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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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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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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4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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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다른 지방세 납부기한은 평균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세목별로 틀리는데, 보통 한 달 납기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위원
입법예고 의견수렴의 절차가 2003년1월27일부터 2월1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던데, 물론 입법예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
만남의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공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 좀더 폭넓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주민홍보 기간은 법령상에 돼 있는데, 반상회에 맞추기가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보통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조례 같은 경우 당일 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향후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용어수정을 하는데, 예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내용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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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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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대부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일부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나름대로 보완이 있겠지만, 대부료를 안 냈다고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
그런데 경작에 대해 불평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경작하는 사람 위주로 계속 대부를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공유재산 대부는 원래 실제 경작하는 분이나 점용하고 있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주 사례입니다.
그러나 1필지에 대해 두 사람 이상 신청했을 때는 일반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현재 1필지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례가 없는 이유가 혼자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데도 앞면이 있어서 못하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국?공유재산에 대해 먼저 점유를 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물론 땅의 위치라든지 경작면에서 자기도 그런 욕심은 생기겠지만, 그러나 기 대부를 하고 있는데 …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대부하고자 찾아오는 민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부자가 있으면 그분들은 포기를 합니다. 굳이 대부를 하고자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역 의원님들이 실태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호
전체 국?공유재산이 3,100필지 정도 되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는데, 자투리땅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해당되면 필요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이 나서서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물론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인접해 있는 지주가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던데, 실태조사가 끝났으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에 의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기준이 행정청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을 때, 현재 200㎡ 이하는 매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 이하는 매각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매수 신청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미흡합니다.
류인목 의원
지형에 따라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는데, 2m 폭으로 길게 있는 땅은 대지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에 소로가 있던, 작은 땅이 있던 도로에 다시 계획도로가 들어가면서 남는 땅들, 이렇게 되면 길이 바로 되면서 자투리땅이 정리될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면 토지효율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안 해도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매수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땅들을 조사해서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벌여져야, 가령 집 앞으로 길이 나 있다가 소방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이 몇 평정도 남는데, 그럼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땅을 지주에게 매입하거나 아니면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그 사람이 불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할 텐데, 지금까지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10여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해 보면, 주택 옆 인근 자투리땅이라든지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개설한 후 자투리 땅이나 공한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도로를 개설한 후의 자투리땅은 도심녹화 측면에서 나무를 심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땅이니까 돈을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냥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는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농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류인목의원님 말씀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정리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이재경 의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이차호
3월말부터 6월까지 합니다.
이재경 의원
쓸 수 없는 국?시?구?하천부지 또 하천으로 필요하지 않는 땅은 폐천부지로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에서 국유지, 하천, 전이나 답은 세금을 상당히 싸게 받을 수 있는데, 폐천부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또 대지인데, 하천부지로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땅으로 세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농소1동에는 48가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천부지일 때는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원일 때 폐천부지가 됐을 때는 거의 200% 이상인 90만원,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는 주민들에게 불하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제방을 쌓든지 했을 때는 폐천해서 국가로부터 시?도지사가 양여를 받아 폐천부지화 하는데, 폐천부지가 된 재산은 잡종지 성격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지 고, 일반토지의 대지 같으면 대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수요자가 나타났을 때 정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실수요자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경우에도 매각을 합니다.
이재경 의원
작년 8월 인사이동이 되기 전에 농소1동 48가구 12명이 와서 불하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천이 옛날에는 큰 곳은 크고, 작은 곳은 작은데 그것을 일직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옆으로 나온 땅은 폐천부지로서 못 쓰게 되니까 밭으로도 사용하고 일부는 마당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불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폐천인데 거기에 집이 있다는 겁니까?
이재경 의원
마당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마당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것은 불하가 가능하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원래 하천부지도 점용신청을 받아서 매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옛날 하천부지일 때는 5만원 냈는데, 폐천부지가 됐을 때는 5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라고 해 봐야 세금낼 돈도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불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방금 말씀했던 대로 200㎡가 넘으면 밭이기 때문에 불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집을 깔고 앉아 있다든지 마당으로 쓰고 있다면 지금까지 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없애버리면 집이 바로 담 옆에 붙으니까 그런 경우는 맞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200㎡ 이상이면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의원
그 당시 하천부지라는 것은 조상들이 바윗돌을 드러내고 개간해서 흙을 부어 옥토로 만든 땅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세금만 받을 것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시에 의뢰해 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폐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판단에 따라 선을 그어서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답변드리기 는 곤란합니다.
총무과장 이차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과장 이차호 지방세과장 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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