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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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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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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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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02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보건소
11시35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의정활동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진정서가 만약 북구청과 의회에 같이 왔다 할지라도 관련 과로 넘기든, 국으로 넘기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빨리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공조할 수 있게 처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에 들어오는 진정서가 주로 집행부와 겹쳐서 들어오는 것이 많고, 또 내용 자체가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못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첩처리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첩처리 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서가 넘어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바로 관련 부서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북구청에 들어오면 북구의회에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의회에서 각 부서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좀 늦게 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일반현황 기구에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다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의 일반현황은 의회사무과로 해서 의회사무과장이 제일 위에 오고, 의사담당, 전문위원, 그 외 필요한 조직도가 만들어져야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거기 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직도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가 존치하는 결재라인입니다.
김대영 의원
결재라인을 떠나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과만 들어와야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의 조직도는 의회사무과 자체 내로 의회사무과장이 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 업무는 우리 사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일반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현황표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의원 8명도 같이 있어야지, 나머지 의원 5명은 어디로 가 버렸는데 …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현황 기구를 만들려면 의회사무과장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의사담당이든 전문위원이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행정 실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기구에 대장이 의장인데, 그럼 의장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 직원 현황은 12명인데, 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사무과 직원 현황은 그렇지요.
김대영 의원
의회사무과 일반기구는 의회사무과장이 수장이지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에 대한 보좌 역할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반기구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의회가 일반기구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의장 김진영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이 내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찬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의 기구표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갈 때 기구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소속이 청장의 소속기관이 아니고, 의장님을 보좌하는 의장님 밑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고, 조금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의 기구는 사무과장 밑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가 독립기관이라서 일반현황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됐습니까?
류재건 의원
김대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의회사무과장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가 만약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으면 각 국별로 과를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무과는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봐도 감사하는 기구표는 따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런데 집행부 실ㆍ국에서 각 실ㆍ과를 구분해서 할 때는 자기 실ㆍ과만 표시하지만, 만약 저희들이 어떤 국에 소속이 되면 우리 과만 표시해서 독자적으로 받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집행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없어지면 우리 소속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집행부와 의회를 자꾸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기 위한 기구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 김대영의원의 주문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감사에 대한 기구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의장 김진영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김대영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일반현황에 감사에 대한 기구표는 일정 부분 김대영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감사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무과장 밑에 감사받는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국외여비가 의정활동과 경상적경비 내에 의사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운영 관련해서 의원 해외방문 수행여비는 비서실 쪽 공무원이고, 뒤의 것은 의원들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집행 현황 204번 목에 복리후생비 중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8급은 얼마라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 7급 한 사람이 7급7호봉, 6급8호봉으로 나오는데, 현실은 6급15호봉 되어 있고, 또 7급10호봉 되어 있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상계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편성지침에 의회사무과는 몇 사람 몇 호봉으로 발령을 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이 기준이 5급10호봉, 6급7호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 할 때 현황을 가지고 하느냐,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느냐 차이에서 현황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차이날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류인목 의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류인목 의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는 내용이지요.
현황 그대로 예산을 잡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꼭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인사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현황을 가지고 했을 때 오차가 많겠느냐,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을 때 오차가 많겠느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현황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발령이 날 가능성은 적은 것이고, 7급이 있던 자리에 갑자기 9급이 올 수도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황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 추경때나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예산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황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진정서 및 건의처리 현황이 14건 중에 13건이 처리됐는데, 다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14건 중에 13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는데, 냉천마을회관 경로당 증축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확인하니까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고 일단 서면통보가 됐었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이 건은 11월7일자인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작성하는 기준을 조금 늦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의회에 민원인들도 방문을 많이 하고, 또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분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 의회사무과에서나 비서실에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명분화 시켜 놓은 것은 서면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방으로 바로 가시니까 소홀한 면이 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부분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당혹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이나 또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통화를 해서 본인 방에 들어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이 불쑥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런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 출입구가 두 곳인데, 서편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비서실에서 대충 이야기가 되는데, 동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문 앞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방에 가시는 분이 의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지, 달리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오셨는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심인데, 그때그때마다 파악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리고 의회 민원상담운영실적이 접수 75건에 처리가 75건으로 나오는데, 다 처리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민원실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서류로 처리한 것은 극히 미미하고, 의원님들이 즉석에서 처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2대에 비해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3대에 들어와서 실지로 운영한 기간은 5개월 밖에 안 되는데, 대비를 하면 1년에 보통 200여건 되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조금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의회민원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사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30일 실시한 허가과 소관 달천철장부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인 문화공보과, 도시교통과에 추가로 확인사항이 있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단지 그린카운티는 교통영향평가가 법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안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종용시켜서 시와 구청 직원들이 일요일날 만나서 지금이나마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법률적으로 3,000세대 이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으려고 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법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주위에 MNG건설 부분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언론에서 법상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김대영의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만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 놓고,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법에도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앞으로 법을 떠나서 지역에 세대수가 적고 법적 미만 시설이라도 교통영향평가, 학교 관계 등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교육청에서 북구에 학교부지가 선정이 된 뒤에 허가를 해주라고 연일 보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회신 온 것이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교육청에서 회신 온 내용은 학교부지에 2003년10월30일까지 학교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까지는 학교부지를 조성하도록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조건에 부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관련 교육청에서 마땅히 수반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했으면 조건부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애당초 명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 조건을 구청에서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육청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부지 확보를 해오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내주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혼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 사전에 교육청과 학교 수용인원이나 아파트 세대수 등 학교부지에 수용이 가능한 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전까지 학교측에서는 교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부지조성은 사업주가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재근 의원
조건부는 상호간 약속인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어전마을 돼지돈사는 ‘민원이 야기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 줬는데, 민원이 생겼으면 허가를 취소해야지요.
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꾼이든, 투기를 목적으로 하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농가주택 허가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타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허가 반려된 사유가 농림수산과의 의견을 반영하면 심어 놓은 묘목이 조작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행정기관의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반려됐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변경승인이 뻔히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교육청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왜 받을 것이며, 교육청의 의견도 조건이라는데 수반되지 않은 조건을 달아놓고 허가를 내 줬으면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일반사업자에게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100% 맞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특혜시비 아닙니까?
