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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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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본회의 (임시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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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구정에관한질문 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오의원외2인 발의) 3. 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8일자 승진 및 전보, 전입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저는 시 경제통상국 농축산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8일자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구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서 새삼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로 제가 고향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인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난 1월18일자로 시의회사무처에서 북구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송태호입니다.
앞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지난 1월18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원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신임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봉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저는 시청 건축담당 계장으로 있다가 정기인사로 북구 허가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전보 전입 발령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건으로 지난 1월23일 류재건의원으로부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지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10일부터 1월24일까지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등 6건 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해 12월19일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등 모두 8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월26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도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57건 중 완결 40건 추진 중 15건, 불가 2건의 처리결과보고서가 1월26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안건
1. 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질문 및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29일부터 2월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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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29~2.6(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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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종오의원외2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종오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류재건의원께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와 관련하여 -
류재건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구민여러분!
북구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문동 류재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여년간 3,000여 주민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받고도 그 동안 묵묵히 살아온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 주민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전하고 무엇인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찾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75년6월 23일 건설부고시 제107호에 의하여 울산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총 면적은 65만평이며 그 중 30만6,000평이 미조성되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24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공장용지는 가까운 경주 외동읍이나 울주군 두동면 농공단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장용지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해당업체에서 매입한 후 울산광역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여 입주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가 없는 지역은 입주를 기피하고 있고, 기 입주한 업체도 공장용지 일시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은 건설하면서도 도시계획도로부지 기부채납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는 40평 이상 주택 증?개축을 허용하면서도 효문공단은 지난 1975년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현재까지 30여년간 기존 주택의 30평 이하만 증?개축이 허용되고 신축은 아예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왔으며 재산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는 폭이 좁아 출?퇴근시 교통혼잡 및 잦은 교통사고와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의 불편이 크고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각종 화재시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0여년간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효문공단 도로부지 기부채납 철폐 및 도로 공영개설을 촉구하고 있고, 효문공단을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전환하여 울산광역시에서 관장해 줄 것과 미개발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사유재산권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30여년간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전무한데도 매년 꼬박꼬박 납부한 도시계획세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등 주민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효문공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주민불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본 의원 또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서 관내 지역주민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효문공단은 지금 공장용지도 가격경쟁력이 없어 입주희망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업체도 기업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문공단은 어디서 주관을 하든 개발이 가시화 되어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선거공약사업으로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 살펴본 바로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문공단은 지정된 지 30여년이 됐으나 현재로써는 국가공단으로서 개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상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불편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와 같이 관내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0여년간 효문공단 주민들은 매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납부해 왔으나 그 혜택은 전무하여 이제는 납부거부 및 반환요구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 등에 도시계획 분야에 긴급히 투자건의 등 주민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효문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찹찹한 기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3,000여 주민은 수십 년간 헌법에도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일상생활에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살아 왔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해결해주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강력히 건의하여 30여년간 받아온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구의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류재건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공단은 ’75년6월 건설부 고시 제107호로 울산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수차에 걸친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국가산업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울산공단 전체 면적의 4.2%인 58만7,000평이고, 이 중 산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36만1,000평으로 전체 면적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조성 면적은 7만3,000평(12%), 기타 공공시설(군부대, 학교, 도로, 하천)이 전체면적의 26%인 15만3,0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 36만1,000평 중 계획입지 하에 공영개발된 지역은 조성면적의 11%에 불과한 3만8,000평으로 이는 ’91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여 서울금속공업사 외 42개사에 분양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32만3,000평은 현대자동차 외 146개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수요자 개발로 산업용지를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의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만 위임되어 있을 뿐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류재건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류재건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효문공단이 지금 공장용지도 가격경쟁력이 없어 입주희망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업체도 기업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문공단은 ’75년6월23일 울산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토지이용계획변경과 국가산업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3년4월26일 국가공업단지 효문지구내에 행위허가보완지침에 의하면 주택의 증?