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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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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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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2.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식으로 운영했을 경우 이용자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특별히 이용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현재 규정으로 관리하던 것을 조례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랬을 때 업무만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단지 조례로서 강화시킨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비난성에 대한 글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익명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비난의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을 회원제 형식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 사항은 조례안 제6조2항1호부터 9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비난성의 글을 어느 정도까지 삭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올리는 비난성의 글을 법적인 뒷받침 없이 삭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로서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까지 어떻게 삭제하느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식의 범위 내에서 …
김대영 의원
현실적으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비난성의 글이고, 정말 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례든 규정이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내용들을 굳이 조례로서 강제화 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이런 부분은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또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조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운영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운영자가 판단해서 이 글은 음해성 글이고 상업적인 글이라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게 규정이라는 겁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라고 해서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규정이라고 해서 삭제를 못하고, 조례라고 해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통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으로 처리해 온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입법기관의 의결을 통해 입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조례화 시킨다면 결국 의회가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자유를 묵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익명으로 못하는 글들에 대한 내용을 단지 운영자가 판단해서 무조건 임의대로 삭제한다면, 의회가 법에 대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규정이나 규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조례로 만들어 줬을 때, 결론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자유를 상실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실명과 익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꼭 실명을 요구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는 실명으로만 올려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익명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익명과 실명은 현재 조례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로 인해 업무가 더 많아지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 규제를 하는데 규제하기 위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삭제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인지에 따른 장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규제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부서의 장이 비난성 글이나 음해 하는 글로 판단되면 삭제하는 것으로 조항을 두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 ‘가’라는 사람에게 음해 하는 글이 올라와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면 …
의장 김진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익명의 글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익명난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 없는 말들은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될 텐데 개인뿐만 아니라, 한 조직이 근거 없는 비방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정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인터넷을 통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꼭 인터넷을 통해서만 비방할 수 있는 글이라면 …
실명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 홈페이지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규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규칙보다는 규정으로 끌어내서 의회 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규정이라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잘 하고 있다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죽 읽어보니까 시 홈페이지 조례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사실 인터넷에서 비판, 비난에 대해 건질 수 있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줍는다는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상당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양성화해서 규정을 집행부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못하게 조례화시키는 것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삭제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한 부 출력해 놓고 삭제를 시킵니다.
류인목 의원
어차피 조례로 제정한다면 삭제되는 부분도 같이 감시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삭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를 놔두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규정에서 조례로 바꾸려는 이유는, 2001, 2002년 선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선거 문화가 발로 뛰는 문화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조직을 확산해 갑니다.
그래서 특정 당을 지지하면 그 당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들의 근거 없는 자료들이 정책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개인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시판에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판단할 때 아니라고 생각되면 지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행정 기관을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마음대로 지우느냐,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내부적인 규정만 가지고는 주민에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못 됩니다.
내부적인 규정은 단지 구청 내의 일을 처리할 때 근거가 될 뿐이지, 시민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해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는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공무원이 같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조례로 권장하고 있고, 또 전 자치단체가 거의 조례로 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진영
인터넷 보급이 거의 보편화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의원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용어해석이 잘 안 됩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사안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내용에 설치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라는 토를 단다고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모든 조례가 홈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했을 때, 오프라인 상에서는 도로라는 용어 정의를 할 경우 울산광역시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라는 말은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을 한정을 시키지 못 한다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당연히 울산광역시북구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홈페이지라는 막연한 정의로 울산광역시북구홈페이지라고 한정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만일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 강화되는 느낌, 또 주민들의 언론의 기능들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정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만든다고 해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절제한 공간이용보다는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가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규정으로 둬야 될 사안인지, 조례로 만들어 놓고 조례 내에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유가, 음란성 글이라든지 또 누가 봐도 이 게시물은 삭제해야 된다고 봤을 때도 사실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서 올린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또 규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법화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미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김진영
타 구에도 조례로 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국적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타 구?군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하인규 의원
다른 구나 시에서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삭제할 때 담당자 혼자 합니까, 아니면 삭제를 하기 위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삭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없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근거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류인목 의원
삭제가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자료를 두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자료조차도 남기지 않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자기가 올려놓고 며칠 후에 판단해 보니까 삭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악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총괄적으로 그런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전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를 들어 음란물이 새벽에 올라왔다면 그때라도 가서 지워야 됩니다.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광범위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란물이나 광고성의 내용이 올라왔을 경우 일일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결재를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음란물이 몇 건 올라와서 조회수가 많을 때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방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차단을 시킵니다. 긴급한 상황은 그때그때 즉시 판단해서 조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영 의원
음란성에 대해서는 유해차단서비스가 다 돼 있잖아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홈페이지는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게시물에 사이트링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놀러오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누르면 이상한 그림이 뜨게 링크만 해 놓습니다.
