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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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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2월 06일

장소

소회의실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현황,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총괄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202억9,203만원과 특별회계 2억4,300만원으로 총205억3,503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7억2,930여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133억4,175만2,000원으로 편성하셨으며, 자치행정과는 9억5,38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는 28억6,06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2억7,615만1,000원이며, 민원봉사과는 3억8,3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24억7,581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직원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직육성과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제공으로 조직 내부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과는 선거업무 완벽추진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현장행정 실천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공동체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홍보의 내실화와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세과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노력강화와 체납관리 정보화로 정확한 세원발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봉사과는 공무원의 친절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분야 별로는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우리 북구 산하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에 혼신매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2년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편성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올해 성과금 지급을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강혁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근무실적 50%, 실?국별로 확인자 평가 50%로 해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강혁진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하위 순서를 정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강혁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대한 성과를 올해 전 직원에게 지급을 했지만 별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하위직 공무원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점이 왜 없습니까?
이 부분은 최종결산 할 때 위원들이 조율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제도가 법상 돼 있으니까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단지 지급방법에 문제가 발생해서 직협과 편성권한이 있는 총무과와 논란이 있었고, 아울러 북구청뿐만 아니라 울공련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구?군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편성 자체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법상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으니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급방법과 지급기준을 충분한 협의와 의논을 거쳐서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편성될 당시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행 공무원 성과급 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지급할 때 이 규정과 다르게 지급한 것 맞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지급은 법상 규정대로 했습니다만 …
윤종오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사실상 실?과별로 나눠주고 한 쪽에 다 모았다가 다시 나눠준 것 맞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강혁진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분명히 편법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사항인데, 지급하고 나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둘러보니까 이 방식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 자체로 업무평가를 한다는데 업무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강혁진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사회는 성과가 양적으로 개량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될 것이고, 또 상당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직협 쪽에서도 공직 내부적으로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당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혁진 위원
업무평가가 안 되는 이유가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일반민원을 정리할 때, 어떤 동은 상주인구가 2만명이 훨씬 넘어서고 또 어떤 동은 5,000명이 안 되는 동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기준으로 잡는지, 아니면 발급해준 개수를 기준으로 잡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고, 또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정리가 안 된다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정리가 된다면 추경에 올려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추경에 올려도 괜찮은 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급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 지급을 안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지급해서 다시 반납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특성을 파악해서 업무 외적인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강혁진위원 말씀은 직장협의회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구태여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강혁진 위원
북구청이'앞서 가는 북구'라고 구호는 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부분이 10여년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지금에 와서 따라 가는지, 공무원들 수준도 빨리 세계화가 되어서 뻗어 나가야 되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지못해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총무과장님, 어떻게 보면 의회는 집행부 견제도 하고 보조도 해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오늘 예산편성은 내년도 1년 살림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집행부 법과의 차이점을 좁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토론하는 장이 맞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위원
성과상여금은 작년부터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성과상여금이 현행법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현행법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법 조항에도 임의조항이 있고 강제조항이 있는데, 법상 강제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삭감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과장님 월급이 많다해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법률상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됩니다. .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시끄럽고 또 전국적으로 반납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과 편성하는 부분을 법상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문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면 저희들도 혼란이 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 주는 기준과 똑같이 예를 들어 몇 급, 몇 호봉이 얼마인데, 어떤 과장은 능력이 있으니까 봉급을 10% 삭감해라, 이 사람은 그대로 지급하라는 것이 의회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불가능합니다.
김수헌 위원
성과상여금도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현행법상 편성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제도화 됐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윤종오 위원
법에 명시돼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성과상여금도 하나의 보수에 속하기 때문에, 보수의 특성상 안 줄 수도 없고 거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은 편성해 주십시오.
