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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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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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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2월 05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o세입분야 -지방세과 o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주요현황 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
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인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지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33조에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공공성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추진, 각종 기금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5개기금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7,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8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200만원, 재난관리기금 6,400만원으로 총 운영규모는 4억8,5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금별 상세한 설명은 해당 업무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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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2002년기금운용계획안〃별첨〃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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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민간부담금 1,200만원이 있는데, 민간부담금이 어떤 것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
한 영업정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2001년도에는 총20건에
4,500만원 부과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추정하건데 …
김수헌 위원
600만원이지요. 그런데 4,5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올해 민간부담금도 실적을 대비했을 때 주먹구구식이고, 또 영업정지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거둔다는 것은 단속을 많이 해서 거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불법영업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단속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과징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년도에는 영업정지 과징
금이 얼마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5건에 660만원이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2000년도에는 영업정지 과징
금이 66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4,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내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면 영업정지를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하겠다고 할 것인데, 과징금을 물고도 수익이 발생되니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반면, 또 많이 양성화 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건 단속된 영업장 외에 과연 다른 영업장은 불법으로 하지 않는지, 형평성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올해는 70건에 대해 행
정처분을 했는데, 이중에서 20개 업소만 과징금을 원했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영업주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영업 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 영업을 하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영업정지되어 문을 닫게되면 단골손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았는데 내년에도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연속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회도 있고 2회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일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제가 말씀드린 연속성이라는 것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건
우리가 불법으로 했을 경우 1회는 경고를 하고 2회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회까지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있습니다. 1년 내에 3번 위반이 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고,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이나 출입,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에 정해 놨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월금이 3억9,293만5,000원으로 6,700만원이 증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금활용도가 저조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경상사업을 1억467만2,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경상사업이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출장여비나 행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에 해당됩니다.
김수헌 위원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 쓴 경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위원 장학기금에 얼마나 지출했습
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경상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
으로 사업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학기금 500만원, 노인기금에는 안 나갔고, 그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된 것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기금에 나간 것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대책기금으로 468만6,000원 썼고, 재난기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럼 총968만6,000원이네요?
2001년도에 1억400만원 정도 기금운용을 하
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원 미만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집계된 것 없습니까, 기금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수헌 위원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에 7,490
만9,000원을 쓰려고 계획도 잡았고, 재난관리기금도 2,476만3,000원을 쓰겠다고 해서 승
인까지 했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을 이 예산에서 쓰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 위원
기금은 승인 받고 나면 아무렇
게나 놔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해대책기금 용도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관련법령의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설, 예를 들어 배수장이라든지 배수로, 재방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도아파트 건은 개
인사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관
련법령에 따라서 운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기금의 조성목적 및 취지에 따라서 공공시설 내지는 공공적 성격에 부합되는 북구지역의 재해예방이나 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김수헌 위원
재해나 재난기금이 있는데도 법상 하자가 있어서 이 돈으로 못 썼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래서 올해 배수장 유지 관리하는데 수문보수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
지만 여기에서는 못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어떤 재해나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시설 내지는 공공적 성격에 맞게끔 운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재난이나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도 법규정에 안 맞아서 못 썼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청에서 과목만 틀리지 다 같은 돈 아닙니까?
목적을 두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쓸 수 없는 것을, 재해?재난의 위험이 있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몇% 계산 됐습니까?
기금은 농협에 예치해 놓습니까?
부서마다 다 틀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는 구 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 금고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농협입니다.
김수헌 위원
현재 예치된 금리가 연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를 들어 2000년9월28일부터 2001년9월28일까지 노인복지기금이 연 6.8%였습니다.
김수헌 위원
만기가 돼서 새로 예치한 것은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해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 예치할 때는 4.3%입니다.
김수헌 위원
장학기금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올 12월말로 정기예금 두 건이 있는데, 11월말로 만기가 도래되었고 그전에는 6.2%였습니다.
재예치할 때도 4%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수헌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금리는 6.23% 정도입니다.
김수헌 위원
만기가 언제입니까, 구 금고에 예치한다면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의 금리가 유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 위원
건설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거의 유사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수입이자가 2,200만원이나 나왔습니까?
2002년 총 수입금액 4억8,548만7,000원을 전부 정기예치 시킨다고 해도 4.8% 이상의 금리가 나와야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부 정기예금을 1년동안 꼽아 놓는다 해도 이자가 5%대 이상 나와야 이 이자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 사항은 실?과 에서 세입?세출을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이월되는 금액이 3억9,200만원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5.8%가 돼야 이 이자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만기되면 4.3%대의 이자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나오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수헌 위원
건설과 재해대책기금 만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02년2월입니다.
김수헌 위원
실장님, 2,273만7,000원이 나오려면 5.7%가 돼야 이 이자금액이 나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자율이 높을 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 위원
사회복지과가 내년 되면 4.3%,건설과 재해대책기금 2억원 있는데 2월이 되면 만기가 되고, 큰 돈은 전부 다 입니다.
박춘환 위원
월별로 이자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만기될 때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중도해지 되면 기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만기되면 1년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건설과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예치한 이자수입은
12월말까지 예상해서 잡은 것이고, 내년도는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박춘환 위원
2월에 만기가 되면 12월로 끊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자수입을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박춘환 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6%가 두달이고, 다시 예치해서 10개월 분이 4%대로 되면 작년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초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실적이 있고, 상품도 만기가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상품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알아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했을 때 기간의 불이익도 없고, 또 기금을 긴급히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헌 위원
금리 1,2% 차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냐고 할지 몰라도, 기금운용은 승인하고 나면 원금 유지하고 이자발생 되는데 맞춰서 장학금 주면 그만입니다.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만약 자기 살림살이를 한다면 1년에 봉급을 얼마 받고 보너스를 얼마 받는데, 세금은 얼마 낸다든지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무턱대고 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지출을 많이 안 잡습니다.
지금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이 수입을 과다하게 잡았을 때, 가정으로 따지면 연말에 1년동안 세운 계획보다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계획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
는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고, 수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지출계획도 정확하고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졌는데, 기금운용계획이 별것 아니지만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기금이 계속 출연되고 있는데, 최저목표액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왜 없습니까?
예산의 몇%까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목표액으로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한도액이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기금은 최
고 한도가 3억원까지입니다.
박춘환 위원
3억원까지 안될 때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지는 않고 최고 한도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춘환 위원
올해는 출연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물론 원금과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상을 조사하지만, 저희들 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3억원까지입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도 300만원쯤 썼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작년에는 안 썼습니다.
기금증식을 위해서 ’99년도에 조례 생기고 돈을 받아서 그 동안 운용했는데, 금년에 만기가 돼서 이자가 발생했고, 내년도에 이자하고 원금을 재예치해서 860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위원
1억1,000만원을 만들어 놓고30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기금운용이 어떻게 보면 건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보다도 적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다소 적은 면이 있긴 합니다.
