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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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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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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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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환경미화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10시06분 감사개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쓰레기과태료 부과는 총 몇 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52건입니다.
윤임지 의원
건수대로 징수가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00%는 아니고 증거물이 확실한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면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111건에 신고가 140건인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부과한 건수가 77건입니다.
단속을 적게 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에는 전문 신고인이 신고한 건수가 한 계에 백 몇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 같은 경우 8월중에 일주일간 단속한 것이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고, 또 울산은 포상금이 적으니까 전문 신고인에 의한 신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반투기는 1만원이고, 조금 심한 것은 5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환경미화원은 북구에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48명입니다.
윤임지 의원
적은 편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역은 넓고 도시화가 강화되고 있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전시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외 관광지나 구석진 곳은 청소하는 것을 거의 못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담당구역에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기동이라 해서 청소해서 모아둔 부분을 청소하고, 또 별도의 특별청소 구역이 있으면 단체로 모여서 활동합니다.
윤임지 의원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30% 이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향후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충원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 해변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구석구석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일일이 수거가 안 되는 점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강동은 6~9월까지 집중 청소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고 있고, 여름철 집중기간에는 다른 전방지휘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합니다.
현재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얼마 전 새벽 7시쯤 명촌에서 환경미화원 전복사고가 났던데, 해결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직 결과 통보는 오지 않았고, 운전기사 분은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계속 입원상태입니다.
이재경 의원
치료비는 북구청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보험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는 현재 인구 13만에 환경미화원, 운전기사까지 57명인데, 동구는 인구 19만에 기사만 해도 19명, 환경미화원은 95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체 면적을 보면 우리 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편성 기준이 간선도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구가 인구라든지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5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도 단독주택은 일부만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는 단독주택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농소가 광역시 되면서 도시화가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원을 무조건 충원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위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과 협조를 해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체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선행돼야 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정원의 30%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원이 375명입니다.
30%라면 110명이 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 76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48명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98년쯤에 정원이375명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정원외인력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수로원, 청경이 다 포함됩니다.
그 때 환경미화원이 48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재경의원의 질의요지는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점도 찾아야 되지만, 환경미화원 대다수가 우리 관내의 서민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어제 감사 때 자활후견기관의 주요목적이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정원을 충원해서라도 쓰레기 수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 고용창출도 해 내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도 주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요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완방법으로 일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재활용판매장은 환경미화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부의장 김재근
환경미화과에서 관할할 만한 사업성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구청의 책무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제성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대상자 중에 타 기관도 있었지만, 자활후견기관과 주민연대 공동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그 업체가 된 것이고, 위탁을 주고 난 뒤의 문제는 위탁받은 기관이 운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잘해라, 못 해라고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재근
엄격히 이야기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만 하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부는 맞춰야 되는데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의 실효를 거둔다면, 사업의 원래 목적인 폐기물재활용도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 고용창출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음식물쓰레기 발효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효도 해 보고, 지렁이 사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64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처음에 2,2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1,200만원은 삭감하고 총 집행된 금액이 800만원 정도입니다.
한 포대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만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각 가구별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380포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작년에 소 사육 농가에 위탁해서 음식물을 처리했는데, 그때 음식물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발효제를 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효제를 조금씩 첨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발효제이지, 발효제라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에 지급한 것은 발효 흙입니다.
하인규 의원
첨가한 부분에 대한 지급내역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소모품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이 내용은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급한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후의 사업에 대해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검토해서 잘 될 것 같으면 계속 시행해야 되고, 안 되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급한 과정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380포대인데 과반수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 시범사업 실패의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적으로 주민들 호응이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은 100% 발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나 파리가 생기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밀폐용기는 불가능합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적으로 구덩이를 파든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단독주택 문전수거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처럼 매일 수거는 못하고 격일제로 수거하고, 장점이라면 문전수거를 할 경우 스티커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력은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 계속 하고, 공동주택 수거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 시범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9월15일입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 시범사업에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서울 강북구입니다. 서울은 우리와 사정이 다른 것이 매립장 이 서울시의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인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시단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 시범사업이 조건상으로 볼 때, 서울보다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땅의 면적이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농가는 좀 쉬운데 염포?양정의 밀집 지역은 터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느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6개월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3,4백 세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했었고, 통장님들 에게도 강조를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의 본질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독주택은 별도의 부과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로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부패가 되니까 또 벌레, 파리가 생기고 해서 주민들이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볼 때 지금 기획하고 있는 문전수거방식은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에서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발효 흙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만약 성공을 해도 무상으로 지급은 못 합니다.
포대당 월1만원이면 공동주택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징수 문제도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발효 흙이라는 것이 처리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등 본인들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발효 흙도 음식물 수거료와 별로 차이 없이 수수료를 물린다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발효 흙을 제공하게 되면 원래 구청에서 1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설치비는 무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설치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될 경우 구청에서 지급해야 줘야 되고, 발효 흙을 제공하는 것은 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시범사업에 용기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 실내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실외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기술적인 세밀한 부분까지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기가 밀폐된 상태에서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발효가 안 된다든지 그런 실험사례를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김재근
담당이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선서문 낭독)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입니다.
음식물소멸화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서울 강북구 사례를 연구한 다음에 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단독주택 3만세대에 하고 있었고, 우리 구와는 다르게 수도권 매립지역에서 음식물 혼합수거를 할 경우 매 립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립지 통제가 완화되고 또 주민들도 불편을 느껴서 3,000세대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강북구에서 3만세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먼저 해 봤습니다.
방법은 화단에 하는 방법과 스티로폴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스티로폴 용기를 별도로 구입할 때 1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발효 흙이 1만원해서 2만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용기 없이 여름철에 포도상자 2개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질 때,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과일 종류가 많을 때는 발효가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날파리나 심지어 주부가 가장 꺼리는 구더기까지 생겨서 기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염포동 3개통 500세대, 양정동 2개통 35세대, 화봉동 2개통 20세대에 해 봤습니다.
텃밭에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스티로폴 용기에 사용할 때 문제는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었고, 텃밭에 할 경우에도 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벌레가 조금 생겨도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몇 달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구더기나 쥐들이 생기니까 제일 힘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은 파리가 있다는 것인데, 뚜껑이 닫혀 있는데도 파리가 접촉할 수 있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뚜껑이 있어도 구더기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선찌꺼기가 들어가면 구더기가 쉽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밀폐용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투자나 노력을 해서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단독수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나 효율성을 제고해 볼 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의 문전수거는 지금 이 방식보다 더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양정동을 봤을 때 문전수거는 분명히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중요한 것은 주부들 입장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도 번거러운데 그것을 통에 넣어서 발효시키려면 관리를 참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기피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단독주택은 여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격일제로 문전에 배출을 하면, 가정에 배부해 준 통에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차량으로 수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지금은 짧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게 되면 인부가 먼저 투입돼서 리어카에 통을 넣고 수거해 놓으면 차량이 가면서 수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꺼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징수문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인데, 문전배출을 하되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통만 수거하려고 합니다.