꼭 사법수사를 해서 물권이 확증돼야만 특혜나 비리가 아니고, 충분히 특혜나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교통영향평가나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떠나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사업승인이나 검토사항이 들어오면,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것은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을 따지는데, 법률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고 갑자기 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구청 압력에 의해서 했든, 언론에 굴복해서 했든, 법에 없는 짓을 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불허 됐을 때 아파트를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경 의원
1,2,3단지 다 준비해 놓고, 대한민국에 홍보도 다 해놓고, 1,090세대로40평, 42평 평수도 정해 놓고, 그리고 부의장 말씀대로 허가를 내줘 놓고 지금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짜여진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칭 MNG건설 2,644세대에 대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상안교에서 연결되는 30m계획도로 부분이 당연히 시에서 개설해야 될 부분이지만, 개설에 대해 울산광역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MNG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상정이 되면, 30m 신상안교 도로에 대한 부담금으로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주 의견이나 시 의견도 제시되겠지만, MNG에서 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조건부 승인이라는데 30m 도로 같으면 중장기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그린카운티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허가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학교와 도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예를 들어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도로 문제가 중장기계획 속에서 돈이 없어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면 허가가 취하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취하는 안 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안 되죠.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내용은 허가를 안 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장은 문화적 가치로서 보존에 대한 여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지를 학교부지로 정리해서 올라 왔는데도 아무 것도 모르고 허가해 줬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달천철장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고,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각 부서별로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철장지역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재는 국가 또는 시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달천철장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곳은 달천산 20-1번지 약20만평인데, 올 8월말에 서울에 있는 모던하우징이라는 회사에서 삼미금속으로부터 180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달천철장 20만평을 몽땅 그 회사가 매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2007년까지 52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고, 9월6일자로 시에 국고보조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 지정문화재라도 일단 지정해 주면 사유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12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달천철장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구청에 요청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001년도부터 계속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연말에 결정이 난다고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보면 달천철장에 관한 사업이 200억원 예산으로 2,3만평 부지를 사용해 테마공원조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올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2억원 예산으로 테마공원이 준비되어 있었네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이라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하위 방법으로 테마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달천철장이 학교부지로 정리됐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어떻든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학교부지에 대해 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다해도,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다 오셨잖아요. 서로 어떤 내용을 안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달천철장보존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전체부지 면적에서 약2만평 정도가 현재 자연녹지지역 부분입니다.
현재는 사유재산에 대해 제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11월30일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날 아파트부지와 학교부지를 이야기할 때 2003년10월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05년3월까지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만약 그것이 안될 시에는 재조정하는 것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협의를 받았을 때는 2003년10월30일까지 학교부지를 조성하면, 학교를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성하면 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까지 부지조성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해 예를 들어 혹시 행정 내부적인 일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만약 못할 때는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를 받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2003년10월30일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시 문화재지정 신청을 올9월6일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재근 의원
그전에 달천철장 그린카운티 건축사업 허가가 들어오면서 문화공보과에 협조 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구에서 내드린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변경허가를 받아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김대영 의원
2002년10월10일날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3차변경 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업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으러 왔으면, 어떤 부지인지 구청에서는 부서간에 업무를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린카운티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짓는 조건으로 허가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읽어 봤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북구청 허가담당자는 사업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해 줬고,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북구청에 요구했다는데, 맞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없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없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대영 의원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속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허가과장님도 그런 이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통화를 안 해 봤습니다만, 내용을 인자가 임의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과 통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에서 달천철장을 전체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고, 자연녹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2만평 정도를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유적지라고 보고 2만평으로 했는데, 12월에 실태조사를 나오면 이 부분이 길이 대로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최종 문화재지정 결정은 1월말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 쇠부리터나 고분문화재가 있던 흔적은 어디쯤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쇠부리터는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 달천광산유적지로 유력한 자리입니다.
류인목 의원
테마공원을 할 때는 최소한 철기시대 유물형태로 다시 제작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것은 갱내?외전시장,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삼미금속에서 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공법을 썼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93년도까지 파고 그 뒤에 폐광되어 매립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용역이 없어서 방법이라든지 추정치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93년도까지 광산을 했으면, 실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유적지로서의 가치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 여기에 있었다는 내용일 뿐이지, 보존해야 될 가치의 잔존성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갱도를 파 내려가는 공법보다 유적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갱도를 매립했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막혀 있지만 가로는 안 막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복원하면 갱도가 전시장이 되어 문화재로서의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갱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굴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93년 이전까지도 갱도는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유적지로서의 가치이지 갱도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적지에서 갱도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같이 묶으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교육청과 이야기한 내용은, 허가받은 업자하고는 법적인 문제는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문화재는 최근 일이고, 최초로 승인 나간 것이 2001년입니다.
작년 이후에 철장을 보존하는 것으로 됐고, 법적으로는 그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그러면 허가과에서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그렇습니다.
이재경 의원
학교부지로 설정된 것은 작년에 됐다는 것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사업승인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옛날에 이 광산에서 수작업으로 파낸 철을 호계역에서 기차에 싣고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올 봄에 일본학자들이 철장을 보고 ‘너무 형편없이 만들어놨다’ ‘아까운 자리다’ 해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장을 공원화 해야 된다는 말이 올해 나왔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그전에 아파트사업승인은 나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전체 부지가 2002년9월에 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다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철장보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내 줬다는 것입니다. 철장에 대한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내용이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체계상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학교부지로 설정된 곳이 만약 유적지로 보존이 되면, 여기에 대체되는 학교부지는 MNG와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2만평중 1만평이라든지, 아니면 농서초등학교 윗 부분에 기존 초등학교가 있는데, 상단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만 된다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학교부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와서 보니까 문화재보존이나 기반시설 미비에 대해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현행 1~3단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달천철장 관계로 인해 학교부지 조성이 늦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으로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 기린건설과 동남건설에서 편법으로 허가 들어온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견이 됐으면 …
이재경 의원
허가 내줄 때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허가를 낼 때 도 300가구 이하로 분리해서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은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런 것은 아니고, 서류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건물 옆면적 기준으로 6만㎡ 이상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았을 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자료인데 구청장, 군수간담회 보존건의 해서 2001년2월1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검토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25억원, 2002년도 52억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2001년2월15일 구청장, 군수간담회에서 달천철장을 문화재적 가치로 보존하자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 사실을 허가과에서는 몰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전에 임대아파트로 다 나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해도 확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예. 없습니다.
