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5조, 6조, 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입니다.
타 자치단체 경기장 사용료는 평일은 4만원에서 7만5,000원 정도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6만원에서 9만7,500원의 수준입니다.
※타 자치단체 경기장 사용료 비교
(단위 : 원)
검토의견으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경기대회 개최 또는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