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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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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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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1년 1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예산안수정안 o계수조정 o종합심의의결 2.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8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심의처리 하기로 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01년도 행자부 주관 조직혁신평가 결과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국비가 어제 교부됨으로 해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오늘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추곡수매가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종합의결을 하고 조례안을 심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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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12.21-12.27(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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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추곡수매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추곡수매가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출석을 요
청한 이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한 번 지원이 되면 하나의 선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이나
또 구?군간의 문제, 무역분쟁의 빌미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의회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금년에 지원하고 추후에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의 여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맞는 것인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적어도 예산지원이 울산시가 중심에 서서 각 구?군의 실정에 맞는 예산배정의 원칙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북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원 접근방식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 예산심의와 조례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곡수매와 관련한 부분을 추경 안에 수매가 3,000원씩 올렸는데, 그간 과정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대체로 아시겠지만 출발은 울주군에서 독자적으로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니까 이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울산시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구?군간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광역시 안에서 특정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행동이 아니고, 시가 전체적인 정책 조정권을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 애초의 입장은 지금 정부의 장기적인 농업정책이나 방향을 봤을 때 개별농가에 대한 수매가 배상은 정부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나 시의 정책조정이 울주군에 제대로 관철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울주군은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 자체가 근본적인 방향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거 울주군에 속했던 우리 지역 상당수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같은 광역시 안에서 울주군만 지원이 되고 우리 구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보상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구가 어렵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보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구두약속이긴 하지만 수매가 보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가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연내에 지켜지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향 자체가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이번에 양곡관리위원회가 건의한 내년도 수매가 동결정책도 사실상 정치권에 의해서 무너졌고, 사실 정부의 양곡정책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우리 구가 광역시와 함께, 특히 광역시가 구?군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신문에 보면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에서 농림부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전작보상제하고 공공비축제, 미작경영안정제해서 세 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2002년도에 193억원을 가지고 5,000헥타 정도의 한계농지, 말하자면 농사짓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만 내년에 시범실시를 내년에 해서 효과가 있다면 2003년도부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고, 공공비축제는 시가로 정부가 쌀을 비축했다가 필요시에 방출하는 제도로, 현재 7만섬 정도를 항상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있어서 2002년도에는 시행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작경영안정제는 쌀 수확기에 쌀값이 폭락하면 쌀값 하락분의 7,80%를 보상하는 제도이고 이웃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고 정부발표와 방침에 맞추어서 시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울주군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직불제 보상이 있고, 추곡수매 차액 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직불제에서 나오는 예산에 울주군 예산을 더 해서 그래서 각 구?군간에 …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울산시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넌센스도 아니고 북구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은, 우리 북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울주군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갔을 때 행정이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보고 보다 분명한 책임성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별도로 선심성 비슷하게 정책을 남발하니까 우리가 차액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울주군에 비해서는 북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성이 안 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의 농민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투쟁한다든지 싸워서 울주군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나가 도록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각 구?군이 똑같은 비율로 지원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입장으로는 북구도 그렇고 차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랬을 때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유일하게 우리나라 제도 중에 국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쌀입니다.
그만큼 농업으로써는 주요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모든 농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그동안 지켜져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울주군의 돌출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해서 언론에 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경쟁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았다면 농가당 1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의 울주군 자체의 논농업직불제 보상이라는 것이 나왔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울주군이 의도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또 그런 문제를 적절히 정책조정을 못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시에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해 주는 정책조정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간에도 전달했지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올해만큼은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고 이후에 정부정책이나 방향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가 중심이 돼서 적어도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한 혜택이면 혜택, 보상이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1년12월17일 의안번호 264번으로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01년도 조직혁신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금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에 상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지방교부세 27억78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한 27억2,780만원이며, 행정자치부 주관 2001년 조직혁신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일반행정비 12억1,141만4,000원에서 기획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05-01 과목에 업무용 PC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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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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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사항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과 같이 삭감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분별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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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심의(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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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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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 수시설관리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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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2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1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법률 제6449호 2001. 3. 28)의 개정으로 종전에 광역시에서 담당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의 분장사무 중 경제사회국에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의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신설)를 신설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수도법 제3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도법 개정법률 제6449호(2001. 3. 28 공고, 2001. 9. 29 시행)에 의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이상수도 업무는 종전에 광역시 업무에서 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제사회국 소관으로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여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은 47회 임시회 시 심의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시에서 시의 인력 5명을 줄여서 각 구?군 건설과 토목직에 1명씩 내려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문제나 수반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이 업무는 5개 구?군 환경위생과장님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받기로 했는데, 예산관계는 시와 구?군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특별한 변화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특히 북구는 간이상수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시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조례상에 …
류재건 의원
조례도 법인데, 여기에 대한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5개 구?군 중에 우리구만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분장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구나 남구는 간이상수도가 없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 동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민원이 찾아와서 시에 가니까 북구로 이관이 다 돼서 구로 갔다는데 …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받아오기는 어렵겠습디다.
류재건 의원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말고 이 법을 만들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업무분장이니까, 기존업무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장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실정으로써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한다고 해서 시에 건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만 제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으로 동에 가면 상수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아직 조례상 시에서 받은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됐다고 하면 당장 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이렇게 정리합시다.
간이상수도 물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북구 관내의 간이상수도 전체적인 기본현황과 그 현황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려면 연간 수반되는 예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관련된 기구나 관계되는 각종 조례를 심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구청에서는 시의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받았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간 소요가 얼마 정도이고, 설치돼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유지비가 예를 들어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몇m가 설치돼 있는 등 종합적인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초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상수도 북부사업소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안 받아도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박춘환 의원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보면 제22조 관리의 위탁에 민간위탁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가 막히는 것이 조금 있으면 북구에 간이상수도와 관련되는 단체가 많이 생겨서 관리비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을 해놨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쓰레기대행업체를 만들듯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가 생길 것 같다니까요.
이것은 무조건 이용자들 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구청장이 처리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민간위탁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기분이 영 이상합니다.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의장 진한걸
울주군과 북구가 문제인데 다른 기초단체 구?군이 공동전선을 펼쳐서 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을 분명히 받아서 …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진척사항도 없이 시의 요청대로 순종하듯이 일을 받아서 이후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심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가 애매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일과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업무분장이 분명하지 않아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듣고 의결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오늘 조례안을 올린 자체가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설명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원을 1명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일이 오는데 예산이 함께 안 따라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단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할 때 까지 부결해 놓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과 관련되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윤종오 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세 가지 다 상호 연관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례안은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상수도 관련 조례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박춘환 의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7일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불참의원
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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