김대영 의원
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스티커방식, 음식물쓰레기봉투방식이 주종입니다.
거점으로는 책임감이 없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김대영 의원
염포?양정동은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뚫려 있어서 차도 못 들어가는 입장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거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오히려 염포?양정동은 리어커로 움직이면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편한데, 문제는 농소 같은 경우 거리가 띄엄띄엄 있어서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이 쓰레기 무단투기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총각들이 사는 단독세대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일반 봉투에 담아서 출근하면서 툭 던지고 가버리니까 수거도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종량제봉투도 문전배출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기 집 앞에 안 둡니다.
공터라든지 전봇대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음식물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자기가 그 통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고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1월이면 1, 12월이면 12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통만 수거합니다.
숫자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앞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이 부분은 음식물 발효 흙 사업 시범대상 농가와 별도로 면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패라고 판단했을 때, 사업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통은 나눠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무료 배부입니다.
김대영 의원
공동주택에도 구에서 무상으로 준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김대영 의원
공동주택의 쓰레기통은 어디에서 배부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에서 75%를 지원하고 25%는 아파트 비용으로 했습니다.
신규아파트는 아파트 사업주가 공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지는 쓰레기통 파손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파트에는 대단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쓰레기통이 천하장사라도 못들 정도로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기계로 내용물을 부은 다음 내려놓을 때 바닥에 팡팡 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통 뚜껑 하나 수리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갑니다.
일반 주민들은 망치나 도끼로 때리지 않는 이상 파손될 일이 없는데, 파손되고 있으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분리수거하는 업체와 각 공동주택의 관리실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파손된 것과 안 된 것들을 명확히 조사해서, 이후에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거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로서는 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파손문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조사해서,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물론 지금까지 파손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내년에 실시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수거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돈 1,000원 아끼려고 남의 쓰레기통을 훔쳐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또 리어커로 수거한다는 것도 비위생적이니까 작은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좁은 골목을 다닐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계획 잡은 것을 완벽하게 한번에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계획한 것이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앞으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불과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런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해 놓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상황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 요구사항을 2002년10월11일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구청장 각성하라’해서 플랜카드를 3개 아파트에서 들고 왔는데, 6월~8월분 수수료 납부의사를 표명해 놓고, 뒤에는 요구사항 미수용 시는 무기한 납부를 거부하겠다, 처리방침 결정은 2002년10월12일 다음날 결정했습니다.
내용이 9월중 실제 수거일이 15일 미만으로 조례 제15조 제3호에 의거【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간주하고, ‘9월분 수수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관례를 만듭니다.
아무리 조례를 해석해 봐도 집단적인 민원의 힘에 의해 구청장이 감면해 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조례를 읽어보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년2월20일】입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에 의한 수급자, 제2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제3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1,2조를 보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항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조례에 실질적인 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수급자가 살지 않았지만, 출장이나 집안사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는데, 관리소에서 누락이 되어 부과가 됐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방법, 그리고 수급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1,000원이라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처리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정리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의원님도 노력했고, 해당 동장, 실무자들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구민인데 무조건 주장을 묵살하기 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주장을 절대 굽힐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방금 문제제기 하셨던【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장기출타 등으로 15일 미만 거주세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고, 실제 9월1일부터 중단조치가 돼서 17일부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일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분들도 쓰레기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구청과 계속 대치하는 것도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해당 의원이나 구청장, 실무자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적용하다보면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첫째는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의원들도 단독주택 수거방법이나 수수료부과 징수방법에 대해 가까이에서 접근하고 있어도 궁금해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적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차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 부분이 법의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법이라는 것은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나는 다음 달부터 낼 테니까 이번 달은 좀 봐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2개 아파트에서 요금을 안 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두 달 있다가 다음 달부터 낸다고 하면 받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까?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주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씩 감면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도 3일 만에 갖고 가는 것이나, 매일 수거해서 3일 수거한 것이나 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도 주민들 진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서류를 가지 고 있는데, 특정하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만 봐줬다는 것은 어디가도 해명을 못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행정으로 볼 때 전부 환급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5일 이상 출타자인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의 폭을 넓혔다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행정적으로 각 구나 시에서 법적으로 주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융통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의해석 해서는 혼란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만일 누가 본다면 대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소1동 6개 아파트, 농소3동 6개 아파트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각 아파트에 가서 정리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4-11페이지에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및 공급지출내역에 월평균 급여가 있는데,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위탁업체 수익으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관련이 전혀 없다면 굳이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환경미화원 월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8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환경미화원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우리 북구는 중구와 울주군이 섞여 있어서 청소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화봉?송정?염포?양정?효문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단독이든 공동이든 하나의 묶음이 되도록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효율성만 볼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오히려 좋아질 뻔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청이 된다면 급여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원을 업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화원 인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력충원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미화원들이 업무를 많이 맡고 있기에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넘기면서 우리 미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또 업체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미화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고 예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미화원들은 정 반대로 이야기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면 더 충원을 하지, 미화원들을 민간에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미화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4-17페이지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소모품도 재료비에 편성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전방지휘소 도색을 하는데,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이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포함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MT해서 96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당일 갔다 가 온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무룡산에 억새풀 이 많이 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하인규 의원
구청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할 때 2001년도에는 1박2일해서 14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금액이 비슷한데 48명과 운전기사까지 해서 …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운전기사들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정원외인력으로 상용인부로 분리됩니다.
하인규 의원
어쨌든 최말단직이라고 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사용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잘 봐 주십시오.
하인규 의원
작업조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부서간이나 국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내부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물퇴비화?사료화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농림수산과에서는 중산들 화훼단지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일부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시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서나 국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국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때는 보고, 손해가 날 때는 그 의사를 표시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국장에게도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에서는 협조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류인목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으니까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화훼단지 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상당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부분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협조가 되고 다시 말해 구청에서 받는 혜택이 없다면 표출 자체가 강하게 나왔을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인규 의원
17페이지 재활용 비율이 40%로 표기돼 있는데,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계근대가 있어서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은 소각장에 가기 전에 계근을 다 합니다.
하인규 의원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려고 돈을 투자합니다.