보통 이메일을 봐도 아무런 문구 없이 무작위로 올려놓고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요즘에는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서비스가 있던데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그 부분은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유해차단을 시키는 것이고,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단해도 다른 경로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고, 또 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스팸메일 차단서비스를 메일마다 다 했는데도 안 걸러지던데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를 들어 한메 일 같은 경우는 저단계, 중단계, 고급단계로 돼 있습니다.
고급단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의 이메일로 올리기 때문에 차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류인목 의원
야후 같은 경우는 스팸메일이 하루 지나면 50개씩 들어오던데,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일일이 지워서 없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해 오면서 음란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 사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 의원
항의 받은 적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대영 의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자유를 통제하고 묵살하는 내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 된다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에 전산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제2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동과 민원봉사과만 가입이 된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인감전산화가 되면서 전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담당 동사무소나 민원 봉사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산화되면서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에는 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인감증명이 옛날 수기로 발생할 때는 직접증명방식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담당공무원이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인감을 발급 받으로 오는 분이 본인인지까지도 신분증과 대조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발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쌍둥이라든지 가발을 쓰고 위장해서 오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되면 인감증명이 직접증명방식이 아니고, 간접증명방식입니다.
관에서는 본인이 인감을 발급 받으로 오면 본인인지 확인하고 인감을 출력만 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주요기관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당사자간에 인감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감사고에 대한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인감담당 공무원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감담당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감 발급 받으로 오는 분과 짜고 한다든지 하는 위험은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인감형상이 있으면 도장 자체를 그대로 인쇄를 하면 위조가 가능한 데, 대조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총무국장 김종기
신고된 인감을 그대로전산처리 해 줌으로써 인감도장과 신고된 인감과의 차이는 실수요자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네요.
실제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민원창구의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전산화되는 과정이 내가 북구에 살아도 남구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급 받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다 같이 가입을 해 줘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만약 북구에 사는 사람이 남구나 타 시?도에 가서 발급 받았는데, 그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받았을 때의 책임은 그 기관에서 져야 됩니다.
하인규 의원
사람 식별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기계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보험에 넣고자 하는 부분은 인감을 발급하는 사람이 사람 식별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만 보험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인감담당자가 본인여부의 식별을 잘못해서 과실로 발급했을 경우에도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규정된 한도만큼 배상을 해 주고, 담당자가 과실이 아닌 준과실이나 또는 고의로 했을 경우에도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전산화됨으로써 신고된 인감이 그대로 발급돼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은 없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대장에 신고된 얼굴과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얼굴이 변할 수도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성형의 경우도 있겠고 또 자매간이라든지 본인이 아닌 경우에 발급됐을 때 그런 책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전산 오류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를 들어 각 동별로 옛날의 인감카드를 전산에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장을 입력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감을 발급 받으로 오는 분 중에는 인감이 대장에 입력할 수 있도록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안 찍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입력을 시켜서 금방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하인규 의원
전산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씩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식별에 대한 부분만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지, 전산상의 문제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오류라는 것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발급 받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나간다든지, 인감대장 내용과 일부분이 다르게 나갈 경우를 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를 들어 울산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발급 받았을 때, 본인이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그 증명서류로 다른 일을 볼 때 만약 자기 인감과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인감을 발급 받는데, 인감도장이 입력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인감하고 사진까지 같이 나옵니다.