이재경 의원
효력이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기존 30m 신상안교와 연결되는 도로도 조기에 개설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사업주가 부담한다든지,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의견제시가 되겠지만 …
김재근 의원
허가과장님, 2006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이 아파트 설립 때문에 합니까?
어제 우리가 다니면서 봤는데, 숙박업소 허가를 내주면서 농림수산과 쪽에 점?사용허가 승인 받았습니까?
그저께 진입로는 분명히 도로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했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김재근 의원
조기에 빨리 착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현재의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준 허가에 대해서 체면 유지라도 하듯이,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방금 허가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개통 관계는 무슨 의미이냐 하면, 그린카운티 옆부분과 자연녹지 옆부분인 MNG주식회사에서 천곡아파트 2,644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받았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을 34호 도로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개설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협의한다는 말씀인데, 그에 따라서 그린카운티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비용부담이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김대영 의원
1,2차 세대가 300세대가 넘다보니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세대수를 줄여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조건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간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세대수가 아니고 옆면적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린카운티가 총 몇 평입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세대수는 1,090세대이고, 대지면적 5,100㎡로 1만5,000평 정도 됩니다.
김대영 의원
대형시설물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교통영향평가 법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린카운티는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4개 단지를 다 합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결국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이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허가과장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어느 아파트단지를 짓더라도 천곡아파트처럼 대단위로 2,644세대를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쌍용아진아파트도 전체 3,500세대 정도 되지만, 실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갖추어야 될 부대시설을 안 갖추고 허가가 날 수 있게끔 해서 허가를 받아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3,4단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가 되는데, 분할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대단위로서 갖추어야 될 부대시설을 못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원성들이 관으로 옵니다. 결국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잘못 내줘서…’ 이런 원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린카운티도 변경허가를 받아갈 때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받아 갔을 것이고,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은 관에서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다 받아들여질 겁니다.
앞으로 행정관청이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그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수렴해 나가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거기에 버스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2개 노선입니다.
김대영 의원
버스가 몇 분마다 한 대씩 있는지 아십니까?
버스가 한시간 반마다 한 대씩 있는데, 1,090세대를 허가 내준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누가 받습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안 했다는 내용보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잘라서 법적인 내용으로 들이대면 안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종합적인 내용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고 행정관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시간 반마다 차가 한 대씩 들어오는데, 1,090세대가 들어 왔다면 30m 도로로 넓히기만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주로 도로망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도로망을 정비한다면 노선은 인구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최초에 학술용역비가 구청에서 나갔습니까, 시청에서 나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하인규 의원
요청은 했는데 추진은 안 했네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공식적으로는 용역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만에 하나 2003년10월말까지 학교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것은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척사항을 보고 …
류재건 의원
이미 허가가 나서 사업은 진행될텐데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학교 문제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기간 안에 학교부지조성이라든지, 입교가 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아파트 공정을 봤을 때 학생수용이 어렵다면 아파트도 준공이 어렵거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아파트 준공이 임박하기 때문에 빨리 학교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평창 리비에르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검사가 안 나야 되는데 준공검사가 나서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까르푸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는 불을 보듯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해 주고, 그 뒤에 원성이 다 어디로 옵니까?
제일 먼저 오는 곳은 의원들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도록 다 만들어 줘 놓고, 바로 잡아줘야 될 행정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솔직한 말로 아무런 법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 평가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질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북구가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우려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 북구 주민들이 과연 집행부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장엄하게 이야기 해 놓고,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는데, 달천철장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유일한 산 교육장이라고 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빨리 복원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구청에서도 테마공원으로 해서 철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중장기계획에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북구 주민들이 공조해 갈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들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다 내줬는데, 뒤에서 우리는 파헤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해서 학교문제나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문제로 삼아서 파헤쳐야 됩니까?
왜 뻔히 아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다각적으로 의견제시를 받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006년까지인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 나간 것을 취소시키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허가과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당신들 허가 내 줘 놓고 무슨 소리하느냐’고 반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왜 이런 소리하느냐고 하면 그때 가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와 허가과는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김대영 의원
향후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300가구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되고 6만㎡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기반시설과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교묘하게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짚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보존구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류재건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향후 아이들한테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폐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 야 철부터 시작해서 쇠부리터와 관련된 도구들이 아마 북구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반에 걸쳐 다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후에 아이들을 위해 역사적인 유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었는데, 어떻든 2000년9월에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내용 속에서 판가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보존가치를 느끼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 속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후에 북구청과 울산시가 대단히 많이 시달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는 버스가 1시간 반에 1대씩 들어오는데 그것도 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남으로 해서, 제가 볼 때 2005년 이전에 입주가 될 것 같은데 대단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고, 그 내용이 전부 관으로 올 것이고 또 내용에 따라서 저한테도 오겠지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부서간의 협의와 공동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랜 시간 동안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천철장 보존계획을 문화공보과에서 수렴하고 있었는데, 허가과에서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하고, 허가를 내준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 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민원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민원들을 사전에 제거해 가면서 지켜보고 세세하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달천철장부지와 관련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1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꾸준히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꾸준히 지원됩니다.
김대영 의원
지급되는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 약이 들어가면 보험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혈액투석을 할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소아암이 구청에 접수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1년에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재산이 1억8,000만원 정도,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담당자가 재산등록관리사항을 직접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김대영 의원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 평생 받아야 되는데, 매년 같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면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만큼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하인규 의원
간호방문 할 때 몇 명이 다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인1조로 일시사역이 다니고, 계장님과 담당자해서 총 관련된 인원은 4명입니다.