강혁진 위원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예산서 올립니까?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봉급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강혁진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여금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까지 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근거가 지방공무원 법이 있고 보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
윤종오 위원
국장님도 돈 더 주면 좋잖아요. 저도 봉급생활하면서 더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돈을 더 받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고 해서 훨씬 많은 숫자가 안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자료화 돼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물론 법률이나 법령에 명시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제도를 바로 잡아가는데 방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반납하는 부분도 이후에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 판단은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돈을 반납하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이미 명시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수헌 위원
나중에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수당이나 모든 봉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전라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 우리 북구에 있는 공무원도 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봉급은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중구 같이 지방세가 적은 곳은 조정교부금을 더 준다든지 해도 기본적으로 보수는 일률적인데, 그런데 이 수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봉급을 내가 안 받고 국가를 위해서 반납하겠다면 반납할 수도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 방금 윤위원님이나 강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필수적으로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만약 안 올린다면 직장협의회나 국장님, 과장님과 협의가 돼서 예산을 안 올려야 되고, 당연히 잡아야 될 것을 의회에서 보는 시각을 다른 쪽으로 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잘못 의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못 의결된 것도 법입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보수수당에 상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해서 올렸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이나, 또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의회에서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올려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공무원보수는 사 기업체의 보수하고 달라서 특성이 있습니다.
사 기업체처럼 근로의 대가라는 면도 있고 공무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는 권리이면서도 포기를 못하는 특성이 있고, 또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반납관계를 말씀드리면 반납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일부분으로, 또 정상적으로 반납된 것도 아닙니다.
경남도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납한 사례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
윤종오 위원
그러면 돈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
총무국장 정대경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나눠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과별로 안 나눠줬습니다.
윤종오 위원
각 과별로 나눠주고 통장 만들어서 개별로 분담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국장님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실?과장님들은 균등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작년에도 애초의 취지대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삭감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공무원성과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윤종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관계는 중앙인사위원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보수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법을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물론 면피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면피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무슨 면피를 합니까?
강혁진 위원
만약 의회에서 삭감해도 대통령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데 추경을 해서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적 경비입니다.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담당 심규환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지만,【성과상여금 제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에 기말수당이라고 3, 6, 9, 12월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성과상여금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성과상여금 자체가 강제조항인지 임의 조항인지를 볼 때 일반상식으로는 그 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성과상여금 자체도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올렸고, 둘째는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로서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상여금이 업무특성의 편차, 업무 양과 질에 대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또 최초로 시행된 시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해당 실?과에서 그 금액을 나눠먹기 식으로 나눴다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셋째는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개량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위직 5% 정도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에 근거한다는 자체는 한 해 동안의 종합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받았던 사항이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들이 나름대로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5% 정도는 가려낼 수 있는데, 하위직 25%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산불진화, 환경정비, 체육대회 인원동원 등 공통적인 업무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분야가 있긴 있지만 성과상여금 제도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수당과 동일하게 강제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예산에 계상돼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면 가장 좋은 방향이라 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은 수당이 아니고 상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상여수당 안에 기말수당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당의 범위에 속합니다.
강혁진 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상여금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당 외 여비를 상여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종오 위원
상여금이 임금성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다른 사기업체도 상여금이 임금이고 결국 퇴직금에도 포함되고 임금이 맞는데, 결국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성과가 있는 사람을 5% 정도 골라내서 성과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서 배낭여행도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 인센티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동안 그 사람이 해외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행정으로 돌아왔을 때 도움이 되는데, 이 제도는 위화감밖에 조성하지 않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불만일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법령이나 제도,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관철돼서 성과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현실은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북구에서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70%가 지급을 받고 30%는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70% 중에서 차등해서 줬기 때문에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또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평가방법과 지급방법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게 되면 2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추경과 시간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으니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만약 2월말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정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시기는 그전에 정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혁진 위원
만약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안 된다면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혁진 위원
현행법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 체제로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강혁진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행법령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장이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재량이 있습니다.
올해 지급을 해봤으니까 좀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고가점수까지 반영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과 관계없이 근무성적평정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혁진 위원
상위 10%는 고가를 더 잘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것이 아니고 기 평정돼 있는 근무성적에 다른 보완방법을 가미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작년의 실적을 올려주는 겁니다.
강혁진 위원
인사계장 맞습니까?
인사담당 심규환
평정방법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12월에 해서 그 다음 연도 2월1일이 되면 고가점수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 6월말 기준으로 7월1일자로 평정을 해서 8월1일자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제도 자체는 그 다음 연도 즉,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미 평정한 내용 중에 5가지 항목이 있는데, 4가지는 빼고 1가지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50%입니다.
나머지는 근무실적이 어떤지, 언제 승진을 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50% 적용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다시 뺍니다.
