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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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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61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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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회 본회의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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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04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2003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003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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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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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도 개별주택에 가스나 수도를 넣을 때 도로 연결 굴착을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구는 장애인 작업장에 일량이 없어서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면서 일의 양에 대해 고민한 적 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감을 구해 놓고 작업장을 마련하려면 아예 못합니다.
자기들 소망은 어떻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감을 구하는 것으로 …
현재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작업량 배당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인규 의원
어제 간담회에서 북구복지관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떼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북구 복지관 짓는 곳에 건평을 더 늘려서 지으면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우선 대지가 200평 돼야 되고, 바닥면적이 적어도 120평, 2층 올리면 연건평이150평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작업장을 별도로 만들고, 옆에 사무실도 만들게 되면 작업장 면적이 커지는데, 그것과 같이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인규 의원
어제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것이 북구복지관 짓는 땅이 386평 있는데, 거기도 건평이 200평이고 이것을 짓고자 하는 건평도 150평인데, 굳이 있는 땅을 놔두고 또 땅을 구입해서 짓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어제 보고 드린 것은 보훈 5단체, 자원봉사센터, 노인지회 사무실만 해도 부지 300여평 중에 200평으로 3층 올렸을 때 나오는 것이 사무실 크기가 가능합니다.
이 건물을 거기에 합친다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5층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장애인 작업장은 2층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위치가 도심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 공단 옆이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장애인협회의 노력으로 교부세 5억원을 요구해서 얻어 왔습니다.
8월27일 교부세 결정이 되어 내려온 돈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당초 진장,명촌지구에 작업장을 짓는 것으로 올렸는데, 지금 땅값이 평당 15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가 되다보니까 평수도 크거나 적거나 그런 차이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땅만큼 잘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구입도 어렵고 해서 연암동 127번지 효문공단 안에 374평짜리가 가능성이 있어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나서 180평을 도로로 만들어 기부채납 해야 되는 터였습니다.
그것도 실패하고 효문동 370번지 공단부지 안에 472평짜리를 물색했는데, 거기도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매입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구비를 안 보태고 5억원으로 시설까지 마무리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을 사면 땅값으로 거의 나가고 시설과 건축비가 안 남아서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터가 나서 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도 김의원님 계십니다만, 미움을 받은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북구복지회관과 같이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공단 옆이 아니고 또 작업장이 붙어 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 해서 합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대영 의원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데 땅값이 제일 싼 곳으로 하려면, 뭐든지 다 싼 쪽으로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설물이 들어오면 땅값 싼 곳으로 다 넣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곤란한 것이 …
그러면 화봉, 연암지구는 다 땅값이 비싸지요.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기 어렵지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저희들 입장은 교부세 5억원을 얻어 와서 자기들이 자꾸 집을 지어 달라니까, 구비를 안 보태고 그 돈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방교부세 얻어온 내용들이 실지로 보면 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민주지구당위원장이 얻어 왔지만, 지난 9월에 얻어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였습니까.
구조상으로 처음에 보고된 내용은 진장구획정리지구였는데, 아직까지 인가가 안 났고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해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전혀 뜻하지 않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의안으로 올라오기 전이나, 올라왔을 때 이야기라도 해주면, 주민들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무조건 상쇄시켜 버리고 올라오니까 해당 의원으로서는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전축사 문제도 민원이 제기되어 의회가 나서서 거기에 가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담당자가 딱할까봐 그 당시에도 말을 안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일을 추진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터를 구한 것이 어제 같으면 오늘 의회에 변경안을 올려야 되는 데,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역구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청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앞으로 구비를 아끼려면 무슨 건물을 짓든 간에 아껴야 되니까 땅값 싼 데로 많이 넣어 주세요.
