허가 난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내줬지만 농림수산과 독자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쩔수 없는 사연이 있다는데, 그 사연이 근본적으로 토양이 신항만사업 에 채석으로 적합하다면 나름대로 협의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신항만사업에 채석으로서 설계상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이 업자가 행정의 눈을 가리고 진행된다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먼저 지질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의사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이 소요되는데 …
의장 진한걸
예산을 올리십시오.
북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신항만사업에 들어가는 돌이 170만㎥ 같으면, 전체3,400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2, 제3의 채석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구에 돌이 매장된 산이 많다면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지점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허가를 내주려는 기준점을 가지려면 이 기회에 북구 전반적으로 산의 지형조건을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검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채석허가의 기준점을 잡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볼 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 난 이후에 현재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용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
의장 진한걸
결산추경에 올려서 그것도 흔히 말하는 공인단체가 아니라, 전문민간단체에 의뢰해서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과장님, 행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는데, 허위로 허가 받았으면 허가취소도 되지요?
박춘환의원도 제기했고, 저도 제기했고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했고, 공사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밑에까지 시추를 못해서 표피면에만 했다는 증언만 있으면, 다시 우리 입회 하에 지질조사를 새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당시 우성산업개발 대표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지질용역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들여서 …
김수헌 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코에 걸면 고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가 시추하면 몇m에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표피 2m밖에 안 했으면, 그 밑의 매장량 전체를 계산하면 정확성이 없으니까 몇m까지 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안 했으면 우리 입회 하에 지질조사를 새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안을 했는데 …
김수헌 의원
제안을 미온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했는데 …
과장님도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표피에 있는 것만 채취해서 했다고, 사람 손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밑의 매장량을 조사하거나 강도를 조사하는데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업자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지질용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 돈 들여서 할 …
김수헌 의원
용역방법이나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 내주는 조건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에 맞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규정이란 것이 얇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데, 업자가 볼 때 얇게 하는 것은 돈 이 적게 들게 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자체에서 판단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돌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근본적으로 깊이가 얼마이고, 흙이 얼마로 돼 있고, 몇m 밑에서부터 돌이 있는데, 돌이 전부 꽉차 있다면 양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양은 설계서에 나오는데, 보통 산은 맨위에 부암이 있고 연암, 경암까지 나왔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양은 설계서에 나오는 것이고, 과장 얘기대로 우리 입회 하에 다시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충분한 돌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 뢰를 했는데 또 돈을 들여서는 못하겠다는 주장이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또 저희들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그날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명레미콘에서 하고 있는 석산 바로 뒷편에 보면 석상개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돌은 나오는데, 경제성 이나 가치가 없어서 지금도 깎아놓고 원상복구비를 군에 납부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썼는지 원상복구를 안하고 깎아 높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현장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같은 경우 현재 허가가 난 그 산도 자기들이 시추를 해 봤답니다.
경제성이 없고 강도가 없어서 다 포기한 그런 예를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제기를 하면, 우성개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문점을 갖고 파고들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구두로 얘기하니까 그 사장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하니까 ‘그렇습니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공문으로 조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확인이 안되면 공사중지 가처분해서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괜히 돌도 없는데 파헤쳐서 산만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는 신흥사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못하도록 하십시오.
의장 진한걸
채석장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농림수산과에서 농가 쌀 생산지원 대책에 방향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부수매는 1등이 6만44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에 대한 자체수매가 두 가지로 농협자체수매가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매입하는 시가매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울주군에서 군비로 포대당 3,000원씩 주겠다고 발표한 뒤에 저희 구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3,000원을 줘야 되는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포대당 3,000원 중에 50%는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울주군에는 지원을 안 해주면서 북구만 지원
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시장님의 특별보조금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50%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상 된 사항으로 …
의장 진한걸
북구 출신 시의원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울주군은 실행하려고 하니까 제껴주고, 북구는 울주군 수준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만6,062가마가 자채수매에 해당되는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볼 때 2억4,416만6,000원 중에서 50%는 시에서 사업비로 특별보조금을 주겠다고 …
의장 진한걸
2억4,000만원 중에 50%를 준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진한걸
북구출신 시의원 얘기는 시에서 울주군은 독자적으로 하고 북구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50%가 아니고 가마당 3,000원정도로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무단위 이야기하고 다르네요.
물론 의회에서도 농민지원이라든지 농촌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과연 이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 접근에 맞느냐는 겁니다.
과잉생산된 것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쌀 이외의 농작물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과잉생산 되고 가격폭락 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세계무역기구 의 마찰도 …
지금 정부에서 쌀 지원 보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해서 차액보조는 사실상 어려운 …
의장 진한걸
정부가 지원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나 성격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첫째, 현재 이 방식은 너무 즉흥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금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이 없고 자체 해결하라 해서, 특히 울산지역에는 북구에서 먼저 지원했기 때문에 북구에서 3,000원 정도의 보조를 일단 해주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경작면적에 대해서 직접 직불제가 금년도에 3,000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 주는 것을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바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 명의로 농촌지원 직불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이틀 후에 대통령이 지방순시 나가서 직불제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은 농림수산부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올해 올린 가격도 낮다고 농공단지에서 난리인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더 다운시켜서 수매해야된다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기구의 유통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올해 2억4,000만을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도 또 지원해 줄 재원이 됩니까?
1회성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의장 진한걸
이렇게 한번 해 주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수매가를 낮추어서 수매해야 된다고, 정부가 아프다는데 치료는 안 하고 진통제만 놔주는 꼴인데, 진통제 가지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해서 근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의장 진한걸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우리는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농민이 짓고 있는 논을 정부가 매수해서 다시 농업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수매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보조를 해 줄 겁니까?
