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구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역할이나 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호가 ‘희망북구’로 되어 있는데 언론이 자칫 잘못해 버리면 ‘절망북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조에 명예기자의 역할을 보면 ‘시책 아이디어, 독자투고 등 자료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예기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시책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주민이나 제보자들은 자기가 바라봤을 때의 북구청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보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관 부서와의 관계 때문에 수용을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한 사람과 구보를 편집하는데, 알력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시책 아이디어를 명예기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아이디어 제공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충분하게 구보의 역할을 다해서 확대시행이 바람직하다면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 2항 명예기자 위촉에 보면 ‘구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위촉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인원은 20인 이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생길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