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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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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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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04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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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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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의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법률 제6474호)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1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안 제3조 내지 제5조),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 조항 삭제(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관련법령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22조 및 제24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5월24일 법률 제6474호로 전문개정, 공포되어 2001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시행한 본 조례의 제명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함으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7조(대불금의 상환) 및 제8조(결손처분)는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⑤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따른 위임 조항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목적이 완전히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목적은 같고 제명만 바뀝니다.
박춘환 의원
목적이 보호대상자에 대한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이고 개정안의 목적은 그런 명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목적하고 내용은 변한 것이 없고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시행하는 것은 종전처럼 하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업무가 구?군에 위임됨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전 유보시켜 놓은 상태인데,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심의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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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 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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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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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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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을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총회기능 삭제(안 제3조 및 안 제5조, 제6조),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전 승인(안 제8조)입니다.
근거법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①항에는【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③항에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15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건소장 박혜경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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