물론 위에서 판단해서 농림수산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무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농민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년도부터는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합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포대당 운반비포함 해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특히 울산지역에도 울주군에 경지면적이 많고 수매량이 많은곳에 지원되고 있는데, 북구에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윤종오 의원
저희들도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돈도 안되고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광역시 안에 농사 짓는 지역이 북구하고 울주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구든 남구든 동구든 땅 면적이 좁다하더라도 다 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 북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 다 보여주고, 광역시에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광역시에서 돈이 남아돌아도 안 주겠습니다.
이미 북구에 주기로 결정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각 구별로 형평성도 안 맞고 결국은 열악한 북구재정에 부담만 더 가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울주군수가 추진한 것이 정상적이지도 않고, 원정지원금 받아서 농민들에게 주고 있어요.
내년 선거 때문에 거의 정신나간 사람일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 행정이 맞장구 쳐서 같이 따라가고 있다고요.
의장 진한걸
예를 들어 정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의 농민이 전체 30% 되니까 정부가 매수하는 방법을 갖든지, 아니면 현재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논을 제외한 논에 과감하게 용도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정책수정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 주사 놔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중요정책을 가지고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의원
수산분야 전복치패사업 허가현황과 실적분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4, 45페이지에 간략하게 적시해 놨는데, 전복치패가 성패가 될 때까지 성장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한 번해 보시고 유인물에 적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박광식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작년에 효과분석에 대한 질의가 있고 난 뒤에 올해 성장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전복치패에서 성패까지의 전복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성장과정 설명)
의장 진한걸
생존률을 입증시키려면 예를 들어 강동 전체 전복어획량 총㎏에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에서 70%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박광식 의원
수산계장님이 북구 수산행정에서 사실상 총 책임자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샘플까지 만들어서 의회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청장님한테 특진을 건의할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강동연안이 전복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전복을 아무리 뿌려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동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이동은 안 하지만 먹이생물이 부족하고 서식환경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동해서 결국 전복을 뿌려놓고 3년 후에 잡으려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은 가장 많이 생산되고 많이 잡힙니다.
박광식 의원
아직은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수산담당 손성익
그렇습니다.
박광식 의원
앞으로 생활하수나 해양오염이 가속화된다면 전복이 성장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산담당 손성익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올해 국비 2,500만원을 받아서 우가에
시범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5년 전의 해양생태계와 올해 해저촬영을 비교해 보니까 많은 자연현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만,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유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광식 의원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예방을 해서 청정해역을 유지해야만 앞으로 전복같은 어패류가 안정적으로 대량양식이 가능한데, 해양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를 파악해서 농림수산과에서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 관계상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양오염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그 부분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또 바다에서 조업 중에 올라오는 폐그물이나 타이어 등 해양오염을 시키는 물건들을 돈을 들여 처리해야 되니까 농민들이 버립니다.
그래서 제2의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어민들에게 지도해서 행정에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겠으니 가지고 오라고 지도할 계획으로 해양쓰레기처리사업비 800만원을 반영해서 각 어촌계 별로 폐그물 등 전부다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광식 의원
제가 들어 봐도 타당성 있는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하는 전복이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전복이 자라는데 육질이나 맛에 있어서 구룡포에서 기장까지 생산되는 전복이 제일 맛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조선시대 역사소설에도 나오는데 우리 관내 돌미역과 전복은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라갈 정도로 제품이 좋다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품질과 맛이 우수해야 시장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와 같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납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품질이 시원찮다, 맛이 형편없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품질이나 맛에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매년 전복치패를 지속적으로 방류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북구 강동에 뿌려 놨는데, 감포로 가고 포항까지 이동해 버리면 투자한 것은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향후 계획 중인 것이 우리 관내 종묘를 공급하는 종묘배양장에서 직접 수중촬영을 해서 성장 과정까지 관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투척할 때 끈에 묶어서 해 놓으면 나중에 건질 때도 양식하는 것처럼 건지면 안 됩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그 부분은 여러 번 시도가 됐습니다. 전복을 틀 안에 가두어서 먹이를 인공적으로 공급했을 때의 성장률과 자연상태에서 자기가 먹이를 찾아가면서 운동했을 때의 성장률을 봤을 때 전복 질에서 월등한 차이가 났습니다.
박춘환 의원
던져 놨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헛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우리 지역만큼은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자연 돌도 우리지역이 가장 발달이 잘돼 있습니다. 울주군 서생 쪽보다 강동 쪽이 전복의 먹이생물이나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미역이나 자연 돌 어디에 붙어도 먹이생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오히려 이쪽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도 멍게처럼 양식줄에 달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현재 신명에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냥 던져놓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그렇게 하니까 전복이 자연상태에 놔둔 것보다 성장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의장 진한걸
박의원님 제안하신 방식대로 실험은 한번 안 했지요?
수산담당 손성익
예.
의장 진한걸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생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방식 대로도 하고, 또 소량은 박의원님 제안하신 방식을 응용해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현재 강동에 개인이 그물을 넣어서 하루나 이틀만에 다시마를 넣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원
수산계장님이 대단히 열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의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양수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8대 구입했는데, 43페이지 179만1,000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11월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40페이지 합계에 48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8대가 포함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48대 중에 4대 포함하면 11월 현재 상황에서는 52대입니다.
이 자료는 10월31일자입니다.
윤종오 의원
4대를 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45대 되어 있는데 1대는 어디 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폐기를 했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나서 폐기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확실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 의원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도 개설을 농소2동에서 강동까지 1.3㎞ 정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농소2동에서 동대산까지 완전히 관통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부분입니다.
