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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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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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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4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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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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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4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이고(안 제17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안 제21조)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23조)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역시 행정자치부 공고2002-21호로 2002년3월22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코자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 의원
토요일마다 휴무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니까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하고 같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휴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토요일에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한 달에 한 번만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혁진 의원
이번 달 말부터 실시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4월27일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근거조례가 마련되고 나면 별도 시행요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의안번호 제279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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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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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호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송정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주요 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송정동사무소 신축
? 부 지
?건 물 : 지상 2층, 연면적 728㎡(220평)
?사업비 : 1,000백만원(토지매입 200, 공사 비 704, 기타 96)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75조, 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2조, 84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송정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되고 국도7호선에 접하여 있어 교통흐름의 방해 및 주민들의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여 동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송정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77조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봉동 555번지 답 2,552㎡(772평) 중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1,650㎡(500평)이므로 지번 분할계획이 없으므로 지번 분할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2조의 별표2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이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500평 중 토지의 형질 변경이 불가한 잔여면적의 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발언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첫 번째 설명을 요하는 부분 중에서 지번 분할계획이 없는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지주와 협의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분할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500평을 사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 바닥 면적,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는 바로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갖출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만 국지적으로 해제가 됩니까?
한다면 후자가 좀 맞겠네요. 같이 형질변경을 해서 행정기능, 문화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걸 거기만 따로 …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그 넓은 곳을 기준도 없이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환 의원
여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정가가 40만원씩인데, 감정가대로 지주가 땅을 팝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감정가대로 판다고 서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감정가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평당 40만원×500만원해서 2억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입지는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해당지역 의원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동사무소이전추진대책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 것입니다.
박춘환 의원
효문동은 안 짓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 우선 송정동을 짓고, 효문동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
박춘환 의원
송정동과 효문동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송정동사무소 이전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에 특별한 이전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갑자기 송정동에서 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이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효문동도 연차적으로 추후에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산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시에서 얻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2억원은 매입비이고 3,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박춘환 의원
우리는 4년 동안이나 얘기해도 아직까지 건물도 못 지었는데, 여기는 작년에 건의해서 올해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될 만큼 …
국회의원이 힘이 좋아서 그런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교부금이 2억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면 부지만 사 놓겠다 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는 부지매입만 우선적으로 하고 설계나 건축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나머지도 7억원이 넘는 돈인데 땅만 사 놓고, 괜히 동사무소 짓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만 해 놓고 …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는 언제 지을지, 지금 행정이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아까 답변서 보니까 땅을 어느 만큼은 놔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는데, 물론 지주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동사무소 짓는데 부지 사 주겠다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사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계획도 없는 …
지금 현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솔직한 말로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끌었습니까?
지금 2억3,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부지만 덜렁 사 놓고, 사실 나머지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약10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당장 건축비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우선 부지매입비부터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축비 7억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지를 사면 당연히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류재건의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시비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존 동사무소 있는 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매각한다면 현 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 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팔면 그 인근에 있는 분이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의장 진한걸
의원들의 우려는 송정동 동사무소 자리가 주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또 오래 돼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만약 땅만 사 놓고 이후에 재원 확보가 잘 안 됐을 때,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에 교부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부금을 신청할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실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입니다.
일단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싼 땅 값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내지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효문동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무조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지주를 찾다가 억지로 찾아낸 사람이, 이 위치가 가장 타당한 지역에 감정가로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송정동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효문동보다는 조금 명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효문동은 진장유통단지가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송정동 동사무소는 7호 국도가 맞물려서 농민들이 들어왔다 가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 가서 하루 있어 보면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그것을 배려해서 이전되는데 협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 의원
잠깐만요. 김진영의원님이 괜히 효문동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단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 동사무소 짓는단다’하고 마음은 다 들떠 있는 반면, 땅만 사 놓고 먼산 바라보듯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 앞서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왕이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입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동료 의원들도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친다 하는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생각을 잘 하셔서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 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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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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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4호의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의 집을 관리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 시설의 범위(안 제5조), 문화의 집 사업의 범위(안 제6조), 운영요원 규정(안 제7조), 문화의 집 개방, 사용허가, 사용제한 규정(안 제8조 내지 10조),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임(안 제14조)입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농소2동 문화의 집을 2002년2월 5일 준공하고 동년 2월22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소3동 문화의 집은 현재 설계용역 계획 중이며, 2002년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의집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며, 본조례안 중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되고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휴식공간, 여유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공휴일날 사용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박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차라리 다른 평일날 하루 쉬는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오입니다.
