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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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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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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 4.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부의안건을 작성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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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일반안건심의(당일)의사일정
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2.11.25-12.20(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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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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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연간 전자입찰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금년 4월1일부터 어제까지 전자입찰 한 것이 23건이고, 입찰수수료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영 의원
251개 단체 중에서 34개 단체가 시행 중에 있으면, 217개 단체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시정요구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세입이 줄어드는데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수수료는 인적 역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전자입찰하기 전의 입찰과정에서는 행정비용이 듭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입찰참가 신청도 받아야 되고, 입찰집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데,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비용이 안 드는데 종전처럼 계속 1만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구에서는 4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에 대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피현상도 있을 텐데, 감사원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지 않겠나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북구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전자입찰제도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처음 개발해 시행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권고하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우리구와 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입찰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피현상도 있는데, 홍보가 안됐다든지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도 PC로 입력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무실에서 PC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작업으로는 입찰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종합건설의 경우 90여개의 업체가 참여합니다.
업체가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입찰에 대한 업무가 대폭 감소한다는데, 어떤 업무들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입찰공고를 하고 난 뒤에는 현장설명을 하고 우편으로나 사람이 직접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100명이면 100명 신청을 받아서 입찰하는 날 모여 우리가 예정가격 조서를 15개 작성해 놓고, 그 중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와서 15개 중에서 3개를 임의로 추첨해 평균을 내서 평균금액과 100여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금액과 대비해서 낙찰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전자입찰로 하면 입찰공고 한 다음 우리는 예정가격을 바로 PC에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인 PC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3개가 추천되고,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적으로나 행정비용이 안 드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공무원의 업무량이 줄었는데 수수료까지 면제해야 될 사유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행정비용이나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것인데, 수수료인데, 행정비용이 안 드는데도 계속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수료 이념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김재근 의원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서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지난해 23건에 1,000만원이었는데, 당장 이 세입이 줄어듭니다.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1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재경 의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보는데, 돈을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받지 말라고 우리도 많이 띄웠었는데, 직접 찾아와서 서류를 내고 접수를 하면 수수료를 내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을 하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당한 것을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지는 데, 어떻든 홍보를 많이 해서 투명하게 참여하는 업체가 부당함을 받지 않도록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자입찰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도중에 수수료를 면제한다면 지금까지 전자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 문제도 재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소식지가 2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부결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는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대 의회에서도 알권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보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언론사 신문에 끼워져서 가정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지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도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구독현황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구보는 행정조직 계통을 통해서 직접 배달하거나 우송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달되고,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소식을 전하고 받고 있는 통정회에 참석해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시정소식지가 당초에는 통장 분들이 자기 통에 배부를 해오다가 점차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배부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신문에 끼워서 같이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몇 년 전부터 소식지에 대해 계속 검토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주면 하겠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것 없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의원
언제부터 발행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발행할 겁니다.
김대영 의원
명예기자부터 시작해서 다 선발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직 선발은 안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되는데, 구보의 제호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제호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북구’라는 제호가 어떤 내용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남구는 ‘공업탑’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관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개모집이 된 것인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제호는 ‘희망북구’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설문조사나 지면 또는 각 동사무소 공무원,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접수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특정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북구의 대표성으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희망북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경 의원
남구는 ‘로터리’로 했는데, ‘희망북구’ 보다 동대산이나 관문성, 일출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영 의원
발행은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대영 의원
일시사역인부로 발행과 보급까지 다 책임집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발행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보급도 현재로써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제작편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대영 의원
보급에 대한 부분도 위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보급까지 맡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일괄적으로 준다든지, 그럴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문 삽지용으로 쓸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행정기관이 하는데, 앞으로 봐 가면서 길을 틔워 놓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꾸 검토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결국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보의 보급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얼마 선을 정해 놓고 해 나가면서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의원님들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답변 전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산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의 범위 밖에서는 안 할 것이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시사역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행정기관 계통으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관계를 넣어 놓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우리의 업무를 위탁할 때는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조례에 위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지, 10조에 조문을 넣어 놨다고 해서 같이 위탁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3,500만원의 예산이 클 수도 있겠지만, 소식지를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식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잘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슨 이런 소식지를 만들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입에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의 북구가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인지,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더 잘 하려고 하면 돈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때는 의회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배부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로써 배부방법은 행정계통을 통해 우송할 계획인데, 참고로 남구와 중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급소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당장 그럴 계획은 없고, 일단 해 보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구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역할이나 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호가 ‘희망북구’로 되어 있는데 언론이 자칫 잘못해 버리면 ‘절망북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조에 명예기자의 역할을 보면 ‘시책 아이디어, 독자투고 등 자료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예기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시책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주민이나 제보자들은 자기가 바라봤을 때의 북구청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보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관 부서와의 관계 때문에 수용을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한 사람과 구보를 편집하는데, 알력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시책 아이디어를 명예기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아이디어 제공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충분하게 구보의 역할을 다해서 확대시행이 바람직하다면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 2항 명예기자 위촉에 보면 ‘구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위촉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인원은 20인 이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생길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면 되지, 그것을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례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위촉자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위촉권한은 구청장이 가지지만, 위촉된 구성인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위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을 조례에 넣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안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소식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명예기자를 둔다하더라도 8개 동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삽입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명예기자 해촉사유에 ‘장기해외여행이나 해 촉을 본인이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촉사유로 봐서는 정확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구정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구보가 발행되는데, 자칫 잘못해 버리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권자가 본의 아니게 위촉권에 대한 행사를 제어하는 것도 되고, 해촉된 사람들의 사유가 명백해야 됩니다.