윤종오 의원
작년에 달천동에 임도 개설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 의원
임도가 완전히 개통돼서 양쪽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통됐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개통이 안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무룡산 임도가 몇 년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동 넘어가는 곳은 개통이 됐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무룡에서 강동 쪽으로 가는 임도는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재작년에 공사했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강동축구장 뒷 편에 임도 개설하는 것은 개통 됐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것도 중간에서 끊겨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를 개설해서 임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해마다 전례답습적으로 임도 개설 1.몇㎞ 내지 2.몇㎞, 임도 구조교량 1.몇㎞씩 예산편성이 되면서 임도의 애초 목적하고 전혀 무관하게 돈 내려오는 만큼 찔끔찔금 이 동네 한 번 하고, 저 동네 한 번 하는 식으로 개설되는 임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기 조성된 임도가 32㎞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이 19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것을 어느 한 지역만 계속해서 …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어느 지역을 한 쪽에서 2, 3년 했을 때 다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나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임도 개설 목적이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임도는 그 지역의 임산물을 운반한다든지, 산불방지 차원에서 하는데, 임도를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봐서 안배해 가면서 신설은 조금씩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전체다 관통하려면, 예를 들어 10㎞ 정도 되는데, 1.몇㎞씩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사업 자체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구비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
결국은 장소를 정하는 것은 북구청의 의견이 많이 작용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오신 의원님들이나 동장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림수산과에서 판단합니다.
윤종오 의원
농림수산과에서 판단하는데 찔금찔금 1㎞씩 지역별로 흩어지게 늘어 놓은 것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올해 어느 지역에 얼마하고, 또 그 다음 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임도가 어느 정도 개통되면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경우에 따라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로도 되고 다용도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만으로는 솔직히 임도 안 내는 것이 낫습니다. 임도가 있어서 산불이 방지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빈말입니다.
고성산불이 임도가 없어서 불이 그만큼 낫겠습니까?
지역별 안배로 찔금찔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임도 안 해 준다고 구청에 와서 항의한 적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 돈에 맞춰서 찔금찔금 하는 이런 임도 개설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등산하러 무룡산에 올라갔었는데 기존 개설된 임도 가장자리 쪽에 배수로가 다 막혀서 엉망입니다.
거의 바닥과 길, 배수로의 차이가 별로 없고, 배수로에 풀이 나서 배수로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정도의 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그쪽에 시켜서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돈주고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 의원
가로수 관리인력 및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공원녹지와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 1억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를 근거로 하면 8,000만원 이상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1억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올해 투입한 예산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이고, 시비보조사업을 해마다 분석해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1,200만원, 2001년도에는 2억6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북구지역에 공원이 몇 개소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가로수 길이가 몇㎞인데 나무가 몇 본 정도 있고, 이후에 추가로 공원을 만들어 늘어날 면적이나 나무 수 또 도로가 새로 뚫혀서 늘어날 가로수 수, 북구의 공원녹지와 관련된 적정한 인건비 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안 하고, 1억원을 삭감해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적당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도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 별도의 방침은 받지 않습니다만, 판단해 보니까 3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내년부터 20m 이상 도로인 국도7호선, 아산로, 염포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1억2,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7,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공공근로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공공근로는 별도로 해서 1억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 연도별로 볼 때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려오는 것이 '99년, 2000년도에는 1,200만원, 올해는 2억원, 내년에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20m 이상 도로 때문에 1억7,000만원 감이 된 것 같고, 그 외에 공원시설물관리와 청사조경에 적정소요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내년에 제외된다면, 적정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1,000만원이니까 7,0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내년 공공근로사업이 있다면 7,000만원 정도 투입되면 소요예산은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윤종오 의원
적정한 소요금액이 3억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겠지만, 2000년도에 인부임으로 인해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게 잘 하겠다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소요한 예산이 2억원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공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3억원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됐고, 시설물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좀더 관리를 잘하려면 2000년도 보다 1억원 정도 증을 시켜서 3억원으로 했는데, 3억원이라는 자체도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잡아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윤종오의원오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1억원을 삭감해도 올해 크게 무리 없이 나무도 안 죽이고 나름대로 관리를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나무를 100% 안 죽인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풀베기를 1년에 3회 내지 4회 해야 되는데 1회 정도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 만큼 가로변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윤종오 의원
7호국도는 유일한 녹지공간인데 풀을 왜 자꾸 벱니까?
오히려 풀이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풀이 많으면 교통 장애도 되고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풀이 없으면 황량할 정도로 우리는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괄적인 틀을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북구 전체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의 나무면 어느 정도가 적정인력이고 적정소요금액인지 모델이 돼서 이후에 예산을 잡는데 연차적인 변화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임도 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계획은 구에서 판단합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임도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내려 달라고 올리면 예산이 산림청에서 다 내려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전국자치단체별로 비율에 맞춰서 내려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군에서 매년 전년도 2월까지 신청을 하면 광역시에서 전체 취합을 하고 심의를 거쳐 산림청에 올리면, 내려올 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되어 내려올 때도 있지만, 임도의 경우 울산광역시 얼마라고 내려오면 구?군별로 시에서 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물량보다는 적게 내려옵니다.
박춘환 의원
요구할 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지정해서 올리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경상남도 산림조합연합회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공사도 산림조합으로 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 의원
만약 우리한테 1억500만원이 내려왔다면 1억500만원을 산림조합에 다 주고 공사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정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공사 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부다 준공하고 난 뒤에 주는데,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박춘환 의원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림조합에서 기존 있는 예산으로 주는데, 저희들은 준공이 된 뒤에 한꺼번에 다 줍니다.
박춘환 의원
자료에 보면 예산만큼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다 줘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합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임도 신설은 국?시비가 있는데, 일단 설계서에 의해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잔액이 남으면 1차 적으로 반납을 해야됩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많을 때는 관내에 시급히 해야 될 보수라든지 이런 물량들을 합니다.