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이용자가 주부인 만큼 일요일날은 애들이라든지, 부부가 다른 데 여행을 가거나 다른 데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
처음에 시설 개방을 제정할 때 그런 내용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요일은 아무래도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평일보다는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일단은 평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요일에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자체판단이죠?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농소2동에 실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의장 진한걸
실시를 해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의장 진한걸
이것과 기능이 유사한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울주군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거기도 일요일날 이용률은 극히 떨어지는 거에요?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타 시ㆍ도에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잠깐만요.
내용을 보면 ‘시설을 연중 무휴 개방하되, 다만 관공서 휴일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민원이 올라오면 …
의장 진한걸
아니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은 공휴일은 안 하겠다는 …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규칙에는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공휴일은 제외한다라든가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여지를 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을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윤종오 의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놨어요?
김진영 의원
이만큼 어렵게 써 놓으니까 여지를 남기는 것처럼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그런데 처음에 농소2동에서 휴일도 개방을 했었는데, 역시 일요일은 식구들이 같이 계시니까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윤종오 의원
조례와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문화의 집이 이런 정도의 규모로 들어서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처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어떤 형태든지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다른 동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저희들이 신설구가 되면서 기존 구 재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복합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나 운영상에 제일 적합하다 해서 일단 동사무소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
예를 들면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1층 일부와 2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같이 활용할 때, 이용편의를 같이 도모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종오 의원
저는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기존 문화의 집이 들어서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예산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형평성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겸해서 같이 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윤종오 의원
그런데 문화의 집과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획일적으로 8개 동을 1/n로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문화의 집 예산은 이미 강사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운영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운영 인원도 공무원, 일용, 공익요원 해서 3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윤종오 의원
그래서 문화의 집이 없는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하고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은 똑같이 나눠주고,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지 …
심지어 저희 동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7,8개 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하루에 2만원 정도 밖에 못 주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 해도 6만원씩 4주 해서 24만원을 넘지 못 해요.
컴퓨터 강사 같은 경우는 한번 오면 세 타임 이상씩 수업을 하고 가는데, 그래도 2만원 밖에 계산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동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곳은 좀더 활성화 되는 쪽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지 않는 쪽에는 프로그램이 문화의 집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다 같지를 않습니다.
현재 농소2동처럼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를 겸해서 하는 동을 파악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난번에도 이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고, 심지어 저희 염포동 같은 경우는 노인한글교실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짧은 기간도 아니고 1년 반, 2년씩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강사료라도 좀 책정해 주려고 넣었더니 돈이 없어서 한 사람 앞에 한 달하면 약 8만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농소2동 문화의 집 부지는 주민들이 기증을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적인 것도 있고, 윤의원 지적은 문화의 집이 없는 쪽은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도 없는 대신에 내실을 좀더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김진영 의원
문화의 집이 농소2동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김진영 의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관공서의 휴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서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 문맥은 상시 개방을 하되, 공휴일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한다는 뜻인데,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기존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예나, 또 농소2동에 한번 해 보니까 역시 공휴일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제정할 때【공휴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보다는【아니 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 놓으면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이후에 주민들이 휴일날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나온다면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설개방 부분을 신축성 있게 할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시설개방을 일요일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박춘환 의원
문화관람실이라든지 CD부스등 일요일날 개방을 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
윤종오 의원
문제는 관리거든요. 개방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휴일날 쉬어야 되는데 …
박춘환 의원
농소2동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운영위원을 만들든지, 무조건 일요일에 안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가서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으로 …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저희들도 농소2동을 운영한지가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추후에 다시 탄력적으로 …
의장 진한걸
아까 박의원님 지적대로 여기 시설의 성격을 볼 때는 휴일날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휴일을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합시다.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제 얘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제8조 조항을 이렇게 못 박아서 만약 다음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하자고 나온다면 이걸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왕 제정할 때【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완전히 못 박는 것보다는【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정을 변경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장 진한걸
제가 문맥을 한번 이야기해 볼께요.
【시설 및 자료는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은 주민들이 이용을 요구할 시는 개방할 수도 있다】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가능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공휴일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는 개방할 수 있다】라고 …
김진영 의원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제가 안을 한번 제시해 볼께요.
