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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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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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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2월 17일

장소

소회의실
15시50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이 안 맞아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순세계잉여금 26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집행부의 얘기나 각 실?과에 대한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순세계잉여금 26억원이 나올 근거가 없는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6억원 중에 예상되는 국비보조 반납 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에 잡혀 있으면서 지출이 안된 부분, 그리고 결산추경예산안을 보면 불용액이 각 실?과를 합해서 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내년도에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잡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가 지금 예산보다 과다하게 많이 들어왔다거나 각 실?과에 불용액이 많다거나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
2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고, 또 그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9억5,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이자수입이 7억원이었는데 연말까지는 1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3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진장?명촌지구에 체납이 10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난 12월15일 토요일날 조합을 방문했을 때 허가과에서 공문을 보냈던데, 거기에 체납세 12억원을 연말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쓴 부분이 있었고, 내년 2월까지는 농지전용부담금 11억원과 하수도처리분담금 7억원을 납부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에 쓸 수 있는 12억원은 연말까지 꼭 갚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에서 1,2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25억원에서 26억원은 들어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방세과는 총무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을 지방세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란 앞으로 이자수입이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불용되거나 남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잉여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감액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결산추경을 해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옵니다.
지방세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년에 보면 30억원 전후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금년 회계연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32억원 정도 돼서 이번에 26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국장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하고, 지금 지방세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이7억원인데 10억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진장?명촌지구에서 1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는 금액, 즉 예산외 수입니다.
김수헌 위원
수입이란 우리 손에 입금이 돼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지방세 200억원을 올해 목표로 세웠는데, 내년도 10월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230억원이 들어왔다면 30억원만큼 세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럼 당초예산 편성이나 1회추경, 2회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돈이 남은 것, 예를 들어 5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4억원만 들고 1억원이 남았다든지 하면 불용액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장?명촌지구에 12월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현재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다는 것은, 만약 그때까지 안 들어왔을 때 다른 세출은 어디에서 줄일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연말까지 주기로 약속했고, 또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28일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김수헌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최소경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 때 최소경비를 잡은 예산에서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각 실?과 마다 수용이든 뭐든 전부 삭감해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재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올해 긴축을 해 왔는데, 지금 26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예년에 들어온 수입과 올해 예산을 봤을 때 26억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수헌 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을 각 실?과마다 편성할 때 2001년도 예산이 부족하냐고 물으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급량비부터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2000년도나 ’99년도에 비해서 아주 긴축하게 잡혔고, 2회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실?과마다 전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0년도나 ’99년도 같이 예상해서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매년 결산추경 때 다 줄였는데도 불용액은 계속 남거든요.
김수헌 위원
2회추경은 결산추경이 아니고, 결산추경은 12월말에 하는데, 이때 삭감하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비비 포함해서 9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26억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진장?명촌지구에 12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잡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잡는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만에 하나 진장?명촌지구에서 안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12억원 만큼 세출 잡은 것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는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
김수헌 위원
추계를 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제가 안 읽어도 알고 계시면서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보면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세증권, 차익금, 상환재원을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각 부서마다 불용액을 삭감하고도 2월에 정리하면 불용액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1회추경 할 때 그 불용액과 다른 것을 잡아서 추경으로 편성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불투명한 12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국비 5억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에는 잡지도 않은 부분에, 당초예산에 돈이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 놓고, 만약 안 들어오면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연말까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 잡아놨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면 안됩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약속을 했었고 각서까지 쓴 상태이기 때문에 …
김수헌 위원
진장?명촌은 확인된 부분이니까 접어두고, 국비 5억원 반납할 것을 예상해 놓고 세출로 안 잡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5억원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추정치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5억원 반납할 것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다면 세출로 잡아줘야 되는데 …
총무국장 정대경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반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수헌 위원
예.
총무국장 정대경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반납하는 방법이 있고 …
김수헌 위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중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국비 5억원 반납할 것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었다면 세출로 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은 안 잡고 세입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박춘환 위원
빠져나갈 돈이 순세계잉여금에 편성 돼집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
김수헌 위원
대부분 2월에 끝내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지방세과장님은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비가 아니고 국비일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반납고지서가 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줍니다.
김수헌 위원
2월에 정산해서 끝나고 난 뒤에 국비로 반납할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잡지 않습니까?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이 속에 국비 반납금 5억원을 계상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어디에 잡았냐고 하니까 세출은 안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자료가 없다고 아무도 안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긴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100% 안 되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10억원을 국비로 받으면 세입으로 잡고 또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세입 잡은 그대로 세출이 잡힙니다.
김수헌 위원
메아리복지학교에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5억원만 집행하고 5억원이 남았으면,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국비 반환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5억원이 남았으면 세출예산 처리는 불용처리가 되고 다음에 반납할 때는 세출예산 반납금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
김수헌 위원
불용처리액이 어디에 잡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세입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반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정산하고 난 뒤에 반납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반납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힘들고 1회추경에 편성을 많이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수헌 위원
잉여금개정은 어디에 편성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입니다.
