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3억5,557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720원 발생해서 반환한 것이고, 국?시비는 각 사업별로 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보조율 대로 집행하는데 국가에서 반 부담하고 구에서 반 부담하면 잔액도 반반으로 나누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국고는 3억5,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 2억원 정도 되는데 반납을 거의 다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을 못한 부분이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 쪽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라고 해서 노동부에 인증된 곳에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은 내려오는 반면 여기에서 집행하는 한계도 있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