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엊그제 양정동 주민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굴착 허가가 난 조그마한 부분에도 해당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 복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맡으면서 적지 않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봅니다만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3대 의회가 출발하고 난 뒤 이재경의원님과 같이 부산에서 이틀간 지방재정세미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었습니다.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누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에서 주로 토론되었던 중요한 부분만 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목을 늘리든지,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행 세제 중에서도 어떤 세에 대해서 고정세율이 아니라 탄력세율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사문화 되어 있고 유명무실한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에 어떤 자치단체는 10%만 매기는데, 북구는 20% 매긴다면 자주재원은 확충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간에 균등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구가 진장,명촌 개발이 과속화되고, 호계구획정리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면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겠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있는 예산이라도 아껴 쓰자고 하시고,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학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재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오신 자치단체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방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에는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세 비율로 세율 적용이 되어 오다가 지방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2000년도에13.27%를 15%로 올린 예도 있습니다.
‘98년 민선 이후에는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도입해서 지방을 좀더 튼튼하게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 지방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주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원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에 재원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미나 백번 천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계란으로 바위를 여러 번 치다보면 바위도 깨지는 수도 있으니 세미나나 모임을 가져서 이번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와 자주재원에는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경우 삼다수라는 물을 개발해서 전국으로 팔고, 심지어는 한라산에 있는 청정한 공기를 캔에 넣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전국자치단체가 도박장화 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의 카지노라든지 또 경마, 경륜, 경정까지 나옵니다만,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제주도같이 특화된 특별한 상품도 없고, 전국에서 붐이 일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카지노, 경륜, 심지어 복권까지 나오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일반교부금은 정액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상수도라든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6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해당이 안 되고 4개 구가 해당되는데, 평균 15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님과 실무진이 노력해서 좀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얻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 내국세에서 11%를 특별교부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11은 일반교부세이고 1/11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받아와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이 밝혔습니다만 당파를 초월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데 노력하시겠다고 하시고, 실무진도 발맞추어서 재원을 확충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