박춘환 의원
예산이 내려오면 거의 다 집행을 하네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임도 신설에 내려오는 돈을 보수 쪽으로 돌려서 써도 괜찮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당초에 사업계획 물량에 신설, 구조개량, 보수가 있는데, 보수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신설 돈으로 보수는 잘하지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임도 중에 포장된 임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20% 정도 포장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춘환 의원
동대산 정상 오르막 부분은 포장을 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 부분이 올해 포장 들어가는데,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한다고 한지 3년이 됐습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연차적으로 해서 2005년까지는 해 나갈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봐서는 동대산도 시급히 해야 됩니다만, 임도를 오래 동안 사용하려면 배수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배수로가 잘 안돼 있는 임도는 해봤자 헛것입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 임도개설현황에 농소2동에서 강동 동대산구간 1.3㎞ 1억440만6,000원, 임도 보수에 달천동 임도 2㎞ 1억440만6,000원 무룡 임도 2㎞ 800만원인데,같은 거리인데 달천동 임도는 금으로 발랐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강동 동대산 구간은 임도 신설이고, 임도구조개량은 오래된 임도를 개량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이 된다든지, 또 상당히 험한 임도는 확ㆍ포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천 임도는 ‘88년도에 신설한 것으로 그때 노폭이 2.5~3m 정도인데, 달천동에서 두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임도입니다.
울주군 쪽의 두산까지는 임도가 일부 포장이 되고 상당히 보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쪽에는 구조개량을 못해서 올해 이 부분을 넣게 됐습니다.
그 임도는 두산과 달천으로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박춘환 의원
북구 쪽만 하는데 이 만큼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장도 하고, 측구를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부분 800만원은 주로 노면 정리나 측구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측구가 대부분 50㎝ 정도의 토사 측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흙을 올리고 노면을 정비하는 형태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 전체를 포장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동대산 올라가는 곳에 전혀 안돼 있습니다만, 도로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등산로로 사용을 하는데 너무 가팔라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차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달천농공단지 뒤쪽에 포장해 놨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려서 뒤에 석지에 사시는 분이 트럭 두세 대를 불러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 놓으니까 전부다 거기에 갖다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농소3동에 올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하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곳에 포장을 해 놨는데, 1년에 차가 10대도 다닐까 말까 한 곳에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해 놨습니까?
의장 진한걸
과장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왜 지역의원과 협의를 안 합니까?
보수의 수준이나 선정위치를 볼 때 지역 의원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지역 실정을 아무래도 의원들이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해당 지역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문제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산이나 계획을 산림조합에 올릴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자체에서 생각해서 임도를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동장, 통정회 회의에 가서 임도 만들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로포장 하면서 전부 통장을 통해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서로 하려고 박이 터지는 판국에 산에다가 포장을 해 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아깝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의 주민,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에 진짜 임도를 해야 되는 곳은 못 쪽으로 올라가다 우측 편에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연결해 천곡까지 넘어오도록 해서 관문성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당초에 보현정사 쪽으로 연결해서 천곡으로 나오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되어 있는 끝 부분에 묘지가 줄을 서서 분포되어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돼서 거기에서 그친 경우인데, 원래 계획은 거기에서 천곡으로 돌아 나오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렇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됩니다. 돌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 놓으면 정자부터 관문성을 타고 달천으로 나와집니다.
그리고 쌀 생산대책에 대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쌀 생산대책을 세웠다가도 쌀 판매가 안 되면 업무보고에 쌀 판매대책을 만들어 올라오는 센스라고 할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판매대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쌀은 농촌사람들한테 원수덩어리입니다.
어제 울주군에 보니까 회사하고 연결해서 회사에서 정부수매가격으로 사준다던데 아주 획기적입니다.
한 가마니에 거의 1만원 더 주고 사준다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민들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식당이 있는 기업체를 찾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쌀 좀 사 달라고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판매하는 것처럼 얼굴 뜨거운 일도 아니고, 작은 기업체에 다만 10가마니라도 확보해서 통정회나 회의 때 가서 홍보하고 쌀을 몇 가마니 낼 수 있는지 …
정부수매에 북구에서 배정 받은 것은 몇 가마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전체 10만6,734가마니 수매대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정부수매가 2만672가마니, 농협 자체수매가 8만6,062가마니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매입 1만1,310가마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시가매입이라는 것은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 의원
그것도 5만2,000원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협에서 산물수매를 RPC에서 하는 것은 40㎏ 나락으로 5만2,000원인데 시가매입은 5만3,240원입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인데 1,240원이 더 많습니다.
박춘환 의원
울주군에는 정부수매가 몇 가마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부수매는 10만6,358가마니입니다.
박춘환 의원
5배정도 되는데 우리 보다 농지면적이 4배정도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6배정도 됩니다.
박춘환 의원
농가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배정 받은 것이 타당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타당합니다.