의장 김진영
이제는 인감발급 받으러 가면 인감도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의장 김진영
입력돼 있으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식별을 잘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류가 날 확률이 거의 없네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인감대장에 본인의 사진과 도장이 같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예를 들어 인감도장을 가져 가지 않기 때문에 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이 발급되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인감도장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래서 본인확인 하는 문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부담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얼굴과 인감도장,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 입력돼 있는데, 도장 없이 본인 아닌 제3자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만 발급 받는지, 만약 발급 받아 가되 도장은 자기가 필요한 곳에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상대방끼리 확인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재근 의원
어떻게 보면 인감사고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50% 이상은 줄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도장은 직접 찍어보고 확인했는데, 이런 절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에【대직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감사고에 대한 빈발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민원 창구에 있던 담당공무원이 다른 일로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민원인이 와서 일용이나 공익이 일을 처리했다면 그 사람도 대직자로 처리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예.
김재근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연계된 사람을 대직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과거보다는 수월하니까 다른 공무원이나 대직자가 와서 했을 경우 생기는 것도 배상처리를 해야 된다면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담당자가 거의 다 지정돼 있는데, 동에는 담당자가 잠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출장, 휴가 등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업무이므로 옆에서 누가 해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위포괄방식으로 계약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지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위임인감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산화가 되면 위임할 경우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현재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지난번과 같이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위임장을 써 가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거에는 도장과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갔는데, 이제는 도장만 빠지고 과거하고 같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총무국장 김종기
과거와 다른 것이 종전에는 발급 받아 가는 인감증명서 뒤에 붙여서 발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됨과 동시에 증명만 발급해 주고, 위임장은 위임발급을 해 줬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발급 기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5조2항을 보면【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이나 공제는 인감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전산오류라든지 담당공무원의 미확인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만약 담당공무원이 사기횡령의 목적으로 비정상으로 발급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배상할 책임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인감 전산처리를 통해 일어나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악의적으로 사기나 횡령의 목적으로 해서 피해액이 1억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억원은 보험으로 변상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5조2항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단순과실이냐 아니면 중과실 또는 고의에 대비했을 경우 일단은 구청에서 변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보증 범위 내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변상해 주면 되지만, 만약 보증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담당공무원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실일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보상해 주고, 다만 담당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 사기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고 형사적 책임은 별도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상권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변상책임액이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7,000만원은 공무원이 내고 1억원은 구청이 냈다가 공무원이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변상책임액이라는 것이 보통 과실로 봤을 때 실수,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일 때 이 돈을 주고 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보험의 취지는 없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그 부분은 이 업무에 대해서만 아니라 일반업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행정기관이 지고, 2차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재정손실 부분을 충당합니다.
만약 1억원의 보험을 넣었다고 했을 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 로부터 행정기관이 받아서 1차배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의 경과실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고의나 중과실일 때는 구상권 행사차원에서 이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지금까지 사고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복사본은 글자가 찍혀져 나오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예. 단지 인감전산화가 되면서 새로운 인감발급제도를 봤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인감발급 받으로 왔을 때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바쁜 업무과정에서 몇 개월 전 사진하고 또 형제일 경우 또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발급 받으로 왔을 때는 본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이 조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로 일어날 수 있는 보호장치인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과실이나 형사범입니다.
보통 인감사고는 대단히 큰 사고입니다.
보통 재산권을 탈취하는 행위로 일어나는데, 보상금액이 초과됐을 경우 구상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초과 됐을 경우 만약 1억7,000만원을 줬다면 당연히 중과실이 되고, 형사범이 되면 우리가 대납을 해줄 뿐이지, 문구를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초안 때에는 법령적으로 보호장치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억정도라면 현재 변동금율을 볼 때 부족합니다.
인감사고가 생기게 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보험금액이 높아졌을 때는 가입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
김재근 의원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이 해야 된다면, 기본적인 보조장치로서는 …
의장 김진영
작년에 이런 사건이 몇건 일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인감사고는 발급해 주고 당장 터지는 것이 아니고, 5,6년이 지나서 터집니다.
