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로써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세율 인하(안 제25조)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공항별 항공기 재산세 적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로써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므로,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법률 제6549호로
2001.12.29일 공포되고, 2002.1.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변경코자함은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인하코자함은 지방세법 제188조 1항5호에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2항에는【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1,000로 조정함은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국내 공항별 항공기 재산세 적용 사례 역시 인천, 김포를 제외하고는 2.5/1,000 내지 2/1,000로 조정하여 항공기의 정치장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세율을 인하하여서라도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은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