그럼 거기에서 순위가 나오면 이것을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가점수를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하고 평정방법을 같이 가미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혁진 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고가 점수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고가점수가 반영됩니다.
강혁진 위원
반영된 것을 평정하는지, 또 상위 10%에 대해서 고가를 더 플러스 해 주느냐를 묻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후자가 아니고 전자입니다.
강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법령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
강혁진 위원
법령이 지정돼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법령을 수정을 안 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강위원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공무원은 다 받는데 북구만 못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강혁진 위원
정당하다면 공무원들에게 대우를 더 잘해 줘야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성과상여금을 더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급방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인하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107페이지, 현수막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1개에 6만원은 비싸다고 해서 4만원으로 낮추어서 예산승인 해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유를 둔다고 하더라도 적정금액은 5만원 이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산한 영수증을 보니까 대부분 4만9,500원으로 돼 있던데 …
총무과장 신원수
예. 실제 6만원이지만 구입은 5만원 정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현수막은 웬만하면 걸지 않는 것이 낫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3일하고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110페이지 행사지원비해서 Net-work자매결연단체 축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Net-work단체별로 회비 내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별도로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행사 주관을 북구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축구대회를 하기로 지난번 제주도대회 때 결정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주로 공무원들 중에서, 또 축구에 관심 있는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북구에 와서 행사하는 것으로 당일 행사에 예산이 1,784만원 정도 되는데, 심지어는 그쪽에서 단체로 오는 분들인지 우리 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한 벌씩 주는 것으로 7만원씩 잡아서 67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전체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친선이면 친선답게 소박하게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Net-work단체간 초?중?고등학생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상호 교류 방문하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16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는데,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 지역의 특색과 문화유적지, 구청도 방문하는데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음부터는 한글로 써 주십시오.
129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의학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간다든지 할 때 학원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종오 위원
학원비 말고 종목이 세분화돼 있는데, 수영까지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하반기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부분이 직원들 내부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80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꼭 한 사람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기보다 인원이 더 늘어나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2,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구청의 인원을 비례해서 뽑은 숫자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금년도 집행액을 볼 때 2,400만원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
윤종오 위원
더 많이 해도 되고 적게 해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골고루 줄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153페이지, 청사정비기금상환원금이 있는데 ‘시’자가 빠진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빠졌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108페이지, 2002년도 충무계획서 책자인쇄가 있는데, 올해 충무계획서책자인쇄를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인쇄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없이 바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바닥은 설계할 때 원래 체력단련실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당초 계획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처음 설계할 때 체력단련실에 맞게끔 내장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문서발송우편요금이 있는데 어제도 박춘환위원이 기획감사실 예산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산화되어 컴퓨터를 많이 쓰고 전재결재도 하고 변화되는 시점에 문서발송우편료가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자시대가 되고는 있지
만 고지서 발송이나 공시지가 발송 등 전산
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빼보니까 한달 월평균 우편요금이 116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류재건
실?과에 보관하는 부분은 전자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문서접수나 등 록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편요금은 일
반 개인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를 해서 발송을 하면 접수대장에 등록번호를 다 답니다.
김수헌 위원
110페이지,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하?동복이 있는데, 5만5,000원으로 여
직원 근무복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실적으로 하급품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부속실 여직원들은 어떻게 보
면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이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을 방문할 때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절약하더라도 근무복을 깔끔하게 좋은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근무복 단가기준표에 정해져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홈스테이 교류 소감문 책자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홈스테이는 전국 네트워크 단체가 도시간에 초?중?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끼리 교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 저희구에 왔다 가면 소감문을 받아서 책자로 발간해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가 작년도에는 5일이었는데 올해 8일로 증가되어 금액이 1,440만원 증가했는데 관내출장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로 10월말까지 집행하니까 여비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고, 급량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올리고 급량비는 삭감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관내여비를 감사 때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개 과를 파악해 보니까 진짜 관내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비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찾아먹기 위해서 출장여비로 달은 경우가 많던데, 5일해서 8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로 해보니까 총무과 전체 직원이 40명되는데, 그 중에 운전기사, 청경, 기타 재산관리 등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김수헌 위원
국내여비에 있는 6건만 계산했을 때 총무과 직원 40명을 공휴일 빼고 300일로 기준 했을 때 300일 동안 계속 출장을 가면 연인원이 1만2,000명입니다.
