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을 보고 근본적인 개정 취지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사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재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인지, 행정편의인지,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개정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3만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일하게 공인됐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농소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주민들은 많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만, 네 가지 개정골자 취지를 보면, 두 가지는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오히려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오히려 행정의 편의는 나아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시간을 시간 단위로 잘랐을 경우에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5,000원 정도로 50%지만,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100%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정체육공원, 효문체육공원이 준비단계에 있는 이 시기에 굳이 개정이 돼서, 사용료도 인상하고 시간제한도 방법을 다르게 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
이것이 없다고 구청이 안 돌아간다든지, 또 협의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기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가인상 변동도 있어야 되고, 세월에 따라서 금리변화도 있기 때문에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보다 비싸지 않고 동일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라크전쟁 때문에 사실상 경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이 시설의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취지 골자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개정 취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양정, 효문체육공원이 들어설 때,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