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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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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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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 박광식부의장, 류재건의원, 김진영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본 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4호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그 동안 개인 토지 위에 임시건물을 지어 사용해 오던 농소3동사무소를 독지가가 신축예정부지를 기부해옴에 따라 대상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당초 심의 결정된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리계획변경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토지는 상안동 380번지 및 381번지로 총면적 1,650㎡(500평) 재산가액은 2,400만원 정도이며, 기부자는 상안동 377-2번지 박재환씨입니다.
다음은 농소3동사무소 신축위치와 부지 면적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농소3동사무소 신축위치 및 면적은 상안동 827-2번지와 833번지 2,154㎡(651평정도)였으나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신축부지 위치와 면적을 상안동380번지와 381번지 1,650㎡(500평)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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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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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1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4호의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소3동 신축대상부지는 상안동 827-2번지, 833번지로 결정한 바 있으나 상안동 380번지외 1필지를 토지소유자가 농소3동 신축부지로 기부채납을 승낙함에 따라 당초 심의 의결된 농소3동사무소신축부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 및 면적 변경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5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는 2000년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천곡동 421-1번지에 대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하여 심의하였으나 미승인 된 바 있고, 2001년3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안동 827-2, 833번지를 농소3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4월30일 상안동 380번지 및 381번지답 1,650㎡를 토지소유자가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코자 하여 2001년10월19일 기부채납 된 토지에 대하여 동사무소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의결한 농소3동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코자 함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 및 동법 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2조(기부채납) 및 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 부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농소3동 동사무소부지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받고 예산까지 확정됐는데, 이 부지로 변경하게 된 정확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농소3동사무소 부지가 의회에서 승인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돼서 4월30일자로 박재환씨가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김용우씨의 축사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지에 신축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위치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서 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수헌 의원
공유재산취득의결을 올릴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농소3동장의 공문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 토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지, 의회에는 그 부지에 짓겠다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까지 잡은 것을,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가 가축을 키우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됐다고 확약까지 받아서 가축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런 절차까지 다 밟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안을 올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일부 주민들하고 갈등만 더 깊어지고 …
처음에 올릴 때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을 예를 들어 과거에 진장동사무소 지을 때 진장과 명촌 중 진장 을 정해서 동사무소를 지어 놓으면 밤에 명촌 사람들이 집기를 명촌 쪽으로 옮기는 등 서로 지역발전과 동사무소를 자기 동네에 짓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표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변경안도 올릴 수 있지만 그 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동장이 올린 사항이 왜 갑자기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기부채납을 받게 됐으면 아예 그 자리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서 오늘 날까지 와야 되는데, 만약 변경안이 올라온 위치에 농소3동사무소를 지었을 때 주민들이나 농소3동, 구청을 볼 때 기대효과나 실익을 따져서 득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축사부지와 기부채납부지를 비교하면 축사부지는 거리도 멀고 진입도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기부채납부지는 주민들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건이나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동사무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자리에 짓는 것은 찬성하는데, 만약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경비 든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는 승인하든 말든 계속 얘기해라 즉, 속된 말로 집행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결되고 예산잡고 난 후에 도시계획변경해서 용역비 주는 것 등 의회하고 의논했습니까, 예산 잡힌 사항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짜로 준다 해도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사약도 갖다주면 공짜라고 먹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용우씨 축사를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자세한 민원내용은 모르겠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김용우씨 축사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뒤에 있는 부지와 교환검토를 해서 농소3동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내용은 최소화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용우씨 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공문을 받아서 추진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 와중에 한 달여 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는데, 여하튼 김용우씨와 박재환씨의 내부적인 오해와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발전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사안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부채납 부지에 원활하게 농소3동사무소가 신축되고, 김용우씨 신축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김용우씨 땅을 동사무로 짓기로 의결해서 구청에 올릴 때 그 당시 동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자치행정과장인 이차호과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 뒤에 기부채납하는 쪽이 좋다고 올린 동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 동장입니다.
