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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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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본회의 (임시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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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 2.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o종합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1.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류인목의원 외 3인 발의) 2.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08시3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이 10월24일 발의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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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0.15-10.25(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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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류인목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류인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번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법 등 반개혁적 3대 법안 전면개정 또는 폐기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근 부의장, 김대영의원, 하인규의원 4명의 의원이 지난 10월24일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국회로 넘긴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법안내용을 재검토해 수정하거나 법안자체를 폐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함이며, 다음 주요골자로는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근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없도록 대폭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노동자와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과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 등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입법안 철회 및 조속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법제정에 나설 것과 국회는 초헌법적으로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경제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주5일 근무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법 등 반개혁적 3대 법안 전면개정 또는 폐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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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법
등 반개혁적 3대법안 전면 개정 또는
폐기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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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8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부서별 부분 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심의결과에 대하여 김재근 부의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의결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12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제56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6일부터 10월24일까지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10억8,85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03억3,0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808만2,000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5,41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신설이후 추경예산으로써는 최대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형평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예산안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개월 전 제55회 임시회시 의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참여예산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아무런 사전 정보도 제공치 않아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사례 등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안일한 예산편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 어촌마을 6개 정주항 보강공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공사를 6개 정주항으로 분산해서 추진함은 장기적인 안목과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 사례이며,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2002년3월5일 구청장이 사업신청을 하고 4월16일 사업확정 공문이 시달되어 6월10일 공사착공, 9월17일 공사를 준공하면서까지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승인 요청하는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예산편성이므로 집행부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문화회관 건립공사사업비 중 예산과 목 내의 세목예산은 집행부에서 세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바 있고, 동별 숙원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동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것은 수혜를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에는 같은 북구 주민으로서 동민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도출되었으나 민선 제2기 출범 후 첫 예산심의로써 ‘구청사 화장실 반개문 교체사업’ 등 7건의 예산 1억6,85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하였으므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은 구민의 혈세 임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 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투명행정 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8명의 전 의원이 심도 있게 심의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견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건 1억6,850만원을 삭감한 수정가결 의견을 제시하며, 심의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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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결과의견서(의안번호 12)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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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김재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근 부의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상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 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북구재정 확충을 위해 375명의 공무원이 합심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8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인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지원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는 임기동안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나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북구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적정한 배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고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역현안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행복공동체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참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상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일 동안 조례안과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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