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0회

본회의

제60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60회 본회의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0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에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국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9명에 현원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은 122억7,449만6,000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67억64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는 119억6,539만1,000원, 특별회계 3억6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별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과가 3억4,905만4,000원으로 도시계획 7,813만6,000원, 교통관리에 2억7,091만8,000원입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65억6,446만1,000원으로서 하천관리에 21억5,226만1,000원이고, 재해대책에 5,864만5,000원, 건설행정에 9억9,259만5,000원, 도로건설에 33억4,360만2,000원이고, 재난관리에 1,7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전체 예산은 47억9,552만6,000원으로서 공원녹지관리에 3억7,100만2,000원, 농정관리에 12억1,043만2,000원이고, 수산행정에 2억1,956만5,000원, 축산행정에 1억5,423만5,000원, 유통관리에 9억7,488만2,000원, 산림관리에 18억6,541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가과 예산은 총2억5,635만원으로서 건축행정에 1억8,989만9,000원, 도시미관에 6,6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에 3억610만5,000원 중 교통관리에 2억9,326만6,000원, 예비비에 1,283만9,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생활환경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추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개발과 관련한 건설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대규모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 소규모사업 확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기반 조성과 수출농업 육성으로 울산 수출농산물의 메카지역으로써 기반조성을 하고 수자원조성과 어촌개발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도심지 녹화사업과 병행한 산림자원조성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건설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담당은 나중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해재난대비시설에 대한 당면업무추진계획으로 유인물에 의해 성은아파트 옹벽붕괴 및 산사태위험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도면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도면 설명)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공사를 두 군데로 해야 되네요?
재난재해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옹벽의 문제도 있고 …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재난관리지정을 받으려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시에 신고가 되고,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관리지정이 되고,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단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기가 오면 분명히 산사태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 숲에 있는 것을 다 덮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옹벽의 높이가 6m 되는데, 1.5㎝ 크렉이 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울기가 약 15㎝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옹벽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옆에도 같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현재 성은아파트 B동은 2층까지 한꺼번에 …
이 아파트와 옹벽은 불과 2m에서 2.5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넘어오면 그대로 아파트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이나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날 하인규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입주민 대표자에게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전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뚜렷한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북구의 행정력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양정아파트 같은 사유재산에 대해 작년도와 재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갖고 의회에서 행정부에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 일반적인 감사가 내려왔을 때의 지적,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진짜 새마을아파트 생각이 납니다.
류인목 의원
새마을아파트는 무너져서 복구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일부는 무너졌지만, 무너질 예상이 있어서 …
김대영 의원
일단 산사태라는 부분에서는 산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산주는 있지요.
김대영 의원
산주는 어떤 방식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만약 행정에서 여기를 드러낸다면 산주는 동의해 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산주 자체가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산사태가 나면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김대영 의원
그러면 산주는 산을 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면, 자기 나름대로 소유권을 어떻게 갖고 간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만약 이 산을 드러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매입을 해야지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토지소유보상이 안 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행정적으로 손해를 크게 안 보는 쪽으로 가려면 지역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현 상태에서 아예 매입을 해 버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가능하고 수월한데, 순수하게 주차장을 만들 목적으로 이 산을 드러낸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행정의 낭비가 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법면이 유실될 그 지점과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지점을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전체를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성은슈퍼 뒤에 단차가 생긴 부분만 드러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현재 단차가 생기는 부분만 드러내려는 것이고, 평면으로 고르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좀더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예상되는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것은 나중에 설계용역을 줘서 정확한 금액을 …
의장 김진영
예.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구청에서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인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관련 법령이 없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입장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포괄적으로 재난 예방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대책을 찾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
재난관리기금이 3억원 정도 있네요?