물론 기관에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봤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 차후에 해촉되는 자와 위촉권자의 관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삽입해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정역할로서의 기능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구보 조례안에 대해서 전국 35개 정도 되는 구보조례안을 인터넷으로 빼 봤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명예기자 위촉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보고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태여 문구에 삽입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 의원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이왕이면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설사 전례가 없고 위촉의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해도, 위촉사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명예기자 문제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조례에 넣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글에 대한 소견 등이 구와 의회간에 뜻이 첨예하게 안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예기자는 자기 글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고, 시각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신문기자가 통제기능 하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언론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되는데 글을 쓰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안할 말로 명예기자가 의회를 씹는 글을 실었다면, 발끈해서 의회와도 분명히 마찰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춰지는 시각이 있다면 우리도 반성할 부분은 찾아봐야 되고, 그런 언론을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신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의장 김진영
넣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다른 뜻이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도 안 되고,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문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넣으니까 조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멋적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안 넣어도 보고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구태여 조례에 넣어서 조문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글쟁이들과 많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 데 아집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 쓰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스럽게 글을 쓰는 동기부여를 막는, 또 제한할 수도 있는데,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혹시나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촉권 자와 해촉된 자와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희망북구’를 위한 구호가 아니라 위험한 소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로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른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장치는 이 조례에 안 넣어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37조에 항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조문을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 철회하시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현재 북구 관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총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타 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자치단체건 국가건 거의 대부분이 자문위원회인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ㆍ폐합을 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북구는 문화의집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신축 중에 있고,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재관리위원회는 있지요?
문화관광담당 김홍순
시 단위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 구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인목 의원
지난번에 위촉한 것이 시 문화재관리위원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시는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정책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이것이 오히려 상위기관이 되고 …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인목 의원
지금 위원회 개최 회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위원회 별로 다 틀리는데, 어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일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
제가 참고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3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32개, 조례나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3개,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3개로 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260명인데, 그 중에 남자위원이 209명, 여자위원이 51명입니다.
그런데 류인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개최 회수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문화정책의 입안이라는 것이 아마 문예회관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것 같은데, 문화라는 것이 농업문화에서부터 노동문화까지 다양한 계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는 최소한 국가적인 자격이나 국가의 검증기관을 통한 사람들을 인정한다지만,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계전문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정단체에 이름 석자 올리려고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름 석자 올려놓고도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유지라고 해서 관심만 있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제3조(구성)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ㆍ구ㆍ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에서 ‘다만’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별히 옥상옥을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기간 내에 재임하면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기타 전출이나 여러 가지 발령으로 인해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당장 위촉됐다 하더라도 활동영역이 좀 부족하거나 활동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또 누구 말처럼 학식이 풍부하지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 교체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이란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위원회 임기나 권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활동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만’ 단서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면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예.
김대영 의원
문화정책위원회가 문예회관 건립에 따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문화의집과 앞으로 생길 도서관등 여러 가지 문화기반시설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는 문화기반에 대한 것이 전무합니다.
자문이나 조사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 정책이 입안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조직입니다.
김대영 의원
문화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한 것인데, 일개 구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도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구가 따로 문화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문화시책에 따라서 하급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조건들인데, 이걸 구가 따로 만들어서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펴 나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조례안 제2조(기능)에 보면 문화예술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에 대한 입안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책을 강구하고 권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크게는 전국적인 큰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흔히 매년 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시책을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체가 하나의 문화정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일면도 있지만, 우리 구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사실 안 와 닿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담당자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재근 의원
그 전에 먼저 하나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정책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도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현재는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
지금 저희 구에 문예회관이 들어선 것도 처음이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타 구에는 현재 없으니까 …
류인목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자문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가령 누가 문화강좌를 연다, 이런 것은 정책자문위원회보다는 차라리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가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문화는 누가 선도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또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설문조사나 모니터를 활용해 계획을 입안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한테 …
이것은 각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 맡겨놓으면 시각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정도 비용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의 폭이 너무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 심지어 건축사진, 어문, 출판까지 광범위합니다.