저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유팩이나 헌옷 등을 가지고 가보는데, 거기에 보면 분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즉 재활용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내년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당초예산 책자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장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구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국에 대한 일반현황인 기구,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4과16담당으로서 총정원 69명에 현재 68명으로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79억9,071만5,000원 중에 74억4,822만5,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05억4,249만원은 현재 잔액으로서 대부분 2회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예산으로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부득이 사업의 공기가 부족할 때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4,333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3,345만4,000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2억9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통시설물 보수 및 산음공영주차장 설치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의 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 중요사항으로써는 먼저 도시교통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호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인터넷 도시계획 정보제공, 자동차관리사업자교육, 교통편의시설 확충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 등으로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교통환경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및 봉급 압류로 체납세 일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및 기존 도로 유지관리와 교량설치공사,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과 하천정비, 하수도 정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사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농림수산과에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대책과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농업재해대책추진, 농산물 수출 확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과 울산쌀 포장재 지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구제역 방역대책, 어촌정주항 개발사업, 적조방제사업, 소규모공원 조성 사업 등 농ㆍ어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가과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에 다소나마 건실화를 추진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접목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끝없는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도시교통과로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교통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2002년도 의회 본회의 시 건의?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장 김재근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감사자료 1-15페이지 공용주차장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용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은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 개설한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돈을 받는 부분은?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현재 돈을 받는 공영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양정 복개천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저희들이 재위탁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있고, 화봉, 염포 신전 두 군데는 구에서 바로 계획해서 구 수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 3개소 외에는 유료화하면 관리비라든지, 관리에 아직 못 미치는 지역으로서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밀도라든지 교통량을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가 가능할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는 …
시에서도 앞으로는 주차장을 개발하면 유료화 공영주차장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화봉농협 앞, 양정, 염포 세 군데를 유료화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받으면 정부나 시로 가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양정 복개천 공영주차장은 67면이었다가 이번에 변경돼서 70면으로 확장했는데, 그 중 10면 정도는 기존 주택가에서 자기들 연고를 주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60면 정도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정 복개천 주차장은 전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구로 위탁한 것으로 연간 610만원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올라가서 저희들에게 징수교부금으로 30% 오고, 그 다음에 염포 신전과 화봉 노상주차장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바로 들어옵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던데, 작년 11월에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는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시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쪽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를 내 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앞으로 시에서도 주차장 확충 4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 계획서 내용에 보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전체 유료화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유료화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염포 신전은 국가나 시로 가는 것 없이 전액 구비로 특별회계를 받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매수청구권이 지금 몇 건 들어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현재 4건에 1,450㎡로 작년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3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보상은 감정가로 해서 나가는데, 일단 예산은 공시지가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현재로써는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 가격을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평가 시점을 2001년도 공시지가로 기준을 잡는데, 보상 관계 절차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통보해 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청구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보고서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대책 없이 법만 개정해 놓은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북구만의 일도 아니고 북구의 잘못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보고서를 그냥 훑어만 보고, 여러 가지 기사들도 스크랩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통영시, 울산시 등 각 도시마다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제 지역구인 양정동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또 거의 대지에 속하는 문제인데, 북구에 국한해서 향후대책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마스터플랜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우리 북구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일어날 때는, 결론적으로 헌법소원에 가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국비로 일부 지원이 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는 여론이 높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가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건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매수가 부분적으로 일부 지원이 돼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중앙에서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언제부터 매수를 하겠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우선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부담 분을 줄여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권 신청이 만약 들어온다면, 그리고 매수청구가 이뤄지는 시점, 지금 기 들어와 있는 것이 2002년1월1일부터 됐으면 2004년부터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없으면 대지에 관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획을 수립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게 되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비용이 증가되겠지요.
당연히 다음에 사업계획을 그대로 집행하자면 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 앞으로 행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기대하고 있어서 일부러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겠다는 교부결정을 해 줘야 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년 안에 해 주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고 예산 편성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이것은 법적으로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없다 …
그러면 우리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치 시행함으로서 앞으로 과중하게 될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내는데 소방도로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서 있으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시에 그 쪽에 대한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대안이 없는 것을 여기에 쭉 내 봐야, 실제 저도 좀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내용도 대안이 없는 것이 국비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도 아울러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가령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추가 소요분 대략치라도 추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약 1,100건에 512억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 곳에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층 이하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란 것이 최대 한 평균 2,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그 정도 밖에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됩니까?
저는 훨씬 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보상결정을 2001년도 공시지가로 대충 내 봤을 때 건수로 보면 대지는 약1,100필지 정도 되면서 예산 추정액은 약 512억원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것은 공시기가로 보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연도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수립을 20년 계획해 놓으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도나 해당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재산이 우선이 될 것이냐, 공적인 것이 우선이 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20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고, 또는 재정비계획에는 그것보다 더 일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나 도시계획기본결정이나 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여기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
류인목 의원
북구만 제한을 해서라도 …
저는 그것이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2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용도나 혜택 세대수 등이 우선돼 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사업 선정을 했을 시에 오래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할 것이 냐 이 말씀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동일한 여건이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양정동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이 묶여서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한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됐지만 여기 보다 혜택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가는 시설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같은 사업치고 동일한 맥락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은 곳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나 단일사업으로서 어떤 한 사업을 하기 위해 주목적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될 사항은, 방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는 할 수가 없지요.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도시교통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7명입니다.
윤임지 의원
일반 공무원은 교통비가 지급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 1만원이 지급됩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까?
공무상 같이 출동할 때 사기앙양 문제도 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청경은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공무원보다 조금 적지만 매달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작년과 올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작년에는 안 줬고, 금년에는 매달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주차단속을 보면 송정동이 농소1동이나 양정동에 비해 거의 배이고, 어떤 지역은 열 배 정도 더 많은데, 특별히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송정, 화봉, 연암지역에 주차금지구역이 많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은 송정동에 있는 사람의 차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입니다.
송정동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요즘 단속할 때 경고 없이 단속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무경고 단속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단속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숨어 있다가 주차할 때마다 끊으면 하루에 엄청나게 끊을 수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교통지도차량을 운행할 때는 앰프로 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계시장 장날에 단속할 때는 방송도 하고, 싸이렌도 울리다가 돌아올 때 단속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송정동에 주차위반 된 장소가 나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그것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지역별 건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의장 김진영
담당자, 없습니까?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자료는 한 장 한장 나와 있는데, 행정동 별로 뽑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 단속이 많다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하루에 몇 십 건씩 끊기는 장소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동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많이 되는지를 정리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표적단속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표적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하루에 두 번 끊길 수도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김재근 의원
주민들이 표적단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과 주민간담회가 끝나고 시설물을 보완했는데, 상대 민원이 생겨서 철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단속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단속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계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단속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이 많은 지역에 단속요원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하길래 하루에 두 번씩 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화봉시장 쪽과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까르푸 쪽은 단속요 원을 계속 주둔시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차량으로 오전 오후로 순회하면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17시면 퇴근하잖아요.
심야에 단속하는 것은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표적단속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다녀간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루에 두 번 걸리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그 지역만 특정적으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돌다보니까 그쪽에 가서 단속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단속의 공정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후에 사진과 첨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7시 이후에는 아무리 주차단속을 요구해도 단속요원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전에 단속하고 오후에 또 단속하는 것이 표적단속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단속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서야만 주민들이 불신을 안 하게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단속을 당한 운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구청에 직접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한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항의하는 사람 등 비일비재합니다.