개축은 100㎡ 이하 주거용의 단독주택과 부속건물인 화장실, 창고 등 20㎡ 이하로서 우리구 자체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 ’98년7월7일 산업자원부 고시 발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재보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4월18일 산업자원부 고시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 울산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절차를 거친 후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절차만 거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문공단은 전체 면적의 87.6%가 공장용지로 개발되어 188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용지 개발시 기반시설 일부를 도로로 개설 설치해야 하는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입주를 기피하거나 기업체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산림훼손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개발절차 간소화 등으로 개발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공장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효문국가공단 안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도 개발사업이 아직 미착수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바도 있고 앞으로 도 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하기를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1월15일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고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지사장에게 효문공단 내 5,000여평 규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방향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효문공단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제조업의 신규 입주는 불가함을 통보 받았으나, 그 이후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2000년10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4월23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지원시설만 입주 가능했던 미개발 잔여지에 첨단업종과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 사업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할 경우 인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입주도 기대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사업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답변은 동일한 맥락으로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 외에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류재건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구청의 도시기반시설확보 요청에 힘입어,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7월30일부터 2004년7월 준공을 목표로 전체예산 549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로 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 개설공사를 국비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문공단을 가로지르는 길이 1.4km, 폭20m(4차로)의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도2001년9월부터 2003년12월까지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만약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된다면 잔여지 개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울산광역시에 요청 및 건의해서 효문공단 내에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구청의 권한이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류재건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임오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아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신년 소망성취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감사원 감사시 확인서작성 부적절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내용에 2001년9월10일~9월20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확인서중 ‘자금을 인출한 후 실제로는 ○○○ 및 구의원 등과 다과경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서 상부감사 기관감사를 흐리게 하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 공개사과와 시정을 요구함’ 이렇게 해서 당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기준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적합토록 관련 부서에 행정상 주의조치 하였으며, 관련된 담당 및 담당자 2명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조치하였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개사과란에 ‘구의원 명의를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함’이라 해놓고, 향후 조치계획에는 ‘금후부터는 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세출예산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했는가에 대하여는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공개사과란을 볼 때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청장님이 여러 번 올라오셔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의회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의원들이 무슨 밥을 먹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때 의원들이 화가 나서 지적했던 내용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서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보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실장님, 깊이 있게 확인한다는 것보다 재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인해서 도장 찍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잘못됐으면 재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님도 재차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까지 한 부분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죄송합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여하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진한걸
특수시책에 사업예산 편성의 내실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부분들은 진일보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의 실현가능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북구관내 여러 동에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숙원사업을 적어도 얼마의 기간이 경과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계획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구에 연간 가용재원이 총 얼마에서 국비보조나 시 조정교부금 등등 최소한 소방도로 예산이나 동네숙원사업을 하는데, 예산목이 있으면 각 동별 사업규모와 집행 가능한 예산규모를 대입시켜서 어느 정도 되면 동별 숙원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하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지요.
중장기계획이 계획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청과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가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북구 전체를 놓고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중장기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신설 구가 되다보니까 사업을 해야 될 것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계획이 정확하게 1억원 이상만 중장기계획에 수립해서 넣어놨지 그 이하 큰 사업은 아직 미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발굴해 가면서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돼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이 특수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돼서 새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제출됐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북구 전체에 10억원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해서 일을 시행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올해 같으면 올해 각 동별로 해야 될 사업을 받으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올라오면 동별로 모아서 구 전체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
윤종오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은 당연히 하는데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순위를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동별로 사업을 …
윤종오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최종결정은 동장이 한다는데, 가용재원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각 동에 1억원씩 배정이 된다면 1억원 중에서 우선사업 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인지,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제를 냈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10억원인데 각 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라오는 사업을 보고 만약 A와 B동이 있었을 때 A동에 올라온 것과 B동에 올라온 것을 비춰봤을 때 순위결정이 …
김수헌 의원
실장님, 우리가 한 동에 이번에 숙원사업을 5,000만원 정도 하자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순위를 정해서 동장에게 올리고, 동장은 최종결정을 해서 구청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서 의회에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올린 것이 6,000만원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랬을 때 금액이 큰 것은 후 순위로 빠지고 2,000만원짜리 3개로 하자고 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한 것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바꾸었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그대로 하겠다고 올린 것은 …
물론 예산만 풍족하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밖에서 볼 때 껍데기는 좋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포장만 그럴 듯하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지적하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또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
윤종오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예산을 계획부터 마지막 성립될 때까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 정순상
지난번과 내용이 다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빼고, 여론만 수렴해서 동에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면, 현재로서는 동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도 없고 제가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윤종오 의원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청에서 충분히 그런 검토 없이 그때그때 예산을 올려서 하면 실?과별로 필요한 사람이 올리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동네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쳐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는데는 동의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염포동이면 염포동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7,8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 사업이 3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금액도 정해지지 않고 한 것을 순위부터 결정한다는 것은 …
예산담당 정순상
그래서 …
김수헌 의원
예산계장님, 주민자치위원회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순위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할 겁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그러면 나중에 논란이 됩니다.
한 동에 가도 부락이 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이나 통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 통의 통장들은 순위가 이러니까 이번에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구청에 들어오고 나간 뒤에 의회에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 싸움만 됩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렇거나 말거나 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자치위원, 동민들이 제일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오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 순위가 반영이 되도록 …
윤종오 의원
예를 들자면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이미 소방도로 뚫는 순서를 10몇위까지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억원 미만까지 정했는데 한 해 도 못 가서 순서를 못 지켰습니다.