박춘환 위원
1억원 정도 되면 3,000만원정도는 쓰고 내년에 충당이 돼야 건전하게 운용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재해대책기금이 1억4,600만원 남아 있으니까 4,600만원을 출연해서 다시 2억원 정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 쓰고 다시 충당이 되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식품진흥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목표액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영업시설개선에 융
자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연구기관의 교육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할 수 있는데, 2000
년9월24일날 우리 구청에 생겼기 때문에 아
직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원증식을 위해 모으는 입장이기 때문에 쓴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 위원
어느 정도 모아지면 사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5,000만원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위원
그 뒤부터 목적사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박춘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노
인복지기금 등 예상하는 금액이 3억원 같으
면 3억원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은 출연금이 하나도 없네요?
민간부담금은 벌금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된 것이지요?
구청 자체에서 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
는 성격이 못 됩니다.
박춘환 위원
목표는 법적으로 몇%로 돼 있지만 안 해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박춘환 위원
그렇게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금액에 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좀더 개발해서 쓰고 또 모자라는 것은 이자수입이나 내년에 출연하는 형태로 기금이 운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물론 조성하는 기금이 애시당초 절대금액이 많으면 이자 발생률이 많아서 금액이 많아지겠지만, 집행방법에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 제5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수입금의 10%를 기금증식을 위해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시행초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지급 되는 것이니까 300만원으로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렇다고 북구의 노인복지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
3억원 정도 돼야 3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내년부터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발생분 중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1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의 약10%는 놔두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3,000만원 정도 쓰고 모자라면 출연하고, 이자수입도 추가해서 복
지 쪽으로 지원도 하고 기금도 모아 나가는 형태로 운용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금의 출연이 구출연금하고 …
박춘환 위원
2002년도 구 출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수헌 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서는 하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1억원 받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시에서 운영하던 5억원 중에 5개 구?군으로 각 1억원씩
보냈습니다.
박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우리구 당초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37억8,958만원이 증액된 432억3,281만4,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9,2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증액된 124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7억4,565만2,000원보다 10억10만1,000원이 증액된 67억4,575만3,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2,031만원보다 3억5,965만3,000원이 감소된 101억6,065만7,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11억8,527만2,000원보다 문예회관 건립비 등 국비가 19억2,459만8,000원, 시비가 7억3,453만4,000원이 증액된 138억4,440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항목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인 지방세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2년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위원
2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200만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회추경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농림수산과에서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환 위원
시장사용료는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것도 요율 적용을 농림수산과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춘환 위원
21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2,389만7,000원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이만큼 감소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염포, 효문에서 분리수거 하던 것을 전동으로 실시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춘환 위원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분임징수관을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확정되어 있고, 하천사용료, 농지전용부담금은 추정치인데, 7억5,000만원 정도 더 증 된다는 것이 거의 맞게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연도별로 평균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9억원에서 올해 80% 정도 증이 됐는데, 나중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연말이 되면 추정치에 가깝게 나와집니다.
박춘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올해도 6억원 정도 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가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많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적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불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던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보다 6억원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많이 나오면 좋은데 경상적세외수입이 계속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 위원
쓰레기봉투는 나중에 과장님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년에 비해 수입을 봤을 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수출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 하나만 보고 북구 살림의 전체적인 과표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구 전체 1억원 정도로 해 놨는데 현재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니고, 과연 이런 수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불경기라고 하지만 자동차가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종업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서는 자동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보고 추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울산이 나름대로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다고 봤는데, 연말이 되니까 근사치에 가깝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다른 것에 비해서 지방세수입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3억5,965만3,000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기준수요액을 판단해서 거기에 거둘 수 있는 기준 수입액을 빼면 부족액이 나오는데, 그 부족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8%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단위비용이 우리 쪽에 유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구와 공무원 수에 단위비용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구위원 수에 비해서 단위비용이1,577만6,700원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항목은 단위비용을 올림으로 해서 수입액이 사실상 줄어드는 기현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북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수에서 단위비용이 많은데, 위원 수 단위비용을 올리고, 공무원 수도 우리 구는 적은데 거기에 비해 또 단위비용을 올리고, 우리가 유리한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에 단위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주로 구위원 수와 공무원 수에 치중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구는 상당히 불리해진 사항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비교분석 했는데 우리구는 작년도에는 101억6,065만7,000원 받았는데, 올해 3억5,965만2,000원 감이 돼서 105억2,031만원입니다.
다른 구는 마이너스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구만 구 위원 8명에 대해 단위비용률을 곱하면 수요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1인당 1,500만원 이상 올리니까 여덟 분이라서 1억원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우리구가 제일 적은데, 여기에는 작년에 비해 1인당 581만9,600원 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374명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 조례로 항목과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에 항의하는 자체는 …
앞전에 부구청장님도 MBC, KBS 보도진에 이런 것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올해 됐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울구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구만 해당됩니다.
김수헌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것은 시세를 받아주는데 대한 3%로 시세를 많이 받아주고 작년보다 증가한 만큼 1원이라도 불어야 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5,838만3,000원 증가했는데, 조정교부금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징수교부금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세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률을 곱해서 나오는데, 조정교부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시 등록세징수액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위비목별로 계산공식에 의해서 교부하다보니까 반드시 징수교부금률과 조정교부금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 관계를 기획감사실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물론 시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타 구에 유리하도록 해서 북구가 불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작년도나 올해 조정교부금을 주는 율이나 법은 변한 것이 없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단위비용이 달라졌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조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조례 자체는 있는데, 단위비용을 산정하는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방교부세 법에 준해서 공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 울산시에서 내부적으로 프러스, 마이너스 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법 자체는 안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법은 안 바뀌었고 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상식적으로 작년보다 시세를 북구민들에게 더 받아 넣은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10원이라도 더 오도록 해야지, 북구청에는 직원들이 봉급도 안 타고 아무 것도 안 합니까?
돈은 더 받아 넣었는데 조정교부금은 적 게 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추가로 더 받아 넣은 것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합산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보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가 신설되면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세금은 더 걷어 가면서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내부규칙을 어떤 사람들이 만듭니까?
세금을 더 걷어 가면 조정교부금이 10원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불리하게 적게 받는다고 하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준수요액에 수입액을 빼는데, 수입이 많다는 자체는 수요액이 줄어드는 것인데, 저는 방식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5개 구?군 인구증가율을 볼 때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느는데, 위원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인구도 늘고, 세금도 많이 거두는데 조정교부금이 자꾸 줄어든다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작년에 비해서 구위원 1인당 1,577만6,700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올라갔고, 공무원 인구수도 1인당 작년에 비해서 581만9,6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도로면적 관계는 작년보다 헤베당 145만8,130원이 내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해야 될 사항은 감이 되고, 불리한 항목은 증이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이 몇억원이 더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3억5,900만원이 적게 됐다는 것은 …
그러면 조정할 때 북구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 있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루어지니까 …
김수헌 위원
시장과 구청장 간담회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 되고, 안되면 12만 구민들 다 데리고 가서 데모를 해서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청장님도 시장간담회 때 유인물을 만들어 가서 이런 것은 신 개발지인 북구로서는 불리한 조항이니까 시정해 달라고 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수헌 위원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때는 공무원들에게 종이호랑이 같이 질타를 많이 해놓고 다 통과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질타해 놓고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떠들기만 떠들 것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죄송합니다.
