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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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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59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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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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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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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6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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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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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2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전산업무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1,2단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산9급 2명으로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정규직공무원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되는 정원 2명을 한시적으로 승인 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한시적인 기간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숫자를 2명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정원을 초과시킬 부분을 구청에서 요구하면, 행자부에서는 안 들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행자부에서는 사정을 봐서 들어 주는데, 행정수요가 많으면 정원을 좀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고 광역시 산하 구?군에 표준정원제의 표준정원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있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표준정원이 정해지면 정원 변동이 생겨서 인원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표준정원을 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선과 맞물려 늦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이미 2년 동안 정원외 초과인원으로 써 왔고, 또 앞으로 2년 연장시키 게 되면 4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시켜 갈 것이 아니라 행자부나 시에 요구를 해서 사람을 받아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김대영 의원
만약 한시기간이 종료되면 어디로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당장 보내는 것은 아니고 초과정원에 대한 관리를 하다가 시나 다른 기관에 전환배치를 한다든지, 이분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원을 현원에 맞춰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김대영 의원
어떻든 표준정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은 당초에 편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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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2년12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동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까?
동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난 동도 있을 것이고, 효문동의 경우 공단이 많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동별로 업무를 파악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종전에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인구나 면적이 넓은 동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동 기능전환을 하고 자치센터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동에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8개동에 천편일률 적으로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증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봐집니다.
류재건 의원
파악을 잘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본회의를 끝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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