그런데 출장여비에 달린 숫자를 따지면
4,158명이 300일 동안 계속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5%가 교육을 가는 것인데, 중앙 출장까지 다 포함하면 40%가 1년 근무를 하면서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반 이상은 매일 출장을 갑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국내여비출장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식당관리취사요원 2명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주는데, 후생관
조리원 1명은 일시사역인부로 연728만9,000원
인데, 그 사람들은 300일 기준으로 해서 20일 차이인데 연간 지급되는 보수차액은 한사람이 633만6,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같이 일할 의욕이 생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부족한 부분은 후생복지회에서 자판기나 식당운영 결과 남는 이익금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후생복지회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정식적으로 보너스 목을 달아서 받고, 어떤 사람은 더부살이 하는 것같이 다른 곳에 이익금 남는 것으로 충당해서 받는다는 것이 …
총무과장 신원수
조리원 인부 3명을 정원외인력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협의했습니다만, 정원외인력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식당조리원 3명은 정원외인력으로 못하겠으니 2명만 하고 1명은 재료비로 하되 부족분은 후생복지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난번 공공근로 심의하면서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1명을 더 채용해서 식당에 4명이 일하는데, 2명은 직원이고, 1명은 일시사역인부이고 1명은 공공근로인데, 모양이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윤종오 위원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공공근로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식당이용 인원이 일일평균 240명에서 250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4명이 하고 있는데 타 구?군에 비해서 1명 부족합니다.
영양사와 조리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바쁘고 또 질적으로 반찬에 신경 써서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1명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정원외인력 2명과 재료비 1명은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는 앞에 사람이 급여를 많이 받는지, 뒤에 사람이 적게 받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요즘 식당에서 일하는 보수체계와 여기와는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은 인건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물론 영양사라든지 자격증이 있으면 차등을 두기는 둬야 되겠습니다만,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은 같이 하는데 차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수익에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비교된… ○총무과장 신원수 내부적으로 후생복지회
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후생복지회는 북구청에서 어떤 역할의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후생복지회칙이 있습니
다.
김수헌 위원
축구동호회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개념과는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 위원
약간 틀리지만 북구청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의 수입으로 직원 봉급을 충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후생복지회칙에 회장 1명을 두고 운영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감사와 간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후생복지회를 개최하면서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은 후생복지회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충당해 주면 그 돈으로 직원들을 위해 더 멋지게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재료비로 안하고 똑같이 …
김수헌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외인력으로 식당에
조리원 3명을 확보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뭐가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외인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3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정원외인력
인데, 음식물쓰레기 업무가 늘어나서 환경미화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현재의 조건 속에서 일시사역인부를 둘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 논리라면 그 분들이 정원외인력으로 있는 환경미화원보다 임금이 훨씬 적을 것인데, 그 분들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보충을 시켜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형평성 원칙에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조리원 재료비는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인부나 다 같은 재료비로 받는데, 조리원 인건비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8시반에 와서 5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윤종오위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위원
직원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시
상품 구입이 작년보다 700만원 줄었는데, 원래 정원가산금으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인해 줬습니다.
올해 700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 집행해 보니까 잔
액이 발생해서 줄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126페이지 공무원증 구입이 있는데, 지금의 공무원증도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증도 주민등록증 같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돈도 얼마 안 들여도 깔끔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시대에 맞게끔 세련되게 만들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만들지는 못하고 공무원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건의해서 공무원증을 깔끔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28페이지, 직원 한마음 한뜻되기 연수위탁비 3,128만이 있는데, 올해 4,550만원 전액 삭감됐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직원간 상호화합과 단합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별로였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 개인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 부분으로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136페이지, 2002년도에 공무원 급여가 몇 %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8.5%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8.5%로 급여는 인상됐는데, 연금부담금이 4억2,000만원이나 줄었습니
까?
