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 해 봅시다.
공공시설을 짓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짓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보건소를 지으면서 위치 선정하는데 의회 통과해서 보건소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관할구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는다면, 입지선정부터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다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안, 2안을 정해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거기에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에 따라 이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저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인 공조직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지를 짓는데 아무리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해도 차단녹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해제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구청에서 차단녹지에 대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분명히 제기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차단녹지가 6,7천평 정도 되는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차단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공공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에 의회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언론에도 다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12월에 다 뒤집어집니까?
애초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행정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도 잘못이 있어요.
차단녹지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송정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지결정을 합니까?
양정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의원이 제기하고 행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