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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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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51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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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7호인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제정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하거나 매도, 이용변경 승인신청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이며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기타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제정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입니다.
우리 구의 2001년도 과태료부과 현황은 총8건으로 금액은 1,120만원입니다.
사유는 목적외 사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에 의하면【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의2에는【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9조4항에는【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른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부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제2조에【납부대상자에게 납기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5일전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최소한 5일 이상은 여유를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신청을 한 후 구청을 방문하여 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가 200원으로 돼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에는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③항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④항에는【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구축계획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무료열람사이트 구축을 2002년2월1일부터 시작하여 2002년4월30일에 완료하고 2002년5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천리안통신, 하이텔통신의 인터넷 서비스로 전국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8개 시?도 및 108개 자치단체에서도 무료사이트를 시행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조항은 민원불편해소 및 사실상 존치사 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일반등기나 기타 서류를 뗄 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열람만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발급도 서류만 간소화하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 업무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한데, 문제는 법무사들이 대행업무를 하니까 법무사들도 사이트를 봐야 되고, 또 그 서류가 접수되면 등기업무 보는 쪽에도 사이트가 들어가야 하니까 저쪽에서 자기들 업무를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가 대두됩니다.
박춘환 의원
관계되는 기관과 업무 연찬을 한 번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등기소로 이야기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곳은 시에서 광역시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증명을 떼어서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니까 그것을 법원과 협조만 되면 간단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증명 발급하는 수수료 삭제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거래라든지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삭제는 안 됩니다.
등기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열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직까지는 열람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열람은 무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열람이 200원인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5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힘을 쓰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외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를 빛낸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길이 보전 하므로써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구민증은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하며, 명예구민증 추천대상은 각급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7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시(구)민증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앞으로의 발전과 비전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호의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타 자치단체 명예구민증 조례제정 사례는 현재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74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타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함으로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되며, 기존의 타 광역시 및 기초단체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조례를 제정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별지 제1호 서식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합니다.
박춘환 의원
‘귀하께서는 북구발전을 위해 공이 현저하므로 명예구민으로 합니다’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안 됩니까?
굉장히 이상한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외국사람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 …
박춘환 의원
조례에 북구발전이나 북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한해서 수여하는데, 그럼 공로를 표시해서 뭣 때문에 구민증을 드린다는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만약 본 의원이 구민증을 이렇게 받는다면 집에 보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봐도 모르겠고 받은 사람도 이상한 기분이 들겠는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조례화 하려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서식에 구청마크가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냥 문서화해서 지속으로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수여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의회에서 수여식을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초청도 합니다.
류재건 의원
명단을 지속적으로 보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문서대장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대장화해서 영구보존 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1월3일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이 준공처리 됨에 따라 구민에게 체육시설의 이용을 권장하고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통해 항상 최상의 구장으로 유지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지역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 일일사용시간 구분,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경기장 사용료징수,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생활체육기반시설로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규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이며 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지역체육진흥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제안한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5조, 6조, 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입니다.
타 자치단체 경기장 사용료는 평일은 4만원에서 7만5,000원 정도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6만원에서 9만7,500원의 수준입니다.
※타 자치단체 경기장 사용료 비교
(단위 : 원)
검토의견으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경기대회 개최 또는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행사사용 전 2개월이면 2개월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 10월에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3개월 전쯤에 신청해 놨는데, 구단행사나 다른 체육단체에서 그때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한다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같은 내용인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운동장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택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이용객이 많고 전산으로 신청하는데 사용 2개월 전 시작되는 첫날에 보통 신청을 많이 합니다.
4월에 할 행사는 2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1월31일 밤11시59분에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다보니까 매일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 늘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용 전에 대한 신청 일정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특히 조기회 단체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6개월분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맨 마지막에 신청을 다 했다든지 그러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 구장은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신청을 받되 중복되는 날짜도 신청을 받아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첫째 날에 추첨한다든지 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미리 전부다 접수해서 다른 사람은 운동장 구경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45일전으로 검토했었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려했었는데, 문제는 구민의 공동시설을 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사용 신청기한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윤종오 의원
기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타 시?도의 예를 드는 겁니다.
타 시?도에도 허가를 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하고 다른 곳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부지침을 정해서 대여기준이나 선정방법 등 단체의 공익성 문제를 가지고 아예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저희들도 부득이 시설제한을 …
윤종오 의원
국경일이나 구청장배 행사를 우선시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을 제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짜만 미리 받으면 그 날짜를 제외하고 한다면 별 불만이 없습니다.
한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서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으로 해서는 그런 대회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조례안은 국한되게 못 정합니다.
박춘환 의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침이나 방법을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하지만 내부적인 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조기회 회원이 30명이 된다면 30명이 한꺼번에 순번을 적어서 접수하면 30주 동안 오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순번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됐다고 해서 한 아파트에서만 1년에 30주를 사용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저도 그 말입니다.
2월 3째주에 사용하고 싶은 단체가 10개 단체이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추첨해서 뽑든지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런 방법은 세부지침을 정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겁니다.
제가 안을 만들어 드릴까요?
이 정도면 내가 사용을 한 번 못해도 다음에 기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기간까지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한 단체가 신청했다면 그 때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그 기간 전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특정한 날짜에 추첨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 일주일전까지도 비어 있는데 어떤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추첨할 필요 없이 그 단체에서 사용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수정안을 만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윤의원님께서 공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조례안을 입안할 때 담당과장이 답변한 대로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검토했는데, 3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추첨을 하는 것이고, 일주일전까지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우선권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규칙에 넣어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지요?