법을 위반해서 단속 당했다는 사람은 거의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단속 부분은 6월에 월드컵이 끝나고, 7월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주차단속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몇 번 회의도 하고 특별단속을 두 달 동안 했고, 야간에도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야간단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시청직원과 우리직원이 합동으로 주차단속도 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단속되면서 표적단속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다면 좋은데, 이런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것은 제대로 합니다만, 의회에서 민원에 의해 신청하게 되면 사업예산 편성 외의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 수많은 돈을 들여 환경미화에서부터 도시교통정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오는데 승강장에 구멍이 나 있어서 대책을 호소해도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청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보완하는데 원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다 우선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의한 부분은 판단을 빨리 해서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내년 봄에 해줄 것 같으면, 사실 해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파도형 승강장은 바람이 불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2차추경에 파도형 승강장 막기 사업으로 1,500만원을 확보해서 까르푸 앞, 화봉동 화봉중학교 맞은편, 육교 위 3곳에 작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파도형 승강장이 34군데 더 있는데, 연차별로 시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재래식 구형 간이승강장에도 옆에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그 부분은 돈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분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건축물 심의할 때 현행 법령이 바뀌어서 6만㎡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틀립니다.
아파트일 경우에 6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엊그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김재근 의원
지금 들어서는 업체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구에서 아파트사업 승인 두 건 내준 것은 달천그린카운티아파트 3,4단지가 300세대 미만이라 변경을 하면서 구에서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허가 원본에 보면 법인은 다르지만 동일 이름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허가관련 관계는 허가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변경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과에서 도시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 협조의뢰를 했을 때 의견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견을 드린 것에 허가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도 어제 TV를 봤습니다만,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철장 있는 곳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를 세우면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교육청 의견과 우리 의견을 분석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난번에도 도시교통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확보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김대영 의원
지난번에도 91대 차량 주차부분에 대해 빼 드렸는데, 주차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천곡다리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또 큰 트럭이나 화물차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교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 속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앞에 행정에서 나서서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지에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천곡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천곡교가 20년 정도 돼서 다리가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도 해야겠지만,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차장도 옛날에는 허가제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서 구청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주차할 차고지를 임대하든지, 확보만 하면 구청에서 출장을 나가서 차고지 확인이 되면 확인서를 줍니다.
영업용은 90일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외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하는 부분은 화물차 차고지는 울산인데, 서울에 화물을 싣고 가서 숙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아도 단속할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차고지에 주차가 돼야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을 완화, 폐지를 하다보니까 이 제도가 없어지고 신고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정차단속구역이면 단속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밤샘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행정을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적어도 권고안이라도 띄워 야지, 지역 시설물이 파괴되고 있는데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 시설물을 다 파괴해도 결국은 구에서 돈을 들여 보수해야 되는데, 모른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20년 노후된 다리가 다 부서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김대영 의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동수를 적어 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고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개인화물 벤의 경우는 아파트에 살면서 …
김대영 의원
차고지 면적이 4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 주차 부지면적이 몇 평 됩니까?
출장 가서 확인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저도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싫은데, 현실성이 부족한 내용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김대영 의원
차량 91대에 대해 번호를 빼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시설물이 파괴되는 내용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권고안도 만들어 띄우고, 우리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방법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신청을 하면, 몇 대 주차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 대수도 나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나옵니다. 차고지는 대부분 임차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차고지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행하면, 자동차운송 영업허가는 시청에서 하는데,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인규 의원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땅만 있으면 허가가 나옵니까?
효문동 813-7번지는 차량허가를 몇 번 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효문동 813-7번지는 차고지입니다.
하인규 의원
191-1번지도 여러 번 허가를 냈는데,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내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차고지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안에 차고지 발행한 것을 참조해서 차고지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차고지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1-10페이지 신전 소교량 재가설공사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왜 했습니까?
애당초 구청에서의 허가조건은 설계서를 다 받았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83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구청에 계약할 당시의 설계도면과 변경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요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31호 국도 강동선로에 인도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관내 국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중부경찰서에 의뢰해 사고다발지역을 받아 봤는데, 북구 효문 신호대에서 1년간 37건이 발생했고, 농소2동 신천신호대 30건, 화봉신호대 28건, 동구 염포동 해안도로 입구 30건, 염포동 성내삼거리 25건으로 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그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강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가 마을 복판으로 통과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인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의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변에 교통시설이나 가로수를 심어 놔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강동 국도변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인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다발지점인 강동중학교 앞 부분에는 인도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수는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천초등학교 앞과 원동 쪽문에서 나오는 곳은 동천초등학교 한쪽으로만 인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에서 나오는 쪽문과 까르푸 쪽에서 나오는 다리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당수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으로만 인도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로관리와 개설은 …
김대영 의원
부서간에 의견 절충을 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임지 의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강동 구암, 우가, 판지, 정자, 산하, 화암, 신명까지는 거의 다 인도에 교통시설이나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교통안내판을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인피, 물피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강동이라고 봅니다.
받히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강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었고,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인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포장이 되고 차량이 급격히 증가되다 보니까 윤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시설물로 인해 방해가 되거나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의원님 말씀하신 천곡 원동아파트 부분도 처음 개설할 때는 원동아파트 주민 외에는 통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것만해도 충분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도나 시도를 개설하면 인도와 그 외 모든 것이 확보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느낀다는 것밖에 이야기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학교 앞이라서 이동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건설 담당자와 이야기도 하고, 치수계에도 알아보고 몇 번 알아봤는데, 방안이 있으면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은 김의원님도 신경을 쓰시고, 부서간에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1-19페이지, 도시계획관련 용역업무 추진현황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를 다른 쪽으로 바꾼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계획시설 34건에 대해서 변경 1건, 폐지 1건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성원아파트 공사하는 쪽과 지역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성원건설에서 소방도로를 내주기로 한 구간이 염포초등학교 건물 한쪽이 관통되기 때문에 성원에서는 그 도로를 못 낸다고 이야기하고, 지역에서는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을 폐지시켜서 정리한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염포초등학교 소로3-10호선, 소로2-2호선 폐지 및 존치 관계는 소로3-10호선은 아직 미개설 상태에 있고, 2-2호선은 염포초등학교 교사 2동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0호선은 학교건물보호 및 기존현황도로 등 주변가로망 체계를 고려하여 노선을 폐기하고, 2-2호선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성을 높여 조치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과에 확인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도 과태료나 지방세를 안 낸다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 많이 보입니다.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자꾸 적체되고 있는 사항인데, 중구의 경우 체납자특별징수대책반을 만든다는데, 우리도 실?과별로 다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도시교통과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세금은 가산금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이 되면 의견수렴기간을 10일 줍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일쯤 의견수렴이 없을 경우 부과를 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 기간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40% 정도는 징수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 차량 조회를 해서 자동차 압류부터 시킵니다.
또 다른 과태료, 보험 비가입, 지연가입, 검사지연 등을 합해 모두 20만원 이상의 체납 차주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의뢰해서 직장이 있는 체납자는 직장에 봉급압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봉급담당자가 봉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액에 다다를 때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으로 해서 금년에 8,9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징수가 됐다고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차량을 두 달 안에 이전해서 물권인 차량압류가 안 되는 사항은 다른 차량을 재구입 하면 구입한 차에 대해 압류가 들어 갑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없는 납부자는 재산압류까지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제 류재건의원도 지방세과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뒷 차를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류나 보전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행정기관이 늦다는 것입니다.
