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12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제56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6일부터 10월24일까지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10억8,85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03억3,0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808만2,000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5,41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신설이후 추경예산으로써는 최대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형평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예산안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개월 전 제55회 임시회시 의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참여예산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아무런 사전 정보도 제공치 않아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안일한 예산편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 어촌마을 6개 정주항 보강공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공사를 6개 정주항으로 분산해서 추진함은 장기적인 안목과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 사례이며,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2002년3월5일 구청장이 사업신청을 하고 4월16일 사업확정 공문이 시달되어 6월10일 공사착공, 9월17일 공사를 준공하면서까지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승인 요청하는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예산편성이므로 집행부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문화회관 건립공사사업비 중 예산과 목 내의 세목예산은 집행부에서 세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바 있고, 동별 숙원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동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것은 수혜를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에는 같은 북구 주민으로서 동민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도출되었으나 민선 제2기 출범 후 첫 예산심의로써 ‘구청사 화장실 반개문 교체사업’ 등 7건의 예산 1억6,85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하였으므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은 구민의 혈세 임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 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투명행정 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8명의 전 의원이 심도 있게 심의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견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건 1억6,850만원을 삭감한 수정가결 의견을 제시하며, 심의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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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결과의견서(의안번호 12)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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