김재근 의원
작업장은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만 수용할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김재근 의원
질의와 무관합니다만,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의안만 상정하면 의회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 집행부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 최소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보고가 아니라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형태를 본다면 그저 행정편의대로 해놓고 ‘의회의 입장이 조금 어렵겠지만 다소 이해가 있겠지’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전축사 문제도 지금 이 정도에서 끝이 나니까 다행스럽지만, 만약에 더 시끄러워 진다면 구청이 또다시 특혜시비까지 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진보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똑 같이 대소변을 보는데도 장애인의 대소변은 뭔가 다른 것처럼 오해 하는 주민들의 사고도 문제겠지만, 여러 가지 진입로, 오폐수처리문제, 소음 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사전 조율이 되어,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의회가 구유지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가 분명히 듣기로 그 당시 5억원으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뚝박기 식으로 되어 5억원으로 한다고 하다가 혹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든지 해서 구비 추가부담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렴한 땅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의안을 상정해 놓고 난 뒤에, 의회의 심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 입장을 고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차후라도 …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면 아무런 절차나 과정에 잘못이 없으면서도 정책의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말보다 실천하는 부족이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농소2동이 자원화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어전 문제도 쉬쉬하고 정말 마음 조아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터진다면, 장애인들은 아마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서 의회가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은 의원들끼리 스스로 축사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집행부가 올려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모습은 잘못됐는데, 의원 스스로도 축사와 비교하는 부분들은 속기록에 남는데 …
김대영 의원
어전 축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아무 통보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전축사 이전에 달천에서 장애인 시설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두 번이나 변경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김대영 의원
그래서 용어상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시설이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장애자 사업장이 중증 환자들이 와서 하는 작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표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김재근 의원
우리가 거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 부분들을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이 준비되어 왔던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 때 북구 복지관을 땅이 있어서 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지으려고 지난번부터 계획을 잡아 놨던 사업입니다.
있는 땅은 다른 것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땅을 사서 짓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땅은 공장이 멉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작업물량을 받아서 조금 첨가한다든지, 손보는 작업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 옆에 짓지 않으면 작업장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옆에 붙여 주는 것이 맞고, 어제 복지관 짓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호계 도심지라서 그 땅을 이쪽으로 주기에는 아까운 땅입니다.
하인규 의원
복지관 건립 잔여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관에서도 장애인 작업장이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기피한다고 피한 것은 아니고, 땅값으로 계산하면 3억2,000만원인데 너무 좋은 터입니다.
이쪽은 공단 옆이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효문공단이나 달천공단 옆이 아니면 물량을 받아 수송해서 손을 보게 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공단에서 물량을 받아 조금 손을 봐서 완제품을 만들어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김대영 의원
남구 장애인 작업장도 전부 공단 옆에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남구는 신문에 보니까 위치가 부적정한 점도 있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는 호계구획정리 8-1롯트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미포단지나 공단지역은 건폐률이 60%까지 가능한데, 그 필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1필지에 최고 면적이 150평밖에 못 들어갑니다. 즉 500평방미터 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최소 150평 건물이 돼야만 공장을 유지관리 할 수 있고, 공장가동이 될 수 있는데, 이 필지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령 짓는다면 복지관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150만원에 400평정도 되는데, 나머지 200평은 놀려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천농공단지 옆에 바로 붙이게 된 사유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거기에서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는 다소나마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내가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공장가동률이 100% 200% 나와서 생산력이 얼마나 창출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다소나마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00평으로 넓게 구한 것은 공장가동률이 50%나 60%밖에 안 됩니다.
짓고 나면 400평정도 남는데 텃밭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채소도 심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면적을 넓게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이 사실 울주군, 남구,동구, 중구도 짓고 있지만, 생산가동률은 공장에서 한 달 걸리면, 거기는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됩니다.
남구는 구 신정5동사무소에 짓고 있는데,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주입니다.
울주군에는 쓰레기 봉투를 관에서 줘서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공장가동률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사유는 장애인북구지회 부회장님께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회장이니까 ‘물량을 좀 주십시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후원회 회장이 강석구 시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주겠다는 내용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한테 다소나마 4,50만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594평인데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입니다. 짓고자 하는 것은 150평으로 1층 110평, 2층 40평인데 예산을 아낀다면 부지를 25만원짜리 100평을 더 구하면 2,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용적률을 높여 1층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완벽하게 지어 주는 것이 맞지, 2층으로 해서 1층 110평, 2층 40평 올리면 건물의 형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활하게 장애인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못됩니다.