매각처분 될 때는 순위에 밀려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니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99년 초에 책임보험 가입을 못해 5만9,000원 정도 못 냈는데, 차량가압류 통지를 받고 구청에 24만원 정도 납부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차량소유자는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절차나 순서가 급여조회, 압류, 보전부터 해야 차량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아닙니다. 일단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를 안 할 때는 차량조회를 해서 차가 있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차량압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작년까지는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 나갔는데, 독촉장이 나가도 안 냈을 때는 차량압류 하는 것으로 끝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수만 건 되는 것을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자, 그래서 모든 체납자에 대해 ‘귀하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압류하겠다’는 예고문을 띄우고 봉급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봉급압류는 아예 안 하고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저 독촉장만 보냈습니다.
징수실적이 9월말 현재 79%입니다.
중구는 49%, 남구 49%, 동구 53%, 울주군이 48%입니다.
울산시 전체평균이 54%인데 우리는 73%인 이유는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내고 봉급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세금 체납자들은 악질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세나 지방세에 의존해서 살림을 살아가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 2001년6월15일부터 2002년1월14일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23개소를 도시계획 재검토를 했는데, 올해 2월1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소 소로1-10번 도시계획변경 매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우리구에 도시계획시설이 9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집행 422건, 미집행 501건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 건수는 2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소로1-10호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90년도에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보지만, 도시계획을 기획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관계자들로서는 이 결정이 똑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소1동사무소 앞, 호계역 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도 필요하지만 도시교통의 흐름이 제일 중요시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충분히 거쳤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봐도 그 도시계획변경이 ‘잘 됐다’고 단 한사람에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계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표결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4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도시시설 쪽으로 볼 때 조금 왜곡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부분은 농약사 등 지장물이 있어서 우회하는 길이 동사무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사도 장기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장물을 피해 바꿔보자고 해서 그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표결 후에 겨우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2001년12월6일 주민의견수렴을 8개 동에 했다는데, 도시계획수정변경 소위원회 열 때 1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34건이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2002년12월4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는데, 청취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당시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담당자 이야기는 그 날짜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재경 의원
2002년2월18일날 소위원회를 열면서 구의원 2명, 교수 2명, 공무원 등 9명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실시변경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는 현재 있는 도로를 존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던데 변경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근원적으로 보면 폐지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이 10년 이상 됐고, 만약 폐지가 안 됐을 시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매수를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폐지하고 옆에 농소1동사무소 들어가는 것은 현재 그대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고 했을 시 폐지를 해도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2층 내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건축을 해야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구의 재정이나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되어졌을 시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된 필지에 새로이 건축을 짓거나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안 되어 있고, 또 그 건물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환원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은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속에서 제가 알기로 그날 그 지역구인 김수헌의원도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울주군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북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매수청구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주민의견이 뭐였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에 대한 구의원 의견청취를 12월4일 화요일 오후 2시반에서 4시반까지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행정기관이 사유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면 복개천 위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소방도로 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여인숙을 밀어서 대문도 없이 삽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포기하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이 변경된 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동네에서 힘이 있으니까, 해당의원과 친분이 있으니까 행정기관을 통해 압력을 넣어서 바꾼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농소중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설정될 당시에 정당성이나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에서 제외를 하느냐 그대로 존치하느냐, 존치해서 매수청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이 새로 신축이나 재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공무원 2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다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매수청구를 우려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까?
북구관내에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면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됩니까?
엄청난 것들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십수 년 넘은 것들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데, 유독 그것 하나만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될 사안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소1,2동을 통틀어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 100명 1,000명을 만나도 그 결정이 잘됐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안 들어 봤는데 본인은 자기 재산권을 지켰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변경은 다시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사거리 신호체제를 두고 호계 중심가의 교통난을 해 소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소1동은 전부 소방도로입니다.
이런 결정에 하나가 잘못 돼 버리면 지금 도시계획결정변경 내야 될 건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몇 사람의 의견만 청취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모든 기점에는 도로를 기본적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기점에 있는 사람의 토지소유권은 다 보상이 돼야 되고 소방도로 공사 자체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기점에 있는 사람은 가로든 세로든 횡에 접점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을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소방도로 개설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통과지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양보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인데,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이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보면 양정동 소방도로 계획들은 다 취소해 줘야 되고, 다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역으로 토지매수청구권이 무섭다면 오히려 오래 돼서 집을 신축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지을 집이 없다는데 이것은 토지매수청구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낡아서 개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세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 집을 지을 소지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4년 동안 결정을 못해서 보상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주택을 건축한다든지 해서 그만큼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집인 것 같으면 토지매수청구권을 하더라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폐지를 하지 않고 계획대로 그대로 둬도 건축에 대한 제한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역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낡아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견해에 따라 틀리는데, 일방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4년 동안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4년 동안 돈을 지급 못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령입니다.
그렇다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더 이상 똑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지어 봐야 이익이 없는데, 어느 지주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4,5층까지 허용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3층 건물이 있으면 층수제한이나 한계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자기의 선택권이 되겠습니다만 그 선택권을 안 준다는 것에서 …
류인목 의원
토지매수청구는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것이지, 선형을 폐지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개설구간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매수청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사주지 않으면 그만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사줘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4년 동안 돈이 없어서 못 사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3층 건물을 뜯어버리고 또 다시 3층 건물밖에 못 짓는데, 누가 짓습니까?
용적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부지에서 올릴 수는 없더라도 옆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면상으로 필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도로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듭니다.
옆에 독일베이커리도 있고 대한생명 건물도 있어서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해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자료에 노랗게 표시된 구간이 기존도로라면, 지금까지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일정부분 이해는 되는데, 교통의 흐름에서 보면 상당한 억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점이 있는 사람의 기득권이나 보호해 주다보면 소방도로 자체를 개설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구 동사무소 있는 부분은 곧이어 슬럼화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의 용도가 필요 없지만, 지금 사항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로 변경된 도로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조정한다면 토지매수청구권까지 가는데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변경구간이 개설하는 포장 정도의 예산만 든다면 큰 낭비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변경하게 된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건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해도 기존도로로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변경을 해 줘도 된다는 지침도 있고, 일부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는 기존 개설된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동사무소 앞에 ‘ㄱ’자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옛날에는 농소읍이었고 울주군 시절에는 농소면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로가 뚫린 곳은 소방시설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으로 가다보니까 넓어져서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소 도로로 리어카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 동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다지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농소4,5통, 수동5,6통 주민들이 제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수헌의원도 그 당시 농약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보상추진을 하자고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사무소 앞에 광장도 있고 소방서도 뜯어버리고 없으니까, 그쪽으로 도로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를 바꾸어야 됩니다.