금액이 크고, 주로 가족간에 재산싸움 등인데,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지난해 전국 직장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료 낸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13만여통이 발급됩니다.
그 중에 800통 내외로 사고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북구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만6,000건이 발급됐습니다.
동당 하루에 44건정도, 구 전체는 356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보증보험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고율이 높으면 할증률이 가산된다는 약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올립니다.
이 조례는 1억원 이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11월에 보험가입 한 한도가 1억원인데 보험료가 1인당 7만8,400원입니다.
그 때는 인감전산화가 안 됐을 때인데, 인감전산화가 되면 현재 지방공무원 공제회에서 4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사고 터지는 위험성이 다운되니까 보험료도 60% 정도 다운해서 보험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진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상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11조 (사용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1호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2호, 3호는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법령을 표현할 때는 각 호의 1이 있고, 각호가 있습니다.
각호로 표현할 때는 밑에 나오는 규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호의 1이라고 표현하면 1호, 2호, 3호 각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맞고, 1호, 2호, 3호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인규 의원
2호, 3호는 ‘전액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①에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2,3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에 쉽게 표현되어 주민들이 보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내가 봐도 반환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뒤섞여서 혼선이 옵니다.
2호와 3호는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조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11조 제목은 (사용료의 반환)으로 되어 있고, ①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11조의 근본취지가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데, ①항의 1호, 2호, 3호의 경우에는 50%도 반환하고, 전부 반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그렇다면 2호나 3호가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총무국장 김종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호, 2호, 3호의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예외규정입니다.
류인목의원【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생략돼도 별 무리가 없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아닙니다. 대 전제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호, 2호, 3호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문구가 안 맞지요.
김대영 의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지 말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하는 것이 용이로운 내용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는데, 원래 법조문을 보면 어렵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의 대부분이 부정을 통해서 긍정 유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전체는 기본전제가 반환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예외적으로 두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
김대영 의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지 말고, ‘다음 각호의’라고 하면 ‘다음 각호’는 1,2,3호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통상적으로 ‘각호에’ 라고 하지 않고 ‘각호 1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통상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조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봐야 되고, 상식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인지, 아닌지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누가 봐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횡포라고 봐집니다.
특히 법령상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조례의 제정 기준이나 용어의 선택이 법제 지침에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허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고치면 위에 (사용료의 면제)에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수정할 것 같으면 11조 1호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 전날이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운동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완 장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런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사용료는 전액 반납해야 되지만, 50%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운동장 이용이 토?일요일, 공휴일은 15:1, 20: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을 놀려야 되는데, 반환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반대로 언급을 하셨는데, 항공료나 열차운임은 직전에 취소했을 경우 100% 반환해 주고, 또 시간대 별로 반환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50% 정도는 반환을 해주겠다고 언급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문구가 잘못된 것이 사용전일까지인데, 내일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통보해 주면 50% 반환해 준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거의 조기회 단체에서 날짜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개인이면 변경을 갑자기 할 수도 있는데, 단체가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용료는 신청할 때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신청을 하면 한 달 전에 추첨해서 결정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대영 의원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조례개정을 보고 근본적인 개정 취지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사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재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인지, 행정편의인지,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개정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3만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일하게 공인됐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농소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주민들은 많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만, 네 가지 개정골자 취지를 보면, 두 가지는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오히려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오히려 행정의 편의는 나아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시간을 시간 단위로 잘랐을 경우에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5,000원 정도로 50%지만,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100%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정체육공원, 효문체육공원이 준비단계에 있는 이 시기에 굳이 개정이 돼서, 사용료도 인상하고 시간제한도 방법을 다르게 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
이것이 없다고 구청이 안 돌아간다든지, 또 협의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기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가인상 변동도 있어야 되고, 세월에 따라서 금리변화도 있기 때문에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보다 비싸지 않고 동일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라크전쟁 때문에 사실상 경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이 시설의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취지 골자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개정 취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양정, 효문체육공원이 들어설 때,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취지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농소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평일에 오전 오후로 시간 조절을 했는데, 시간 단위로 함으로 해서 아침 개방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6시와 7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사용하면 10시에 마치는 조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전에 게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했을 경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오후에도 두 팀 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에는 평일에 3만원이었습니다.
