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산성립과 승인과 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오면서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왔는데, 무례를 일으킨 점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적인 절차만 따진다면 집행과정에 잘못은 없었다. 다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승인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에 사전통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될 것은 울산광역시로 받은 상사업비의 용도에 적합하게 썼느냐 하는 문제와,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상은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류재건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용도에 적합하게 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의로 해석한다면 집행부에서 쓴 집행한 내용들이 다 물가관리업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출장여비로 썼다 하더라도 출장의 목적이라는 것이 물가관련 아카데미에 가는 관외여비였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물가관리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집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물품을 구입한 것이 가령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다면 현장에 물가단속요원이 갔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결재권자인 제가 보고를 받고 결제까지 마쳐서 절차상 하자 없이 한 것인데, 만약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상사업비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고 적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사업 비란 개념은 가능한 그 부서에서 그 업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렇게 써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금액이 많은 상사업비를 받는 경우라면 임시회를 기다리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