박춘환 의원
농협수매는 4만9,000원인데,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협수매는 처음에 잠정적으로 4만9,000원에 결정이 됐었는데, 뒤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류비용, 시가를 계산해서 5만2,000원이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뒤에 추가로 3,000원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데모하고, 농협에 불지르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농협에서 당초에 4만9,000원으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처음에 정부수매 6만440원으로 작년보다 4% 정도 인상되어했는데, 자체 수매는 4만9,00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1만1,000원으로 차이가 너무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정부수매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더해 주는 것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나마 농협에서 수매해 주는 것도 시중가 보다는 더 주는 것이고,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자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현재 시중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5만2,000원으로 했을 때 가격은, 사실상 농협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원농협에서 1,000원하고 RPC 에서 2,000원 해서 3,000원 더해서 5만2,000원이 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시가수매라해서 수매를 더 하는데, 지자체에서 3,000원을 지원 해 준다고 할 때 시가수매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정이 없는 것 같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물량이 시에 9만6,000가마 배정 됐는데, 그 중에서 북구가 1만1,310가마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데 통장회의에 가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협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1,310가마에 대해 것은 농협에서는 5만3,240원 만큼의 물량만 받고, 행정에서는 나머지 부분만 보전할 계획으로 5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5만3,24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지원한다면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억4,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농협자체 수매가 물량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직불제를 해서 4,000원에서 5,000원이라고 했는데, 5,000원 해봤자 쌀 한 가마니에 8,000원 보상인데, 정부에서 올해 수매가 보다는 훨씬 싼 것입니다.
농협에서 당초에 했던 4만9,000원을 기준으로 직불제를 했을 때는 1포에 2,300원 더 되는 꼴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농림부차관이 앞전에 인터뷰를 할 때 올해 3,000평당 잡아서 20만원에서 25만원 주는 것은 내년도에는 배로 주겠다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
박춘환 의원
들어보니까 쌀 장려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쌀 생산보다는 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
박춘환 의원
하여튼 실무자하고 농민이 직접 부딪히는 곳이 구청인데, 어떤 형태든 농림수산과에서 머리를 싸매고 정보를 얻고 해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해야 됩니다.
쌀 한 주먹 아끼기 운동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남아도는 것을 떠나서, 식생활도 바뀌어 버리고 농산물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요리학원에도 신경을 써서 쌀로 만들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연연히 지방자치단체보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욕을 안 하도록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해서 신지식인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농지거래매매,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반려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반려된 것 만입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인ㆍ허가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내역을 가져 왔는데,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 있습니다.
장순례씨라고 주소가 부산이며, 이용목적 부적합, 농어민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신천동 문화청솔아파트 이영숙씨도 허가제에 관한 규정 미적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농지과에서 자격취득이 안 돼서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반려된 사유내역에 있는 사람은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요?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반려와 취하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불허가가 4개고, 반려가 6개되어 있는데요?
농정담당 김영기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들어올 때는 요건불비나 취득자격증명이 불가 되는 것은 반려를 시키고, 자기가 자진해서 취하하는 경우는 반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서류반려통지를 안 합니다. 서류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5-7페이지 불허가해서 호계동 552번지 김순열씨는 뭡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이것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에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으로 북구 GB지역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GB구역 외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준농림지역에 농지취득을 할 경우 저희들과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과에 오면 저희들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킵니다.
박춘환 의원
왜 반려됐느냐고 하니까 농지과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 떨어져서 반려가 됐다고 했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토지거래허가가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면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적합여부에 대해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럴 경우 농지로서 취득자격증명발급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즉, 면적이 적다든지, 도시계획구역 내의 시설물, 공원, 도로, 주거용지에 들어가는 것은 발급을 안 하는데, 발급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 여기에 안 들어오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부산에 사는 장순례씨는 이해를 하는데, 호계 김순열씨나 중구 다운동, 반구동에 있는 사람들은 농소 쪽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박춘환 의원
그런데 왜 반려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건 중에 주 반려내용이 면적이 1,000㎡ 이상 안 된다든지, 신청자가 공원구역이나 도로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지목상 답이고 농지면적이니까 …
박춘환 의원
예를 들어 누가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자투리 13㎡ 땅은 깊이는 모르겠지만 길로 사용한다하든지 하면 법
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 그대로 놔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든지 해서 …
박춘환 의원
그러니까 13㎡ 땅을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켜 놨습니다.
13㎡면 4펑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농정담당 김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법이 있습니다.
신규 농업일 경우 면적이 300평 이상 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단지 근본적인 문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이거나 아니면 신규 농업인일 경우 면적 이 300평 이상 즉 1,000㎡이상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농지법 상에는 신규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때는 1,000㎡ 이상이면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 13㎡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농지전용신청을 하면 판단해서 전용을 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 주거지역, 공업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바로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13㎡ 부분에 대해 그 사람에게 전용을 해서 하라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해 줬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저희들이 어떤 편법을 안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편법입니다.
의장 진한걸
개념을 편법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규모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특혜의 개념이나 편법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소규모의 땅을 인접 땅과 통합해서 쓴다든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
박춘환 의원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밭으로 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토지형성을 잘 모르겠는데, 전용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농지 가운데 끼어 있는 13㎡만 농사도 안 지으면서 구입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안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속개)○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했던 민원봉사과에 인?허가 처리불가 8건은 시내사람들인데, 평수가 작아서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과장님, 농민들은 논을 안 삽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에 관한 법률도 완화가 돼야 되고, 또 300평 이상이 돼야 매매가 가능한데, 임대하는 것도 평수에 넣어 주는 방법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게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4평이라는 것은 정말 사야 될 사람은 절대로 못사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3㎡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주거지역 옆이면 얼마든지 농지전용해서 이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농지 가운데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확인해 보고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농지복판에 있으면 사려는 사
람은 그 땅하고 붙은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중산동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옆인데 전용이 덜 되어서 4평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은 논을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농지가 도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매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논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경매장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농지를 매매하려면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사려는 사람에게는 농림수산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은 논들이 도시민들에게 매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농민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울산산림조합에 사무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금융기관을 빼고 10명정도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분들 전직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 쪽에 있다면 산림에 관계되는 직에 종사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산림조합 직원들은 농협이나 1급 지도원, 2급 지도원 이런 식으로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채용되어 지금까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장 진한걸
주로 공채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그 외에 일부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공채입니다.