총무과장 신원수
2001년도에는 직급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런 것은 지침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김수헌 위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해마다 돈이 4억, 5억원이 들쑥날쑥 합니다. 동네 골목 포장할 돈도 없어서 쩔쩔 매는데, 책상에 앉아서 기준을 만들어 내려 주는 사람 입맛에 따라 돈이 4,5억원씩 왔다갔다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1년보다 2002년도에 4억2,000만원만큼 돈이 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개선이나 창안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행자부에서 표창 주는데, 우리구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지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이나 창안을 올려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41페이지, 동울산세무소 청소용품비가 3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10만원 잡았던데, 어디에 이만큼 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해보니까 청소원이 한명 필요합니다. 청소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전체적으로 2,3층을 쓰다보니까 화장지 등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동사무소 하나 운영하는데 청소용품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동사무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동울산세무서가 화봉, 효문쪽의 주민자치센터 역할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전산교육장, 공공도서실,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특히 화장실에 락스나 화장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수헌 위원
청소용품비가 1동이나 2동과 비교했을 때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이만큼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까지 용품비를 비교 분석해보니까 월30만원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143페이지, 동울산세무서 공공요금이 4,200만원인데 이만큼 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세무서 2,3층에 대해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을 1월부터 10월까지 분석하니까 전기료는 월210만원, 상하수도료는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월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 없애 버립시다. 여기에 운영비가 이만큼 들고, 시설비도 들어가는 데, 작년에 구청 임시청사 공공요금을 6개월에 5,715만원 잡았습니다.
동울산세무서 하나 쓰는데 6개월 분이지만 4,2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비교가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동울산세무서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2월말까지 연장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세무서장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하고, 자기들 계획도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직제 개편으로 1개 과나 2개 과가 늘어나면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전갈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동울산세무서가 세무서에서 다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공공요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공공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최소화가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입주해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전산교육장을 여기 비어 있는 곳으로 옮기면 공공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문예회관 짓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60억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문예회관 지으면 1년 운영경비가 얼마 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저희들이 3억원내지 5억원 이
상 들 것이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엉터리보고 아닙니까?
조그마한 동울산세무서에 청소비품, 요즘 생선에도 금칠해서 파는 것이 있던데, 빗자루에 금칠해서 씁니까?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가 4,200만원 드는 데, 60억원 들여서 문예회관 짓는데 7,000만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김수헌 위원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허위보고해서 하고, 그 후에 몇 억원 들면 그때 가서는 배 째라는 식이고, 지금 동울산세무서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비용과는 너무 판이하게 틀리지요?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비용 들어가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정확하게 집계가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위원장 류재건
1월부터 10월까지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청사전기안전대행료가 있는데, 한전에서 안전검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기안전법에 전기설비용량이 1,000㎾ 넘으면 반드시 안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1,850㎾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집에도 세를 주게 되면 계량기를 별도로 다는데, 구청에도 층수나 기능별로 나누어서 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전기직이 두 명 있는데, 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강혁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0㎾ 이상 공급되면 기본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세양청구나 1,000㎾ 이상 되는 아파트는 다 돈 들여서 1,000㎾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김수헌 위원
강위원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지난번에도 강혁진위원이 전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호주머니 돈 아니라고 너무 지나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144페이지, 동울산세무서 전기안전대행료 19만5,800원인데, 여기도 1,000㎾가 넘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1,000㎾도 용량에 따라 있고, 동울산세무서는 승압공사도 했고, 건물은 전부다 전기안전대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한전에서 합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1,000㎾를 넘으면 자체적으로 전문기술자를 선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한다고 했는데, 가정집이나 건물이 큰 곳은 다 대행료를 주고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과 2항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전부다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공공건물은 다 합니다.
김수헌 위원
동사무소도 대행료를 줍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업체에서 나와서 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 위원
동울산세무서는 변전소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해야 되고, 안 돼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일반 개인 집은 변전소가 전주에 있고 관리를 한전에서 다 하는데, 공동주택 공동건물은 개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울산세무서는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려면 변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답변하셔야지요. 동사무소는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가장 똑똑한 회계세무사는 세무서에 지금보다 세금을 최고 적게 내주도록 하는 회계사입니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법, 탈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지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만큼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청사 유지관리비와 동울산세무서 유지관리비가 틀리는데,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5년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세무서는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청사유지관리 보수비인데, 동울산세무서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있는 2,3층에 대해서 변기가 깨져도 우리가 보수해야 되고, 문짝 하나 파손돼도 우리가 수리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148페이지, 북구청사 2층 데크부분 창문설치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청사 개청한지 6개월 정
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정말 셉니다.
