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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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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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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04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 2.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결의안 3.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종합심의의결 4.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류재건의원외 2명) 2.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결의안(윤종오의원외 2명)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0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류재건의원외 2명)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효문동 류재건의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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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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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류재건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결의안(윤종오의원외 2명)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염포동 윤종오의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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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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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노동조합출범에따른 결의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안건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입장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선정 등 여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토론해서 주민들 동의 하에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가 돼 있었는데, 예산이 승인돼서 의결이 되면 추진할 때는 어느 지역에 하든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의원
현재 부지선정은 백지상태에서 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닙니다.
김수헌 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북구 전체를 놓고 개인사유지부터 시작해서 국?공유지 전체를 검토했는데, 현재 적지로 생각하는 곳은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올린 곳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적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농소2동 화훼단지 안에 국유지가 1,000평정도 있는데, 개인사유지보다 취득이 용이하고 또 주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자체에서 나는 혐오감보다 반입차량이 동네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는 화훼단지만 있고 동네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제일 적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수헌 의원
결과에는 전체 의원들을 따라가는데 개인적인 방침정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은 적지를 선정하고 주민들 공청회나 이해를 구한 후에 부지매입비 등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후에 추진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지선정 승인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차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6건 1억2,153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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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안건
4.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1명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혁진의원과 김선익 공인회계사, 김종석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일 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안건 심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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