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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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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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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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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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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1월 27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문예회관이나 보건소가 들어서면 더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도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보건소, 문예회관이 준공되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 보고 주차난이 복잡할 때는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보건소와 문예회관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북구청사 내 주차 면적이 208대인데 법적인 대수는 150㎡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63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대수는 초과됩니다마는 문예회관과 보건소가 완공이 되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쨌든 지금 신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부분 외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곳 외의 입구 쪽에 바빠서 잠시 한 대 주차하면 뒤에 오는 차량들도 다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면 일부는 주차라인을 그어주고, 현재 장애자 부분을 없애고, 그 주위에 장애자 주차라인을 그어주고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에 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들어오는 입구에는 현재 주차라인 외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청경과 공익요원 한 명이 매일처럼 주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단속과 지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급한 분들이 잠시 대놓고 볼일을 보고 가겠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트러블도 생기고 또 문제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내가 볼 때는 그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긋는 것이 맞습니다.
그어놓고 거기에는 장애자 차량을 주차하라고 하면 장애자가 아닌 이상 양심상 못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해 놓고, 지금 장애자 주차공간으로 그어 놓은 부분은 일반사람들이 주차해도 충분히 좋은 위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자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주차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전체 차량 대수의 몇 % 정도는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거기에 확보를 하란 말입니다.
바쁘다고 와서는 차를 퍽퍽 대는 자리에 장애자 주차장을 해 놓으면 좋다는 거지요.
어떤 때 보면 차가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의회 차량이 들어올 때 굉장히 불안할 정도입니다.
라인을 그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를 지은 지가 1년 밖에 안 되는데, 청사 짓자마자 입구에 문이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실 맞은 편 정문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까? .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의장 김진영
그 문이 들어오는데 이상 없던가요?
총무과장 신원수
회전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문을 열면 폐가에 문 여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하루에 몇 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문이나 다름 없는 문에 그만큼 문제가 있으면 떼버리든지 아니면 고쳐 놓던지 해야지요.
저는 유심히 몇 번을 봤는데 뒤에 유리가 계속 부딪혀서 많이 닳았어요.
하자보수가 안 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우리 북구청의 이미지인데 문을 열었다 닫으면 꽝꽝 하고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수리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반갑습니다. 하인규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임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임대료 체납은 7건에 10필지인데,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발생한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5건 8필지에 대해서는 256만1,680원이 체납돼 있는데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2건, 재산이 없는 사람이 1건,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납부 약속이 2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2건은 지난번 효문동 자동차정비공장 부지 내 산업입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현재는 유니콘물류에 매각됐습니다마는 이전 소유자가 체납이 됐습니다.
이 분이 지금 태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재산도 없고 받기가 어려운데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임대를 할 때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임대는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부지 인근에 있는 필지하고 접하면 인근 부지 소유자와 경쟁을 붙입니다.
하인규 의원
임대기간도 명시를 해서 입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지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임대기간을 제시합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도 받지 못할 장소에 임대를 주는 부분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신원수
체납된 부분은 물론 대부료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분인지,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임대료를 못 받은 부분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이것은 변상부과가 아니고 수의계약 해서 임대료 체납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수의계약해서 체납이 되면, 임대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를 들면 부지를 대지로 활용한다든지, 또 인근에 자기 울타리 내에 있는 밭이라든지 전답은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
의장 김진영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대지 내에 집이 들어서고 밑에 대지가 있는 것은 이미 건물이 깔려 있으니까 대부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대부를 하는데 임대료도 받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 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쨌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인규 의원
그럼 이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7건 중에 재산이 있는 두 분은 압류를 해 놓고, 1건은 납부 약속을 해 놓고 있어서 재산이 없는 1건 외에는 납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인규 의원
체납현황에 대해서 빨리 회수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대지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몇 년 계약을 해 주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현재 대부기간은 5년을 하면서 대부료 부과는 매년 합니다.
