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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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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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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9분 개의
부의장 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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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29~2.6(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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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의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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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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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2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은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대행계약 및 방법, 사업장 일반 폐기물처리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안 제2조),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명령(안 제58조, 제7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수집?운반 가능(안 제10조 제2항),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대상 사업장 기준 확대(안 제10조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권역별 계약(안 제11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방법 구체화(안 제12조), 쓰레기봉투 종류 중 ‘공공용봉투’ 신설(안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6조),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조정(안 제23조),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 신설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7조, 12조, 13조, 15조, 26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10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17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1997년7월15일 제정 공포 이후 8회에 걸쳐 부분 개정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등 부분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안이 있어 전면 개정코자 함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조례 개정안 중 제6조 ②항 중「다음 각호와 같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라고 표현함이 타당하며, 제10조 ④항 중「각호의 자는」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제20조 ②항 중「다만, 각호의 1에」는「다만, 다음 각호의 1에」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조 ②항 중「투기행위 신고기한은」은 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으로 함이 명확한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처리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음식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위임해 놨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관한 사용은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앞서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우선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기물관리조례는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법으로 구체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도 많은데 북구는 수요일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수거하는 차가 구역별로 틀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수요일은 효문, 송정, 양정, 염포에 하고, 목요일은 농소, 강동에 합니다.
류재건 의원
수요일에는 수거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그 전날 저녁 8시에 용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이후부터 다음날 수요일 오전 9시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 오전 10시쯤에 다시 확인하러 가니까 그물망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는 없고, 뒤쪽에 재활용쓰레기들이 반차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내일은 재활용 수거날이구나 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하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 놓으면 오전 9시부터 재활용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코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몇 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오전 9시부터 수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녁 5,6시까지 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녁에 집합장에 내놓으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완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재활용품들이 골목골목 지정된 장소에 쌓아져 있다보면 오전 9시, 10시쯤이면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지나가면서 한결같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수요일에 수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지역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 전에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행대로 …
재활용은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낮시간에 배출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와 함께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낮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점별로 용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만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몇 년 전에 그 지역이 거의 쓰레기집합장처럼 돼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대병원 가기 전에 동서빌라 앞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매주 일요 일날 활동하면서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뒤져서 주소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했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쓰레기와 재활용이 구분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배출되어 있어서 다음날 재활용 수거날이기 때문에 배출해 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전 10시15분경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수거시간을 당기거나 아니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다든지, 그 지역은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수거하면 주민들이 배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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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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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 신설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있어 전용봉투 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함(안 제5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1,000원,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월1,000원을 징수하고, 감량 의무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음식점, 생선가게 등)은 배출량에 따라 부과(안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제작, 판매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 12조 14조, 15조, 19조)합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입니다.
검토의견은 음식물쓰레기가 성암매립장 반입이 2002년4월부터 사실상 통제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분리배출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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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타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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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14조2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호당 부과를 하고 총 금액에서 5/100만큼은 아파트에 기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하면 모든 처리는 금융기관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혁진 의원
건설법에 관리비에는 관리비외 목적에는 부과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맞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TV 유무선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까?
강혁진 의원
그것도 안 되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못 바꿔 주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로 강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고민은 많이 안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니까 내는 것이지 사실상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연간 하면 4억원 이상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세부적으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먼저 지정고시해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만 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범실시지역도 일부지역이고 저희들이 여견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98년부터 계속 부분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면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 1만9,000세대에 시행하고 있는데, 1,000원씩 부과하면 월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은 반입처리문제도 있지만 노면수거차량을 신청해 놨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전기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 2명을 노면수거차량으로 이동시켜서 보충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은 위탁처리할 예정으로 위탁처리수수료로 부과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8,90% 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반입처리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것만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1,000원을 내는데 처리과정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일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구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그것을 아파트 자치회에서 회의를 해서 승낙을 얻어서 부과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세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성암매립장이 완료됐을 경우 중구에서도 소각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방향은 지렁이자원화시설로 사업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했던 장소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 의회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에 올려서 부결됐는데, 6월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묻느냐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내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려면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는 등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우리가 제출한 후보지가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때부터 홍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타 지역에 검토도 해봤겠지만 너무 현실과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떻든 지렁이에서 분변토가 나오는 처리문제 등 음식물쓰레기차의 이동, 지역의 여건을 봐서는 북구에서는 제일 최적지라고 봅니다.
또 그 자체가 공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고 어차피 그쪽에는 분변토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훼단지가 있어서 소비문제 등 모든 문제를 봐서 저희들로서는 제일 적지라고 보는데, 지역에서는 북구청에서 주는 혜택은 없으면서 다시 말해서 혐오시설로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강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혁진 의원
그 사업이 27억원 들어가는 데 전체 시설을 다 돌아봤을 경우에 80% 이상은 투자가치만큼 거두지 못합니다.
지금 잘돼 있다는 곳이 남해군이라는데, 남해군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27억원 투자되고 나서 50% 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50% 이상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에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 알리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개인업체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가정에서 처리하려고 …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밭에 버린다고 퇴비가 되는 줄 압니까?
바로 검찰에 잡혀갑니다.