김수헌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연구해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은 의회 차원에서나 주민들을 선동해 시장실로 쳐들어가더라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래서 진한걸 의장님께 서면자료 제출할 때 상세한 내용을 다 해드렸습니다.
김수헌 위원
위원들도 그렇고 청장도 그렇고 그냥 선거용 생색내기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돈을 많이 가져오도록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 생색내기용으로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단위비용이나 항목은 구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북구출신 시의원이 조례를 가지고 계시는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크지 않나 봅니다.
김수헌 위원
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의원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심이나 한끼하면서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없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런 문제를 물론 시의원 스스로가 발견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구에서 당연히 시의원들하고 점심도 한끼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좀 떠들어 달라고도 하고 해야지, 안되면 결국 구에서는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했는데, 그 영향이 일시에 그쳐지는 현상이 왔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언론플레이도 좋은데 우리구에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두 사람 있는데, 청장이 능력이 안되면 시의원 힘도 빌려야 되고, 이것이 언론플레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끝내고 치울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관계는 부구청장님이 시의원에게 자료도 드리고, 문제점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주민들이 볼 때 예산 없어서 도로포장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이 법인데, 세금을 시비로 더 받아가고, 법도 안 바뀌었는데 시에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도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까?
남구주민 잡고 물어 봐도 북구주민들 바보라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의회에서 결의문을 해서 건의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나오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실을 찾아가든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2,000만원인데, 효문동335-4번지 일원은 ‘99년도에 그것을 매각하고 효문동에 있는 지금 재활용센터 부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결된 것이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됨으로 해서 2년 경과에 따라 3월29일날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지금도 매각 계획이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위원
이것을 매각하는 것 같으면 매각처분 금액이 2001년2월 2차 감정결과 1억9,400만원 정도 된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매각대금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공장부지는 금년도에 매각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는 잡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올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정비공장 부지를 3월29일날 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김승복씨를 수차례에 걸쳐 만나도 보고,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연말까지 되어 있어서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매입할 의사가 없고 또 매입할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올해 매각수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의결 받은 것을 빨리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연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나 있는데, 연말 내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이것이 ‘99년도에 의결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을 팔은 돈으로 효문지구에 상업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지도 않고 사는 바람에 다른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수입을 잡는데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걷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을 해서 승인이 되어 감정까지 한 것 같으면 일단 세입에 이 부분을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을 물으면 확실하게 수입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잡는다고 하고, 또 많이 잡은 것은 아까 박춘환위원님이 물으니까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해 연말이 되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돈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세출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더하고 싶으면 세입을 늘려 잡고, 하기 싫으면 줄여서 잡고, 세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회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당연히 매각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못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수입 잡는 모든 것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자수입을 10억원 잡아 놨는데, 연말에 농협이 부도가 나면 원금도 못 받는데,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팔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세입은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총괄은 지방세과에서 하고 자료는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에서 매각수입 자료를 안 냈습니다.
1억9,400만원 잡아서 세입이 펑크날까 해서 못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효문동 상업지를 살 때는 이것을 팔아서 산다고 승인 받아 놓고 팔지도 않고 다른 돈으로 샀고, 이것을 재의결 받을 때는 그 정도 타당성조사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매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잡았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느 기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9,400만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김승복씨가 자동차정비공장부지로 사업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확실하게 조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내년도에 10억2,054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3억원 더 불었고, 추경을 하면서 더 불어 비슷한데, 2001년도에는 문예회관 짓는 국비나 시비가 사장되어 있었고, 금리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자수익이 10억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예산규모도 큰 변화가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도 작년보다 1.5%에서 2% 내려갔고, 문예회관도 착공해야 되는데 10억원 잡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금까지의 평균치를 봐서 잡았는데, 예치금액이 17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가산해서 1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170억원을 내년에 그대로 예치해 놓을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아닙니다. 한꺼번에 써는 것은 아니지만 …
김수헌 위원
2001년도 보다 금리도 다운됐고, 그 돈을 계속 쓰게 되면 정기예금이 170억원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0억원 예금되어 있으면 1억원이 필요하다고 1억원 해지해서 쓰고, 또 1억원 해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하면 10억원 뭉텅이 돈을 해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예회관이나 보건소를 내년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정기예금 되어 있는 큰 덩어리를 일단 해지해야 되고, 중지해지가 되면 금리가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자수익을 지금까지의 평균치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왕 잡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98년도부터 계속 해온 것을 봐서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충분한데, 제가 금방 이야기한 금리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추세보다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3억원 정도 삭감시켜도 관계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위원
세입이 잘못됐으면 삭감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내년 연말까지 10억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잡은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요.
2001년도에 10억원이 나온 것 같으면 2002년도에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억원이 절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년도에 해보니까 징수교부금이나 각종 기금들이 세입으로 잡혀지니까 …
김수헌 위원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우리 이자수입 늘리라고 여유 있게 줍니까, 시 통장에 넣어 놓고 야금야금 주지.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렇게 안 합니다. 다달이 필요한 시기에 줍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필요한 것만 주지 않습니까?
1년 몫을 한꺼번에 줘서 우리 이자를 늘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필요한 것만 주니까 징수교부금으로 이자수익을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한꺼번에 20억원이 왔다고 해서 20억원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필요 부분에 의해 쓸 때 최소한의 개월 수를 해지시키기 때문에 이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 위원
과장님, 차이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김수헌 위원
2001년도는 큰 덩어리를 1년 동안 계속 꼽아 놨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됐고, 내년도에는 문예회관이나 보건소 착공 들어가면 큰 덩어리가 중간중간에 깨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운됐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다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실장님, 아까 기금할 때 약2% 다운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2%정도 다운되고, 또 돈도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운영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문예회관 짓는데 총금액이 50억원 같으면 50억원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분산을 했기 때문에 …김수헌위원 그러면 1억원씩 분산했다고 합시다. 2001년도에는 1억원씩 분산된 것이 연말까지 1년 동안 그대로 금리가 적용됐지만, 2002년도에 가서는 중간중간에 몇 개는 해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면 2001년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년에 7억원 정도 해도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은 제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10억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왜 7억원 밖에 안 잡았느냐고 분명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와서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사 때 2,3년 평균치를 볼 때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또 추경에 몇 억원 올라올 것 아니냐고 하니까 금리변동 등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놓고 결국 10억원 더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자도 줄어드는 판국에 거꾸로 더 잡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근사치를 맞추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김수헌 위원
근사치를 적게 잡는 것은 더 올라오면 추경 때 잡으면 되는데, 많이 잡아 놓고 적게 나왔을 때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매각대금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거의 팔릴 확률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잡았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자리에서 세입을 잡는데 틀린 말이 나옵니까?