1시간 사용료 1만5,000원에 2시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인상요인은 생기지 않는데, 많은 인원이 신청하면 사용료는 배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주민부담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5월은 52개 단체에서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오전 오후로 했을 경우 하루에 두 팀밖에 뛸 수 없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놓다 보니까 자투리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실 골자를 정확하게 보면 많은 팀,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용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빌린다 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움직입니다.
4시간을 빌리면 4시간에 맞게끔 참여하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2시간을 빌리면 2시간에 맞는 인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사용료 인상 수단으로 시간대 별로 자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자고 하는데, 농소운동장은 축구장입니다.
1시간에 기껏 22명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적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이라면 차라리 좀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별로 잘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만약 자투리 시간이 안 맞으면 계약된 시간에 비켜줘야 되는 불합리한 면도 생깁니다.
운동장 사용 방법을 개선하자는 근본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엄격히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4시간에 3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1시간씩 4시간이면 6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3만원이면 네 팀이 와서 쓸 수 있는데, 결국 네 팀이 두 팀으로 시간을 쪼개서 오면 똑같이 3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고, 촉박한 시간에 운동장 사용 활용도도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인해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행정이 오해를 살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선택을 잘해서 …
효문운동장과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생기면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시간 단위로 확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사용료를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구청 살림이 하루아침에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그나마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고, 또 양정생활체육공원이나 효문운동장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혼잡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2시간이면 시작 전후에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사용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것은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약하겠다는 내용인데,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니까 돈을 많이 인상하면 이용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시간대 별로 끊어서 많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공 차러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12시까지 공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일은 차치하고 휴일의 경우 보통 체육대회를 하면,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하는데 8시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비쌉니다. 몇 배입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낮거나 비슷합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문수구장은 1일 70만원, 경주 황성체육공원도 1일 30만원, 4월27일부로 공사에 들어가는 시민운동장도 보조경기장은 하루종일 사용하는 데 4만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닌데, 타 시?도와 비교해도 싼 것은 아닙니다.
남해시 스포츠파크에 가니까 두 시간에 30만씩 하던데, 잘 정비된 공간과 많이 있는 곳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오히려 쓸 사람들이 적으니까 사용료를 올려서 시설유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 인구가 많은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 요금도 인상하고, 시간별로 자른다면 근본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만든 체육시설물이 오히려 효과에 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의원이 이이야기 했던 부분과 류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하나씩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11조 ① ‘각호의 1’은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11조(사용료의 반환)에 ‘취소?연기할 때는’ 에서 ‘연기’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연기’는 명확하게 날짜가 나와야 되고, 만약 안되면 취소가 돼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추첨을 해서 날짜를 계속 잡아가는데, 연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연기를 했을 경우는 50/100을 반환해 주고, 다음에 날짜가 정해지면 추첨을 해서 추첨이 되면 100% 내야 됩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의 실정으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추첨을 하면 최소한 5월 정도 돼야 되는데, 연기시킴으로 해서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끌고 갔을 때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부담만 가는 것입니다.
아예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연기가 아니라 결국 취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용전일까지’가 아니라 사용 1주일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전액 환수해야지, 다른 사람이 못 쓰고 공백으로 두는데 …
총무국장 김종기
이 조례가 농소운동장 하나 있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효문운동장이나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
문화공보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추첨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연기되어 4월에 안 되면 5월에 하겠다고 했을 때 날짜가 정해질 경우를 생각해서 명문화 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평일에 비어 있는 날짜가 상당히 있는데, 그랬을 때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취소를 해도 반환 액수는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자료대로 연기는 사용료에 대한 부담분이 없으면 대부분 연기를 하겠지만, 평일에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니까 연기의 개념이나 취소의 개념에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추첨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50%를 뭐 하러 꼽아 놓습니까.
차라리 취소가 맞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연기를 한다고 해서 돈이 100%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와 똑같은 입장인데, 연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취소를 해도 50%는 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연기하나 취소하나 50% 내주는 것은 똑 같은데 ‘연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의장 김진영
‘사용전일까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한달 정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 하면 오히려 다음 사람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봅니다.