가공해서 퇴비화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데, 고민을 많이 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 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지렁이사육으로 자연소멸하는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은 어느 방법을 채택하든지 현재로써는 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환경부에서 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건도 감안해서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사업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의원님이 시설자체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는 그런 방법 자체도 실용성이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올라오니까 그때 …
박춘환 의원
올라와서 그때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현장을 가보고 와서 이런 형태 같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는 등 효과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든 퇴비화든 제가 둘러본 곳은 1차 처리장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거기에 하면 겨울이면 남쪽 천곡아진아파트 쪽에 냄새가 나고, 여름이면 이화제일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나는 형태로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박의원님 말씀대로 선진지도 견학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합시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종전에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한 것인데, 전용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면 재활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부의장 박광식
제가 봤을 때 제5조는 구청이나 또는 구청과 계약한 폐기물위탁처리 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에 편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배출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 같은데, 자가 또는 농축산가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배출방법은 5조의 배출방법이 적용이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부의장 박광식
예를 들어 자기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일 좋은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5조의 규정은 구청이 직접 수거한다든지, 구청과 계약한 폐기물위탁처리 업자가 수거하기 편리하고 재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규정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자가에서 또는 인근 농축산가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는 5조가 적용이 안 되고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제외지역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광식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광식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호의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3조 ②항 중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의 사항에 의해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3조④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우리구의 각 실?과에서 물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시 전국 공통적인 사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 낭비 요인을 줄이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개정조례안 제3조 ②항의 단서 중「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으로 표현함이 바른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광식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적다와 작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국어 표현법상 셀 수 있는 사항은 ‘적다’로 표현하고, 셀 수 없는 사항은 ‘작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의장 박광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인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12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호의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관리(안 제4조), 농촌용수계획 수립으로는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운영(안 제5조), 농촌용수의 오명방지로는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 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안 제6조), 용수시설물의 관리는 년 1회 이상 조사 기록관리, 필요대책 마련(안 제7조), 운영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촌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 심의(안 제8조), 관련법령으로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입니다. ※우리 구 관내 용수관련 시설 현황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가 2000년7월27일 신설되면서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운영의 조작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용수로 용도폐지는 현재 누구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군에서 합니다.
박춘환 의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용수로 수로나 농로에 대해 용도폐지 하는 것은 행정사항이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5일 심의보류 된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2일 심의 시 농소운동장 사용신청 기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심의보류 되었던 건으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얼마 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제3조 사용신청이나 허가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7조 하절기 때는 오전 6시만 돼도 굉장히 환한데, 현재 주간(전) 08시에서 13시 돼 있는 것을 06시에서 12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 의원
가격문제는 하루종일 사용하면 6만원이고 토?일요일은 9만원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하루종일 사용할 때는 5만원으로 한다든지 토?일요일은 9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한다든지, 현재 정한 것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영 의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하는 경향은 있지만, 앞으로 이곳은 이용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또 굳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할인되면 하루를 빌려서 나눠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돈이면 하루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춘환 의원
돈 벌려고 한다면 받을 것 다 받고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전 사용료가 3만원인데 오후에도 사용했을 때 3만원이면 그럼 6만원인데, 오후에는 2,3시 돼서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1일을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전만 필요한데도 하루 것을 다 줘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는 오전 오후로 2등분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단체에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있어서 세분화 해놓은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하루 사용하는 것을 6만원 정해 놓고 오전 오후로 자른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강혁진 의원
‘안’ 중에 두세 팀이 됐을 때는 추첨제로 하는 방식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팀이 이번에 해도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청자들은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다시 그 팀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만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같이 추첨합니다.
지금 2월이면 내년 3월에 사용할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바로 합니다.
강혁진 의원
첫째 주 사용한 팀들은 다음 달에 또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한 달 단위에는 중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달에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팀이 굉장히 많은데 운 없는 팀은 1년 내내 운동장 사용 한 번 못 해보고 운이 좋으면 3,4번 할 수 있는데 …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추첨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추첨이라는 틀속에 어느 하나를 제안하기에는, 굳이 한다면 계속 달아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
강의원님,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강혁진 의원
시설이 유럽같이 여러 군데 있으면 여기 안 되면 다른 곳에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
총무국장 정대경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봐가면서 …
강혁진 의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에 12명이 있는데 각각 다 내면 이번 달에 4명 넣고, 다음 달에 4명 넣으면 …
총무국장 정대경
규칙에 세세한 것을 못 넣었는데 그 부분은 신청하는 것을 팀장이라든지 팀 총무로 국한시키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혁진 의원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부족하면 공고를 해서 …
의장 진한걸
조기축구연합회에 등재돼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받으세요.
강혁진 의원
현대자동차 안에 공장별로 다 있는데 북구주민으로 신청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그때그때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운영해 보고 어느 한 팀에 너무 쏠리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행사의 범위가 구 단위 행사시, 단위행사, 동단위 행사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지난번에도 건의했지만 우리 지역 내에 미니다목적 축구장이 있는데, 사용특허를 내려면 지정된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장도 주민들이 위화감 없이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신청?허가 등’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은 그때 바로 시정했고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소관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이 잘못 운영되면 주민들이 위화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명확한 선을 구청에서 그어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양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무료지만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팀의 리더 되는 사람에게 이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책임 있게 수거해 가지 않으면 이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체육공원시설을 이용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해도 이튿날 아침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운동장 환경유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류재건 강혁진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불참의원
김수헌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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