허허벌판에 구청만 덩그라니 있으니까 바람이 센데, 여름에는 바람이 불면 시원하지만 겨울철에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구민이 많은데 이용하시는 하객분들이 왔다가서 하는 말씀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창문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직제가 개편될 경우 10년, 20년 뒤를 보고 그때 사무실용으로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창문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한 입으로 두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주민들이 달천회관에 비도 들어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소요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2층에 창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설계를 유능한 사람이 했겠지요. 조금 살을 붙여 이야기하면 뭐라고 회신해 줬냐면 ‘환풍과 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에 500만원들이면 주민들이 회관을 편리하게 사용하겠다고 건의하고 민원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 환풍과 미관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안 된다고 하고, 구청은 설계비도 많이 줬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지은 것을 미관과 환풍을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지, 이것은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하려고 하고, 12만 주민들이 민원 넣은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안 하려고 하고, 어제 아래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이만큼 상반되게 틀리면 누구를 믿고 구민들이 따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제가 볼 때 달천마을회관 2층 올라가는 부분에도 필요하지만, 달천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달천동민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구청 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구민이 오고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달천회관 경로당은 365일 달천 주민들이 사용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위원
예식장은 1주일에 한두 번 구민이나 타 구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건물 준공한 지 며칠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6개월 다 돼 갑니다.
김수헌 위원
설계비를 이만큼 많이 들이고 공모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에 공모비까지 주고, 공사비를 이만큼 들여서 지은 구청을 단순하게 180일 사용해 보고 물론, 예식장 쓴지는 며칠 안 되지만, 몇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설계비와 공모비를 주고 전국에서 최고 우수하다고 설계한 것을 또 돈 들여서 바꾸고, 만약에 해놓고 난 뒤에 누가 답답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뜯자고 하면 또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사무실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외벽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바꾸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인식이 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달천마을회관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헌 위원
달천마을회관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이것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주민들한테는 과감하게 설계와 통풍과 미관을 위해서 안 된다고 회신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명색이 감사자료에 떳떳하게 안 된 다고 하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비가 들어와서 통행하는 길에 물이 빠질 곳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서 발목까지 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물이 고이는 부분은 그때 일시적으로 갑자기 비가 와서 하수구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하수구가 막힌 것이 아니고, 바닥이 물이 안 빠지게끔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되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확 트이면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창문 형태로 하면서 미닫이로 하려고 합니다.
김수헌 위원
설계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자문은 못해 봤는데, 검
토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148페이지, 구청사 청소용역이 1억2,000만원으로 6명이 청소를 하는데, 장애단체로 이분들이 일시사역인부 형태로 쓰면 한 달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주25일 근무한다고 봤을 때 6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이 될 것 같은데, 청소는 한 달에 한두 번 왁스칠을 하고, 그 외에는 빗자루, 밀대, 정도의 용품으로 청소를 하는데 재료비가 아주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세를 그분들이 따로 내는 것도 아니고, 전부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이 계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도 그 점이 우려가 돼서 정확한 산출을 해보니까, 계약은 왁스칠 분기별 1회, 건물외벽 창문청소 연2회, 그 외에 청소용품 도구나 화장지, 기타 등등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돼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부산에 소재 하고 있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한 결과 1년간 인건비, 재료비, 용품비 합쳐서 1억2,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용역 결과 남자 1명, 여자 6명입니다.
저희들은 남자 1명에 여자 5명을 쓰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해 놨습니다.
윤종오 위원
동울산세무서에 1명 쓰는데 만약 구청 같은 비율로 하면 거기에도 최소한 2명 이상은 써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나 청소용구비가 든다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상식선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명세표 다 받아 볼 것인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돈이 새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그분들에게 인건비로 제대로 전달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냥 수입금이나 기금 또는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장애인들이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용역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의 생업에 도움도 되고, 또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같으면 설사 용역이 그렇다하더라도 사회통념 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내년에 계약할 겁니다.