이것 또한 시에서 재해위험시설로 판정이 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해나 재난관리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
류인목 의원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날도 제가 현장에서 주민대표자에게 안전진단을 먼저 해라,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D급이 되든, B급이 되든 결과가 내려오면 우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 먼저 안전진단부터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결과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2월20일쯤에 총회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옹벽이나 이런 것이 무너질 소지가 울산은 크게 해당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해빙기에도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빙기에는 견딜만 합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해빙기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실례를 들면 우리 관내에는 집중호우가 200㎜ 왔습니다만, 울주군처럼 집중적으로 시우량이 50㎜에서 60㎜ 정도, 일 강우량이 400㎜ 이상 왔을 때는 아마 재해피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400㎜ 이상 오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의장 김진영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양정동 옹벽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시던 류재건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주 어렵게 통과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예상했다면 …
그러면 또 다른데 생길 문제를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염포나 저런 곳에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왕이면 위험요소도 제거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은 해 봤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산을 드러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에 걸립니다.
그러나 산사태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부속되게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주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본적으로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부 동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산을 다 드러내고 나서 산주가 못 팔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사전에 조율이 돼야지요.
김대영 의원
저도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어차피 G.B로서 재산 가치에 대한 내용도 못 써 먹는 것이니까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지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현재 걱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빠르다 싶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차피 포괄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조금 전에 보고에서 실제 안전진단비용조차도 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면 안전진단여부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그리고 재난시설이나 재해시설로 판정을 받아서 하려면 안전진단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
실제 주민들이 100여 세대이고,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로 한 세대당 20만원정도 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의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실제 올 여름 장마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G.B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면이 안 나옵니다.
불과 몇 대 주차하지도 못 하는데, 5억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것도 대외 명문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게 하는 것이나, 우리 북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는 것이나 명분이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염포?양정 쪽 아파트가 곧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도 사 주고, 철거해 주고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C급으로 지 정이 됐거든요.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공원까지 만들어 줬는데, 시비나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해줄 명문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험요소를 뻔히 보고 있는데, ‘죽어도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옹벽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
그렇다면 방향을 좀 선회하더라도 주차장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약간의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막 우기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은 일정 부분 서로 간에 동의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해위험지구든, 재난위험지구든 지정을 받아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김대영 의원
순조롭게 가기 위한 방식은 전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래서 저희들 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서 그 많은 토량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위험 산사태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되네요?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1차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재난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피해가 있을 동도 있고, 없을 동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대간 편차가 30세대는 피해가 클 것이고, 나머지 84세대는 피해가 크게 안 많으니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서 결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책을 또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래서 그 날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자체 기금이 6,000만원 정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서 입주자대표 혼자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2월중으로 총회를 할 때 자기가 이 사항을 이야기해서 설득을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행정과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용역을 거기서 맡기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용역 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서 판정이 나온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됩니다.
김재근 의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기를 보낼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둘러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추해서 하지는 말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로 판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구는 다 인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는 ‘10월말까지 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10월말까지 기다리면 올해 우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92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준공된 지 벌써 21년이 됐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10년입니다.
김재근 의원
10년이 좀 넘네요?
그래서 빨리 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된다면 ‘구청장도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돼야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섣부르게 지원을 한다, 안 한다로 결정해서는 혼란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시간을 다퉈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만일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면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지원의 건도 사실상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지원의 기준 등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재근 의원
지원의 기준은 없어도 괜찮겠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는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에【침수?산사태?낙석?언덕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구청장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옹벽 관리 주체가 사유지냐, 우리 구청이냐 하는 것을 놓고 논하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재해가 보이는데 개인 소유주 것이냐, 구청이 관리하는 주체냐를 따지기는 좀 어려우니까 법률적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시의 동의를 받고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를 거쳐 행자부로 보고만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판정이 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증빙서류가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서 …
김재근 의원
그것은 필요한데 …
건설과장 김종배
그것이 첨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 결과를 시나 행자부에 보고를 하면, 시나 행자부에서 승인협의 내용, 그러니까 지정한 상태대로 …
김재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상태라면 안전진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진단이 내려질 것이 예견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현재 우리 보고사항으로는 재해위험지구의 관리는 가능하지만 지정은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김재근 의원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나면 분명히 안전진단한 결과는 위험지구로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시설로 인한 피해방지시설일 때는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옹벽시설로만 따질 때 과연 비나 폭우,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 전도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옹벽시설 자체의 부실시공이나, 기타 자연재해가 아닌 어떤 영향으로 인해 전도됐을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정밀진단을 거쳐 재난재해위험지구로 하자는 뜻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 문제는 옹벽이네요.
