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법률 제6474호)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1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안 제3조 내지 제5조),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 조항 삭제(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관련법령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22조 및 제24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5월24일 법률 제6474호로 전문개정, 공포되어 2001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시행한 본 조례의 제명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함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7조(대불금의 상환) 및 제8조(결손처분)는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⑤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따른 위임 조항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