고향이 여기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정상적인 길을 뚫을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제가 건설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을 만나보니까 수정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6년도 농소읍일 때 조면장이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부 면장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집이 하천 위에 몇 평 얹혀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도로가 뚫렸을 때는 이 집을 철거시켜 주는 조건 하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허가내 줄 때 허가사항, 또 주인에게 받은 확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김재근 의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또 행정기관에서 사거리 체계로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저희들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 용역회사에 그 지침을 줘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건교부지침 위반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법령을 검토도 하지 않고 사거리 신호체계를 입안했다는 자체가 건교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건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훈령일 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의해 용역회사로부터 …
김재근 의원
애당초 그런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도록 했다면 행정공백이나 행정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유재산권 피해도 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보상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또 농소읍이 다 알 정도로 차일피일 미룬 사안인데, 그것으로 인해 예산낭비, 행정적 낭비가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김재근 의원
도시계획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 해박하지 못합니다.
1월30일 결정한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도시계획은 작년에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즉 전문가 입장에서 토론해서 결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소1동사무소에서 구청의 의견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설과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 의견이 제시가 된 사항이고, 참작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의장 김진영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하셨고,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76년도에 허가 낼 때 필요한 허가서와 주인에게 확약서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당시에 대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워낙 오래 돼서 그 서류가 비취돼 있는지, 없는지 문서고에 가서 찾아보고 의원님들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께서도 지적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적으로 끝낼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또 이 구청이 권력과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저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힘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억울하게 당했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생길텐데, 속된 말로 가진 사람이 행정기관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설사 이 문제가 지적으로만 끝을 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잘못됐다면 조기에 찾아서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두려워서 변화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무릎을 꿇고 마는 꼴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의원
상안교 연결접속 도로가 언제 개설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포장공사는 12월1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기존도로가 있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이재경 의원
기존도로의 좌?우측에 사는 주민들과 공청회나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신상안교와 접속하는 철도횡단도로를 개설하면서, 경찰쪽과 협의된 사항이 기존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10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좌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이 도로 가 폐쇄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구21세기 병원 옆에 있는 주민 총170여명이 진정서에 날인해서 철도청 및 중앙정부, 광역시, 북구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를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도로가 없어짐으로써 이쪽은 골목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웅지하수, 삼산화물 주차장이 있는 쪽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대웅지하수 같은 경우 4.5톤 차량이 다니 고, 삼산화물 주차장은 최하 4.5톤에서 22톤의 덤프트럭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 도로 가 폐쇄됩니다.
그럼 그 집에서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운기 도로가 2m70㎝인데 이 도로에 기존 짐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있는 길을 뚫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사는 주민도 주민이고, 열 집에 사는 주민도 주민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뚫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준 자료에 진입예상도로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길이 폐쇄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기존 철도횡단도로는 폐쇄되고 새로 4차선도로가 개설됩니다.
폐쇄되는 이유는 철도횡단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우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4차선 횡단도로는 철도간수 초소로 건립돼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차량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철도는 폐쇄하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집에 대한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시에 건의해서 통행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저도 시 건설과 김정수씨와 통화도 하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기존 도로공사는 진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이재경 의원
한우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삼원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이재경 의원
따로 분리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소1동16개통 토착민들은 농사의 90%를 상안천 앞 들개천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운기도 없을 때라 주로 리어카를 많이 사용했고, 현재는 1톤 트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가 있어야 달천굴다리 밑으로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기존도로를 살려 달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도로라도 좀더 넓게 낼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기존도로 신호체계를 지금 신설하는 신호체계와 연결시켜서 같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기존도로가 있음으로 주민들의 여건이 편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호계 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는 굴다리를 통한 경운기 도로가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집이 있는 곳의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와 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한 집이 살더라도 북구 주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구21세기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진정서를 넣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평등을 미리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된다고 보상질의가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기존 국도7호선이 편도1차선인데, 원지 창평에서 농소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통학로가 없습니다.
자전거 한 대 다닐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 도로로 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일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대로 존치 할 것인지, 아니면 경운기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호계지구에서 신천까지는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도 일부 책정돼 있고 금년간 착공됩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숙원사업이 원지삼거리에서 호계지구까지 연결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행자부에 양여금 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면 용역을 줘서 확장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지어 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재경 의원
상안교에서 삼산화물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한신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다는 소로1-10호 검토의견서를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자료 자체가 보고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류인목 의원
한성개발공사와 한신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된 내용을 보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신엔진니어링에서 설계한 것은 설계변경이 대다수 이루어졌는데, 울산에 소재 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재근 의원
매곡천 정비공사에 조경수 추가 식재가 있는데, 설계변경까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 매곡천 정비공사 기본설계를 했을 때, 7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예산확보는 2억원이 됐습니다.
만일 입찰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설계를 변경해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그 외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경수에 대해 당초 계획한 것과 추가로 설계한 계획 즉, 설계변경 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당초에 3,000주를 예상하고 입찰했는데 6,2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6,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자료에는 6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었다고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5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종류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설계상에 있는 내용 같은데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설계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특별교부세인데 예산확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돈이 남기 때문에 업체에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신엔지니어링이 관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터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요지는 어떤 사업에 대해 용도를 설정하면 물론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는 그 장소에 가서 주변형태나 지반 등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해서 설계를 할 것인데도, 한 개 업체에서 설계한 내용에 대한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매곡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당초 계획과 예산 확보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할 때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부족할 때는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 외 사업도 당초에 계획은 세웠지만 하다가 기존 시설이 굉장히 낡은 곳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김대영 의원
설계변경 요청도 관청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설계업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외곽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당연한데, 예를 들어 수 지천을 용역 주면 자기들이 주변 확인을 다 하지만, 막상 작업하다 보면 오수관로라든지, 소규모 간이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 사람들이 시공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지급하면 모르겠지만, 설계비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장 기초적인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설계는 거의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5,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류인목 의원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계변경도 이만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애당초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설계하는 것과 중간에 변하는 것은, 그 중에는 분명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을 것이고, 해야 될 일을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는 미처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많다면 발주처에서 요청이 있겠지만, 건설과가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해야 됩니다.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신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이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울산시 관내에서는 가장 우수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울산시 관내에서 사업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설계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또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물론 추가로 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의도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나무를 식재할 때도 공무원들이 봐서 기초조사를 완벽했게 했다면 추가설계를 해서 식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에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가면 완벽해진다는 것은 기본일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입찰할 때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심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절개지 보강공사를 1,2,3차를 통해 법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3월6일부터 5월4일까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는 공사업체에서 안전도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애초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역설계를 해야 되지만, 새마을아파트는 상당히 오래 돼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이용해서 보강하다가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안전진단 했던 설계용역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그때는 허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강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안 되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매곡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집중호우가 두 번 왔습니다.
처음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농소1,2동 소공원이 많이 유실 됐습니다.
그때 유실된 곳은 어디에서 공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1차공사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2차 집중호우 때 또 유실됐지요.
