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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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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6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각 실?과?소별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업무용 PC 1대 구입하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지난번에 전부 교환을 했는데, 1대를 못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지난번에 다 못 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충원계획에 의회사무과는 빠져 있던데, 지금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현재 판단으로써는 지금 정원으로도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건 의원
지난주에 문화공보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회의록 전산화 프로그램 예산 1,200만원을 문화공보과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했고, 또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중복돼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저도 모니터를 봤는데, 해당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빠진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과장이 자기 과 예산에 법정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 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자기가 요구해 놓고 답변을 보건소운운하고 의회를 운운한다는 자체는 상식 밖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 예산을 기관을 달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만에 하나 전산업무가 기획감사실 전산계와 복합이 된다면 애당초 기획감사실에 편성해서 의회사무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연결이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에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만약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다면, 독자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설명하면서 의회를 운운하고 보건소를 운운한다는 자체는 답변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문화공보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문화공보과장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업무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해놓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타당성 있게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보건소, 의회사무과,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문화공보과에서 편성하는 것인지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1,200만원을 삭감시켜 도 되는 것인지 …
의장 김진영
파악해 보니까 의회 회의록 전산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관계가 없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만드는데 2,000만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은 제목만 쳐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게시판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기초단체에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의원 이름만 쳐도 발언한 내용이 다 나오고, 예를 들어 ‘화장장’만 쳐도 여기에 대한 발언이 다 나오는 것으로 검색하기 쉬운 것인데, 그것을 끼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전산실과 업무협조라든지 전달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문화공보과장이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상계했으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보건소 300만원, 의회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이 돼도 그 부분은 집행을 못합니다.
만약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예산이 계 상됐다면, 당연히 보건소 예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류재건의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업체가 의회프로그램을 이미 다른 곳에서 용역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곳에 발주 네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다 주면 우리 의회에 검색이 용이한 프로그램을 기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끼워 주겠다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류인목의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장이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 의회에서 개발할 때 1,2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의회도 1,200만원이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본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해로,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류인목 의원
네고하는 과정이라면 설명이 되는데 …
류재건 의원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지,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류인목 의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해하는 것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혀 접근이 안 되니까 …
류재건 의원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류인목 의원처럼 답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류인목 의원
최과장님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본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류재건 의원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1,200만원이 같이 포함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류인목 의원
그 설명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
류재건 의원
그런데 저한테는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장 김진영
지금 류재건의원이 발언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은 문화공보과장이 발언했던 그대로인데, 내용을 볼 때 문화공보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잘못됐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해명을 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영
맞습니다.
지금 류인목의원은 조금 전에 들은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고, 류재건의원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얘기했던 것은 2,000만원 중에서 의회 것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의회예산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두리뭉실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의회사무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성립전예산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출석)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출석요구가 돼 있는데 멀리 나갈 때는 제시한 통보에 대해 전달을 해 주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1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어서 1시간 이상 지체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회기 중에는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상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데, 불과 30분 내에 있는데 연락만 바로 됐으면 …
의장 김진영
의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성립전예산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의회에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막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면 최종결제가 되면 쓰고, 다음 차기 추가경정예산 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만약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성립전예산이라는게 성격상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이고,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성립전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돈 받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의장 김진영
집행이 다 돼서 올라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용도가 물가안정관리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성립전예산이 그런 곳에 다 사용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내용자체가 여비성격에 85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호계시장에 썼는데, 저희들로서는 물가안정관리에 따른 여비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물가안정에 디지털카메라도 구입하고 DVD콤비도 구입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디지털카메라는 단속업무에도 필요합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에 대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그 목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상금 내려온 것을 두리뭉실하게 쓰니까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맥락입니다.
1년 살림을 사는데 이 정도면 절약해서 살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해서 다시 목이 올라온다면 지탄을 누가 안 하겠느냐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2001년도3월23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과에서 요청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제를 얻어 주관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통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성립전예산은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뒤에 해당부서의 지출원이나 부서장에게 편성이 돼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배정에 대한 통보입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립이 됐다는 배정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김재근 의원
성립전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해서 의회 동의 없이 집행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회 동의 없이 집행해도 가능합니다.
밑의 것은 배정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대한 부분은 배정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삭감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만약 삭감이 된다면 결산 때 불부합이 생기겠지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사업비 받은 것을 국?시비로 반납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선집행을 해서 반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산 때 불부합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불부합 사유가 집행부의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쓸 수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문제는 지출 대 수입이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청장 이상범
저도 예산성립과 승인과 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오면서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왔는데, 무례를 일으킨 점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적인 절차만 따진다면 집행과정에 잘못은 없었다. 다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승인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 같으면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에 사전통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따져봐야 될 것은 울산광역시로 받은 상사업비의 용도에 적합하게 썼느냐 하는 문제와,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상은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류재건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용도에 적합하게 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의로 해석한다면 집행부에서 쓴 집행한 내용들이 다 물가관리업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출장여비로 썼다 하더라도 출장의 목적이라는 것이 물가관련 아카데미에 가는 관외여비였습니다.
그 얘기는 물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물가관리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집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물품을 구입한 것이 가령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다면 현장에 물가단속요원이 갔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결재권자인 제가 보고를 받고 결제까지 마쳐서 절차상 하자 없이 한 것인데, 만약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상사업비가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고 적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사업 비란 개념은 가능한 그 부서에서 그 업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렇게 써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금액이 많은 상사업비를 받는 경우라면 임시회를 기다리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청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모여서 적합하게 쓰느냐를 논하다가 성립전예산을 훑어보니까 혹시 공돈이라는 생각으로 막 쓰지 않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심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의 중요한 사항들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구두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돈이 투자아카데미 연수 60만원,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견학 600만원, 국내연수 40만원, 아카데미 1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시상품 20만원, 호계공설시장 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30만원을 계산하면 1,800만원 정도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총액은 1,800만원이 맞습니다.
보상금 300만원은 따로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호계공설시장에 지붕환풍시설 설치가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의장 김진영
이것하고 물가안정관리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용도가 맞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장 김진영
연간 성립전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 예산에 편성할 때 최소한 법에 통지의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청장님 말씀대로 구두라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퇴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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