의장 김진영
1년짜리, 2년짜리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목적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 대지일 경우 5년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해도 되고 1년을 계약해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촌에 보면 옛날부터 국유지나 공유재산을 오랫동안 쓰면 자기한테 자동적으로 불하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금도 소규모 재산일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이 없을 때는 수의로 매각하는 법령상 조건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북구 지역에 보면 아버지 대부터 국유재산을 깔고 있다가 자식 대까지 계속 빌려온 논밭이 많이 있는데, 이걸 꼭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임대해야 된다는 규정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우량농지나 우량 밭이나 토지가 있는데, 이왕 빌려준다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정대경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것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것으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영세한 사람이라든지, 불우한 사람들이 대부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우선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집 옆에 붙었다든지, 집이 같이 물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 빌려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논이 따로 있고 산 밑에 밭이 따로 있다면 굳이 이렇게 20년, 30년, 50년씩 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을 통해 홍보를 해서 이왕 빌려줄 것이라면 세를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빌려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국유지, 하천부지, 폐천부지는 큰 평수도 있고, 적은 평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이재경 의원
도시계획상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m 도로를 만드는데 90평만 들어가고 10평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0평은 시나 구에서 다 매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이재경 의원
그럼 10평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지주는 어떻게 보면 10평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럴 때는 일부 보상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는 소방도로를 낼 때 옆에 삐져 나오는 땅이라도 다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으며, 또 일부가 떨어져 버리면 주인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팔지도 못하고, 어쩌다 보면 옆에 필요한 집에 넘어갈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뚫다 보면 그런 남는 자투리 땅에 대해 주민들 불평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은 협의매수를 하는데,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수용법에 의해 수용절차를 거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땅을 사야 될 입장에서 볼 때 제한된 예산으로 공공목적 외의 것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 거의 다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
이재경 의원
아닙니다. 지금 농소1동에 여러 군데, 또 제 땅도 중구 소방도로에 들어갈 때 좌ㆍ우측에 4평, 3평 일부 떨어진 것은 매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땅은 쓸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협의보상입니다.
이재경 의원
예를 들어 중구면 중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보상이 안되더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다고 수용권을 발동해서 땅을 뺏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경 의원
그런데 옆에 남는 땅을 다 매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2평, 3평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행정기관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경 의원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그런 것은 만약 50%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평을 떼 가고 두 평이 남았는데 그걸 안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런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협의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북구보건소가 근래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유인물은 나중에 별도로 한 부씩 드리겠는데 개략적인 …
의장 김진영
유인물을 지금 주시고 진상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예. 크게 세 가지가 문제 됐습니다.
첫째는 지하기둥과 지상부분 구조물이 일치가 안된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이 일치가 안 되면 벌써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원래 설계서상 지하1층 중간 부분에 기둥이 하나 시공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설계도면보다 47㎝ 정도 오른쪽으로 시공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까만 부분이 이렇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 빨간 부분과 같이 시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부분에서는 설계대로 가는데 왼쪽에 이대로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부분 기둥과 지하 부분기둥이 일치가 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하주차장 부분인데, 보는 수평으로 하는 것은 넓이가 80㎝였고, 수직으로 하는 것은 70㎝로 10㎝작게 시공이 됐던 것입니다.
작게 시공하면서 철근을 당초 세 가닥을 넣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가닥을 넣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구조상이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데, 일단 설계대로 시공을 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시공한 것이 잘못이고, 세 번째 문제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곳에 당초 설계상에는 보로 기둥을 하나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근으로 배근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구조나 안전상으로는 더 여물게 시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같으면 첫째 시공사가 잘못했고, 또 우리가 감리 전문회사에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원이 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그날 보도가 될 때 바로 구조기술사를 불러서 개략적인 검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공사로부터 경비는 자기가 부담한다는 각서를 받아서 우리가 구조전문기술조사를 선정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결과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산업기술관리법이라든지 법령에 따라 기술자와 책임감리원, 또는 관련회사를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의원
층층이 올라갈 때라든지 보를 만들 때 철저히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금미건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이재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6개월 입찰정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정대경
법령상은 그런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처벌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하려고 일단 회사와 기술자 명의로 사실확인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이 1,20억원짜리도 아니고, 북구에서 진짜 어려운 돈으로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보건소와 문예회관 등 큰 건물을 짓는데, 사람도 첫째가 심장이고 뼈대, 인맥, 정맥, 동맥 이렇게 따질 수가 있듯이 건축물에는 기둥이 잘못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벌써 보나 기둥이 기역자로 휘어져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감시를 잘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자보수가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금미건설에 각서를 받아놓고,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최초로 그것이 발견되고 언론에 먼저 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희들도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철근 조립관계 일을 맡은 사람하고 임금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자한테 바로 제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발견됐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대영 의원
감리를 떠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것은 건물을 짓는데 구조변경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실지로 구조가 변경됐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대영 의원
그럼 담당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사전에 구조변경을 하면 그 내용들이 적어도 북구청과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계도면상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발주처인데 발주처하고 논의 없이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못된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리고 사전에 변경되는 내용을 임의대로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도감독이라든지 감리의 전적인 책임은 책임감리회사에 있고, 공무원은 법령상이나제도상 업무연락이라 해서 시책관계 등 감리와 업무연락을 취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책임감리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집을 지어도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은 내가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니, 형태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설계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맞춰 하든지, 지금 안전엔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래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보는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월시공이라 해서 전체가 다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생각은 전문 자문 결과가 나오면 보강을 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보강조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강이든 어떻든 간에 일단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못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리고 감리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이재경 의원
지금은 감리제도도 우리가 청에서 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재경 의원
공무원 입장에서 저런 큰 건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상식은 있지만, 깊은 상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리 쪽에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지금 앞뒤에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도 심심할 때 한 번씩 지하부터 수시로 확인을 하고 도면도 봅니다.