김수헌 의원
그럼 동장이 한번 더 바뀌면 또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폐단 아닙니까,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쌍용아진 사람만 3동 주민입니까, 그리고 쌍용아진 주민들은 돼지축사 자리에 동사무소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냄새나는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이나 천곡, 달천, 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나 앞의 축사부지 위치나 접근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용우씨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북구청에서 주인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쌍용아진4차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예산까지 잡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사업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 돼지가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전부 팔았는데 그 이후에 소, 돼지 가격이 하락됐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 값이 엄청 폭등해서 소가 없어서 못 팝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김용우씨 땅하고 아진4차 뒤의 부지를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3동쪽에 체육공원 부지를 억지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빨리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도 깔려 있겠지만, 여론의 힘을 입어 특정인을 매장시키고 특정인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려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야지, 의회 꼴이 뭡니까?
구청장이 올린 의견, 동장이 올린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의결까지 하고 예산까지 잡은 것이 갑자기 바뀌고,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억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며칠 전에 지정한 차단녹지 부분을 모 시의원이 풀어주겠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평가까지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득, 로비해서 억지로 푼 것 아닙니까, 차단녹지에 있는 땅 지주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민원을 구청에서 사서 안고 갑니까?
현재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방금 복사 해준 도면이 있는데,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번에 기부채납 된 부분으로 약500평 되지요?
그런데 북쪽으로는 쌍용아진 즉, 현재 진입도로하고 연결돼 있고 남쪽으로는 30m 계획도로 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쪽에 있는 GB구역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지금 GB구역이 완화되고 변화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 위치가 기 변경안이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승인해 주려면 백년대계를 봐서 현재 남은 남쪽이 녹지로 돼 있는데, 녹지로 된 부분을 녹지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구에서 도로와 접하도록 부지를 사서 구청 소유로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10년, 20년 뒤에 남쪽편이 개발됐을 때도 남쪽도로와 동사무소가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은 땅은 앞으로 10년 후에 녹지부분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넣어야 할 입장이 옵니다.
이 기회에 변경안까지 올린 상태 같으면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쪽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구비로 사든지 그런 전제하에 승인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김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됐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부채납의 지목이 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한 포기도 없어서 용이하다고 해서 했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할 때 녹지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텃밭은 답으로 구분돼 있고 현재 소나무 등 잡목 등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저희들은 완충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임야부분이 부지를 조성하는데도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재산관리담당이 기부채납 한 박재환씨를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기부채납 할 때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아무런 조건 없이 했는데, 그 후에 상당히 많은 논란과 고민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현재 갈등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본인이 기부채납한 부지에 동사무소가 자기 뜻대로 다 지어지고 완공된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이 부분은 동사무소가 완공된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수헌 의원
과장님, 앞에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재환씨도 지역선배이고 김용우씨도 선배로 두 분 다 잘 아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재환씨도 물론 내 땅을 기부채납 하면서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김용우씨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원수입니다.
이 땅이 원래 거론이 안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기부채납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 땅 위치하고 아진4차 뒤의 땅하고 댓가 를 주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 대충 감정했을 때 500평의 감정가하고 4차 뒤에 있는 부지하고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평수를 좀더 늘여서 댓가를 주고 바꾸자고 할 때 박재환씨가 평수를 더 못 내놓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녹지로 끊겨서 구청부지로 안 된다고 해서 김용우씨 땅으로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김용우씨도 그 땅에 동사무소 짓는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평생을 소, 돼지 키우다가 냄새난다고 아파트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에 직업전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꿈을 갖고 소, 돼지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난 뒤에 박재환씨 땅을 댓가를 주고 바꾸자고 할 때 본인이 거부를 해서 안된 겁니다.
김용우씨 입장에서 볼 때 표현을 하면 한 상 다 차려서 떠먹으려고 하는데 박재환씨가 털친 겁니다.