좀 적게 잡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한 것을 잡아야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위원
몇 가지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잡은 것에 대해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시간만 가니까 일단 그만 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당초에 6억5,936만9,000원을 잡았는데, 6억2,276만3,330원이 올해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으로 4억2,389만7,000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는 청소 체계를 농소, 강동은 용역산정에 의해 대행료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 쓰레기봉투 수집운반비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도 내년 대행료를 편성 안 했고, 4억2,000만원 정도가 세입에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판매액이 12억3,006만4,500원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판매액은 업체에 가는 수입, 시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있고, 우리한테 잡히는 것은 제작비와 예전에 농소, 강동에 전체금액이고 처리비는 별도입니다.
박춘환 위원
제작비는 회사로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가 제작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제작비에 의해 봉투제작비를 제작업체에 주고, 제작이 되면 그 봉투가격 안에 제작비, 수집운반비, 처리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작비는 구청세입으로 잡히고 수집운반비는 업체에 수입으로 가고, 처리비는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 12억3,000만원에서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거기에서 6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송정에서 염포까지 수집운반비가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업장봉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문공단 등 사업장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업체에 수익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박춘환 위원
수입삭감이 4억2,300만원인데,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이만큼 많이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까 모니터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감액사유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인 염포, 효문동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확산했다는 답변은 틀렸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 체계가 기존의 농소, 강동은 대행료 산정해서 지급하던 것을, 그때는 대행료 산정해서 지급하면 그 봉투판매비는 처리비를 제외한 모든 것이 구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렇게 안하고농소, 강동지역도 봉투판매비는 업체수입으로 가고 우리구청은 제작비 비용만 봉투판매비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답변 드렸던 음식물분리수거와 재활용과는 무관합니다.
박춘환 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추진 중에 있고, 되도록 할겁니다.
박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001년도 불용액을 20억원으로 보고, 초과발생 예산을 6억원으로 봐서 2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불용액 20억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구청에서 지역사업, 주민숙원사업 가용재원을 보통 대외적으로 얼마라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위원
돈 없어서 포장을 못 해준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0억원, 40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합니다.
김수헌 위원
그런데 살림을 어떻게 편성 했길래, 신랑이 고생해서 돈 벌어와서 각시보고 살림살이를 하라고 했는데, 양복 한 벌 맞추려니까 돈이 없어 양복을 못 맞춰준다고 해놓고 연말에 불용액이 이만큼 나는 것 같으면 그 각시 데리고 살겠습니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길래 돈이 없어서 긴급한 하수구도 못하고, 포장도 못한다고 하면서 연말에 26억원 가용재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순세계잉여금 관계 때문에 항상 꾸지람도 많이 들었는데, 시정하는 차원에서 가장 가깝게 2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수헌 위원
잡은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올해 가장 정확한 수치로 예금이자도 많이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가장 근사치로 보고, 또 집계는 저희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의 집행잔액을 모은 것입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 2년차 일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을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실 때이고, 지방세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30억원 나오는데, 그때 8억원인지 10억원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것뿐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때 기획감사실장 하시던 분이 18억원 있다고 해서 지방세과장하고 앞뒤 말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어느 정도 예측 불허한 세입이나 펑크나는 것으로 인해 적당한 불용액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을 하면서 민선구청장이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불용액에 대해 좀 정확하게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예산을 잡아라, 잡아라 질타할 때는 없다고 하다가 연말이 되면 더 많이 나타나고 …
우리는 상임위원회도 없고 위원 8명이 하나 하나 전부다 전문가가 아니라 못 파헤칩니다.
그러면 직업공무원들이 깨끗하게 밝혀 줘야 되는데, 임기 말년이 되고, 내년 6월에 4대 지방선거를 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 표현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바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선심성 행정을 펼치기 위해 수입을 많이 잡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용재원이 30억원, 40억원 뿐이라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 나온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10억원만 밝혀내어 추경 때 했으면 골목길포장, 하수구 막힌 것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박춘환 위원
지금 10억원이나 15억원쯤 추경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김수헌 위원
지방세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전체 실?과의 집계를 연말에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만큼 안 잡았으면 공무원봉급 못 줍니까?
내년도 각 동네 숙원사업 하는 것 기껏해야 당초예산에 1억원 수준에서 편성합니다.
동네 주민불편사항 해결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 밖에 안 잡혔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도 각 실?과에서 사업비를 다 쓰고 남는 돈 없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청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6월에 재산세 부과될 때 지방세법 제104조 4항에【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써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부과했던 엘리베이터 승강기, 에스컬레이트, 20㎏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 목욕탕용 보일러 등 8개 목을 제외하다보니까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영 위원
시장사용료는 왜 많이 감소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회추경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장사용료 요율 적용을 잘못해서 환부조치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25페이지, 기타잡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내용 중에서 공공도서실운영 전기요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공공도서실에 자판기가 두 대 있는데, 이용하시는 쪽에서 자판기 이용료로 1대당 월2만원을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자판기수입입니다.
김수헌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과별로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광역시에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료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각 실?과마다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난 11월26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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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안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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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예산 편성의 내실화해서 동 별 주민숙원사업을 접수해서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구 홈페이지 및 게시대를 공고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주민자치라는 것이 옛날의 동정회와 유사하게 …
김수헌 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의 기획?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장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12조 설치에 보면【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제13조 기능에 보면【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활성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동장의 기능에 자문하는 기구】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서 결정해서 구 홈페이지나 게시대에 공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개행정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네사업도 동장이 정하는데 따라서 결정한다고 되는데,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공개한 대로 되지 않고 바뀌게 된다면 엄청난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내실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그 동에 신망 높은 분이 와서 자치행정과 동을 겸해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동에서 이루어져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해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동의 대표성이 크지 않겠나 해서 일원화한다고 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명문화해서 기정사실화 시키면 앞으로 지역사업에 참고자료라든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은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결과가 10월에 제출되면 10월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해 온 것을 사전에 계획수립 할 때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 얘기는 위원들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것을 구청에서 최종결정을 짓고, 또 의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의결하지만,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투명행정을 할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산에 올라오면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 어느 위원이 간 크게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수헌 위원
들어가 있지만 조례가 목적에 맞게끔 돼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특수시책은 법을 초월한 겁니다.