윤종오 의원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으니까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느끼는데, 제 생각은 이번 2월에 공고를 해서 윤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접수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경쟁이 없는 것은 그대로 그 단체에 사용하게 하면 되고, 첫째 주에 5개 단체가 들어왔다면 우선순위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며칠 내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례에 넣으면 하나의 규제가 됩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안 하시면 일반 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운동장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어떤 부서에서 체육 대회를 하고 싶다면 운동장을 한 달반 내지 두 달 전부터 물색을 합니다.
급하게 계획이 잡히면 보름 전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신청을 해놓고 그 결정이 행사 얼마 전에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다음에 다른 운동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은 무조건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으니까 두 달 전에 결정해도 그때부터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접수를 신청하는 단체가 한 단체밖에 없으면 그 단체를 인정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는 것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행사하는 사람이 9,10월에 운동장을 구하려면 못 구합니다.
석 달 전에 접수를 해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비수기 때는 별 관계 없지만 성수기 때 즉 봄, 가을에는 적어도 두 달 전에 결정이 돼서 탈락된 사람은 다른 곳에 운동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된다는 겁니다.
윤종오 의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한 번 사용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휴일마다 100% 다 나갑니다.
이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두 달 전에 한 달치 부분을 매주 추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4월에 쓰는 것은 2월1일전까지 추천 받아서 추첨으로 끝내고, 그때도 빈 공간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안을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각 단체마다 조기회가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셔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운행상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언성을 듣는다는 것은 안 좋으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1년 내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한 번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기회에 1년에 한 번씩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는 날은 제외를 시켜야되고요.
윤종오 의원
그 부분은 특정한 조기회나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신청한 사람이 10달 동안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계속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입니다.
방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농소운동장을 방문하셔서 방금 얘기하신 사항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타 시?도 조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첫째 조례에 명시를 하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 제20조에도 별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처음에 조레안 초안 잡을 때 4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써 봤는데, 항상 신청기간을 명시하면 양면성이 있습디다.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북구 조례를 숙지 못한 단체가 갑자기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무자의 판단으로서는 구체적인 절차상의 문제나 사용신청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규칙에 넣어서 자의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북구 여러 단체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이 부분을 조례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윤의원님은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춘환 의원
조례에 명시해야 됩니다.
강혁진 의원
명시하도록 합시다.
의장 진한걸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규칙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례로 정했을 때 선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찬수
총무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항으로 타 시?도의 예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명시한 바 있었고 또 규제에 대한 사항이 염려가 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꼭 조례로 명시하고자 한다면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넣어서 며칠 전까지로 한다는 규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형평성 있게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규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진한걸
규칙으로 정했을 때와 조례로 정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조례로 넣으면 주민에 대한 규제가 되는 것이고, 규칙은 내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주민에 관한 규제는 안 되지요.
윤종오 의원
국장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정했든 규칙에 정했든, 그럼 규칙으로 정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규칙은 외부에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고 내부지침입니다.
윤종오 의원
내부라는 것이 구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다 끼치잖아요. 규칙으로도 강제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조례에 넣어서 60일 전에 하라면 아예 60일 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
윤종오 의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도 60일전에 신청하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도 배려하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규제입니까?
의장 진한걸
규칙을 만들 때 의회와 조기회, 축구회 관계자와 토론을 해서 안을 잡아놓고 규칙을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 의원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운동장하고 예식장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몇 월 며칠에 예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해 주고, 천연잔디에서 인조단 잔디로 바꿀 때는 가급적이면 개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
하절기 때 아침 5시면 해가 밝습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위탁관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사용을 해 보고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면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비리 아닌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
총무국장 정대경
위탁관계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했지 내부적으로는 당분간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박의원님도 조례로 하자는 것입니까?
박춘환 의원
예.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류재건 의원
운동장을 쓰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텐데 어떤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못 했을 때 불평, 불만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조례를 정하자 는 안이 나왔는데, 저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진영 의원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장한 부분이 100% 만족시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수시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려면 규칙에 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정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저는 규칙으로 정해서 수시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조금 전 박의원님이 제의한 새벽에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반대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마련한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아침 5시부터 개방하면 어느 지역만 이용하게 됩니다.
박춘환 의원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려면 인조잔디, 천연잔디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사운동장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인근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마사구장이 있으니까 그 운동장을 활용하면 되고 인조잔디는 …
의장 진한걸
현실적으로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면 새벽에 조기축구팀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 그러면 유료화 자체를 아예 새벽부터 잡든지 아침타임을 예를 들어 2~3시간은 얼마, 전 얼마 후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에 운동장이 많지도 않은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 개방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조례로 정하자는 이유가 현실을 전혀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개 단체 조기회에서 주관해서 8게임을 한다면 새벽 7시부터 안 하면 하루에 소화를 다 못시켜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로 정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시간관계는 당길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새벽 6시부터 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했는데, 타 시?도에 보면 30% 이상 가산금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2시간에 30%를 더 받으면 오전 오후에 하면 1시간을 넘으면 20%를 가산하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
시간은 당기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정한 것인데, 그것은 당길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타 시?도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타 시?도 같은 경우 하절기에는 아침 5시부터 개방하고 동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시설은 늘어나고 북구의 정원은 한정돼 있고 …
박춘환 의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짓지 마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곳은 세 군데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실제 또 축구전용 인조잔디도 처음입니다.
다른 타 시?도는 다목적용 인조잔디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시간을 당기는 것은 조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늦은 감이 있는데, 축구장의 위치라든지 보통 운동구장이 산이 깔려서 낮아야 되는데, 저곳은 반대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서릿발이 서서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면 본드 붙여 놓은 접착이 빨리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시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늦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본격적으로 개방은 언제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조례만 통과되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결론을 내리기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데, 내부적으로 집행부도 고민하고 의회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김진영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2월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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