방금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요자 측면만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수요를 조사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보다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공연장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정할 때도 집행부에서만 의논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모아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극하는 분들은 연극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미술하는 분들은 미술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류인목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쟁이라 그러죠.
쟁이들의 아집이 합의로 도출되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쟁이, 글쟁이 등등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차라리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정하면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설문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
만약에 미술전시회를 한다면 차라리 미술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는 미술이나 건축 등 위원회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정리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기껏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릴 것인데,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 형태로 진행되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굳이 둬야 될 이유는 없고, 또 총무국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운영이 전혀 안 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38개 중에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인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권한이나 기능이,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위원회를 결성해 놓고 안 열어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관심이 있다면 자문위원회를 안 통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충분히 반영을 해 온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문위원회 자체가 의결권이 나 결정권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이 범위가 넓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계 선에서 쭉 올라가서 결재권자가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런 자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겁니다.
아까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술 부분에 대해 미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형태로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안을 4개 분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틀을 잡아서 오히려 다양한 내용들을 채워가지 못하게 제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은 문화정책 입안, 문화예술의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문화정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자문기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에는 구청장의 문화예술회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보통 법률에 근거하거나 조례나 규정에 근거하는 위원회는 대다수 위원장이 당연직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내용은 사실상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발전해 가는 사항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몇몇 의원들이 주로 예산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데, 만일 정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냥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가 아니고, 이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 실시를 목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앉아서 설명을 듣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패 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가야 되고, 얼마 전에 노동문화제 하나 하는데 돈 1,000만원 드는 것도 상당 부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상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권이 있는 행정위원회와 그 외에는 이름이야 자문이든, 심의든 뭘 붙였든 간에 법상 그것은 자문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은 정책위원회라고 해도 법령상 성격은 집행권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게 네 가지로 들어 놨는데 문화정책의 입안이라든지, 문화예술 시책을 쭉 들어놨는데, 이러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직접적인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로 인해서 드는 돈은 없고, 다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로 우리가 출장을 보냈을 때 실비를 변상해 주는데, 그런 예는 극히 없을 것이고, 다른 위원회처럼 우리가 필요해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참석 수당 밖에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차라리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위원회가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적어도 시책업무 쪽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문을 구하는 부분들이 맞지, 이렇게 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속된 말로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기능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원회 없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처럼 몇 몇 전문가를 불러 회의를 해서 하면 실제 위원회 참석수당이 필요한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수당에 대한 내용들은 필요한 것이죠.
요지는 시책에 따라서 자기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봐서는 위원회까지 꾸려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정대경
그런데 자문이 필요한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쁜 교수들을 오라고 하면 그냥 못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실비 변상을 하는 데도 제한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관단체가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간다면 1차적으로는 일선 공무원이 먼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느낀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만 만들어 가면 되지, 굳이 이런 정책위원회까지 필요하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정책위원회지, 바로 그 필요성 때문에 만든 위원회입니다.
김대영 의원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3조3항2호에【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문화예술회관도 기관이 될 수 있고,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관단체에 들 수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박산성축제팀 회장도 기관단체 임원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하나의 단체에는 범위에 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그런데 문화재와 문화예술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정책위원회가 토론하고 자문하는 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북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솔직히 명분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공연을 한번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자문에 응해서 구청장이 그 시책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시 단위에 설립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조3항2호에 보면【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의 임직원 및 사계전문가】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문화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고향을 두고, 여기에서 출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체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적 자원이 많이 없다고 봐서 이 항을 넣은 겁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해당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요.
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따르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전부터 업무를 해 온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라도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제가 설명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에 관한 조언이나 자문을 받을 때는 주로 타 구나 시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추가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업무를 관장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를 알려 나가고, 예를 들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이제는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하나하나 해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더 배워야 될 부분은 가서 배워 오고, 거기에 따른 걸 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아까 부의장이 제시했던 3조4항 이 부분에 ‘다만’을 빼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김재근 의원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위원회의 발족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문구를 단다면 3조4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지금 류재건의원은 원안가결을 제시한 것이고, 부결안에 대한 것은 …
김대영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이 들어온다, 안에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꼭 불러서 돈을 줘 가면서 정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청장이 있고 기관단체장이 있으니까 가서 밥 한 그릇 사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서 직접 찾아간다면 분명히 해 줄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 해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굳이 문화정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가며 북구가 얼마나 다른 내용을 입안해 나갈지, 거기에 따른 그림이 아직 안 그려진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슴에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원안과 부결안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김재근 의원
예.