의장 진한걸
임도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임도계약 성립 과정까지 일반 관행에 볼
때 다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소요금액의
100%에 근접치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산림조합도 독과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정부가 인의적으로 육성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한 곳에 산림식재나 임도개설을 주니까 치
외법권지역 비슷하게 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실무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은 조직의 활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 경로가 있다면 건의를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윤종오 의원
제가 3년동안 의장님 하신
말씀과 똑같이 했는데, 앞의 실무과장님, 계
장님이 똑같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
다.
그런데 결국 그대로 계속해 왔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산림조합 말고 일반 건설업체에 기준만 확보된다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해도 악착같이 안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임도개설 해 놓은 현장을 제 차를 가지고 몇 차례 누비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시켜보고 잘 하면 자기들도 자극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데 올해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내년에도 그대로 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구체적으로 건의공문을 중앙에 보내십시오.
윤종오 의원
중앙에 보낼 필요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계장님, 산림조합에 주는 나무식재나 임도개설을 다른 조경하는 법인체가 있으면 이 법인체하고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림조합은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
김수헌 의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일반 개인 사설업체가 있으면 얼마 이상 되는 것
은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개입찰도 법인설립 자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
김수헌 의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 더 잘 하지요. 국가사업 하는 사람이 사후관리 잘하는 것 봤습니까?
돈 쓰고 나면 또 생기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업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산립조합 같은 경우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니까,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잘못돼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기업 같으면 만약 조림을 잘못했다면 다음에 자기가 못할 수 있으니까, 더 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조림이라든지 육림벌채는 기존 조경업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토목기술자가 5인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기준을 볼 때는 전국적으로 5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조림이나 육림벌채를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고, 임도가 별도로 있지만 울산 지역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도라든지 멀리서 온다면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본 의장이 왜 산림조합 상근자의 전직을 물어 봤냐하면 배경이 결국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식재는 산림조합 외에는 못하도록 법률개정으로 만들어 놓고 …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예산삭감의 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다른 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산림계장님, 숲 가꾸기라든지 임도개설 등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5,6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의원
조금 전에 도면 한 장 드렸지요. 저희들이 ‘99년도에 농업경영인 단체와 관내 이화화훼단지등 몇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강동 주렴마을 안에 가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인데, 양계장을 집단으로 하는 곳에 갔다왔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구청장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물론 공약사업이라고 전 구민이나 전지역에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하는지, 안 하는 것은 공무원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의회에서 그 당시 전 의원들이 큰돈 들지 않고 이 부분에 포장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갔었는데, 북구의회가 의원들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데 그게 무슨 의원이냐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런 공사를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색칠한 부분인데, 정 반대로 저수지 쪽으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주문한 양계장 쪽은 전혀 안돼 있고, 저수지 쪽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집행부에서 현장을 갔는데 동네 유지들이 이 동네에 포장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라고, 물론 필요하니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특정의원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전체 의원들이 판단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집행부가 해준다고 한 사항을 2년이 지났는데 엉뚱한 곳에 돼 있고 정작 해줘야 할 자리는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특정인의 양계장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이 저수지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 얘기 나오실 것 같아서 구청장 공약사업까지 들먹여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눈삔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은 물론 유일하게 양계장뿐입니다. 양계장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돈 1,000만원 미만인데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특정의원이 특정인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계장에서 달걀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가지 건의가 들어와서 의장님 이하 전체의원들이 큰돈 안 들여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해서 의견을 모았고, 집행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볼 때는 특정인의 특혜라는 식으로 꼭 그렇게 따지면 북구내에 소방도로 해주고 굴다리 뚫어주는 것도 특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구청장 공약사업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의회에서도 얘기한 부분이고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드렸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진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사업 같으면 안 해줘도 좋고 임기마칠 때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십시오.
박춘환 의원
달걀을 싣고 가는데 길이 험해서 달걀이 많이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담당직원들 안 왔습니까?
그 당시에 농림수산과 직원들도 갔을 건데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오전에 속기록 드렸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보고가 허위보고 같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1억5,000만원 정도 돈이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구비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시에 있는 국?시비를 바로 해서 1억5,000만원 중 9,000만원을 강동지역에 지원 받았습니다. 전복하고 어류방류입니다.’라고 했는데, 2000년도 감사자료에는 전복치패사업 및 투자현황실적분석에 사업량이 6,000만원으로 구비 4,000만원이지요?
과장님 말씀만 믿고 1억5,000만원이면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구비 4,000만원밖에 안되네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작년에 어초용 돌투석도하고 해서 1억2천만원정도 …
김수헌 의원
분명히 전복치패사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1억5,000만원이라 해서 많이 해줬다 싶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너무 뻥튀기 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1억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 됐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 의원
올해 1억5,000만원 중에 9,000만원은 시?국비로 강동에 바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직영으로 바로 했습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정자, 어물, 우가 세 군데 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박춘환의원도 쌀에 대해서
‘증산대책을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쌀 판매대책이라든지 농지대책을 손빠르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넣을 때 2000년도에는 구비 4,000만원과 자부담, 2001년도에는 구비를 못 잡았는데, 시에서 우리와 관계없이 직접 9,000만원을 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강동사람들을 만나거나 어촌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줬으면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안 물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에 4,000만원 투입했고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민심을 갖고 9,000만원까지 투입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해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구에서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큰돈은 안 된다 하더라도 구비하고 시비를…
과장님이 보너스 받을 때 시의 담당과장들에게 밥도 좀 사고 해서 울주군만큼은 예산을 못 가지고 와도 강동지역에 국?시비지원을 좀 많이 받고, 구비 좀 보태서 계속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2001년도에 9,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내년도 목표가 1억원 이상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에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편성돼 있는데, 향후 국?시비를 지원 받을 때 저희들은 구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하 9,000만원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 놨습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도 신경을 쓰십시오.