이재경 의원
일주일은 너무 길고 3일이나 5일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하루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견을 모아 봅시다.
사용 3일 전까지나 5일 전까지 …
윤임지 의원
5일은 돼야지요.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5일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제가 볼 때 북구의 특수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용자의 측면에서 …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포기를 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행정에서 기일을 너무 길게 잡았을 경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가혹한 행정이 아닌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신청해서 다른 사람의 포기에 따른 피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 단체의 어떤 이유로 인해 취소될 경우 5일이나 일주일 전에 통보를 안 했다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용자가 반환을 못 받는다면 제가 볼 때 좀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인목 의원
5일전이나 3일전 정도로 당겨서 하자면 관에서 의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거나 또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운동장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 시비에 걸릴 염려도 있으니까 당일 전까지로 하는 것이 …
어지간해서 포기할 분들은 안 계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포기할 분이 아닌데, 몇 개의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굳이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일이 …
못하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원안대로 전일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반대의견입니다.
북구 농소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소한 한달 전에 신청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것을 너무 길게 잡으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돈에 결부시킨다면 가혹한 것도 있겠지만, 다음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5일전까지 취소가 된다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5일 남겨두고 또 추첨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친한 단위에게 ‘비었으니까 공 찰래?’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고 어디에 줬다’ 는 등 형평성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5일 남겨두고 추첨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푯말을 세워서 거기에 규칙 등 홍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추첨을 받은 팀에게는 취소나 연기했을 경우에 대해 홍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개인이면 1순위, 2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단체의 체육행사 는 날을 잡아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극히 희박하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신청 자체가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리고 사실 변동이 있으면 조기회들끼리 연결해서 다 바꿔 버립니다.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
(웃음)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류재건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운동장을 사실 비워 두기가 아까운데 …
그러면 ‘연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15조의 ‘~그에 상당한’을 ‘~이에 상당한’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까?
수정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리고 4조에 항이 추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9조에【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포괄적인 규정을 대부분의 조례에는 두고 있고, 제3조처럼 이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위임 근거를 남겨 두듯이, 중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기능이 사실상 이번에 개정되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해주는 것이 조례로서의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3조 부분은 1항, 2항, 3항과 별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3항은【사용신청?허가방법?사용허가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세부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에 따른 구성이나 의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위임하는지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할 수 있다’의 의미는 관에 자유재량을 주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귀속을 시키는 재량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여야 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지가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도 마지막 부분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구성이 있어야 되고 별도로 2항을 …
설사 2항에 구성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으로 한다해도,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이미 뒤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삽입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데 별 문제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사용조건 개정안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축구경기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행사할 때는 꼭 축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용 축구장이다 보니까 축구경기장 내에는 그런 사용조건 규정을 뒀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입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축구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김재근 의원
이것은 아마 인조잔디구장 내가 아니고, 인도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장 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부대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항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줄다리기는 안될 수밖에 없는데 마스게임 등 많이 하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맨손운동도 많지 않습니까?
꼭 축구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 같으면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협의할 때 축구가 아니라 해도 사용규율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축구 조기회에서 할 때는 축구 외에는 장소를 빌려 주지 않습니다.
의장 김진영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단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운동은 구장 내에서 할 수 있고,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관에서 하면 가능하고, 다른 단체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대회 행사만 하는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행사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축구화보다 더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골프화 외에는 없습니다.
무식하게 골프와 신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축구화를 사용해야 된다 …
스파이크가 있는데 트랙에서나 쓰지 고의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 행사는 되고 일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삽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구 행사도 인조잔디 내에는 축구만 하고, 기본적인 행사나 개회식 부분은 제외됩니다.
경기를 할 때 이런 규율을 좀 지키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협의된 사항들, 마스게임이나 에어로빅 등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운영의 묘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리를 하면, 검토보고 한 대로 11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기’는 삭제하고, ‘~그에 상당한’ 은 ‘~이에 상당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사용료까지 다 포함돼서 통과하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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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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