제가 본 그 날 마침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렇게 감리한테 맡겨놨다고 해서 공무원이 너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건물은 올라가고, 구조적인 문제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나갔다는 사실은 이야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감리만 줘 놓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쳐다봤다는 이야기인데, 내 집 지으면서 어떻게 안 쳐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해서 정리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으면 어떤 건축업주가 짓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쳐다보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 뼈대 다 올라와서 짓고 있는데 지하층에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단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발주를 해 줘 놓고도 천장과의 높이 자체가 다르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을 60억원을 넘게 쏟아 부어서 부지확보하고, 건축비 확보해서 이렇게 공사했다면 어느 누가 봐도, 주민이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예회관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현장실사도 있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점검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국정감사도 나올 것이고, 또 보조금이 나갔으면 그런 내용 속에서 다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
의장 김진영
설계변경은 몇 번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설계변경은 한 번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 번 하면서 예산이 추가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뒤편에 하천변 흙막이 공사 때문에 한 번 변경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얼마쯤 추가 됐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2,000만원 정도 추가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지금 구청에서 장비나 비품 같은 것을 매각하거나 불용처리 할 때 어떤 절차로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상 불용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이라든지,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품관리조례에 불용결정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내구연한이 3년인데, ’97년 것을 불용결정 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50페이지 쇼파의자 같은 경우 ’99년도 12월인데 8월에 불용처리 하면 3년도 채 안 됐고, 51페이지 컴퓨터도 구입한 지 2년8개월 됐는데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 찾으러 갔으면 좀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류인목 의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기 연장이나, 이런 것이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막이공사는 이번 홍수와 연관이 돼서 추가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홍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지하공사를 할 때 흙막이 가 안 되고 그냥 흙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흙을 파다보니까 저쪽 하천 변에 흙이 무너져서 보강제를 추가로 하는 변경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파일공법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파일을 쳐서 나무 같은 걸 넣어 흙이 안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부실시공 원인 중에 공기독촉이 상당히 차지하리라고 봐 집니다.
실지 이 문제도 현장 인부들이 알고 있었다면 지하층이 완공되기 전, 또는 지하층이 완공되는 순간이나 1층 정도 올라갔을 때 구조상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2층 올라갈 때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기에 쫓기다 보면 보강이 안 되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야간작업도 더러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공사가 추가로 되게 되면서 무리한 공기단축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이니까 공기연장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고 우리가 정당할 때 …
류인목 의원
추가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공기연장도 같이 거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시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총무국장 정대경
연장사유는 되는데 아직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연장은 현재까지 수급자가 하겠다고 신청을 안한 판에 우리가 직권으로 공기를 연장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류인목 의원
문제는 실지로 흙막이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인목 의원
그렇지 않으면 공사 계획표에 따라 시공을 하다가 공사기간 만큼 당기든지, 줄이든지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지점에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협의가 돼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공사하는데 공기연장이 필요가 없느냐 에 대해 구두로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판단의 오류는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지하공사 하천 유입수 때문에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오픈커트 방식으로 흙을 비스듬히 까는 공사를 H-PILE을 박아 나무를 대서 흙이 안 나오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에 2,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오픈커트방식이나 H-PILE을 박는 것이나 공사기간은 관계가 없다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
바로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에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북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시공자가 있으면 감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제재를 가하려고 우리가 회사하고 기술자연맹에 사실확인서를 받아놨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결과가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동안 북구보건소가 더부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도 많았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사실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공해서 골조가 올라가는 마당에 벌써 부실시공이라고 하면 북구 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을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두고 두고 후회를 해야 될 입장도 오지 않겠나 싶은데, 철저하게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를 떠나서 임의적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바꾼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임의적 설계변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
총무국장 정대경
실제 밑에는 목수가 먹줄을 깔다가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평과 수직이 일하기가 용이하니까 당초 설계한 구조기술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래도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없다’ 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계약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김대영 의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기술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데, 상세한 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술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회사에 대한 벌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벌점을 처분하면 입찰참가제한이라든지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가 발주처로서 설계변경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보강하는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담을 시켜서 우리 경비는 손해를 안 보도록 합니다.
하인규 의원
철근을 6개 넣어야 되는데 8개 넣으면서 800m로 해야 될 것을 700m로 공사를 한 것이면, 철근 두께가 똑같은 것을 6개 넣어야 될 것을 8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을 8개 넣은 것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동일한 철근 두 개를 더 해서 철근의 간격을 …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감사 자리에서 담당자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하세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선서문 낭독)
그 동안 계획이라든지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지하주차장 기둥은 당초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해 놓고 목수가 먹메김을 하고 철근 배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수가 먹메김하는 과정에서 도면 이해가 다소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철근 기둥이 지하에 여러 개가 있는데, 배열이 꼭 일치하고 않고, 이 두 개의 기둥은 약간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그걸 도면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배열을 해서 작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작업해 놓고 1층에 다시 먹메김을 하려다가 기둥 앞 부분이 47㎝ 가량 이동 배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었을텐데,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 바도 없고 감리에게도 알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저나 실무자로서는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과 북구민 전체, 그리고 북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라 변명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일이 다 검측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두고, 감리를 줬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전혀 확인이 불가하고 실제 시공이 돼서 그 결과물을 봤을 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나마 구조적으로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이 옹벽으로 올라오는 옆에 붙어 있는 부벽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오는 하중이 옹벽에서 거의 분산이 되어 집니다.