1순위는 10억원인데 예산은 2억원 밖에 안 되니까 …
예산담당 정순상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장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자료를 받을 때는 금액이라든지 순위, 연도 등 구체적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윤종오 의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은 자치위원회에 다 …
윤종오 의원
그건 맞는데 의견을 들어서 특수시책에 동장이 결정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업무보고입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내용입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동에서 올라오면 전체적인 취합은 실?과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최종결정은 …
윤종오 의원
최종 결정을 동장이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보고할 …
이게 보고서입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실제로는 동 사업을 동에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의원
일단 시행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사항인데, 해 나가면서 무리 사항이 있으면 …
하나의 제도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100% 이루어지는 제도도 있지만 가다보면 수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
김수헌 의원
실장님,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다가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
의회에서는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대로 밀어붙인다는 식입니다.
의회와 얼마나 협의가 안 되느냐 하면 뭐가 대단하고 바쁘다고 첫 임시회 하는 오늘부터 구청장은 각 동에 순회 다닙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인데 농소1동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청장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 하는데 구의원들은 다 빼고 하겠다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정이 빡빡하고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일이 있어서 구청장 여기에 오라고 하면 옵니까?
모든 것이 집행부가 의회와 너무 손발이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김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청장님도 설전에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구청장이 나간 것을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것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시간만 지나니까 1년 업무보고 하는데 명시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나 특수시책은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여산’이라고도 하는데 ‘여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되는 것으로 자체가 계획입니다.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만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일단 사업예산편성 내실화 의 시책방법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청에서 먼저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청소차가 진입이 안 되는 등 이 어려움을 내가 얼마 정도 참으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실현가능 한 중기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됩니다.
이 계획이 없으니까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때그때 단체장의 판단이나 여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미리 구 전체 가용재원대비 주민숙원사업을 놓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디에 뭘 해야 될 것인지 계획들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행정간 신뢰를 잇는 가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네별로 우선순위를 아무리 정해봐야 구에서 당초예산 편성에 들어갈 예산을 단체장이 다른 곳에 편성해 버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내실화와 주민과의 신뢰관계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왕 특수시책 사업을 하려면 실천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 합동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일거에 다 못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첫째 어느어느 동 A지역부터 먼저 하고 다음해에는 B동, 아니면 전?후반기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많이 돼서 동 업무가 제대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동의 업무는 구로 많이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는 민원 처리하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해당 실?과로부터 확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적십자회비 문제 때문인데,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적십자회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현재 법인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적십자사에서 협조해 오니까 중간역할밖에 안 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체는 구청에서 배부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로 다시 하달됐지 않습니까?
김수헌 의원
적십자사에서 동장에게 부탁을 해서 통장들한테 각 개인업체, 개인별로 납부한 것을 세금 내듯이 전달해 달라고 협조가 와서 통장들에게 다 전해 줬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체계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체에 대한 부분, 또 법인체는 적십자회비가 틀려서 작년까지는 구에서 우편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 인원이 6,7명인데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지역별로 각 동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도 있고 또 집단화 돼서 업무를 파악하기 쉬운 동도 있는데, 각 동마다 기능이 틀리니까 인원배정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진한걸
류의원님, 그 부분은 총무국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업무전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각 동의 업무에 대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고 하니까, 즉 업무의 분장적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류의원님 총무국 할 때 합시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실장님, 작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조직혁신추진업무’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김수헌 의원
내용이 뭡니까, 잘했다고 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잘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사항별로 몇 가지 내려오는데 인력관계, 업무관계, 특수시책 등 여러 가지 업무전반입니다.
김수헌 의원
우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것은 아니지만 울산광역시나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의 규모로 볼 때 인원이 제일 적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혁신평가결과 우수기관해서 2,000만원 인센티브 받는다고 신문에 내는 것보다는 …
조금 전 예산담당과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치구 중에서 예산규모가 울산북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물론 광역시 되면서 북구가 신설될 때 행정적인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규모를 적게 편성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든 재정자립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제법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구가 시세나 국비 등 세금 내는 것은 높은 편이지요, 그리고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이 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월급은 절약되고 또 주민들 혜택은 제대로 못 보면서 세금은 타 구 보다 많이 내고 또 자체 재정자립도는 높은데도 예산은 제일 적고,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북구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되돌아오는 돈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북구가 전국적으로 시설을 보면 제일 낙후한 쪽에 들어가고, 해마다 투입되는 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꼴찌 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구된 부분이나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연말부터 논란이 됐는데, 조정교부금 관계는 공무원 수나 의원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는 감이 됐고 타 구는 증이 됐는데, 그런 모순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구의 면적 사항을 넣는 시의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받아오는 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
김수헌 의원
실장님, 그 부분은 시에서 각 구?군별로 주는 돈에서 7억원이나 10억원쯤 늘어나는데 그것은 더 받아와야 되고,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나 지원, 시비지원 등 여러 가지 규모가 인구5만이 되는 군에도 1년 당초예산이 보통 500~600억원으로 우리 인구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안 되면 12만 구민이 다 일어서서라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국비는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경우 33억원이 포함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예산규모가 적다는 것은 재정규모는 큽니다.