하인규 의원
차는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문보건전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1대로 2개조가 움직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필요시는 앰블런스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하인규 의원
일시사역인부가 올해 같은 경우, 세 명이 하다가 한 명은 4월에 그만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1월부터 10월까지 간호방문 횟수가 나와 있는데, 이만한 숫자가 나와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사람에게 두 번 갈 수도 있습니다.
방문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월2회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가정이 있고, 집중적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1~ 4월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세 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두 명이 했습니다.
1~4월까지보다 5~6월까지가 더 적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시사역인부가 그만 두고 나서 세 명을 고용했는데, 그렇게 기록 된 것은 시비로 두 명을 지원 받고 있고, 구비로 또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9월까지 세 명을 썼습니다.
하인규 의원
여기에 기록은 없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 자료에는 구비자료만 올라가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은 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처방해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고, 욕창이 있을 경우에도 욕창치료도 하고 에어매트리스까지 제공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배려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장애인 중에서도 방문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장애인이라도 혼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필요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13페이지 동별 진료?순회운영 실적에 연인원이라고 있는데, 연인원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투약일수를 곱하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경 의원
농소1,2동은 11,12월중에 경로당을 순회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투약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 인력으로 동시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순회진료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농소1동은 선진동 이기 때문에 농소1동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는 보건소에서 가까운 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하다보니까 농소1동이 뒤에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의원
독감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예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예방접종 잔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10월에 예방접종 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0명씩 와서 현재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에 있는 보건소에는 접종 약이 떨어져서 접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만약 접종약이 있다면 지금 맞아도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접종해 드린 접종백신과 이번에 유행하는 독감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 적어도 3,4주는 지나야 적절한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별로 방역을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하루에 한 동씩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각 동에 방역전담 인부를 두어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름철 장마철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우천시에는 방역하기가 곤란합니다.
윤임지 의원
연막소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은 비가 오면 할 수 없으며, 기간도 일출 일몰 두 시간 전으로 제약돼 있어서 곤란합니다.
분무소독도 우천시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약을 치고 며칠까지 유효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막은 순간 날아가지만, 분무는 잔류효과가 2,3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차량으로 연막소독하는 것은 어디를 위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지침에는 연막을 지양하지만, 농어촌처럼 산이 많은 지역은 연막소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약을 기름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롭고 또 동?식물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연막기름이 닿으면 나뭇잎 같은 경우 고사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연막은 전국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내에 풀숲이 많아서 야간을 이용해서 올 여름에도 70회 정도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무소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방역이 구민 건강의 최고 기본으로 봤을 때, 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차량 1대에 기사가 1명 있지만, 2대 의회에서 차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기사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연막소독을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동 방역을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과 같은 체제로 해 왔습니다.
윤임지 의원
동사무소는 부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바닷가에도 모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여름에 해충이 많은데, 논에 약을 안 치니까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식물이 고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보충을 하더라도 그 쪽으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각 동마다 있는 자율방역반을 이용해서, 마을의 오지나 습지에 약을 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름과 약품을 지원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역차량을 타고 다녀보는데, 연막을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창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보면 자기 아파트에서 연막소독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만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아파트는 그렇겠지만 농?어촌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더라도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 농?어촌지역은 모기가 너무 극성입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정자보건지소가 어떤 이유로 폐쇄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 IMF가 시작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원이 32명이었는데, 4명을 줄이라는 지시 때문에 지금도 겨우 운영되는 인력이지만, 28명이라는 인력으로 기본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약분업 전이었고 또 의약분업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정자에 의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용실적도 하루에 10명이 안 되는 실적 이어서 부득불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정자에 의원이 1군데 줄었다가 근래에 1군데가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어촌지역은 노인층이 많은데, 거의 보건지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원만 보충된다면 충분히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IMF이후에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지부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계시던 장관 때의 일이라서 그분이 물러가시고 나서는 일선에서 괄목할 만한 추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획대로 국비를 3,800만원 지원 받으면 지금 있는 정자보건지소를 개?보수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에 다시 신청해 놓고 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9페이지 각종 모니터요원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인원이 총 25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류재건 의원
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학교의 양호선생님, 병원의 의사, 약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보건담당자, 산업체 의무실에 계시는 분, 통?반장님 중에서 1명으로 선임돼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주위에서 혹시 설사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유행성 전염병 발생조짐을 보이면, 저희 보건소에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직자가 매일 이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사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대답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학교에서 질병이 발생되면 기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채널을 통하는 소식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양호교사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연초에 질병모니터 교육을 시키는데, 양호교사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또 양호교사들은 질병모니터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생기는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와 연락하면서 보고하도록 학교보건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니터요원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의논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되면 보건행정이 가까이에서 조기 진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 14번항에 2002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법 위반자 고발이 1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가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시례의원에서 고발접수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에 무면허 의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후에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례의원은 나환자촌에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나이 드신 의사를 한 분 고용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그 밑에서 일을 보시는 분에게 진료를 하게 하는데, 외부로 그쪽의 피부제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나서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원인이 서류로 고발을 해 와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와 나환자촌은 접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두 달에 한 번씩 규칙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분들은 민간의료기간의 진료를 기피하는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좀더 가까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 거기에 계신 분들60%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령 독감예방 접종도 그분들이 원하는지, 방문 간호사업도 원하는지를 충분히 의견을 타진한 다음에 그쪽에서 합의된 사항에서 원하시는 만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례의원에 의사는 왔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사는 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처벌이 안 내려와서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오고 자격정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벌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와 의견을 나눴는데, 독감환자가 많은 철을 피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정해서 업무정지를 내리려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보건소에서 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산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번 교육갈 때 여비와 등록비해서 몇십 만원 정도입니다.
하인규 의원
예산이 38만원 나와 있는데, 동울산세무서에서 성상담과 관련해서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담당자를 보낼 때 교육시키는 등록비입니다.
앞의 부분은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교육비는 민원인이 성상담을 원할 때 앞으로 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 자체교육비입니다.
김재근 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0월4일 고인돌식당 두 번, 어전복집 한 번해서 세 번을 갔는데, 실제 사업과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센병은 두 달에 한 번씩 나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해서 자체조사를 하는데, 복지부 담당관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밑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방역업무가 연장되어서 각종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무소독이든 연막소독이든 형식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여름에 방역하는 것보다 유충발견이 예상되는 곳부터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재원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벅찹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국 최소 인력으로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기에 아주 급급한 인력입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 추석 때 12개 노인정을 다니면서 느낀 점입니다.