이재경 의원
잠깐만요. 어떻게 됐던 간에 지하가 상당히 튼튼해야 되는데, 지하에서 기둥 자체가 똑바르지 않고 벌써 몇 십 ㎝가 틀어졌다는 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렇게 된 부분이고 방금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옹벽테두리보 부분은 당초 설계 상에는 40㎝×80㎝인데, 이 부분을 80㎝로 시공하다 보니까 시공상 어려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공사와 감리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당초에 설계한 구조기술사에게 자문을 받아 10㎝ 줄이는 대신 철근을 더 보강했을 때 구조상 문제가 없느냐, 구두상으로 물으니까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임의로 설계변경한 부분입니다.
이재경 의원
철근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보에 들어간 것이 22㎜란 말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22㎜ 철근입니다.
이재경 의원
22㎜ 6개가 들어가는 것을 8개로 2개를 더 보강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담당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쨌든 구조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설계는 변경된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고, 하의원님 아까 그것은 설명 됐습니까?
하인규 의원
예.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류인목 의원
1층과 2층은 보가 이쪽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보의 이동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하층에 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지하층 상부에 는 보가 있고 지하층 하부에는 온통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하층 기둥의 위치가 동편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47㎝ 이동이 되니까 위에 상부 기둥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이 3층 골조까지 올라왔는데도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안전기술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이 평면도 상으로 보면 월구조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기둥은 구조적으로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맞습니다.
안쪽에 있는 기둥도 옆 기둥하고 간격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옹벽이 일부 연결되고, 바로 옆 기둥과 2㎜ 정도 간격으로 붙어 있어서 하중을 받는 넓이가 좁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건축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자기들끼리 봐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리 자체를 외국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감리나 구조진단을 객관성 있고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기기를 한번 더 촉구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개인 집을 지어도 목수가 먹줄을 놓고 보는데, 이런 큰집을 지으면서 먹줄 하나에 의존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시멘트콘크리트를 다 넣어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철근이 몇 개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냥 변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 부분에 철근이 6개 들어갈 것을 8개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
윤임지 의원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두 개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임지 의원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성의 없는 답변, 해명을 하기 위한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들이 방송에 이미 나왔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로를 하나 개설해도 수천 번도 더 보는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먹줄 하나에 의존을 합니까?
그리고 시멘트콘크리트 타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7개가 들어갔는지, 8개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명한다면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못 믿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요.
윤임지 의원
그래서 그 큰 건물을 먹줄 하나에 의존을 했다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시멘트콘크리트 타설을 이미 해 놓고 문제가 됐는데, 몇 개가 들어갔는지 확인했습니까?
업자들이 몇 개 들어갔다는 말만 믿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않고 감사장에서 철근 6개 들어가는데, 8개 넣었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확인을 해서 8개가 아닌데 8개라고 답변했으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경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투시경으로 확인해서 안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책임감리는 산업기술기본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원의 보고를 믿습니다.
저희가 책임감리원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 답변을 못 믿는 것 같으면 못 믿는 분이 돈을 들여서 확인을 해야지, 답변한 사람보고 확인하라면 되겠습니까?
이재경 의원
책임감리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담당이 확인한 결과 보 속에 큰 보를 줄이면서 6개 들어가야 될 것을 8개 넣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확인한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확인이 될 지, 안될 지 모르겠답니다.
이재경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 김진영
국장님, 답변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내 말을 못 믿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확인을 해야지요.
의장 김진영
의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의원 다수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돈을 주고 책임감리 계약을 해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감리원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철근 8개 넣었다는 답변을 듣고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
의장 김진영
국장님, 사실대로 답변한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면 어떤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땅까지 파서 안에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의회에서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현장에 나가서 강도 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확인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기술자에게 물어 보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모르겠다고 답을 했는데 …
김재근 의원
기술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건축직입니다.
김재근 의원
깊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깊어서 못 보는 것을 감리를 한 감리사는 믿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여기서 모르니까 가능한 지, 안한 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조금 전에 감리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철근 20㎝는 옹벽 속에 들어가 있고, 20㎝는 돌출 되어 있는데, 돌출된 부분은 엑스레이 투시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옹벽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감리가 안된 공사라면 신빙성 있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옹벽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 당시 확인해 본 바로 감리는 확인을 하고, 시공자와 감리가 협의를 했답니다.