아니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바꾸어서 명문화 목적을 넣어서 하던지.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게시대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고려가 아니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런 식으로 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
김수헌 위원
15개 통에서 20개 통이 있는데, 각 동에 통장님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들도 계시는데, 그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동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김수헌 위원
실질적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그 순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했을 때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는 어느 동에 …
김수헌 위원
계장님, 어떤 세부지침을 정하든지 간에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만약 그 순위대로 안 했을 때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로 올렸다 하더라도 구에서 바뀔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삭감 될 부분이 있을 것이 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
김수헌 위원
그런데 법에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각 동에 우선순위를 잡는 것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 실무 부서에서 예산 규모 내에서 심의하고, 의회승인 받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 …
예산담당 정순상
옛날로 따지면 동개발위원회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통장들이 동네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동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또 이것을 취합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실?과 별로 심의를 합니다.
김수헌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홈페이지나 게시대에 공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윤종오 위원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우리 동네에 소방도로 순서를 정해놨는데 지금 전혀 안 지켜집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순위라도 정해놓고 앞으로 사업을 한다는 취지인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목적대로 동정자문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만 하지,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과다하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일단 동의 동장에게 올라오면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우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기획단계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수헌 위원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의회와 합의합니까,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법에 있는 규정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위원님들의 얘기를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서 만약 시행한다면, 아직 기획단계니까 …
윤종오 위원
건의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 니고 건의는 당연히 받는데, 결국 올라온 사항을 선정하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얽히는데 만약 공개를 했을 경우 오는 파장에 대해서 책임은 못 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공개라는 것은 동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공개행위를 …
윤종오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도 예를 들어 효문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소방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염포동에 소방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방도로 말고 우리는 체육공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 체육공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어느 규정이 우선이라고 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동별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동안 지역의 개발된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한다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김수헌 위원
의견수렴은 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 농소1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우선순위 1순위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1개 동으로 봐서 는 그렇지만 8개 동을 두고 심의해야 됩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은 빼십시오.
김수헌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리고 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해서 소요예산 1,200만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민선 4년 성과와 반성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주요업무계획자료, 구민만족주요시책모음집, 민선 4년 성과와 반성, 이 세 가지를 합쳐서입니다.
김수헌 위원
민선 4년 성과와 반성에 대한 책자를 600만원 주고 만들면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수립해서 하려면 선거 안에는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재선했을 때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구청장이 시장으로 출마한다든지 낙선한다든지 출마를 안 한다든지, 특히 낙선하고 다른 사람이 구청장으로 됐을 때, 민선4년 성과와 반성이 오도될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성과와 반성을 누가 평가합니까?
역사학자가 있어서 대통령 임기 지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구청장에 당선이 돼도 문제가 있고, 떨어져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누가 정확하게 성과와 반성을 평가해서 600만원이나 들여서 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 청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성과와 반성을 평가하는데 첫째, 행정기관에서 할 것이고 또 우리 구를 대신하는 위원님들이나 평통에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수헌 위원
민선 4년의 성과와 반성은 내년 임기 끝나고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북구 역사에 맡겨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청장이 계속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과와 반성에 좋은 것을 많이 올릴 것이고, 만약 다른 사람이 됐을 때는 그 성과를 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북구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 또 이런 반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바른 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잘못하면 앞의 사람의 좋은 점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한 예로 화장장 같은 경우 기존 구청장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서명작업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사단장이 교회 다니면 절에 가던 참모가 교회에 따라가듯이 그만 두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내년에 임기가 바뀌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과장되게 PR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욕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행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북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다는 점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김수헌 위원
차라리 구정백서에 있었던 그대로 역사에 남도록, 화장장은 이런이런 취지에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든지, 몇 년 후에 평가가 나와야지 임기 끝나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누가 반성을 하고 누가 성과를 평가할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반성이나 평가는 행정에 있어서 남김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정백서에 남기면 안 됩니까, 성과와 반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공무원 중에 평가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생각도 안 하던 생가에 찾아가고, 학교 다닐 때부터 리더십이 있어서 그때부터 대
통령의 자질이 있었다고 하고, 만약 그 사람이 깡패로 전략됐다면 껄렁껄렁한 것이 그때부터 깡패기질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자료에 의하거나 아니면 신문에 …
김수헌 위원
하여튼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67페이지, 단순노무?도로보수원이 17명인데, 내용에는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70페이지도 포함됩니다.
생활민원하고 환경은 작년보다 한 명 늘었고, 작년에는 체납세 기동징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작년 행정사무보조요원 관계에 대해서 일제 정비시에 행자부로부터 시정요구가 있어서 작년 추경 때 정리가 된 겁니다.
김수헌 위원
단순노무 일용인부임은 원래 올 연말까지 다 없애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단순사무보조요원 2000년 말로 없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 17명과 주?정차단속요원, 환경미화원, 청경해서 총85명인데, 행자부에 승인 받은 숫자는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서는 안 되지만 이 인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보조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단순노무나 도로보조,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생활민원은 행정보조입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120기동대가 순찰하면서 현장 보수라든지 청소나 점검도 하고, 생활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보조요원입니다.
김수헌 위원
행정보조와 차이가 뭡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행정보조는 사무실에서 일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수헌 위원
환경위생과에 대기단속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
기획담당 김종구
같이 현장에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김수헌 위원
기자실 운영요원은요?
기획담당 김종구
행자부 지침에 사용 가능하다 해서 작년에 조정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자료관 운영은요?
기획담당 김종구
예전에 행정자료실이 시?구?군마다 다 있었는데, 그 행정자료실하고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명칭이 자료관 운영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분이 애매한데, 정원에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는데, 행정이나 의회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행정보조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니라지만 결국 이런 곳에 자꾸 늘이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환경미화원을 공식적으로 줄인 것은 없고, 지난번 환경미화과에서 자체 인력진단에 의해서 조정했고 …
김수헌 위원
전체 85명 중에 우리 구에서 어떤 과는 인원이 더 가고 덜 갈 수도 있는데, 행정보조와 유사한 쪽으로 인원을 배분하다 보면 결국 환경미화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단순노무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줄였고, 현재는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김수헌 위원
제 얘기는 사람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감소요인이 있어야 늘이거나 줄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줄이지는 않고, 또 실?과의 요청이 있어야 협의가 됩니다.
김수헌 위원
행자부에 증원 받은 것은 85명으로 한계가 있는데, 행정보조요원과 유사한 요원을 한 두 명씩 자꾸 늘이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조정할 때는 다른 분야에 사역을 못하는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환경미화원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행자부에 인력을 늘여달라고 환경미화과에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환경미화과에서 저희들에게 전화로 협의가 와서 시에 물어보긴 했지만 서류로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말까지 2단계 구조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정원이나 정원외인력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정원이 시행되면 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다른 서류를 보낼 때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환경미화원 업무가 늘어나는데 따른 증원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공식적으로 서류로서는 안 했고, 환경미화과에서 업무조정 관계가 완료되고 난 뒤에 인력소요 진단에 따라서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는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 자체를 안 했지요?