저희들이 북구장애인협회하고 청소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7개월에 5,800여만원으로 매월 주는데 저도 그 점이 염려되어서 실제로 인건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윤종오 위원
용역 체결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소용역비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얼마, 화장지 얼마, 왁스비 얼마, 기타 얼마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게 계약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총무과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이라는 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단체에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총계가 구성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는 일반경쟁계약을 하려고 원가계산을 한 것이고,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장애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원가계산은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곳에 견적을 받고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경쟁계약을 하려면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가계산한 금액이 1억2,000만원이고, 일반경쟁계약을 붙이면 많이 다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종오 위원
1억2,000만원에 맞추는 계약을 하려면 인건비를 엄청 높게 책정해야만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책정했던 인건비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하고 일정금액 안에서 낙찰되어 낙찰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계약조건만 완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 금액을 받아서 청소비에 얼마 쓰고 인건비를 얼마 주는 것까지는 이 계약행위로 감독은 안 되고,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업무를 보는 관점에서는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주체로서는 실제 관여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구청에 비해서 약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단체의 기금확보나 그 사람들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조금만 관심가지면 제대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원론적인 말씀대로 이미 용역 줬으니까 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용역 안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솔직히 1억2,000만원 정도면 제가 20% 깍아줄테니까 저한테 용역주세요.
위원장 류재건
북구청에서 장애인에 대해 배려해 주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만, 산출근거를 너무 터무니없이 해서는 안 되고, 총무과에서도 어차피 민간위탁 하려면 다른 곳에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원가계산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도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구청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에 따른 부분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돼야 되니까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다른 곳에도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낸 견적서가 있지요?
7개월 동안 계약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작년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 주문이 각 부서별로 업체가 다른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두세 개 업체를 총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받아서 1년간 계약해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가격 편차가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주문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3만원인데 다른 데는 5만원이 되고, 5만원짜리는 7만5,000원이 되고, 크기와 색깔이 다르니 해서 계속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서너 개정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까지 못한 것은 규격이나 내용이 달라서 못 했는데, 계약제도중에 단가계약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각 부서에 1년간 할 수 있는 추정치 양을 받아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진영 위원
11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직원등산대회, 체육대회, 직원생일 기념품전달, 불우이웃돕기 용도로 쓰여집니다.
김진영 위원
체육대회는 예산을 잡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원칙은 김수헌위원님 말씀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등산대회, 체육대회, 시상금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쓰여집니다.
위원장 류재건
동호회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001년도에는 직원동호회 11개 단체에 50만원씩 5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정원가산금에서 주려고 삭감시켰습니다.
김진영 위원
다른 행사가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 이것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가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법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116페이지, 구청어린이집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이 27명인데 21명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집행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운영비를 한달 평균 150여만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위탁이 아니고 개인과 계약해서 시설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예비군 동대의 프린트기를 우
리 구청에서 사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윤종오 위원
장비와 관련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지침이 바뀌어서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분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장비를 사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수용을 다 못합니다.
작년에 복사기, 컴퓨터를 한 대씩 사 줬는데 프린트기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전화비는 누가 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행정전화 외에 일반전화비는 자기들이 냅니다.
김진영 위원
동울산세무서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 청소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계약할 때 2,3층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청사 외에도 하고, 마당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내부에 있는 자치센터나 정보센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것도 안에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자치센터나 도서관 등에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 포함된 것이 25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북구청사 2층 데크 부분은 북구청 건축면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2층 데크 부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만약에 유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앞쪽하고 옆면은 틔우고 북쪽의 바람을 최소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남쪽은 오픈 하는 것입니다.
안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에 통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되 바람의 양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110페이지, 체력단련실 기
구구입 11종이 있는데, 단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업무대행자 일시사역인부임 2만2,830원×2명 1,278만5,000원 나와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1월1일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대체인력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산정하는 방
법이 올해 16명이었는데, 내년에 15명 정도 예상된다든지, 20명 예상된다든지 해서곱하기 90일로 산정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발생할 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 16명이 출산휴가를 갔고 현재 3명이 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니까 일단 예산만 2명분을 해놨다가 …
윤종오 위원
발생만 하면 다 투입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쓰는 것인데, 산정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직원가족초청행사해서 급식제공, 기념품제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거기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여름방학이 되는 7,8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사로 이전해서 해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1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경리서류서식인쇄 90만원, 139페이지에 회계관련업무서식인쇄가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윤기현
저희들이 경리업무를 하면서 다루는 서식으로 표기상에 경리서류 10종, 회계서류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서류는 장부 외에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고, 회계서류는 엄밀히 따지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표기를 달리해 놓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전체 다루고 있는 서식이 25가지 되는데,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명확하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재산관리담당 김종하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경리담당 윤기현 인사담당 심규환
불참위원
박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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