구조상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시공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경시공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변경시공 해도 좋으니까 변경시공하고, 추후에 설계변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야 절차가 맞는데 이 절차를 …
김재근 의원
개인이 집을 짓는다 해도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변경해서 지었다면 수용하겠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것은 임의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잘못됐으면 조치가 있어야 지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 법령이나 확인서 등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근 의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설계에 나타난 조건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은 30일날 결과가 나온다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보강을 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재시공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보 높이가 80전에서 70전으로 되는 것은 벽보만 그렇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지하주차장에 있는 벽보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화로 안전진단을 한 구조기술사에게 검사한 부분에 대해 물어 보니까, 이 보는 구조계산상 철근 6개에 700m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부분은 전문구조기술자에게 의뢰를 해 놨습니다. 30일날 결과가 나오면 다 나타납니다.
의장 김진영
현장조사를 한번 할 것이니까 간담회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3동사무소 부지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3월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하고 12월24일 부지변경을 했는데, 관에서 행정을 잘못 집행함으로 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저도 농소3동장을 하면서 부지선정을 당초에 계획하고 검토하다가, 지금은 3동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당초에 부지선정 된 김용우씨 문제에 대해서 교환이나 상호매입 등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부지가 선정된 김용우씨 축사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3동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농소3동 자치위원회나 주민대표들의 결정에 의해서 변경되고 선정되어 신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인목 의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존경받고 공신력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도 세밀한 분석이나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소3동 김대영의원을 찾아온 민원인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한 피해가 있던데, 상안동 380번지와 381번지에 부지조성비가 상당히 들어갔다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억원 들어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에 김용우씨 땅을 샀을 때 부지매입비 추정을 얼마 정도 생각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축사부지 매입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당시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축사부지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조성비 5,000만원 들어갔답니다.
류인목 의원
농소3동 부지조성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27-2번지, 827-3번지 두 필지에 대한 감정을 안 받았다니까 공시지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농소3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너무나 안일한 태도였다고 봅니다.
부지를 선정하면서 농소3동사무소 자리라고 생각되면 추진하면 됩니다.
부지선정을 하면서 동네방네 알려지고, 한 가정이 도산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책임성이 없습니까?
필요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밀고 나가면 되는데, 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그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들어올 것이라고 거의 내시가 되듯이 해 놓고는 어느 날 바꾸는데 그런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확하게 목적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신껏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제는 바로 잡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부분은 행정착오나 행정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소3동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모든 부분이 철저한 계획과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안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소3동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용우씨 축사부지를 3동부지로 확정하게 된 과정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소3동 유지분들이 자치위원회와 동장간 대책회의에서 1안, 2안으로 농소3동 신축부지 선정에 대해 안이 올라 왔습니다.
김대영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 해 봅시다.
공공시설을 짓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짓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보건소를 지으면서 위치 선정하는데 의회 통과해서 보건소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관할구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는다면, 입지선정부터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다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안, 2안을 정해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거기에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에 따라 이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저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인 공조직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지를 짓는데 아무리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해도 차단녹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해제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구청에서 차단녹지에 대해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분명히 제기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차단녹지가 6,7천평 정도 되는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차단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공공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에 의회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언론에도 다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12월에 다 뒤집어집니까?
애초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행정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도 잘못이 있어요.
차단녹지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송정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지결정을 합니까?
양정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의원이 제기하고 행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을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사무소 의견을 보고 받아서 당초에 보고된 대로 1안은 안재모씨가 매각을 안 하겠다고 포기했고, 2안은 김용우씨 축사부지를 의회 승인을 얻어서 신축하려고 다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동에서 축사부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다시 변경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지선정은 동에서 검토해서 좋은 위치에 선정하지만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부채납 협의가 됐습니다.
추진은 당초 의결대로 축사부지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 반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꿔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어디에 짓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저희들은 일일이 전체주민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하고, 대표기관인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예를 들어 양정동사무소를 짓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위치에는 안 된다고 하면 변경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변경시켜야 된다고 해서 변경시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사무소 신축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부지선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물어 보고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이 좋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대로 정리할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100% 수용은 못해도 조금은 협의를 해야지요.
김대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동사무소는 내일 모레 개소식합니다.
말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의혹은 없어야 되는데, 이 분이 제기하면서 도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북구의원을 떠나서, 농소3동에 차단녹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얼마나 금액 적으로 덕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할 수 있는 일들인지, 그것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지, 행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행정 결정은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용우씨 부지가 선정됐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행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차단녹지까지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
차단녹지를 시에서 풀었지만, 절대농지는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못합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해도 절대우량농지는 풀리지 못합니다.
차단녹지는 일반 완충녹지와는 다릅니다.