강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돈은 시의 국장, 과장들에게 밥을 사준다든지 대접을 좀 해서 예산을 좀 당겨 오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렇지 않아도 시 과장에게 강동에도 앞으로 전복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관심을 가져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알겠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 의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4,000만원을 1억5,000만원이라고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3-1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무룡산 142번지 외 12필지, 해송외 4종 4만8,000본 해서 사업비가 5,307만900원인데, 여기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나면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장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나무를 심으면 자랄 때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나무를 심을 때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웁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보통 대묘를 심고 소묘를 심는데, 소묘 같은 경우 30㎝이하, 대묘는 60㎝이상인데, 대묘 같은 경우 잣나무 7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본 그러니까 두 평에 한 본 정도 되고, 소묘는 평당 한 본을 심고 있는데 1.6m정도의 간격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장에 가보면 1m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러 등산로 길이라 해서 촘촘히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3, 40㎝정도입니다.
보통 농작물도 심어서 어느 정도 크면 솎아주지 않습니까, 나무도 죽는 것을 계산해서 심은 건지, 촘촘히 심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력소비도 많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촘촘히 심었는지, 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제대로 자랄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재발이 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의장 진한걸
식재하고 나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면 산림조합에는 지도인부임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지도를 하지만 지도인부가 지도를 하게 되고, 옛날에는 줄을 쳐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1.6m 되는 대나무를 끊어서 심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꼭대기인 정상부분인데, 저희들이 묘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심다가 정상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많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돌려서 심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등산로 부분이라서 촘촘히 심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동네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식재 하는데, 나무 직경이 조금 미흡 하니까 행정에서 전부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연간 나무식재를 수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류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와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행정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최종감독을 해서 간격이 안 맞다든지 나무의 훼손이 있다면, 문제가 드러난 만큼 여기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될지,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울산산림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무 심을 때 올라가 봤는데,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꾸 심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라도 제대로 관리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고, 3-37페이지 효문동, 화봉동 사이에 공원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근린공원이 화봉동에 두 개소 있는데, 화봉동에 두 개소가 아니고 화봉동에 하나, 연암동에 하나이고, 어린이 공원도 표기가 잘못돼 있는데 이 부분도 표기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제2공원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상방대공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도대체 나무를 왜 자꾸 심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있는 나무는 크기로 봐서 약 30년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나무 외에 다른 나무는 다 죽고 이 나무만 남았는데 나무가 왜 죽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일단 조성된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까지 정비를 하고 먼저 거기에 있는 수목식재를 우선적으로 보식을 합니다.
제2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에서 나오는 벗나무를 경로당에서 광장까지 일부 식재를 했고, 화장실 옆에 나무가 죽는 원인은 당초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아랫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는데, 그 부분은 화장실 공사가 12월에 하게 되니까 그때 장비가 오면 동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경로당 옆쪽으로 코너 부분에 올해 벗나무를 다 교체시켰지 않습니까?
그 일대도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죽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어서 얼마 되지 않아 죽으면 교체를 시키는데, 교체시켜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해서 류의원님에게 별도로 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했다는데, 저희 지역도 여러차례 지적되고 민원이 일어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근린공원 2군데, 어린이 놀이터 7군데를 제가 처음에 와서 둘러보니까 생각보다는 미흡한 곳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아서 산림녹지계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했
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4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화장실 보수도 7억원 정도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현재 파고라도 뜯고 신규로 했으면 좋겠고 나무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양분석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원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투입 해서 일부 화장실 보수나 시설물을 철거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 보수를 해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을 완전히 보수하고 정비하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4,100만원정도하고, 내년도에 1억1,000만원해서 화장실 보수를 일부 넣어놨는데,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같은 경우 물론 나무가 커서 그늘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심어 주시고 공원이면 공원에 맞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 협의해서 심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해로 인해 올해도 농작물을 심어야 될 시기에 못 심어서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의회에 보고도 했지만 국비 8억9,600만원을 더 지원 받아서 어지간한 한해가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양수장 설치라든지 또 가대동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4, 50년동안 지역 주민들이 한해대책을 촉구했지만 시설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국비가 가대동산에 3억3,600만원 이 투입돼서 착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올해 15개소에 시설비로 양수장이라든지 농업 농
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림수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허가과장 김환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구정 업무에 노력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예의를 표하며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도시미관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일부 공사하고 보수 할 것을 집행계획 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의원
무슨 공사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게시대 게시판정비와 일반수용비중에서도 해야 할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도시미관계의 일이 큰 공사를 한다기보다 일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10월31일 기준인데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20%도 채 안쓰고 80%를 남겨놓고 뒤에 벼락치기로 공사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시기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윤종오 의원
염포동 미도아파트를 해를 넘
기면서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세대의 경우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진작 나가고도 남는데, 제가 그 집을 세 번 정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이 안 통할 정도로 나오니까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잘 설득해서 공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건 의원
양정 새마을아파트 옹벽을 하면서 재해지구1등급이라고 설계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사용이 안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익상에 당장 필요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98년부터 계속 확인이 되어 재해지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을 왜 마련하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재해를 위해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러면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재해대책기금 관리는 건설과인데 건설과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
류재건 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건설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재해지구가 맞느냐고 하니까 재해지구가 맞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
허가과장 김환조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해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험지구는 위험지구지만 사실상 재해가 당장 발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
류재건 의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이미 휀스를 쳐서 재해위험지구라고 위험표지판을 세워놨는데,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 내 절개지가 무너져서 아파트 1층 가스통 놓는 곳까지 흙이 차 있던 부분이 표시가 나던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미 ’98년도부터 계속 파악해 왔고 또 당해연도에 파악되어 재난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대책기금은 언제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재해대책기금은 재
해대책 지정된 것 중에서 개인이 관리를 해
야 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재해대책 지정은 되었는데 관리주체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해대책관리기금으로 쓰기
는 어렵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해가 안 난다는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만들은 기금운영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도 재해 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맞는데 조례의 상위법인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조례도 법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약관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이미 합당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비비는 정말 시급한 부분에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맞춰서 재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허가를 내줄 때 돈을 받는 데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증지대로 쓰는데, 증지수입입니다.
