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기준수요액을 판단해서 거기에 거둘 수 있는 기준 수입액을 빼면 부족액이 나오는데, 그 부족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8%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단위비용이 우리 쪽에 유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구와 공무원 수에 단위비용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구위원 수에 비해서 단위비용이1,577만6,700원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항목은 단위비용을 올림으로 해서 수입액이 사실상 줄어드는 기현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북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수에서 단위비용이 많은데, 위원 수 단위비용을 올리고, 공무원 수도 우리 구는 적은데 거기에 비해 또 단위비용을 올리고, 우리가 유리한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에 단위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주로 구위원 수와 공무원 수에 치중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구는 상당히 불리해진 사항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비교분석 했는데 우리구는 작년도에는 101억6,065만7,000원 받았는데, 올해 3억5,965만2,000원 감이 돼서 105억2,031만원입니다.
다른 구는 마이너스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구만 구 위원 8명에 대해 단위비용률을 곱하면 수요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1인당 1,500만원 이상 올리니까 여덟 분이라서 1억원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우리구가 제일 적은데, 여기에는 작년에 비해 1인당 581만9,600원 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374명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 조례로 항목과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에 항의하는 자체는 …
앞전에 부구청장님도 MBC, KBS 보도진에 이런 것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올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