무상기부 한다고 해서 차단녹지를 풀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김재근 의원
동사무소가 내일 모레 개소를 하게 되는데, 일부는 동사무소 개소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자는 강론에 대단히 지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의혹인지 아니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김용우씨 땅으로 승인을 받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재근 의원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변경됐는데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구두든 서면이든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땅 값을 얼마 주는지는 뒤로 치더라도 이 땅에 짓겠다, 그 사람이 다행스럽게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든 아니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상기증을 한다해도 현행법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받아들인 이유가 시의원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주가 돈을 줬습니까?
상식적으로 개인이 차단녹지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뭔가 있었으니까, 의회 승인까지 변경해 가면서 유치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떠나서 분명히 말 그대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져야 되고, 지금 현 지주나 전 지주가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썼다’ 그런데 만일 돈을 썼다는 근거나 흔적이 나타난다면, 또 불행하게도 우리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당연히 지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당연히 지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속기록을 봐야 되는데, 부지 교환까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지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용우씨 요구는 ‘얼토당토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고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부지보상까지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법적이지는 않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청에서 개인 소유자에게 가서 부지를 바꾸자, 말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면 뭐 하러 사무감사를 합니까?
김대영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이 시행되어 신문에 다 나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무상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꿨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손해를 본 부분은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송아지 사는 것을 못 사게 했잖아요.
총무과장 신원수
송아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 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자기 말대로 갖고 있는 것을 다 터뜨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여러 사람 걸릴 것 같습니다.
행정의 권위도 대단히 실추될 겁니다.
신원수 과장님도 그 당시에 동장님을 하고 있었고, 차후에 이차호 과장님이 동장을 했었는데, 내용이 정리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박재환씨 부지와 논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채비지가 300평 못 되는데 박재환씨 땅과 맞교환 하는 조건에서 보니까 550평인데, 지금 500평을 기부했는데 50평 때문에 무효가 됐던 내용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래서 대체부지로 결국 김용우씨 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했고 언론에도 다 나갔습니다.
이 양반 입장에서는 다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갔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50평 때문에 못 바꾸겠다던 사람이 500평을 무상기부 했단 말입니다.
채비지하고도 안 바꿨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했겠습니까?
나머지 6,7천평 되는데, 차단녹지가 다음에 다 풀리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기부채납 했지 않겠습니까?
물증은 없지만 심정은 있잖아요.
50평 때문에 땅을 안 바꾼 사람이 어떻게 500평을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송아지 사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재산관리계장이 사표 내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로 인해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재산관리계장이 집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건으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농소3동사무소 부지선정은 의혹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안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행정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소를 끌고 와서 구청부지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가만히 놔둡니까?
행정이 문제가 없으면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왜 구청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말을 못합니까?
왜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앞전에 소를 며칠 동안 매놓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추석이 임박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고 법률 검토도 했는데,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 날까지도 안 가지고 가면 조치하겠다고 청장님에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소농협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분을 설득시켜서 자진해서 소를 몰고 갔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안 한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할 것 같으면 관련 공무원에게 보이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저로서는 불법행위가 없고, 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전문위원에게 변경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계획안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분에게 가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당신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다 못해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재산상 피해를 그 사람은 4억원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일말의 책임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을 빌려주면서 구내식당도 같이 빌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빌려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필요시는 뷔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식당만 빌리자고 했을 때는 정리된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산하단체에 빌려주고 있는데,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개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방범대나 조기축구회도 있을 수 있는데, 연말에 송년회를 하려고 보면 북구 같은 경우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조례가 없다면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리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식당만 쓰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주문했는데 그때는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가능한 것인지, 지속적인지를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재정법상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빌려주고 있고, 구내식당은 연말에 식당이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지난번 청장님께 방침을 받았는데, 구 산하 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회나 청소년단체 등 신청만 하면 가능성을 검토해서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동사무소 개청식을 해야 되는데, 김용우씨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려고 했지만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를 끌고 와서 구청 앞에 세워놔도 이의제기를 못했던 것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증빙할 수 없는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런 내용들이 증 빙적으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공시설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도 일관성이 없었고, 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에 서로간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농소3동과 관련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이 송정동사무소 이전 건만 빼고 전부 농소3동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쪽 진입로 쪽에 식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각종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텐데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선금은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최소 50%에서 30%까지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선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강제조항입니다.
기선금도 90일마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김진영
문제는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그대로 지급했는데, 6급 이하 공무원 일부가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부라는 것은 전체는 아니고, 또 확인된 것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계좌입금을 다 해 줬는데, 계좌자체를 노조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문제되고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을 측정하는 평정 자체가 객관성이 없으니까 동일하게 달라는 겁니다.
제도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침이 변경돼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의장 김진영
배낭여행을 15박16일로 5명씩 가는데, 1년에 몇 명 갑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 10명 갔습니다.
의장 김진영
남은 공무원 374명이 다 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수십년 걸립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공무원 생활하다가 못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의장 김진영
20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다가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줄이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단기간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99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제도가 세 번 바뀌었는데, 할 때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많은 직원이 단기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선정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못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 1년에 다 갔다 올 수 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청 공무원 중에서 야간에 대학교 다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10여명 정도 됩니다.