그리고 박재환씨가 기 뒤에 3동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으면 개인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공공용지로 풀려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몇몇 구청 직원이나 지역인사나 땅 지주에 의해서 무조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년대계를 봐서 타당하다 싶으면 이 부지를 돈을 주고 정당하게 사든지, 아니면 기부를 더 받든지 매듭을 짓고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짓고 난 뒤에 기분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두고 보겠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380번지하고 381번지 기부 채납하는 지주가 인근의 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몇 만평됩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공해차단녹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땅 500평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중간에 허리 자르듯이 잘라 들어갔을 때 이후에 전체적인 차단녹지의 유지 관리나 행정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공신력을 볼 때 합당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차단녹지 유지관리가 인근에 맞물려 있는 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기부채납한 땅은 현재 텃밭입니다. 실제 그 위에는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당장은 나무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공간만 있으면 공해차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서 조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간이 없으면 차단녹지가 아무리 절실하다 할지라도 못하는데,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단녹지의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하는 분의 땅이 인근에 수만평이 있다면 이후의 차단녹지의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거론됐던 827번지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기부채납이라는 것만 가지고 차단녹지를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니까 유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의장님하고 김수헌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됐고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 단위에서 몇 번 모임을 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된 그 지역보다는 기부채납 받은 이 지역이 좋다고 하고, 지주가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단녹지관리 관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 나머지 남쪽편 잔여부지에 대해서 기부나 매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부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매수도 쌍방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부를 받겠다, 매수를 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농소3동사무소가 제가 당선되고 부터 시작해서 거론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쌍용아진4단지 뒤 421-1번지를 고집해서 새로 짓는데 넓이가 안 맞아서 더 넓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쪽으로 600평 정도교환하려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고 도시계획계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지금 승인난 곳이 있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는데, 물론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변에서는 동사무소 부지가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든지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몇 군데 이야기했는데, 가격차이 때문에 안돼서 이쪽으로 굳어지려고 하는데 기부채납이 나왔습니다.
승인해 놓은 잡종지 지주하고 기부채납 한 분하고 갈등이 심한 상태인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든 통과가 됐습니다.
또 앞에 도로와 동사무소 부지는 처음에 잘라서 하기로 했는데, 임야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지, 차단녹지로 계속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부채납을 받든지 구청에서 사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일단 도면상 위쪽에 있는 도로에서 주진입로가 만들어지니까 승인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나면 비싸게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차단녹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부채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4단지가 되기 전에 감정할 때 11만6,000원정도가 나왔는데, 그 밑의 땅인 379번지 주인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분이 살아가실 때는 40만원에 살려고 해도 이 분이 안 팔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녹지가 되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5만원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500평 해봤자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선뜻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옆에 남은 땅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승인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지어나가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지주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 만큼 기부채납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더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헌 의원
박춘환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임시 가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두고 보자는 것은 의회에서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기 산고를 겪고 농소3동사무소를 지을 것 같으면 나중에 박춘환의원이나 저나 지금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지만 향후 에 도로가 나고 앞으로 GB구역이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 마음은 조석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단정하기는 뭐하지만 나중에 기부채납 받은 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차단녹지지만 우리가 다시 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승인 받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사려고 덤비지, 공무원들 골치 아프게 10년 안에 사 넣을 생각 없습니다.
아예 지금 이런 진통을 겪고 있고 계획도로가 끊기고 또 예상되는 부분 같으면 완벽하게, 굳이 저는 남의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집행부가 입장 난처하면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돈을 더 받아오도록 하듯이 의회에서도 임시방편으로 해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의회기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런 기회에 완벽하게 백년대계를 봐서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심의보류를 시킨다든지, 이 기회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깨끗하게 동사무소를 짓고 완벽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안이 아니냐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임야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이 600평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임야분할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하게 길이 나서 자투리 땅이 생기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려고 하는 이야기지 분할이 왜 안됩니까, 10평도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김수헌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농소3동사무소는 북구청 개청 이후에 동사무소로 분리되면서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용우씨 부지가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이 돼서 동사무소 부지가 되고 그 와중에 기부채납 부지가 됐는데, 어제 오후에 기부채납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자기는 아직 기부채납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습니다.
전체 동네 뜻이 빠른 시간 내에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열망이 …
김수헌 의원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깊은 얘기 나옵니다.