그 대신 재정자립도는 낮다는 것인데 신설구가 되다보니까 할 것이 너무 많고 사실 투입 자체가 어느 정도 와도 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 오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전국 자치 시?구?군 중에 예산규모가 최고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부터 공직자들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안 되면 몰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조례개정을 문서로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의장 진한걸
다른 구?군과 연대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우리하고 두 군데만 없고 그 외에는 면적규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16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후 동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의견수렴이 됩니까, 바꾸십시오.
통장의 의견수렴 후 의원이 결정하고 동장이 구에 보고한다고 문구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시끄러워서 안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도 동네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의원님들이 당연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 의원
의원이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숙원사업을 발굴해 오고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통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통정회에서 결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김수헌 의원
결정한다면 뭣하고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의견수렴해서 구에 보고한다고 하십시오.
박춘환 의원
이 부분은 찢어서 버리든지 문구를 고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동네가면 최고 의결기관이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통장들에게 이야기하면 통장들이 전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받아서 메모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원과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정하도록 해놨는데 바꿔 놓으면 속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혁진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역할은 각 통의 통장들이 의원들과 조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의장 진한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펜티엄ⅳ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강혁진 의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집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시키려니까 그 비용이나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새로 구입하라고 하던데, 지금 업그레이드했을 때 1년 안 가서 다시 바꾼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내년에 또 다시 구입한다면 성능이 떨어져서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의장님,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진한걸
왜 회의 끝나고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말은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업그레이드해서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가격을 넣으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가격과 조달등록 돼 있는 부분 중에 모니터를 제외한 본체만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이 거의 같이 나오더라고요.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의장 진한걸
그럼 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당초에는 청장님도 예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했는데 …
의장 진한걸
일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중고품을 구입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렸다가 신품을 구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류재건 의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분명히 질타를 했습니다.
비용이 똑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만약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C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케이스조차도 못씁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위의 어른들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새로 구입할 수는 없고 무조건 업그레이드로 하라고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려하니까 예산이 69만원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69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결국 조리품을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조달등록 된 PC를 구입하는 것이 나은지를 따졌을 때 조달등록 된 PC를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그때 제안한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오버된다는 겁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가 이야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100대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50대는 새로 구입하고 50대는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형태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제가 판단할 때 PC를 구입하라는 이야기는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구입하라는 이야기로 받아 들였습니다.
의장 진한걸
모니터는 그냥 쓰면 됩니다.
강혁진 의원
계장님이 북구청의 모든 전산관리를 하시니까 우리보다 판단이 앞섭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이 돈으로 살림을 하게되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모니터까지 구입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모니터는 놔두고 본체를 바꾸는 비용이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나 같다면 그 결정은 계장님이 하셔야지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이 부분은 금액에 맞추어서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윤종오 의원
의원들이 모니터는 쓸만한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컴퓨터 구입할 때 모니터가 쓸만하면 쓰시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컴퓨터 본체만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예를 들어 100대로 계획돼 있다가 구입하게 되면 90대 정도 밖에 안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라고 그러겠어요.
있는 대로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업그레이드로 우깁니까.
의장 진한걸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회의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상식에 준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에 준하면 그 일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서에는 업그레이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가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활자화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하도록 합시다.
연초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뭘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극과 극으로 치닫는 업무보고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할말이 없습니다.
청장님이나 저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강혁진 의원
20페이지와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나열을 너무 많이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위주 감사실시를 하는데, 이런 말은 자꾸 하면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 심적 압력이 가게 돼 있습니다.
부조리 근절대책 적극추진이라고 하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체장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밑의 직원들에게만 부조리를 근절하라고 했을 때 밑의 직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느냐고 했을 때 할 말 있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위의 물이 맑아야 밑의 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위의 물이 시궁창이 돼 버렸는데 밑의 물만 맑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우리 구만 행정을 처리한다면 강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
강혁진 의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려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밑에만 아무리 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는지 안 됩니다. 반발만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에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로 구입을 한다면 추경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신규구매로 팬티엄ⅳ를 모니터 포함해서 구입하면 120만원정도 나오고, 모니터를 빼면 100만원 정도 합니다.