어쨌든 산사태에 대한 내용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옹벽은 재난위험지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정밀진단을 해 봐야 토압에 의해 기울어진 것인지, 안 그러면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후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거기에 따라 일단 소유자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안전진단용역비가 제법 들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참고로 이것이 ’97년7월15일부터 재난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옹벽 같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주요구조물 기간이 적어도 100년 이상 될 때는 저희들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7년으로 보고 있으면 ’92년도에 완공이 돼서 준공허가가 나고, ’97년 같으면 그 사람들이 건설업체에 하자보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저는 관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도나 이런 걸 통해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금까지도 그 건설회사가 그대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류인목 의원
부도가 나더라도 하자보증기금은 위탁해 놓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언제 개정됐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3년입니다.
류인목 의원
옹벽이 3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옹벽에 대한 부분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개정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자보증기금이라는 걸 보증보험회사에 내면, 토지신탁이든 어디든 공사비를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은 현재 성은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벌써 시공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세세하게 따져보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집을 사서 가 보지만,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100세대 정도 규모 같으면 건축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만약,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고 있다면 우리 기금이 들지 않는 방안을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희들이 조언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입주자대표 …
류인목 의원
앞으로는 조언을 좀 해서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할 때 문제의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파악을 한 번 해서 지도해 주는 정도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나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지요.
김대영 의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내용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못 받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내용 속에서 정리해 가야 되고, 받겠다고 한다면 또 받는 내용에 따라 정리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만 이 내용에 대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수하게 구비만 지원해 줄 것인지, 시비보조를 지원 받아 같이 해 줄 것인지 …
정밀안전진단은 입주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 총회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한데, 대충 내용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까지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보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나 급해질 것인지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참고로 상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들한테 18일에 현장조사 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거기는 재해, 재난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산사태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옹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가능하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비가 올 때 산에서 돌이 무너져 내려와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사유재산으로 치부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어쨌든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완벽한 재난관리를 통한 재산보호와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서 사유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구청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날 현장을 같이 가서 한 번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현장확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일정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다시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적어도 산사태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재해위험지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나오고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지금 도면에 파란색 칠해 놓은 자리는 재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류인목 의원
이것은 진단 없이도 우선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래도 원칙상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지정이 돼야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류인목 의원
이것은 우리 비용으로 용역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김종배
이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옹벽이 남는데 …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의장 김진영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노점상 중점단속정비, 탄력단속 정비대상이 있는데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법상 노점상은 금지해야 됩니다만, 지역여건이나 생활여건을 생각해서 아파트지역 내 노점행위인 목요장터는 위배되지만, 그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해가 안 되는데, 노점상은 다 불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쌍용아진 목요장터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 형성된 곳은 지역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진영
탄력단속이라는데, 단속은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법상 공공시설부지 내 노점행위는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소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탄력단속이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화봉사거리는 왜 탄력단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IMF가 왔을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54개 중에 18개소가 화봉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지역에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한 묵인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행위에 대한 강구대책으로 녹지공원 조성이나 자전거전용도로 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추후 지역 주민들과 협의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화봉동은 사이버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묵인을 해줄 것 같으면 점령비를 받든지, 공무원 마음에 든다고 놔두고, 안 든다고 치우면 안 되지요.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한 집만 단속되어 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계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은 묵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93년부터 1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녹지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등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추후 예산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선원적 의미입니다.