박광식 의원
이 문제는 농소3동 출신 의원님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춘환 의원
임야 쪽은 동 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해보고, 안 되면 예산을 들여서 …
의장 진한걸
기부채납 내지는 잔여지 매수 중 하나를 집행부가 노력하도록 기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박춘환 의원
그것하고 동사무소 짓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박춘환의원님, 물어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이 김용우씨 부지를 승인해 놓고 이렇게 돌린 장본인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김수헌 의원
누가 반대를 합니까, 3동 동민들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박춘환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흑심이 있거나 다른 의도가 깔려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전체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잔여부지 때문에 안됐다면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땅이 나오면 바꿔서 한다는 단서를 단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기억이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없습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당초 안이 올라온 것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더 좋은 땅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 승인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 의원
농소3동 동사무소 부지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한 데이터 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인냥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가 얼마만큼 소신이 없느냐 하면 LPG 충전소 때문에 신동,청구아파트 주민들이 그만큼 철야농성할 때 주민들의 민원은 아랑곳없이 업자 쪽으로 법이 이러니까 밀어 붙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안 쪽에 돼지축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법상은 하자가 없어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구청에서 이만큼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부에서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찬성하고, 또 법의 형평성 원칙 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최소점을 찾도록 노력해서 북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 안을 올리고 처리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박춘환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안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약수마을회관의 신축 및 신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음식물재활용 및 자원화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및 효문운동장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은 약수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로서 대상 토지는 중산동 932번지이고, 면적은 720㎡이며 재산가액은 5,9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약수마을회관 신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부채납 부지에 공사비 2억원을 들여 지상2층 연면적 265㎡(80평정도)의 규모로 2002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중산동 829번지 3,170㎡(959평정도)에 27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1,260㎡(381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암동 산101-1번지 일원에 22,333㎡의 효문운동장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보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의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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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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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호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재산 현황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5조,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약수마을회관 신축은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함에 따라 동 부지내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약수마을회관은 1층은 약수공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15평 정도는 회관으로 사용하나 이용상 불편이 있고 마을경로당이 별도로 있어 약수마을 주민 건의에 따라 동 부지에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중구에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톤당 3만6,800원의 처리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 처리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효문운동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연암동 일원에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효문운동장을 조성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코자 함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강혁진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지는 3년 전부터 화훼단지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자리인데,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친환경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산동 829번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구 전체 국유지와 시유지 중심으로 대상 부지를 파악해 보니까 총9건 중에 민원발생의 정도라든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 수집운반의 편리성, 차량운행의 안정성, 부산물처리의 원활성, 기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을 통해서 농가지원이나 지역의 편리성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혁진 의원
2년 전에 김태오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한 지역입니다.
989평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김태오과장님이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았는데, 단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지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소2동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천곡 청룡암에 폐기물쓰레기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LPG가스충전소, 남진여객 차고지로 농소2동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의식을 계속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원이나 뭔가를 하나 해주고 넣으라는 것입니다.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면서 이런 것도 유치시켜야지, 땅 여유가 조금 있다고 무조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소2동에 운동시설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운동기구 한두 개 놔 놓은 것 외에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저 자신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활용공간을 만들어 줄까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주민 활용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고 들어온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박춘환 의원
냄새는 안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중구는 사료화 시설인데, 중구에 현장견학을 두세 번 가 봤지만 차량이 와서 발효기에 투입시킬 때만 냄새가 나고 실제는 냄새가 적게 납니다.
저희들 시설도 투입과 동시에 바로 발효를 시켜 염분제거를 다 해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나온 퇴비는 냄새 안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렁이를 활용해 분변토로 나옵니다.
박춘환 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가 먹을 때 냄새가 안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동화시설을 해서 먼저 발효를 시키고, 왕겨나 부산물을 섞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발효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제가 두 군데 가 봤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은 마을에서 최소 2,3㎞는 떨어져야 됩니다.
염분을 뺀 음식물 구정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냄새가 납니다. 사료화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퇴비화는 퇴비를 하기 전에 나는 냄새, 퇴비화 되어 나왔을 때 모아 놓으면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을 복판에 해놓으면 엄청나게 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위치가 동천강 주변인데 박의원님께서는 아파트 이격거리가 3㎞ 이상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효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
중구의 자원화 시설처럼 기본적으로 발효처리 자동화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송정동에 재래식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 사육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이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시설 자체가 지렁이 사육장에 가기 전에 가공처리가 다 돼서 발효처리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발효처리해서 간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7일 정도 예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7일 동안 수거, 저장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수분제거입니다.
완전한 처리가 되어 지렁이 사료화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처리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 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지렁이는 있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처리시설은 아니고, 그와 비슷한 음식물 먹이로 성상이 좋게 만들어 주게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염분제거, 악취제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평수가 이것으로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퇴비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퇴비를 인근에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가져가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 가져갑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환 의원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가장 문제가 퇴비를 만들어 놨는데 농민들이 안 가져가니까 농협에서 20㎏에 2,000원씩 어느 정도 수매해서 농민들에게 그냥 주고, 일반 주민들은 안 가져 간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양이 모여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중구 시설에서 우려하는 것은 사료화 시설에서 액상과 퇴비가 나오는데 판로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탁처리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위탁처리 했을 때 문제가 크고, 현재 여주는 5년 이상 재래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인부가 1m 공간으로 진열되어 있는 곳에 덮개로 해서 완전히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변토를 여주는 20㎏당 2,5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매가 가능하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화훼단지나 미나리, 북구지역의 농가를 위해서 무상공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수매해서 농민들에게 그냥 주는 형태로 하지 않으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려하시는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너무 부지가 적고, 또 냄새가 난다고 봤을 때 사방으로 퍼져 나갈 위치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지금 그 옆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손바닥만한 동천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맞은편입니다.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인센티브 20억원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을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내가 볼 때 화장장보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악취가 심할 정도면 이 부지에 시설을 안 하지요.