그래서 한 달 이상 방치하다가 바닥에 큰 바윗돌을 두 군데에 장치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구비로 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왜 구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때는 준공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하부까지 보강지시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통 공사라는 것은 최하 1년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자보수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업체에 다시 하라고 지시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밑에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올 전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저도 나무 한 포기 한 포기 확인을 다 했는데, 공사비 6억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그 금액도 모자라서 하자보수공사를 못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설계할 당시 나무식재와 나머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일단 조경공사만 하자고 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있는 식수라든지 추가한 것이 증액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하천에 나무를 심는데 규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수, 치수에 제한되는 것은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휴식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었고, 앞으로 홍수가 또 오겠는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매실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잘 크는데, 과연 우리 북구는 개천에 유실수인 매실나무가 맞는 지 의문스럽고, 또 마동천과 매곡천 양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돌 한 개가 평균 1m 정도 되겠던데, 바닥에 묻은 것이 1개 정도 묻혀 있었습니다.
하천 내에 제방둑을 쌓을 때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동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물이 부딪히는 쪽만이라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쌓고 중간에 일부 넣었다면, 그 정도의 물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비가 왔을 때 제가 직접 농소1동사무소에서 천막을 가지고 와서 덮었는데, 공사해 놓은 것이 애들 돌쌓기 하듯이 쌓아놨습니다.
처음에 쌓은 제방을 일부 수정한다면서 무너진 상태에서 포크레인으로 돌만 툭툭 박아서 해 놨습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또 무너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구비만 자꾸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매곡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매곡 상류에는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있어서 보가 설치돼 있는데, 하류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마동천도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곡천과 마동천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매곡천에 소공원을 만듦으로써 농소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니까 북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소공원 속에 나무로 화단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닥은 마사토로 콘크리트를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콘크리트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이재경 의원
그렇다 보니까 푹푹 파여서 엉망인데, 지금도 한번 가 보십시오.
1차 집중호우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손도 안 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만든 것은 잘 만들었습니다.
주민들 여가활용이라든지 야간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면 강과 강 사이 중간에 있는 둑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보는데, 바닥에도 임시방편으로 돌을 박아놓는 것보다는, 바닥을 파서 콘크리트를 부은 상태에서 돌을 부으면 콘크리트와 바윗돌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실될 염려가 덜한데 제가 볼 때 돌만 8개 정도 길게 해서 묻어놨습니다.
저것도 무용지물입니다.
한 여름에 그늘 하나 없는데 거기에 6억원 이 투자됐다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2차 집중호우 때 구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최하 1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면 사업한 쪽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의 돈으로 또 했다는 것은 6억원 이상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 피해를 계속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중호우가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 겨울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철저히 공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하자보수가 되면 그렇게 조치하고, 다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공업체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일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이 말을 하기 전에 지역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리아 아파트 뒤편 동천강 체육시설을 복원해 달라니까, 하천정비법상 10년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수혜복구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천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하자보수비도 아니고 수혜복구사업비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다는 자체가 애당초부터 문제를 안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와서 못 고친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2-12페이지 책자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책자에 매곡천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똑같이 공원에 대한 문제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재근 의원
하나는 완료된 것으로 공사비가 5억6,700만원이고, 또 하나는 5억9,6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으며 왜 수치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사무처리상황보고에는 용역비를 뺀 공사비만 넣었고, 감사자료에는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을 넣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약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는 5억9,000만원이고 뒤에는 5억6,000만원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종배
정확하게 2,925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상황처리보고에는 5억6,760만1,000원 돼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는 설계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 밑에 수지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4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수지천정비공사는 431만9,000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계산이 안 맞지요.
7,055만4,000원이고 7,455만4,000원인데, 차액이 딱 400만원 나잖아요. 그 금액이 안 나오지요?
아까 설계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설계가 431만9,000원이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31만9,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근 의원
총 7,487만3,000원인데 7,455만4,000원을 빼니까 31만9,000원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비가 7,455만4,000원이 전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것이 수지천 총예산액이고, 앞에 사무처리상황보고 7,055만4,000원은 총공사비이고, 밑에 용역비 431만9,000원을 합하면 …
의장 김진영
그런데 돈이 좀 차이가 난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종배
나머지 남은 금액은 총공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그럼 매곡천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김종배
매곡천은 14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보고를 할 때는 쓴 돈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 발언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다시 해 보세요.
지금 차이가 400만원이 나는데, 아까 설계용역비가 3백 몇십만원이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선서하고 답변해 보세요.
치수담당 이우열
(선서문 낭독)
의장 김진영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매곡천 설계용역비가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배
매곡천 총공사비가 6억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설계용역비 말입니다.
치수담당 이우열
의장 김진영
아까 불러줬지 않습니까?
2,025만원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매곡천 실시설계용역비는 2,925만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집행잔액이 얼마라고요?
치수담당 이우열
집행잔액이 14만5,000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314만9,000원 …
숫자 짜 맞추는 것 아니에요?
치수담당 이우열
아닙니다.
하인규 의원
매곡천 공사하면서 최초 낙찰가가 5억297만9,6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부분이 6,462만8,000원,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2,925만원, 그럼 잔액이 314만2,400원이 나오는데,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그것은 6억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은 다시 정리하세요.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이런 감사자료를 내 놓고 감사를 하라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담당자도 헤맬 정도로 안을 내놓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매곡천 정비공사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딱 맞아떨어진 것이고, 밑에는 …
치수담당 이우열
매곡천 정비공사 전체 6억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2,925만원, 공사비 5억6,760만1,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공사비 중에서 14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매곡천은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이 사업비예요?
치수담당 이우열
예. 사업비지요.
의장 김진영
밑에 수지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안 맞는 것이, 계산을 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또 집행잔액이라고 해 버리는데, 감사자료 준 것에 사업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했던 금액이에요, 아니면 어떤 금액이에요?
치수담당 이우열
전체 사업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업비 집행 내역 같으면 잔액이 여기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의장 김진영
명확히 하세요.
이것은 공사비라는 것이죠?
공사를 했으면 돈을 쓴 만큼만 적어놓으면 되지 …
건설과장 김종배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7일 이월하면서 총예산 6억원 중에 설계용역비 2,925만1,000원, 부대비 75만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6,999만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사무처리규정에 5억6,760만1,000원은 부대비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4만9,000원 남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계산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데, 여기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매곡천 정비공사는 설계용역비를 합하면 돈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수지천 정비공사는 안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안 맞느냐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위에도 현실은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만약 밑에 설명대로라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수지천은 당초예산이 7,455만4,000원인데, 용역비 431만9,000원을 쓰고 나머지 공사비가 7,023만5,000원 도급을 해서 집행잔액이 …
김재근 의원
다 하지 마시고, 내 설명을 들어봐요.
7,455만4,000원이 당초예산이고 7,055만4,000원이 공사비라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숫자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치수담당 이우열
7,023만5,000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431만9,000원이 안 나오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예. 맞습니다.
표기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업무상 수치를 정정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표기가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밑에 수지천처럼 되든지 아니면 매곡천 정비공사처럼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자료하고 같이 다음에는 맞춰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빼든지 넣든지 같이 해 줘야지,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고 이러면 …
의장 김진영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은 것은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수지천 총예산액은 …
의장 김진영
총예산액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 것이 하나는 공사잔액 남은 것을 포함시켰고 하나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하천정비 사무처리규정 자체가 저희들이 입력할 때 7,023만5,000원을 쳐야 되는데 숫자를 잘못 쳤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수지천 정비공사에 집행잔액이 13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했잖아요.