기획담당 김종구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정원도 전국에서 제일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갈 때마다 시의 담당자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
윤종오 위원
상식적으로 없던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물론 맞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식당취사요원 같은 경우 똑같이 밥하고 일하면서 직분이 다 다릅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다른 구청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구청에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용직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인데, 그런 식으로 일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해당 부서에서도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청도 오는데,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정원을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조금 힘 없고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는 행정을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부분들이 안 고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윤종오 위원
나타나는 현실이 그런데 뭐가 없다고 봅니까, 환경미화원 어떻게 줄였습니까?
용역을 의뢰했는데, 돈도 한푼 안 주고 만든 용역입니다.
기획담당 김종구
환경미화과에서 용역을 줘서 …
윤종오 위원
돈 한푼 안 주고 만든 용역을 써보니까 …
현장검증도 한 번 안 한 용역서입니다.
그 용역서를 가지고 인원을 10명씩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인원을 10명 정도 줄이면 업무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한심할 따름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하고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예 요구도 안 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7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오라클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산과 회계가 관계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전산기를 구?군으로 확대실시 하면서 여기에 보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재정전산화 사업은 ‘97년도 광역시가 처음 될 때 울산시가 주가 돼서 각 구청에 서버를 두고 그때는 DB방식이 있고 ISAM파일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울산시에서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하고 그에 따른 오라클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진영 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위원장 류재건
각 구?군에 동시에 하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위원장 류재건
분담금으로 봐야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프로그램개발은 우리가 해주는데, 데이터베이스 값은 구청에서 내라고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시나 다른 구청과 호환이 안 됩니다.
김진영 위원
업무가 완전히 안 되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기존 있는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기존의 서버는 쓰고 소프트웨어는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구축돼 있는 것이 전산장비가 있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김진영 위원
84페이지, 지역정보센터 강사료가 5만원×2명 돼 있는데, 5만원 기준은 뭡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루에 강의를 6시간씩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또 5만원은 예산편성지침서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기타 강사는 기본 1시간에 5만원이고, 1시간 추가 할 때 2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5만원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교육시간이 오전 3시간, 오후3시간해서 한 명이 6시간을 해야 되네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김진영 위원
두 명으로 나누면 3시간하고 나머지 5시간은 그냥 논다고 봐야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아닙니다. 전화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영 위원
구청에서 공무원이 한 명 파견돼 있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공무원은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김진영 위원
하루 종일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은 홈페이지 관리하고 나머지 두 분을 쓴다는 건데, 3시간하고 5시간을 전화 받는데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희 직원은 오전에 사무실에 왔다가 …
김진영 위원
감사 때 파견 가 있는 공무원이 없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니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5만원을 주는 강사를 고용한다면 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두 사람이 3시간 수업하고 전화 받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인력낭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위원님께서는 둘이 일하기에는 업무량이 좀 적다는 것인데 …
김진영 위원
두 명이 아니고 3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일단 예산은 두 명 정도 올려놨는데,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에서 기술적인 분이 있으면 구비 절약 차원에서 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명이 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려놨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 자리에 공공근로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급인력인데다 금액도 적고 몇 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등 안 맞는 일을 공공근로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지요.
김진영 위원
일당 5만원씩 주고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하면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산편성은 5만원으로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5만원은 좀 많고 4만원으로 …
김진영 위원
제가 봐도 150만원은 많은 것 같고, 지금 다양화된 시대에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학과를 전산학과 나왔다면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강의내용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니까, 임금을 좀더 주되 한 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일당 5만원씩 두 분을 써서 하루 3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는 전화 받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공공근로의 싼 인력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또 임금을 낮춰 두 분을 써서 한 명이 하루 8시간 중 3시간만 근무를 한다면 나태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고, 보기에도 안 좋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하루 6시간 근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정보화 2단계사업추진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2002년도에 실시할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0년도 예산으로 올해까지 완료했고, 2단계사업을 내년에 실시합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적색으로 나온 것이 2단계에 할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호적, 지역개발, 문화체육 쪽의 사업이 되겠고, 필요한 것은 2단계 사업용 주전산기가 필요하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문서교환이라든지 2단계 업무에 꼭 필요한 웹인증에 필요한 XML 서버를 도입해야 되는데, XML서버 도입비에 국비가 5,6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똑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93페이지, 네트워크시스템(근거리통신망)은 뭡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네트워크 통신망은 랜인데, 구청 내에 1억3,0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따른 유지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8%로 해놨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랜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랜충돌이라든지 랜카드 오류라든지 부하 등 소프트웨어, 인건비, 관리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월 8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진영 위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랜망이 고장난다면 우리 인원이 있는데 유지비,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유지보수는 통신뿐만아니라 전산 쪽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는 통상적으로 구매를 하면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후의 장애를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되는데 고장날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불러서 인건비를 주는 방법이 있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은 통상적으로 하드웨어 장비는 8%, 소프트웨어는 연 15%로 합니다.
일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7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오라클구축, 소모품구입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 주전산기운용 프로그램 기술지원, 유지보수, 전산개발, 행정정보화, 자산물품취득해서 개략적으로 합쳐보니까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고정비용은 있겠지만, 전산화 쪽에 돈이 너 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장비는 작년 재작년 올해에 걸쳐서 다 구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해도 바뀌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또 구축한다고 돈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바뀌어서 또 투입할 것인지 작년, 재작년에 투입한 것을 구체적인 자료는 안 뽑았지만 엄청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작년에는 전산사업을 거의 하지 않아서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에서 아마 5년 이상 쓰는 PC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을 확보 못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또 지방세과에 신지방세를 개발하는 부분도 구청장님 지시가 기존장비를 활용해서 해보라고 해서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 있는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 쪽에는 겉으로 보시기에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보다 현재 컴퓨터 구입 가격이 120만원정도 하는데, 차라리 60대를 신규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오히려 과감하게 교체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PC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97년도와 ’98년도에 구입된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구는 ’97년도에 구가 신설되면서 PC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98년도는 놔두고 ’97년도 것만 131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이 원성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업그레이드를 해서 모니터 부분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126대까지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된다는데, 5년 경과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경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야 신규로 60대를 사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사실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거의 새로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사는 추가분 아닙니까?
김진영 위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것과 금액 차이가 몇% 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이번에 조달등록 된 것이 125만원입니다.
윤종오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공중정보통신망이용료에 1.1을 곱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2002년도에 회선료가 갑자기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1이라고 해놨습니다.
윤종오 위원
주전산기유지보수료에 11월/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통상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은 12개월을 줘야 되는데, 예산도 넉넉지 않고 해서 1월은 내부계획을 세우면서 2월부터 계약을 합니다.
윤종오 위원
작년에는 10월/12월이던데 올해는 왜 11/12 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박춘환 위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구입한 컴퓨터 자료를 주십시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윤종오 위원
89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당초에 지방세과에서 주전산기를 신규로 구매하는 것으로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청장님이 1억원은 과하니까 다른 시스템과 같이 쓰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연구한 것이 ’98년도에 도입한 건축행정 쪽에 장비가 있는데, 그쪽을 업그레이드해서 지방세를 그쪽에 넣고 부하가 적은 건축을 이쪽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5,500만원은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위원장 류재건
세외수입 표준S/W 개발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우리 구청에 전산화 예산을 작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많이 올리다가 올해부터는 기획감사실에 같이 묶어 놨습니다.