보건사업의 일환으로써 정책적으로 배려돼야 될 것 같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노인복지에 관심을 못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에서부터 개?보수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제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방사업이나 자치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개발은 타성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노인정이 개?보수되면 그런 공간들이 확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노인정 실태는 식사 때가 되면 밥 먹고, 심심하니까 고스톱 치는 등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것이 하루 일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수예라든지 종이접기, 또 경미하게 노인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책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현재의 정원으로 어렵다니까 만일 이런 사업을 펼치려면 보건소장으로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할 수 있을지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순회진료를 나가서 노인분들과 만나보면 혈압체크나 당뇨체크, 약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기체조라든지, 또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일도 또 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경로당마다 사정이 열악해서 오디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 CD를 가지고 다니면서 틀어주는데, 작아서 음질이 좋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이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사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인력을 쓰지 않으면 보건소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인력의 반 정도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건소 인력상황입니다.
사람을 주면 주는 만큼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고 나면 그 뒤에 기념사업으로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담당자에게 말도 해 보지만, 담당자가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답은 하면서도 쉽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자체인력 개발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밤11시까지 개인 돈을 들여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건소 이전 후 안정이 되면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운동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에 있는 장비와 비품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시가 된 것이 ’97년7월15일인데 그 이전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준비단에서 넘겨준 기구를 쓰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서류를 확인하니까 새로 구입해서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도, ’92년도도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농소 보건지소와 강동 보건지소에 있던 장비들입니다.
류재건 의원
보건소 장비는 약품저장을 많이 해 놓고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힘있는 부서는 내구연한 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만 이런 장비들이 많은데, 소장님이 장비와 비품에 대해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냉장고는 사무실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약품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에어컨도 보건교육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에 배치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부서에는 내구연한 지난 것이 없는데, 보건소에서만 ’97년 이전 것이 많아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소를 옮겨오면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하고,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실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보건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진료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보건소는 중요한 약품을 많이 다루고 취급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8페이지 방문간호대상자 기준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민 전체가 방문간호 대상인데, 저희들 인력사정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첫째는 의료보장수급자 65세 이상 장애인, 희귀난치성이나 암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요청이 와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분들이 우선입니다.
류인목 의원
합계를 내보니까 농소1동이방문간호 일수가 670일, 송정동 162일로 편차가 4배 정도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농소1동에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인구비례를 따져봐도 대상자가 편파적으로 집행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송정동에는 대상자가 농소1동에 비해 크게 많지 않고, 실제로 농소1동에 가보시면 닭집 같이 열악한 곳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재경 의원
술집도 관리대상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접대부에 대해서 보건 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성병검증이나 보건 증발급에 대해서 관여하고, 단속업무는 환 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에는 접대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런 업종은 이동이 심해서 정확한 명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발급한 것만으로는 어려운데,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철저히 예방을 하십시오.
의장 김진영
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기간 내에 소화를 해 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요구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분별로 확인할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와 총무과에 대한 농소3동사무소와 매곡천 정비사업, 보건소 신축 현장 확인에 따른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부득불 현장확인 팀장으로 갔었는데 동사무소, 매곡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지적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간혹 저희들이 느끼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굳이 집행부가 사업주의 채산성을 고려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업무가 개선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시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감사합니다.
어제도 바쁜 중에 현장에 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셨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수시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현장확인한 부분에 대해 하나씩 지적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소3동사무소 조경공사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현장확인 온다고 해서 잔디나 나무에 물을 줬던데, 뒤에 운동기구 있는 곳에는 잔디가 일부 일어나서 뽀얗게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돌 사이에 나무 심은 것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손 안 대고 그냥 코 풀려고 하는 쪽으로 공사를 했고, 매곡천 같은 경우는 물론 열심히 잘 한다고 한 공사인데, 어제 얘기로는 85㎜ 정도의 비가 오면 그 천에 물이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윤임지 의원
비가 100㎜, 200㎜도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왔다면 공사해 놓은 것이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싫더라도 돌 사이에 돌을 끼우고 시멘트라도 발라서 비가 왔을 때 유실이 안 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벽에 옹벽 쳐 놓은 부분에 시멘트가 각이 안 맞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하시는 분의 말씀이 건물 안에 고인 물이 빗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비가 언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왔던 빗물이 고여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비가 오면 양수기로 계속 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보건소 지하주차장에 만약물이 찬다면 앞으로 완공돼도 물이 차는 것입니까?
담당이 선서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대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 군데씩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순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영 의원
예.
의장 김진영
그럼 농소3동사무소부터 발언하실 분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농소3동사무소는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류인목 의원
조경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년입니다.
류인목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석벽에 들어가는 것은 100% 죽는다고 보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농소3동사무소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임기 동안 눈여겨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에 법면 부분에 따라 아파트가 몇 단지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다 들어줬고, 또 동사무소도 완벽하게 다 처리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벽채에 돈을 낭비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내부 노출 때문이라면 입체식으로 해서 벽채를 바로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에 창만 하더라도 안 보이도록 다 되어 있는데, 또 다시 36㎝ 정도 폭을 더 넓혀서 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층은 문화의집 조성 관계 공사이고, 실제 동사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 거기에 창고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워낙 많아서 창문을 유리블록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동선을 30 몇㎝ 더 크게 한 부분은 문화의집 조성공사 인테리어 공사로 동사무소 신축과는 관계가 없고 문화의집 인테리어 기법상 벽채를 좀더 두껍게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이것이 인테리어입니까, 방음장치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부분과 방음 역할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재어보니까 두께가 30㎝ 정도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방금 말씀하신 2층은 문화의집을 만들면서 어린이놀이방과동우회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쪽은 사실상 큰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음이나 차폐 등의 목적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 순수하게 문화의집 인테리어 개념에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음이 필요해서 그 두께만큼 완충작용을 해 주는 역할로 만들었다면 괜찮은데, 제가 손으로 재 봤을 때 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 만큼 실사용평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그 부분은 단순히 건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의집 자체가 고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건축적인 개념과 인테리어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재건 의원
반대편에는 두께가 45㎝ 정도여서 왜 이렇게 두껍냐고 하니까 처음에 방음 이야기도 나오던데, 방음과 두께는 엄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기둥을 막기 위해 그 면 전체를 쉽게 말하면 커버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의장님 뒤에 있는 기둥처럼 저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칸막이를 다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감처리를 우리 벽하고 똑같은 것으로 하던데,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지적한 벽기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벽채에 그만큼 폭을 차지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아해서 질의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창문을 오픈을 못 시키고 결국은 벽채를 다 마감처리하면서 그만큼 폭을 또 줄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테리어에 대한 것보다도 그 자체를 커버하기 위해 내부마감처리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신원수
죄송하지만 문화의집 조성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우리 힘으로 개선할 내용들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방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벽채 부분도 어떻게든지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순수한 인테리어 개념에서 분위기 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둥도 커버가 되고 두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의집에서 창문 자체에 선팅을 하기 때문에 차폐나 방음과는 크게 관계 없이 분위기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들 민원이 2층 창문에서 아파트 각 가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대나무까지 심어 놨는데,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밖이 안 보이게끔 다 처리했는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분명한 낭비입니다.