단속규정이 약한데, 지금은 노점상들이 군을 이루고 있어서 철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스티커 발부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유통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노점상은 서민들이 가까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빈도도 상당히 높아서 자연적으로 노점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정확하게 하려면 원칙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해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교통소통에 방해도 안 되고, 구에서 투자해 구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쓰니까 점사용료도 받고, 이런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야지, 아까 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흔히 경찰들이 하는 얘기로 ‘물고기가 그물 친다고 다 잡힙니까’ 이런 식의 발언처럼 표적단속이 된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루아침에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필요하니까 관에서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노점상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데, 생계형 노점상은 부의장님 말씀같이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노점이라는 자체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예 자기 땅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점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싼 세금 내고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데, 밖에 천막까지 쳐서 고정시켜 놓고 그 자리는 자기 땅인양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철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봉동에도 있습니다.
도로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치워 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받든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 자리를 장사꾼들끼리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넘겨주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로 실제 거래까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엊그제도 식사를 하고 오면서 봤는데, 지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은 사회복지제도가 구비 안 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정동은 불법 노점상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청하러도 갔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마 노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공서의 단속문제로 인해 대표를 뽑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관에서 공식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가 없다면 대표를 조성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청소문제나 과다한 부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만약 도로점용에 따라 세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점포를 얻어 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삽니다.
예를 들어 ‘관청에 돈 줘가면서 자리잡아 장사하는데 니가 왜 말이 많노’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정답이 없습니다.
호계 장날 한 번 가 보십시오.
간선도로변에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십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어떻든 간선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내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어떻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기 땅인양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은 단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필히 오늘 이후로 단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어떻든 구축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노점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은 시내 한복판에 먹자골목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도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아예 자리 잡아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것이 노점상입니다.
언제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왔을 때 형식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단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기존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사러 나왔다가 다른 것까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쌍용아진이나 화봉 주민 대표들과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5,6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어느 정도 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 단속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장님 지시에 의해 작은 단체나 지역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해 봤는데, 80%가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10페이지 불량도로, 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주요시책업무중 하나인데, 의회에 와서 제일 크게 느낀 부분이 북구는 문화, 복지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로망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확보됐고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체사업, 보조사업 포함해서 130여개의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도로포장이나 확장,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북구를 다녀 보면 아스콘 포장한 지 한달 넘은 도로 치고 제대로 있는 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국도든 구도든 간에, 왜냐 하면 조그마한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농소2동사무소 뒷길을 올라가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자동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앞에 공사를 해서 땜질을 해 놓으니까 도로가 빠꼼한 데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공사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해 만들어 놓은 주민숙원사업이고, 구청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사 이후 마무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올해는 도로 신설도 좋고, 포장도 좋지만 기존 있는 도로 유지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3억9,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하나 내는 것에 맞먹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되는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영세업자들이 공사를 한 후에 마무리가 잘못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의회나 구청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망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사업입니다.
신규로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차원으로 하는데, 지반이 안 좋으면 차가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실시공이 될지언정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청렴계약 이행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공사를 하면 마무리를 깨끗이 하겠다는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원형대로 안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푹 꺼지고 어떤 것은 울룩불룩 굴곡이 지다보니까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있는 재원, 없는 재원 다 조달해서 깔아 놓는데, 영세업자들에 의해 원래의 취지가 무산된다면 그 일을 한 공무원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갈 때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생긴다든지 지나갈 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보상가격 책정에 대해서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인목 의원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양정, 염포는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 30년이 넘은 곳도 있고, 20년 10년, 최소 10년은 넘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한 부분도 사실 피해이지만, 그것은 일부 토지매수청구제를 통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가의 차액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길로 다니고 있는데,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주들이 포장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평가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야박하게 지주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도로를 내준 것과 안 내준 것은 네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실제로 이런 원인만 없다면 우선 보상을 못 받더라도 길을 터줄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지주들도 동네 인심 잃어가면서 그 정도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이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동의해 줄 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을 가름할 때 진입로로 확장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국도는 재원을 확보해서 편입보상을 해 주고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골목길 같은 소규모 도로는 보상해 주려니까 북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만 있다면 감정을 해서 편입보상을 해 해 줄 것이고, 두 번째, 현실 보상과 감정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당장 얼마를 요구하는데, 감정가격에 대해 행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보상감정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원만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해당되는 법령이나 규칙,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닿는다면 주민들 연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농경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는데, 몇 개 도로의 경우 이것만 터지면 우선 도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몇 년 후에 도로가 개설될 때 보상가가 심지어 네 배까지 차이가 난다면, 어느 바보가 해 주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로서 꿇어앉아 ‘길 좀 터 주이소’ 라고 하고 싶은데, 결과는 보상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도 안면에 철판 안 깔고는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당장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데, 한꺼번에 다 터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몇 군데는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연구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하천정비사업에서 소하천 뿐만 아니라 우수기 때 농경지 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천에 대해서도 우수기 전에 정비가 시행돼야 됩니다.