강혁진 의원
우리가 먹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하필 농소2동에는 오만 잡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효문운동장에는 18억원 투자하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되는지 …
인센티브 20억원 안 되면 그 자리는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은 미화과장으로서 답변하기에는 한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강혁진 의원
의안번호 제256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농소2동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고, 효문에는 18억원 들여서 운동장 짓는다는데 이해할 주민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 농소2동에는 들어오는 것마다 대형민원이고, 주민들 휴식공간은 안 주면서 이런 것을 자꾸 넣느냐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운동장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테니스장 위치는 여기이고, 구획정리된 곳은 여기이며, 도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김수헌 의원
배면도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IC와 접해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화봉, 효문쪽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배면도로 밑으로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턴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김수헌 의원
처음에 북구청사 지으려고 거론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류재건 의원
현재 그 자리입니다.
김수헌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효문운동장 위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도 국가 전체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가를 위하고 특히 출신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구청도 울산시민 전체보다도 북구 구민을 우선에 두듯이 이 예산이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소한 위치를 정하면서 국회의원과 위치에 대해 상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상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입지를 놓고 상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 의원
아무래도 해당 동 의원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해당 동 의원 혼자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사정을 많이 아니까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데,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공약사업이고 국비를 가져와서 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장ㆍ단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된 판인지 국회의원이 직접 국비를 가져와 위치를 정하는데, 구청에서 상의 한마디 없이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으러 올라왔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나한테도 한마디 안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당초에 교부세 자료 올릴 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면 늦었습니다만, 제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렇게 해서 북구발전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 역할이 있고, 청장 역할이 있고, 시장 역할이 있고, 시의원, 구의원 역할이 있는데, 역할의 능력이 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마다 주어 진 여건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신설구에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재원 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의원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국비 양여금이나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국회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면 국비를 만약 100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좀더 노력해서 130, 150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국비를 가져온 것도 위치 선정해서 승인하는 자리에 의논 한마디 없고, 방금 효문동 지역구 의원하고도 위치에 대해 상의 한마디 없었다는데, 물론 오늘 상의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강혁진 의원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북구청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지 …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농소 남진여객 약수 있는 쪽에 6억원이면 테스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둬 버리지,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관입니다.
김수헌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황이 틀리는 이야기인데, 구에서 할만한 일은 구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할만한 일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위치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과 관련해서 류의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건 의원
일대는 대충 아는데 장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일은 없고, 지난번 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3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김수헌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데, 구의원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집행부가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는가, 위치선정을 하면서 의논 한마디 없이 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광역시에서 그 부분에 확인차 온다고 해서 한다고 하던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광역시에서 예산을 조기에 해줄 수 있도록 광역시 의원과 의논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의원을 무시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해당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됩니다.
박춘환 의원
부결합시다.
류재건 의원
승인합시다.
박광식 의원
저는 원안통과입니다.
강혁진 의원
2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의원들 뜻에 따르겠는데, 오늘부터 농소2동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고, 윤두환 국회의원 자기 동에는 운동장을 만든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김수헌 의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다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운동장과 약수회관은 승인할 수 있는데, 농소2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은 구청에서 앞으로는 특화사업을 해서 수출전진기지 단지를 만든다고 홍보해 놓고, 뒤로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박광식 의원
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 자리를 모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산에 붙었는지 들에 붙었는지 모르고 있는 판에 …
김수헌 의원
화훼단지 뒤쪽입니다.