의장 김진영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4명)
(참석의원 : 7명)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문화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소요조회라는 것이 경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경매가 아니고, 자기단체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대영 의원
그런데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불용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래서 서류조회는 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활용가능 부분이라는 것이 새 것을 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활용은 가능하지만 새로 샀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소요제품으로 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맞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필요가 없어도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새로 사줘 가면서 불용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불용결정을 하고,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유상으로 관리 전환이 가능하고, 원하는 기관이 없으면 공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활용이 가능한 내용을 불용결정 할 때는 적어도 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집행부에서 결정합니다.
김대영 의원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사용할 수 없느냐, 있느냐에 대해 의회에서도 물어볼 것이고, 불용결정된 내용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을 불용으로 경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러니까 이 물품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관에 필요 없는 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 유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는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대영 의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
류재건 의원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 6년이라면 6년 이후에 더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교체한 이후에 …
그러니까 내구연한 자체가 보관을 더 해야 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대영의원님이 하는 얘기는 불용결정을 내리는 과정까지에서 과연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이냐 …
김재근 의원
불용결정은 청장이 내리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개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가 빨리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일단 불용결정을 먼저 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매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컴퓨터는 이번에 전체를 새로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불용결정이 먼저 됩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됐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교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이나 단체에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쓸만한 것도 많이 있고 …
총무국장 정대경
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검토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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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보류안을 내고 싶습니다.
‘둘 수도 있다’는 것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노와 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정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적으로, 아마 광역시에서도 이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돼서 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아무리 노동자 밀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잘못하면 노사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심도 있게 토론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노동계 출신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설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기구’라는 인식을 못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거나 다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재청입니다.
류인목 의원
삼청합니다.
류재건 의원
19개 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노동조합현황에 보면 노동부 관리 5개, 시 관리 1개, 구 관리 8개, 각 지회 3개, 지부 2개 해서 총19개입니다.
류재건 의원
김대영의원님이 보류안을 냈는데,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9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북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안건
6.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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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1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인상된 가격으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자립도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53%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최근 분기별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부 물가상승률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얼마전 기사에 보니까 생필품 물가가 일제히 올랐다고 나와 있어서 심의하면서 사실상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주부들에게 미칠 영향이 미세하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동원해서 경제사회국에서는 철저하게 물가상승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는 단독주택인데, 그동안 여론이나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기본적인 행정절차 정도 거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해서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정보가 의회에 상정됐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사재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간에 잘못됐을 경우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올 수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재기도 일어날 수 있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맞물려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홍보시점은 통과되고 나서, 각 동으로 공문발송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각 동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한번 상정돼서 논의가 됐었고, 각 의원님께서도 인상돼야 되는 이유는 전부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대영 의원
계획에 보면 정부권고안으로 2003년도까지 100%로 하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007년도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연간 쓰레기봉투 값을 지원했던 38.2%를 제외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원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됩니다.
김대영 의원
53% 정도 올리면 얼마쯤 줄어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0억원 이상 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떠넘기기 비슷하게, 솔직한 말로 의회에서 책임지라는 실정 아닙니까?
말이야 바른 말 합시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행자부 권고안이2003년까지 100% 인데, 우리는 2007년까지 예정으로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조례승인을 의회에서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전부 총대를 메고 다 할 수 있지요.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나머지 부분은 하겠다는 것은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한발자국도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류재건 의원
지금까지 부결된 사안이 다른 것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북구가 신설되면서부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의견수렴이 되면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데,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봐도 아무런 의견수렴이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부과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다가 지정고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때 충분히 수긍을 했었고, 이 부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버스요금의 경우 이런 것을 하면 사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 의원
연도별로 해 왔다면 무리 없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도 걱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움직이겠다, 또 이것이 안 되면 한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는데 갑갑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 행정만도 아니고 의회 부분만도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목표라면, 어떻든 같이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이 56회 임시회 때 상정됐을 때 홍보부족으로 인해 제가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7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된다, 또 2003년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상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고, ‘결국 오를 것이 오르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역할 속에서 홍보를 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다가설 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의제기 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실 쓰레기봉투 값이 싼 것은 사실이고, 이런 내용 속에서 의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도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어떻든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역할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인상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류재건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5명)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차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12월20일 오후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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