김수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해서 국비로 반환해서 세출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순세계잉여금은 아니고 잉여금인 겁니다.
김수헌 위원
일단 세입은 편성해 놓고, 순세계잉여금 26억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5억원을 반납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잡혔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출예산에 왜 안 잡았냐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
예산담당 정순상
5억원이 세입에 잡혀있다는 소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에 5억원이 잡혀 있으면 세출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6시10분 기록중지
위원장 류재건
(16시12분 기록개시)
김수헌 위원
진장?명촌지구의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은 계상해서 하는 것인데 정상적입니까, 잘못 됐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추계금액으로써 예년에 30억원 전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또 너무 적게 편성하면 세출예산과 균형이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실적이라든지 올해 추계를 계산해서 26억원으로 잡은 겁니다.
박춘환 위원
구획정리에 받는 돈이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종합토지세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것을 징수교부금 수입에 넣으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이란 지출할 것을 다 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6억원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내년도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잉여금 형태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세입?세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 잉여금인데,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계금액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도 예상치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가나 시의 세금을 대신 받아서 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 징수교부금이고, 종합토지세는 …
김수헌 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해 봐야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진장?명촌지구에 종합토지세 12억원을 연말까지 주기로 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에 잡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추정금액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26억원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규모에서 그 정도로 발생이 됐다는 것이 하나의 추정이 됐고, 그 내역을 제출하라니까 12억원을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현재 결산추경에 9억5,000만원은 정확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맞고, 그리고 진장?명촌지구에서 12억원을 어떻든 납부하기로 그쪽에서 확답을 했으니까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추정한 금액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세입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수헌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납된 세금인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 잡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들어오면 잡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데, 세금이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잡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납부하겠다고 확답을 했다니까 들어온다고 보고 잡은 겁니다.
김수헌 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종토세라든지 일반 세입도 어차피 추정세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들어온다는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현재로써는 그 돈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김수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입은 돈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말에 세출을 다 하고 실제적으로 불용되는 돈,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장?명촌지구에서 들어온다고 예상되는 이 돈이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체납세 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이 지방세라든지 무슨 ‘세’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빼고 남는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세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
총무국장 정대경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목’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결산추경에도 불용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2월이나 3월에 집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10억원 들여서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8억원만 들이고도 준공이 나면 2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불용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서 다시 다른 사업에 넣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것이 추경할 때 경정예산 아닙니까.
김수헌 위원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여기에 잡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연도폐쇄기까지 수입이 확정되면 편성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건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기록중지
위원장 류재건
(16시25분 기록개시)
국장님, 진장?명촌토지 구획정리의 체납세가 12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상치인데 물론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억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12억원이란 금액은 우리 구에서 잡은 것이고, 진장?명촌토지구획조합에서 5억원을 줄 수도 있고 10억원을 줄 수도 있고 또 12억원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금액도 아니면서 추정치금액을 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연히 들어 올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엇갈리는 것이 12억원이 추정치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꾸 추정치로 말을 하는데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1차 2000년10월25일, 2차 2001년10월25일, 3차까지 해서 경고했습니다.
1차, 2차에 체납된 부분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추정치를 계상할 수 있으려면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해서 맞춰서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추정치 금액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한 금액처럼 12억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세입예산 자체가 하나의 추계치이고 순세계잉여금 26억원에 대한 내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감액이 잉여금이고 거기에서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 등 이월금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외 더 들어올 돈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진장?명촌지구 체납세 12억원 정도를 넉넉히 잡아서 금년 회계연도까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8억원 중에 12억원을 …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19억5,000만원 중에서 일부 받고 …
김수헌 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7억원 잡았는데 10억원이 들어 와서 3억원은 2회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지요.
그럼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안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그럼 12억원이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예정합시다.
그리고 불용액 9억5,000만원인데 그럼 21억5,000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을 9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을 얼마를 더 예상합니까?
최소한 26억원을 편성했으면 얼마가 남을 것이라는 근사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6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앉아서 계산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연말정산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다고 보고 …
김수헌 위원
체납세 12억원 중에서 3억원이 있으니까, 또 내년에는 선거도 있으니까 8억원씩 더 올려서 각 동에 1억원씩 더 잡으면 안 됩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도 어느 정도 근거 속에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 근거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진장?명촌에 대해서는 오늘 낮까지도 몰랐습니다. 단 몇 시간만에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신빙성이 있든 없든 좋습니다.
최소한 26억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라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추가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 및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금일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11월20일 의안번호 제259번으로 제출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중 일부 부기변경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에 상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회개발 예산규
모는 당초 94억1,869만7,000원으로 변경사항
이 없으며,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33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가한 4,033만원으로 이는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사무실임차료 목을 수
정하여 일반운영비목에 계상하였으며, 기 307-
-02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한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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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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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산담당 정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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