당초에는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한 것이 케이스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달로 부품을 하나씩 사서 조립할 것이 아니고, 완성된 제품을 모니터는 빼고 69만원 정도 하는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의장 진한걸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주차, 월차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많은 부서에 있는 인원들이 280일로 했을 경우 두달 반 정도는 사역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280일로 하면 원래 일용인부임은 인부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일도 없는데 일수 채우는 것은 지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를 들어 환경미화 업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일용인부인데 두달 반 동안은 안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를 들어 280일에 10명이면, 수거량이 많이 나올 때는 10명 다 투입하고, 적게 나올 때는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음식물 수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범실시 지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력이 더 필요한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보건소의 경우 일시사역인부를 쓰는데 보건소는 하루라도 사람이 없으면 죽는 소리를 할 정도로 보건소장님이 애닳아 합니다.
그런 업무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장기간 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수 있단 말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되는 대로 고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그런 경우에는 업무의 양, 인원수, 능률을 제고하고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당장 환경미화 업무 중에 음식물수거 업무는 일의 비중도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항상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예산에 앞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의원들이 주민들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준 것도 여기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일이 생기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앞으로 280일을 쓰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정확한 숫자는 안 뽑아봤지만 280일 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식당에서부터 각 실?과에 평균 1,2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미화원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니까 정원외인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노력하라고 했는데, 환경미화담당 계장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런 노력을 안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해 봐야 그때 부딪혀서 욕 한번 얻어먹으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노력을 안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28페이지 초고속국가망 통합구축해서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컴퓨터 60만원짜리는 이것을 해도 속도가 늦고, 90만원짜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속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속도 개념은 예를 들어 하드나 메모리 용량, 자체 램 용량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그리고 자체 CPU속도가 초당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는 컴퓨터 내부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클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펜티엄Ⅳ든 그것보다 더 높은 기종이든 자체적으로 작업효과는 나오는데, 그것을 떠나서 동사무소에 설치한 컴퓨터를 구청과 연결하는데, 컴퓨터 자체 속도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컴퓨터에서 나오는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박춘환 의원
2,500만원을 주고 농소1동에 시범적으로 하면 이 성능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일단 회선속도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컴퓨터 속도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회선도 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C방에서 쓰는 것은 E1급으로 2,048Mbps급입니다.
PC방 한 곳에서 쓰는 것은 E1회선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E1회선이 들어가 있지 않고 512Kbps 들어가 있습니다. 회선 자체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으로 한 이유는 농소1동사무소에 유관기관도 있고, 행정전화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한 개만 나가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그러면 컴퓨터를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컴퓨터 교환과는 상관이 없고 회선에 대한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만약 산불이 나면 출장 나간 직원들에게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전 직원에게 10분 이내에 비상소집 발령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일제동보시스템이라 해서, 예를 들어 산불발령을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에 있다하더라도 그 직원이 전화를 들고 구청안내로 전화를 하면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로 전직원에게 비상발령을 하게 되면 전직원이 10분 이내에 집에서 전화를 받든지, 안 받으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넘어 가도록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전화 2,3대까지는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환 의원
현대자동차만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하던데, 우리 지역에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조기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40명에게 동시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안 되지요?
통신담당 김태식
문자메시지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환 의원
도입하면 설치된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 내에 있는 전체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통신담당 김태식
지금도 서브용 컴퓨터 한 대만 있는데,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음성만 하면 3,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춘환 의원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인데, 쓸데없는 데에 돈만 자꾸 넣지 말고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 연결되어 있으면 통장님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거나 공문 안 보내도 됩니다.
휴대폰 있는 사람들에게 ‘몇 월 며칠날 통장회의를 하니까 참석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일 먼저 되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
통신담당 김태식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박춘환 의원
다른 것은 몇 억원씩 올라오면서 3,000만원만 하면 된다는데, 누가 삭감할까 싶어서 그럽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통신담당 김태식
알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지난번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이후에 조치한 내용은 담당공무원을 다른 과로 보낸 것이 다입니다.
솔직히 의회에서 그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 지적한 내용에 비해서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격려금조로 20만원,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여기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과 바뀌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격려금을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서도 받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 지적 이후에 개선방향으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현금지급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윤종오 의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예.
윤종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30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허가과장 박기봉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건설과장 김종배 예산담당 정순상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통신담당 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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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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