류재건 의원
현수막이 광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판집에서 발주를 내면 돈을 내러 구청에 와서 검인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어차피 광고 내는 곳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재차 구청에 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왜냐하면 광고물 내용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난잡한 내용, 색상, 이런 것은 행정청을 안 거치고 간판집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집에서 하더라도 우리한테 검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시중에서 봤을 때 불온성이 있는지 판정이 돼야 검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길가에 구청게시판을 붙여 놨
는데 거기에 광고도 붙이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은 민자유치하면서 법적으로 간판의 1/4 범위 내는 선전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큰 현수막 거는 게시대 위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맨 위쪽에는 이것을 무료로 만들어 주는 회사광고를 해놓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 말고 큰 도로가에 게시판 형태로 해 높은 것은 민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게시판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반 개인이 광고한다고 붙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광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시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민자유치를 취소하고 철거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민자유치는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게시판를 설치할 때 전봇대나 여러 곳에 붙이지 말고 거기에 붙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사용을 잘 안 하더라 …
윤종오 의원
3년간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 쪽에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필요한 쪽으로 철거해 가라고 권고하면 업체가 조금 약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꼭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허가과장 김환조
일단 민법상으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
윤종오 의원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협의만 되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류재건 의원
성원임대아파트 탄원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며칠 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 다세대가 살다보니까 의견이 엇갈리고 개인의 주장이 있다보면 자체에서 업무처리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매끄럽게 잘 처리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현재 실정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성원임대아파트가 464세대인데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76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대로 살겠다는 분도 있고, 분양가를 더 낮춰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는 데, 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분양이면 분양, 반대면 반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1년을 끌어 왔는데,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직원이 직접 가서 문의도 했지만, 건설교통부 이야기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해 주는 것이 맞다, 속된말로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판다고 생각하고, 좋으면 사 가고 안 좋으면 안 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원리니까 광토건설이 파산이 되어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다는 보전도 못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전등기를 시켜주고, 계속 임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임대로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법을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맞다고 해서 저희들도 76세대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분양을 받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사는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설립할 때는 그
야말로 임대아파트가 저희 지역에 호응도도 좋았고 또 별 문제없이 아파트주민들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남으로써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느 편에 서서 함부로 말을 하기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곤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 개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 앞으로 돌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초에 파탄만 안 일어났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나서서 …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자보수 부분이 좀더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섭섭하다, 이럴 때 구청에서 나서서 안 해 주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매각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편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법정관리업체가 되다 보니까 법적인 것 외에 지원을 해 주려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가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관청에서 가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엊그제 회의를 하면서도 주민 대표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넣자,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원으로부터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격이라도 다운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할 수 있는 돈을 더 내준다든지, 진정서를 넣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우리가 서류를 1년을 갖고 있는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성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원임대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한 적
이 있는데,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었고, 분양가가 낮아지면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진영 의원
분양하고자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도 예상됐을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광토라는 회사가 파산이 되면 피해자는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배짱이라기보다도 광토는 지원 권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토건설 사장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편의에 서서 100원이라도 깍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하면 되지만, 법정관리업체가 되다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승인이 안 나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광토 직원들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76세대가 분양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 가고 나면 나머지 남은 세대는 남아있는 것이지 할인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76세대는 피해자가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관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나머지 남은 사람 30세대는 영원히 임대로 살든지, 그 돈으로 사든지 하라는 …
허가과장 김환조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재협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된다든지, 회사가 살아난다든지 그런 것이 된다면 다시 협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같이 앉혀 놓고 조율도 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수 차례 했습니다.
왜 진작 76세대를 안 해 주느냐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청장님이나 행정에서도 입주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광토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끄집어내 놔라고 하다보니까 계속 밀려서 1년을 끌어 온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
류재건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주민의 편에 서서 제가 우려했던 대로 광토가 약점을 잡고 밑져 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으니까 잘 감시를 해 주시고 조율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의장 진한걸
남진여객 고발조치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원상복구도 이행이 아직 안됐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남진에서 회신 온 내용이 행정심판 중에 있으니까 행정심판 끝나는 대로 가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난번에도 행정심판에서 보
류됐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다음 회기로 보류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법률적 논리를 계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자문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주변의 주민들과 학교측에서 남진여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다는 뜻으로 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 행정심판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생기면 차량제한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차고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다시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입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단지 주민과 남진여객 사이에 어느 정도 완만한 합의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거의 안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꾸 보류가 되는데 시가 입장을 명확하게 단안을 빨리 내리면 되는데, 보류가 되면 업자 쪽에서는 기 투자한 것이 있고 미련을 가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약수초등학교 앞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제 도시교통과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계획되어 있던데, 이런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고문변호사를 현장에 한번 모셔서 현장의 정황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 이런 시점에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 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 행정에서 보고 있는 중간적인 입장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고문변호를 통해 이렇게 원상복구하라든지, 고발조치하는 부분을 이후에 업자가 다른 방법으로 행정하고 일전을 불사하는 행위가 나올 때 미리 데이터를 축적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현장답사도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허가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12월3일 월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김환조 농정담당 김영기 수산담당 손성익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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