하인규 의원
타 구?군에서는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던데, 이 내용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연간 40~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내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1-3페이지 직원한마음 한뜻 되기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교육이 끝나면 저녁에 뒤풀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식비에 같이 들어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올해는 뒤풀이를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명세서를 보니까 비용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숙식비는 인당 3만6,000원이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도 여기에서 200명이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80명 기준으로 4회에 걸쳐하니까 비용 차이가 더 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그렇다 해도 비용이 과다지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돼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구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 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치행정과장 이 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날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열린 구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급수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6개소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연암 2개소, 신천 1개소, 염포?양정에 있는데, 전기 사용료가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월에는 엄청 많다가 2,3,4월에는 적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설치 위치나 사용량에 따라 다르고, 의장님 말씀대로 계절별로 사용료 편차가 심합니다.
의장 김진영
급수시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되며, 특수이익 집단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항시 개방돼 있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월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신천동은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빌라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아파트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 대표를 만나서 상수도를 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창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이 안 됐으면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신천 급수시설은 약수빌라에 개인적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48세대에 공급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급수시설 위치를 선정할 때 약수빌라 옆에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몇 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99년도입니다.
의장 김진영
앞에 답변했듯이 비상급수시설은 개인이익단체에는 공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급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나머지 5군데에서도 불편하다고 해 달라면 다 해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방위급수시설 시공으로 인해 지역의 물이 고갈됐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니까 중재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영구적인 방법을 택해야지요.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놓고 일반 가정에 공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래서 대표자들을 만나서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상수도를 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기세도 구청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일반 아파트 전기료를 내 준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리고 전기료가 들쭉날쭉 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포상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포상조례나 단위업무시책추진에 유공이 있는 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하인규 의원
자료에 보면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 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중복포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2-19페이지 강사료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구에서는 최소한 실비는 보상해 드리고, 또 각 동별 실정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1일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일부 받아서 충당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장례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차량은 없고 비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무료라도 쓰고 난 뒤에는 회수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사용하고는 반납합니다.
윤임지 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실적은 미미합니다.
윤임지 의원
1년에 13차례 지원했다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장례용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장례복장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비품만 지원합니다.
윤임지 의원
마을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래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마을회관 신축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옛날에는 농촌에 마을회관을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축해도 주 내용은 경로당시설이며 2층은 회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 방침도 있고 또 앞으로는 복지회관으로 해서 경로당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신축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윤임지 의원
시골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지은 회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천, 달곡, 약수도 선정돼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회관을 지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선정할 때 특혜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농촌마을에 회관이 건립되었고, 광역시 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때도 복합적으로 건립되었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특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2-12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됐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중앙에서 개최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정도로 하고 있고, 자체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대다수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고, 또 지역의 기초질서나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명의로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 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심의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대체방안이라든지 또 잘하겠다는 보고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중앙에서 국가 시 책상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위원회 구성할 때 미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기존 새마을이나 바르게, 평통회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당초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도 했고, 2002년도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잡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회의운영 수당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 162페이지, 2001년6월28일에 위촉식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교육에 참석했고, 영?호남청소년수련캠프를 운영했고, 추진위원장 워크샵에도 참석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잡았는데, 그 돈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아닙니다.
건국위원회 교육은 연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감사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교육이나 세미나에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번 서식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실적을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제고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행사는 했는데 기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기초자치단체에도 위원회가 있고 중앙단위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전국단위로 활동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주관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건국위원회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잘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예산은 잡았는데 제2건국위원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개혁을 위해 기초질서나 자연보호캠페인을 제2건국위원회 명의로 활동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산이든 불필요하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 의원
지적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시정이 돼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각종 단위업무시책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물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미해서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주민들을 위해 대내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당위성과 목적에는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단체가 있으면 연초에 사업계획 겸 총회가 한 번 있고, 연말 결산 때 겸해서 하는 회의가 있어서 회의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올 연말 결산 회의 때 진지하게 향후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임지 의원
아까 류의원 질의하던 내용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제2건국에 대한 것 말입니까?
지금 여비가 지급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김진영
그런데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회의수당 한 번인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중앙위원회 활동에 위원장님 참석하고, 아카데미교육에 위원님 참석해서 두 번 참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2건국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민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은 잡혀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 16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과 대민친절교육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친절에 관한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류재건 의원
현재 문화공간 해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제출 요구된 자료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해 세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장 김진영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담당이 필요하다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 바쁜 시간에 10분이나 기다리게 해서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시간을 좀 뺏기더라도 전체회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죄송합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4-2페이지 기본현황에 항공기가 10월7일부로 등록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항공사는 어디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대한항공입니다.