처음에는 창문을 안 만들고 대나무를 심어서 커버하기로 했는데, 안팎으로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거기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지요?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맞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까지 또 심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는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낭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진입로 부근에 구배가 버스가 다닐 정도 같으면 승용차는 주의하지 않으면 분명히 닿는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래 설계도대로 구배를 안 맞추고 농로에서 진입하는 높이와의 단의 차이를 맞추다 보니까 경사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자보수나 설계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시공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땅 소유자가 농로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누가 요구를 했든 간에 어쨌든 공사 업체에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한 형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가시고 난 뒤, 저희 담당자와 업체가 협의를 해서 당초 설계대로 50~70㎝ 정도를 깎아 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아마 입주하기 전에 그 공사가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담장인지 모르겠는데 사철나무를 심어놨고, 들어가는 입구에 장미를 여섯 그루 정도 심어놨는데, 동사무소를 짓는 조경에 사철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장미 여섯 그루 심어놓고 그것을 조경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조경공사비가 얼마나 책정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나무 같은 나무 한 그루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주택을 지을 때도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서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에 사철나무를 담장식으로 쭉 심어놓고,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지 조경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당초 옹벽을 안 하고 바로 법면으로 해서 밖과 우리 부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사철나무를 도입했습니다만, 밭주인이 강력하게 옹벽을 요구해서 시공사 부담으로 옹벽을 하게 됐는데, 사철나무는 본 수가 많으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본 수를 충분히 많이 넣었다면 괜찮은데, 최소한의 본 수로서 경계 개념만 구분하자는 식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나무가 어리고 본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철나무를 옹벽 밑에 심은 개념은 사철나무가 조금 더 자라서 옹벽이 사철나무에 완전히 커버가 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경비 때문에 최소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임지 의원
계장님, 그럼 조경공사가 그대로 잘 됐다고 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아닙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니까 안 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렇게 고치면 되는 것이지 …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또한 부서간 업무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조망이 적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의집을 관할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밖에 대나무를 심고, 안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인테리어 개념으로 또 다시 두께 30㎝ 이상 차양막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사전에 없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만 너무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간에 업무공조가 됐다면 낭비되는 요소들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농소3동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또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물을 많이 줘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장애인 표지판 설치라든지, 진입로 오르막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 의원
주차장도 차량이 정확하게 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은 두 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또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가지만 더 정리합시다.
옥상에 해송을 세 그루 심어놨던데, 그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옥상에 흙 조금 부어 놓고 그런 나무를 심는다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심은 것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예.
총무과장 신원수
옥상에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설계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나왔던 것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설계업체에서 조경업체에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 …
의장 김진영
제가 묻는 것은 설계를 할 때 나무가 1년 있다 죽을 것 같으면 ‘1년 있다가 죽을 것임’이라고 설계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죽을 나무를 거기다 왜 심어요? 그러니까 지적한 대로 설계한 사람에게 그 설계가 바로 됐는지, 몇 년 살 것인지, 영구적인지를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죽을 나무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에 빨리 뽑아버리고 옮겨야지, 준공내기 위해서 내 년에 죽을 나무를 지금까지 놔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조경하신 분을 불러서 산벽조경과 옥상의 해송 부분과 어제 말씀하신 관리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경업자의 입장은 옥상의 조경도 흙은 80㎝ 성토를 해서 심었기 때문에 만약 그 나무가 더 자라서 키가 커진다면 해송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 위를 자르고 관목형태로 보기 좋게 키우면 얼마든지 멋지게 될 수가 있다, 또 그것이 요즘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안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차라리 분재를 갖다 놓지요.
그것은 분재를 만들자는 것이지, 거기에 80㎝ 황토흙이 들어가고, 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해송이 거기서 산다고 봅니까?
의장 김진영
일단 그것은 다시 질의해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주차장 들어가는 벽채는 누가 봐도 조경시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데, 동민들이 가면 행정관청이 얼마만큼 허술하게 비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안 됐더라도 개청식을 하기 전에 보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소나무 꼽아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던데, 식재한 것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은 소나무가 당분간 살아 있으면 우선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만 넘어가면 된다는 심보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본다면 북구청이 망신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전에도 보수나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돌담 부분은 설계서를 보니까 원래 소나무와 동백나무는 식재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조경업자 심었고, 설계적으로 보면 영산홍과 맥문동 정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소나무, 동백나무는 제거를 하고 영산홍과 맥문동 …
윤임지 의원
맥문동과 영산홍은 돌 사이에 심는 것이 당연한데, 산에서 뽑아온 소나무, 무궁화, 동백, 향나무 등은 조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욕 많이 합니다.
그런 조경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실제 살 수 있는 수종으로 바꾸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은 매곡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곡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재건의원님,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먼저 하십시오.
류재건 의원
하천이 마동천과 유입하는 매곡천이 하나 더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매곡천 부근에 공원을 만들더라고요.