적어도 복구공사비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인데, 그런 내용 속에서 각 지천에 대한 하상정비도 6월 전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중요 하천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확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많은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해서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모든 공사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자체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에서는 소규모사업, 중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건을 공사함으로 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 단위의 기술직으로 봤을 때는 맡고 있는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이나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설계를 할 때 마을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를 만나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지역의 통장이나 주민 대표를 참석시켜서 그 지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필히 관계자와 연락을 해서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림수산 업무에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작년에 크고 작은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2003년도에 두 건 발생했고, 작년 1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는 8건 발생했습니다.
작년 동절기부터는 5건으로 평수는 500평 정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는 6건에 17㏊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발생했는데, 가을과 겨울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대안동은 허가를 취소하고, 상안동으로 옮겼는데 허가 취소한 자리는 원상복구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복구계획서는 들어왔는데, 아직 100% 원상복구는 안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데, 사실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문서로는 못 봤습니다만, 작업반원들의 동향에 보면 허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는 친환경 축사 외에는 다른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토지매입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샀는 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
일단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매입자가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구청장도 직접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워낙 민원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방법을 모색한 것이 ‘허가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끝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뜬금 없이 매각이 이루어집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토지부동산의 매매는 개인과 개인의 민법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어떤 것은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매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목이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임야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매수자가 구청에 와서 이야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은 행정에서 중재한 것도 아니고, 사인과 사인끼리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도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
우리가 불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언급된 사안이 있었고, 결국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결정지를 옮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해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안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옮길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상안동은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민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때 대안동도 정상적으로 허가는 받았잖아요?
(웃 음)
유급 전문진화대가 있는데, 다행히 작년보다 산불 발생률이 적었다고 하니까 결과 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은 초소에 감시원이 있다든지, 산불이 났을 경우 신속히 진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청 서편에 앉아 계실 때도 있던데, 여유가 있다면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경광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부주의든, 어떻든 산불이 난 뒤에는 빨리 끄고, 적든 많든 피해를 입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산불 예방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만나면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합니다.
‘울주군 시절이 좋았다’ ‘우리는 북구로의 분리를 반대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수산인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원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구청과 의회가 농민들로부터 무관심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정한 돈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는데, 마치 의회가 농민이나 수산인들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으로 있을 때와 북구로 편입됐을 때 구체적으로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국비보조사업중 군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광역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은 워낙 농업 영역이 넓고, 지역의원님들도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반면, 구는 도시행정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재정이 빈약해서 어렵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부터 구청 재정이 200억원 정도 증액됨으로 인해 금년부터는 울주군 못지 않게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정주권 개발사업 45억원도 작년에 처음으로 된 것입니다.