치수담당 이우열
매곡천에 14만5,000원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수지천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예.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아까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산기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가 부르는 것이 맞는지 한번 두드려 보세요.
7,023만5,000원+431만9,000 …
치수담당 이우열
7,455만4,000입니다.
김재근 의원
7,455만4,000이 총공사비라 그랬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예.
김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하인규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매곡천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매곡천은 88%입니다.
하인규 의원
87.8% 5억297만9,600원이 맞습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예.
하인규 의원
그 다음에 매곡천 정비공사 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증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2-2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치수담당 이우열
6,462만8,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이것이 맞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예.
하인규 의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용역비는 2,925만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고, 잔액은 14만9,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불러주신 대로 해서 맞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김재근 의원
지금 계산대로 하려면 공사비 5억6,760만1,000원, 설계용역비 2,925만원, 부대사업비 300만원, 잔액 14만9,000원하면 딱 6억원입니다. 그 외에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치수담당 이우열
그럼 정확하게 6억원이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내가 부른 대로 하니까 6억원이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예.
하인규 의원
잔액이 얼마라 했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14만9,000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낙찰가격이 다르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종배
낙찰가격은 관급자제를 뺀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하의원님,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하인규 의원
낙찰가 5억297만9,600원, 설계변경 증가비 6,462만8,000원, 용역비 2,925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치수담당과 하의원님 일대일 설명)
건설과장 김종배
총사업비 안에는 공사비가, 공사비 안에는 도급액과 관급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낙찰액을 가산해 버리면 계산이 맞아지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의원들께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공사비 5억6,760만1,000원, 설계용역비 2,925만원, 부대사업비 300만원, 잔액 14만9,000원을 더하면 정확하게 6억원일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의장님, 계산관계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관급자재는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류인목 의원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 그 근거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은 총무과에 합니다.
류인목 의원
매곡천에 대한 조달요청 한 근거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매곡천과 수지천에 대한 관급 관계까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하시고, 사무처리상황보고와 감사자료 금액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 군데는 설계용역비가 빠져 있고, 한 군데는 넣은 사항인데, 공사금액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틀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감사할 때 보기 쉽게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사무감사자료와 처리상황보고를 일괄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통일을 시켜줘야 계산을 안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 의원
감사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곡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물으면 답변이 나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정리해 버리고 일요일날 가서 조사를 해 본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의장 김진영
감사는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인규 의원
며칠전 매곡천에 한번 가봤는데, 작업계획서 상으로 보면 일곱 가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다섯 가지 밖에 못 보고 왔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류인목 의원
그것을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광역시도 도로 개설률이 21%로 제일 낮고, 심지어 울주군보다도 도로개설률이 더 열악한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북구 농소는 군이였을 때 농?어촌도로, 군도가 개설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설률이 낮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설률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일단 도로가 개통이 되는 상태를 개설로 봐 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2㎞ 같으면 2m든 3m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을 개설로 봐 주는 것이고, 아예 안 됐으면 미개설로 봐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노선 수에 따라서 해도 21%로 열악하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광역시도 같으면 최소 4차선 이상의 도로라고 봐지는데, 몇 m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20m 이상을 광역시도로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소로가 여기에 해당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20m 이상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남구나 동구는 밀집지역이 돼서 상당히 계획도로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배면도로 개설이 완료되고 울산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적어도 2007년도에는 50%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우리가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개발지의 경우 20m 같으면 인도 빼고 이미 4차선 이상의 도로로 실제 간선도로란 말입니다.
그런 도로가 미개설이라는 것은 개발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명촌?진장지구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보다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들이 먼저 들어가고 아파트가 허가가 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요?
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시공이 되고, 집을 짓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지금 진장?명촌처럼 구획정리라 하면, 당초에 도시계획이 없었지만 구획정리를 하면서 새로 정비계획이 포함돼 버린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개설해 놨던 도로가 진척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 개설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환지가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심각한 민원이 또 발생할 것이란 것이죠.
건설과장 김종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노력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천곡 진입도로나 외곽에 있는 주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결과에 의하면 천곡하고 쌍용아진 관계 도로도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북구 쪽에 내년도 총예산액 한도가 600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자료를 보면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확장공사가 양여금 68억원, 농소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에 드는 보상비 20억원, 신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동천 제방겸용도로 개설(우안제1구간) 하는 것이 삼일교까지 50억원, 진장교 가설 및 지하도로 145억원,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9억원,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 65억원,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 공사 농소2동 IC부터 약수IC까지 40억원, 연암 IC부터 농소2동 IC까지 30억원, 효문공단 도로 개설공사 12억7,0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46억원 등 현재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을 보면 총592억4,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재조사하면 이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 예산까지만 들어가면 개설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산업로 배면도로가 IC부터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완료되면 2007년도에는 약 15㎞ 정도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설률이라는 것이 노선 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포장율은 면적으로 계산하고 개설률은 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개설률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개설률은 현재까지 39.3%로 되어 있고, 아까 상황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자체 추진하는 과정만 해도 내년도에 1㎞가 됩니다.
그러면 40% 정도 상회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 일반국도 같은 경우 지금 100%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광역시도 개설율 진도가 제일 낮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전체 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gpt갈린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도가 21%로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종합건설본부나 광역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는 안 됐지만 약 15㎞로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1%이니까 2007년 정도 되면 최소한 35% 이상 40% 정도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50% 정도 상회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는 개설률을 노선 수로 따진다고 해 놓고 이제는 또 15㎞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내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연장 계획에 개설한 내용을 나눠주면 개설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강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약 15% 이상 진행이 되면 우리 구의 전체 개설률은 10% 정도 인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부의장이 계산을 요구했는데, 그것 가지고 제법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건설과가 관내에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담당공무원의 관심이 적었다는 부분들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많았던 잦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했다면 반은 줄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천 내려가는 계단은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할 것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모양인데, 강동 장등마을 하수구 정비공사는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소와 명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을 이렇게 관심 없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장등마을 하수구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달곡하수구사업 공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장등마을 하수구정비공사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바로 내 집 앞에 공사할 예산인데, 또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마을 명칭 하나 몰라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다고요.
수고스럽더라도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신명 계단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 계단 바닥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을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혹시 수목 연령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가 안 되어 나옵니까?
치수담당 이우열
예.
하인규 의원
준공검사는 7월24일날 구청에서 했지요?
치수담당 이우열
예.
하인규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국장님, 농소 토지구획정리부분은 우리가 언제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소지구는 앞에 도시교통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내로 환지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준공검사가 돼야만 일단 구에서 인수해야 될 사항은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의장 김진영
감사 외에 개인적인 질의나 부족한 부분들은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교통지도담당 이정걸 치수담당 이우열
불참의원
류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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