류인목 의원
항공기로 인한 세수 증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올 10월에 등록세500만원 정도이고,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과가 되면 5,000만원 정도 …
류인목 의원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가 본사를 찾아가고 …
류인목 의원
고생하셨고요. 하는 김에 아시아나도 한 대 정도 더 하실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재경 의원
대한항공은 저녁에 여기에서 정치하기 때문에 세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신규 비행기가 도입되었을 때 등록을 정치지에, 사람으로 말하자면 거주지에 등록을 해서 …
이재경 의원
지금 아시아나는 울산에 정치장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 발생을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내년에도 대한항공을 한 대 더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세입목표가 당초목표액과 수정목표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계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차이나는 것이 교부세와 보조금인데, 우리 구청은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부세가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중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도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 있지만,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인규 의원
그런데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을 때 익년, 그러니까 2004년에 받을 것을 2003년4월 정도 신청해서 어느 정도 예시가 되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근거법령인데, 중앙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국회에 넘어가서 의결이 됐을 때 ‘보조금 예산안 통지’ 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 통지가 오면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나면 각 부처에서 시ㆍ도 별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4-25페이지 당초목표액이 626억원이고 수정목표액이 800억원으로 18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구세도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게 반영시키고 이후 추경에서 활용하려는 의도적인 부분들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세율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이 부분은 법인세 증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매출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세가 늘어났었고, 또 자동차 호황으로 인해 급여에 따라 0.5%를 지급하는 사업소세가 많이 늘어난 편이 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도 인구 비율이나 면적 등을 다 계산해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하인규 의원
그렇다면 지방세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안 시켜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데 12월쯤에 예산 목표를 정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잡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9월에 확정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왜 9월에 작성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목표를 9월에 올립니다.
하인규 의원
아직 11월말이고 당초예산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9월에 해서 3개월이 걸린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보통 내년도 예산을 9월에 추계를 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인규 의원
현재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9월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만약 추경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 결산 때도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안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추경에서 다 잡았단 말입니다.
지출에 대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도 추경으로 넘겨 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인규 의원
아니면 세수 수입이 적어질 것을 우려해서 한 것인지 …
지방세과장 임정순
우리가 9월에 시에 보고할 때는 3년치를 보통치로 봐서 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많은 증가로 인해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방세과는 우리 구의 일선에서 살림 밑천을 댄다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건설에서 우리 구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건설과도 있고 농림수산과도 있지만, 저희 과는 작년도에 체납금 18억원 포함해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 중에 지방세과에서 받지 못한 세금과 받은 세금이 몇 %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년도 10월에 부과된 종토세 7,000만원 정도는 미납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체납세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종토세가 미납된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금액이 크면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를 다 드리는데 평창에 대해 진장?명촌조합에 전화를 하니까 어려워서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나 기간이 지나서 독촉장이 나갔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압류물건을 찾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한 내로 못 내면 재산 압류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재건 의원
압류할 물건은 많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체납됐을 때도 아시다시피 압류를 했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금통장을 조회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연말이 다 됐는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보통 어떤 공사를 하든, 누가 집을 짓든,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북구청이 어떻게 보면 업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나 농림수산과에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인ㆍ허가사항에 보면 당연히 사업 착공 이전에 다 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창건설만 유독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체에도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세과에서 물건은 찾아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까지 체납이 됐을 때 압류 1순위는 다른 데서 다 하고 우리는 항상 뒤차를 타요.
어떻게 보면 제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정부 기관에서 제일 늦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지방세과나 다른 실ㆍ과에서 정말 발 빠르고 냉정하게 해 왔더라면 체납이 발생됐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납이 됨으로 인해 어려운 북구 제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또 제가 질의 드린 인ㆍ허가조건사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하수처리부담금 관계, 인가조건 관계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계는 지방세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8억원 정도가 체납됐지만 지난해에 받았고, 현재 7,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10월말 납기분인데 납기 내에 안 냈기 때문에 현재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 기간에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물건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지, 빨리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오납으로 발생한 이자가 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자까지 환불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법에 이자까지 다 내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가 잘못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세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통지를 잘못해서 혹시 전달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법인세에서 오는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줄일 수는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그 외의 것은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의장 김진영
체납자 거소불명이 말소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못 받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사망자는 제2의 상속자에게 받을 수 있고, 말소자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연암동 1004-1번지에 두고 다른 지역에 살면 주민등록지에서 그 사람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진영
추적은 될 것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작은 금액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출장도 가고 밤에도 다니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나쁘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류재건의원 지방세 과장님이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평창건설에 따르는 체비지가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겠다는 것은 …
지방세과장 임정순
파악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압류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물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작년에 받았던 체비지 현황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독촉장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압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 합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 드릴께요.
당초 지방세, 그러니까 목표액을 정할 때 추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징수 전망을 3년 평균 월징수액에 12월을 곱하고 세입특수요인에 5억1,100만원×12월+1.1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아주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세목별로 대입을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에 추계한 금액하고 연말쯤 돼서 결산할 시점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출예산을 잡을 때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사업소세나 경기 동향에 따라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목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세입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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