지난번 이재경의원이 매곡천에 석축 쌓아 놓은 것이 붕괴되고, 매곡천 양쪽 부분이 붕괴됐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홍수가 났을 때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마찰이 생기다 보면 물은 돌게 돼 있습니다.
이 물의 유입으로 인해 당연히 양쪽 법면을 치면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매곡천부터 공원이 시작되니까 이 공원은 하나마나 입니다.
얼마나 보강이 돼서 얼마나 견딜 지,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것 같으면 마동천에 유입되는 것을 피해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유수의 흐름이 같아야만, 어느 정도 공원의 형태가 제대로 되는데, 법면에 바로 부딪치는 곳부터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원조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동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속도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매곡천과 합류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부딪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 경우에 가장자리에 있는 석축이나, 여기에 해 놓은 공원시설, 체육시설이, 물론 쇠로 박아놓은 것은 견딜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보강을 해 놓은 석축이나 거기에 따른 조경시설 등은 과연 몇 년을 버티겠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최소한 매곡천 유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보강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만 쌓아서 돌의 높이보다도 흙이 이 정도 높습니다. 그 흙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씻겨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곡천 물의 흐름에 부딪치면서 결국은 돌의 틈새로 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흙은 자연적으로 침화될 수밖에 없는데, 석축 쌓아 놓은 틈을 한 번 봤습니까?
큰 돌을 집어넣어도 들어가는 틈이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고려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조금전 류재건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위치의 배치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양 계곡의 하천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 유량이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을 그만큼 만들었던 부분, 옆에 축대쌓기 공법도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냐, 1루베짜리 사석쌓기로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을 알아본 것이고, 애시당초 이런 잘못된 설계가 평균 수량이 홍수에 시간당 몇㎜ 정도의 강수량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작년부터 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전 지적한 사항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첫째 목적이 농소1,2,3동 지역민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면 앞으로 정비할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류부에는 매곡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어제 매곡에 가보셨지만 매곡교 밑에 하상이 전부 다 세굴돼 있습니다. 위쪽에는 세굴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부터 하나하나 낙찰공을 설치해서 유속을 줄여주고 퇴적된 토사가 하류부에 떨어지는 것을 정비한 이후에 비로소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우량은 이번에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 때 최고 44㎜였는데, 현재까지 농소권 외 지역에서 44㎜가 온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된 사항은 최소한 2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집중호우가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수정하는 과정에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축 하단부 쪽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보호를 했습니다마는, 세굴된 부분에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보호를 하고 난 뒤에 석축을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또 하나하나 앞으로 개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난번 비에 떠내려간 동천 공원시설은 지금 흔적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흔적이 없다기보다도 토사가 퇴적돼서 전부 다 매립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보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든 동천제방 같은 것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대하천에 토사 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반해서 다 봐야 됩니다마는, 업무추진을 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검토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에 동천강 쪽에 하상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수해 가면서 …
원래 동천강은 고수부지 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시설이 됐으면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 동천에 했던 시설들이 유실되고 난 뒤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아직 시설이 유실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매곡천도 마찬가지인데, 비가 200㎜ 이상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실되고 나면 6억원이라는 구의 돈이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윤임지 의원
천재지변으로 떠내려갔는데 책임질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방금 제가 아쉽다고 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기술자로서 하나의 사업을 전문 분야에서만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목적을 두다 보니까, 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유사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여기가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밑에 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시설해 놓은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하나가 들어가 앉을 자리 정도의 빈 공간들도 있었는데 그것하고, 아까 류의원이 그림을 그려서 질의하셨는데, 이쪽을 치면 저쪽 부분은 그냥 놔두면 유실될 것은 틀림 없는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쪽에 보강책을 만들어서 유실이 안 되게 유지?보수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는 그 부위가 보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이 내려왔을 때 위에서부터 차단해서 내려와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그 부위를 보강한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이 아닙니다.
매곡천 관계는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앞으로 매몰이 될 상태이지, 절대로 세굴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에 토사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세굴될 사항이지, 나머지는 토사 퇴적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사 퇴적을 방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상류지역부터 하나하나 보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높이가 지금 안 낮습니까?
김대영 의원
범람의 원인이 보이기 때문 에 높으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낙찰공에 설치하는 목적이 첫째 세굴 관계, 급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
김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그것으로 인해 위에 하상 전체가 돈을 안 들여야 될 자리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공사하기 전에 그런 사항부터 먼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이런 공사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정비계획에 의해, 또 전문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치수계장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당 강수량이 몇 ㎜로 계산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치수담당 이우열
85㎜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85㎜로 계산해서 설계했는데, 20㎜ 와서 넘어집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는 유속이라든지 하상 구배에 따라서 시설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상의 구배라든지 환경을 다 고려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수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부터 계산이 다 들어간 설계가 돼야 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85㎜를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이런 비에 넘어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수지구 면적이 농소1,2동에 거쳐서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수량이 많을 것이다, 예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당 강우량 85㎜를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된 것이 이렇게 됐다면 부실시공이고, 그것이 감안이 안 됐다면 설계의 오차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85㎜로 설계가 됐는데 20㎜에 넘어졌다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실시공이에요.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하천 단면을 결정하는 과정은 류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의 유입 면적, 하상에 비가 왔을 때 50㎜ 빈도든 100㎜ 빈도든 거기에 수반돼서 최고 강수량이 왔을 때, 이것은 시간당 문제가 아니고, 상류에서 하류에 도달시간이라든지 하상 구배라든지 모두 첨부시켜서 가능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 하상 빈도가 최소한 300㎜~400㎜ 정도 하루 올 양을 계산했을 때, 하상 구배를 봐서 제방을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상류부에서 하천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상태로 다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에 다소 감안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라는 것이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현황들을 가장 먼저 대입시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설계를 하면 현황조사부터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시간당 강우량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빠짐이 스며드는 것이나 집수면적, 물이 얼마만큼 모일 것인지, 유속 때문에 경사도도 고려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다 고려돼서 85㎜의 수량으로 설계가 됐다면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부실시공이든지, 그것이 감안이 안 됐다면 설계에 하자가 있든지, 떠내려갔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구태여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제일 중요한 사항은 하천제방을 만들든, 밑에 하류 복류수를 만들든, 어떤 유역에 할 수 있는 하천 유량 폭을 정해 놓고 호수를 조성하든지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류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유폭이나 하폭, 유량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부분인데, 부실시공이면 시공사에 문제를 물어야 될 것이고, 애시당초 공법의 선택이라든지 설계에 무리가 있다면 설계자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설계도면 그대로 설계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석쌓기 공법 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 공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경관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것은 조금 전에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성부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위의 검토사항은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됐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다 보니까, 석축 부위에 옹벽이라든지 밑에 콘크리트 구조를 해 놓고 석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욕심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나는 이 문제가 엔지니어의 양심으로 넘어질 것이 뻔하다면 그렇게 설계를 안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최소한 기술자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6억원으로 8억원짜리 집을 지어내라, 그러면 분명히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술자는 건물주한테 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최소한의 양심도 안 가진 사람 같으면 기술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6억원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맞춰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류의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매곡천이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계획이 그 근처에는 쉼터공간이라든지 활용공간이 하나도 없었고, 또 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쉼터공간이라도 하나 조성하자, 현재 매곡천 하류부가 공간이 가장 넓으니까 거기에 하자고 해서 본 사업이 추진된 동기가 됐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전체 주민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목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소1동 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앞으로 더 이상 수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에 시설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됐다, 그런데 현재 시설물의 높이가 실제 제방의 높이보다 낮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대영 의원