울주군으로 있었으면 농소에 45억원, 강동에 45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구가 되면서 작년부터 우리구 전체에 45억원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개발은 한 공에 2억원 내지 3억원이 지원되는데, 국비로 울주군 11개 읍,면에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이기 때문에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재원이 좋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들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재원이 약합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못 받았으면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작년 연말부터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혹시나 농수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해서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에서 구로 분구가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혜택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구청이나 의회에서 농업인들에 대해 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가용예산이 늘어나서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울주군의 예산규모나 군청 경영의 마인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회나 청장이 별다르게 안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단지 재원이 부족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를 안 해줬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원이 없는 것이 아쉽고, 돈만 많으면 다양하게 구민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없다는 것을 동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농협이 농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청 시책사업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민과 의회, 구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저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사업이 46㏊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규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작자나 소유자도 됐었는데, 작년에 논 농업직불 대상자에 한해서 원 소유자가 하려면 휴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만약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이상 농사에 비전이 없어서 쌀 생산조정제를 신청해서 50㏊정도 됐다면, 46㏊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울주군에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1㏊ 접수 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의외로 농민들이 안 한다고 하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왜냐 하면 가격이 300평에 30만원입니다. 기준을 설정할 때 농림부에서 수리불안전답의 생산량 등을 제하고 했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곳은 사실상 농사를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직불제가 시행되면 휴경지의 이용계획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름용으로 하면 논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3년간 묵혀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침이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귀중한 땅이 재원인데, 실제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계약형태로만 가게 되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 벼농사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땅을 임대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체육시설이나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서 미니구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휴경 농지가 가장 도심에 가깝게 접해 있는데, 그런 것은 발빠르게 농림부 쪽으로 제안을 해서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휴경농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농지는 보존을 하면서 생산을 줄이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휴경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으로 봅니다.
휴경농지의 조정제라는 것은 농지를 보존하면서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반론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도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농지를 보존하면서 1년에 두 번씩 논을 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것은 농지로 보존을 하되, 논은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 한계농지에 3년간 논을 안 갈고 메우고 나면, 그 농지는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농지보존 차원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엄연히 농지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경지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 생활습관이 바뀌고 음식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 단가로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농림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폭을 띨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든 자본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 이양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보존해서 대량화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으면 3년 정도 단기적인 시책이 아닌가, 지금 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농사를 지어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작목 전환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2월5일부터 2월14일까지 대안동 호화분묘 건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울주군이 책임이 있니, 공무원들이 눈을 감았니, 저는 구청이 공무원 사회에 불신을 만든 것이 솔직히 싫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문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북구청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경상일보 2월5일자 언론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계속 이어서 3회에 걸쳐 났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몇 십년 전에 그런 호화분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박철종 기자에 의해 보도가 났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4기 중에 2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가묘 2기는 쌍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농림수산과 녹지계에서 울주군에 수소문해서 자료를 빼보니까 ’94년 11월에 문제가 생겨 적발되어 ’95년4월에 불구속입건 처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서류를 못 찾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사는 소환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진입로나 밑에 계단에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상일보를 비롯한 3개 언론에 협조를 의뢰해 북구청이 조사한 내역이나 농림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접해본 것들을 사전에 빨리 통보해 주는 것이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지검까지 나오던데 총6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오래 됐습니다.
분묘가 두 개인데 하나는 50년 됐고, 하나는 20년이 넘었습니다.
’94년에 사건화가 됐다지만 그 이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 못됩니다.
제보가 없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호화분묘는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공터가 일부 있는데,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산림 수종을 심도록 해라,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94년도에 사건이 되어졌고, 현재 소환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고발의 권한밖에 없는데, 고발을 하려고 해도 벌써 사법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 재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사항도 그 당시 울주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벌써 8년이 지난 후에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화장장 유치를 희망했던 북구라면, 호화분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호화분묘라고 붙을 정도면 상대적 박탈감도 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싶지 않은데,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주장했던 북구청이, 만일 공무원들이 묵인 내지는 방조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져버리면, 사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의혹을 풀어 주는데 구청이나 농림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고 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설과장 김종배
불참의원
류재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