의장 진한걸
예.
김진영 의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법규용어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꼬아서 쓴 것이 아니고 앞에 법규용어를 우리가 갈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니까 일단 이 상태대로 의결해 주시면 …
류재건 의원
국장님, 김진영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일요일 같은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거나 했을 때 묶어버리면, 조례도 법 아닙니까, 만약 주민들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조례상 이것은 못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왕이면 뒤에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한 예나 또 농소2동에 한 달 하면서 봐온 사항을 볼 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이렇게 1년 정도 해 보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참고로 제10조에 보면【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이런 내용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용어 아닙니까?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자체는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데 뭐가 크게 문제가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8조는 대원칙이 개방이고, 그 다음 일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
김진영 의원
그러니까 휴일은 개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음에 개정을 안 해도 북구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주민들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봐서 우리 공무원들을 근무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요즘 주민의견 수렴은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수시로 올라오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와 의논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
의장 진한걸
이렇게 합시다.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휴일 개방 요청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운영 인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인력이 다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3명이 전속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동직원 한 사람은 자기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여기와 같이 보는 것이고 …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은 어차피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좋은 시설을 마련해 놨으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 시설은 좀 부족하지만 전문가가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로써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세율 인하(안 제25조)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공항별 항공기 재산세 적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로써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므로,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법률 제6549호로
2001.12.29일 공포되고, 2002.1.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변경코자함은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인하코자함은 지방세법 제188조 1항5호에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2항에는【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1,000로 조정함은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국내 공항별 항공기 재산세 적용 사례 역시 인천, 김포를 제외하고는 2.5/1,000 내지 2/1,000로 조정하여 항공기의 정치장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세율을 인하하여서라도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은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 의원
2/1,000 하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만약 비행기 생산연도가 98년도 정도 된다면 한 대당 3,500만원 정도 …
의장 진한걸
연간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세 대를 했을 경우 약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2/1,000로 했을 때 그 쪽에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은 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아직은 …
조례가 가결되면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런 것 같으면 좀더 탄력적으로 매리트를 부여해서, 예를 들자면 1.5/1,000나 이런 쪽이라도 하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이 그냥 2/1,000만 해 놓고, 이것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또 있을 것이고, 그 단체에서도 세입손실이 나는 걸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없는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2/1,000 정도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2/1,000 정도로 했고, 이번에 2/1,000로 해서 수용이 된다면 다음번에라도 세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볼 그런 …
박춘환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 타진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전화는 한번 드려봤는데, 일단 여기서 가결이 돼야 된다 싶어서 아직까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환 의원
이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여태까지 안 해 봤으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지요.
박춘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타진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올 가능이 있다, 이래 가지고 낮추면 낮추고 하지, 안 되는 걸 괜히 …
지방세과장 임정순
조례는 정해 놓고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춘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광식 의원
세금 적게 받겠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우리와 어느 정도 경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잠시 …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연간 약 1억원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 세수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책임감도 생기고 탄력 있게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지역 내 소음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아오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피해 받은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회 와 힘을 모아서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고맙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문화재의 감면대상 추가와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3조)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안 제8조②항)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60㎡ → 85㎡ 안 제10조 제3호)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전염병예방법 제2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염병예방법이 법률 제6162호로 개정되어 2000.8.1일 시행하면서 “나병”을 “한센병”으로 개명하여 한센병력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코자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변경코자 함으로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전?월세금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공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 감면을 85㎡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대책에 기여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울산광역시 공문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42조①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서 상위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한센정착농원 지원’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감면해 주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와 문화재부속토지만 감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부분까지 다해 주는 것인지 …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향토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부속토지입니다.
윤종오 의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윤종오 의원
향토음식점은 한 군데도 없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의장 진한걸
유지렁이란 것이 어떤 음식입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지방세과 구세담당 신혜진입니다.
문화재라 하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음식점은 현재 하라고는 하지만 저희들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에서 우리 북구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가치가 있다, 없다는 기준을 잡아서 인정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식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가 몇 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북구에는 없습니다.
구세담당 신해진
하나도 없습니다.
윤종오 의원
없는데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예.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당장 많은 문화재가 등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렇습니다.
윤종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문화공보과장 송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구세담당 신해진
불참의원
김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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