그것은 5억원밖에 안 내려오고 더 이상 구비부담, 시비부담이 어려우니까 예산에 짜 맞춰 놓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접근한다면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부지에 계획은 한번 잡아 봤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잡지는 않았는데 1필지에 150평 이상 지을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애당초 교부세가 내려오고 난 뒤에 의회에 설명할 때는 진장,명촌지역에 이 예산으로 어렵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학교가 있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진장,명촌으로 선택했다가 갑자기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달천농공단지로 들어가니까 이것 또한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장애인 작업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원칙 없고 계획성 없이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사서 1층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폐율을 맞춰,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하고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작업장을 드나들 수 있게 1층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남은 400평은 텃밭을 가꾸어 장애인시설을 한다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장애인 작업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자연녹지지역에는 땅을 1만평을 구하든, 2만평을 구하든 건축법상에 용적률은 다소나마 올라갈 수 있겠는데, 500평방미터 이상을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150평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150평 이상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150평 정도 돼야만 작업장 시설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김재근 의원
그래서 1층 110평, 2층 40평 잡은 것인데, 110평도 건폐율이 120평밖에 안나오니까 1층을 110평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2억원을 들여서 공사비에 들이는 돈으로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1층으로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장애인 작업장도 이용하기가 편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애인협회에서 그 자리를 지목해 왔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작년 9월에 내려오고 나서 6개월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공인중개사 61개소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여러 군데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국가공단에도 할 수 없는 것이 배면도로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미 사업자가 지정을 받아놓고 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추천 들어온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당사자들은 그 자리가 괜찮다고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윤임지 의원
국장님 설명 중에 ‘그 장소를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라고 언급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에게 특혜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특혜를 줘야 되겠지만, 노인들도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하의원 이야기처럼 한 곳에 모으면 노인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고, 돈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지, 사실 구청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은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장소라고 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괜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떻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주민들 민원에 의해 허가다 내주고 변경되어 왔습니다.
한 곳은 천곡에 들어와 있고, 그것도 민원 때문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곳은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애인 작업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이재경의원이 어제 이야기를 하던데, 8군데 부지를 선정하는데 본인이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영
같이 다녔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저희들과 같이 다닌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자리를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뛰어다녀야 될 문제지, 그것을 의원들과 다닌다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지요.
이재경의원 어디 가셨습니까?
김대영 의원
아는 한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의원이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부지선정 하는 8군데를 같이 다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의원 어디 가셨다고요?
(「고속철 회의 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재경의원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개인적으로 다녔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예.
류재건 의원
물론 장애인시설에 대해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문제 등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효문국가공단 내에도 터가 많이 있을 같아서 저도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작업시설이 공단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지역 내에는 국가공단인 중소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입실이나 모화에 있는 공단지역에서도 효문 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물동수송량이라든지, 물류비 절약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물량을 수송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해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부지선정에 협조를 하겠다, 적은 예산으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선에서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 곳으로 다녀봤습니다만, 국가공단 내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부닥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당동 의원인 김대영의원님께 알리지 않고 …
어떻게 보면 잘못 비칠 수도 있는데, 이재경의원님이 같이 동참해서 …
물론 일을 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면 그 지역의원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해당동 의원님하고 먼저 상의가 있었으면 매끄럽게 안됐겠나 싶은데,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
저는 장애인 공장부지는 가급적이면 공단 내에 그리고 가장 인근지역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굳이 논란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내용으로 논란할 것도 아니고 어떻든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시지만, 이 내용으로 주민들도 만나고 나름대로 내용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중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있겠지만 …
의장 김진영
혹시 3동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이 바로 인접에 있고, 마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두 번이나 겪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침범 당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특히 그런 시설에 대해서 …
대다수 농촌에는 노인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정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이 인식적으로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장님도 다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행정도 그런 내용 속에서 민감하게 다가설 수 있겠다, 없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감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해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백 번 사과 말씀 올립니다.
류인목 의원
작업장 이야기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양정에도 사실 몇 분이 절대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피시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영의원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파악을 하셔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 발언은 회의내용에서 …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송정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조건인 것이 그린벨트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기피시설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짚어 줘야 되고,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말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내용을 곡해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과정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속기록에 다 남는 내용인데,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진다는 생각 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중간에 잘라 버리면 곤란하지요.
의장 김진영
주민들의 정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하자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했었는 데,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여기 의원들 누구 한사람도 기피작업장이라고 이야기 한 적 없고, 두 번이나 농소3동에서 기피시설물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기피시설물로 단정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는 것인데, 이 시설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
물량도 확보해 주고 이것이 재활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활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장애인 작업장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벌써 서너 차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이 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기피시설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지워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들어 봐도 기피시설물로 인정하거나 단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 김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주민들을 만나서 논의해 봤고, 행정관청에서도 주민들과 논의를 했는데, 논의했던 내용들은 문서로 정리됐습니다.
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없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구에 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들과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의장 김진영
어떤 시설이든 지역에 들어올 때는 그 지역의원과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반대하고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와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들은 지역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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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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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놓은 곳이 북구 관내를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크고 최근에 지어서 깨끗한 집만 해 놨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잘되는 집보다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집을 선정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쪽에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좋은 말씀입니다.
꼭 음식점 건물이 크고 깨끗하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또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하자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직접 먹어보고 감시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확인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3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총무과장 이차호 건설과장 김종배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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