박광식 의원
화훼단지 자체를 모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화훼단지나 중보들의 경우 농지로서 개발은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체를 무조건 혐오시설로 볼 것은 아니고, 자원화 해서 농가에 지원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사업의 목적은 찬성하는데, 위치가 일단 구청에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구청장이 선언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수출전진기지로 만든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특화사업을 해서 수출전진기지를 만드는 여기에 아무리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하필 이 위치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분변토 자체가 화훼용 흙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훼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토양이 산성화돼서 토양개량제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농소2동에는 뛰어 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쉴 공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숨쉬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시설은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농지는 농지로서 보존하도록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제34조 7항4호에 부지 총면적이 3,000㎡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혁진 의원
아무리 이것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타 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강혁진 의원
만약에 된다면 반대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박광식 의원
강의원이 저렇게 완강하니까 인센티브 2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농소2동에 해주는 조건으로 원안통과에 찬성합니다.
김진영 의원
그 지역의원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고 또 주민 여론도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원이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여기에서 표결해서 하자는 것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혁진의원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농소2동에는 문화시설이나 생활도시기반의 혜택을 단 5%만 받아도 이것을 유치하겠습니다.
내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우리 쓰레기이고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자고 해서 유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에는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LPG충전소, 차고지, 희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인센티브를 안고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무엇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들어와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장 진한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약수마을회관부지 기부채납의 건, 약수마을회관 신축의 건, 효문운동장 조성의 건은 가결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의 건은 부결 처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2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개정되고, 2001년9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제정기관이 종전 시?도 조례에서 시?군?구 조례로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신고 및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납부 수수료를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별표1(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 신청 등)중 7번 문화공보관계(3)에 유통관련업자신고 또는 등록신청시에는 1건당 2만원과 (4)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시에는 1건당 5,000원의 수수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관련법규에 위임한 유통관련업자 수수료 규정의 신설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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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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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1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수료 제정기관이 시?도 조례에서 시?군?구 조례로 변경되었음으로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지방자치법 제128조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 공포되고, 2001년9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개정법률 제46조 ②항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수수료 요율은 종전 광역시의 조례에 신고 및 등록은 2만원, 변경은 5,000원으로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내의 타 구?군 역시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등록은 2만원, 변경은 5,000원으로 하고 있어 타 구?군과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의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법률에는 9월25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광역시 조례는 아직 폐지 안 한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담당과장이 답변한 대로 법률은 5월24일 개정돼서 9월2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고, 시행령이 10월20일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11월16일 개정됐습니다. 현재 시에 조례가 살아 있고 준비하니까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중구는 9월1일부로 시행되도록 조례가 개정됐고, 법률에 9월25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 같으면 광역시 조례가 폐지되든 안 되든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9월25일부터 지금까지 유통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 변경신고사항 건수가 있어서 2만원이나 5,000원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김수헌 의원
법이 바뀌어서 9월2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 조례를 폐지하든 안하든 우리한테 시?군?구청장이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안 정했으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시 조례는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 의원
혹시 9월25일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의해서 2만원이나 5,000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등록이 4건, 변경 등록이 10건 처리되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원칙을 따지면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법령이 5월24일 개정되면서 구?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현재 시 조례대로 받았는 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 의원
5월에 개정되고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임시회도 있었는데, 이때 발 빠르게 조례개정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의회에 요청해서 단 하루를 한다 하더라도 법에 맞도록 해야지, 일상감사 할 때 수수료, 인지대 잘못 받은 것 5,000원짜리 1만원짜리도 회수하던데, 이런 경우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징수조례를 임시회 때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공고기간이 보름입니다.
15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수헌 의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 중구는 9월1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중구는 10월26일부터 개정하고, 동구는 11월 16일부터 개정했습니다.
김수헌 의원
시행일이 9월25일이고, 법은 5월에 됐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행일이 9월25일 이후라야 됩니다.
김수헌 의원
하여튼 중구는 9월에 조례를 발 빠르게 해서 하자 없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만큼 늦게 한 것은 행정이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우리가 잘못해서 늦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든 잘못됐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결의 건 조례를 심사했습니다만, 농소3동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했는데, 충분히 이유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로 예정지 잔여부지는 집행부가 기부채납 내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부분도 해당 지역의원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자리에서 해당 지역의원이 이 건에 대해 토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이의가 있으면 올리지를 말든지, 효문운동장도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의원인 류재건의원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예산을 가져온 국회의원과도 전혀 상의를 안 했는데,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당 지역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이 건에 대해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구청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왜 사전협의 없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국회의원에게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1차 회의에 이어 12월19일까지 16일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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