결국 그렇다면 큰 비가 오면 덮일 수밖에 없고, 또한 제가 밑에 20㎝까지 파 봤는데, 토질 자체가 전부 마사토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가 오면 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천강 짝이 날 것 같다, 결국 동천강 짝이 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유지?보수비를 투입한다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란 생각을 가집니다.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만들지 말아야 할 곳에 만들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는 다른 이야기는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적어도 ‘하상에는 이것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입안하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추인했던 의회도 제가 봐서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도 짜서 올리고 또 의회도 정말 충분한 검토 속에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 부분을 채워주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이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 6억원이 적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6억원으로 공사를 하면 완벽한 6억원짜리 공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적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천에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첫째 잘못이었고, 그 다음 위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6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부실이 없도록 완벽하게 6억원짜리의 공사로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6억원만큼의 공사는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실인가, 아니면 어디서 잘못됐나 원인파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6억원이라는 돈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류재건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본 의장도 같은 생각인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그 부분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원이면 3억원에 맞춰서 예쁜 공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정비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을 다 지었는데, 앞으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천에 고수부지 조성하는 것은 호안부지, 그러니까 유량만 지나갈 수 있는 하폭이 계획되어 있다면 시설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유량이 지나갈 수 없는 자리에 조성하다 보면 방금 같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검토할 당시에 저도 이미 집행단계에서 봤기 때문에 검토하려 하니까 제일 처음에 수립이 된 사항이라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냐 하면 하류부 한국흄관 쪽에 있는 신천교량의 하부가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 하폭이 확장되면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이 됩니다.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알겠는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단정짓지 말고 잘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문예회관을 같이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하인규 의원
하인규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건소 설계 자체가 너무 과할 정도로 단단하게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감리단에서 설명할 때 보통 일반 20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벽면을 300㎜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수압이나 토압 문제 때문에 두껍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바닥에 물이 나와 있는 부분과 위의 보를 기존에 800㎜를 해야 될 부분을 700㎜로 줄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었을 때 실지로 지하 벽면을 굳이 300㎜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바닥 면이 도면하고 맞는 것인지, 천장 면이 도면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층 기둥보와 2층 기둥보가 어긋나는 하단부, 상단부가 목측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해 놓고 가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가 모든 책임을 다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눈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해 놓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더 실측해서 실제로 지하와 지상에 올라가는 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목측을 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측면이 한쪽으로 안에 보가 어긋난 부분을 보강하려는 쪽과, 뒤편에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더라고요.
목수가 하면서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측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한번 더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우리 구청이나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나 인식전환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보건소는 공공시설물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언론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늦춰지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는 것인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인식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전환을 좀 시키고, 공사감독도 지금부터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도 파견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울러 일어날 사고에 대해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공정상으로 64%가 돼야 되는데 현 공정상 50%밖에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문예회관도 마찬가지 로 그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동계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두 번 이상의 실수는 절대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기단축도 예상이 되는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 내부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법규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공기가 무리하게 당겨짐으로 해서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하여튼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무조건 문제가 있고,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어느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전상에 대한 내용들을 집행부가 지금부터 공사완료 되는 시점까지 개입해서 이후에 더 이상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서로다 짚어봤고, 아마 각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접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끝까지 개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아까 윤임지의원이 한 것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하겠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보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신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보가 없었더라면 그 문제도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들 말씀대로 보강을 다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됐으니까 하겠지만, 앞으로 그 불신의 벽은 계속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확인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의장이 볼 때 벽에 물이 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 되는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 아까 윤임지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은 지금 지하공간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이 완공됐을 때도 계속 고이는 것인지,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뭐였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보강작업도 완료될 시기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빗물이 고였다는 얘기고, 저는 감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감리료가 얼마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보건소, 문예회관 합쳐서 2억 얼마쯤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윤임지 의원
그러면 제보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 감리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몰랐다 …
윤임지 의원
그럼 감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현장에서 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 군데에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외의 넓은 부분에 잘못된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 죽기 싫어서 안 들어갔는데, 실지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감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시다.
의장 김진영
감리단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단 영업정지나 입찰 참여를 제재할 수 있는 벌점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교체를 해서 다른 감리사가 온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렇지요. 그것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 관련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계속 점검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현장방문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
류인목 의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전시공에 대한 지적이 빠졌는데, 아까 문예회관 현장확인을 할 때 보니까 1층 부위에 거푸집을 떼다가 그만 둬서 축 쳐져 있는 부분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공기가 바쁘다는 부분을 감안할 지라도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안전시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현장에 가시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소중한 생명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감사사항을 정리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20일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총무과장 신원수 건설과장 김종배 허가과장 박기봉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치수담당 이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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