세외수입 표준화 S/W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전국 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올해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년에 자치단체에 보급을 해 줍니다.
프로그램비는 공짜인데 그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저희들 주전산기에 커스트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드는 비용이 2,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을 했고, 세외수입에 연관되는 부서는 지방세과와 도시교통과, 민원처리부서인데, 내용은 각종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관한 전산화사업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행자부에서 했으면 이왕이면 다 해서 주지 왜 2,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보통 전산화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 설치가 PC용 소프트웨어 같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 전 자치단체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데, 자치단체마다 주전산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냥 주전산기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양에 맞게 조금의 변형을 줘야 됩니다.
그 변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오 위원
견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로 해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공공요금은 100%가 돼야 정상이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90%가 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앞에 4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통신담당 김태식
예.
윤종오 위원
그러면 10% 아끼려면 4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500원을 감해 12월을 잡는 것이 맞지, 90%로 잡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절감을 하면 앞에 기준금액이 감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절감하라고 삭감할 것 같으면 이 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텐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된다, 모자란다고 해서 정리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맞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예.
윤종오 위원
그런 식으로 나머지 다 절감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서를 작성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흩어지게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93페이지에 3.5%, 8%는 뭡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예산편성지침에는 5%로 했는데, 작년에는 4%로 해서 썼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 장비유지비중 통신분야에서는 랜만 일반업체에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저희들 기술인력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장비파손시 부품만 사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는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용역 주는 것은 93페이지 네트워크시스템(근거리통신망) 랜 유지비만 8%로 계약체결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8%는 이미 계약된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
윤종오 위원
이것도 우리가 6%로 하면 6%로 계약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6% 계약은 안 되고 다른 장비유지비 부분에서 같이 편성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비유지비가 전년도와 대비해봐도 엄청나게 감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족하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업체에 주는 것은 올라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산부분에서 말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자재구입 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홈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개 구?군에서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무엇을 하길래 1,200만원 들어갑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희들 판단은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개편을 합니다.
저희들은 ’99년2월에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고 그 이후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홈페이지를 ’99년도에 만들 때 저희들 입장에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내년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개편한 동구나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별 차이 없고 까치소리 나는 정도인데, 그런 것이 없어도 필요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는 양호합니다.
95페이지, 동사무소 노후 팩스교체가 3대 되어 있는데, 어느 동사무소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팩스가 조달구매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해도 유지보수는 동사무소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팩스 기준 연도는 5년 정도인데 실제로 노후화 된 팩스가 농소1,2,3동을 빼고 거의 한대 정도는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량한 곳만 바꾸는 것입니다. 3대중에 구청에 한 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노후장비가 3대밖에 없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실제로는 8대 정도 되는데, 올라오면서 삭감되어 최소로 올라온 것이 3대입니다.
박춘환 위원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을 하면 주민이 편해집니까, 공무원이 편해집니까, 기계 팔아먹는 사람이 좋아집니까?
국비 5,600만원에 구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교육가면 지방자치단체 망하게 하는 케이스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600만원 주고 몇 억원씩 투입하라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PC끼리 자료나 정보교환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는 가장 큰 21개 업무중에서 종합적인 전산화를 하는데 1차사업으로 주민, 지적, 차량, 건축 등 10개 업무는 완료했고, 2002년도에 지역개발,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등 내년에 2단계사업을 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자료의 공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부분에 심사가 들어오면 주민등록 자료와 호환이 안돼서 일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시?군?구 사업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편하다는 이야기이고, 기대효과는 판에 박힌 소리입니다만, 인터넷 공간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춘환 위원
인터넷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를 들어 호적 업무는 안되고, 지적과에 토지지가 공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지가 공람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준지가는 일반으로도 됩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박춘환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1년에 전산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몇 억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시와 구를 연결하는 랜 사용료 1,700만원이 있었는데, 1,700만원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시와 주고 받는지 모르지만, 60만원씩 해서 사람 3명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고용창출도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초고속국가망은 대한민국밖에 안 합니다.
지금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선진국이라고 자평하는 이태리는 컴퓨터 보급률이 제가 대충 듣기로 아예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속국가망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보급하니까 아이들, 가정주부, 전부다 컴퓨터 중독이 걸려 있는데, 나도 반쯤은 걸렸다니까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현실화되어 실용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직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직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장비만 전부 현대화해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 해 나가는데 무슨 불편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에 돈을 더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반반으로 하든지, 5,600만원 줘 놓고 몇 억원을 어려운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거기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료 형태로 20만원, 30만밖에 안 주던데, 교육은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클릭을 안 하고도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진영 위원
시간이 월, 화, 수요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치센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하지요?
김수헌 위원
하루에 네타임 계속 합니다.
박춘환 위원
여기에 하루 5만원씩 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8개 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보센터는 구청으로 안 넣습니까?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거기 놔두고 불안하게 만들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비키라고 하면 비켜줘야 되는데, 우리 자리 있는 곳으로 옮기세요. 왜 남의 집에 해놓고 투자합니까?
작년에 전기시설 한다고 천몇백만원 투자했는데, 그때 제가 비켜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한 해는 선풍기 돌려서 쓰고, 비켜달라고 하면 옮겨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1,700만원을 남의 시설에 투자해 놓으면 떼 오지도 못하고 받아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만큼 구청 지으면 하라고 하니까 빡빡 세워 가지고 …
거기에 가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속도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파악을 다 못해 봤는데 ‘98년도부터 1년에 컴퓨터를 적어도 백몇대씩 사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 ’97년도에 산 컴퓨터가 126대가 있다고 하는데, 산다고 해놓고 다 안 산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구에서 가지고 있는 PC는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630대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7년 이전 것이 130대, ’98년도 36대, ’99년도 124대, 2000년도 44대, 올해 56대 들어와서 총630대입니다.
그 중에 ’97년 이전 것이 130대입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계수조정 과정에서 10대만 확보됐습니다.
박춘환 위원
과별로도 올라온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구입은 과에서 하더라도 사기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고 통보를 합니다.
박춘환 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380여대인데, 그 중에서 130대가 ‘97년도 것이라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처음에 업그레이드 다 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안 했습니다.
박춘환 위원
컴퓨터가 없으면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A4용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컴퓨터 380대가 있음으로 해서 A4용지가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컴퓨터와 전화에 들어간 돈이 6,7억원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눈에 띄게 1년 동안 팎팎 늘어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타 구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은 3억2,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중구가 6억2,000만원이고 울주군이 8억5,000만원, 남구가 7억2,000만원, 동구가 6억3,000만원입니다.
박춘환 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돌아갑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잘 돌아갑니다.
박춘환 위원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에서 보안 등 가로등 데이터 만들라고 하니까 잘 못만드는 것 같던데, 올해 건건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데, 그 가로등이 1년에 몇 번 고장나고 수리했으며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얼마든다는 통계를 내보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이만큼 사 놓고 그것하나 통계를 못 내는데 앉아서 컴퓨터 컴퓨터, 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건설과에서 가로 등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프로그램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직원이 한번 만들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뀔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만들지 말라, 차라리 외주에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인원만 하나 더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전산실에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김수헌 위원
그것 관리하는 것은 아주 단순업무이고 변해봤자 가로등, 보안등 등수만 변하지 …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도스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용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박춘환 위원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람에 업무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직원중 두 명 정도는 프로그램 개발팀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거의가 비슷한 실력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은 만들어 봤지만,남이 쓰는 프로그램은 적어도 1년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수헌 위원
예를 들어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체계는 1 더하기 1의 상식 아닙니까?
컴퓨터로 안하고 기본적인 장부로 수기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기로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개인적인 판단은 가로등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에 뭐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꺼지면 자동센스로 불이 …
김수헌 위원
지금 계장님은 돈 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일본에 가면 방제센터같이 컴퓨터화 되어 앉아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리 유지비가 방대하게 드니까 최소한 1번부터 1,000번까지 고장이 나면 정확한 데이터를 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007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전문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에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과별로 구입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파악이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김수헌 위원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총 몇 대 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2000년도에 44대입니다.
김수헌 위원
북구청 전체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김수헌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기획감사실 2대, 총무과 4대, 자치행정과 3대, 문화공보과 1대, 지방세과 6대, 민원봉사과 2대, 지역경제과 1대, 사회복지과 1대, 도시교통과 1대, 건설과 2대, 농림수산과 1대, 보건소 5대입니다.
농소1동 1대, 나머지 동은 전부 2대씩입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 잡힌 것이 2대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2000년도 예산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감사장에 PC가 몇 대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노트북 1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감사장 PC 1대에 120만원에 구입했고, 2회추경에 감사장 컴퓨터 130만원짜리 1대 구입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이것은 2001년도 것이 아니고, 2000년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44대는 2000년도이고, 2001년도에는 총56대입니다.
감사담당 김주한
감사장에 두 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금방 1대 있다고 해놓고 2대있다고 합니까?
감사담당 김주한
데스크탑을 노트북과 바꿔서 노트북이 2대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컴퓨터는 나중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001년도에 기본사무용품 구입하는데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이 적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위원
기획계장님 기본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이 2001년도에 아껴 쓰니까 적정합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으로는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금방 실장님은 아껴 쓰니까 적정하다고 하고, 계장님은 모자란다고 하고, 내가 그 소리 나올까 싶어서 물어 봤는데 둘이 의논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담당 김종구
조금 부족합니다.
김수헌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직원 34명 있을 때 월11만원×12개월 했는데, 올해는 직원이 29명으로 줄었는 데 돈은 왜 더 많아 졌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25%에서 30%정도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복사기 소모품구입, 74페이지 복사기수리 90만원 되어 있는데, 복사기 수리할 것이 기획감사실에 1대 뿐입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올해 임차를 했기 때문에 2대에서 1대로 줄었고, 작년에 3대 되어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가져가서 1대 줄었습니다.
김수헌 위원
총무과에서 자료를 뽑은 것은 1년에 70만원 정도 임차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사기 노후화 된 것 수리비를 계산해 봤을 때 사 쓰는 것이 더 싸게 치이던데요?
기획담당 김종구
아직 다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 정도 싸게 치이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그런 분석에 의해 임차를 하기로 됐습니다.
김수헌 위원
구청 내에 임차한 것이 몇 대입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3,4개 과에서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복사기가 노후화 돼서 바꿀 시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노후화 된 것을 바꾸려니까 돈이 일시불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하게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 위원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1년 쓰는 것을 집계했을 때 우리가 사서 썼을 때 4년 이자까지 계산해도 사서 쓰는 것이 싸게 치이는데, 그냥 확정돼지 않은 자료 …
유지보수라는 것은 임대해서 드럼이나 토너를 교체 수리하면, 고장이 한번 나든, 열번 나든 그 사람들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임차를 하게 되면 우리 과실이 없는 한 그 사람들이 다 해줍니다.
김수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비싸게 치이는데, 데이터에는 4년간 했을 때 70만원 정도 득이 된다고 뽑았는데 그 데이터가 잘못됐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1년 정도 사용해 보고 임대한 것과 비교평가를 해서 1년 쓰고 난 후에 임차하는 것이 너무 비싸게 치인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은 내 돈 아니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사용하면서 토너나 드럼교체, 수리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 김종구
저희들은 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록관리를 해서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위원
컴퓨터 600대에 대해 보안등 관리하는 것 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동사무소는 PC관리부서가 동사무소이고, 구청은 사용전환이 다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박춘환 위원
‘97년도 대수는 세 봤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내역은 내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복사기소모품 구입비를 왜 묻느냐 하면 위원 4년차 하면서 구질하게 몇십만원짜리 묻는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까 실장님이 계셨지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세금이 더 걷힌 것도 있지만 26억원 같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의 조그마한 불용액 몇십만원 몇백만원 끌어 모으니까 26억원 나왔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포장 못한다고 하면서 26억원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도 예산을 보면 토너구입 수리비 3대에 277만2,000원인데, 올해 임차한 것은 놔두고 1대 남아 있는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46만2,000원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배 차이가 더 납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 하나까지 집행부를 믿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보면 복사기 토너구입 교체하는 것이 올해는 46만2,000원이고 작년에는 92만4,000원입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복사기가 작년보다 올해 더 노후화 된 것 같으면 10원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가는데 반 이하로 떨어 졌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준잣대를 못 잡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 업체에 물어보고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죄송합니다. 실?과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헌 위원
예산편성이 너무 들쑥날쑥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인데 작년도 34명 있을 때보다 29명 있을 때, 340만원 더 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작년에 일수를 6일 했던 것을 8일로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달에 1/3정도 관내출장 나갈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많습니다.
김수헌 위원
올해 6일 해보니까 관내출장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부족해서 증 시켰습니다.
김수헌 위원
기획감사실 전직원이 8일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더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의회, 민원봉사실은 8일로 잡았고,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과는 10일, 건설과나 농림수산과는 12일로 가, 나, 다 순으로 잡아서 일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수헌 위원
우리구에서 급량비라든지 관내여비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회식도 하고 말썽도 많이 나는데, 이것은 돈을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아닙니다.
김수헌 위원
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87페이지, 사이버민원모니터요원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까지 무보수로 뛰다보니까 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작년에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인터넷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보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인원은 32명인데 8명 감 시켜서 24명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로 잡아줘야 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은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건설과장 임용균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산담당 정순상 기획담당 김종구 위생담당 최진섭 통신담당 김태식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감사담당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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